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예.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보상사업소장님,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의한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외에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질문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본 회기중에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타 필요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받으신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활용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변경요청이 조동형 의원외 3인의 연서로, 당초 일정에 없는 90년 수해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의견건과 공유재산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시킬 것이 동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되는 것은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론없이 표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해대책과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추가로 처리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없음) 다음 특위 구성을 위해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이번회기에 처리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5명기립)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선 6, 반대는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특위구성을 추가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각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이 끝난후 각 건마다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해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김영주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