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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기광 의원 발언

18회 제4의회운영위원회199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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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광

이기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회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정기회도 며칠 남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휴회기간중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상정하면 12월 24일에는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므로써 금년 정기회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의사 담당 직원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7일 의장님으로부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2년 12월 22일까지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92년 12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92년 12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의사담당 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구청장제출)

10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1992년도 예산의 결산을 하기 위한 결산 추경으로서 세입 예산의 결산을 하기 위한 결산 추경으로서 세입 예산의 변경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소요액 계상, 국고 및 시비보조 변경 내시액 조정, 그 동안의 계획 변경, 취소, 집행 잔액의 삭감 전용을 위해 남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 결과를 12월 22일까지 의장에게 보고를 해야만 내일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 방법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한 다음, 잠시 정회를 하여 심사 결과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 결과를 택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영환 사무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무국장

날씨도 추운데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2.1%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사무국 직원이 전문위원 3명, 속기사 1명 등 4명이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과 의회 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른 기관 운영 판공비 등 추가액 그리고 상용과 일용인부임의 단가 인상분을 예상하여 반영한 것이 금번 추경 내용 주요골자입니다. 세출과목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먼저 인건비가 의회사무국 직원 급여 추가액이 308만2,000원, 상여금 추가액이 279만원 정액 수당 추가액이 256만7,000원 등 총 807만3,000원이 증액된 것이며 다음 관서운영비 중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액이 4만8,000원, 복리후생비 추가액이 209만3,000원, 사무국의 승격에 따른 직급별 정보비 추가액 60만원, 기관운영판공비 추가액 60만원 등 총 334만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기본 경상비 중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기관 증가분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 및 전문위원의 책상, 의자 구입비 등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 추경에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이영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199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가안은 1992년 1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7일 운영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가 되었습니다. 첫째, 안건명은 199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이 6억2,195만7,000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1,334만3,000원 약 2,1.5%가 증가해서 총예산액은 6억3,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추경 예산 내역은 인건비에서 807만3,000원, 관서운영비에서 334만1,000원, 기본경상비에서 129만9,000원 이렇게 해서 추경 총액은 1,3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경비별 내역은 인건비가 807만3,000원으로, 그 내역은 우리 의회 직원의 증원된 직원의 급여비가 308만2,000원, 상여금이 279만원 증액 수당이 256만7,000원, 그리고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일용 인부임이 26만4,000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가 334만1,000원으로 그 내역은 의회 직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이 4만8,000원, 직원 복리후생비가 209만3,000원 그리고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직급 승격으로 인한 정보비가 60만원, 기관 운영판공비가 60만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129만9,000원으로 그 내역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및 그 기간 연장으로 재료비, 기타에서 18만9,000원, 전문위원 책상, 의자 구입으로 자산취득비가 1,110만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쩨, 검토의견입니다. 1992년도 결산을 위한 제2회 추경으로 전체 의회비 총 예산액은 6억3,53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억2,195만7,000원과 대비하여 1,334만3,000원, 약 2.15%가 증액이 되었으며, 증액된 주 요인은 의회 사무국 승격과 전문위원 3명, 속기사 1명 등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기관운영판공비 등 추가액과 상용, 일용 인부임의 단가 인상, 기간 조정으로 인한 추가 경비, 증원된 직원의 책상, 의자 구입비 등으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 증원 및 직급 상향 조정에 따른 경비로 의회운영 부족액분에 대하여 추가 계상하였으므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성 위원님!
한성

박한성위원

박한성 위원입니다. 관서운영비중에서 복리후생비 209만3,000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복리후생비는 어떤 유형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복리후생비가…
기광

이기광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우리 공무원의 봉급규정에는 본봉,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그러니까 근무 연한에 따라서 4만원에서 9만원까지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원 증원되는 분을 합산을 해서 당초 우리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추가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말뜻 자체는 어떤 것입니까? 복리후생비라는 것 그 내용…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런데 박한성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식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동등 목욕비라든지 그런데 지불에 대한 내용이 안 있습니까? 그 내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수당이라는 것 입니까?
영환

이영환사무국장

거기에서 복리후생비에 소관되는 내역은 정액 급식비 이것은 1인당 월 5만원, 그 다음 6,7급 가계 보조비 이것은 6,7급에 한해서 9만원씩 주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1회씩 효도휴가비를 5만원 주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 보상비라고 해가지고 1년에 20일이상 공무원들 20일간 연가를 가야되는데 연가를 안간 사람은 8일에 전체를 다 줄 수는 없고 8일까지는 계산을 해서 보상을 주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 단련비라고 연 92년도에 본봉에 150% 지급한게 있습니다. 그것도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추경에 계상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항목 전체를 계상해서 일괄 사용된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알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박한성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동

최진동위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의회의 소관인데 1,334만3,000원이라는 것이 이번에 기구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전문위원 세사람하고 속기사 1명에 대한 급료가 인건비 870만3,000원인데 이게 몇 개월분에 해당되는 급료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님!
기광

이기광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무국장

그 인건비는 당초에 우리가 직제가 9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결원이 있었던 것은 차감을 하고 그 부족 10월, 11월, 12월해서 특히 봉급액 같은 것은 우리가 연초 계산은 의장실의 부속실 직원이 늘 한 사람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남은 것은 공제를 하고 부족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최진동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밀 심사 및 심사 결과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회시간중에 정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를 합의하며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속개는 11시 12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협의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꼭 집행해야 할 필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 인 것 같습니다. 그럼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산회

기광

이기광출석위원

최진동 조해수 박한성 유영기 정호기 정환모 이태흠 이재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