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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길용환 의원 발언

225회 제3본회의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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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길용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범위에서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개정하고자 2015년 11월 9일 본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3항 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214만4,000원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16년은 월 222만5,480원으로 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인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개의 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통보한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