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흠 의원 5분자유발언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2일 의회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로부터 19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2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2년 12월 23일 총무위원회로부터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부산직할시 남구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둥 개정조례안과 1993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의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이태흠 의원 외 열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항 4단계 배후도로 중 감만동 시점 고가도로 시행 계획 변경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이틀간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동 위원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 주십시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제2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 경과를 설명드리면, 1992년 1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2월 21일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1992년 12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었으며 1992년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하여 원안 의결된 사항을 1992년 12월 22일 본 특위에 회부함으로써, 1992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들이 연구 검토한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고 진지하게 재검토하면서 의문가는 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2년도 남구예산 총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정 예산액은 634억4,800만원이며, 추경액은 14억8,000만원으로 2.3% 증가하여, 92년 예산액 총액이 649억2,800만원으로 금회 추경요구액을 회계별로 보면 이 중 일반회계 금회 추경액은 6억7,900만원으로 1.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추경액은 8억100만원으로 37.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613억3,500만원중 6억7,900만원이 증가되어 92년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620억1,400만원으로 1.1%가 증가 되었으며 기타 상세한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은 2페이지 일반 회계 세입 총괄 자료와 3페이지 세출 총괄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1억1,300만원 중 추경요구액이 8억100만원이 증가되어 92년 특별회계 총 예산은 29억1,400만원으로 37.9%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상세한 특별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은 3ㅍ이지 세입총괄 및 4페이지 세출 총괄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4페이지 검토 및 심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중 감소 사유는 세외수입 등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세법 개정과 개발 부담금 수입 등의 감소 사유가 있었으며, 증가 사유는 시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6억7,8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예산의 2.3%에 해당되었으며, 세출 분야 중 이번 추경요구 내역을 살펴보면, 92년도 세입 에산 변경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 소요액 증가, 국고 및 시비 보조변경 내시액 등 불가피한 경비로 인정되었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러나 일부 예산 중 당초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 계획의 소홀로 전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삭감하거나 또한 일부만 집행하고 삭감하는 사항 등은 차기 예산 편성시 사전 계획을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의 92년 제2차 추가경정에산안은 적법 타당하게 편성되었으며 또한 92년 본예산의 편성 지침에 충실하게 편성 운영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토록 본 특위에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본 특위 및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요지와 질의 답변서는 6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하고 또한 본 특위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19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92년도 정기회 30일도 오늘로서 끝나고 다사다난했던 92년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에도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뜻하시는 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199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과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 기간동안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최진동 의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과 깉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부산직할시 남구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건의 안도 휴회기간 중 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주만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이 두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주만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부산직할시 남구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2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2일 우리 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및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로는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부산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건설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교통공단의 운영을 지원하여 시공 중인 지하철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례로 면제하고 있는 구세의 계속적인 면제가 필요하므로 92년말로 만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과세 면제 조례의 적용 시한을 92년 12월 31일에서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며 참고로 이 조례의 적용시한 연장은 내무부 세제 22670-348호로 허가된 것이며, 타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4년 12월 31일로 동일하므로 이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도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2년 1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2월 1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2일 우리 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박한성 위원님과 배종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 문현동 603-68번지 외 2필지 대지 59㎡는 도로개설로 인하여 남게 된 소규모 짜투리 땅이거나, 도시 저소득 주민의 환경개선사업 승인 지역내의 주택부지로서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구유 잡종재산이므로 이를 매각 처분하여 사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저소득 주민의 환경개선사업의 지원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부산직할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제출한 동의안이 매각대상 토지는 도시계획 사업시행 후 발생한 잔여 토지로 형태나 규모로 보아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이거나, 도시 저소득 주민의 환경개선사업 승인 지역내의 주택(건물)부지임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와 부산직할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문현동 603-68번지의 경우 88년 문현동 603-112 일부가 소방도로 개설로 분할되고 남은 땅 5㎡는 문현동 603-65 예종성이 85년부터 점용료를 납부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으로서 면적이 협소하여 구에서는 활용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적법한 경우 대상자에게 매각하므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사료되며, 남구 문현동 59-13번지 대지 102㎡중 4㎡는 92년 11월 도로개설로 인하여 편입되고 남은 잔여땅으로 소규모 잡종 재산으로 구에서 활용 가치도 없고 방치할 경우 각종 쓰레기 등이 투기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적법 적정한 매수자가 있을 경우 매각 조치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망미동 774-265번지의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10월 30일 부산직할시로부터 양여된 재산으로 이 토지는 본사업 지역내의 부지로써 매수 신청자인 이인배는 본 토지위에 68년부터 스레트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매수절차가 적법하다면 매각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두 분 위원님의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 결과 보고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주만보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부산직할시 남구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부산직할시 남구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항4단계배후도로중감만동시점고가도로시행계획변경건의안에대한제안설명(이태흠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항 4단계 배후도로 중 감만동 시점 고가도로 시행계획 변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태흠 의원 외 열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안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내년 첫 임시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태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태흠 의원입니다. 산업 구조의 발달과 교육, 문화, 예술의 도시 집중화와 더불어 전국이 1일 생활화로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의 필요 요건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교통난이 선진국의 난제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써, 본 의원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산업의 발달에 교통의 중추적인 기능을 살려야 하는 점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부산항 4단계 배후도로 설치 공사에 따른 남구 문현동 제2고속도로와 연계 사업인 문현동에서 감만1동 새마을 금고 앞까지 도로건설 사업은 부산항 컨테이너 배후 수송고가 차도에 대한 부당성을 의원님과 더불어 같이 지적해보고 이 부당성에 대하여 정부 당국에 강력히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 계획 인가 변경을 바라는 건의안을 채택코저 합니다. 부산항 4단계 배후도로 설치 공사와 문현동 제2고속도로 연계사업인 부산항 컨테이너 배후수송 고가차도 건설 사업의 설계대로 기존 25m의 도로에 인도 7m를 제외한 실지 18m의 협소한 도로 중앙에 2차선의 고가도로가 설치될 경우 외형상으로는 감만1동을 동서로 갈라놓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며 또한 아주 보기 흉한 구조물로 남게 되어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양측 주변뿐 아니라 감만1동 전체 주거환경은 소음, 분진, 매연 공해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의 심각성이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설치 구간 밖의 진입도로에는 컨테이너 야적장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도심의 기본 기능인 도시의 흐름이 차단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 통행의 불편과 연계되는 교통 체증으로 인한 주민 불만과 불안, 스트레스, 소음, 분진, 매연, 공해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부산시 최악의 주거 환경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계획된 해상 신시가지와 연계되는 도심외각 순환 도로인 해상 해저 도로가 영도에서 감만동으로 개통되어지면 자연 교통량이 집중되어 교통량 해소를 위한 또 다른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가 차도의 사업 시행 계획의 부당성을 지적해보면, 현 계획도로 고가차도가 시행될 경우 고가도로의 소음, 분진, 매연 등으로 인한 동항, 동천국민학교 등 2개 학교에 재학 중인 5,000여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른 대책에 별도로 검토한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당 구에서는 고가차도 설계 변경 불가의 사유로 감만동에 위치한 육군 제6689부대와 5319부대로 인한 군사기지 보호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계획이 불가능하고 또 방위산업시설인 연합철강 주식회사가 있고 공사비가 기 예산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이 추가 재원의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항 장기개발 계획에 의거 군부대 2개소와 방위산업시설인 연합철강 주식회사 이전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군행정 또한 이제까지의 관행을 벗어나 주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 국군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관계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감만1동 2만7,000여 주민들의 공통적 주장은 고가차도 공사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산업의 구조적 활성화를 위한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고가차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고가차도 공사에 반대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기 설치되어 있는 신선대 부두와 연결된 콘테이터 전용 철도와 연관하여 해안쪽으로 설계를 변경하므로써 궁극적으로 고가차도가 철도와 연계될 경우 현재 당국의 계획에 의한 주민의 예상되는 각종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분명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2만7,000여 주민들에게 당국에서는 주민의 피해를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또한 집단 민원이 유발되고 있음에도 위의 불가사유와 같이 쉽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은 고사하고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 강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이 본 의원이 매우 안타깝고 당국의 처사에 분노 또한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목해 보실 일은 부산항 4단계 확장 공사가 완공될 경우 본 지역에 대형 콘테이너 야적장이 설치되면 엄청난 물동량의 유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앞서 설명드린 해상 신시가지와 연계되는 도심 외각 순환도로인 해상 해저 도로와 영도에서 감만동으로 개통되면, 부산의 도심 교통과 해운대, 양산 방면, 진해, 마산 방면의 도심외각 교통의 유입에 의한 엄청난 교통량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이 교통량 증가로 인한 편도 1차선의 고가도로 시작점의 병목현상은 부산 최악의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며, 또한 문현동에서 우암동 방향 고가 차도 편도 2차선에서 감만동 경사 편도 1차선으로 축소 진입은 이 또한 교통 병목 현상으로 교통 체증을 유발할 것이며, 이에 따른 감만, 우암, 문현동 일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엄청나게 될 것이고 결국 이에 대해 엄청난 예산과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또 다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행정 당국에서도 부득이한 부산시의 도시계획사업이었다면 당지역 주민들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전 충분한 여론 수렴 및 사업지구내의 주민 피해 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당국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고 도시계획입안부터 결정고시, 공사강행 등의 철저한 관변위주로 우선 공사 완공에 치중하는 오랫동안의 졸속 행정의 관행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부합적으로 감만1동 및 인근 동 주민들에게 당국의 불신감만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불과 1년전 25m도로를 확장하여 준공도 받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함에 있어 부산시 최악의 주거환경과 교통환경 또한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빈번한 교통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항 4단계 배후도로 고가차도 계획을 수립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졸속 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감만1동 주민들의 생존권과 연관된 수차례의 진정 건의에도 반응이 없고, 당국에서는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관행대로 시일만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는 감만1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남구의 관문인 감만동에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환경파괴를 확산시킨다면 부산항 발전뿐만 아니라 남구 발전에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남구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고가차도를 해안쪽으로 설계를 변경하므로써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감만1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동, 나아가 남구 전체의 피해가 단순한 공해 차원을 벗어나 주거 환경과 교육환경 및 상가 지역 등에 대한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통찰하시어 본 건의안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동참속에 건의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이태흠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건의안이나 결의안 등은 우리 의원 전 의원의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대표성이 있는 의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달동안 정기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역의 민주화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민주적 훈련과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민주의식 및 집행부의 민주적인 사고 전환과 자율적 자치 행정의 정신이 우리 의원님들과 접목될 때 의회와 집행부와 상호보완적인 결실로 주민의 일반적 또는 공통적 이익이 전체적이며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행정의 합리적 처리가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충족되어질 때 지방자치는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이며 신념입니다. 이런 이념을 전제로 민주적인 지방자치가 훌륭히 정착되어지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와의 적정한 조율과 이해가 먼저 필수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동안 저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정부의 법과 제도의 구조적 여건과 경험부족으로 주민의 저희들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고 한 해를 보내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정 당국 역시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의 극대화로 위민 행정을 위해 엄청나게 변화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의회가 구성되었다 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관행되어 온 여러 가지 일들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기는 힘들고 서서히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북방외교의 성공과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예상되고 통일한국의 환태평양시대의 주역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변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자세로 탈바꿈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김영삼 대통령 후보의 당선으로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국민 대화합과 의식개혁으로 희망찬 신한국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새롭고 한 차원 성숙된 모습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되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의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회 문제는 물질이나 제도의 잘못보다는 윤리 도덕의 정신적 결핍에서 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물질 만능의 사상과 권의주의의 전 근대적 사고 방식은 없어지고 상식이 통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림이 존경받고 소외나 그늘진 곳이 없이 고루고루 더불어 잘사는 우리 사회가 이룩될 때 한국병도 치유되고 지방자치도 성공적으로 정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93년도에는 그동안 닦아 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강력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듬뿍 안겨 주었고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며 때로는 허탈하고 한계의 벽에 부딪혀 낙심할 때도 계시겠지만 헌정사상 최초의 초대 구의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주민편에 서서 말없이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의원님들의 말없는 노력들이 훗날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해의 마지막 폐회사에 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하여 의회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지난 1년간 기쁠 때나 힘들 때라도 항상 동료로서 또는 동반자로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희망찬 계유년의 새해에는 구민을 위해 보다 완숙하고 알찬 자치 행정과 의정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