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현일 의원 발언

신현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안건 처리 및 제3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
제3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68)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께서는 의사 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김대성입니다. 제3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18일간 진행됩니다. 9월 1일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안건으로는 제3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심의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 휴회를 결의하게 됩니다.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16일과 17일 2, 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이 진행되며 18일 4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 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심의 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협의회 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4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심의 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의 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