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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225회 제3본회의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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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 아동 및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도·농 간 지역교류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본의원이 열한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비효율적인 급식 체험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실시 및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식재료를 사용금지하며, 친환경급식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자치구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방사능 검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구에서 예산지원은 어디까지 할 예정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친환경급식 및 안전한 식재료 공급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