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본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과 심의하실 사항을 각 공유재산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은 과거에는 현행자치법 제35조 1항에 볼 것 같으면은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 승인이 났을 때 동사항을 집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91년 4월 15일 의회가 구성된 이후부터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변경승인은 군의회에 의결사항을 득한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승인을 받고서 재산을 처분한후에 다시 이 사항은 결과만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결의에 따라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매년 1년에 한번씩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12월말에 수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그 다음해에 그 승인을 득한 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수시로 기수립된 관리계획의 변동사항이나 또 추가사업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의회에 변경승인을 득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취득, 처분 또는 취득에 의한 교환, 교환에 의한 처분이라든가 양여의 일련적인 행정행위를 우리는 관리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은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하게 된 주요원인은, 본 다섯가지의 주요 내용이 이번 회기중에 승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획을 금년내에는 집행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초 년초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항을, 관리계승인이 도승인에서 제외됐던 사항을 이번 의회에 승인을 거쳐서 변경승인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심의 주문사항은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안을 의결해 주십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먼저 지방의회청사의 별도 확보로서 기구증설로 인한 부족한 사무실을 해소하기 위한 사무실의 증축과 신축이 되겠으며, 신단양 경기부양 측면에서 관광호텔을 신축한 후 매각하는 조건으로 대부한 단양관광호텔 신축부지에 매각사항과 무공해 가공공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철도청 소관의 재산을 매입하는 사항을 주요제안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다섯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지방의회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약 300평에 지방의회사무실을 4억 5백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과 영춘면 청사의 신축 200평정도의 신축과 구단양출장소의 증축공사와 단양관광호텔 신축부지 매각사항 그리고 가곡면에 있는 철도청소관 재산취득사항 이러한 다섯가지 사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신청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을 사안, 사안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청사신축은 현재 본 단양군청의 건물은 대지가 4,158평이고, 본관건물은 3층으로 1,381평이며, 별관의 2층이 29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의회청사 신축계획은 신축규모가 300평규모로서 1층에는 식당과 부대시설, 2층에는 회의실과 의회사무실, 3층에는 의장실과 의원실을 설치하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 3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사항은 대략 소요되는 예산을 4억 5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르는 재원은 단양관광호텔 신축부지가 매각되면은 여기에 따른 대체재산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재원을 확보코져 합니다. 사업추진계획은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설계를 10월 15일까지 완료를 하고 입찰 및 계약을 10월말, 그래서 준공은 내년 6월 3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본 의회청사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원확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먼저 예산되는 문제점으로서는 호텔신축부지 매수 지연시 팔지를 못했을 경우에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단양관광호텔 부지를 10월중에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있다. 매각재산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수지연시 우선 일반사업비로 일부를 충당후 발주하는 대책을 세워 나 보았습니다. 본 관리계획 승인신청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르는 본 청사내에 임시 사용하는 협소한 의회사무실을 별도로 신축 확보해서 기구증설에 의한 부족한 사무실을 해소코져 지방의회청사 신축승인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영춘면 청사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영춘면 청사는 대지가 508평에 건물이 130평으로 되어 있으며, 사무실은 85평, 숙직실이 23평, 창고가 2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은 1972년도 수해이후에 진건물로서 현재 청사의 위치는 에너지절약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서향식으로 지어져 있는 노후하고 불량한 청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청사의 신축제안은 현재 있는 위치가 508평인데 이 508평으로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인근 옆에 붙어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이번에 200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스라브 2층건물을 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8천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계획으로서는 단양관광 호텔 신축부지 매각에 따르는 대체재산 조성비로 추진하고저 합니다. 사업추진일정은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설계용역을 11월중에, 입찰은 12월중에 해서 금년 12월 20일까지는 착공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킨후 준공은 92년 6월 30일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본 지방청사 계획 10개년 계획에 의하면 영춘면 청사는 1994년도 정비대상 청사로 되어 있어서 이 청사를 새로 정비할때에는 지방공제회에서 대여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융자금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사신축시 부지가 협소해서 현재 500평을 가지고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공간을 하나도 없는 그러한 건물을 지어야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리가 지방청사 정비계획에 의해서 융자금을 받지 않더라도 단양관광호텔 신축부지가 매각되면 대체재산조성사업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하므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두 번째로는 현 모자라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편입토지를 무상임대하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조건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춘면에 조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본 영춘면 청사와 인접되어 있는 토지를 약 596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면사무소를 증축할 경우에 현소유자인 부산 한라종합건설 정영덕 대표이사가 무상으로 증여하도록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협소한 청사가 500여평밖에 되지 않는 청사 부지가 이렇게 된다면은 약 1,100평의 부지를 확보한 이러한 새로운 청사를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청사의 신축 관리계획 승인변경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협소한 불량청사를 정비해서 대민행정의 업무를 원활하고 쾌적한 가운데 추진코져 대체재산조성사업을 금년도 하반기중에 청사를 신축하여 증가되는 행정수요를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서 영춘면 청사신축 승인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대체재산 조성이라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처분재원에 관한 조항에 보면은 공유재산을 처분했을 재산은 반드시 처분한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 할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다시 충당해야한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관광호텔부지를 매각하면 그 예산으로 의회청사와 영춘면 청사의 대체재산으로 활용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구단양출장소 청사증축이 되겠습니다. 구단양출장소 증축은 현재 건물이 대지면적이 951평, 건물은 225평입니다만은 현재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관 1층에는 사무실로 70평, 우체국이 38평, 본관 2층에는 소장실과 중대본부, 지도소, 회의실 그리고 별관에 보건진료소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건물은 과거에 보건소로 사용하던 건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본 대지면적이 951평으로 지목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경사지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면적은 630평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협소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하고자 하는 규모는 100평정도로 철근콘크리트스라브 2층으로 증축할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천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서는 사무실을 증축할때에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3층으로 증축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보건소 건물로서 기둥간격이 불합리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였던바 본 건물에는 3층을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수령으로 증축할 때, 옆으로 붙여졌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사부지가 협소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청사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이 주차공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 청사부지에 가장 좋은 방법은 현건물의 수평증축으로 2층으로 건축과 똑같이 옆으로 붙여서 50평, 50평, 100평을 증축한다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기술진단결과 기술진단을 받아 봤으며, 여기에 부족하는 수평증축시 부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옆에 인접해 있는 토지가 향교소유부지로서 구두협의결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수평증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축이 되고난 후에는 향교 부지외 1필지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토지를 임대 또는 매입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면승격에 대비해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원활을 대처하고 행정환경을 개선해서 주민의 편의행정수행과 공사비의 절감을 위해서 구단양출장소 청사증축 승인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단양관광호텔 신축부지 매각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단양관광호텔 신축부지 대부현황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부목적은 신단양 택지조성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중 잔여토지의 활용도 제고와 신단양 발전 권역 확대와 상진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숙박시설의 확충과 고급화의 유도로서 건설경기부양된 관광수입증대를 위해서 본 단양관광호텔 신축부지를 대부했던 것입니다. 대부현황은 기 유인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