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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계일 의원 발언

21회 제1도시위원회199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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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선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삭직할시남구건축조례안심사와 93년도제1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위원회가 능률적이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의사직원

의사직원 박현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안이 검출되어 5월 13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보고토록 회부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19일 의장님으로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 남구 건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부록 참조

종한

선종한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김용득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93년도 5월 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3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건축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전문개정 시행으로 자치구로 위임된 23개 항목을 부산직할시남구건축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우리구의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용도지역별로 사전결정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여 허가사항을 사전에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였고 건폐율과 용적율을 차등적용한 그 구역 등을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여 허가사항을 사전에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였고 건폐율과 용적율을 차등적용한 그 구역등을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품질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로 공공 휴식공간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또 구청장이 건축지도원을 임명하여 건춘행정 질서유지 및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일반 주거지역 등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고 일반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용 하였으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지역여건에 맞게 완화적용 하였습니다. 주민생활환경을 위하여 위해시설이나 공해공장 다중 집합시설 공동주택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으며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 극장 영화관 회의장 등의 건축을 일부 허용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자치 구민의 편익 도모와 도시미관 조성 및 도심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치구로 위임된 23개 항목을 지역특성에 맞에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임된 바 그 주요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에 시행하여 왔던 대규모 사업승인에 대한 사전입지 심의를 본 조례안에 사전결정대상 건축물 규모를 결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키고 이 사전결정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등 9종의 허가를 밭즌 것으로 간주되어 주민의 편의를 한층 도모하였습니다. 유엔묘지 주변 제4종 미관지구에서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200㎡규정도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100㎡규모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높이 제한 역시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할 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 역시 93년5월31일 이전 이미 분할된 대지에 한하여 일반 상업지역에는 150㎡로 조정했고 일반주거지역에는 60㎡도 건축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식수 조경기준에서 교목은 ㎡당 0.3본 이상 관목은 ㎡당 0.5본 이상으로 기준을 조금 강화시친 것은 도시미관은 물론 푸른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항이며 항만시설 보호지구하는 의 건축물중에서 지방해운 항만청장과 협의하여 연면적합계 200㎡미만 건축물과 상업지역안의 근린생활시설은 건축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 어두운 골목 청소년 우범우려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물 아파트 건립시에서는 보안등 설치권장도 향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남구건축조례안은 상위법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며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건축민원에 대한 주민편의를 도모케 하는 조례안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건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2회의실인 이 장소에서 도시국장, 건축과장 및 주택계획계장으로부터 93년 4월 21일 1차 설명회와 93년 4월 29일 2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고 연구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산시남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남서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지난 번 두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졌습니다마는 그 법32조 령27조에 의거해 가지고 조례 18조에 보면 대지안에 조경하는 이것이 각 항이나 호에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식수시기 문제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개 법과 시행령에 보면 6월부터 8월까지 11월인가 12월인가 1월까지는 가장 더울 때 하고 추울 때를 피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상한 데는 식수비용을 예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상지역은 그런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계속 식수를 해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한

선종한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찬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시 조례 규정상 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예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예탁을 안 받고 바로 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지금 현재 18조 조례에 보면 삭제가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식수 금액의 예탁 관계는 삽입되어 있지 안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혼선이 오지 싶은데......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여기에 보시면 2항에 보면 “공사비의 예치시기, 예치방법, 환불할 때 필요한 사항 지출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조에 보시면 2항에 여기에 보시면 조경 공사비 예탁 등 이래 놨거든요. 1항, 2항 보면 27조......
남서

박남서위원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놨지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예,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비의 예치시기, 예치방법, 환불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한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런데 규칙을 정할 때에 조례는 20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기를 이제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삭제를 하시겠다 했는데, 규칙에는 삽입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박남서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27조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 20조에 조경공사비 예탁금에 관한 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27조에는 나열을 안했습니다만 종전에는......
남서

박남서위원

27조는 법 시행령입니다. 법32조에 하고 시행령 27조에 규정해서 식수를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조사는...... 그 시기를 정해서 건축주나 이렇게 보면 조경할 때 조경하지 않고 예탁해 놓았다가 어떠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다가 다시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녹화 목적인데 부산시내에 전체에 보면 녹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삭막합니다. 그래서 부산 경우에는 그런 시기를 배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예탁시기, 예치방법, 환불방법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적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만 종전에는 7월과 8월, 9월 3개월 되게 더울 때 하고 12월, 1월 2월 3개월, 6개월 기간 내에는 남부지방도 조금 춥고 사실 이 심는 것을 정성들여 심으면 잘 살 수도 있습니다만 죽는 사례가 많아서 이 기간에는 조경공사를 예탁할 수 있도록 종전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규칙에도 되게 더울 때 하고 추울 때는 예치하는 방법으로 규칙을 만들고 싶습니다만 20조 규정에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조경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조경 기술자나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의 3배 이상을 예치를 하고 되게 더울 때나 되게 추울 때는 예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칙을 정할 계획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래서 관리 문제인데 여름에 7월, 8월, 9월 식수를 해서 적어도 30cm, 40cm 깊이 심어 가지고 물 많이 주고 관리를 잘하면 안 죽습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고요. 얼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 완벽한 건축으로부터 조경까지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 규정을 둠으로 해서 묘하게 빠져나가는 요령을 부리기 때문에 남구로서는 그러한 제재를 해가지고 완벽한 조경이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아예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져서 조경 공사비 3배를 좀 많은 돈을 예치를 해 놓으면 나무를 꼭 심고 돈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강화를 해가지고 예치 공사비를 3배 이상을 받도록 저희규정을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나무를 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보통 가정이나 주택에 일반나무가 아니고 그래도 조금 좋은 나무를 대부분 심는데 그 나무가 5년, 10년생 이상 된 나무를 무리하게 심어가지고 고사가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복합적으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유도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납부하게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조경을 해가지고 그것이 완전 활착할 때까지의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입니다, 얼마입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실제로 법률상의 하자 보수기간은 저희들이 완급을 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 구에서 공사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집을 짓을 이것은 조경에 대한 하자 보수비를 별도로 예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송석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위원

제4조 건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위원회 4조 3항에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의원 중에 도시위원회에서 2, 3명 위촉하도록 명문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 송석복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고 준칙에서 만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의원 중에서 건축위원회에 임명, 또는 위촉할 때는 저희들 실무측에서도 구의원님을 몇분 초대할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여기에 구의원을 몇분 넣고 대학 교수를 몇분 넣고 또 일반 설계사를 몇 사람을 넣고 하면 너무나 조항 나열의 복잡성과 타구 조례에도 이런 게 없는데 만들기가, 조금 명문화하기가...... 명문화하기보다는 저희들 운영을 잘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 도시위원회 위원님중에서 건축위원으로 몇분 모실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송석복위원

그 위원회 위원은 몇 명까지 넣을 수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11인 이상 50인까지 둘 수 있습니다.

송석복위원

그럼 도시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하고 건축에 전문가가 계시면 두분 더 넣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사실 이것은 11인 이상 5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건축위원 구성 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세 사람하고 학계 교수님이 다섯 분이고 건축사가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 많아서 참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50인까지는 안되겠습니다만 적절한 선에서 위원님을 한 두, 세분 모시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환모

정환모간사

국장님 잠깐만...... 이어서 제가 우리 송석복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인에서 50인까지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이래 놨기 때문에 몇 분 하실런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특히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도시행정에 대해서 알고자 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본보기에 구애됨이 없이 사실 또 하고자 하는 열의를 갖고 계시는 분에게는 2, 3명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런 길로 참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정환모위원님의 말씀 적극 반영해 가지고 50인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겠습니다만 좀 많은 사람이참가할 수 있도록 현재의 건축위원회 위원보다는 숫자를 좀 늘여가지고 이제 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조금 더 늘여가지고 운영하기 좋도록 특히 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몇분 더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것은 좋은 대안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종한

선종한위원장

김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저번에 우리 설명회때에 그 39조에 보면 항만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이래가지고 “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보호 지구안에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1부터 11까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10가지의 건은 해당이 별로 주민들에게는 큰 그것이 없는데 11에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지방 해운 항만청자과 협의하여 항만시설 보호 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및 근린 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 면적 합계 등, 질의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연 면적 합계 200㎡미만인 건축물과 상업 지역안의 근린 생활시설 이래놨는데 연 면적의 합계200㎡미만의 건축물이라고 하면 200㎡에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지가 아닙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대지가 아니요. 상업지역안의 근린 생활시설 이래 놨는데 그러면 연 면적, 본위원이 먼저 거기에 대한 설명회 때 강력히 주장을 안 했습니까? 주장할 때 연 면적을...... 나는 대지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건축물로 200㎡이라면 사실상 이것은 얼마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지가 한 50평, 60평 된다면 2층이나 3층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오해를 받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너무......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지 면적가지고 정하면 아예 불리합니다. 대지 면적을 정하면 여러 가지 불리하고 대지면적이 50평이든 100평이든간에 연 면적이 200㎡정하는 것이 아예 주거 생활과 주민들의 근린 생활에 더좋지, 대지를 제한해 놓으면 더 불편하고 규제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면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견해가 틀리는데 만약에 대지가 예를 들어 한 200평 된다고 합시다. 200평 되는데 거기에 60%를 짓는다고 해도 2×6=12, 120평은 지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대지로서는 그러면 단층을 지어도 건축물이 100평을 지을 수 있는데 60평이라면 60평밖에 안되거든. 200㎡면 안 그렇습니까? 60평밖에 안 되니까 대지가 많은 사람은 건축물을 100평이나 150평을 지으려고 하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사실 임항지구내 항만지구내에는 임항과 항만에 필요한 시설이 10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 우리 부산은 항만도시이기 때문에 항만에 필요한 건축물을 하도록 거의 상위법에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라든지 일부 구에서는 항만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기이 임항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주거화 되어 있는 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것 외에 이것만 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생필수품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대지 1,000평이나 500평의 대지에다가 또 2,000평이나 3,000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항만청에서 협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임항 지구의 근본 취지에도 안 맞고 크게 쇼핑센타나 이런 것은 임항 지구에서 곤란하고, 주거 시민들의 최대한 편의시설과 근린 생활 시설을 위해서는 한 200㎡정도로서 군데군데 지으면 주민의 생활에 크게 불편하지 않느냐 해서 너무 크게 얼마든지 크게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번에 설명회에서 하고 우리가 본회의에 통과만 되면 조례가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속칭 모래구찌거든요. 해당되는 데가...... 그래서 그 모래구찌 주민들이 술만 한잔 먹으면 우리는 왜 집을 못 짓느냐고 하고 만나면 참 깔쥐어 뜯듯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경로당 총무라고 하는 그 분한테서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와서 이야기 하길래 그렇게 해 놨는데 한 60평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 놨으니까 다음 본회의에 통과되면 앞으로 항만청에만 협조를 받으면 된다, 구청장은 해 주기로 그래 해 놓았다, 본회의 통과만 되면 된다, 이래 설득시켜가지고 보내놨더니 동네 가가지고 그걸 이야기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 항만청장에게 건의서를 넣은 모양이예요. 모래구찌 사람들이 그러면 항만보호지역을 해제시켜주든가, 아니면 건축허가를 해주든가, 집을 짓도록 해주든가, 양단간에 뭣을 하나 해라, 이래가지고 진정 비슷한 것을 내었더니 항만청장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우리 하고 해당 없다‘라고 공문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보이면서 항만청장은 해당이 없다, 집을 지어도 관계없다, 이런 뜻이라 거기서......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저희들이 통과되면요 이 책자를 이 조례안 이것을 항만청에다 공문을 정식으로 청장이 보냅니다. 그러면 이걸 단서요건을 봐가지고 자기가 참조를 할 겁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련기관, 관련부서에 전체가 구청장님 이이 조례안 통과된 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협조되도록 하는데 사실 이거 저희들도 주민편의를 위한다면 크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평, 300평이나 지을 수 있으면 사실 좋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의 항만지구 특성에 비추어가지고 큰 건물은 사실 어렵습니다. 해 봤자 협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는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협약을 해놨는데 그게...... 규정은 좀 협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결과적으로...... 대지가 너무 크면 분할해 가지고 하지요.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이정도로서는 주민 생활하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거용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격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1회도시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선종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도시위원회 소관예산을 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의 총괄과 주요개요 및 내역 세출예산의 총괄 및 주요내역 세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총괄과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실 부서는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로서 5개과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는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9억4.049만4,000원과 금회추경액 69억3,246만5,000원을 포함하여 총 98억7,295만9,000원이며 지역개발비 보조중 3,281만4,000원은 총무국 소관예산으로서 당초 예산액에서 변경사항이 없어세입총괄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4억9,254만원과 금회추경액 110억5,663만1,000원을 포함하여 총 255억4,916만1,000원입니다. 이중 기정예산액에서 구청장 포괄사업비 5억2,400만원은 변경사항이 없어서 총괄집계표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는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사업으로서 금회 추경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담금에서 24억9,000만원이 증가되고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44억4,246만5,000원이 증가됨으로써 전체적으로 69억3,246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요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으로서는 제안설명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경비내역으로서는 일반부담금이 24억9,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역개발비 보조목중 저소즉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2,200만원 천주교묘지에서 동명불원간 도로개설비 16억3,800만원. 동명불원에서 솔밭어린이놀어터간의 도로확장비 22억2,300만원 해수욕장주변 정비사업비 2억6,560만원. 하수관거정비 사업비가 3억4,386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금회추경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설명은 위원님 책자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만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사업으로서 교통행정관리에서 5,208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계획 관리에서 3억1,672만4,000원이 늘어나고 상하수도사업에서 288만2,000원이 증가되고 도로사업이 93억7,746만6,000원이 역시 증가되었으며 치수사업에서 12억4,776만5,000원이 증가됨으로써 총 110억5,663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업비 및 내역으로서는 인건비 증 경상사업비가 8,788만2,000원이 증가되고 기본경상비에서 305만7,000원이 역시 늘어났으며 관서운영비도 1,238만6,000원이 증가하고 주요사업비에서 58건에 109억5,330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으로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 2건에 1,018만4,000원 남구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8,000만원 연산로 가로등 이설 등 가로등 유지관리비 9건에 1억7,299만원 우암동관내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500만원 지정전주이설 및 우암철도건널목급수전 정비공사비 6,100만원 도로건설 및 포장공사 26건에 93억2,546만7,000원 망미2동 103번 버스종점 주변 암거개수공사 하천관리에 10건에 5억2,060만원과 민락동사무소 옆 하수시설 개수공사비 2억2,000만원 등 재해대책비가 7건에 7억2,71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6억6,000만5,000원으로서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설명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금회추경액은 6,000만원으로서 세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의 사업수입이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으로서는 관서운영비에서 660만원 경상사업비 1,844만2,000원이 늘어났으나 주요사업비에서 1,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5,969만원이 증가됨으로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예산이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3년제1회추경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예산의 금회추경액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소방도로개설 및 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하수관리사업등에 유념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예산탓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지도를 바라면서 금회추경예산안에 혹시 누락된 사항이나 추가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재정한도내에서 적극 검토토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저희도시국 전 직원은 합심단결하여 구정발전과 지역개발 노력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김용득전문위원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의건입니다. 이 승인안은 1993년5월19일 도시위원회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소관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참고적으로 남구전체 예산규모는 총 예산액 715억5,8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금회추경액은 13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로는 총 예산액이 262억9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추경액은 일반회계 110억5,663만1,000원과 특별회계 6,000만원으로 총 111억1,663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위원회 소관인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항별 내역은 배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있어 신경제 100일 계획의 예살절감차원에서 공무원 급여 증원조정 3% 정보비 33% 수용비수수료 10% 각종수수료 10% 홍보간행물 20% 차량비 30% 국외여비 30% 출장여비 5% 연료비 10%등을 일괄적으로 3~33%삭감하였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증가 감소된 부분중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가드레일 5개소 200m 설치 2,000만원 즘가 그리고 남구장기발전 계획수립 용역비 당초 2억이 되었다가 1억이 되어서 이번에 1억을 추경함과 동시에 2,000만이 절약이 되어서 8,000만원 증가 가로등 유지보수 1,500만원 증가 보안등 수선 및 노후보안등 자체가 5,600만원 증가 용호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비 1,850만원 증가 저소륵 주민 환경사업 우암 6지구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 증가 지장전주 이설비 6,000만원 증가 공공도로 편입사유 토지보상 1억증가 도로개설공사 15건 8억8,500만원 증가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82억8,100만원 증가 침수지 해소공사 10건이 되겠습니다. 5억2,060만원 증가 재해예방공사 8건 6억4,716만5,000원 증가 관내상습침수지 8개소 용역비 5,000만원 증가 굴삭기 1대 8,400만원 삭감 도로개선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4건3억600만원 삭감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으로 편성된 앞으로의 사업추진은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철저한 재해예방대책 효율적인 하천소통관리 도로개설로 인한 주민통행 및 원활한 차량소통 주민복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지 선정이 적정한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단가금액이 정확히 산출되었는가 주민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인가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아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심도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방법은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고 셋째 세부적이고 의심나는 부분은 정회하여 위원님 개별적으로 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위원

위원장님!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송석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복위원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는 자료 검토를 위해서 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기때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면......
종한

선종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 가지고 예결위에 넘겨주어야 예결위에서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10시부터 들어가는데 날짜가 없습니다.

송석복위원

뭐 그렇게 급하게 들어갑니까? 27일날 검토해도 안 됩니까?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결위 해가지고 이것이 본회의에 올라와야 하니까 날짜적으로 안 맞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오늘 되는대로 하는대로 합시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송석복위원님께서......

송석복위원

아니 그렇게 날짜를 빡빡하게 짜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무엇이 그리 급합니까?
환모

정환모간사

우리 송석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이 아닌데 지금 이번회기는 그렇다할지라도 다음에는 이런 것을 날짜를 여유를 주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좀 해 주셔야 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송석복위원님 그 말씀에는 타당성이 있고 우리가 또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인데 이번만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정보비 삭감액 33%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가 신문에 봤는데 내무부 삭감지침이라고 이래가지고 신문에 나기를 5월 18일자 신문에 났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일률적으로 앞으로 예산편성도 그러하거니와 삭감액도 전부 50%로 내무부 지침이 시달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어찌 33%며 신문에 난 것이 거짓말인가, 그 지첨서서 확실히 있습니까? 제가 신문에 분명히 봤습니다. 5월 18일자로 내무부 지침서다, 이래서 50%삭감이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어 봅시다...... 여기는 33%가 되어 있는데요.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침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33.3%를 삭감했는데 전체는 50%입니다. 1사분기를 포함을 해가지고 1사분기는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1사분기를 놔두고 삭감을 잔여 예산을 삭감하니까 33%인 것으로...... (역내소란) 다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50% 남은 예산의 33%를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아니죠. 전체 예산의 33%고 잔여 예산의 50%......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전체는 33%가 맞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삭감한 것은......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삭감이 33%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잔여 예산에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1사분기에는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그럼 이번 삭감금액이 50%되어야 맞다는 것이네요. 여하튼 내무부지침은 그렇게 신문에 발표가 났습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전체 예산서에서는 50%......
기광

이기광위원

그런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남은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1,000만원인데 전체 예산은 33%라면 33만원 아닙니까? 그런 절반 더 써 버리고 500만원 밖에 없는데 남은 것을 가지고 50% 삭감을 하니까 전체로 따지니까 33%다, 예를 들어 이 말씀이죠.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맞다고 하니까 동의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 담당 계장님 나오셨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예산계장 김광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정보비가 사업에 따라 가지고 100만원이 쓰일 경우에 3분의 1를 절감하라고 지침이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0만원 같으면 33만3,000원을 절감을 하고 66만6,000원을 가지고 연간 운영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월달부터 4월까지 3분의 1이 안 지났습니까? 3분의1를 쓰고 나머지는 3분의2가 남았는데 그것을 치는 것 같으면 50%다 이 말씀입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신문에는 보니까 “삭감액이 50%다”이래 나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광주

김광주예산계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연 12개월이 아닙니까? 12개월인데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이미 3분의1이 집행되었다고 보고 나머지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절감을 하는 것 같으면 50%가 됩니다. 반을 절감하는 것 같으면 50% 그 말입니다.

배영일위원

여기에 신문가지고 있는데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에 대한 판공 정보비는 50%로 되어 있다......
인규

차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이기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런데 국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반부담금 이것은 누가누가 부담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입의 일반부담금......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일반부담금 24억9,000만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담금은 우암로에 저희구에서 자유건설과 같이 부담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을 110m하는 과정에 뉴서울이라는 회사가 저희들 도로 개설하는 인접지에 접한 지역에 아파트사업승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도로 개설한 그 구간에 사업승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뉴서울에서도 도로 개설 부담금을 좀 물어달라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뉴서울로 하여금 도로개설 및 그 구간에 해당하는 자기 대지에 공동주택을 짓기로 한 인접된 대지구간에 부담금을 저희구에서 협약에 의해 가지고 24억을 부담을 시켰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럼 뉴서울에서 24억을 전액 부담을 했네요.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 다음 지역개발부담은 시비죠. 시비고 그럼 내가 질문할 것 전체적으로 끝내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보면 아마 이건 지역교통과 소관인가 사고 많은 지점에 가드레일 선친데 이것이 전에 옛날에 부산시 전체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가 이것이 사실은 미관에도 안 좋고 통행에도 안 좋아가지고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다시 철거를 했는데 이걸 2,000만원이나 들여서 어디에다 가드레일을 설치할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이건에 대해서 사고 많은 지점 가드레일 설치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관내에 문현 고개에서 대연동 사거리 내려오는 내리막길에 횡단보도 구간이 넓고 해서 무단횡단자가 많아서 그 구간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다 해서 부산시 교통 협의회에서 의논한 결과 이 구간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경찰청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요청이 작년부터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예산에 안 얹고 좀 미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 예산에 요청 안 했습니다만 계속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전체 구간 가드레일 양쪽에 설치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만 시범으로 조금 설치를 해볼까 해서 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 지역에도 옛날에 가드레일 설치됐다가 다시 철거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용호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199페이지 조감도 이렇는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기본계획용역이라,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199페이지......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이것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기본계획용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은 되었습니다만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설계에 기본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계획서는 조감도까지 만들어가지고 전체 현황 계획서를 만들어야 건설부에 시행승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아주 적은 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조금 들여서 줘야만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이것 용역비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우리 시비죠.
기광

이기광위원

전액시비입니까? 그 다음 204페이지 우암 설도 건널목 급수전정비공사 이래 있는데 철도 건널목에 횡단 도로를 예를 들어서 개설을 하게 되면 철도청하고 계약을 해라 되어 있는데 철도청하고 계약서에 보면은 여기에 건널목 관리는 계약당사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이 누구하고 되어 있냐? 부산시장하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게 우리구에서 예산을 낭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우암철도건널목이 옛날에는 아주 좁았습니다. 횡단하는 구간이 짧았는데 이번에 확장공사로 인해서 철도횡단 길이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전체 관리에 관한 것은 전체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물이 안 나와서 급수전공사 100만원 들어가지고 유지관리가 급해서 시하고 종합적인 관리문제는 시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것은 그 계약서에 보면 철도청하고 부산시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자가 즉 부산시가 유지관리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남구가 자꾸 여기에 관여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이기광위원님 말씀이 전체 다 맞습니다. 사실 맞는데 하나하나 따지자니까 사실 큰집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돈 한 100만원 드는 이걸 가지고 이것도 100만원 달라 시비보조금을 몇십억씩 가져오면서 조그마한 유지관리 하는 것까지도 돈 달라고 하니까 조금 큰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우선 필요한 것만을 조금 계상하고 전체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예산은 일괄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관리를 첫째로 넘겨주어야죠. 거기에 인건비를 비롯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것 승인 안 해 주면 어떡하실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리를 시로 넘겨주어야지 계약서상에 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우리 남구가 관여를 합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유지관리비가...... 이런 문제는 보조를 받아와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돈은 저희들이 가져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박남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배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장기개발계획추진 용역비가 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차 본예산에서 1억을 삭감을 해서 다른 일반가로등 기타등 보수, 또는 요금 부담하기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장기발전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만 부산시가 종합 플랜 작성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에서 수반해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용역 규모나 성격 이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인지, 우리 일반 구민들로 볼 적에는 대형 설계나 기타 등등 보면 부산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거의 다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용역을 줄 수 있는 대상 용역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안영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안영기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 장기발전 개발에 따른 용역은 당초 본예산서에 저희들이 2억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가로등 등에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다가 추가로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다시 10%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2,000만원을 삭감해서 종합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로 8,000만원이 요구가 된 겁니다. 말씀하신 용역규모라든지 성격은 부산시는 부산시 전체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함과 동시에 재정비 계획을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안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남구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별로 대부분 구가 전부다 용역이 완료되었거나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남구에 전반적으로 해양권 개발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내륙권 개발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개발계획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장기안입니다. 2011년까지 장기적인 개발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개발을 해 나갈 예정으로 그런 계획안으로서 저희들이 장기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과장님 지금 해양권 개발과 남구내의 매립권 개발 포괄적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그 성격이나 규모 대충 위치, 그 곳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담당 부서에서 알고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기

안영기도시정비과장

기본적으로 돼 있어서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막연하게 해양권 개발, 매립권 개발 이렇게 해서 막연하게 전체의 용역비가 얼마다 이렇게 낙찰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출할 것입니까?
영기

안영기도시정비과장

여기에 따른 금액은 남구전체의 인구라든지 다음에 면적 기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용역비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총 2억원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0% 삭감해가지고 280만원......
남서

박남서위원

삭출근거나 이제 같은 답을 하시는데 산출근거나 금액의 예산은 이미 1차 본예산에 나온 금액과 현재 나온 금액을 합산금액인 줄 압니다. 그러면 인구 비례 총 수에 얼마 계산해 가지고 약 2억을 산정을 했는데 2,000만원 깎이고 1억8,000만원이 났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막연하게 어떻게 용역회사에서 무조건 그러면 남구전체의 개발에 대한 내용을 전체 설계해 줍시사 이렇게 발표를 할 것입니까?
영기

안영기도시정비과장

박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하게 되면 인구계획이라든지, 공원계획이라든지, 산업계획이라든지, 재정계획 전반적인 계획안이 수립이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별도의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합니다.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면, 작성되어서 나중에 계약을 해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면 그 과업지시 내용대로 전부다 계획안이 수렴 이 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업작성내용 그것을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용역 줄 수 있는 과업애용의 작성된 그 사항을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기

안영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계는 다 하지 않았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까지 인구지표라든지 산업지표 각종 지표가 설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인구배분계획 다음에 공원녹지계획, 재정계획, 방재계획, 각종 계획안이 다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과업지시서가 완성이 되면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건설과장님 209페이지 하천관리 있죠. 치수사업 거기에 보면 망미2동 103번 버스종점 주변 암거 개수 공사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망미2동 103번 버스 종점 있는데 여기가 지금 상습 침수지역이라서 이번에 기존 암거있는데 지금현재 방면도 작고 또 습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개수를 해 가지고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배영일위원

그런데 이 주변이 버스 전용도로가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버스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것이 옛날에 일부는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부, 일부는 구획정리밖인데 지금 현재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배영일위원

했는데 103번 버스 다니는 전용도로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103번 그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지요.

배영일위원

안에까지는 안 들어갑니까? 그럼 알았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김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190페이지에 천주교 묘지에서 동명불원간 도로개설 공사라 했는데 천주교 묘지, 동명불원간 하면 어느 쪽을 말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호2동과 4동의 동 경계, 그리고 극동정유 들어가는 고개 있습니다. 왼쪽으로 용호농장으로 가고 바로 가면 극동정유로 가고 오른쪽으로 천주교 묘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동명고등학교 운동장까지 미륭공장까지 그 구간 현재 천주교 묘지로 가는 자동차가 비포장된 길, 한 차선 정도 겨우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산정상으로 해가지고 미륭레미콘까지 조그마한 차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12m로 확장 개설하는 구간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천주교 묘지에서 옛날 동명목재 있는데로 돌아가 길이 나옵니까? 용당쪽으로......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지금 컨테이너 있는 뒷산으로 해 가지고...... 현재의 길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현재 그 좁은 길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길을 돈을 많이 들여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남부하수처리장 관련 관계, 그 다음에 용호동 주민들 하고 약속된 사항에서 용호동에서 시내로 나오는 길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들어 달라는 용호주민 대다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용호동 남부하수처리장 관련 주민 약속사업으로서 솔밭 공원에서 동명불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묘지하고 시비보조로 내려와가지고 사업은 저희들은 합니다만 시비보조로서 주민들과 협약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비보조 내온 것이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여기에 시비보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동명불원 솔밭 놀이터 도로확장 해 놓은 것이 있네요.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것도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것도 시비고조입니다. 예, 전량 시비보조입니다.

「전량 다 시비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봉곤

김봉곤위원

솔밭 놀이터 가는 거는 어딥니까?

송석복위원

솔밭 놀이터 용호1동에 솔밭이 안 있습니까? 그 솔나무 거기에서 동명불원 넘어가는 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호동에 10만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간선도로 20m 한개 밖에 없는데 지금 천주교 묘지에서 동명불원쪽으로 가는 거는 차량을 소통......
봉곤

김봉곤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부산은행에서 동명불원 넘어가는 그 길을 말합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송석복위원

거기하고 천주교묘지에서 동명불원쪽으로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차량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역내소란)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용호동의 10만 인구가 시내를 나가시는 데는 소통이 원활한거는 사실인데 그러면 용호동 주민들이 나오는 거는 다 나올 수 있지만 용당에 2차선 도로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동명불원앞에서 유엔묘지 있는 데까지 2차선 도로밖에 안 됩니다.

송석복위원

2차선도로 문화회관 가는 거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도로 확장을 해가지고 도시가스로 나가는 큰 도로 안 있습니까? 그래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물은 김에 한말씀 드립시다. 동명불원에서 유엔묘지 있는 데까지 거기는 도로 확장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동명전문 학교앞광장에서 유엔묘지 구간에는 계획선이 없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앞으로 그거는 꼭 넓혀야 되겠던데...... 거기는 너무 협소합니다. (역내소란) 이런 거를 중장기계획에 넣어가지고 해야 도로가 소통이 되지, 이거는 앞으로 내년이라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해야 됩니다. 용당에서 나오는 길을......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이번에는 전체 개발을 하는 거는 다 동의를 하되 지난번에 시장님이 전부다 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시예산가지고 해야지.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두 구간에 사업비 보상금액이 38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에 예산1회 추경이 6월달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약31억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38억 정도는 거의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이번 예산에 확보중에 있습니다만 추가로 31억 정도를 시비로 가져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비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190페이지......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은 2억1,500만원 하는 거는 이것도 시비고조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해안도로, 기존암거의 준설하고 그 다음에 맨홀 확장하고 그 다음에 계단 두 군데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 물방석 해가지고 바다사장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공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럼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구간은 지금 현재 협진 태양이 있는 데서부터 저쪽에 행정봉사실 있는데 그까지 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구청뒤에서부터 행정봉사실 있는데까지는 정비가 되는 겁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여기에 2억1,500만원하는 것은 기존도로 현재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8m입니다. 그 8m도로내의 정비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일위원

건설과장! 치수사업 내용 중에 하천관리 해가지고 210페이지에 광안2, 4동 상습침수지 해소공사 해 가지고 도시가스, 상수도이설 이래가지고 기정이 나와 있고 이번에 추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시가스, 상수도 이설하는데만 든다는 겁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2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광안2, 4동지내 상습침수지 해소공사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영동 횡단구간에 지금 상수도 700m가 있고 도시가스가 400m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설비를 지금현재 당초 예산에 계상 이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들이 계상을 해가지고 공사는 지금 바로 달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도시가스관하고 상수도관 이설한다는 말이죠.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차인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차인규위원

아까 박남서위원님이 용역비에 대해서 8,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여기 추경이 11억1,600 이래 올라왔네요. 이러다가는 한 푼도 우리가 삭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다만 깎을 수도 없고 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8,000만원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95년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면 93년도 다 가는데 내년 계획에 해가지고 95년도 자치단체장 선출되어서 또 그 분이 또 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현재까지 예산이 집행된 1억 같으면 1억만 가지고 하고, 또 들어 봤자 또 그분이 와서 자기 복안이 있어서 또 하게 되면 이 괜한 낭비에 속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8,00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아직 그 1억도 집행은 안 했죠?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차인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자치구가 발족이 되고 각 구 나름대로 자기구의 발전 계획 구상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사실 각 용역비를 1억짜리도 할 수 있고, 2억짜리도 할 수 있고, 5억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타구에 어느 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일부 구에서 5,000만원, 3,000만원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개발계획에 직접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남구면적이 타구보다 상당히 면적도 넓고 남구는 개발성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해수욕장도 개발해야 되고 이기대공원도 개발해야 되고 황령산도 개발해야 되고 관광 개발 계획이 전혀...... 지금 자원은 많은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는 구비를 아끼는 뜻에서 한 1억정도가지고 해 보려고도 몇번 망설였습니다만 여기에 남구 개발을 수립을 하고 이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용역비를 산정을 하려고 하니까 남구가 34.3㎢의 넓은 지역에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장이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도로 가로망까지도 전체 계획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최소한의 경비가 2억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비 산출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산정도 해 봤습니다만 천상 이 정도는 되어야만이 그 나름대로 이용계획을 저희들이 실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나 싶어서, 위원님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지금 용역비 1억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연말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부산시의 상위계획이 3, 4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더 준비하도록 하고 우선 1억만 두고 1억은 불요불급한 급한데 활용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시 계획이 3, 4월까지 확정된 줄 알았습니다만 3월달 보고된 게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5, 6월 금년 상반기에는 확정될 걸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때 이것이 다 되었으면 하반기에 발주를 해도 한 1년 정도의 기간은 모든 자료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용역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하면 좀 곤란하고 해서 하반기에는 꼭 발주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송석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석복위원

용호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비가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99페이지입니다. 용호3지구가 어디쯤 됩니까? (장내소란) 용호1지구, 2지구는 2년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추진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1지구는 지정고시가 완전히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장내소란) 주민들 동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끈질기게 저희들 계속 협의회를 하고 또 공청회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시일이 소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2지구라든가 3지구 나아가서 1지구까지는 현재 그 부산지역이 현재 주택난에 의해 가지고 사실 민영사업이 이루어질 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에는 일부 사업자들이 현재 주민들과 많은 대화속에서 아주 혜택이 주민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벽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우라든가 그 다음에 동아라든가 아주 큰 기업에서 현재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마 조금 희망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송석복위원

1지구, 2지구를 2년전부터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공사를 착공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데도 안되고 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안되고 있는 마당에서 지금3지구에 또 용역비 들여가지고 계획세울 높아가 있습니까? 1, 2지구를 추진하는 걸 봐가면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아닙니다. 1지구 주민들하고 또 2지구, 3지구 주민들의 견해가 또 틀립니다. 지금3지구가 제일 늦지만 3지구가 아주 빨리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1지구, 2지구, 3지구 하면 용호1지구, 2지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지구, 2지구는 어디를 기준으로 삼은 겁니까?

송석복위원

쉽게 말하면 1지구, 2지구는 2동쪽이고 3지구는 4동쪽인 모양인데......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1동은요?

송석복위원

1동, 2동은 관계가 없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럼 지구가 없네요. 거기는 잘 사는 곳이네요.

송석복위원

철거민 이주택지를 철거해 가지고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위원님들 이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약 한 120세대됩니다만 그 지역을 봐서는 약 600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25평이하의 규모의 아파트를 돌아가고 또 일부 아마 주민들에게 할당금이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서울에 있는 여러 업체에서 조건이 좋은대로 주민들이 아마 선정을 하게 되면 혜택이 더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내가 보건데 는 금년 하반기가 되면 3지구가 뭔가 희망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앞서서 중앙의 협의를 거치려면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관서인 저희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예산 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송석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1지구, 2지구에 추진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참작하셔 가지고 3지구에도 그렇게 될런지 모르니까 사전에 용역비를......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3지구는 1지구, 2지구와 달라서 추진이 된다고 단정이 되면 용역 들여서 하도록 사전에 주민들 하고 주민들 의사를 잘 듣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찬조

김찬조건축과장

업체에서도 1지구쪽에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말씀인데 이주비까지 얘기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3지구쪽에는 이주비까지 1,000만원정도 도와주고 그래하는 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208페이지 우리 건설과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토지매입비 이것이 삭감이 넘어왔는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토지매입비 삭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감정결과에 의해 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 삭감을 한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일부 삭감이 된 겁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부분적인 삭감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삭감을 해 가지고 공사를 안 하겠다는 뜻인가 물었는데......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내 일어선김에 도시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위원회 예산 배분을 함에 있어서 가만히 보면 제가 2년동안 해보니까 동에 쏠리는 경우가 많아요. 각 동에 분산되고 말이지 지원이, 개발이 어느 정도 동에 골고루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는 이야기를 우리 구위원들도 얘기가 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 해에 받은 돈을 가지고 지역개발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계획수립도 그런 차원에서 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뭔가 지역,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해관계가 광범위한 여론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제가 묻고자 합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 박명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상황을 보면 대연지구, 광안지구, 이쪽으로 도시가 다소 개발이 되고 균형이 잡혔습니다만, 우암지구라든지 감만지구라든지 문현면지구는 상당히 아직 개발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골고루 안배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 미개발된 지역에 저희들이 주민 숙원사업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사업도 변두리 지역이 많지 대연이나 광안지구는 적습니다. 그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가능한 한 지역에 각종 사업이 안배가 되도록 노력하고 중장기계획도 매년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수정할 때 지역에 안가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비가 각 동으로 어떻게 분배가 되었는가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 앞으로 기회 있으면 협조를 해 주실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여기서 정회를 하여 심사방법 논의를 함과 아울러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질의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심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예산편성의 목적과 사유, 편성지침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합목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의문이가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해당과의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분간 그러니까 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아까 8,000만원 삭감인데요. 이걸 내가 서류 들여다보니까 너무 무원칙입니다. 무원칙한 것이 주요사업비 남구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기증 1억을 요청해 가지고 8,000만원만 해 주시오 그겁니까? 1억을 잘라서 다른데 썼다 그런데 이번에는 1억8,000만원만 해 주시오, 이것을 그냥 엉터리로 아무 것도 세워놓지도 않고 뭘 설계도 없이 8,000만원 그냥 주시오. 이 서류를 봐서는 그것 밖에는 안 되는데 그러면 국장은 이 8,000만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건 예정이다, 그렇게 예정안이라도 하나 세워놓고 돈을 달래야지 그냥 8,000만원 주시오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그냥 통과 시킬 수 없는 겁니다. 예정을 세워 주시오. 시에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하면 중장기에서 내려오면 우리 남구에서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 말입니다. 예정안이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턱대로 8,000만원 달라고 하면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걸 방망이 두드려서 통과시키면 위원들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국장님께서 용역 8,000만원에 대한 내력을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이계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8,000만원에 대한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예산은 93년도 당초 예산편성을 작년에 하면서 저희들이 2억 요청을 했는데 시의 중기 계획이 종합계획이 93년 3, 4월 경에 확정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급한 사업으로 우선 쓰고 1억을 삭감하면서 추경에 시 계획도 1월달에 확정 이안 되고 3, 4월이 되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3, 4월 추경때 그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하고 1억을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셔가지고 다른 지역개발비에 수정을 해가지고 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 종합계획도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3, 4월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 4월달에 보고회가 있었는데 한번 더 검토하라는 시장님 말씀이 계셔서 용역회사서 재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 상반기 중 늦어도 6, 7월까지는 이것이 확정되리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올린 바도 있습니다만 남구에는 관광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기대 공원이라든지, 남구 해수욕장이라든지, 황령산이라든지 또 그 외 유원지, 황령산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 상위 계획을 예를 들자면 광안대로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바다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안대로 실시설계라든지 이러한 시 계획이 되어지면 저희남구에서는 시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그러한 시설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돌 개발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첫째 광안리 해수욕장을 이대로 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을 해변 개발에서는 광안리 해수욕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 두 번째 용호동 이기대 공원에 군시설 지역이 일부 해제가 되고 앞으로 계속 해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기대에서 신선대까지의 공원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관광자원 개발, 그 다음에 황령산은 저희들 진구와 남구, 동래 세 구가 겹쳐 있습니다만 우리 구 관할 쪽에 개발을 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방향으로 저희들도 가로망이라든지 어떻게 유도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외에 내륙권 그래서 저희들이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발전의 전체적인 종합 계획을 수립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막연하게 1억8,000만원이 소요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남구 관할이 34.3㎢로 상당히 구역이 넓습니다. 이러한 관광 자원이 많고 시 상위계획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산출을 해보니까 이러한 5개 권역 정도로서 34.3㎢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기술 용역 육성법」에서 기본 계획을 세우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공사비를 용역비를 산출을 하는데 총 기간이 1년6개월 정도 이 정도 면적으로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정도의 개발을 하려면 소요 기간은 한 1년6개월 정도, 사업비는 그 기준에 산출하니까 한 2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을 요청한 결과 예산 절감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비 10%를 삭감해서 2억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8,000만원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개권역의 34.3㎢의 기본계획은 한 2억 가까이 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이거 지금 6, 7월에 가서 시에서 중장기 계획을 해서 발표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이것 뭐 할까 말까한 그런 정도 아닙니까? 이것 시에서 중장기 계획 내려오면 우리가 곧바로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구청 중에서 영도라든지 사하, 영도의 1억6,000만원 계약해 가지고 이미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하는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 보면 전부다 다 했는데 저희들도 급해 가지고 사실상 본 예산때 확보가 되어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삭감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다 줄인......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본 예산에서 2억을 예산 세운 것이 있잖아요. 아니 지난번 본 예산에 3억이 올라온 것 우리...... 2억이 올라온 것 깎았어요. 그러니까 1억은 써 있잖아요.

「1억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2억이 올라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1억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만 더 주십시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1억으로써 쓰고 모자라는 거는 또 의회에 달라고 하고 8,000만원 이거는 우리가 통과시켜준다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1억원어치 할 공사를 도로개설 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면 골조만 짓는데 1억이 필요하고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100m를 50m로 하고 이런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용역의 종합계획은 종합적인 조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실상 인구분포라든지 도시발전이라든지, 현황을 전체 다 측량을 해야 하고 조사도 해야 되고 풍향도 조사해야 되고 시 상위권 계획도 조사해야 되고 전체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남구 34.3㎢중 일부 대연동과 광안동만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 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하나의 구단위로서 발주가 되어야지 1억원어치면 발주한다는 것은 조금집행하기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저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8,000만원 같은 돈이 작다고 하면 아까 청장 포괄사업비 얘기도 나왔는데 청장포괄사업비도 서 있는 것도 있고 다른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당겨다 쓰면 안되요.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포괄사업비는 용역비로서는 못 쓰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아까 국장님 대 충용역비에 소요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은 설명하신 그대로 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저희들이 과업을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예정이지 예정, 예정을 세워놓은 거를 우리 예산 통과 서류안에 예정을 세워서 예정이라도 여기에 들어 있으면 우리가 방망이를 두드릴 수 있는데, 예정도 없단 말이야...... 그냥 8,000만원 주시오, 이렇게 밖에 안되어 있어요. 이 서류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8,000만원을 그냥 넘겨 주겠느냐 말이야...... 그러니 도시국에서 내어 놓은 서류 자체가 미비란 말이야. 우리가 8,000만원을 줄 수 있게끔 인심이 가게끔 서류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요. 서류 자체가 미비입니까? 이런 서류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8,000만원 줍니까? 안 그래요.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용역비 계상은 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인 백 재료는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과업 종류에 따라서 면적과 종류에 따라서 비율을 나누기 때문에 더 이상 위원님 재료를 내기는 저희 공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위원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이번에는 8,000만원 삭감하고 이다음에 도시국에서 확실하게 방안을 세워가지고 예정방안이라도 좋아요. 확실하게 방안을 세워가지고 올라와서 방망이 좀 두드려 주시오 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위원님, 용역비는 예정밖에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외 더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그럽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론 국장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이 용역이라는 것은 계획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안 되면 자꾸 이렇게 지연을 하기 보다도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양해를 좀......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거요. 이거 6, 7월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면 우리는 이런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필요합니다. 그걸 여기다 써넣으면 될 것 아니요. 어떻게 의회에 내어놓은 서류가 이렇게 막막하게 내어 놓았습니까? 6, 7월에 중장기 계획을 시에서 세우면 우리는 해수욕장 개발, 군부대 이전 개발 이런 걸 한다 말이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예비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걸 올려놓으면 우리가 그걸 검토해가지고 내어 줄 수 있다면 내어줄 것 아니요.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93년도 예산편성 때 우리 도시위원님들 충분히 납득이 되었으리라 보고 삭감되어진 것도 추경에 말씀이 계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명세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이런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보고 저희들이 자료를 조금 덜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이계일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 답변을 하셨고 위원님 오시기 전에 질의 답변을 해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국장님 답변내용과 같이 용역 발주를 하는데 그냥 발주는 할 수 없고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남구 관내를 이분화로 해 가지고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발주를 하려면 소요예산이 든다고 말씀을 했고 또 지난 본 예산때 2억을 가지고 1억을 우리가 삭감을 해서 보안등이 개인 부담을 갖다가 예산 부담을 하며 시키기 위해서 삭감을 하면서 추경때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용역비를 계상이 되면 통과시켜주겠다는 이야기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이고 타구에서도 거의 용역이 완료가 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동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저 의견을 표시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요. 우리가 그 전에 1억을 깎을 때는 1억을 깎아 가지고 이러 저러한데 사용합시다 하는 것 그것만 올라갔지 다음에 추경에서 1억을 준다는 약속을 한 것은 없잖아요. 위원장 그럼 우리 이계일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확실하게 자료를 받고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계일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약속을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

윤장길위원

다음에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종한

선종한위원장

국장님 다음에 추경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 이계일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3년도제1회추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산회

종한

선종한출석위원

정환모 차인규 박남서 이계일 박호상 김봉곤 송석복 이기광 윤장길 배영일 박명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