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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주만보 의원 발언

22회 제1총무위원회199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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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보

주만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2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중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이 잘 심사해주셔서 본회의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질의토론에 앞서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두

김남두의사직원

의사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1993년7월22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부산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과 1993년7월29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 등 2건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23회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심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3년7월3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의장이 회부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제22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3년8월4일 오전11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사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석조기획감사실장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주만보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공직자 윤리법이 1993년6월11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산직할시 남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가되 3인의 위원을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2인의 위원은 남구의회 의원 1명과 남구 소속 공무원 1명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2인은 위원중 남구의회 의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구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법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이것은 오기나 누락시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이것은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관할 대상으로는 부산직할시 남구 소속 공무원 및 관할공직 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남구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중 법관, 교육장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이것은 허위나 누락시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조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으 요구, 법 제23조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조치 사항입니다. 또한 위원은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건, 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사무직원은 감사계장과 감사계 직원 1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이 부산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안한 원안과 같이 통과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7월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7월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을 부산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법률 제4566호에 의거 93년6월11일 개정 공포되고 93년7월12일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공포되고 93년7월12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므로써 공직자의 부전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위원회 구성, 위원회 기능과 관할, 위원장 및 위원 임기, 위원회 회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 간사 회부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9조에 의하면 국회, 대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교육청에 각각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위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랑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 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규정에 따라서 부산직할시 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 제정안을 분석해 보면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1항의 경우를 보면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은 공직자로서 그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 등이 잦고 송사 업무가 일반적으로 과중한 현실에서 법관의 위촉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 법관 외에 변호사등을 추가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며, 그 이유로는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으므로 법관, 교육자가 아닌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3인을 위촉하여도 위법은 안됩니다. 따라서 법관의 위촉이 어려울 경우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변호사라도 위촉할 필요도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의 용어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두므로써 이 규정에 대한 남용을 억제하고 제론의 여지가 없도록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제3조 2항 1에 보면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고 되어 있고. 1에 보면 ‘부산직할시 남구 소속 공무원 및 관할 공직 유관 단체의 임직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소속 공무원 및 관할 공직 유관 단체를 보면 기초자치단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인 공직유관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관할위원회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사무 처리상 혼돈을 초래할 경우가 예견되므로 이는 위 용어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명시해 두므로써 누구든지 조례만 보면 대상 유관 기관의 임직원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해 둘 필요 여부도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지적사항 외에는 관계 모법의 제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의 적정하게 안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를 들어보니까 아마 이 자료가 우리 각 위원님들 집에 송부한 것과 똑같죠?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랑 전체 의원님이 다 다루지 못하고 어느 한 상임위원회로 하여즘 전문적으로 다루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가 존속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그러면 41명 전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거나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똑같다면 뭐하러 시간이 없는데 뭐하러 모입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소관입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이 자료를 어디서 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의회사무국으로 주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보낸 것은 아닙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한 예를 들어서 41명 의원님들에게 똑같이 자료를 한다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모이는 우리 상임위원회는 여기 보면 제3조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ㆍ 결정한다’ 해놓고 ‘1. 법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법 몇조, 몇항 죽 나옵니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려면 적어도 여기에 우리가 전체적인 법이나 규clr은 자료로 제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관한 이 자료만은 발췌를 해서 우리에게 주어야지. ‘아, 법 제8조 1항은 뭐구나, 또 법 제17조 1항은 뭐구나’하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에 토론이 되는 것이지 똑같은 자료를 읽고 할 것 같으면 집에서 읽고 말지 뭐하러 여기에 올 것이며, 앞으로 이 자료를 어디서 내는지 행정기관에서 내는지 우리 의사국에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상임위원이 모인 것은 전문을 다루기 위해서 시간이 없는데 모인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전문적인 법 몇조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약네 의논한다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조례와 규칙과 령과 시행규칙을 다 발췌해서 뒤에 첨부를 해 주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토론을 거치고 우리가 그것을 심도 있게 이것 결정해서 본회의로 올라갈 것 같으면 다른 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을 적에 우리가 심도 있게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에게 얘기할 수 있지 같은 것을 반복한다면 앞으로 무슨 전문 취급이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어디서 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자료는 사무국에서 관장합니다. 저희들은 조례안만 사무국으로 제출을 하고 법에 관한 사항은 이미 법이 기히 시행 공포되어 있고 관보라든지 법령이 제정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법에 사항은 다 아실 것으로 믿고 윤리법 해설집을 전부다 배부를 했습니다. 이미 안내책자가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석

양한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사무국 소관입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방금 우리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무국 직원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 자료 준비 관계 때문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한석위원님께서 의사국에 질의 한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태원입니다 방금 양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안건을 제출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부속서류를 어디서 제출해야 되며 의사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검토해야 되느냐 이런 요지로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모든 안건은 제출하는 부서에서 그 안건 내용이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계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제출되는 안건과 관계 부속서류 등을 예의 검토를 해서 그것이 부족한 것이 있다든지 또는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검토를 마쳐서 위원님들이 완전히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양위원님 이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용 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제가 몰라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있어 가지고 제안 이유에 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므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공직에 계시는 분 중에서 공직자 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로서의 취업을 한 2년간 취업 못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이권하고 관련되는 감독부서에 있는 분이 그 이권하고 관련되는 업체로서의 취업을 제한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 ‘공직자의 퇴직시’하는 것은 공직자가 재산 등록 대상자가 되시는 분이 퇴직할 때는 반드시 재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등록했을 때와 퇴직하실 때의 재산의 상이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용현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취득 승인을 요청한 정수관리 대상물품은 총 5개 품목 12점으로 금액은 3,000만원이며, 이 중 신규취득은 4개품목 11점에 2,650만원이고, 노후장비 대체취득은 1개 품목 1점에 350만원입니다. 이 물품은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회를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등 행정장비와 구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할 냉정고 등입니다. 먼저 각 품목별로 신규취득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규취득 물품목록 순서에 의하여 다기능사무기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의 저희들 구의 총 정수는 321대이며 보유는 현재 309대로써 부족 수량 12대중 7대를 이번에 신규구입 취득승인 요청한 것으로써 소요현황을 말씀드리면 세무2과의 정수는 6대이나 현재 보유는 3대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자료입력관리에 1대, 세외수입 및 구세 체납 자료입력관리에 1대, 종합토지세 자료입렵관리에 1대씩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족한 3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 95년 시행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1세대 다주택 보유 중과세를 위한 재산세 전산코드가 전국 동일하게 표준화됨에 따라 과세물건을 일제히 전수 조사하여 ‘93년도말까지 자료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므로써 시기적으로 중요할분만아니라, 각종 세원관리와 통계관리를 위하여 2대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세외수입의 자료관리와 부과, 고지, 수납업무를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전산입력하여 효과적인 세원 확보를 위하여 1대 등 3대가 필요한 것이며, 시민과의 다기능사무기기 정수는 5대이나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어, 지방자치단데 물품관리지침에 의한 다기능사무기기의 확보 기준은 계별 1대로써 5개계에 2대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현재 모든 문서관리 및 민원업무 수행에 신속과 정확을 기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의 원활을 위하여 1대와 통합공과금 업무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1대 등 2대가 필요합니다. 건설행정과의 정수는 3대이나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현재 2대를 사용 전환받아 재해방재용 및 보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민원처리와 건설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1대를 신규취득 승인 요청하였으며, 건설과의 정수는 3대이나 현재 보유 중인 2대로는 각종 설계 및 하수관리업무의 전산작업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므로써 1대를 신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로써 총 115대의 기본정수에 114대를 보유하여 부족한 1대를 구입코자하는 것으로써 현재 각 동 및 의회, 보건소의 기존 정수인 2대를 동 및 의회에서는 전부 보유하고 있으나 보건소에서는 1대만 보유하여 늘어나는 민원과 업무량에 맞충어 부족량을 확보하고자 하며, 기획감사실에서 소요예정인 정사진카메라는 자치구 총 보유 정수 73대에 2대가 부족하며, 직제 개편으로 환경순찰계가 신설되어 환경순찰 업무에 절대적인 자료확보를 위하여 정사진 카메라를 2대 구입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의회의 사무국에서 필요한 냉장고 1대에 대하여 현재 자치구 정수 15대중 1대가 부족하여 구입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규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후장비 대체취드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기능이 떨어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있어 대민 행정의 신속화를 위하여 대체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써 남천2동의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인 4년을 경과하여 잦은 고장으로 민원 발급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급히 교체되어야 하는 물품입니다. 이상과 같이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생활의 향상과 늘어가는 구민 욕구 충족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꾀하며 구민을 위하는 행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3년7월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7월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제안이유응 직제 개편으로 인한 행정 수요 증가 및 내구연한 초과된 사무기기의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한 원인을 제거하고 업무으 신속, 정확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직제 개편 및 행정 수요 증가, 내구연한 초과, 능률적인 행정 처리를 위한 장비 교체 구입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7월19일 시행된 자치구의 직제 개편으로 인한 행정 수용의 증가와 내구연한 초과된 노흐 행정 장비의 교체 구입 및 행정사무의 정확, 신속 등의 이유로 구청장이 정수 관리 대상 물품 동의 요청한 품목을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7대, 전자 복사기 2대, 카메라 2대, 냉장고 1대로 총구입 예정 금액은 3,000만원으로 12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현행 구자체 전산 코드의 전국적 표준 자료로 변환 작언, 각종 통계 및 과세 대상 자료의 입력, 수납 처리의 전산화 세외수입, 체납정리 등은 물론 세무2과의 다기능사무기기 구입과 관련 내무부에서 세입세출 관련 업무 지도 확인시 다기능사무기기의 조속 구입을 위해 예비비를 확보, 긴급 구입토록 하여 신경제 5개년 내무부 역접 시책에 차질 없도록 하라는 장관 지시기 있은 점등을 참고하면 다기능사무기기의 구입 등은 세무2과의 경우에는 시급하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1회 민원방문처리제도 실시를 위한 시민과 및 각종 공사 및 가로 정비 및 보상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건설과 및 건설행정과에서 각각 자기능사무기기를 따로붙임의 내역과 같이 신규취득을 요청하고 있고, 보건소 및 남천2동에서는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자복사기를 따로붙임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신설된 순찰계의 순찰 기록용으로 카메라 2대를 요구했고, 의회사무국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시에 활용코자하는 낭장고 구입 요청등은 집행부의 능률적이고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와 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재들로써 이의 구입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한석위원님!
한석

양한석위원

아마 이것은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아마 몇 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넘어올 적마다 여기 보면 그저 다기능사무기기, 정사진 카메라 1대해서 50만원, 3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다기능사무기기하면 여러 가지입니다. 어디제 어디제 모델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층이고 크고 작고에 따라서 천차만층입니다. 어디에 기준해서 이 단가가 산출되었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도 똑같은 형식에 의해서 똑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보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한 번 이것을 다시 보류를 시켰다가 모델 넘버 전부 기입해서 다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냉장고하는 것은 그러다 보면 더위 다 지나가고 하니까 이것은 이번에는 그냥 해 준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반드시 여기에 모델 넘버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조달청 품목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규격을 반드시 기입해 가지고 다음은 넘겨주는 것으로 여기서 아주 규정합시다. 그래서 우리 의사국에서도 그냥 정수물품이 이대로 넘어오면 하지 말고 반드시 규격이면 규격, 모델 넘버 몇 번 해야지, 이것이 싼지 비싼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재무과장! 우리 양한석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기기가 솔직히 어떤 것은 말만 300만원, 350만원, 카메라 1대, 50만원, 이렇게 막 때려 넣어 놨는데 사실 정사진 카메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저희들은 물품은 규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물품의 규격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조달품목이면 조달품목, 일반구매면 일반구매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종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물품은 지금 현재 상 ㆍ 중 ㆍ 하가 분명히 물품에는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기점으로 잡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상 ㆍ 중 ㆍ 하를 저희들은 기준은 잡는 것이 아니고 구매 소요물품을 부서로부터 물품 규격이 적혀가지고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예를 들자면 의회의 냉장고 같으면 300ℓ짜리를 사주라하면 전부 신품 300ℓ짜리를 사서 공급합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신규, 헌 것, 새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즉 말하자면 300ℓ짜리를 필요호 하면 분명히 300ℓ라는 표시가 돼야지 막연히 이렇게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상 ㆍ 중 ㆍ 하라는 말을 어느정도 좋고 나쁘고 즉 말하자면 A.B.C급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저희들은 조달물품의 경우에는 조달 공급되는 물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상 ㆍ 중 ㆍ 하를 해가지고는 어떤 물품을 기준해서 사지는 않고 저희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제일 좋은 것을 삽니다. 상품을 삽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면 아예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져야 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과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8월4일 오늘 오후 개의되는 제23회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03분 산회

만보

주만보출석위원

이태흠 문덕복 임종하 최경익 배종환 박수용 구자목 양한석 조해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