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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정애 의원 발언

225회 제3본회의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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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정애 의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처리 제한에 해당되는 조항 등을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개정의 입법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 정비대상 총 13건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일괄개정방식의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외 12개 조례의 조문변경 1개와 별지서식 26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홍보전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개인정보 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에서 한 가지만 유출되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도서관에서 고가의 전문서적을 대출받고 미반납하는 사례가 많은데 도서관 회원등록 시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 개정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