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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25회 제5보건복지위원회2015-12-09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지난번에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87억9,10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증지수입과 금연구역흡연과태료 등 세외수입과·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7억5,668만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 사업 등 세외수입과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72억4,80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의약 관련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노인장애인구강건강관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5억72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인허가민원접수 수수료와 과태료․ 과징금 세외수입으로 1억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의약 관련 수수료 등 세외수입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1억7,42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11억2,158만원1,000원으로 금년 대비 6억7,245만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운영 관리 등 5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대비 3억3,792만2,000원 증액된 총 90억4,284만원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등 5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8억1,746만6,000원 증액된 총 111억1,56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진료 및 검진업무 지원 관리 등 3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1,587만2,000원 증액된 4억8,45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식품․공중위생단속 및 점검사업에 금년 대비 579만3,000원 감액된 총 6,499만2,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효율적 운영관리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1억6,765만8,000원 증액된 총 4억1,3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보건소는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운용현황은, 2015년 말 현재 5억5,492만4,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도 운용계획은 과징금징수교부금 및 이자 등 수입으로 6억7,156만2,000원을 기금조성하고,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융자금등으로 6억7,156만2,000원을 지출하며, 4억2,196만2,000원을 예치하여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업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16년도 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비를 최대한 감축하고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예산안 상임위(보건소) 검토보고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세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날도 추운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693쪽에 지역중심 금연서비스사업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계속 썼는데 1억원 증액이 됐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2014년도에 중앙정부에서 담배가격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추가재원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 예산이 작년도에 추가로 배분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금년도에 저희가 1차 추경에서 2,800만원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예산서 상에서는 2,8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관계로 해서 9,500만원이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추경예산 6,800만 원을 플러스하면 실증가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담뱃값을 인상하는 이유는 어쨌든 담뱃값을 인상함으로써 금연을 국민들이 많이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담뱃값을 인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 후로 흡연인구가 많이 줄지 않았나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흡연율 통계는 연차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흡연율 통계는 파악된 자료가 없고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하신 분 사례를 보면 2014년도에는 2,700명이 등록해서 금연시도를 추진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대폭 증가돼서 4,500명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셔서 금연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준섭위원

작년에 실적을 보면 어쨌든 금연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실적이 금연프로그램에 적시가 돼 있어요. 우리 구는 금연사업을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초창기부터 금연사업을 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됐겠죠. 금연이 흡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을 것인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국가가 시행해 온 사업인데 왜 예산증액이 됐냐는 얘기죠. 금연홍보를 많이 해 왔으면 흡연인구가 아무래도 많이 줄었을 거고 우리 구 예산이 넉넉치도 못한 데 그 예산이 증가한 데 따른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국·시비가 증액해서 내려온 것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구비 분담은 전체 100%에서 35%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입니다.

오준섭위원

금연사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보면 여성 흡연자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많지 않고 여성 비하발언은 아닙니다만 여성 흡연자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이랄까 골목에서 많이 흡연하시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 여성들도 길거리에서 자랑하시듯이 흡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성 흡연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최근 들어서 여권이, 여성의 권리가 많이 급격히 신장되었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많이 증대되어 있고 특히 여성 흡연자의 분포를 보면 백화점 등 판매업에 종사하시는 여성분, 이미용업소에 종사하시는 분 특히 서비스업종 여성이 많이 종사하다보니 그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흡연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여권신장으로 인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고 업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만 특히 가임 여성들은 피해가 더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뭔가 구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여성해피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특별프로그램을 매주 화요일 오후에 난곡 보건분소에서 여성만을 위한 전용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거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570여 명이 등록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에 작년 이용했던 실적 현황같은 건 다 나와 있죠? 작년에는 몇 분이나 그 센터를 이용하셨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는 2,754명.

오준섭위원

여성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전체.

오준섭위원

여성만 별도로?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2014년 통계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고 금년도 에는 여성은 568명.

오준섭위원

등록하신 분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등록하신 분이

오준섭위원

여성흡연자 568명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게 지속사업이고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고 국민 누구나 이런 흡연으로 인한 건강의 피해는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이걸 계속 국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국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증가하고 국가적으로 이런 폐해를 계속 홍보했다고 한다면 이런 흡연자는 줄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예산도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무 부서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제대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추운 날씨에 애 좀 쓰셔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687쪽 보시면 상단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가 작년 대비 7,100만 원이 감소됐네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감소가 됐는데요 이게 영양플러스사업이 시비 보조사업이 있고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사업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국비 보조사업은 따로 있는데요 우리 구비 분담률이 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시비가 35%, 구비가 65%로 되어 있고요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비가 50%, 시비 15%, 구비가 35%로 해서 구비 분담률이 현격히 낮습니다. 그런 모순점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비 보조금은 줄이고 우리 - 구비 분담률이 65%니까 - 숫자를 줄이고 국비보조 수혜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그래서 구비 분담률을 낮추려고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70명 중에서 국비가 120명. 시비가 150명에서 270명 수혜를 줬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완화하고자 하기 위해서 국비 20명을 늘려서 140명, 시비를 150명에서 100명으로 50명을 줄였습니다 구비 분담을 낮추기 위해서. 그 작업 때문에 시비보조형 사업에서는 7,100만원 감소됐고 국비 보조사업에서는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구비를 낮추기 위해서 삭감이 됐다 이거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689쪽에 보시면 중간에 건강도시조성에서 건강한생활터가꾸기 홍보물 및 교육자료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작비가 180만원에 2종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 홍보물 어떤 교육자료를 하는 데 180만원 2종이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건강친화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해서 동네에 어떤 축제 등이 있을 때 그걸 저희가 측면지원하기 위해서 홍보물품 줄자라든지 그런 부분
광자

곽광자위원

줄자나 이런 것을 해서 2종 주는데 180만원씩이나 준단 말입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통 축제하면 참석 인원이 1,000여 명씩 되니까 집행하게 되면 규모가 그 정도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줄자하고 어떤 종류예요, 2종이라고 했는데?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줄자, 물병, 등산 손수건 이런 정도. 홍보물품으로 해서. 교육 자료는 별도로 리후렛이라든지 그런 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여기는 약 2종 해서 180만원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저염실천 어린이집등 홍보물 제작도 어린이집을 1만5,000원씩 35개소에 나누어 줬다는 겁니까,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염실천어린이집이 저희한테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35개소에 대해서 홍보물품 예를 들어 계량국자, 스푼 이런 걸 구매해서 어린이집에 배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저염실천인데 스푼 같은 걸 나눠준다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국자 이런 것이 양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소금의 양, 간장의 양을 측정해서 요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타당성 있게 이해가 가는데 국자, 수저이렇게 하면 얼른 이해가 안 가잖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계량,
광자

곽광자위원

계량 수저, 스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앞에 홍보물 및 교육자료제작 같은 거는 약 2종을 대주는데 18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세부 산출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위원님들께 자료 좀 주시고요. 703쪽에 보시면 취약지역 방역 소독이 작년 대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잡혔거든요. 작년보다 방역을 더 많이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으신 겁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가을에 유난히 모기가 많다는 민원이 저희한테 계속 급증됐습니다. 급격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모기유충 잡는 구제재를 배분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7가구 이상 다세대의 연립주택만 대상으로 해서 3,300세대만 1년 2차례 모기유충 구제재를 배부해 줬습니다. 그걸 단독주택 전체까지 확대해서 유충구제재를 구매해서 배부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재료비에서 7,8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유충구제재 구매 배부비가 7,800만원이. 다른 사업비는 동일하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단독주택 같은 데 약품을 사서 배분을 하셨다는 거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단독주택은 현재는 안 해주고 있는데 단독주택도 내년에 모기유충 구제제를 1년에 두 차례 배부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작년 대비 7,900만원 정도가 증액됐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고요. 하단에 보시면 방역작업비가 8명에게 7만원씩 주고 방역작업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방역 피복, 복장하고 신발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방역 작업복이 7만원이고 작업화, 신발이잖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근데 신발 가격하고 작업복하고 가격이 같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품목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천차만별인데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야죠. 작업복하고 작업화가 어떻게 가격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작업화의 경우는 가격이 더 비싼 것도 있고 더 저렴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장도 그렇고. 그거는 가격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정확하다기보다도 작업복하고 작업화하고는 가격이 분명히 다르죠. 그거는 적절하지 않게 명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러시면 작업복 가격을 좀 올려주시죠.
광자

곽광자위원

그 말씀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가격으로 제품을 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제품을 논하기 이전에 가격하고 몇 명에게 주는 것까지 명시를 하셨잖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인원은 방역하시는 분에 대해
광자

곽광자위원

인원은 적으시는데 그래도 옷 가격하고 신발 가격하고는 다르다. 똑같은 금액을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셔야지 과장님, 이거는 잘못된 명시 아니에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피복비를 올려주시면
광자

곽광자위원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를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과장님. 이거는 잘 명시하셔서 가격이 비싸고 싸고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분명히 피복비하고 신발 가격은 다르다, 어느 정도의 타당성 있게 명시를 해 주십사 하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집행할 때 그건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75쪽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과징금 과태료가 약간 600만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면 담배꽁초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율이 몇 %나 돼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현재까지 846건을 부과해서 474건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한 56%.

주순자위원

56%면 과태료가 얼마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10만원.

주순자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인원은 몇 명이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현재 4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시간선택제공무원.

주순자위원

시간선택제공무원 대비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과태료하고 무단투기가 근절되는 효과는 얼마나 되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두 분, 금년에 네 번 해서 2개연도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연구역이 올해 같은 경우도 음식점이 전체 확대되고 해서 숫자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원은 더 증가를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담배꽁초무단투기 근절의 효과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을 투입하면서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담배꽁초 근절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과태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맞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단속업무도 중요하지만 단속하시는 분들이 사람끼리 부딪치는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의 징수율도 좀 높여야 된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1회씩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고지를 보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고 금년 연도 말이되면 체납분 전체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부서인 세무2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현년도 분은 저희가 체납분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과태료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할 수는 없죠 사실은, 있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재산 이런 게 조회해서 나오면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압류도 돼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편적으로 단속되시는 분이 2 ~ 30대 젊은층입니다. 젋은층이다 보니까 재산파악에 어려움이 있고요 조회를 해보면 그런 게 잘 안 나오는

주순자위원

그러면 마급 공무원들이 봉천동 지역, 신림 지역 이렇게 나눠서 하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편적으로는 두 분씩 1개조로 해서 신림, 봉천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곳에 따라서 신림지역이 민원이 많다 이랬을 때는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분들이 대부분 PC방이라든지 그런 데를 주로 하나요, 지역에 돌면서 하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한테 흡연행위 단속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게 PC방이 주로 합니다. 음식점 같은 데는 단속해 달라는 민원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PC방이 주로 되는데 민원 생기는 곳에 대해서는 PC방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담배는 구민이 피고 단속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고 건강관리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애쓰시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지만 과태료 실적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703쪽을 연결해서 취약지역 방역소독 재료비가 7,800만원 증액했어요. 그러면 저는 염려스러운 게 재료가 살충제잖아요. 인체에 위험한 약이 아닌가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유충구제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유충구제제는 입자로 되어 있는데 입자로 돼 있는 걸 각 가정에서 양변기에다 붓고물만 내리면 유충구제제 약품이 정화조로 가서 유충이

주순자위원

행여나 제가 염려스러운 게 가정의 유충 죽이는 것도 좋지만 할머니 사건 알죠, 노인정. 할머니 사건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게 인체에해로워서 목숨까지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살충제의 경우는 배부를 엄격하게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유충구제제는 위험도가 심하지 않아서

주순자위원

주는 걸 엄밀히 해야지 집행부에서도 살충제 관리에 철저히해달라는 주문 드립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702쪽에 보면 가정방문 교육참석자 여비가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 직원인가요 기간제근로가 여비까지 다 지급을 하나요 원래? 규정에 되어 있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교육비 말씀이신가요?

주순자위원

교육참석여비 702쪽.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영양플러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가서 상담해 주고 할 때 그럴 때 출장

주순자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 차량이 몇 대나 되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차량은 전체 10대입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하면 안 되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기간제까지 차례가 지원해 주기는 차량이 어려움 이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도

주순자위원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몇 명이죠? 직원 중에 외근직이 몇 명이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렇게까지 구분된 자료는 없고 보건소 전 직원이118명입니다.

주순자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급인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담배꽁초 과태료 부과할 때 걸어서 다닌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차비를 많지는 않지만 이게 400만원 책정됐단 말이에요. 어린이집 같은 데 방문하는 데 100회 정도 해서 2만원씩 했단 말이에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방문 경우도 있고요 영양플러스 수혜자 각 가정을 한 달에 서너 가정씩 방문해야 돼서.

주순자위원

거의 다 보면 사회복지사 직원들도 걸어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 버스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영양플러스 기간제들만 여비까지 지급해야 되면 그게 형평성에 맞냐 이거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업무차 가정방문 나갈 때

주순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형평성에 맞냐 이거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여비가 월 13만원이 있고요 이분들의 경우 여비 지급되는 거 보면 10만원 미만입니다.

주순자위원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701쪽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140만원이 증액됐어요. 주민건강강좌 (의사, 한의사) 주로 어떤 데를 대상으로 하나요 주민건강강좌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몇 쪽?

주순자위원

701쪽, 기타보상금에.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노인대학에 저희가 한의사 강사를 초빙해서 노인대학에 가서 심내혈관에 대한 강의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9988어르신건강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한의사분의 경우는 단가가 일반 강사의 경우는 10만원인데 전문 교수님이라든지 의사분들은 단가가 15만원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에 가서 강좌해 주는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전년도에 했던 프로그램 강사료하고 어디서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주시고 이 자료를 주실 때 제가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어 요. 보건행정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677쪽, 685쪽 이렇게 된 자료로 돼있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제본과정에서 684쪽 현재 표기가 677쪽으로 돼 있는 부분이 677쪽에 가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작업을 안 하셨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나중에 상임위원회 오기 얼마 전에 그걸 발견했습니다. 미처 전체 수정을 못 해드렸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업무보고할 때 사전에 말씀을 주셨으면 참고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행정 쪽으로는 총괄하시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쉬운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질의 하겠습니다. 686쪽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전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2층에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새로?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새로
춘수

임춘수위원

신설한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신설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시설비가 3,000만 원이?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전체 3억 원이 드는데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2억7,000만원은 가지고 오고 구비로 분담금을 3,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한번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자, 우리 보건소 전체를 볼 때는 거의 국·시비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 매칭사업이 주로 돼 있어요. 보건소 전체 세출액이 211억원 정도 돼요. 그 중에 매칭보조사업비가 36% 차지하고 자체사업비 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한 23%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702쪽, 687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7쪽에 보시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시비만 보조형 매칭사업이에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702쪽에 있는 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이에요. 타이틀은 똑같지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먼저 시행했습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두 사업 중에 먼저 시행했던 게 어떤 거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시작은 아마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동등하게 시작했어요? 아까 질의하는 가운데 저는 별도의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연도별로 봐서 구비예산 반영할 때 똑같은 연도에 사업이 진행됐냐 이거죠?
담당

업담당영양사

박지현 영양사업담당 박지현입니다. 처음에는 2008년도에 영양플러스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50 대 15 대 35로 하고 그 나머지를 지자체 서울시비를 매칭해서 처음에는 다 같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사업이 따로 생기면서 국비가 그쪽으로 편성돼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따로 내려 준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한 목으로 통합해서 시행했습니까? 아니면 분리가 된 거예요?
담당

업담당영양사

박지현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과장님이 잘 보세요. 자, 이게 중복사업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자체사업비 48억원 정도 쓰고 좋아요. 그렇지만 매칭사업에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있잖아요 다른 사업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국·시비보조사업에는 우리 자치구 구비가 4,700만원이에요, 1억3,400만원 중에 4,700만원이고 그 앞에 나간 거에서는 시비하고 구비를 비교해 보세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건 아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비교를 해 보시라고요. 시비가 3,300만원이고 구비가 6,200만원이에요. 두 가지 중복사업에 약 1억원이 넘는 자치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자, 세심하게 하게 되면 저는 국·시비보조사업이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발견해서 완화하고자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완화하는 게 아니라 저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하시라니까. 본위원은 그 사업에 있는 것을 국·시비사업에 보완해서 하나로 묶어서 해야지 굳이 시비·구비 이 사업에 우리 구비를 6,200만원이나 중복으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앞에 있는 사업은 폐지하고 반납했을 때 불이익도 있죠, 불이익 있죠? 있어요,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을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 이거 반납해 버리고, 사업 자체를.
담당

업담당영양사

박지연 국비보조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양플러스사업 단독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 예산을 합쳐서 통합예산으로 내려 와서 그중 일부를 저희가 국비보조형으로 받는 것인데요. 국비보조형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 다른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 위험이 있어서○임춘수위원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위원은 그래요. 구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있는 사업 자체도 효과를 판단해서 사업 자체도 없애라고 주장하는 위원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변명으로 이 사업이 중복이 아니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국·시비보조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 재정상 이 효과 즉, 그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가 얼마만큼 나느냐 판단해서 효과가 덜 나면 사업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위원 중 하나예요. 그걸 판단해 보세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제 말씀 한 번 들어보시죠. 그게 국비 보조사업이 보건소 전체에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이 총액으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게 올해의 경우에는 7억8,000만원이 보조금 사업으로 총액으로 내려오는데 그 중에는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영양사업, 운동, 영양플러스사업, 심내혈관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돼 있고 또 지역보건과의 모자보건, 아토피, 치매, 방문건강 이게 배분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그걸 완화할 수는 없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나열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게 전체 통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시비사업을 줄여서 국비보조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춘수

임춘수위원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예산 반영 할 때 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거는 사업 목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잠깐만. 그러면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이 시비보조형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춘수

임춘수위원

예, 거기에 대해 답변하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내용을 보실 때 보충식품비 같은 경우에
춘수

임춘수위원

100명이에요 100명. 100명한테 주려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이 100명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다른 과에도 질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많은 구민이 혜택받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고 일부, 막대한 몇천 만 원씩 예산 들여서 일부, 돈만 많으면 100명이 아니라 2,000명, 5,000명까지도 우리가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여 명을 위해서 이 1억원이라는 돈을, 시비도 우리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저는 뭐냐면 이 사업이 자체가 나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악구 재정상태가 열악하니까 계속 복지예산은 증액되고 위에서 국·시비보조사업은 계속 내려오고 반강제성에 의해서 구비가 매칭이라는 그런 틀 속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판단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 사업을 계속, 그런 틀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저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가 구비분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올해 많이 조정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일시에 없애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알지요. 저는 그래요. 국·시비보조사업 중에 매칭해서 %가 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사업을 저는 선호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보조사업에 있는 구비는 작은데 시비하고 구비는 최소한 50 대 50은 그것도 인정을 안 하겠지만, 난 중복된다고 봐요. 100여 명에 한정돼서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임산부에 대해서 많은 복지혜택이 가고 있어요. 여기서 신경 안 써도요, 이런 표현까지 하면 안 되지만 출산장려금부터 시작해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사회적으로 구조 자체가 잘 되어 있다고요. 근데 굳이 우리가 시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이고 특히 구비가 반영되는 이런 사업은 나름대로 향후 이거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반납할 것은 반납해 버리고. 그래서 내가 불이익이 뭐냐? 만약에 이런 거 반납하면 불이익이 있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불이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불이익이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영양플러스사업도 하지만, 그 외에 어린이집이니 집단급식소니 이런 데 저염식 관련 경로당 이런 모든 사업들이 여기 사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기간제 영양사분들이 3명 정도 돼서 이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영양사업 전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비가 반영이 안 되게 되면,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그만 하게 되면 영양사업 자체가 상당히 많이 축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이익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맞는 이야기이신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해서 구비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시비가 깎이더라도, 그런 식으로 조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최소한 시비보다 적게 반영이 되면 제가 큰 불만은 없어요. 굳이 구비를 거의 두 배로 시비는 3,000만원인데 구비를 6,000만원 투입해서 이걸 꼭 해야 되냐 이거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관악구의 매칭사업하는 자체가 계속해 왔던, 아까도 100여 명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맞아요, 이게 있어요. 복지라는 게 혜택을 받다가 그 혜택을 빼앗아 버리면 불만이 많죠, 그게 무서워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보건소장 최연남 이거는 한 사람이 계속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임산부하고 영유아이기 때문에 대상은 매년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유지하면서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계속 질의를 할 거예요.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지예산이 거의 55% 정도, 우리 5,000억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복지예산 55% 빼고, 인건비 빼고 그러면 51만 주민한테 질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자체나 혜택주는 게 국한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맞습니다. 저희 일단 구비 분담금하고 시비 분담금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려우니까 되도록이면 사업자체 방향을 큰 틀에서 51만 구민을 바라보고 예산을 생각하고 접근할 이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계속 사업에 혜택주는 복지라는 게 조금조금씩 하다 보면. 저는 큰 틀에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51만 구민을 위해서 예산 반영할 때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 세출(보건소) 부록 참조 아무쪼록 2016년도 지역보건사업이 활성화되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732쪽에 대상별로 예방접종사업, 이거 예방접종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오준섭위원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증액이 돼서 세부사업에 보니까 의사선생님들 하루 인건비가 40만원씩 지급이 되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하루 한 명 할 때 처음 10월 1일 인플루엔자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10월 1일에 하면 의료기관도 가지만 저희 보건소에도 오십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사선생님은 계속 하시지만 우리가 촉탁의를 한 명 열흘 동안 고용해서 많은 시간에 하루에 오시는 분이 2 ~ 300명씩 됩니다. 그 전문의 단가는 그 정도 합니다. 그 이하가 되면 오시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왜냐면 의사선생님이 하루에 2 ~ 300명 보시는 선생님이 많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많은 분을 모셨지만 한 명만 해서 인플루엔자 집중되는 열흘 동안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전문직업이고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대를 해드려야 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사회 통념상 하루 인건비가 40만원인데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해서.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와서 2시간 강의하고 거의 30만원씩 받아갑니다 교수급들은. 그래서 이 전문의는 교수급으로 보고 저희가 하루 종일 하고 늦게까지도 하는데 또 오시는 어르신들은 2 ~300명씩 상담하고 예진하고 처방 내리면 시간으로 봐서 그 정도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타 구도 의사선생님들의 수고비는 비슷하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30만원에 오지 않고 30만원을 일반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30만원에 도저히 모집이 되지 않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서울대병원에 가니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이팅게일의 후손 이렇게 돼 있는 문구를 봤는데 어쨌든 의사선생님들은 우리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분들이고 그분들의 경제력도 있으시고 사회 지도층 인사이신데 어쨌든 그런 의술을 베푸시면서 과다한 인건비, 물론 40만원이 그런 고급인력의 인건비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 통념상 4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은 드네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예산이 세부사업을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 여기서 한 3억원 정도가 여기에서 증액이 된 건데.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 14종이었는데 내년에는 암 중에서 예방접종백신이 있는 거는 자궁경부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백신이 필수로 들어가서 전부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도 통과됐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산이 가내시로 보조금까지 다 같이 내려와서 갑자기 3억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궁경부암은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이 발병률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13세 이하 초등학생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어릴 때 받으면 효과가 가장, 그리고 임신하지 않고 초경 전후에 맞으면 효과가 좋은 걸로, 접종시기가 그때로 나와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오준섭위원

이게 국가 시책사업인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국가시책사업으로 필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그 부분이 내려와서 3억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런 국가 시책사업이면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데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무리하게 우리 구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국가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럼 국가에서 돈을 많이 줘야지 구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겠네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까 국·시비보조사업은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면 이 자궁경부암은 법으로, 국가 필수예방적으로 통과해 버리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 과 사업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보편적으로 전체 주민이 다 혜택을 받는, 선별적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3세 이하라고 했는데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정확히는 초등학교 6학년 전체가 대상인 걸로 알기 때문에 몇천 명이 되는 걸로, 누구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 연령이 되면 전부다 맞도록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예산이 책정되면 1인당 얼마 몇 명 이런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이 3억이 증액될 리는 없을 것이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우리 인구 대비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만약에 하시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셔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6학년 초등학생 산출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는 대체적으로 보면 8억원 정도가 증액됐죠 전체액이. 그 요인은 뭐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까 오준섭 위원님께도 보고드렸지만 8*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예방접종에서 자궁경부암이 늘어났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또 신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1억7,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3대 고위험 산모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임신중독이라든지 과다출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 한 1억원이 늘어났고요 암 검진, 암 의료비, 희귀난치성 질환이 갈수록 늘어나다 보니까 아직도 어떻게 보면 미납금이죠, 외상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금이 좀, 왜냐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늘어나서 그게 1억1,000만원 그런 부분이 늘다 보니까 8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719쪽에 임춘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암은 국가암으로 인정이 되면 치료비라든지 약값이라든지 다 보조가 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 지자체에서 암 사업을 하는 이유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여기에 지원되는 분들이 대부분 수급자, 저소득, 차상위를 대상으로 암 의료비를 받으면 비급여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 비급여분?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그거 아닌 거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134종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과다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외에 드는 본인부담금

주순자위원

국가암으로 판정이 되면 비급여가 저도 직접적으로 수혜자 중에 하나인데 약값 6개월 정도에 얼마 안 들어요, 몇천 원밖에 안 들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근데 암 하면서 치료를 하다 보면

주순자위원

희귀병은 지자체에서 약간 보조해 주는 건 맞아요. 왜냐면 국가적으로 아직까지 그게 지정돼 있지 않아서. 근데 이 암은 국가에다 미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급자들은 의료비를 안 받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거의 안 들죠. 그래서 암 의료비는 저희 예산에서 많지 않고요 암 검진비가 많습니다 조기 검진비가.

주순자위원

암 검진도 마찬가지잖아요. 홀수, 짝수 해서 연도별로 다 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국가에서도 암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좀 그렇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전국적으로 하긴 하는데 국가 조기암 검진대상 자체가 일반인이 아니고 수급자, 저소득층에 5대 암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하도록, 근데 연도별로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40세는 생애전환기라고 해서 위나 간만 해주고 어느 나이대면 자궁경부암만 해주고 연도별로 하는 게 나이에 따라 다르고 생애전환기

주순자위원

그러면 전년도 암으로 판정되신 동별 명단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조기암 진료 명단을 드리기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명수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와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은 이런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명단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 개인정보,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닌데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자료요청할 때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과는 주고 어떤 과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별로 데이터를 주세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암 종류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에 관악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741쪽, 하단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작년 대비 증액이 됐네요. 난임부부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구에는 난임부부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증액된 거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 난임부부 하면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해서 하는데 11월 30일까지 체외수정은 374건, 인공수정은 361건 지원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많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많습니다. 임신률은 체외수정이 32%, 인공수정은 12% 정도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난임부부에게 지원해 주는 게 개인당 몇 번씩?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체외수정인 경우는 190만원인데 4회, 그리고 인공수정은 3회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출산률이 낮기 때문에 저출산대책으로 인해서 이 난임부부 지원은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좋은 사업이고요. 746쪽에 보면 모유착유깔대기 이거는 1만원씩 940개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이거는 개인에게 빌려주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30일까지 913명을 지원했는데 그걸 사실은 세척을 해서 쓰고 반납을 하면 세척을 해줬는데 이게 정말 현대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싫어해요, 아무리 씻어서 준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증액한 이유는 어머니들에게 아예 일회용으로 주는 게, 요즘 시대에 그걸 세척을 해서 다시 쓰게 한다는 것이 모유착유기를, 맞지 않아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지요.○지역보건과장 김영숙 그래서 일회용품으로 품목을 변경하다보니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산모나 젊은 분들은 특히 이런 위생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하신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과 곽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 세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759쪽 상단에 보시면 평소 업무보고 시에도 많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25회 되어있고 20만원씩 계상하여 500만원 예산 잡혀 있어요. 평소에도 응급조치교육을 보건지소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별도로 매해마다 배정해서 교육했었습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의약과에서도 예산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보건소 다른 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지금 의약과에서 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 분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보건분소에서도 하고 있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회 25회로 해서 회당 20만원씩 500만원 예산액인데 이것을 매회 20만원씩 수고비를 지급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응급처치교육을 할 때도 강사비로 나간 것 아니에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응급의료사업이 몇 년부터 활성화되어서 2 ~ 3년 전부터 각 구 보건소에서 시비로 받는 사업이 있고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7월에 부임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응급처치교육은 작년부터도 본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본위원도 그 교육을 받고 싶어 했고. 우리 보건소에서 전담 직원들이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교육을 연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희가 민간 교육단체 강사료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있고 분소에서는 응급구조사가

오준섭위원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분소가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업무보고 시에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응급처치교육을 심폐소생술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자동제세동기 있죠, 이런 방법 이런 걸 보건소에서도 계속 강의를 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인데 지금 여기 759쪽 예산서 상단에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해서 25회 20만원으로 500만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냐는 얘기죠.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저희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 할 때 민간 응급하는 단체의 강사를 초빙해서 학생이나 주민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평상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응급처치교육을 할 때에는 직원들이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항상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이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자세한 사항은 의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팀장께서는 마이크를 쓰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의무팀장 길흥옥입니다. 오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이게 3년 정도 된 사업인데요 2000만원씩 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초창기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모자라고 또 이게 인센티브사업으로 본사업이 추진이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직원 한 명을 고용해서 직원 자체가 응급처치교육을 전담하는 전문직원으로 해서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작년도에는 실시를 했고요. 올해에는 직원이 없이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전문가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교육이 아닌 20분짜리나 기초교육은 저희 직원들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실제적인 전문적인 교육들을 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라이브세이빙이라든지 연합안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직접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은 학교나 지역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양쪽으로 시켰고요 이번 지소에 응급구조사 직원을 채용해서 7월부터 시작한 것은 그쪽 나름대로의 교육을 양쪽으로 시키고 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전문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초빙한 것이고 그 인건비다?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보건소 직원들이 응급처치교육을 시킬 인력부족이 그렇게 되었나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저희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기에 저희는 일반적인 교육정도는 시킬 수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은 그분들로 하여금 또 교육을 시키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많이 있고 같이 추가해서 하는 면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으로 시켰습니다. 교육은 직원 나름대로 최대한 교육을 시켰고 그 외에 전문가에 의해서 교육을 양쪽으로 시켰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의약과 말고 보건소 내에서 어느 과에서 교육을 하지 않나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같이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때 강사비는 저희가 지원했고요 직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크하는 부분들은 안전관리과에서 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응급처치교육의 예산은 작년부터 진행됐나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도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는 주민이나 직원들을 시키기에는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우리 전 직원들은 다 교육을 이수하셨나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이번에 교육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전체 다 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100% 하지는 않았지만 한 70% 정도는 교육을 한 번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구의원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계획을 의뢰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바쁘다고 하셔서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학교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는 얼마나 돼요? 전 대상인원에 어느 정도가 교육을 이수했나요? 예를 들면 우리 구 공공기관이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저희가 AD라고 해서 그걸 설치한 기관의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100% 교육을 다 실시했고요 우리 구청 직원에 대해서 7 ~ 80% 이상은 이 교육을 받았고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상이 중학교 2학년 하고 그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70% 정도는 했습니다 여지껏 한 번씩은요.

오준섭위원

학생들은 전체 대상의 70% 정도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오준섭위원

그것을 실시한 현황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도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이 응급처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시책하고 계실 텐데 아무쪼록 성실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 중에 위원님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간이 없어서 못 받은 게 아니라 시간 없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차라리 회기 중이 아닌 5월에 미리 제안을 했더라면 참조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1월, 12월에는 회기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바쁜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교육은 받지 못합니다. 그런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내년에 시간을 내서 추진을 해보도록 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760쪽에 보면 의약과에 비교증감 한 내용 중에 자산취득비에서 늘어났지요? 지금 쓰고 있는 복사기가 혹시 몇 년 됐습니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2003년 생산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세탁기는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세탁기는 없는 건데 세탁물을 그동안 맡겼었는데 저희가 자체 세탁기로 구매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내에 공용으로 쓰는 세탁기는 없나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지금 물리치료실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방사실에서 민원복 세탁을 하려고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공용으로 늘상 쓰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의약과에서 세탁기가 있어서 의아스러워서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동안 세탁비가 43만8,000원으로 잡았었는데 세탁기를 사서 그것으로 예산절감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세탁비가 가운인가요?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예, 환자 촬영하기 전에 입는 가운을 세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세탁비 대비 여기에 필요한 비품이 들어가잖아요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면 세탁기를 사면 비품 들어가는 건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그러면 세탁기를 살 필요가 없지.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그것은 임상병리 검사실 재료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검진팀장 유한규입니다. 저희가 세탁기가 물리치료실에 하나 있는데요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 영상의약실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용량도 작은데다가 대기하는 날짜가 서로 안 맞아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월 40만원씩 원래는 80만원씩 하면 1년 비용인데 예산상 40만원씩 쓰다 보니까 부족하고 빨래 세척기간이 짧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빨면서 외부에 맡기면서 쓰다가 오히려 이게 세탁기를 구매하는 게 예산절감이고 또 사용자들도

주순자위원

시간적으로 우리 고급인력이 세탁에 매달리면 업무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퇴근 후에 세척은 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에는 세탁 못 합니다. 퇴근 후에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업무적으로도 세탁 때문에 당직자들을 이용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직원들이 각 실에서 남아서 한 3 ~ 40분이면 세탁을 합니다. 어차피 외부로 맡겨도 저희들이 갖다 맡기고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나중에 세탁으로 인한 민원 안 생기게 하세요. 우리 직원들의 고충민원 안 생기게 하세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 세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기금에서 민간이전비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들 위생교육 뮤지컬할 때 그냥 일반교육하고 뮤지컬로 시키는 교육하고 차이를 느끼는 식품업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업주들의?

주순자위원

예.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받고 나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그때 당시 90% 정도 이상이 영업을 하고 나서 오후에 교육이 시작되니까 많이 졸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연극으로 그런 것을 하니까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흥미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강사료는 얼마나 가요? 뮤지컬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강사료요?

주순자위원

예, 뮤지컬 하시는 분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뮤지컬 하는 단체 있잖아요, 거기를 저희가 지원해주면

주순자위원

400×4회인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1,600만원?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1,600만원입니다.

주순자위원

단원들이 보통 몇 명이나 돼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이번에는 1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시간은?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게 1시간짜리 공연입니다.

주순자위원

1시간. 그러면 이 뮤지컬 하는 사람들을 우리 관내에서 하나요 외부에서 초청해서 하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이거는 외식업중앙회 주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비를 그쪽으로 지원해주면 주관은 그쪽 외식업중앙회에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있는 업체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관내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군데 다녀야 되나 봐요 그래야 수입이 맞고 하니까. 전국을 다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위생교육과 여러 가지 원산지표시 하고 위생하고 같이 함께 해서 일시적으로 검열 나갈 때 안 걸리도록 하고 그리고 서울시가 파파라치들을 지금 하고 있죠? 서울시, 우리 구 말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서울시에서요?

주순자위원

예, 서울시에 파파라치 위생원들이 전체적으로 구마다 다니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울시.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서울시 주관으로요?

주순자위원

예, 연계는 안 돼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연계해서는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서울시에서도 따로 파파라치식으로 해서 단속요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일시에 와서 서울시에서 왔다고 하면 응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거는 서울시 하고 저희하고 서울시에서 그냥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주순자위원

드물어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저희 직원을 차출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거기에 연결해서 각목명세서 771쪽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전년 대비 400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편성했어요. 명예감시원활동비 하고 원산지 지도점검, 음식점 원산지표시미이행 신고포상 여기에서 농수산물명예감시단의 활동비를 전년도보다 적게 책정했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전년도보다 예산을 적게 책정했습니다.

주순자위원

농수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은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을 보면 애매모호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우하고 일반 젖소, 육우하고 인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저희가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보다는 업주들 불러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식품업소들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런걸로 지적돼서 영업정지 당하거나 벌금을 물면, 그렇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는데 감시단활동비를 축소를 시켜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400만원 정도면 몇 명 감시원 활동비인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감시원 활동비가 한 사람당 1일 4만원입니다. 101명.

주순자위원

101명 정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신규사업 2건이 있어요 특수사업으로요. 우리동네 안심슈퍼만들기 구 기금 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건 단속하고 계몽하는 건가요? 감시원 활동비로 9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이것은 원래 예산으로 거기에 사업은 있는데 소비자식품 활동비 거기에서 원래 활동할 비용을 가지고 그쪽으로 투입해서 쓰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품목에는 없어요.

백성원위원

신규사업인데 다른 사업에서 활동하는 걸 같이 통합해서 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어린이식생활 IP TV 콘텐츠 그거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송출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 하시는 거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식생활이나 운동이나 이런 걸 해버릇 하면 어른이 돼서 몸에 밸까 해서 저희가 운동, 영양 그 날 나오는 음식에 대한 영향분석 이런 콘텐츠가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걸 송출해 주면 어린이들이 보고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백성원위원

학교 선정은 내년에 5개를 한다고 했는데 교육청에 보내서 원하는 학교에다 해주는 거예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구 기금이 여기 900만원은 그렇게 해서 다른 거하고 같이 쓰여지지만 이거는 1,000만원이 들어가요. 기금출연은 어디서 합니까 식품안전기금?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서

백성원위원

거기서 씁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69쪽에 보면 위생업소단속 및 점검 사업이 있어요 예산서 769쪽 상단에 보시면. 이런 위생업소 단속이 계속 우리 위생과는 예산은 줄었어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감액예산 방침에 따라서 일반관리비 하고 줄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니면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셔서 단속의 실적을 많이 올리셔서 위반업소가 적어서 그런 예산이 줄은 건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건 아닌데요. 작년에는 전에 원산지표시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두 건인가 했다가 작년에는 우리가 10건 하고, 고발 1건 하고 했습니다. 그런 과태료 수입은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구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감액해서 결정했습니다.

오준섭위원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걸 단속을 하는 데는 우리가 과태료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오준섭위원

우리 구민들한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목적이?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특히 먹거리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때문에 위생업소 단속이나 아니면 원산지표시 제도 같은 거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그분들이 단속을 당해서 때로는 몇 십 만원부터 몇 백 만원까지 과태료를 내려고 하면 물론 좋지도 않은 경기 속에 어려움이 있는 걸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처벌이 법은 왜 있는 겁니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만 헬멧은 큰길에서 항상 씁니다 사실 골목에서는 잘 안 쓰는데. 저도 법을 잘 지켜야 되지요. 헬멧 미착용으로 경관에게 잡히면 저 구걸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과태료 끊으면 되고. 법은 과중하게 단속해야 돼요.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계속 똑같은 유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같은 예산이 주어져서 지출하게 된다는 말이죠. 공중위생업소단속 활동비, 위생서비스평가활동비, 시설조사활동비 또 원산지표시제도 단속에 보면 농산물 원산지 명예감시활동비 이런 게 전부 그런 위반업소가 없으면 이런 활동 예산이 나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단속하실 때는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이분들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된단 말입니다.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분들이 계속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낼 때 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과중하게 단속해야 단속의 효과가 줄어지는 겁니다.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께 양질의 먹거리 제공 측면에서는 근절될 수 있도록 과중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용욱

권용욱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권용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 세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지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권용욱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권용욱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777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에서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재활사업 업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인가요?
용욱

권용욱보건지소장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재활사업 업무추진비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순자위원

예, 시책업무추진비.
용욱

권용욱보건지소장

주민참여 보건지소사업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건강리더나 보건지소 사업주민참여활동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이고요 이건 장애인재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주민이 참여하는 보건지소사업 업무추진비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용욱

권용욱보건지소장

주민참여 보건지소사업 업무추진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예.
용욱

권용욱보건지소장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을 어떤 일을 할 때 모실 때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충성도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아무래도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자로 영입을 하고 그분들 중에서도 보다 더 건강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건강리더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같이 봉사자로 하고 또 참여자로도 해서 하는 사업이 건강리더참여활동, 건강지소사업 주민활동입니다.

주순자위원

그 밑에 보면 지소소장님, 행사실비보상비에서 7,000원×30명 있잖아요, 그 업무추진비라는 게 이 봉사자들한테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적당한 건지?
용욱

권용욱보건지소장

업무추진비가 그분들한테도 들어가지만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유관기관하고도 회의나 업무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보건지소 예산서가 올해 처음 짜여지는 거잖아요?
용욱

권용욱보건지소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주민참여 보건지소사업 업무추진이라는 게 생소해서요. 주민참여하고 지소장님 말씀대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그 밑에 7,000원×30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욱

권용욱보건지소장

아무래도 자원봉사 하는 분 30명을 지금까지,

주순자위원

예, 그건 이해해요. 윗부분을
용욱

권용욱보건지소장

윗부분은 그분들도 참여하지만 그런 분들은 주민참여활동을 하려고 하면 사람은 모으지만 그 사람들을 어느 기관에 그리고 어느 사업에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는 또 지역에 있는,

주순자위원

보건지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소장님, 업무가 생소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 이건 아마 시비로 편성된 것 같은데 자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시비인 거는 아는데.
용욱

권용욱보건지소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끝나고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욱

권용욱보건지소장

예.

주순자위원

그거 주세요 자료.
용욱

권용욱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사업 5개 사업이 구 자체사업보다는 모든 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국·시비 매칭사업 평가를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국·시비 지원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업마다 국·시비 배정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매칭사업을 하다보면 더 필요한 금액이 있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사실은요, 국·시비 매칭사업이 대부분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겠다고 올려서 이뤄진 사업은 거의 없고요, 보건복지나 시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이것밖에 못 준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안들인데 우리 구만 빠질 수 없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어떤 구에서는 빠지기도 합니다. 옛날하고 달리 각 구마다 사정이 빠듯하고 어렵다보니까 보조금이 내려와도 그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타 구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안 해 주면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주민들이 당장 우리는 왜 안 해 주냐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로서는 구비가 어렵지만 최대한 반영해서 보조를 맞추어 나가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하도 국·시비 매칭사업이 워낙 많아서 소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사업은 사실 대부분 주민에게는 크든 작든 뭔가를 베풀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만 독단적으로 안 하기도 그렇고 도움이 된다는데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선순위를 가려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구만 주민들이 소외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메르스 여파에서도 아주 즉각적인 대처를 해서 보건소가 아주 역량을 강화하고 잘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매칭사업에 보건소장님의 탁월한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지소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77쪽 보시면 중간에 보건지소사업 주민참여활동비요, 7,000원씩 30명에게 줬는데 건강리더참여활동비를 2만원×10명×3회 주고 이게 어떤 사업인가? 주민들한테 참여활동비를 7,000원씩 30명에게 나누어 준 건가요?
용욱

권용욱보건지소장

보건지소 운영자체가 보건소에 일반적인 어떤 사업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보건소 주민들과 함께 운영계획을 짜고 그것을 같이 한다는 것이 보건지소의 전제적인 목표입니다. 보건지소사업 주민참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기존에 자원봉사자를 사용하게 그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이용했던 분들을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회의를 하고 캠페인을 참여해도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일정한 무언가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7,000원은 급량비의 개념으로 모이신 분들에게 간단한 식사를 하는 걸로 7,000원×30명을 했고요 이 30명 중에서도 보다 더 충성도가 높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보건적인 지식이 있고 보건소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건강리더로서 교육도 하고 아무래도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서 역량을 키우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출장을 할 때 그분들이 전직 간호사였다, 어떤 자격증이 있었다면 방문재활사업을 할 때 그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해야 하는데 이 2만 원은 지금도 보건행정과에서 보면 건강리더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때 실비 가격으로 2만원 정도 책정했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에 준해서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은 할 수 없고 저희가 지소운영이 처음이기 때문에 3회 정도 하고 차차 더 늘리는 쪽으로, 호응도나 그런 걸 보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장애인도 많이 참여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용욱

권용욱보건지소장

자원봉사자로 장애인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분들도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장애인 분들의 가족들이, 왜냐면 자기 가족이 이용을 하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성질환대사증후군 관리하는 운동이나 역량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운동교육이 좋으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참여하려고 저희 쪽에 봉사나 그런 걸 신청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위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좋은 사업 같으니 열악한 관악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건립할 때 건립비용은 서울시비로 다 지원받아서 건립한 것이잖아요?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운영할 때 예산서에 보면 지소운영비가 4억1,348만 7,000원인데 국비가 1,313만원이고 시비가 7,393만9,000원이고 구비가 3억 2,541만8,000원이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거의 구비가 다 운영하는 것은 책정을 했는데 운영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지원받기로 하여 건립하였던 것 아닌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사실 시에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처음에 약속은 1억원 정도 주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그것도 줄어서 지금 7,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요 일반운영비 그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약속보다는 많이 시에서 줄여서 내려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서울시와 구가 약속을 한 것이 안 지켜진다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의원이나 어떤 통로를 통하여 한 약속이 지켜지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하셨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수차 사실 작년에도 6월 1일자로 오픈해서 서울시와 접촉했는데요 여기 분소도 사실 시비 지원으로 지었고요 그랬는데 각 구마다 지소·분소들이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을 일관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물론 저희도 요청하고 타 구도 요청하지만 시의 예산 사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요청해 보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산이 방대해서 사실 관악구 보건소에 2억원 주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관악구의 입장에서 보면 지소·분소가 더 늘어나서 구비 부담이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됩니다. 그런데 제일 또 힘없는 위생과의 경우에는 적은 예산에서도 570만원 정도 감액 편성 됐거든요. 전체로 보면 모든 과가 예산이 조금은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중이 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70만 원 구비가 감액편성 되는 것으로 보면 결국 지소나 분소에 늘어난 예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항상 해마다 예산이 빠듯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예산의 방향을, 아무래도 위생과는 관리하고 지도단속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홍보하고 하는 사업예산을 줄이는 면이 있고요 지소나 분소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방향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달라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비지원은 제가 지속적으로 시의원님들도 통해서든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소 관련된 일과 지소·분소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책임을 가지시고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바라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가서도 지소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소 홍보에 관한 예산이 4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40만원 가지고 과연 어떤 홍보가 가능한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분소는 지역이 어느 정도 국한 된 내용이고요 지소는 대상이 국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53만 전 구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분소는 난곡지역에 국한된 그야말로 접근도 향상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한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보강하는 내용이고요 지소 같은 경우에는 접근도 보다는 대상을 국한했습니다. 장애인, 어린이집, 정신질환 이런 식으로 대상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홍보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면 장애인그 부분에 대한 홍보만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홍보는 1 대 1로 저희가 직접 홍보한다는 거죠. 직접 가정에 통지서를 보내는 식의 홍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거리에 홍보물을 붙이거나 뿌리는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별로 없다. 그리고 그런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지소에 왔을 때는 교통도 불편한데 본인이 대상이 아니었을 때는 분명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홍보는 저희가 안 하다보니까 이런 개별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지소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가정방문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적인 부분보다는 대상자별 맞춤형 질적인 향상을 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40만원의 홍보비로도 가능하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차츰차츰 넓혀가는 이런 상황에 있다. 한꺼번에 53만을 발굴해서 확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업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당 위원회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시다가 당 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자료요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5시18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려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노인청소년과 구 주민참여예산사업(p511)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난곡열린교실 2,600만원을 1,300만원으로 1,300만원 감액, 구 주민참여예산사업(p511)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야외스포츠교실(중앙동) 950만원을 500만원으로 450만원 감액, 아동협의회운영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아동청소년시설)(p514)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아동위원회위원 336만원 전액삭감, 녹색환경과 열린미래 푸른관악21추진(p551), 사무관리비, 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수당 245만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직송비(p534), 6억원을 4억8,000만원으로 1억2,00만원 감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p535),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41억8,704만원을 37억7,000만원으로 4억1,704만원 감액, 노인청소년과 가스지킴이설치지원(p525) 시설비, 가스지킴이설치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p525) 사회복지사업보조,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1,250만원 신설증액, 청소행정과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p538) 시설비, 재활용선별장컨베이어벨트개선 등 5억3,704만원 신설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곽광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곽광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곽광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광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곽광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곽광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8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소관인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보건복지)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고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도 보람 있고 뜻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