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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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한성 의원 발언

2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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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박한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19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박영효위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1993년 5월 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5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 1993년 5월 26일 본특위에 회부되므로써 오늘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한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지난 5월24일 제21회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100일계획에 의한 93지방예산 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절감하였으며 절감된 재원은 전액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 소요액을 방형하고 국시비보조 관련사업 변동 내시액 계상 92 순세계 잉여금 및 세입변동금 정립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계상 필요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것을 보고드리면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715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5억4,600만원에 비해 130억1,200만원 22.2%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81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5억8,800만원에 비해 125억1,600만원 22,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총계는 34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5,400만원에 비해 4억3,600만원 23,5%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영세인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에 비해 6,000만원 10%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총계는 125억1,6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68억5,400만원입니다. 내역은 기타 징수교부금 1,60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43억2,300만원 일반부담금 24억 9,000만원 과태료 수입 2,5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0억8,400만원 보조금 수입이 45억7,800만원이며 국비는 1억3,900만원 감액 시비는 47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총계 125억1,600만원이며 이 중 필수경비는 9억1,000만원 내역은 인건비 6억3,200만원 관서당경비 2억300만원 기본경상비 7,500만원입니다. 반환금은 10억8,4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관련 사업은 46억1,800만원이며 이 중 국비보조관련 사업은 9,900만원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 관련사업은 47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5억8,9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는 71억5,2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8,400만원이며 기정예산 삭감 전용이 19엑2,1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 9억1,000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6억3,20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는 2억300만원이며 기본경상비는 7,500만원이며 반환금은 10억8,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조관련사업을 말씀드리다는 보조사업총계는 46억1,800만원이며 이 중 국비 1억3,900만원 감액되고 시비는 47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비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말씀드리습니다.. 경상경비는 5억8,9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행정비가 2억1,600만원이고 사회복지비는 1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산업경제비는 2,800만원이며 지역개발비는 1억6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는 1억2,0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민방위교육장 도색 및 누수공사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60건에 71억5,200만원입니다.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삭감전용은 19억2,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절감이 4억9,400만원이며 다음 10페이지 경상경비 절감은 5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지지 경상경비절감이 3억6,2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 절감은 5억4,800만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으며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1993년5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5월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93년5월26일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지방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른 삭감 절감예산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제안입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 소요액을 반영시켰습니다. 국비시보조 관련사업 변동 내시액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92년 순세계잉여금 및 세입변동분을 정리했습니다.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시켰습니다. 주요골자에서 예산규모면에서 보면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이 555억8,800만원입니다. 예산액이 681억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인 29억5,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4억5,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총액이 585억4,600만원이고 예산액이 71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예산규모를 훑어보면 총 기정예산액이 585억4,657만9,000원입니다. 본 예산액이 715억5,77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별로 계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세입예산 개요부문과 세출예산 개요 부문은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서 또 본회의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세입세출경비를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되어 생산적 용도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구전체 기정예산액 585억4,600만원중 금회 추경액 130억1,200만원으로 총 예산액 715억5,800만원으로서 22.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의 주된 내역은 불요불급한 경비와 전시적 소모적경비 등은 최소경비만 계상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주민복리 증진 사업과 수혜도가 크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은 증가되어 조성되는 등 생산적는 용도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증감 내역 현황을 보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전체 5.2%가 삭감되었으며 주요인은 급료인상분 3% 경상경비 3%에서 33.3% 삭감하여 기본적 행정수행을 위한 최소경비로 계상되었으며 총무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37억400만원 중 금회추경 9억7,600만원으로 총액 246억8,000만원이 4.1%증가되었으며 증감요인 중 92년도 반환금 10억8,400만원은 미집행하여 93년도에 이월되어 세입으로 집행사유등이 검토가 사료되나 전반적 각종 낭비요인 및 절약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절감하는 등 국가긴축재정 의지에 적극 동참하고 내실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산업소관 예산 기정예산 188억1,100만원 중 금회 추경 9억6,700만원으로 총액도 197억7,800만원으로 5.2%가 증가되었으나 증감 요인은 불요불급 경비나 전시적 소모적 경비가 감소되고 주민복리 증진사업과 수혜도가 높은예산은 증가되어 편성됨으로써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노후어선 대체 사업비 12억100만원 약수터 주변수목정비비 500만원 산사태 위험지 수목제거비 700만원증가등은 법률요불급한 사업계획인지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시계획소관 예산중 기정예산 150억9,300만원 중 금회추경 111억1,700만원이 증가되어 262억900만원으로 13.1%가 증가되었으며 증감의 주된 내용은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복리증진 사업은 증가되고 불요불급한 경비와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경비는 최소한 계상하고 삭감함으로써 본 추경예산은 적법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어제 그제 이틀간 걸쳐서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및 일부 실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뒷면에다가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5분 동안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기위원님!
호기

정호기위원

정호기위원입니다. 구청쓰레기소각장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쓰레기소각장이라는 것은 어떤 형, 어떤 구조를 가진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페이지 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만든다니까 어떤 형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하는 이 있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존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구식 형태로 해 가지고 블록을 쌓아가지고 안에 쓰레기를 태우고 연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근에 광남 국민학교도 있고 또 아파트에 인근 주민들이 매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매연이 발생하지 않고 최신 시설로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일체 가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설계를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왜냐 하면 이것은 제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각 학교에 보면은 쓰레기 소각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데서는 최신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공해가 없는 이런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 데도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 중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쓰레기를 태웠을 경우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배출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고 쉽게 말하면 목욕탕 같은데도 나무를 떼지 말라는 이유가 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취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쓰레기소각장은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를 태우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인근 주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설치하겠고 또 특히나 저희 구청에서는 일반 쓰레기와 달라서 크게 매연이 발생하는 그런 것은 없고 주로 연기입니다. 연기기 때문에 주로 폐ㆍ휴지 정도이고 비닐이라든지 특히 공해성이 강한 그런 소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제거할 방법 요인이 매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호기

정호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거기에 총무국 소관이라고 해서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있죠? 각목 명세서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여기에 금회 추경액이 258만5,000원인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성년의 날 행사 절감, 청소년선도 캠페인 절감, 청소년 상담실 도서구입 절감, 이것은 절감이 43만원이 되었는데 해수욕장 청소년선도 홍보에 301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내용상으로 1993년은 책의 해로서 젊은이들에게 독서를 권장한다든지 양질의 도서를 많이 권장하는 면으로 흘러가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전탑이라든지, 입간판, 어깨띠라든지 홍보적인 어떤 면, 꼭 전시적인 면에다가 투자를 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절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각목명세서 입니까?」하는 이 있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각종 성년의 날 행사 기념품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리고 도서구입 같은 것은 중앙에 절감 지침에 의해서 절갬 된 것이고, 선도 홍보에 의해서 301만5,000원이 더 계상된 것은 여러 위원님이 잘 시는 바와 같이 요즘 해수욕장은 봄이 된 이후부터 많은 청소년들이 운집을 해서 지금 청소년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얼마 전에는 신문에까지도 대서특필이 될 만큼 저희들 광안리 해수욕장이 우범지대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청소년들의 선도에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앞으로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갈 제2세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선도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선도 홍보를 위해서 선전탑이라든지, 입간판, 그리고 저희들은 매일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조를 편성해서 저희 공무원들과 각종 자생단체원으로 하여금 저녁 순찰을 돌면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어깨띠와 완장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 직접 몸으로 청소년들을 계도, 선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도서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상은 절감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은 「1가구 1책 기증」운동을 벌여서 6월말까지 많은 책을 기증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기증받은 책도 저희 직원들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민간단체와 주민들로부터 약 한 3,000여권의 도서를 기증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6월말까지 하면 더 많은 도서가 기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서로서 충분히 책의 해에 저희들이 도서읽기 운동에 적극협조하고 또한 충분한 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계층의 사람들을 보면 책을 본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하는데는 실제로 정력을 소비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곳에 많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전탑이라든지 입간판 이런 것은 그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가고요, 실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광안리 해수욕장, 여름철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때 귀에 듣기 좋은 음악, 말하자면 관현악단을 초빙하고 거기에 따라서 젊은이들에게 아주 좋은 강연을 본다든지 그런 면으로 같이 복합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선전탑을 아이들이 보겠습니까? 저는 이런 면은 좀 더 요즘 젊은이들의 기호에 맞는 어떤 선도방법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허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는 해수욕장에 어울마당이라든지, 청소년 캠프라든지 그리고 어린이 교실, 기타 각종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를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서구입비는 80만원 중에서 72만원이니까 불과 8만원이 절감된 사항이고, 기타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행사를 많이 하면 좋겠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계획 이외에도 추가로 더 검토해서 많은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청소년들을 계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추가로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금년 여름철 해수욕장철을 맞이해서 젊은이들에게 좋은 선도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허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리고 또 재차 허성준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어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가서 생각해보니까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오늘 재차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각목명세 199페이지 관서운영비해 가지고 기타수당 2,784만8,000원 심야퇴폐업소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00페이지 경상사업비란 중 정보비, 여기보면 심야퇴폐업소 지도단속 절감, 심야퇴폐업소 단속취약지 절감 이렇게 해서 2,033만3,000원 여기는 또 절감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기타수당해 가지고 증액을 하고, 여기서는 절감을 했는데 이 절감을 한 의도가 어디에 있으며, 또 절감을 하는 것 같으면 같은 액수를 절감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지 절감한 액수와 증액한 액수와 동일하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유인물의 200페이지 정보비 절감은 정부의 절감 지침에서 보신바와 같이 한 사람이 하루에 1만원씩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은 5,000원씩 입니다. 또한 증액분 예산 액수가 안 맞는 것은 허위원님의 말씀하신대로 맞추어서 우리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정보비란에서 절감을 하는 것 같으면 기타수당에 2,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도 그 금액 이있어야 단속을 하겠다하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비도 같이 한 2,700만원 내지 2,800만원 절감을 하고 기타수당도 어느 정도 증액되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영효위원님!
영효

박영효간사

예, 우리 총무파트인가 모르겠는데, 문화부 소관인데요, 구독료 신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보면 부수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래가지고 전년도에 우리가 1,420부에서 이것이 300부를 93년도 예산에 300부를 감소시키겠다 해가지고 예상된 게 올해 본예산에서는 1억152만원이 나온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93년도 300부를 감소시켰을 때 1,100부가 되어야 되는데 1,410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 5,000원에서 1,000원 올라가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1억1,552만원 됐다 그러면 잘못 되었어요. 잘못 됐고 이것이 추경에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468만원을 추경에 올려야 부수가 맞는데 부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년도에 1,710부입니다. 1,710부에서 300부를 감해 가지고 1,410부가 되었습니다. 그래 연차적으로 우리가 300부씩 감해 나가자 이렇게 당초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구독료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수는 당초에 1,710부에서 300부 감해 가지고..
영효

박영효간사

그러면 맞네요. 제가 알기로는 300부 감소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게 부수가 그대로 있고 한데, 1,000원이 더 추가 됐다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네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1,710부에서 1,410부로 300부 감해진 것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위원장님!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정환모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환모

정환모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총무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실장님,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면 예산 중 증가 요인에 대해서 반환금이 93년도 이월되어 있는데 왜 92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국ㆍ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9건에 1억5,080만4,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2건에 9억3,329만1,000원 합계가 총 10억 8,409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91년도 사업의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92년도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환모

정환모위원

사고이월이라고 그러면.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91년도 안에 다 못하고 회계년도를 92년도까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돈이 같이 넘어 옵니다. 넘어와가지고 92년도 예산하고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전부다 집행 못한 것이 다 남아가지고 이월한 것은 전부 다 그런 사항입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받는 것은 뭐냐하면 집행 잔액이 남는 돈이고 집행하고 남은 돈이고 이제 91년도 국가나 부산시에서 지정된 사업을 하라고 보조가 왔을 때 91년도안에 다 해야 되는데 다 못하고 92년도 넘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하는데 회계년도로 따지면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넘어올 때는 그 돈하고 같이 그 사업 도래한 것하고 같이 92년도로 넘어오는데 그것이 92년도에 보조된 것하고 같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제가 그 실장님한테 고생하시는 것, 물론 그 요인도 제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 91년도에 할 수 있는 것도 못해 가지고 업무적으로 차질을 빚어가지고 있는 그리된 것은 없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보상비가 지연 되었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연도를 달리해 가지고 넘어온 것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전부 다 그쪽에 다 있는 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래 됩니다. 그것이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91년도 사업은 그리고 92년도 것은 또 92년도에 와가지고 다하고 나머지..
환모

정환모위원

그래 92년도 것이 93년도에 이월된 것이 안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92년도 것이 93년도로 이월된 것 있죠. 그것은 지금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모

정환모위원

거론이 된 것이 없습니까? 93년도에 넘어온 것이..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93년도 결산할 때 내년 예산에 얹히지요.
환모

정환모위원

아니 이러니까 92년도 추경이 되어가지고 넘어온 것이 93년도로 넘어온 것은 없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떤 것에서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 왔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회계년도 2월 28일이 경과되도록 공사를 못다 하면 현금하고 같이 넘어 갑니다. 공사하고.. 다음 년도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사고이월입니다. 각목명세서 우리 예산서 각목명세서 뒤에 보시면 93년도 이월 명세표가 나와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실장님 서신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인데요, 배종환위원이 질의해 가지고 답변도 명시가 있습니다만 사업 200만원에 예비비가 지금 아직 그대로 있죠. 예비비가..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좀 쓴 것은 쓰고 불가결한 것은 조금 쓰고 남았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8,400만원이라는 증가 편성되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 질의자가 각동 포괄사업비로 썼으면 어떻겠느냐고 이래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했네요, 여기에 그러면 이것은 용의가 있다고 했으면 오늘 바로 각 동 포괄사업비로 8,40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동이 큰 동에는 포괄사업비를 좀 더 주고 작은 동에는 적게 주고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비비 8,388만7,000원을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비를 증액시키지 말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당초 예산에 5억2,4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얹혀 있는데 5억의 기준치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5억을 더 넘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계상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주민숙원사업비로 증액을 시키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는 5억이 초과되어서는 안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사업비에 보충 시킬 수는 없고 주민숙원사업비로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위원님께서 증액요청을 하시면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로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의 의견은 주민숙원사업비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증액 요구가 온다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도록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숙원사업비로 하는데 숙원이면 어디 동이 크고 작다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큰 동에는 보면 사업할 것이 안 많습니까? 동을.. 본위원이 있는 동이 크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동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도 요번에 상당히 60몇 건 정도 자잔하게 돌아갔는데 저희들 건설과에서 전체 30개 동에 대해서 전부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받아 놓고 우선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쭉 나열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끊은게 60건을 끊어가지고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60몇건인가 올라갔는데 그외 우선 급한 것 우선 순위에 따라서 3건이면 3건 되는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8,400만원 있는 것을 다시 30개 동으로 큰 동, 작은 동 이렇게 쪼갤 수는 없습니다. 없고 현재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 우선해야 될 것 한 3, 4건은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어저께 그저께 도시분과위원회에서도 국장님이 질책을 좀 받았어요. 우리 동에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여태까지 넣지를 않았느냐 해 가지고 지적을 좀 받았는데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럼 2차 추경도 있고 다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참고로 해 가지고 우선 순위로 좀 당겨지도록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가 가는 것부터 끊어가지고 한 3~4건을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위원입니다. 체육관계시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7페이지, 각목명세서입니다. 그 시설비 해 가지고 870만원이 기정예산에는 없던 걸 이번에 추경에 상정을 했는데 해수욕장에 평행봉외 3종이라고 했는데 해수욕장이 어느 위치에, 3종이면 어떤 종류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수욕장은 아침 새벽부터 밤 늦도록까지 많은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달리기도 하고 심지어 축구도 하고 정구, 배드민턴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구기로 하는 종목외에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해 가지고 민락 매립지쪽으로 우리장 횟집앞에 평행봉이라든지, 이동식역기대, 철봉 그런 시설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는 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것 좋습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인데 여기 시설비 부대시설비는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체육시설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청소문제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락동 지역에는 화장실도 가깝지 않고 청소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서만 이렇게 계상을 할 것이 아니라 부대시설비까지 계상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청소, 휴지통이라든지 화장실이 조금은 멉니다만은도 봉사실 옆이니까 불과 우그렇게 많은 거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도 말씀올린바와 같이 주로 아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침체조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크게 이런 시설만 해 주면 부대시설은 크게 신경을 안쓰고 지금 현재도 청소 인부들이 하루에 30명이 동원되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문제라든지 화장실문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을 설치하시되 주위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 다음에 29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체육공원설치 2개소가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곳은 황령산 올라가면 구시장 관사 주변에 1개소와 그리고 용호동 용호2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대략 그러면 적지를 선정해 두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시비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얻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그 보고에 따라서 검토를 한 연후에 국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기 선정해서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500만원이 나옵니다. 저희들 부담은 약..
성준

허성준위원

구비로 5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이번에 저희들 추가 정원 3,000만원입니다. 총액이 5,000만원입니다만은도 3,000만원인데 그 중에 2,500만원 이국비이고 저희들 구비는 5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수욕장주변 정비사업해 가지고 시비로서 2억1,560만원인데 제가 작년에 7월부터 8월 2달동안 광안리해수욕장에 상주를 해본 결과.. 달리기, 축구시설 이런 것을 해 놓았는데 대략 위치를 알았으면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어디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는지..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이것은 도시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허성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2억1,500만원은 우리 구비보조가 아니고 시비보조금 지정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행정봉사센타에서 협진아파트간까지 구거박스가 1원 50전 2원짜리 박스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준설이 안되고 박스위에맨홀이 집계를 하면 70, 80cm밖에 안 되어서 준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맨홀박스를 끼워가지고 금년에 전체 전설을 하고 박스를 키움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박스 굴러가는 것으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박스 단면을 키우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으로 매년 구거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사장이 유실되는 곳이 4군데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물망석이 만들어가지고 유실 안되고 채여서 물이 오바 될 때는 그 수로를 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행정봉사실 옆에 만들어 놓은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3군데 만들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해수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협진아파트쪽에는 사장 높이하고 도로 높이하고 얼마 안됩니다마는 민락동 쪽은 높이가 좀 높고 사장으로 내려가는데 가마니나 포대기를 가지고 계단을 만들어놓은 그런 것이 있어서 그 것 정비하고, 그 다음에 현재 확장공사로 인한 부분 콘크리트 포장 하는 것 하고 그런 지역에 쓰기 위한 시비 지정교부금으로써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늦어도 개장되기 이전인 6월25일전까지는 공사를 전량 마치도록 하려고 준설도 거의 다 되어가지고 있고 구조물도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992년도에 제가 7월부터 8월 2달동안 광안리해수욕장에 상주를 했습니다. 협진아파트에서부터 행정봉사실까지에 보면은 거기에 구거 옆에 구멍을 뚫어서, 5곤인가 스텐 문을 달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볼 때는 뭔지 모르게 말하자면 위장적인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해 놨다가 비가 오면 그 구멍으로 오수가 해수욕장으로 흘러내립니다. 바다로,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는가 해서 주민들이 알아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구거부에 도로로 형성되어있는데 맨홀이 적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것은 하수구 정비를 못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벽면에 구멍을 내어 가지고 배가 많이 오면 그 물이 해수욕장으로 흘러 내려가도록 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면도로 측구가 범람을 해가지고 큰일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해수욕장 과연 이래가지고 해수욕장이 되는 것이냐 할 정도로 의심이 일었습니다. 왜냐 하면 해수욕철 지나고 난 뒤에 우기를 지나고 난 뒤에 그 이듬해 우기까지 그 하수구에 쌓여 있는 모든 오물들이 불결하기는 말할 것도 없는 오물들이 모여 있다가 해수욕철만 되면 바다로 쓸려오니까 이 바다가 과연 되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비지만 이런 예산으로써 공사를 할 때는 정말 어떤 검토를 해서 환경영양학적인 분석을 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인 공사를 하는 것인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예, 보충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에 내려오는 지철이 모두 크게 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구역 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천 4개를 모두 모아가지고 우리 황령산 광안동 일대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체 다 이 지천으로 받아서 물이 흐르도록 하수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안동해수욕장 8m도로 하구에 만들어진 구거박스가 현재 수량이나 유입면적으로 전체 계산한 결과 단면적 용량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다가 지금까지 해수욕장 준설을 박스안에 준설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준설해야만이 물도 제대로 흐르겠고 그나마 단면적이 적은데 준설해야 물이 흐를 것 같아서 준설할려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올린대로 준설할 수 있는 구멍이 없어가지고 박스를 뜯어내어 만들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사실상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물이 해수욕장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려면 현재 단면에 정확한 수치는 안 되겠습니다만 현재 단면의 2.5배 이상의 박스를 키워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수가 지금 협진아파트 앞에 저희 오수 펌프장이 있습니다만 그 펌프를 퍼가지고 도시가스 앞쪽으로 흘러나가도록 해 놓은 구조입니다만 시에서 하수관로를 지금 우리 민락매립지에서 해수욕장을 거쳐서 남부하수처리장까지 관료를 1,100m, 900m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사를 하므로 인해가지고 현재의 물 흐름이 물양이 다소 줄어지고 또 해변로 도로확장이 현재 확장 중에 있습니다만 8m를 계획도로 20m로 확장할 때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려면 단면을 2.5배 이상을 키워야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비가 오지 않고 로맨스가 장마가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오지 않을 때 물이 고수펌프차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만 장마때는 단면적도 모자라고 펌프차의 용량도 모자라서 도저히 가건물을 지팅할 수 없어서 만부득이 장마때만은 그 물을 오바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물의 양이 많을 때는 일부 바다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멍을 뚫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나갈 수 있는 것을 받았는데 모래가 너무 많이 유실되기 때문에 그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물망초를 조금 만드는데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첫째는 하수도 단면적을 키워야 되겠다고 두 번째 하수처리장 관로를 전체 공사가 완료되어야 만이 이 물을 전체가 박스안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작업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시 하수과하고 우리 도로 개설된 것 최소한의 돌탑지까지 돌탑지에서 물이 민락동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두군데로 물이 3배 잡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돌탑지까지라도 박스를 확장 또는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박스를 키워 가지고 완전한 대책이 되기 위해서 시하수과의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2억1,500만원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예산이라면 작은 예산인데 실제로 맨홀 14개소 키우고 축구 시설도 한다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준설되지 않은 하수가 어떻게 협성아파트 앞에 있는 펌프장까지 갈 수 있느냐, 실제 맞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펌프장 가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 이한 방울도 안 와요, 안 오고 그 오수는 전부 광안리해수욕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거기에 10분의 1이라도 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준설을 그나마 돈이 모자라서 한 80%까지는 준설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스의 3분의 2가 돌맹이, 바위 등이 그것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즉 보신 분들도 계실것 입니다만 이번에 준설을 하고 나면 그 안에 퇴적토를 거의 다 들어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해수욕장으로 물망석 시설을 하고 나가는 물들이 비가 올 때 노배수로 그렇게 오염이 되지 않은 물이므로 현재 준설 다 되어가지고 밑이 깨끗하기 때문에 큰 흙탕물, 큰 오염된 물은 적게 나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아까 각목명세서에서 25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자 자녀교통비인데 이것이 기정은 1,245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추가가 2,145만원인데 기정보다 추가가 훨씬 돈이 더 많고 여기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는 1억 134만 7,000원인데 이것을 전부 3,548만 9,000원이 남았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째서 이것이 기정보다 추가가 더 많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거택보호자 자녀교통비라든지 지급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시비로서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서 지원을 받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수에 따라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책으로서 어떤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지원된 사항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이것이 궁금한 것은 기정이 1,245만원인데 추가증액이 80% 넘게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2,145만원이고 그런데 이것은 여기 자녀학비 지원은 3,548만 9,000원이 경감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에서 예산을 짤 때 잘못된 것인가..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학비 지원 교통비하면 당초 예를 들면 1,000원을 주었는데 2,000원을 주라든지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전부 짜여진 것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이것은 전부 시 보조금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시 보조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사회산업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페이지 보면 모범음식점 수도감면 30% 이래놨는데 그 모범음식점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식품 위생법에 보면 시설, 위생이라든지 주방환경이라든지, 종업원들 복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조합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정하게 됩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모범음식점이라는 확인을 사회산업국에서 해 줄 적에 보면 티오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한정으로 해 줍니까?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티오가 있습니다. 전체 한 5% 정도 됩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전체 5% 정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전체 5%를 보면 실제적으로 전체 모범음식점에 전체 5%라는 것이 전부다 대형 음식점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그마한 업소들도 모범음식점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수도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대형업소보다는 소형업소에 수도감면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보더라도 대형업소가 모범업소가 되어있습니다. 조그마한 업소는 모범 음식점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느낀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금년초에 보니까 주로 한식요리집 큰 것, 또 일부 횟집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몇 개씩 다시 정했습니다. 간단한 냉면집이라든지 간단한 음식점이라든지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은 큰 업소를 지양하고 가능하면 적은 업소를 중심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보면 큰 업소를 했고 되도록 이면 큰 업소를 지양하겠다고 국정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하게 작은 업소를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라도 큰 업소는 되도록이면 자기 자발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 깊이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작은 업소를 선정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이번 실적에 있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러면 거의 일반적으로 관계 행정부에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만일 10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한다 이러면 2개나 3개 작은 것 올려놓고 7개를 큰 것으로 적용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업소선정을 어떻게..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이번에는 필요하다면 이미 지정된 것이라도 큰 것은 좀 빼고 추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이번 추경에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내년도에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제가 다시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되어 가지고 있는 모범업소를 조금 작은 업소로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구 물가 모니타요원 보상금 6명에 5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건비 입니까?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인건비가 아니고 수당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모니터 요원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작년부터 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안하다가 이것을 적용해서 올렸는데 다는 안되고 6명만 문현지구, 대연지구, 남천지구, 수영지구, 용호지구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현지에서 아침 저녁으로 생필품 가격을 저희에게 보고해 주고 값이 오른다든지 하면 저희가 쫓아가서 알아보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6명만 이용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6명이 540만원 입니까? 1년동안 입니까?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예, 한달에 10만원씩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모니터요원 한 사람에 10만원씩..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일단 시에 중앙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해 보고 금년에 성과가 있으면 좀 더하고 안되면 내년에 안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금년은 한번 해 보고 성과를 봐가면서..
한성

박한성위원장

성과야 뻔한 것이고, 이것은 삭감을 하지요, 이것은 540만원 그대로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 540만원..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내겠습니다. 약수터정비 수목정비 황령산외 5곳을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목정비는 어떤 수목정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우선 약수터 올라가는 길 양쪽에 산불예방 등을 위해서 잔잔한 나무는 치고 가지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것이 500만원입니까? 약수터에서 대체적으로 저희 남구에 있는 약수터를 보면 요, 생수를 운영비다 해 가지고 돈을 100원 200원을 받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 주변을 정리,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된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더는데 거기에 돈을 500만원이나 약수터 정비를 하는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약수터를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길 양가를..
한성

박한성위원장

또 길은 길대로 하는게 있잖아요. 보수관리를 하는게 도시..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아니고 산길 양쪽으로 나무를 전부 자르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산길에 올라가는 나무를 자르고 정리하는 것은 산악회 요원들이 매일 약수를 떠러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합니다. 이 돈 500만원 이것은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매일 아침에 체력단련하고 약수를 떠러가면서 자기들이 다 길 보수하고 산길 정비하고 또 주변 약수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하곤 하는데 여기에 500만원이나 우리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목정비를 지정인부를 시킵니까?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예, 저희들 기술자가 나가서 감독을 하고..
한성

박한성위원장

정식 인부를 고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럼 일당을 주고 그 날 필요한 인부를 쓴다는 말이죠. 그럼 구청에서 관리하는 요원은 없습니까? 말하자면 그것만 아니고 다른 인부를 거기에 하루 시간을 내어서 정비하는 그것도..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구청의 요원을 그때그때 가로수라든지 화단정비 이런 요원은 사서 씁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수목정비 여기에 황령산외 500만원하고 구 여론 모니터요원 보상금 6명에 540만원하고, 조림지 풀베기 이것은 누가 합니까?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인부를 구해서 합니다. 이것은 보면 아시겠지만 가을이라든지 봄에 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나무 심었던 장소에 풀을 베어야..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풀을 베어야 나무를 심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연고개 화단정비하는데 350만원이 책정 이되어있는데 화단정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가다보면 왼쪽에 첫 왼쪽에 언덕인데 그것이 계속 보기 싫고 그래서 일단 토록정비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제가 그 지역 출신입니다만 거기에 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무슨 이유에서 인지 전부 잘랐습니다. 아니 큰 나무고 작은 나무고 다 잘랐는데 그 나무가 상당히 관상수로서는 아주 최적의 나무였는데 그 자른 이유가 무엇이며 또 350만원 들여가지고 다시 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제가 그때 듣기로는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언덕이 무너질 요인이 있다고 해서 잘랐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언덕이 무너질 요인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있으면 언덕이 더 안 무너지지 나무가 있는데 예..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확실한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 나무를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관리를 잘해서 수목이 울창해서 아주 관상수도로 좋은 나무가 있었는데 전부 무슨 이유에서 인지 베어내고 없는 예산에서 35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나무를 다시 심고 도대체 그게 무슨 어째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대연고개 화단정비하고 동백외 5종에 80본 350만원 예산 이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에 나무를 심으려는 장소에 그 전에 관상수가 아주 정비가 잘 되어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그 나무를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전부 베어내고 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현오입니다. 그 당시에 감나무가 상당히 큰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인근에 다니는 주민들이 그 나무가 너무 무성해 가지고 또 그 안에서 넘어가가지고 온갖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나무는 더 이상 그렇게 큰 나무는 옮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치로 봐서도 그러한 장소가 그런 위치가 되어서 작년에 불가피하게 전부 제거를 하고 낮은 관목을 가지고 정비를 해서 조경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350만원 그 쪽하고 오른쪽편에 보면 벽면쪽에 조경부문에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350만원 예산을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런데 그 나무가 그 전에 베어낸 나무가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이유에서 아무를 베어낸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아주 일반 주택가 골목에서도 선호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다른 장소에서도 흔히 비일비재한 일인데 몇 십년 동안키워놓은 나무를 몇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전체여론도 들어 보지 않고 건의에 의해서 특히나 관선도로에 있는 나무를 뽑아내고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다시 심고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거기 그 인근에 있는 동민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렇게 좋은 나무를 왜 베어내느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또 파출소에서도 치안상 어려움이 있다, 그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니까 그것을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리고 저희들 아시다시피 나무가 너무 커서 바람이 불면 벽면쪽에는 흙이 토질이 흔들려가지고 슬라이딩 되어있는 지해 위험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그러한 피해도 없애고 근본적으로 낮은 관목을 가지고 조경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지만 그 나무를 베어내게끔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공식석상에서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관계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검토할 적에는 우선 예산이 제일 우선해서 수반되어야겠고 또 그 지역의 특성,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350만원이면 됩니까 거기에..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예, 그것하면 저희들 대충 설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 하면 완벽한 조경이 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동백나무도 자라면 저렇게 건너에 같이 울창해 질 것 아닙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중간에 전정도 하고 깨끗하게 수인을 잡기 때문에 이 감나무 하고는 조금 나무 성질이..
한성

박한성위원장

감나무도 수인을 잡으면 얼마든지 모양을 좋게 만들 수도 있죠. 거기에 파내는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당한 액수가 안들었습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파내는 것은 우리들 인부로 했기 때문에 예산투자를 안 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그것은 마치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광안 공설시장이 전기시설 보수비 해 가지고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설시장을 구청에서 운영합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관리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시장상인들은 그럼 뭘 합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은 점용허가를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을 하도록..
한성

박한성위원장

그럼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이 전기시설도 자기들이 안하고..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나 건물 자체가 저희들 시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보수나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해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설시장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특히 우리 시유로 되어 있는 광안 공설시장을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이것은 전기시설을 배선부터 다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데 540만원이나 듭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전기뿐 아니고 거기에 수도도 있고 그 외에 일부 여러 가지로 보완이 되어야 될 조그마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이것은 조금 삭감하면 안 됩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이 정도하면 그 부분 가지고는 보수가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삭감하면 안 됩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삭감은 저희들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약수터 수목정비, 황령산외 5곳 500만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황령산이나 금령산 뒷편에 가면 약수터가 많이 있는데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 아침 등산객들이 물론 약간의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주변에 나무들이 일부 피안이 되어가지고 또 가지들이 죽은 가지들이 있고 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정비를 해서 큰 나무는 더 키우고 작은 나무는 나무가 크기가 어려운 나무는 어린 나무들은 제거를 해서 정비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야 그외에 다른 것도 돈을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데까지 구비를 500만원을 들여야 되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그 약수터를 이용하는 등산객내지 산책인에게 구청에서 유도를 해서 말하자면 홍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면 이 500만원은 다른데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돌리면 안 됩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간편한 작업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나무들을 베어내야 되고 가지를 잘라야 되고 하는 작업의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용에 편리하도록, 또 겨울에는 산불도 예방이 되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허성준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중 건전생활지도 보면은 기정예산보다 금회의 추경액이 140%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기정예산에서 140%까지 증액을 하여야 될 동기, 그 다음에 급양비 보면 급양비는 300%를 증액했습니다. 기정예산은 620만원인데 현재.. 그런데 해수욕장 청소년선도 근무자 급식비 안 있습니까? 이것이 1,800만원인데 이 1,800만원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이 급식비가, 그런데 청소년선도자의 근무자격 기준 은 것은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일전에 저희들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경찰서장과 교육장, 저희 구청장님 주관하에 각 봉사단체의 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해수욕장에 너무 많은 인파가 운집하고 특히 청소년의 우범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결과에 각 단체에서 근무회원들이 나와가지고 저희 직원과 합동으로 해서 밤 12시까지 근무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지난 22일부터 각 단체들이 나와서 실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저녁 급식을 위한 사항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청소년들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그냥 머리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0명을 매일 동원해 가지고 12일동안에 1,800만원의 급식비가 나간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아무라도 와서 청소년이 와서 논다고 해서 “집에 가라”, “너 왜 그렇게 노니”하는 그런 식의 교육은 반항만 조장시켜 주지 옳은 선도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금액을 투자를 할 때는 정말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쌓은 선도의 자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30명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6명이 나오더라도 나와가지고 바르게 선도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예, 거기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참석한 각 단체가 예를 들자면 저희들 구에 계시는 손원익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경찰서, 청소년선도 위원회 그리고 교육청에 소속되어있는 각급 위원회 그리고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각급 학교의 교사들, 그리고 바르게 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청년회, 해병전우회, 법무부청소년지도요원회, 그리고 소년원의 각종 지도위원, 이렇게 해서 각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공익의 관변 단체들의 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거기에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지금 고등학교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선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그렇지 않으면 행정 보조단체에 말하자면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였다손 치더라도 관심이지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적이라든지 기능면에 있어서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 건전생활 지도란에 보면 금년에 추경예산이 7,3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금액들을 항목별로 보니까 거의가 해수욕장에 청소년선도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7,300만원이 예산을 정말 한달이라도 바른 교수나 지도자를 초빙해 가지고 단 1,000사람이라도 옳게 선도하는 것이 좋지, 많은 사람에게 선도하는 것은 전시 효과만 노려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우리가 앞으로 우리 국가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을 깊이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연구를 해서 해 주셔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대안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300페이지 같은데 보면 어린이체능교실운영이라든지 청소년체련교실운영, 가족생활 체육캠프운영,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수욕장질서계도요원 그리고 간호보조원 이렇게 해서 우리 해수욕장 관리가 그리고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시비지원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각종 시설비라든지, 시설 장비비, 장비임차료 같은 이런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있고 그리고 301페이지 같은데 볼 것 같으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거기에 예산을 들리는데 전부다 시비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구비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국비라든지 시비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해수욕장관리와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많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계획은 좋습니다. 좋은데 또 302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청소년 선도활동 참여단체원 급식비 1,047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는 또 299페이지는 청소년선도 근무자 급식비 1,800만원, 그래서 이 급식비가 어째서 이렇게 많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실제 허위원님께서도 작년에 보셨지만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많은 단체와 많은 인원, 특히 저희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거의 밤새도록 활용을 하는데 밥 한끼 안 먹여 주어서 되겠습니까?
성준

허성준위원

작년에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질서를 문란시키고 풍기도 문란한 이런 행위를 하길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순찰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조금 감시를 해서 잘 선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를 하지도 않아 요.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청소년선도요원이라고 오셔서 정말 탈선을 하거나 옳지 못한 청소년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한 시간 두 시간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한 번 찾아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전혀 필요없는 낭비입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허위원님께서는 이번에 봉사 단체장으로서 탈의실을 운영하고 또 담당하고 계실것 같은데 이번기회에 선도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 선도에 많은 일익을 해 주시면 대답히 고맙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 및 계수조정, 본예산안 검토심사종합을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치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환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모

정환모위원

정환모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각 분야에 공히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 편성하는 것 같은데 각 부서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편성해야,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일률적으로 각 분야별로 10%를 동일하게 할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10%를 못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10%를 더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10%를 전부 다 같이 했다는 것은 너무 사무적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 절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절감한 것은 정부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공공부분 예산 절약은 전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9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그런 뜻에서는 같이 고통분담에 동참을 한다는 뜻에서 대충 예산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인상분도 반납을 하고 또 신규직원을 억제를 하고 결원직원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또 경상경비는 5내지 30%씩 절감을 하고 경상사업비는 10% 이상 절감토록 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당초 예산은 우리가 원만하게 예를 들면 어떠한 용지도 좋은 용지를 쓸 것을 이제는 이면지를 쓴다든지 이렇게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깎인 것입니다. 그 내용에서는 개별적으로 조금차이가 안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고통분담하자는 뜻에서 전반적으로 절감은 그 규정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실장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10%를 갖다가 예산을 절감하므로 인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서도 가히 있는 반면에 또 때에 따라서는 절감을 10% 이상을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부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획실장님께서 그런 조정할 수 있는 분이 기획실의 실장님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는 말씀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잘 하셨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깊은 생각 한 번 해 주시고 또 제가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해 가지고 아주 부서별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자녀학비보조수당이란 종류가 몇 종류이며, 또 거기에 기준을 어떻게 두고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공무원에게 중ㆍ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비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학비가 인상이 되었고 또 대충 우리가 연초에도 조사는 되었지만 그 중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인원에 차이가 있고 이래 되어 가지고 증감이 생긴 겁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래서 제가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과별로 전체 직원에게 다 주는 겁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니 중ㆍ고등학생이 있는 사람, 전 직원에 한해서..
환모

정환모위원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두신 분들에게는 전체를 다주는 겁니까? 제가 또 본예산에 보면 총무국 소속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데서도 수당을 지급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장학금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장학금입니까, 그런 기준을 어디에 두고 기준을 선정하게 됩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그것은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몇 %, 프로테이즈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경력과 학생의 학교성적, 그것을 기준으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래서 물론추경하고는 조금 연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문제도 선정기준에 있어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반에서 10등이라든가 등수가 들어야 되는데 그 들지 않는 그런 학생들도 지급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학교장, 성적표를 다 받아가지고 첨부를 해 놨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은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니까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이걸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만 일전에 그런 문제가 조금 대두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생각난 김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총무과장님께서 한 번 참작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구정여론모니터 간담회 개최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85만 3,340원 한 것 안 있습니까? 이것 지금 구정모니터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구정 여론 모니터는 저희들이 각 동별로 1명, 그리고 각 직능단체별로 35명, 65명을 위촉을 해 두었습니다. 그 분들에게 특별히 수당이 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1년에 한, 두번정도 그 분들의 노고를 격려, 위로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그런 정도만 있고 그 외에는 예산이 편성된 게 없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전에 제가 한번 해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정 모니터 요원하면서 위촉장 줄 때는 돈 만원인가 주는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병태

허병태총무과장

지금은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부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게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 사회산업국장님, 이 지금 모니터에 보상금 해 가지고 6명에 540만원 되어있거든요. 보는 아까 국장님이 한 달에 10만원 했지요, 10만원씩 계산해 보니까 9개월 밖에 안되더라고요. 9개월이니까 6×9=540만원 아닙니까?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상반기에는..
봉곤

김봉곤위원

4사분기에서 1사분기는 떼어버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사분기에는 1개월 나갔겠네요. 한 달.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예.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6명은 어느 어느 선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6명으로 했습니까?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지부별로 문현동, 용호동, 대연동, 광안동, 수영동, 망미동 이렇게 지부별로 해 가지고 시장 근방에 물가 그런데 좀 밝은 사람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전에 지역경제과에 연락을 받고 “모니터 요원 한 사람을 선정해 주시요”해가지고 한 사람을 선정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사람에게..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람이..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 돈이 이미 사실상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이것효과 없고 여기에 대한 경험을 본위원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농ㆍ수산부에서 우리 업계를 보고도 모니터 요원을 부산시에 한 사람을 지정을 해 달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을 지정을 해 가지고 주고의 물가동향을 보고 할 때에 항상 그 사람에게 연락 이옵니다. 오면 그 사람이 지금 쌀값이 얼마다, 뭬 얼마다 하는 걸 그것은 농ㆍ수산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주로 쌀에 대해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앉아 가지고도 우리가 이것은 뭐 직업이 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쌀값이라는 것은 벌써 상품, 중품, 하품 이런데 세 가지를 보통 평균치를 내어가지고 보고를 해 주어버리거든요. 여기에도 본위원이 전에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건데 사실상 이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연락오면 어떻게 해 주고 세일제품 값이 얼마다 하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달에 10만원씩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급할 필요가 없는것 아닌가 이래 싶어요. 이것은 괜히 헛돈 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작년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는 시행을 안했습니다. 다른 구는 다 하고 있고, 인원도 다른 구에 인원이 더 많습니다. 저희는 인원도 좀 줄이고 예산도 좀 줄였습니다. 사실은.. 일당은 6명 정도만 해 가지고 물가가 금년에 시정 예산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민간도 한 번 참여시켜보자 그런 뜻으로 관리하는 물품이 한정이 되고 그래서 일단 공무원을 하는 것도 민간측에서 물가에 대한 관심도 고조시키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 것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한다 이거죠.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처음하면 한꺼번에 이 사람들한테 월 수당을 10만원씩 준다는 얘기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중앙의 지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라고 했는데 저희구가 일부러 안하고 있다가 금년에는 하게 되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중앙지침에서 한 달에 10만원씩 주라고 지침이 있습니까? 사실상 전에 이런 경험을 내가 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헛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임명을 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한 번 해 보고 필요 없다면 중간에.
성준

허성준위원

국장님 그럼 3개월 쯤 해 보시다가 효과가 없으면..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중간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분석을 해보시고 3개월, 앞으로 해 보시다가 분석한 결과표를 공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런데 모니터요원 6명에게는 본인이 한 달에 10만원씩 수당을 준다는 것은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지침은 내려와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10만원 수당 준다는 것은..
규석

김규석사회산업국장

아직 임명이 안 되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모니터 요원 한 사람 지정, 선정해 달라고 할 적에 해 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수당을 안주고 할려고 하니까 수당 안 주고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모니터는 지금 현재까지 수당을 안주고 하는 그런 모니터요원은 현재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경제 100일 계획」이 정책적인 사항인데 상당히 물가가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가모니터를 수당을 주고 임명코자 하는 것은 시장물가를 저희들이 상당히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원이 가가지고 부인들 시장바구니 물가 이것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6개소 쭉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부녀자들 중에 시장을 보러 가면서 시장에 자기들이 실제 시장물가 그러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따라서 좀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오면 그것 가지고 수급문제가 있다든지 특히 농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본청에 그런 문제들을 즉시즉시 보고도 하고 수급조절 문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물가모니터 제도가 나왔는데 지금 다른 구청은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안된 구청이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4개 구청이 되어 있는데 아마 다른 구청에도 알아보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고 하니까 모니터요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구청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의사국 이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지요.
현오

정현오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매 분기마다 시 본청에서 물가안정대책 회의를 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데 이러한 좋은 정책들을 입안을 해서 각 시, 군 구청에서 내 보내는데 이건 여기서 해 보지도 안하고 예산편성 자체도 안해보고 하니까 사실 저희 구청도 저희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도 지금까지 그런 것도 한 번 추진도 안해보고 하니까 그런 물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수당 받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상

박호상위원

도시국장에게 잠깐.. 여기에 보면 명세서에 보면 333페이지 여기에 보면 9억 3,329만 1,000원 이래 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와서 수영동 15통지내 도로확정공사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제일 끝에는 두번째 이걸 어떻게 공사를 하고.. 앞에 이래보시면 반환금이라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역서에.. 그런데 이걸 공사를 하고 이렇습니까, 공사를 안 하고.. 여기내용을 우리 도시국장님이 좀..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제가 설명하게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호상

박호상위원

예, 그래 합시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질문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성준

허성준위원

예, 허성준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소관 중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기획실장님 동소관 보면 345페이지 「일반지역개발사업」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3,030만원 짜리가 있고 또 정액처럼 되어 있는데 5,050만원이 있고 4,040만원이 있는데 각 동에 일반사업비가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정액처럼 책정이 된 겁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된 사항인데 이것은 동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이 3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큰 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변두리, 못사는 동 이걸 여기는 1급, 2급, 3급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제일 못살고 큰 동은 5,000만원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4,000만원, 아주 구회정리가 잘 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는 3,000만원 이래 준 겁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보태어 준 겁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박호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도 15통지내 도로확장공사 위치는 수영동과 민락동 간의 경계인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북측으로 올라가는 도로 가각지점에 보상 및 확장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2억 6,000의 돈이 왔습니다. 기정보조금이 2억 6,000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또 가각부분을 틔우니까 현대아파트 단지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돈이 남은 것이 1억 1,000만원 남아서 이것은 반납하는 겁니다. 지정보조금이 되어서 이것은 반납하는 겁니다.
호상

박호상위원

그러면 결국 봐서는 미광택시 뒷도로를..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미광택시가 아니고 현대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자면 큰 길로 들어가자면 오른쪽에는 아파트를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뒷길로 가도 연결이 됩니다.

「미광택시 뒷길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호상

박호상위원

뒷길 작년에 아스팔트 한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맞습니다. 거기 현대아파트하고.. 거기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건물 두 필지 정도 토지 한 필지 분할 해 가지고 지금은 보면 잔여토지의 3층인가 4층인가 조그마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땅은 토지소유주가 건물 3층인가 지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지정보조금이 되어서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하라고 지정하게 된 것이라서 반납을 한 겁니다.
호상

박호상위원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딴 지금 도로의 확장은 하면서 하수구가 안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하수구 공사를 하더라도 이 금액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 구간에는 공사했지요.. 측구 50m를 했습니다. 그 구간에..
호상

박호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쪽머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한쪽에는 안되어 있다고 본위원이 그래 생각하고..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것은 양쪽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게 한쪽밖에 안 되어 있을 건데..
호상

박호상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을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도면을 그려가지고 구입된 내역하고 감정가격 전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복리후생비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효도휴가비가 5만원씩 해 가지고 466명 2회로 해 가지고 돈이 4,660만원 되어 있는데 효도휴가비 1년에 두 번 보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효도휴가비를 추석때 한 번을 주었는데 올해는 설하고 두 번을 주도록 그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5만원씩..
봉곤

김봉곤위원

그러면 466명은 구에서 바로 선정된 분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아니 전직원입니다. 동은 아마 동대로 얹혀 있고.. 전직원에 한해서 작년에는 5만원, 추석만 했는데 올해는 음력설도 해라 이래가지고 두 번이 들어갔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뭐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뭐..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지침이 아니면 저희들이 손을 못 대죠. 전부 우리가 지침 아니면 손 못 댑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우리 뭐 예산은 지침대로 해 버리고 나면 할 것도 없는것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지침이 없는 것 그런 것..
봉곤

김봉곤위원

예, 알았어요.

14시02분

한성

박한성위원장

정회시간 중에 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영효위원의 발의와 박호상위원의 동의로 수정안이 제의되었습니다. 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박영효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요.
영효

박영효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효위원입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의 발의와 박호상위원의 동의로 수정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효위원의 발의와 박호상위원의 동의로 제의된 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도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박영효위원의 발의와 박호상위원의 동의로 제의된 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중 증액결정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 명의로 동의를 요청코자 합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 중 8,388만 7,000원을 삭감하고 주민 숙원 사업인 시설비에 증액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가부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예비비 중 8,388만 7,000원을 삭감해서 사업비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 시설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우선 순위에 의거 결정을 해서 공사 한 서너개를 결정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용하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박영효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93년 5월 17일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된 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의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1993년 5월 29일 제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는 오늘로써 모든 활동을 마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공사 바쁘신 중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본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본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0분 산회

한성

박한성출석위원

박영효 박호상 김봉곤 허성준 김영우 정호기 정환모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