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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22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5-12-03

소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9일간 일정으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당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7일 월요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중요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일정이 다소 촉박하지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신현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일괄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가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처리는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은 금지되어 홍보전산과에서 일괄개정방식을 통해 입법에 대한 개별부서 부담경감 및 심사의 편의성 등 입법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개정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등 총 13건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등의 조문 및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2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가 예컨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있을 때 한 가지만 유출돼서 개인정보 유출입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름이나 전화번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요, 지금 개인정보라 하면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영상이 유출됨으로써 개인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건데요.

소남열위원장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니 그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자료를 못 주겠습니다’하고 다 가리고 나니까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불특정 다수인을 다 알 수 있게끔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

소남열위원장

그 중에 이름만 달라 그래도 개인정보보호법입니까 아니면 주소만 달라 아니면 전화번호만 달라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이 됩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소남열위원장

아니지요? 그런데 안 줘요. 잘못된 거지요? 왜 답변을 못 하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일괄적으로, 좀 비밀을 요하는 사항 같은 경우가 있고 해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나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개정하려는 부분이 신청서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신청하고 예를 들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양식에 대한.

송도호위원

양식에 대한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양식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어도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감사할 때도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도서를 빌려줄 때, 신청서를 쓸 때 생년월일만 가지고는 추적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책도 비싼 게 있지만, 요즘 동에 가면 공구들 비싼 거 있어요. 그런 것도 빌려서 이사 가버리면 못 찾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열람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전부 암호화처리되든가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 가입하면서 번호를 제공하는 건 좀 문제는 있을 거 같고요, 그걸 별도로 담당자들이 어떻게 관리를 잘 하면서, 동의 받고 별도 관리하는 건...

송도호위원

아니 그걸 공개해서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는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청 물건을 빌려준다든가 도서를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요즘에 공구 공유해서 빌려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었을 때 공구를 상당히 비싼 걸 빌려갔는데 이사가버렸어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으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걸 표시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뒷자리라도 적어야 된다, 관리는 해야지요 우리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본인 동의하고,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본인 동의받고 해야지요. 아니 물건을 빌려가는데, 비싼 도서를 빌려가고 대출하고 비싼 공구를 가져가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동의하에 안 주겠습니까? 주겠지요, 당연히.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기록을 해놔야 되니까, 그게 혹시 관리 잘못해서 유출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간에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송도호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빌려가서 안 가져오는 건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범죄자거든요. 민사인지 형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핸드폰 번호라든가 정확하게

소남열위원장

핸드폰번호는 바꿔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나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본인 동의하에 그 사안에 대해서만 한다면,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잘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범죄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좀 그런 과도한 측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생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 관련 조항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부료 등의 감액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문구 및 근거조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의거 안 제3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 7명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이 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를 법령 개정사항에 맞춰 개정하였고, 안 제32조 대부료의 감액대상도 법령에 맞춰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서 “5% 이상 증가한 경우”로 조정하였습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 제36조제1항제3호 등의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 변경하였고,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63조 등의 “경리관”은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 “분임재무관”으로 명칭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근거조항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불합리한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개선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성별영향평가와 분석평가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감사과하고 가정복지과에 의뢰를 해서 영향이 없는지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분석을 했을 때 어떻게 분석을 한 거예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촉직위원의 경우에 성별 위촉직수의 40% 이상을...

김정애위원

여성을?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그런 조항들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원이, 지금 현재 위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안전행정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과장님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은. 외부평가위원이 없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외부평가 위원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그 다음 여성은 40% 이상인데 권고사항입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권고사항이지만 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경우에, 법이 개정될 경우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잖아요. 실시한다는 것이 권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성들도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보면 안 제72조제4항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 감정평가법인 뿐 아니라 일반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은 잘못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그동안에는 감정평가를 법인으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법인들도 감정평가사들이 모여서

소남열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그 법인은 그래도 조금은 더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법인을, 법인보다는 정부를 더 신뢰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반 감정평가사는 개인의 사견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최소한 법인들은 법인의 이름하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공정할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다라는 얘기지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개인평가업자들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인들만 할 수 있지 않고 개인도 평가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법인만이

소남열위원장

물론 그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한다라는 차원은 좋은데 굳이 저는 법인에서 감정해야 된다라고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법이 개정돼서, 상위법상에.

소남열위원장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예, 상위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법개정사항만 전부 다 반영한 겁니다, 저희 조례 자체를 개정한 게 아니고. 앞으로 금액으로 기준을 정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3억원 이상은 법인에서 한다든지

소남열위원장

이건 감정평가사들의 로비에 의한 법 개정 같네요. 그렇지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잘못된 법 같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만 이건, 설사 우리 관악에서 한다면 우리 관악에서는 개인감정평가사를 쓰지 않고 저는 최소한 법인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합니다.
기생

정기생재무과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관악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써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2013년에 912만1,000원, 2014년에 892만7,000원을 출연하였고, 2015년에는 932만5,000원을 출연하였으며, 내년 2016년 또한 2014년 지방세 보통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952만3,000원을 출연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신 세원발굴, 지방세제·현안문제 연구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 연구, 교육 등에 사용되며,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관악구 출연금을 952만원 계획세웠어요, 출연금을?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이 발전기금을 출연하면 연구원으로부터 우리한테 도움이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 출연금은 각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을, 전체 지방세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방재정이 복잡하니까 그걸 전국 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만들어서 그 연구원들이 조사하고 법령을 만들고 해서 법령을 계속 정비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임창빈위원

차후에 우리 구한테 어떤 혜택이나 도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혜택은 없는데 지방세법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세수·세원 발굴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임창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고 참여 안 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2015년까지는 243개 전 자치단체가 100% 참여를 했습니다. 법령인 사항이라서 이걸 저희가 안 하게 되면 법령위반이 되고, 출연을 안 했을 때 법에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들어있진 않지만 법령인 사항이라서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출연금 재정지원이 잘못됐다, 법을 바꿔라.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올렸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지방세연구원에서 각 자치단체 예산을 모아서 연구하는 건 다 좋은데 국세처럼 조세재정연구원 내에서 하듯이 국가가 법률을 만들고 국가가 정하는 건데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 이 돈을 국가에서 부담을 하라 저희가 그렇게 건의를 했고요. 서울시협의회에서 안 되면 구청에서 받지 말고 광역에서라도 해줘라, 출연할 때마다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도 모순이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올렸는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100% 찬성을 해서 국가에서 받도록 건의를 하겠다하고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부결돼도 관계 없겠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2016년까지는 지금대로 하고 내년에 건의한 내용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을 할지 시 자체가 부담할지는 내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관악 같이 어려운 재정 속에서 이런 부담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주민들은 정말 포트홀 하나 메꿀 예산이 없는데 이런 연구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9일 김정애 의원님께서 열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정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열한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하여 친환경급식 지원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의 공급이 되지 않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운영되지 않고, 운영해도 비효율적인 급식체험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식재료 안전성검사 실시 및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식재료를 사용금지하며, 친환경급식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자치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서울시와 협력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식재료 검수 및 학교급식시설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 소관 부서인 교육사업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구청장은 친환경 급식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방사능검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방사능검사는 장비가 상당히 고가랍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육청 산하 동작관악지원교육청에 이 검사장비가 있습니다. 다만 횟수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된다고 하고요, 월 30회 이상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월 30회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월 30회, 그러면 매일 할 수 있는 건데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연 30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연 30회도 상당히 많은 건데요, 과연 실현가능한가요? 지금 몇 회씩 하고 있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수산물 검사 같은 걸 지금 말씀드린 연 30회분에서 한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친환경급식은 어디어디에서 구매하는지 알고 계세요? 구매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어디에서 구입을 하지요? 구입을 하는 데를 알아야 조사할 거 아니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남열위원장

지정돼 있고요, 일반 부식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반 부식은 학교별로

소남열위원장

학교마다 다 다르지요. 다 달라요, 모르셔도 됩니다. 다 다른데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제가 추측하기에는 학교별로 하는데요, 각 직거래로 할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직거래로 하고 있는데 방사능검사가 과연 실현가능한 얘기일까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방사능검사는요,

소남열위원장

수입 물품 같으면 아예 수입하는 곳에서 방사능검사를 샘플로 해서 들여오는데 우리나라 급식들은 여러 곳에서 구입을 하는데 학교마다 다르고 그런 데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래서 동작관악지원교육청에서도 전수는 못 하고 수산물쪽으로 한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수산물만 하겠다, 수산물은 지금 그렇다고 전수는 못 하는데 역시 수입할 당시에 방사능검사 해서 들어오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또 하겠다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또 교육청에서 학교에 나가서 샘플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까 그 장비를 가지고.

소남열위원장

가지고 가서 하겠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 장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가서 실현가능한지요? 그러면 구청장은 관계기관의 협력하에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를 연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로 샘플검사를 실시하는데 종류가 쭉 나와 있지요. 무농약, 잔류농약 검사, 원산지 검사 이거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례를 집행부하고 서로 상의해서 올라온 거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이거 꼭 실천할 수 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조례를 제정했으면 꼭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하는데요, 우리 구에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검사에 있어서는 잔류농약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한해서. 그 다음 방사능쪽이 신설 조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는 못 하고 장비가 고가고 하다보니까 일단 동작관악지원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수산물에 한해서 샘플링조사를...

권오식위원

보건소에서 각 학교별, 본위원의 기억은 보건소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보건소가 시료채취해서 하고 있지요.

권오식위원

그리고 또 각 학교별 급식모니터링단이든 학부모들로 구성된 게 있거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구하고 관련이 없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전혀 관련없는 건 아니고요, 현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산하에 학교 급식모니터링단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협력하면서 필요에 의하면 검사를 의뢰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샘플조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방사능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수산물쪽에 한해서 샘플조사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검수인이라고 해야지요, 검수단. 교육청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감시단.

권오식위원

감시단 하나가 있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같이 활용해서.

권오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모니터링단이 또 하나가 있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 자체로 모니터링 할 계획은 없고요, 학교와 협력해서

권오식위원

아니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모니터링을 각자 움직이는 거보다는 기존에 모니터링도 있고, 기존에 모니터링을 보강하는 식으로 하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관악구 자체적인 모니터링단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구성 안 하고.

권오식위원

구성하지 않는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기존에 있는 모니터링과 협력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걸...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발의의원 김정애입니다. 모니터링단은 지금 교육청에서 모니터링단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에서 추천해 준 모니터링단을 모집했어요. 모집을 해서 발대식을 갖고 지금 하는 중에 있는데 우리 구에서 추천해 준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모니터링단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학교가 아닌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교육청에서 관장 안 하는데 그건 저희 구에서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부모모니터링단이 있어서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비용을 지원하는데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무상급식은 저희가 20% 비율을 저희들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분담하는데요, 그걸 학교에 갖다줍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분담만큼 학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를 학교에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경남에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그와 관련해서 무상급식 지원을 하니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집행부나, 집행부는 물론 점검이나 이런 걸 필요에 의해서 하실 때 있겠지만, 구의회에서 나가서 점검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점검은 아까 말씀올린대로 회계검사도 하고요, 교육청과 합동으로 회계검사도 하고 또 식품위생검사는 잔류농약에 한해서 보건소 위생과와 협력해서 잔류농약 검사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서 나간다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의회에서요?

권오식위원

예.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러면 학교에 그 사항을 통보해서 같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협력을 해서 같이 현장에 가시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호응을 해서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간혹 매스컴을 보면 잔류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문제점이 검출된 사례도 있고요,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적 조치나 제재조치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꼭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왕 이렇게 조례제정이 된다면 비교적 더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교육청, 학교이다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나중에 의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같이 협력해서 샘플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목적에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했는데 교육청이나 서울시 모니터링단과 협력해서 이걸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경비를 일부 지원해라 하면 지원도 해야 되겠네요? 혹은 관악구의 어린이집 모니터링단이 경비를 조례로 줄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달라 하면 줘야 되겠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조례에 제정을 한다라는 것은 줘야지요. 할 수 있으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가 이번 조례 하면서 조금 고민이 있었던 것이 이 소관이 가정복지과 소관도 있고요, 학교에 관련된 저희 소관도 있고 또 위생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서의 필요한 경비라 하면 급식비를 얘기하는 게 주가 되고요.

소남열위원장

아니죠, 오늘은 급식비가 주가 된다라고 봐지지 않고요.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요, 친환경 급식이라는 조례 중에 제가 봐지는 것은 전반적인 경비로 봐져요, 경비라 하면 검사비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주목적은 그렇고요, 부수적으로도 검사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행정적 지원을 하는데, 이 경비를 꼭 넣어야 되나요? 저는 달라고 하면 줘야 되기 때문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필요하면 재량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량으로 하는 거니까요.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 방사능기계도 사야 된다 그러면 또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법이라는 게 조그만 근거만 있으면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조례의 성격상 저희들이 필요하면 행정적으로도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또 경비도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농산물 검사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소남열위원장

옛날에는 어떤 예산을 갖다가 썼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할 때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하면 되는데 또 여기에다 ‘경비를 지원하고’라는 문구를 넣어놔서 하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해요? 지금까지도 없이 잘해 왔는데.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제가...

소남열위원장

잠깐요, 과장님. 지금까지도 여기에다 예산, 경비를 지원하지 않고도 잘해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경비를 지원한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빼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발의의원이신 김정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본의원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집행부와도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협의과정에서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만약에 구청장이 나중에 우리가 이런 기계를 사서 방사능검사를 했을 경우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다, 재정을 뺀다면 또 그때 가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꼭 한다고 안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사능 기계를 샀다, 예산이 있어 샀다, 그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비싼 장비를 사서 또 인건비를 다시 더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사실 어찌보면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정말 현실성 없는 걸로 변해 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이 기회에 경비지원하는 걸 빼야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조례가 교육사업과 뿐만 아니고 어린이집 가정복지과 소관도 있고 또 타 구의 조례의 예를 보면 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뺀다면 구청장님께 재량을 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제안을 하세요. 우리 관악구에서는 모니터링요원들로 할 게 아니라 아예 검사요원들 예산을 세워서 장비도 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검사를 하겠는가를 아예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 정확하지 이건 그냥 뭐 그냥...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능 장비가 상당한 고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방사능 측정 장비말고 다른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량을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현실성이 없는 조례를 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느냐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재정이라는 말을 안 집어넣으면 이 조례의 가치가, 실효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행정만 해서는 이 조례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선언적인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요, 선언적인 조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어야 되는데,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건 탄력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재량으로 그렇게

소남열위원장

이따가 서로간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권오식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개정조례 제6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이 내용은 개정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의거”를 “따라”만 들어가 있는데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하고 제8조 있지 않습니까. 휴일 및 방학을 포함 무상급식 예산을 보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럼 제6조에 이 기재사항하고 제8조하고 관련이 있나요? 과장님 이거에요. 제8조에 보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제8조제2항제1호를 새로 개정조례안에 추가로 넣은 건데요, 이건 노인청소년과에서 방학 중에 아이들 급식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넣은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지원신청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권오식위원

이건 실질적인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취지하고 이 조례가 안 맞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왜 그러냐면 낙인감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무상급식이잖아요, 가장 큰이유가 낙인감을. 신청서를 안 내기 위해서 내가 무상급식을 받기 위한 것을 누군가, 동료 학생들로부터 모르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낙인감 방지인데. 만약에 여기 제8조제1항에 나와있는 이런 분들이 방학기간이나 휴일 중에 받는 거에 대해서도 신청을 해야지만 준다면 이게 안 맞다 이거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지금 현재도 다른 학생들이 모르게 수급자로 된 학생들한테는 다른 사람 표시 안 나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은 사회적배려자나 이런 분들을 그래도 친구들이 다 알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상급식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였거든요. 그게 낙인감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걸 추가로 보니까요, 학생이 신청하지 않고 학교에서 알아서 신청을 해 줍니다. 수급자일 경우에.

권오식위원

그것도 안 맞다는 거예요. 지난번 무상급식 실시하기 전에도 학생이 신청합니까, 학부모가 신청하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학교에서 자료를 준 학생에 한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위원님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의가 일어나지 않게 방학 중에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권오식위원

아니요, 취지에 안 맞다는 거지요. 신청서 자체가, 신청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 다음에 제6조에서는요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잠시요. 말씀하시지요, 권오식 위원님.

권오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잠시 정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노인청소년과하고 또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는데요, 제6조는 학생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대상학교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존에 개정한 사항도 아니고 그 조항은 그냥 그대로 되고, 제6조는 학교를 지칭한 것입니다 대상학교.

권오식위원

학생한테 받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지원신청서를 내야 된다는 거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무상급식 지원에 관련된 제8조는 그러면 학생 및 학부모가 신청서를 내는 게 전혀 없다는 거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 정회하고 또 상의하겠지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분명히 여기 있으면 어떤 친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단체에서 장비도 사달라고 할 겁니다, 경비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이게 1~2년 안에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그리고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