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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정환모 의원 발언

18회 제6본회의199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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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형

이철형의장대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2년 12월 17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2년 1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부산직할시 남구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2년 12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2년 1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92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남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대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56만 구민을 위한 1년간의 살림살이라는 점을 감안,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여 가며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감사와 어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최진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의회 예산 결산 위원장 최진동 의원입니다.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3년 예산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면 1993년 예산안은 92년 11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1월 25일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1992년 11월 26일 및 12월 4일 각 상임위원별로 회부되었며, 1992년 12월 11일 및 12월 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되어 예비심사를 하여 1992년 12월 14일 본 회의에 회부되므로써 1992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의문이 가는 점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의견 및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등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한 결과 93년 예산안이 대체로 적법 타당하게 편성되었으나 일부 불필요한 예산이나 과다 책정된 예산은 삭감하고 또한 주민의 편익시설이나 공동경비 중 과소 책정된 예산은 증액하는 등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에 남구 예산 회계별 총괄과, 3페이지의 세입예산 개요, 4페이지 세출예산 개요, 5페이지부터 7페이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서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예산결과특별위원회의 질의답변 요지서,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총무위원회 질의답변 요지서,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사회산업위원회 질의답변 요지서,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도시위원회 질의답변 요지와 심사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99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최홍래 위원 발의와 조해수 위원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발견되었고 또한 필수경비라도 다소 과다 편성된 부분과 주민편익 시설의 공동 경비는 다소 과소 책정되어 1992년 12월 15일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본위원회에 전 위원들의 계수 조정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3년도 예산안의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993년도 예산 요구액 585억4,600만원 중 일반회계 555억8,800만원, 특별회계 29억5,800만원이며, 심사 결과 특별회계는 적정하게 책정되어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나 일반회계 555억8,800만원 중 과다 책정되거나 또는 필수 경비라도 다소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2억4,345만1,000원을 삭감하고 주민 편익 시설의 공동 경비 등 과소 책정된 예산 중 1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구두 동의를 받고 또한 92년 12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았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총액 9억4,222만4,000원 중 3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액은 9억3,897만4,000원으로서 제목별 감액 현황은 의회비, 의회운영, 경상사업비중 상임위원회실 대형 벽시계 구입비를 기준품으로 대체하고 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사업비, 물품구입비 중 상임위원회 회의실 앰프설치를 2인 1개씩 설치토록 하고, 설치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국 소관 예산은 총액 235억5,275만9,000원 중 9,95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은 234억5,320만9,000원으로 그 내역은 기획관리, 경상사업비, 물품구입비 4억2,658만원 중 행정 장비 구입 단가 과다 책정으로 4,000만원 삭감하고 공보관리,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1억554만원 중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료 부수를 1,710부에서 1,410부로 조정하여 1,800만원을 삭감,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2,268만원 중 가로기꽂이 보수 및 설치는 92년도에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으므로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3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원 업무,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1억7,983만2,000원 중 민원실내 수족관은 기 철거로 인한 관리비로 불필요하여 180만원을 삭감하고 물자관리, 경상사업비, 물품구입비 1억1,700만원 중 소형 화물차량 단가 과다 책정으로 1,300만원 삭감, 영선관리, 경상사업비, 시설장비유지비 1,135만3,000원 중 보일러 청관제 약품 대금과다 책정으로 50만원을 삭감하고 민방위교육훈련, 경상사업비, 기타 수당 2,820만원 중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 수당 과다 책정으로 400만원 삭감, 민방위 보상금 2,612만6,000원 중 방범 비상벨 설치는 주민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상금 55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편성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사회 산업위원회의 소관 예산은 총액이 188억1,144만5,000원 중 815만1,000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중 75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액은 188억1,079만4,000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사회복지, 장애자 복지, 민간복지비 3,000만원 중 효정원 휄스설치 공사비 과다 책정으로 100만원은 삭감하고 복지사업비, 생활보조 임차료 456만원 중 영세민 추석 선물 수송 임차료 과다 책정으로 123만5,000원을 삭감, 가정복지, 노인복지, 보상금 1,050만원 중 경로잔치 행사비 과다 책정으로 164만원 삭감하고 농지 관리, 경상사업비, 급양비 150만원 중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중식비과다 책정으로 30만원을 삭감하고 재료비 60만원 중 농촌일손돕기, 낫 구입비 40만원을 삭감, 수산진흥, 어선관리, 어업지도 2,286만8,000원 중 어업지도선 유지비 과다 책정으로 216만6,000원을 삭감, 농수산비, 축산행정 재료비 280만원 중 축산 가구 축소 및 하절기 소독 일수 조정으로 140만원을 삭감, 환경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2,168만3,000원 중 환경 보호를 위한 정화조 청소 및 설치 홍보물 제작비 과소 책정으로 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액 중 일부는 증액 예산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총무국 소관 예산과 같이 예비비에 편성해 두었습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액 152억4,015만1,000원중 1억3,205만원 삭감하고 1억3,250만원을 또 증액하여 수정액 전체는 총액과 같이 152억4,015만1,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주요사업비 2억 중 남구 장기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 과다 책정으로 50%인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주택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 6,982만5,000원 중 무허가 건축물 철거 집행 수수료 과다 책정으로 3,25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비 공공요금 2억323만3,000원중 주민 편익시설, 보안등 고장수리 및 수선비 과소 책정으로 8,848만2,000원은 증액해 두었으며, 도시계획관리 대수선비 8,994만원 중 주민편익시설, 보안등 고장 수리 및 수선비 과소 책정으로 4,401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으며 그외 구체적인 내역은 30페이지에서 33페이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1993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충분한 협의와 조정으로 의결되었으며, 또한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내역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재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993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대리

최진동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만 증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계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장님의 서면동의가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동의 절차는 서면 동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99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및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정석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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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92년도 남구의회 정기회의가 개회된 이후 91년도 예산결산검사, 92년도 행정사무감사, 9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우리 남구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님께 배부해드린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구세 및 세외 수입 등 세입예산을 변경 조정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계획변경, 사업취소, 예산집행 잔액은 삭감하여 전용하므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649억2,800만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액 634억4,800만원에 비해 14억8,000만원 2.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20억1,4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613억3,500만원에 비해 6억7,900만원 1.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9억1,4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21억1,300만원에 비해 8억100만원 37.8%증가 하였으며, 이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4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600만원에 비해 8억100만원 49.8% 증가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구세중 면허세 5,600만원, 재산세 3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91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을 주거지역내 공장이 종합합산에서 별도 합산으로 변경되므로 20억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소세 1억2,000만원, 과년도 수입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9억2,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6,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역개발부담금 등 22억8,4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900만원 감소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영세민 밀집지역 생활기반 확충 등 40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가 2억8,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1억8,200만원, 관서운영비 5,000만원, 기본경상비 5,500만원입니다. 경상경비는 1억2,6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관련 사업은 39억7,200만원이며, 국고보조 3,900만원 감액, 시비보조금은 40억2,000만원 증액, 구비부담금은 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투자사업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를 상호 전용하므로써 조정증가된 금액 14억5,700만원이며, 사업완료,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으로 기정예산 삭감전용이 51억6,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가 2억8,700만원이며, 이 중 인건비는 1억8,200만원으로 급여 1,300만원, 상여금 7,300만원, 정액수당 7,300만원, 일용인부임 2,300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5,000만원이며 관서당경비 3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200만원, 복리후생비 4,100만원, 기타 400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5,500만원이며 퇴직수당부담금 및 국민 연금 부담금 1,2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1,200만원, 시지방공무원 수탁 교육비 2,100만원 가로등 전기료 300만원, 기타 200만원입니다. 경상경비는 1억2,6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5,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구정업무수행비 2,500만원, 격무부서 직원 격려 간담회개최 30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400만원, 항만청 보상수탁 관련업무 수행 500만원, 부속실 간막이 설치 300만원, 독후감 발표회 개최외 5건 1,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비는 6,2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경로우대 승차권 교통비 부담금 1,600만원, 보건소 의료비 1,200만원,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2,400만원, 재활용품수집 및 분리 수거 전단외 5건 1,0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7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엔묘지주변 불법광고물대집행에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련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7,200만원이며, 이 중 국비 3,900만원 감액, 시비 40억2,000만원 증액, 구비 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신 질환시설 수용자 생계비 1,4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00만원, 정신질환시설 수용자 월동기대책지원금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가복지센타 장비구입 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교통비 500만원 증액되었고, 거택보호비는 177세대 477명이 줄어들므로써 2억1,900만원이 감액되엇습니다. 거택 보호자 주거비는 6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보조 2,700만원 증액되었고, 영세민 취로사업비는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 생계보호비는 600만원 증액, 부랑인시설 보호운영비 3,500만원, 자활사업비는 600만원 감액되었으며,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 100만원 감액되고 장애인 의료비 100만원,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비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교부 1,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2,000만원, 소년 가장보호비 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700만원, 보육시설인건비 및 운여비 1억1,900만원, 경로당 운영비 1,500만원, 노령수당 1,600만원, 부녀직업 보도시설 운영비 1,000만원, 기능보강비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3,3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비 1,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 700만원 감액되었으며 쓰레기감량 자원 재활용운동 4,800만원, 노후어선 대체사업 2,200만원, 생활체육시설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병사비 700만원 감액되었으며, 국유재산 시도별 관리 귀속금 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 생활기반 확충 11건에 4억5,000만원, 경찰병원 진입도로 개설 11억2,000만원, 수영동지내 도로개설 공사 3억5,000만원, 용호지역내 도로 및 측구 공사 9억 5억원, 상습침수지 하수개수공사 8건 5억원, 재해예방 하수시설 개수 13건 9억, 네온싸인 부과요금 교부금 사업비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사업비는 14억5,700만원 증액되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규사업은 없으며, 사업추진의 원활과 마무리를 위하여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를 상호 전용하였습니다. 세부사업과 말씀드리면 세입관련된 맨홀 유지비 6,000만원, 대연4동 석포본동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6,900만원, 문현1동 문현여고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5,500만원, 문현2동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4,200만원, 대연6동 공업대학에서 대연6동파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3,00만원, 대연5동 동광판지 못골시장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2,200만원, 대연4동 유엔묘지주변 도로개설 및 암거설치시설비 4,000만원, 광안해수욕장 해안도로 확장공사시설비 3억2,500만원, 측량감정수수료, 신문공고료 시설부대비 4,000만원, 대연2동 성민약국에서 대연중학교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100만원, 문현3동 13통, 14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9,900만원, 문현4동 마을금고 입구에서부터 세영맨션앞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5,800만원, 대연4동 유엔묘지주변 도로 및 암거설치 토지매입비 4억7,000만원, 우암2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91사고이월분 부족분 2,000만원, 대연6동 12통, 13통지내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600만원, 구청사 부지매입 계약금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정예산 삭감 전용은 총 15억6,300만원이며, 이 중 인건비는 4억9,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급여 2억3,500만원, 상여금 700만원, 기타직보수 600만원, 기타수당 3,000만원, 정액수당 1억6,500만원, 일용인부임 1,200만원 기타 4,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타경비는 8억2,100만원 삭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남구 장기발전계획 용역 5,000만원, 구정홍보 화첩 발간 500만원, 1일구정시찰 900만원, 통신시설 설치 800만원, 전산관련 수용비 2,700만원, 반상회 회보 제작 600만원, 자치단체장 선거 3억900만원, 직원 통근 버스 임차료 1,300만원, 차량 유지비 500만원, 차량 구입비 2,300만원,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00만원, 저소득 주민 화장장 운구비 900만원,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800만원, 한일 친선 어머니 배구단 300만원, 보건소 공공요금 600만원, 보건소 약품 및 인부임 1,700만원, 보건소 비품구입 800만원, 심야퇴폐업소 단속 2,000만원, 환경오염장비 2,600만원, 청소차량유지 및 에어콘 1,000만원, 청소차량 노후교체 7,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부담금 지가 감정수수료 7,300만원, 광안리 오수펌프장 수리 600만원, 건설과 차량비 500만원, 민락동 매립지 철거지 사후관리 인부임 1,800만원, 도로시설물 관리 육교도색 4,900만원, 해수욕장 관리 공공요금 400만원, 해수욕장 장비 및 탈의장 임차 400마원, 국내여비 500만원, 기타 2,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는 총 38억4,500만원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대연3동 용소부락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2,600만원, 대연2동 성민약국서 대연중학교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4억5,600만원, 문현3동 13통, 14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억3,200만원, 문현4동 마을금고 입구, 세영맨션 앞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억7,900만원, 민락동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200만원, 수영로, 연산로, 해변로 보도정비공사 300만원, 동천국교 앞 육교설치공사 1억5,000만원, 대연2동 신정시장입구 도로정비공사 2,800만원, 대연6동 15통, 16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600만원, 대연4동 석포본동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3억5,500만원, 대연3동 용소부락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 문현1동 문현여고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원, 문현2동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원, 대연6동 공업대학, 대연6파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700만원, 용당 한신아파트, 유엔묘지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억9,800만원, 대연5동 동광판지, 못골시장간 진입로 개설고사 토지매입비 11억5,200만원, 광안 해수욕장 해안도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2억8,700만원, 용호3동 용산국교 진입로 암거설치 공사 1,000만원, 우암2동 산 7-1번지 재해지 외 3건 예방공사 1,000만원, 문현2동 문현여상 진입로 및 산사태 예방공사 1,300만원, 문현2동 성동국교뒷편 재해지예방공사 400만원, 경노당 신축 1억1,200만원, 문현2동사 신축공사 4,000만원, 문현2동사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1,300마원, 구청 호적창고 증축공사 1,200만원, 의회건물 증축 시설부대비 400만원, 청소차고지 태풍 피해 복구 공사 4,000만원, 도로표시판 정비 공사 2,900만원, 동포괄사업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세입 결함과 지역개발 부담금 수입부족 예상분으로 전부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부문별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깃들시기를 기원하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대리

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

14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세분의 의원의 접수순에 의하여 일괄질문을 하시고 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 공무원의 직급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세분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는 순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질문 범위내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시작 전이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태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1 건강한 가운데서 뵈오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부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항상 주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해 주민 대표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 관련 관용차량의 교체구입 폐차의 활용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현행 규정상 지방 자치제의 노후된 관용차량을 신품차량으로 교체하려고 하면, 그 조건이 지방자치단체 관용 차량관리 규칙 제9조에 의거 첫째 승용 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화물용은 6년이 지나야 하며, 둘째 사고로 인한 수리 불가능한 경우와, 셋째 연한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반액을 초과하거나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우리 구청의 신품차량 교체절차를 보면 재무과에서 불용 결정된 차량은 폐차장에 인도되고, 폐차장에서 발급받은 폐차 증명서와 자동차 번호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말소등록 신청후 신품차량을 신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설명드린 관련 규정과 절차를 보면 신품으로 교체시 폐차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과연 폐차증명된 차량이 불과 기만원의 고물값 정도의 전혀 쓸모없는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주민의 복지과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청소차량, 건설차량 등의 성능이 좋은 신품으로 교체하는데는 찬성하는 아직 사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을 신품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폐차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폐차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하며, 불과 기만원의 고물값으로 폐차 처리되는데는 늘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관련 공무원들이 무관심하게 행정을 답습하므로써 관련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시 첨부하는 폐차증명서를 현행 폐차증명서외에 행정업무 수행 불충분하다는 전문기술자의 증명 등 다른 증명으로도 가능하다고 규정을 다소 여유있게 고친다면 노후차량을 중고매매시장에서 받은 고물값보다는 몇십배 더 많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구의 더 많은 재정수입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익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의 의견과 같이 관련 규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관련 규정 개선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의장대리

이태흠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최홍래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홍래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 창구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시민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당국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내실있는 민원의 종합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제반 편익은 물론 각 실과의 민원에 관한 창구 대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원인의 각종 민원사항 다시 말해서 인ㆍ허가 및 고충상당 등이 과연 민원실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편의가 얼마나 제공되는가 하는데서 다소 의안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해당 실과에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만이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론을 말씀드리면 행정 당국의 행정 편의적인 전시행정 추진으로 말미암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필요한 창구를 한번 더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은 없는지, 현실적으로 민원실이 민원의 종합처리 기능과 민원인과 민원 관련 공무원을 차단시키므로써 부조리 예방 등의 설치 목적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현상태의 민원실 운영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창구업무 중 민원상당과 고정상담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민원상담과 고정상담으로 구분한 이유는 무엇인지, 민원상담과 고정상담 내용을 구분하여 92년도 분석결과 및 상담 내용에 대한 대책과 상담결과 드러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시민과의 민원상담과 주민의 고정상담이 사실상 민원인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구청장의 권한 범위안에서 충분히 해결해 주고 있다고 보는지, 각종민원 중 허가 신고등 인ㆍ허가 사항 접수 처리를 제외한 순수 민원상담을 종합 체계화하여 애로사항 건의 불법신고, 취업, 융자알선 등 직접적으로 주민으로 혜택이 가게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볼 필요성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의장대리

최홍래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환모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제의 성공여부는 정부의 지방화 의지 및 주민의 자치의식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도 어느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은 마치 부라항력적인 일처럼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척정신과 같은 집요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평소 느껴오면서, 이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가 구성된 이후 여러 의원께서 각종 특위, 각종 상임위 활동 및 본회의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대책 방안 등을 비록 지방은행 육성 등에 대해 수차 거론한바 있으나 주지하시다시피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대내외적인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다 하여도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장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특히 이 분야에서는 회의적이며, 소극적인 인상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지역경제 육성에 대한 실무 책임자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남구 지역경제 육성에 대한 계획 및 그 실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대리

정환모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정환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정환모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요체는 재정 확충에 있고 재정확충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직결된다는 말씀인데 그에 따라서 금년도 저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실정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경제란 개념은 자칫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정한 생활권역안에서 경제활동을 같이 하면서 또 이 지역 경제는 국가 경제와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주변 여건이나 풍습이 같은 생활권안에서 지역특성을 살려가면서 자율적으로 이루는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역경제의 지표가 되는 지역 총 생산량 조사나 또 주민소득 추계작업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단위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어떤 시책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믈대로 금년에 저희들이 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구의 여건을 살펴보면 사실 60년대 이전에는 저희구가 한갖 농촌, 또는 어촌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신 부산개발 등에서 지금은 대단위아파트 등 공업주택이 많이 있어서 그에 따른 소비성 향략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또 민락 회촌이라든지 대연동, 남천동 등 아까 말씀드린대로 같이 유흥 접객업소가 많이 번창되고 있고, 또 공업주택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간에는 대형 백화점, 또 고급 소비성 상가가 많이 번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 저희들 농산, 축산 등 1차산업은 점차 퇴색하고, 특히 어업은 연안 어자원의 고갈과 어선의 노후화 등해서 상당히 퇴락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우리구가 용지 부족 또 공해업종의 타지역 이주 추세 등 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있고, 특히 기업들도 200인이하 기업이 상당히 많고 특히 50인이하 기업 영세성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구가 특화사업이라든지 주종산업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 우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지방세 유예라든지 또 민방위 교육 유예 이런 등을 실천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기업체를 방문하는 것을 일체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잇도록 지원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업체나 공장 주변에 도로, 측구 등 생산기반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건을 공사를 했습니다. 또 취업알선이라든지 생산지원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운영은 직접 구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7개 업체에 9억3,500만원정도 융자 알선을 했습니다. 특히 민락 회촌 등 특가산업육성을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자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금년에 상당히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락공원 등 공원 육성을 위해서 민자를 유치하고 농산물 직거래 등 24억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어민 활동을 위해서 어선 3척을 대체해서 신축 건조하고, 어업 허가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펴서 한 7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규모 백화점을 세관에 유치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재래시장 한 44개 됩니다만 이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든지 권장하고 싶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일단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지역에 용도 변경을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내년부터라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매주 또는 매달 정기적으로 물가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업종 1,300여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도 지금 한 3,5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동안에 점검을 해서 736개 적발을 해자기고 자율인하 등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추진상 문제점은 아까 정환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공무원의 상태가 경제 마인드 특히 경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안되어 있고, 또 지역 경제 육성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나름대로 경제교육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중소기업 육성도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도 점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구에는 용도지역이 아주 취약합니다. 공장이나 상가를 육성하기 위한 지역 여건이 아주 불리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해업종 같은 것도 가능하면 시설을 보강해서 계속 유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내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남구 장기 종합개발계획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의 재조정, 그 다음에 특화사업의 육성, 또 산업의 재배치 및 구조 개선 등 새로운 경제 활성화 계획을 거기에다 포함을 시키고 또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집권적 모든 법령의 개정 건의 그 다음에 우리 관 공사의 지역 업자에 대한 발주, 특히 우리 농산물의 소비 증대 등 이러한 지역 특성에 알맞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가지고 우리 경제의, 특히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말이 자치단체지 아직은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이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경제시책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우리구의 장기 종합 계획에 맞추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대리

사회산업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이태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재무과장

재무과장 황경조입니다. 먼저 이태흠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은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해서 현재 차량을 관리하고 또 교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는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계속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일 때 또는 사고 등으로 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분의1 이상 초과하는 경우 등일 때 폐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충실히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구에서는 내구연수가 경과되었다고 해서 전부 다를 폐차시키고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사용이 가능한 차량은 계속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례로 작년에 84년도에 구입한 짚차가 내구연수가 90년도에 완료되었으나 1년이 더 경과한 91년 5월달에 폐차 시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차기간이나 경제력을 따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특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청소차의 경우는 운행거리와 운행시간이 다른 차에 비해서 비교적 많을 뿐 아니라 대형 차량으로 쓰레기를 실은 상태에서 고지대를 운영을 하여야 될 그런 처지에 있고, 또 무리한 운행을 사실상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심하게 노후되어 계속 사용이 내구연수가 오면 거의 계속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했을 때 저희구에서는 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폐차할 때는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점검을 받아가지고 그 수리비에 대한 검토를 시켜서 계속 사용시 수리비가 과다하지 않겠는가 비경제적이 아니겠는가, 등 판정을 사실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있으며 교체 승인한 후에도 사실상 신차가 나와서 교체될때까지는 5, 6개월이상 더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시 가격문제입니다. 현재까지는 한국 자동차 폐차업 협회에서 차종별로 산정된 가격이 부산시에 통보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의거해서 매각되고 금년도 8t 청소 차량의 경우에는 대당 약 한 폐차된 경우에 28만원 정도로 매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내년부터는 이 차량 관리 문제를 폐차처분 매각시 폐차장은 물론 일반 사람에게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혀재 고철값으로 나가는 가격보다는 얼마가 더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올 가능성도 안 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수가 경과된 차량을 폐차 처분할때는 사실상 청소 차량의 경우에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 쓸 희망자가 있을지 그것은 내년도에 시행을 한번 해보고 나면 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관용 차량은 저희구만 유독 별도로 어떤 재량으로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개정 관계는 다른 구와 협의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개정할 방안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 또는 시정요구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수집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흠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그 내용을 토대로해서 폐차 처분보다 폐차 처분을 더 보다 신중을 기하고 매각시 더 고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검토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시기 때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최홍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한옥현시민과장

시민과장 한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평소 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주민과의 긴밀한 대민행정을 펼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심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원상담실 운영에 대한 답변에 앞서 민원봉사실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민원봉사실 연면적은 303평으로서 사무실을 제외한 103평이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며 민원인이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민원업무가 많은 시민과, 세무1과, 건축과가 자리하고 있으며 호적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17개 생활민원접수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로는 아가방, 필기대 및 민원안내 전광판, 종합민원안내 컴퓨터 설치 등 각종 시설물과 교양도서 등을 비치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과에서 접수한 민원은 인허가 사항과 진정, 건의 등 다수인 관련민원 등 유기한민원 1만4,238건과 호적 등ㆍ초본, 신원증명 등 창구즉결민원 40만4,257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1,521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좀더 친절하고 봉사하는 행정을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민원 편의시설을 지난해부터 대폭 개선한데 이어 올해는 공직자 365일 친절봉사의 해로 정하고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금융기관 위탁 연수 및 행정기관 최초의 친절봉사 시범팀 운영, 오륙도소리 직소민원 전화설치, 조기민원 발급, 민원처리 결과 통보제 등을 실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원행정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홍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 상담실 운영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상담의 현황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즈음의 우리 사회에는 주민의 생활과 의식수준을 날로 높아짐에 따라 행정수요의 확대 및 주민 불편사항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구에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과내에 민원상담실을 두고 각종 생활민원이나 고정민원 등에 대하여 접수상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현대판 신문고라 할 수 있는 오륙도소리 직소민원 전화를 설치, 구정에 관한 불편사항이나 건의를 전화로 접수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사항을 24시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구민과 가까운 민원상담실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민원상담실 및 오륙도소리 직소 민원 전화 상담을 통해 접수된 민원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관련 45건, 건설 33건, 교통 29건, 상수도 28건, 환경 25건, 청소 22건, 위생 18건, 기타 21건 등 총 22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정상담 현황은 상담의 대부분이 건축이나 상수도 기타 도로파손 등으로 인한 생활민원 상담이 많으며 의료보혐이나 전화공사 관계 등 타 기관 업무에 대한 상담도 가끔 있어 이를 해당기관에 이첩 통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또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상담의 종합체계 운영방안은 모든 민원의 접수창구는 저희 시민과에서 일괄 접수, 해당부서에 통보 빠른시일내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민원에 대해여는 기동처리반을 운영 각종 장비와 인력을 확보 신고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 건축, 생활법률 등에 관하여는 구고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과 순회 법률 상담 등을 통하여 적극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민원봉사실에서는 구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각오로 매일 친절봉사를 몸소 실천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원봉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민원상담실 운영에 관한 최홍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대리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의원

정환모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실성이 좀 부족하고 막연하고 나열적인, 마치 상부지시나 지침을 읽어 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은 실적이지 계획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산시에서도 지역경제 육성대책도 있겠지만 구는 구대로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여론 수렴 등 문제점을 도출하시오 그에 따른 장기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든지 전문성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여건상 대책 마련이 어려우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제 전문직 직원을 특별 채용하는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기반 조성부터 해볼실 의향은 없으신지, 남구에 91년도와 92년도 경제동향 분석결과 대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단기적익 경제 자립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기획감사실이나 구청장께 93년도에 한번 전개해 보실 그런 건의를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관내 소비자 보호 단체는 몇 개소이며 이 단체의 활동 사항과 이 단체에 대한 육성 방안은 어떤 것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대리

정환모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모 의원님의 질문에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직 답변에 분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듣기전에 먼저 김한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기고 하겠습니다. 그럼 김한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의원

김한민 의원입니다. 정환모 의원의 질의와 사회국장님의 답변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가 국장이나 하위직에서 답변할 문제가 못되고 청장이나 부청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지만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참고적으로 들어주십사고 발언합니다. 작년도에는 중장기계획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5,000만원을 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2억을 책정해가지고 1억이 삭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남구의 개발 계획이 물론 부산시의 특수성은 있겠지만 독자적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가야겠다는 그러한 안이 안서 있습니다. 용역비가 많이 들더라도 앞으로 남구가 우리가 개발할 여지가 있는 것은 관광사업이나 기타 그외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남구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 건의한 바도 없고 또 구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이것을 같이 손발은 맞추어 가지고 추진해 나가자하는 그런 점은 없습니다. 지역개발이라는 것이 물론 경제 발전이나 지역개발과 서로 손이 맞아야 되겠지만 주로 중장기계획을 볼 것 같으면 도시 소통문제 이런 것이 주안점으로 다루어져 있고, 우리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하나도 크게 안다루어져 있다는 것이 상당히 섭섭합니다. 특히 우리 남구에서 하는 대대적인 사업은 항만청이나 부산시에서 주관하고, 우리 남구에서는 그것을 감독이나 하는 이 정도로 되고 있어서 무엇이 주민들에게 남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도 피부로 느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구의원 여러분이나 구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떠한 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시에 반영하도록 이러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유엔묘지가 1950년대 할 적에 한 4만평이라든가 그외 부산시의 묘목장 확보해가지고 지금 한 6만평되는데 그 주위에 100만평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 협약에 제약을 받아가지고 묶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도 그만큼 필요하냐 그 주위에 어떻게 해가지고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리가 건의한 예도 없습니다. 그 사실조차도 다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혹은 주민의 복지를 위한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회국장님에게 어떠한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계획을 왜 좀 과감하게 못 세우느냐, 물론 도시위원회에서나 혹은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다고 할 적에 이것은 어떠어떠한 것에 필요해 꼭 통과 시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열성만 있었더라면 이렇게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소홀하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 인식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오륙도 이 기회에 어떻게 개발하다, 황령산은 어떻게 개발한다, 그럼 해상매립은 어떻게 한다, 그래그래 하므로 해서 우리 남구의 어떠한, 말하자면 재정적으로 도움이 온다, 하는 것은 충분히 연구해줘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하지 않겠지만 의원이나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대리

김한민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정환모 의원님과 김한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정환모 의원께서 5가지 질문 하셨습니다. 첫째는 지역개발계획을 위한 용역이나 또 공청회 등을 하든지 해서 빨리 수립하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공무원이 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전문가를 특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세 번째는 소비자보호단체 육성이라든지…를 이야기해라, 네 번째는 경영수익사업을 설명해라, 마지막으로 91년, 92년 경제동향을 대비 보고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발전은 아주 시급한 문제고 당면과제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지금 우리 집행부나 용역업체가 바로 만들 수 없는 것이고, 또 특히 이 문제는 중요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저희들이 장기적인 구상을 하니까 그때 용역과제를 많이 줘 가지고 그 문제는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의원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적 공무원의 채용문제는 지방공무원법의 제약이 있으니까 저 나름대로는 일차적으로 우리 공무원 중에서 경제분야 전공을 한 공무원으로서 확보를 해 가지고 우선 시행을 하고 다음에 지방공무원법을 개선해 가지고 아니면 곧 시행될 제3센타 지방공사나 이런데가 되면 이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더해 가면서 보충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비자보호 문제는 우선 공식적으로는 시단위에 5개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는 1,180만원 지원이 내려온 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구도 민간단체나 소비자보호단체를 조직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서 하고 우선은 새마을부녀회나 이런데 학교 있는데도 있고 한데 그것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 나름대로는 공산품을 수집해 가지고 품질 검사도 하고 특히 석유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계속 검사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같은 것 안전문제를 하고 있고 이래서 소비자 보호문제에 대해서 소비자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영사업 문제는 별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 준비가 되었으니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금년의 경제동향 대비 문제는 상당히 계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작성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 동향 보고하고 하면 그 안에 생산이라든지 수출분야라든지 중소 분야 가동율, 물가, 금융, 해운, 건축, 수산업 여러 가지 분야에 있습니다만 중요 분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산 분야는 금년 10월중에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생산활동이 90년에 대비할 때 80.4%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비해서는 7.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에 비하면 10%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금년 상반기에 비하면 다소 회복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수출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출은 부산지역수출 실적은 5억644만 달러입니다. 9월에 비해서는 12%가 증가됐다하더라도 작년 10월에 비하면 0.8% 감소되었습니다. 이 품목별로 보면 신발류가 18.3% 감소, 섬유가 2.8% 감소 등 부진하고 철강은 오히려 33.6%, 또 기계 부품은 16.7%, 전자제품은 3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부터 10월까지 총 수출 실적은 54억6,117만 달러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11.2%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역 수출 목표 78억 달러에 비하면 70%는 달성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 지역은 11월달 현황을 보면 10월에 비해서 9.4% 중가한 4.600만 달러가 수출되었습니다.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24.6%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 특히 중공인과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철강산업이 상당히 수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의 수출실적은 금년에 무난히 달성될 것 같은 전망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가동율을 보면 이것도 역시 구분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시 전체를 볼 것 같으면 10월중에 금년도 가동율이 85%, 90년도에 88.5%, 92년에 89.6%에 비하면 아주 부진한 상태입니다. 업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봉제, 전기업종은 호전이지만은 메리야스, 철강, 인쇄, 귀금속 등은 국내 수요는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그 자금난 등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부탁드릴 사항은 관내에 중소기업이 한 240개 있는데 지금 12월까지 폐업된 것이 22개 업체입니다. 한 9% 정도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특히 생산실적이 부진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식이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자치구의 입장에서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또 남구 관내의 생산기반 확충이라든지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한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구의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새로운 발전계획을 하나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내년중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상사와 다시 의논해가지고 별도로 여러분과 같이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대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정환모 의원님의 경영수익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정환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미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은 오직 경영수익사업으로 확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환모 의원님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지방행정기관이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경상사업이란 지방화 시대의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팽창됨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지방세는 경직성 조세저항 등으로 세수 증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 공공서비스 증대와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자치구내의 토지나 관광, 공유재산 인적ㆍ물적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다른 면으로 활용하여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현재로서는 아주 미미한 실적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말씀드리면 광안리해수욕장 사장임차료라든지 또 광안리 공설시장 임대료, 또 구청사안에 있는 상업은행 임대료 또 식당 임대하는 그런 저도 아주 미미한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금후 경영수익사업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5일자로 경영수익사업 연구반을 전담반을 저희구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담기구 발족을 보았습니다. 단장에 부구청장을 해서 경영수익사업 연구반에 세무2과장이 반장이 돼서 유능한 직원 6명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경영수익사업 연구반이 발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업무를 토의하고 검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사업 발굴 조사를 정례화 해가지고 매년 12월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사 분석을 하고 연구비도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 중인 중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한 15가지 정도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으로서는 유료주차장을 운영한다든지 또 남구 종합복지관 건립운영, 도서관이나 청소년시설, 부녀노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광안리해수욕장 해수 인수관을 어떻게 설치를 한다든지 또 동사무소 건물을 임대를 하는 복합건물을 신ㆍ증축해서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또 토지개발사업으로 감만1동 재해위험지 정비지구내 주택을 건립하는 방안 약 한 1만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이라든지 해양매립용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관광유원지 개발 사업으로는 광안리해수욕장 유료화 방안도 검토하고 황령산 전망대라든지 스카이 설치를 해가지고 유료화을 한다든지 또 이기대나 백운대, 신선대를 연결하는 해양공원 개발을 해가지고 관광센타 설치 등을 검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대단위 사업 시행시 재원 조달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 등으로 제3센타 방시긍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개정이 시행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전 자치구에서 시행토록 법개정은 되었는데 그 지방 직영사업이나 지방공단이나 지방공사나 이런 것을 시행령하고 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되어 지금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곧 아마 뒤 따를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저희구에서도 민자유치나 제3센타 방식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 자치구와 유관기관과 이해 관계 상충은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가 돼야 될 것이고, 경영수익사업 전담부서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부재입니다. 그래서 고유사무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우선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장ㆍ단기 투자수입으로 소규모사업을 선호하고 하는 이렇는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규모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후 추진방향은은 아직 사업 능력이 협소한 경영수익사업을 새로운 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남구 중장기종합개발계획과 연계를 해가지고 어떤 지역은 해양개발이다, 어떤 지역은 관광 개발이다, 이런식으로 해서 다각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개발 잠재력을 일깨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발족한 12월 5일자 발족한 경영수익사업 연구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시행령이나 규칙이 개정되고 나면 자차구에서도 민자유치나 어떤 3센타 방식이나 또 우리 중장기개발계획에 연계해서 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철형

이철형의장대리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5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1992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2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결과가 회부되면 12월 23일까지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개정조례안도 추경예산안과 함께 22일까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정기회 본회의도 마지막 하루의 일정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모두 바쁘시겠습니다만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마지막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7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청장

부청장출석공무원

문경배 총무국장 하보중 사회산업국장 김규석 도시국장 박종대 보건소장 김만수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문화공보실장 하장길 총무과장 허병태 재무과장 황경조 세무1과장 추찬식 세무2과장 박한규 지적과장 신용은 시민과장 한옥현 사회과장 유용현 가정복지과장 이순영 환경보호과장 박장희 청소과장 박부일 위생과장 김차웅 지역경제과장 정현오 지역정비과장 이용웅 지역교통과장 조재구 토지관리과장 이재두 건설과장 김찬조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