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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남서 의원 발언

1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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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최진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2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1992년 12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원안의결되어 1992년 12월 22일 본 특위에 회부되므로서 오늘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중에서도 특히 지난 9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리한 질문과 심도 깊은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구세 및 세외 수입 등 세입예산을 변경조정 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계획변경, 사업취소, 예산집행 잔액은 삭감하여 전용하므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649억2,800만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액 634억4,800만원에 비해 14억8,000만원 2,3%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20억1,4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613억3,500만원에 비해 6억7,900만원 1,1%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9억1,4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21억1,300만원 비해 8억100만원 37.9% 증가하였으며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4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600만원에 비해 8억100만원 49.8% 증가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구세중 면허세 5,600만원, 재산세 3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91년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거지역내 공장이 종합합산에서 별도 합산으로 변경되므로 20억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소세1억2,000만원, 과년도수입 7,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9억2,100만원 감소되었으며 이중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6,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지역개발부담금 등 22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900만원 감소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영세민 밀집지역 생활기반확충 등 40억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가 2억8,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1억8,200만원, 관서운영비 5,000만원, 기본경상비 5,500만원입니다. 경상경비는 1억2,6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관련사업은 39억7,200만원이며 국고보조3,900만원 감액, 시비보조금은 40억200만원 증액, 구비부담금은 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투자사업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를 상호전용 하므로서 조정증가된 금액이 14억5,700만원이며, 사업완료, 집행잔액, 계획변경등으로 기정예산 삭감전용이 51억6,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가 2억8,7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1억8,200만원으로 급여 1,300만원, 상여금 7,300만원, 정액수당 7,300만원, 일용인부임 2,300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5,000만원이며 관서당경비 3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200만원, 복리후생비 4,100만원, 기타 400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5,500만원이며 퇴직수당부담금 및 국민 연금부담금 1,2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통ㄹ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1,200만원, 시지방공무원 수탁교육비 2,100만원, 가로등전기료 300만원, 기타 200만원입니다. 경상경비는 1억2,6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5,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구정업무수행비 2,500만원, 격무부서 직원격려 간담회개최 30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400만원, 항만청 보상수탁 관련 업무수행 500만원, 부속실 칸막이설치 300만원, 독후감 발표회 개최 외 5건 1,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비는 6,2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경로우대 승차권 교통비 부담금 1,600만원, 보건소 의료비 1,200만원,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2,400만원, 재활용품수집 및 분리수거 전단외5건 1,0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7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엔묘지주변 불법광고물 대집행에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련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7,200만원이며 이중 국비 3,900만원 감액, 시비 40억2,000만원 증액, 구비 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시설 수용자 생계비 1,4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00만원, 정신질환 시설 수용자 월동기대책지원금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가복지센타 장비구입 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교통비 500만원 증액되었고, 거택보호비는 177세대 477명이 줄어드므로써 2억1,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비는 6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 2,700만원 증액되었고, 영세민 취로사업비는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 생계보호비는 600만원 증액, 부랑인시설 보호운영비 3,500만원, 자활사업비는 600만원 감액되었으며,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9,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 100만원 감액, 장애인의료비 100만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교부 1,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보호비 2,000만원, 소년가장보호비 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700만원, 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1억1,900만원, 경노당운영비 1,500만원, 노령수당 1,600만원, 부녀직업 보도시설 운영비 1,000만원 기능보강비 3,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3,3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1,7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장애인생계비 보조수당 700만원 감액되었으며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4,800만원, 노후어선대체사업 2,200만원, 생활체육시설 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병사비 700만원 감액되었으며, 국유재산 시 별도 관리 귀속금 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 생활기반 확충 11건 4억5,000만원, 경찰병원 진입도로개설 11억2,000만원, 수영동 지내 도로개설공사 3억5,000만원, 용호 지역내 도로 및 측구공사 9건 5억원, 상습침수지 하수개수공사 8건 5억원, 재해예방 하수시설개수 13건 9억원, 네온싸인 부과요금 교부금 사업비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사업비는 14억 5,700만원 증액 되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규사업은 없으며 사업추진의 원활과 마무리를 위하여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를 상호전용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세입관련인 맨홀유지비 6,000만원, 대연4동 석포본동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6,700만원, 문현1동 문현여고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5,500만원, 문현2동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4,200만원, 대연6동 공업대학 대연6파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3,000만원, 대연5동 동광판지 못골시장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2,200만원, 대연4동 유엔묘지주변 도로개설 및 암거설치 시설비 4,000만원, 광안해수욕장 해안도로 확장공사 시설비 3억2,500만원, 측량감정수수료, 신문공고료 시설부대비 4,000만원, 대연2동 성민약국 대연중학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100만원, 문현3동 13,14통지내 소방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9,900만원, 문현4동 마을금고입구 세영맨션앞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5,800만원, 대연4동 유엔묘지주변 도로 및 암거설치 토지매입비 4억7,000만원, 우암2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91사고이월 부족분 2,000만원, 대연6동 12,13통지내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600만원, 구청사 부지매입 계약금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정예산삭감전용은 총 51억6,3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4억9,7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급여 2억3,500만원, 상여금 700만원, 기타직보수 600만원, 기타수당 3,000만원, 정액수당 1억6,500만원, 일용인부임 1,200만원, 기타 4,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타경상비는 8억2,100만원 삭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남구 장기발전계획 용역 5,000만원, 구정홍보화첩발간 500만원, 일일구정시찰 900만원, 통신시설 설치 800만원, 전산관련 수용비 2,700만원, 반회부제작 600만원, 자치단체장선거 3억900만원, 직원통근버스 임차료 1,300만원, 차량유지비 500만원, 차량구입비 2,300만원, 부산종합사회복지관운영 300만원, 저소득 주민화장장 운구비 900만원, 공무원의료보험부담금 800만원, 한일 친선어머니 배구단 300만원, 보건소 공공요금 600만원, 보건소약품 및 인부임 1,700만원, 보건소 비품구입 800만원, 심야퇴폐업소 단속 2,000만원, 환경오염장비 2,600만원, 청소차량유지 및에어콘 1,000만원, 청소차량노후교체 7,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부담금 지가감정수수료 7,300만원, 광안오수펌프수리 600만원, 건설과 차량비 500만원, 민락동 매립지 철거지 사후 관리 인부임 1,800만원, 도로시설물 관리 육교도색 4,900만원, 해수욕장관리 공공요금 400만원, 해수욕장 장비 및 탈의장 임차 4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기타 2,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는 총 38억4,500만원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대연3동 용소부락지내 소방도로개설공사 시설비 2,600만원, 대연2동 성민약국 대연중학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4억5,600만원, 문현3동 13,14통지내 소방도로개설 공사 시설비 1억3,200만원, 문현4동 마을금고입구 세영맨션 앞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억7,900만원, 민락동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200만원, 수용로, 연산로 , 해변로 보도정비 공사 300만원, 동천국교 앞 육교설치공사 1억5,000만원, 대연2동 신정시장입구 도로정비공사 2,800만원, 대연6동 15,26통지내 소방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600만원 대연4동 석포본동지내 소방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3억5,500만원, 대연3동 용소부락지내 소방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 문현1동 문현여고 주변 소방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원, 문현2동 지내 소방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원, 대연6동 공업대학 대연6파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700만원, 용당 한신 아파트 유엔묘지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억9,800만원, 대연5동동관판지 못골시장간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1억5,200만원, 광안해수욕장 해안도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2억8,700만원 용호3동 용산국교 진입로 암거설치공사 1,000만원, 우암2동 산7-1 재해지위3건 예방공사 1,000만원, 문현2동 문현여상 진입로 밑 산사태 예방공사 1,300만원, 문현2동 성동국교뒷편 재해지예공사 400원 경노당신축 1억1,200만원, 문현2동사 신축공사 400만원, 문현2동사 신축공사시설부대비 1,300만원, 구청 호적창고 증축공사 1,200만원, 의회건물 증축시설부대비 400만원, 청소차고지 태풍피해 복구공사 4,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900만원, 동포괄사업 시설 부대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세입 결함과, 지역개발 부담금 수입부족 예상분을 전부 보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 미진한 부분은 다시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결산추경의 성질로써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짖기 위한 것입니다. 이점을 헤아려 주셔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92년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본 특위에 회부하므로서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안건명은 199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19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규모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해서 총 649억2,8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은 634억4,8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예산액은 14억8,000만원으로서 전체 비용이 2.3%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부분을 보면 지방세, 세외 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합해 가지고 92년도 예산액이 620억1,4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 613억3,500만원으로서 증감액이 6억7,900만원입니다. 세출 총괄구분을 보면 92년도 예산액과 기정예산액안 세입부분은 동일하고 구분 내역은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세입, 세출 총괄 구분에서 세외수입과 보조금 합해 가지고 92년도 예산액이 29억1,4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이 21억1,300만원입니다. 8억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체 비율이 37.9%입니다. 세출 총괄 구분을 보면 92년도 예산액과 기정예산액 세입구분은 앞부분과 동일하고 인건비, 물건비, 융자 및 출자, 반환금 예비비를 해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예산은 남구 당초예산 634억4,800만원 중 금회 추경 14억8,000만원으로 92년도 전체 예산은 649억2,800만원으로 증가액은 14억8,000만원이며 2.3%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당초예산 613억3,500만원중 1.1%인 6억7,900만원이 증가되어 92년 전체 예산안 620억1,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억1,300만원중 37.9%인 8억100만원이 증가되어 29억1,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세입 예산 변경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소요액 계상, 국고 및 시비 보조 변경 내시액 정리 등 불가피한 경비로인정되지만 그러나 일부 예산은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삭감 하거나 또는 일부만 집행하고 삭감하는 사항을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사업, 주요사업비, 시설비 중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비 3,000만원중 100만원만 집행하고 2,900만원을 삭감한 사유가 확인이 필요하며 그 예를 보면, 환경관리, 경상사업비, 물품구입비중 환경오염 조사장비 구입비 2,63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그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부분은 사실상 92년도 예산을 결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서 필수적 경비 증액과, 집행잔액 정리 등을 추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미치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각 위원회 심의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첨부된 유인물에 상세히 기록 해 놓았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만 질의에 들어 가기전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예산을 사실상 결산하면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각 상임 위원회별 심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수용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 위원입니다. 용호지역내 도로 측구 공사비가 9건에 5억이 시비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용호1, 2, 3, 4동 4개동에 투자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 각동에 측구 공사 명세서별로 알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공사 내역을 알고 자 하오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박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 각목 명세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각목 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 명세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 명세서 1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 141페이지를 열거 되면 밑에 5번째줄 용호지역 도로 및 측구정비 공사 5억 해 놓은 그겁니다. 그 밑에 보면 용호1동 1, 9, 10통 지내 측구 및 아스팔트 덧씌우기 6,400만원 그다음에 용호1동지내 측구 설치 도로정비 및 아스팔트 덧 씌우기 5,530만원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142페이지에 용호3동 관선도로변 측구 공사 1억2,400만원 용호2동 10, 19, 20통 지내 아스팔트 덧씌우기 및 측구공사 6,210만원, 용호2동 20, 21, 24, 25통 지내 아스팔트 덧 씌우기 2,000만원, 용호2동 15에서 19통 지내 측구 아스팔트 덧 씌우기 7,000만원, 용호2동 36통지내 아스팔트 덧씌우기 1,500만원, 용호2동 35통 지내 하수시설 5,500만원 용호3동 3, 13, 28통 지내 측구 및 아스팔트 덧씌우기 3,400만원, 그렇게 5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 용호2동 지구 여기에 보면 15통에서 34통까지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 주거환경개선 지구 고시된 곳은 29통과 30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내는 주거환경개선 지구이기 때문에 포장공사라든지 측구공사를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지난번에 답변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 공사를 안하기 위해서 해 주신것입니까? 우선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 주신 것입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하수 소통, 현재의 생활 상태의 불편점 그런데 용호 지구는 개선 사업이 추진이 상당히 부진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면서 기존도로를 활용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안드렸는데 지금 현재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관계없이 주민 불편을 우선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주거 환경하고 그 연결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선 불편하기 때문에…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20통, 21통, 24통, 25통 이 지내는 일괄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구고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측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측구 공사 같은 것은 연한내해야 하지만 이미 파엎어야 될 지역을 포장도로는 안해도 될 것이라고 지난번에 답변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도로는 시부지이기 때문에 29통, 30통내에 있는 도로만 하더라도 지역을 공시 지가로 쳐서 13억이라는 도로를 그 29통 주민들이 사들이려면 13억을 지난번에 내놓으라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도로없는 집을 어떻게 시에서 짓게 되었느냐 이렇게 제가 시청에 들어가서 한번 항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내일 그 자리를 파없앤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이렇게 낭비를 해지게 됩니까?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시비에 거기에 주민들에 대한 여론 수립이라든지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두고 딴데만 정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주민 여론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계획도 기존 도로를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가는 도로를 골라내서 안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원기본계획은 기존 도로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데 있는데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측구는 해도 좋은데 아스팔트 같은 것은 나중에 파면 포크레인 들어가고 끓히면 다 없어질 것 아니냐하는 그런 문제는 고려가 일단 되긴 됐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시기적으로 언제 그것이 전부다 헐고 할 것이냐 그것만 부분적으로 자꾸 두고 있으니까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딴데는 지금 현재 용호 지역은 거의 요번에 5억을 투자하면 측구, 아스팔트는 거의 100%에 가깝게 다 되는 것으로 우리는 취합을 했습니다. 그 부분만 둘려고 하니까 내년에 그것은 다시 가서 아스팔트 문제는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위원님 좋은 질문하셨는데 고려를 해서 그 문제는 생각했는데 과연 아스팔트를 고를 것이냐 측구만 하고 말것이냐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세부적인 고려는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제가 물은 이유는 지난번에 포괄사업 금액에 이것을 넣어 달라고 하니까 여기는 공사 지역이니까 포괄사업비 여기에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구청에서 답변이 있었기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최홍래 간사 질의하십시오.
홍래

최홍래간사

최홍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총괄 검토 보고에서도 지적된바 있습니다만 도로사업, 주요사업비 시설비중 번호 표지판 정비 공사비 3,000만원중 100만원만 집행하고 2,900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예를 들면, 환경관리, 경상사업비, 물품구입비등 환경오염 조사 장비 구입비 2,630만원 전액을 삭감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도로표지판 정비 공사 3,000만원을 100만원만 집행하고 2,9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시판 규격 개정이 91년 6월 10일자로 건설부령으로 제487호로 바뀌었습니다. 도로표지판을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는 색깔을 어떻게 하고 지방도로는 고속도로는 색깔을 어떻게 하고 지방도로는 어떻게 하고 이것이 91년 6월 10일자로 바뀌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도로표지판이 바뀌었으니까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법정 지시가 있을때까지 3,000만원을 우선 표지판 정비에 대략 설계를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도로표지판이 구청별로 전부다 맡겨놓으면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전구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별로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본청에서 용역을 해서 도로표지판을 정비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안이 나와가지고 본청에서 용역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장님 결코 도중에 용역을 하지말고 도시과에서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 안을 내어 가지고 정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는 시장님 별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100만원 집행된 것은 부분적으로 콘테이너가 지나가다가 받아가지고 구불친 것 그 다음 너무 험해 가지고 페이트칠 보강하는 것 이런것만 부분적으로 100만원 집행하고 본청에서 어떤 규격 요대로 어떻게 집행 방침이 오도록 기다리다 보니까 금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9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홍래

최홍래간사

최홍래 위원입니다. 개인회사에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시장님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관공서에서 하면서 개인 회사처럼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안 하시고 이 돈을 차리리 다른곳에 썼으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앞으로는 유연하게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박장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장희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 오염 측정 장비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9월부터 환경청 관할 사업안이 각 시도로 이관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8월달에 부산시로부터 수질 시험기 세트먼지 측정기외 13종에 대해서 자치구 단위로 일괄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91년 8월이후에 계속 수차 강조가 되고 해가지고 92년 예산에 저희구에서는 시험기회 7종을 구입할 계획으로 2,630만원을 예산에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환경청 지도 점검 업무가 부산시로 이관되면서 부산시와 구와의 사무 분장 관계가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구에서는 이런 장비를 일시적으로 구입해서 시용할 가치가 있을 것이냐를 재 검토해가지고 각구에 사정이라든지 환경청과 우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과의 모든 자문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런 장비는 아직까지 너무 빠른 구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전액을 삭감토록 하고 93년도에 우리구에서 필수 불가결한 자동차 배출 가스 측정 기록표가 붙어 있는 자동측정기외 1종에 대해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예산에 확보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서

박남서위원

박남서 위원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검토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액의 증감보다도 집행 사항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세출 사항별 명세서 67페이지에 보면 그 동 소관이 될 것입니다. 동소관이 되면 일 반 집행 사항도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개발비에 일반 지역 개발에 동포괄 사업비 지역 잔액 삭감이 187만3,000원이 되어 있고 그 내역이 보면 시설 부대비가 690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금액의 시설 부대비가 10%를 계상을 하고 있는데 언벌런스가 아니겠느냐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괸계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같은 각목의 75페이지에 보면 보조비가 됩니다. 보조비 삭감액이 사회복지비 5,520만3,000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보조비는 대충 시비나 국고 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액을 지원해서 보조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충분히 생활에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도 부족한 이 시점에 어째서 이렇게 삭감 금액이 많은지 여기에 동료 위원님들도 각구에 계십니다만 사실 영세민이나 또는 장애자 기타 상당히 불우한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각 동에 바닥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서 이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조 내용이 보면 쓰레기 민간 위탁수수료 해가지고 2,400만원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초에 각 업체별로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마무리 된 줄로 아는데 어째서 수수료를 추가 증가를 해서 지급한 사유를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보고 내용에 보면 장애인 생계비 보조 수당해 가지고 약 7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동에 지금 보면 장애자가 정착할 곳이 없어가지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공유지나 그 국유지나 하나의 공간을 이용해서, 시설을 해서 그분들을 사회로부터 소회를 안당하도록 정착하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생활에 엄청나게 고충을 받고 있고 또 정신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주어진 예산을 다 지급하지 못하고 700만원이라는 잔액을 남겨서 이월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위원님 질문 다하셨습니까? 박남서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을 선포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박남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분별로 해당 과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동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동포괄 사업비는 전체 12억7,872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187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포괄사업비에 비해서 시설부대비가 609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 시설부대비는 당초 12억7,800만원이 대해서 100분의 3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750만원이 30개동에 시설 부대비로 예산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쓰고 남은 것이 190만원인데 이것은 시설부대비는 용도가 어떤 시설 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조사비라든지, 측량비기라든지, 설계비라든지 또 감리비, 기타수당 공무라든지 이런데 쓰게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동 직원들 측량을 하면서 건설과에 와서 주로 측량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 부대비가 사실상 절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지를 별도로 살 필요가 없었다든지, 또 측량기구라든지 하는 것을 건설과것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그에 대한 대금 지출이 안되었다든지 이래가지고 30개동에 쓰고 남은 것이 총체 3,750만원중에서 쓰고 남은 것이 690만원 남아서 이것은 결산 추경때 전액 우리가 감액 조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포괄사업비 예산의 10분의 3을 지급한다 그랬죠. 그러면 예산서를 가지고 내가 전부 검토를 했는데 작년에 전부 10% 계상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 포괄사업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보면 작년 예산서 보면 나옵니다. 나오면 거의 전부다 10%씩 계상되어 있는데 100분의 3이라면 엄청난 계산상 문제가 나오는데…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12억5,000만원 총액이…
남서

박남서위원

아니 글쎄 12억5,000만원에 대한 10분의 3인지 모르겠지만 동별 포괄사업비 금액이 안있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부대 시설비하고 계상된 것이 10%씩 되어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예산서, 92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대연1동의 경우 포괄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는 90만원입니다. 계상이 그래 됩니다. 예산서에 그것이 죽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사회과장 유용현입니다. 박남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3조로서 의료부조대상자가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거택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거택 보호대상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65세이상이나 그 이하이더라도 불구 피해자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법정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회에 삭감 되는 것은 보건사회부에서 금년초에 저희들이 내시를 할 때 90년도에 현재 1,224명의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저희들이 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렇게 예산을 예상을 했는데 11월까지 저희들이 거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고 보니까 당초 1,224세대에 2,151명이었던 것이 1,047세대, 1,704명으로 195세대 487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 된는 것이 줄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을 시킨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이 법정 내용에 해당사항은 다 알고 계십니다. 현재 법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보다도 도시형 영세민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형 영세민도 법정 영세민 버금가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래 봐집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도시형 영세민으로서 가장이 실직을 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장기 입원을 한다, 이런 경우에 긴급 구호를 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구비로서 예상을 해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비법정 영세민인 도시형 영세민에게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도울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영입니다. 박남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당초 예산상에 49명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신청이 36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난 다음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등록장애인으로써 생활보호나 또는 의료부조로서 그 중에서 신체지체라든가 정신지체, 시각장애… 기타 장애와 중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인 내에서 36명만 지급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남구 관내 31명만 등록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중에서 총…
남서

박남서위원

총 장애자 숫자가 얼마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49명입니다. 장애자만… 중복되어 있는 장애자만 49명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등록되어 있는 장애자는 기타 장애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전체 종합해서 2,400명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중에서 49명만 보조를 한다는 말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그중에서 49명만 중복되어 있는 장애자라고 생각하고 49명만 책정되어 있었는데…
남서

박남서위원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순영

이순영가정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으로서 생활보호 또는 의료부조자 가구 중에서도 또한 정신지체 또는 시각장애 1급에 해당되는 그런 장애자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장애자 중복되어 있는…뇌성마비…이런 사람들, 중복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박남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에 대한 위탁금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책정을 할 때 17억6,977만원을 책정을 해 가지고 1차 추경을 할 때 1억8,355만원을 삭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차로 추경할 때 삭감시킬 때 당초에 3월달부터 3개동에 대해서 위탁을 주기로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 책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는다고 보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킬 때 올해 총 필요한 예산이 16억493만5,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삭감을 1억8,835만7,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나는 금액이 올 연말 지금 10월달까지는 지급을 다하고 11월, 12월달이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족한 금액 2,351만9,000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예산추경을 할 때 삭감을 너무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내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몇%에 대한 분당 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떻게 사항이 그렇게 돌아 갑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추경을 할 때 삭감을 시킬 때 3월달부터 계약을 하기로 당초 계획은 되어 가지고 17억6,90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것이 6월달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석달 차이나는 금액하고 단가의 차이나는 금액하고 해 가지고 예산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다고 보고 18억8,000만원을 삭감을 시킨 그게 너무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아니 3월달부터 시행할 것을 6월달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3개월 공백을 어떻게 돈을 지급 합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수거를 했기 때문에 돈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확대된 3개동에 대해서…
남서

박남서위원

아니 그러면 업체가 하나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아니 업체가 늘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 17개동을 하다가 20개동으로 3개동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23개동 확대 시킨 그것에 대한 석달은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거를 했기 때문에…
남서

박남서위원

아니 그러면 일시 각 수거 수수료를 부담하는 주민들은 금액이 똑같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에 준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데…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1차 추경을 할 때 5월달에 추경할 때 예산을 남는 것을 삭감을 시킨다고 시킬 때 너무 많이 시켜서 그렇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삭감을 할 때 그런 사항을 설명을 안 했습니까?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그 관계 상세한 것은 제가 이제 한두달 남짓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이계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계일

이계일위원

이 독후감 하는 것은 어느과에서 해요. 실장이 합니까? 이 독후감 발표회 개최외 5건 1,700만원 소요됐다. 이것을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계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5건에 1,700만윈이… 독후감 발표는 각목 39페이지에 보시면 명세서 나옵니다. 독후감 발표회 개최는 118만원이고 최우수 30만원, 우수 40만원 2명, 장려 3명에 30만원 이래 가지고 118만원이 독후감으로서는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표창장 인쇄비 부족액 18만원 그외 일반 기타 수당 전부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제안상 시상비 감액이 120만원 되고…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은 내용 설명 한번 행 주세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데 경비가 그렇게 든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독후감은 뭐냐하면 지방의 논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저희들이 직원들의 소양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전부 읽고 그 발표회를 독후감을 발표회를 하도록 해 가지고 최우수 1명, 우수2명, 장려 3명을 선발을 해서 직장교육 때 발표회를 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잘 된 것은 여기 강정화 위원님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몇 분이 구민회에서 몇분이 들어가 있는데 심사를 해 가지고 6명을 선발해서 이에 잘 된 것은 직원들한테 보급을 하고 직장교육을 위한 파급을 시키고…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을 개최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구청안에서 합니까? 구청안에서 하는데 상금이 이렇게 많아요. 30만원, 40만원…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최우수 1인 한사람이 30만원, 우수는 20만원씩 2명, 장려는 10만원씩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는 독후감만 쓰는게 아니고 우리 직장교육에서 발표회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세분을 했다는 것이지요, 세분을 했는데 1,700만원 들었다, 아니 118만원 들었다고요. 여기는 1,700만원 인데…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상세한 각목 내용에 별도로 풀어져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것을 명세서 하나 빼 줄래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빼 드리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19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92년 12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는 오늘로서 모든 활동을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구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산회

진동

최진동출석위원

최홍래 박남서 이계일 조해수 박병화 최경익 박수용 강정화 정호기 정환모 이수송 이태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