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69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19-10-23

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오늘 회의는 2019년 10월 7일의원발의 제출되어 같은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9년 10월 2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년 10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영호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하영호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정은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제269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시민교육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시설에서 구민의 건강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직거래 공적조달체계를 확립하여 도농상생의 사회기반 마련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8조는 구청장의 책무, 공공급식 지원 대상과 내용, 지원방법 및 규모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5조는 공공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17조는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수행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안 제2조에서 종전 위탁 협약 체결되어 운영 중인 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목적은 기존 조례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마을교육 전반을 지원하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단계 종합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마련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범위 확장에 따라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 정의를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등 사업범위를 마을교육 지원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안 제6조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근거규정을 안 제7조에는 마을교육 지원 사업추진 단체 및 법인, 개인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칙 안 제2조에서 종전 위탁 협약 체결되어 운영 중인 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인한 내용 반영과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 조항 신설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위촉 대상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하였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위촉 위원들 중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행복학습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은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해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2402호부터 2404호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안건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박세은인데요. 이게 사교육비 경감하고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게 학교 방과후 교육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방과후 학교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어떤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그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고요. 저희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 작년까지는 공모 형태로 추진이 되다 올해부터는 25개 전 구에서 같이 추진하는 형태로 2단계 형태로 좀 추진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마을방과후 지원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좀 추가하면서 제명이나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인 의미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학교방과후하고 관계없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예,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 뭐지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은 민관이나 거버넌스를 밑바탕으로 해서 공교육의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순애위원

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혁신프로그램이 있다고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들을 마을이나 지역하고 연계된 부분들을 학교내에 어떻게 보면 아니면 학교 안으로 아니면 학교에서 지역 밖으로 나오는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조직이나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럼 교육부분에서 공교육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해준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학교에서 그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학교에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이 도달했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의 요구가 있었고 또 지역의 요구가 맞딱들여지면서 2015년부터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이것에 대한 효과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전 자치구로 확장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순애위원

우리가 지자체가 따로 있고 교육부가 따로 있는데 계속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방과후활동지원사업이라든가 뭐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냐 보다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지원대상이 저희 은평구민이기도 하고 학생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관여하는 부분이니까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그리고 여기 또 시간당 1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그 아이가 3시간하면 3만원 정도 받아야 되네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나순애위원

이게 사교육이에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것은 그 범위의 상한선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보다 적어질 수 있도 있는 것이지요.

나순애위원

적어질 수도 있고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라고 했으니까 적어질 수 있고 1만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사교육이에요. 학교가 있고 학교 안에 방과후교육이 있는데 그 방과후교육도 사실 일주일에 1번하고 2번하면서 48,000원인가 이렇게 받아요. 1시간씩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학교안에 사교육이고 이것 또한 구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사교육입니다.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수강료나 사용료에 대한 징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 규정을 두기는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일부 재료비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 사용료나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내용을 포함한 겁니다.

나순애위원

지금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익자 부담이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넣은 것이지 수강료나 사용료 징수를 목적으로 해서 그 조항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나순애위원

거기다가 또 위탁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호선

이호선시민교육과장

위탁교육부분은 현재 방과후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사항을 경과규정으로 지속해서 가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새롭게 위탁한 사항은 아닙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하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405호 2020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은평문화재단은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 확보, 문화예술 교육, 문화전문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출연금 규모는 총 23억 9,200만원 규모로 인건비 15억 1,700만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등 운영경비 8억 7,5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은평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출연이 필요한 것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2405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제가 공모사업 실적성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게 팀장한테 안갔다 주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갖다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하실 때에 금액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금액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출연금 규모는 총 23억 9,200만원 규모로 인건비 15억 1,700만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등 운영경비 8억 7,5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혹시 지금 출연범위가 말씀하신 이외에 축제, 행사, 공연 등 자체 사업비로 편성된 금액은?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별도 민간위탁금으로 은평 누리축제, 파발제, 마을예술 창작소, 아트 마켓 4개는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별도 편성되어서 나중에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나중에 예산심사 때 그때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아까 나순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덧 자료 요구하셨던 내용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보니까 2019년도 공모사업 현황이 19건 예산 규모가 약 9억 1,100만원 정도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운영비와 관련된 공모사업에서 운영비와 관련된 사업비는 전혀 지금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공모사업하고 운영비하고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에서 별도로 공모해서 받아오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공모사업 내역 중에 일부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금년 4월에 2억여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은 재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역은 없는지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재단에 도움이 많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상주단체 지원금같은 것을 서울시문화재단에서 공모해서 받아온 것인데 안 그러면 우리 연구예술단체라던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별도로 지원할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인 도움이 됐다면 재단 출연금에도 그게 감액요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외에 공모사업 내역 중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좀 궁금한 내역들은 지역문화진흥 사업으로 N개의 서울,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문화 다양성 확신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이런 부분들은 다소 재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비가 들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물론 본 동의안과 예산심사는 별도로 우리가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역들이 반영된 그런 규모나 금액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23억 9,000여만원의 예산은 규모는 지금 공모사업에서 발생된 9억여원은 전혀 배제된 내용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런 저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 공모사업 제출된 자료에 공모사업 금액은 지금 전혀 출연금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지금 출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출연금을 줄여도 좋은 것이 아닌가 말씀을 하셨는데 출연금 안에는 행사라던지 공연이나 있는데 거의 최소한 금액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정도는 재단의 존립이유로 해야 할 정도가 아닌가 할 정도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공모사업을 많이 해왔다 해가지고 출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에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재단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 논쟁 거리가 이런 예산투여 관련된 내역 때문에 많은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담당 국, 과장님들 말씀들이 앞으로 이런 저런 공모사업에 치중해서 많은 공모사업비를 확충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될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자치구 예산이 투여되는 재단이 아니라 많은 공모사업으로 실제적인 목적사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발굴해 주시고 공모에 참여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최소한정도만 출연금의 경비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혹시 검토보고서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위원님한테 배포되는 검토의견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송영창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심성, 낭비성 예산지원을 방지하면서 출자 출연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재단의 출연을 지금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명시된 대로 의회의 동의를 얻는 이유가 예산의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거의 인건비성과 경비적 예비비적 그런 것으로 출연금이고요. 나머지 기본적 경비입니다. 그런 것을 출연 동의안을 올린 것이고요. 나중에 예산 심의하실 때에는 어떤 일반적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그때 한번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서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오늘 이것 올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송영창위원

다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비슷한 문맥인 것 같은데 지역문화예술사업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통해 지역문화발전 및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기여하고자 한다. 이게 재단의 조례의 목적에도 어떤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재단을 보는 시각이 좀 그런 것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요. 저도 과장된지 이제 몇 개월 돼서 이번에 누리축제부터 제가 조금씩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과장돼서 재단하고 많이 추진해야 되고 제가 또 관리해야 될 것은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부물품도 올해 처음으로 1,500정도는 받았어요. 재단에서.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기부금도 재단은 가능합니다. 기부금도 받게끔하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도 더욱더 많이 받아서 어떤 우리가 출연적인 인건비성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공모하고 출연금하고 그런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구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제가 뭐 하나만 여쭈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상임위를 진행할 때 배석하지 않않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말고요. 배석하잖아요? 오늘 배석한 문화관광과 있습니까? 한 분 계시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재단이사회가 있어서 원래 구의회가 17일부터 잡혀있었는데 바뀌어서 이사회를 잡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쪽에 가있는 바람에 저희가 나누어서...

송영창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게 뭐냐면 담당팀장님이 배석 안한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이사회 참석 때문에 참석 못했다 이말씀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팀장님은 그쪽으로 가 있고 저는 여기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창위원

재단에 관련돼서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재단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 저희 8대 의회가 시작되서 지금까지 지적하고 얘기했던 것들중에 바뀐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향후 일정에 보면 3분기 업무보고에서 재단에 대해서 무슨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어떤 지적을 다시 해야 될 것인가? 이전에 있던 회의록을 열어놓고 속기록을 열어놓은 다음에 똑같이 질의하면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서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연동의가 안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것도 다 본위원도 인지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알지만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이 출연동의안은 그냥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단도 그렇게 인지하고 가는 것인지? 상당히 본위원은 지금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업무진행사항을 보면 반복적인 지적에 본위원도 지칩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장을 맡은지 3개월 들었습니다. 뭐 급진적으로 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제 나름대로 저희 재단이 바뀔 수 있도록 제가 점진적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조금 위원님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이 동의안 보류한 다음에 다음 정례회때 다시 심사하고 예산안이랑 같이 심사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출자출연은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고 물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것을 보류해서 다음 정례회의때 하면 조금 행정절차상 물론 100% 오류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먼저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예산심사를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가 되어야지 예산심사하고 출연동의안하고 동시에 하는 것은 저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가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많은 말씀도 해주셔서 저희들도 항상 무슨 행사나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재단에 우리가 행정 지도를 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재단이 설립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준만큼 올라오지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꾸준히 행정지도를 해서 단시일내에 과장도 새로 왔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만간에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출연동의를 보류하고 다음에 예산편성심사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것은 제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재단에 관련된 모든 19명의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상당히 재단에 관련된 우려된 사항이나 지적한 사항들 그리고 출연동의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지는 전부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보면 똑같은 실망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류 얘기를 했던 것이고 심각성을 더 인지하고 반복된 질의 그리고 반복된 지적이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조만간에 문화재단이 우리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우리 2019년 문화 행사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아시지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글쎄요. 정확한 금액 정도는 모르고 제 기억으로는 9월에 최근에 한 것만 말씀드리면 9월에 열린음악회부터 시작해서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그 다음에 은평누리축제, 북한에서 개최한 북한산페스티벌, 최근에 청소년축제 이 정도는 저희 국에서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 국뿐만 아니라 행정안전국이나 이런 다른 데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 소관은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네. 지금 약 5개 정도가 행사가 남아있더라고요. 물론 예산편성할 때 다르겠지만 약 30억이고 시비가 5억이고 나머지 우리구에서 지출이 된 것들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우리구의 문화행사가 이렇게 30억이 넘게 들어갈 정도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연간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올해는 저희가 개청 40주년이 된 해였기 때문에 아마 다른 해에 비해서 문화행사나 축제성 행사들이 다른 어떤 해보다도 더 많았다고 생각되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접근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예산편성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비가 5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25억이 우리 구 예산인데 개청 40주년이라고 해서 시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5억 정도 밖에 안됐더라구요. 감안하시고 국장님께서 깊이 있게 해 주시고 예산편성 때 조목 조목 하나 하나 보겠지만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시비가 35억중에서 5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분발해서 내년도에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구요. 저는 문화재단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거기에 별 의견은 없는데 솔직히 지금 문화재단이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 과연 재단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의문점이 들고 있고 또 한가지는 재단을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구청 몫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재단 문제가 나왔으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저 상태로 놔두면 누가 티켓을 끊고 누가 들어 와서 공연을 보고 그런 의문점 그리고 계속 우리 구청에서 출연을 해주어 가지고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나는 제도부터 근본적으로 찾아 보아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30년 사용 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술회관을 고쳐 준 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잘 했니 못 했니 출연동의 예산확보가 됐니 안됐니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찾아보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을 하려면 금액이 너무 큽니다. 구비가 들어 가다 보면 엄청 크다 보니까 너무 큰 부담이 있고 전체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국비 가능하면 시비를 따와서 하려는 것인데 그것만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경과 안 되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예산은 최대한 따올 수 있도록 저희는 재단이라는 자체가 변화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뛰어보겠다고 위원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과장님 믿고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는데 문화회관 정도 아예 이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2025년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26-7년 되잖아요. 정부에다가 이게 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때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다시 헐어서 다시 현대식으로 아케이트센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항상 문화재단에서 돈 먹는 하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연도 매일 동에 안에 있는 그런 단체만 와서 공연할 수 밖에 없고 대형 공연은 전혀 못 한다고 봅니다. 마포 아트홀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주민들이 공연을 보고 싶다 티켓 5만원 10만원짜리 아깝지 않는 그런 규모로 만들어 주어야지요. 저는 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재단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보면 예산에 대해서 조목조목 판단을 해가지고 다룰 문제겠지만 우리 구청도 좀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산만 투입하지 말고...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중장기 계획은 재단에 갖고 있는 것같은데 한번 보고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과에서 협조되고 국에서도 협조되고 청장님도 협조되어야지요. 재단에서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고 중장기로 정부쫓아 다니고 그런 팀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개발해야 하지 않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처음에는 잘 만들었을 때에는 잘 만들어서 20년 전에는 방송국에서도 많이 왔는데 시대가 지나니까 뒤쳐져 버렸잖아요. 다른 곳은 큰 시설이 들어 왔는데 은평구는 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로 큰 그림을 그려서 전체 다 하려련 수백억원이 들어 가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정부 예산을 받아 와야지요. 국비를 받아와서 제대로 리모렐딩 20억 30억해도 효과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건물 제가 보기에는 구조상도 맞지도 않고 싹 허물어서 다시 신설하는 방향을 이제 그 시기가 연구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문화예술회관이 건립한 지가 2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충분히 시설이 낡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중장기 계획에 포함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광역자원순환센터나 우리구에서 선결적으로 예산적으로 투입해서 해결할 문제들이 너무 큰게 많아서 아직까지 이쪽 부분까지는 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저희들도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할 것인지 리모델링 할 것인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국비 시비를 지원받을 수 없고 신축하게 되면 약간 공원법이 강화되어서 지금 규모보다 조금 면적이 줄 수도 있는데 국비 시비확보하는 차원에서 신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는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조만간 결정해서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는 다시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항상 계획을 좀 잡고 가자구요. 너무 광역재활용센터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런 계획도 하나하나 잡아가야 되지 않나 재활용센터는 거의 다 해결된 것 같고 무조건 그것은 해야 되고 그렇게 보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질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동에 황재원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이 출연하게 될 때에 시점에서 자생력으로 문화재단이 잘 이끌어나갈 수 있게끔 그런 길을 만들어서 간다는 취지에서 했다고 처음에 출연이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돈을 들였다 그러면 1년에 연간 30억이 더 있으면 50억이라도 들여서 은평구민을 위해서 정말 50억이 500억에 어떤 결과치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예전에도 제가 문화재단 쪽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령의 대추축제를 갔었는데 제가 몇 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은 전국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도대체 얼마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됐냐 했더니 한 10억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축제 하나를 하는데. 그런데 해년마다 이게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지역민을 살리는 길이다.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지역에 어떤 축제를 한다는 것은 같이 우리 모든 구민들이 같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축제에 돈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의 희소성이 정말 지역민들이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축제가 되면 돈의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억이 아니라 50억을 들여서라도 그 축제가 500억의 유무형의 어떤 결과치가 나온다면 당연히 배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8대에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건으로 인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금 거기에 계속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어떻게 도면 타겟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문화재단이 정말 현금출연을 동의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면 이 자체가 제대로 앞으로 정말 주무과에서 국장님이하 모든 과장님, 주무과에서 정말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핑퐁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원래 우리 주무과에서 했던 일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갔다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과가 주가 되어서 정말 잘못된 것은 제대로 고쳐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그 결과치가 나오게끔 만들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응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야, 이것을 해보니 이렇게 되더라. ”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주무과에서 하게 되면 좀더 뭔가 혁신이 되지 않겠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축제다운 축제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0억, 50억이 들어가더라도 들어간 이미지가 정말 유무형이 되기를 그런 길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위원님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노파심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결국은 그거거든요. 결국은 은평문화재단이 정말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야, 은평문화재단을 벤치마킹하자. ” 할 수 있게끔 정도가 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국장님 이하 모든 주무과에서 과장님해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추진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과장되고 나서 처음으로 누리축제에 관여해봤습니다. 관여할 때 저는 재단한테 요구했던 게 저희 행사하면서 저희 구청직원들을 많이 동원을 했었습니다. 동원은 절대 안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직원들이 온 것은 자발적으로 온 것입니다. 동원된 직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누리축제에 오면 일반주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다오. ”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번에 그게 조금은 반영되지 않았나?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최대한 제가 관여할 수 있으면 관여해서 뭔가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제가 감히 약속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령축제라든지 화천축제같은 경우는 정말 지역을 알리면서관광객이 엄청 납니다. 저희 은평구도 아마 외부에서는 조금씩 인식합니다. 한옥마을이라든지 불광천에 벚꽃정도는 외부사람들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4월에 벚꽃축제같은 경우가 남한테 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끌어들일 수 있는 축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메인의 축제로 해서 한번 만들면 외부사람들이 벚꽃때는 엄청 많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조금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최대한 한번 우리 은평의 축제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봉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신봉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41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 한부모가족의 증가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및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중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개략적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건 제출되었으며 해당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요예산을 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은평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신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존경하는 우리 신봉규의원님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내셨는데 혹시 우리구에 이 조례안이 몇 군데나 있나요?

신봉규의원

11군데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은평구말고는 제가 제안설명 드린 내용 중에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가 이제 4위에 한부모가족 가구수가 또 있는 실정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나순애위원

25개 자치구 중에 4번째로 많다 그러면 지금 은평구에 한부모 가족이 가수로는?

신봉규의원

가구수로는 1,975이고 가구원수로는 4,708명이고 이것은 2019년 8월 23일 현재 기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조사를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은 은평구가 전년도 대비해서 청소년에 한부모 가구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2018년, 2019년 8월 23일 현재 31가구에 가구원수는 65가구이고 청소년 한부모라면 청소년 자체가 가장으로써 부모로서 역할을 하는 한부모 가정이 증가했다는 얘기이고 조례 취지를 저희가 부연설명을 약간 하자면 프로그램적인 내용을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더 강화를 했습니다.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부모 가정들로 있다 보면 이미 차상위계층 저소득 계층으로 분류되어서 부수적인 지원들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방적 차원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강화해서 한부모 가정이 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담당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서 한부모 가족이 자꾸 증가하는 부분을 줄였으면 부분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나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존경하는 신봉규의원님 저도 이 조례 보고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탈북민 모자가 아사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어서 저 역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지금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는 범위가 좀 전에 신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포함해서 어떤 어떤 가족들이 포함되지요?

신봉규의원

기본적으로 부와 모가 있으니까 그분 중에 한분이 안 계신 분이 있을 것같고 두분 다 안계시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신 상태에서 형제끼리 있는 상태에서 그중에 청소년 조금 큰사람이 보호자로 있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이렇게 지금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가족 범위를 보니까 상당히 포괄적이기도 하고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범위가 늘어나고 포괄적으로 되다 보면 지원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것을 혹시 예상하고 계신가요?

신봉규의원

한부모상위법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구가 자치구 중에 25개 구 중에 복지시설로 잘되고 그런 것에 비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비예산 일반적 강사 정도의 소요되는 예산정도의 프로그램조차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증가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현 세태로 보면 17년도에 저희가 3위권이었습니다. 한부모가족수가 18년도에 4위로 내려왔고 19년도까지도 4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은 인구수 대비해가지고도 그렇고 재정 여건상 보아서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한부모 가족 자체 현재 내에 있는 분들도 조차도 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였고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막아야 되는 예방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적 요소로 접근하는 부분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박세은위원

말씀을 잘들었구요.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일리는 얘기같구요. 그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른 자치구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다음에 산모 및 건강회복 및 아이돌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그런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런 사업들도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첨언을 드리구요. 현실적으로 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도 생각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의원

참고로 이 조례가 지금 11개 우리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이기 말씀하신 부분에 첨언을 드리자면 11개 자치구가 하고 있는데 두군데가 동작구하고 강남구 정도가 강남 이남에서 하고 있고 비율에서 많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실시가 하고 있고 대부분이 강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1위에서 5위권 내에 있는 자치구 중에 이 조례안이 없는 자치구가 저희 은평구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프로그램적으로 해서 많이 낮출 수 있도록 은평구청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신봉규의원님이 좋은 조례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요. 의문나는 점이 한가지 있어서 정부에서 예산을 좀 지원하지 않아요? 시하고...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법적으로 나가는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쭉 보았을 때 프로그램 지원하고 예방해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소요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많을 수록 좋겠지만 은평구에 사정을 보아서 꾸며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한부모 가족은 대부분이 국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저희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위해서 거의 조례안을 이렇게 보았을 때 거의 프로그램 위주로 우리가 신봉규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냐는 겁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을 세울 것이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구비로는...

박용근위원

그러면 구비는 이 프로그램하고 교육 및 홍보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심리상담 및 제공 이렇게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안들어 간다고 하면 아직은 이게 조례가 통과될지 보류될지 반려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과장님은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나 않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나 않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략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억이 들어 간다. 5,000만원이 들어 간다 아니면 10억이 들어간다는 대략적인 예산이 그렇게 나와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육비 지원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교육비 지원이 정도로 어느 정도되냐는 것이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보통 30만원 정도...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30만원이면 1,975가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0만원씩 지원이 가능하다 한다고 하면 총계 내보면 금방 계산...
소영

김소영가정정책과장

그렇게 하신다면 5,000정도...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하게 되면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서 조례안 뒷부분에다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이라고 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하는데 위원님 발의하시는 부분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이미 벌써 예산편성단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취지나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내년도부터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뭘 하기에는 그리고 대부분 관련 법에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를 하는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더이상 증가하지 말고 이런 부분 프로그램적, 교육적 이런 부분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연구해서 가능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할 수 있으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이게 얼마 들어갈 것이다라고 추계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정확한 예산을 지금 물어본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렇게 대략적으로 얘기만 해주시면 그 정도 이렇게 예산 규모가 들어가는 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지.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아무튼 통과되시면 저희가 입법취지를 최대한 조례 취지를 반영해서 어차피 예산 반영해서 하라는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좀 알고는 가야 되지 않나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보고 있고요. 이 조례가 그냥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한 1인당 대략적으로 3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 30만원이 진짜 묻히지 않게끔 진짜 발굴하고 진짜 한부모가족에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조례를 발의해놓고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의원

박용근위원님 질의에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한부모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려되는 것처럼 저도 조례발의가 되고 난 다음에 혹시나 해서 사장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역촌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11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하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406호 역촌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촌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6세~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및 방학기간 동안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역촌 안심마을 경로당 내 2층 73.52㎡의 공간을 확보하여 집단지도실, 교사실, 놀이공간 및 탕비실 등으로 11월 리모델링하여 12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 상담 및 연계 등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시설로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역촌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제고와 시설 운영의 효율과 경제성 관점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감안할때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역촌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키움센터가 갈현동하고 어디 어디이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갈현동하고 응암동.

나순애위원

응암동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응암이요? 아직은 모집중이거든요. 위탁업체.

나순애위원

위탁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됐어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모집중인데 1군데만 들어와서 다시 2차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갈현동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갈현동은 2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나순애위원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위탁업체가 선정되어야 아이들을 모집하거든요.

나순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역촌동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역촌동에 5군데가 있거든요.

나순애위원

신나는 애프터는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5개중에 1곳이 신나는 애프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동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다 만들 건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2022년도까지 10개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동네키움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지금 방과후학교후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맞벌이가 늘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지난 번에 정은영위원장이 지역아동센터 차상위 계층만 이용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방과후에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 가면 되잖아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지역아동으로 가더라도 수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기는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지역아동이 다 찾거든요.

나순애위원

과장님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현황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더라구요. 이것을 보고 무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때 월별로 해 주시라고 그래서 다 뽑기는 너무 많아서 샘플로 몇 개로...

나순애위원

과장님 한번 보실래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알아 볼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담당자한테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일단 이것은...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제가 별도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다시 이것은 하도록 하고 저는 생각할 때에 과장님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신나는 애프터 다음에 그 과는 아니지만 우리 재래시장에 아이돌봄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재래시장에 아이들 돌봄은 공휴일에는 안 하고 일요일에도 안 하고 그 시간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갔다가 거기 갈 수 있는 시간이 평일에는 안 되는데 정작 공휴일, 일요일에는 쉬더라구요. 계속 만들어 대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예산이 적지 아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꾸 줄어 드는 이 상황에 학교에 학급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계속 아이들은 줄고 있지만 아직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 말씀에 제가 첨언을 한가지만 할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인원이 다 찾다고 하는데 그 현원에 대해서 파악 좀 할게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금 27개소인데 한군데당 50명 정도 되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27개소가 인원수가 면적 따라 다 다르거든요. 15인부터 45인까지 있는데 절반 정도는 찾고 절반 정도는 미비하게 다 안 찬데가 있거든요.

박세은위원

저도 민원을 접하다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인원 모집을 못 해서 거의 모셔오게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늘려가는 추세잖아요. 우리 나위원 말씀처럼 저출산이라고 해서 사실상 학교의 학급수는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되는 바람에 지난번에 조례 개정므로 했습니다. 모든 아동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늘려가야 되느냐 라는 말씀에는 제가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전부 다 인원이 찾다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을 얻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나위원 말씀처럼 그런 말씀에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한번 가져봅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역촌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립 구산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제8항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제9항 구립 불광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제10항 구립 녹번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제11항 구립 은아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황영범입니다. (재계약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보고와 관련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다른 데는 다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녹번복지관어린이집 얼마 전에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 건물이 너무 낡아서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고 배관도 터지고 뭐하고 이렇게 상당히 낡았다고 하는데 혹시 이전문제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거기가 복지관에 붙어있는 병설처럼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다 보니 저희들이 녹번동에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더라도 일단 관리동에 있는 부분들 포함해서라도 국공립시설자체가 일정수준이상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 지어서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부분이상 나와야 되는데 지금 녹번복지관처럼 이 정도 규모로 새로 짓기 위해서는 부지매입하는데 한 35억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판단에. 그 예산에 대해서 35억을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협의한 결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겠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재정상 특별교부금도활 용도가 크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만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웃기는 게 거기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마침 또 노래교실을 해요. 그런데 바로 어린이집이야. 바로 강당이 없으니까 식당에서 노래교실을 해요. 문제는 애기들이 내 인생은 어떠니, 내 나이는 청춘이니 그런 노래를 입에서 흥얼거리고 있어요. 이 민원이 저한테 지금 꾸준히 몇 년째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지만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내년에 한번 진짜 땅을 사서 짓지 않더라도 좀 쓸만한 건물 사서 그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옮겨주는 게 저는 그게 100%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복지관 나름대로 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우리 은평구에서도 그 복지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한쪽에서는 복지관어린이집이 쓰고 있다 보니까 면적을 그때 당시에 며칠 전에 옛날에 거의 100평 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복지관 기능에서 좀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진짜 돈이 없어서 못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때 못 옮기면 영원히 못 옮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95% 지원합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95%요.

박용근위원

예. 95% 지원하면 우리 은평구에서는 한 5% 예산만 투입하면 충분히 되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내년에 우리 과장님한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신규개원은 95%를 지원하는데.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과장님 몫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