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미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미성 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추진주체가 없는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으로 2012년 2월 1일 이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6개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5년 11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11동 예정구역은 미성동 1476번지 일대의 1.2ha로 주택재개발사업 해제 이후 건축비 부담으로 신림5동과 봉천10동 예정구역은 신림동 1414-10번지와 중앙동 884-26번지 일대의 각 0.2ha로 면적 협소 및 건축비 부담으로, 봉천본동 2·3 예정구역은 은천동 950번지와 957-24번지 일대의 0.5ha와 0.2ha로 건축비 부담으로, 봉천7동 예정구역은 낙성대동 1612-24번지 일대의 0.2ha로 국·공유지 무상증여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상 6개소는 2004년 6월 기본계획 수립 후 면적 협소, 건축비 부담 등으로 추진 답보상태에서 2012년 2월 1일 해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 해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예산 지원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으로 2012년 2월 1일 이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6개소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해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적용하되, 주민들 다수가 원할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돌샘행복마을” 등과 같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다만, 신림11동, 봉천본동2·3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은 인근지역과 함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향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지만, 추진답보로 일몰제를 적용하여 해제를 진행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