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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미성 의원 발언

22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01-27

권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병신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그동안 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하시던 김경자 국장님 후임으로 정후근 국장님이 부임하는 등 당위원회 소관 국·과장의 일부 변동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간부님의 인사소개를 먼저 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전입 오신 과장님을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지난 1월 11일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관악구로 전입한 도시관리국 신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낙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성낙윤 도시계획과장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전입 오신 과장님을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저도 1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악구의 건설관리, 토목·치수·교통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자 재무과장에서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정기생 과장입니다. (인 사) 1월 11일자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토목과장으로 발령받은 황의석 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 오신 국·과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건설교통국장님과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지난 정례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새해 들어 우리 구의 구정방향 및 계획 등이 예산에 맞게 잘 짜여져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 경험을 참고하셔서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재개발 6개 구역과 재건축 12개 구역 등 총 17개 구역에서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을 위해 공공관리제도 운영과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및 공사장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건축물에 대한 지역순찰을 강화하여 사전에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지원사업과 활성화사업을 통하여 이웃간에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고,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함으로써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서남권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관악사통팔달 도시발전계획과 권역별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미관지구에 대하여는 현황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으며, 남현동 채석장 부지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신림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결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봉천지역중심과 서울대 주변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으며, 신림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과 삼성동·난곡동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조적조건축물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조치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에 있어 신속한 사업집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와 건축설계기술단을 운영하겠으며, 건축민원 법률서비스 전담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현장중심, 고객중심의 민원처리로 건축상담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예방을 위해 스파이더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안심골목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관악산 입구 공원시설을 재정비하겠으며, 문성지구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과 낙성대지구 야외놀이마당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삼성동에 관악산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양봉사업과 상자텃밭 등 생활주변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구민이 생활 속에서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도시 숲 조성을 위해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내 유휴공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에코스쿨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와 산불 방지활동, 위험절개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의 중점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숲 조성·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 행정구현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 및 방문교육, 개업 공인중개사 실명간판 표시제를 실시하겠으며, 측량기준점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결정하여 토지가격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와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해 안내도를 제작·배부하고, 연 2회 도로명 시설물 전수조사와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추진으로 구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 해도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저용량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D급 판정된 강남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놓여져 있고 주변환경도 굉장히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살고 있는 집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강남아파트가 D급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데요 876세대 중에서 한 280여 세대가 현재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하고 2015년도에 안전통로를 설치한 바가 있고, 강남아파트가 외형상 상당히 위험해서 2014년도 7월부터 2015년도 말까지 가장 위험하다고 외관상 느껴지는 3개동을 선정해서 정밀 계측관리를 해 봤습니다. 정밀 계측관리를 해 보니까 주요 구조물인 기둥이나 보는 전혀 변형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3개동을 마치고 금년도에 다른 3개동을 다시 선정해서 정밀 계측관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연말까지 계측관리 해 봐서 이상이 없는지 판단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 총 17개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17동 12호가 있습니다. 1층에 화장실 외벽 바닥이 주저앉는 바람에, 침하되는 바람에 화장실 외벽 전부가 넘어져서 철거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건물 1층, 그러니까 지하층이 없는 1층입니다. 슬라브 바닥이 아닌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그냥 일반 흙 위에 바닥을 만들고 온돌구조 했는데 이번 추위 때 관리사무소에서 강추위가 오니까 수도를 조금씩 틀어놓으라고 얘기해서 계속 틀어놨답니다. 틀어놨는데 그것이 일부가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 일부가 침하되면서 바닥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벽체가 구조체가 아니고 벽돌 쌓은 조적조 부분이 무너진 사항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하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서 다행인데 만약에 다른 층에서 그렇게 침하됐다고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침하돼서 떨어지면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게 구조상 1층 부분은 지하가 있으면 구조체로 슬라브를 만들었을 텐데 그 1층이 지하층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왕정순위원장

그 집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거기가 지하가 있는 아파트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 집은 지하가 없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그쪽 강남아파트에 자꾸 전입이 되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서, 그런데 강추위에 또 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외관상으로나 또 재난안전 등급에서도 D급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추위가 지나고 나서 또 2차, 3차적인 붕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강남아파트는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지만 이번에 명절 대비해서 전문가들 불러서 정밀 육안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볼 계획이고요, 해빙기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을 통해서 이상유무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이 있으면 즉시즉시 그 상황에 맞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 상반기 계획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악구 자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시공사가 SK건설이 선정돼 있는데 아마 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고요, 그래서 조합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시공사 선정한다든지 해서 바로 본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시공사를 선정해서 본계약을 체결해서 그 내용이 반영돼야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굉장히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빙기에 또 2차, 3차 붕괴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잘 관리·감독 해 주시고, 혹시라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봉천제12-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금년 상반기부터 철거 및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 조합원들하고 많이 마찰이 있었죠 철거문제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철거는 한 동도 아직 안 했는데요, 빈집이 발생하니까 조합에서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설치하고 또 주택 빈집 내에 보일러라든가 이런 거 뜯는 과정에서 이걸 철거로 오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작년 2015년도에도 본위원한테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강 파악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조합원들하고 지주들하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땅값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당초에 현금청산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200명 정도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40 몇 분이 합의해서 끝났고 한 160여 분이 현재 조합하고 협의가 안 돼서 조합에서 수용재결 신청 해 가지고 금년 1월에 서울시에서 수용재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용재결하는 과정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수용재결 신청했기 때문에 수용재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합에서 수용재결하고 아마 손실보상 할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는 최초로 봐서 들어갈 때 감정평가 해갖고 이미 다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재평가를 한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방법은 우선순위가 당사자간에 합의가 우선입니다. 당사자 합의를 해야 되는데 당사자 합의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조합에서 감정평가 해서 보상시점을 기준 해서 보상시점에 감정평가 해서 보상액을 제시하면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응해서 협의라든가 끝나고 협의가 안 되면 다시 토지수용재결 신청 하는데 그 토지수용재결 신청 하기 위해서는 수용재결 신청 전에 다시 감정평가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토지주들이 지금 불만은 내 사유재산을 내놓고 보상을 못 받은 상태에서 철거에 들어가니까 그걸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구청에서 강행한다, 또 구청장하고 면담요청을 해도 뭐 담을 쌓고 면담을 안 해 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왜, 사유재산권 침해란 말이에요. 그것을 좀 원만하게 해결하면, 이게 금년 상반기에 철거 들어간다는데 과연 토지보상 이런 거를 원만하게 다 끝난 상태에서 들어가야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잖냐, 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탁을 걸어놓고 한다든가 대책을 마련하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가가 발생한 것은 조합에서 신고하고 철거할 수 있는데 현재 철거를 안 하고 있고요, 손실보상이 되지 않은 그런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월에 서울시 수용재결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수용재결 되면 보통 30일 정도 이내에 손실보상하고 손실보상이 안 되면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고 나서 협의가 안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서 주택을 인도받아서 철거하지 그냥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왜냐하면 제가 집단민원을 직접 상대했고 또 여기 주택과 팀장하고도 내가 불러서 얘기를 해 본 결과 그때 좋게 협의가 돼서 주민들도 믿고 갔어요. 갔는데 그 후 수차례에 걸쳐서 본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민들한테. 이럴 수 있냐? 같이 내 방에서 약속을 했는데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됐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왜, 구청장은 구민들이 뽑아놓은 건데 어떻게 구청장하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소통이 안 돼갖고 되겠나? 서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해 주면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대화의 채널을 막아버리니 주민들은 안타깝다, 잘못됐다 이런 불만스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왜냐하면 토지보상은 아직 끝나지 않아 철거는 안 하지만 그 주변을 철거하다 보니 상당히 불안하다, 그래 가지고 그때 구청에다가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그냥 일부 강행하다가 마찰을 빚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민 없는 구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모든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만큼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구청에서는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서림동 서광경로당이 흡수가 됐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본시 행정구역상 서림동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거기다가 경로당을 지었을 때는 뭐 여건이 어떻게 돼서 거기다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 놓다 보니까 그게 시행착오가 되고 노후도 됐고 또 서림동 경로당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청룡동 어르신들이 사용했지요. 산자락에 있고 청룡동은 경계에 있었어요. 그거를 과거에 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들어보니 이미 계약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봉천제12-2구역으로 흡수해서 향후 아파트 담장 바깥 쪽으로 어느 일정 장소에다 일정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지어주겠다 이렇게 계약이 돼 있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지는 사실 다시 경로당을 신축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라고 돼 있는데요. 현재 아파트가 건립되면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거의 이용 안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필요하면 현재도 노인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경로당을 짓지 않고 다른 지역에, 노인청소년과에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주면 저희 주택과에서는 조합원으로 하여금 보상을 하도록 하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을
동식

장동식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거기하고 계약조건에 의하자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그냥 그 상태에서 계약을 취하시킬 수도 없는 입장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현재 어떤 조건이냐 하면 경로당은 기존에 경로당 가격하고 새로 짓는 경로당 가격 - 토지와 건물, 신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 그 가격이 신축하고 하는 비용이 적을 경우는 차액은 우리한테 돌려주고요 반대로 신축하는 비용이 그 기존 경로당보다 재산가격이 많으면 그때는 그 차액은 조합에서 부담해서 경로당을 짓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탁상공론할 게 아니라 최초에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봉천제12-2구역이 재개발이 됐을 때는 완공되면 그 단지 내에 경로당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청룡동 노인분들은 단지 내의 경로당을 이용하실 거고. 현재 계획 잡은 위치로 봐서는 전혀 사용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무용지물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과연 누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계약을 했는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수차에 걸쳐서 노인청소년과하고도 얘기하고 얘기한 바 그냥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서 뭐가 힘든데?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중에 뭐를 지어서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대금으로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들어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이번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서광경로당이 서림동 노인분들은 절대 쓸 수 없는 자리고 이제 용이한 장소를 우리가 선점해서 거기다가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신축 현장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그 예산으로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어떠냐 이거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구체적으로 노인청소년과에서 이 경로당이 필요없고 새로운 지역에 필요하다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노인청소년과하고 여기하고도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택과 여기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노인청소년과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뒷받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참고적으로 노인청소년과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절대 그 자리는 불가니까 아무튼 그렇게 강한 의지력을 갖고 - 현재 노인분들이 필요한 공간에 평지로 이전하는 걸로, 그 계약서는 무시하고. - 그쪽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조건 하에서 협의해서 한번 하는 걸로 해 달라고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우리 구 노인청소년과에서 중심이 돼서 그 경로당에 대한 방침이 서면 저희 주택과에서는 그 계획에 따라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남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좀 각도가 다른데요. 강남아파트가 2016년 하반기에 거주자 이주 및 지장물 철거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장물이라는 게 지금 보도에 우리가 펜스 쳐 가지고 임시로 안전판 올려놓는 거 아닙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장물 철거는 기존에 아파트를 철거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파트 철거를 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업체도 선정이 안 됐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SK건설로, 지금 가계약된 상태인데요. 본계약은 체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시공사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좀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얼마 전에도 다른 어떤 모회사하고 계약을 했다가 파기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도정법에서는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본위원도 4대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 특위 구성해서 직접 참여해서 수차례 해 봤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참,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우리 관악구의 관문인데 아주 미관상 나쁘게 그 전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인데, 이미 이게 D급을 받아갖고 있는 상태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매번 선거 때 되면 선거용으로 많이 활용도 되고 그래서 뭔가 안타깝기도 하고, 이번에 또 2016년 하반기에 거주자 이주 및 지장물 철거 이렇게 했는데 혹시 만에 하나, 이런 게 주민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집주인들도 더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실이 되고 있는 시점에 혹시 만에 하나 총선에 이용돼서도 안 되겠고,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의 의견인데 일반 사기업보다 LH공사 같은 데 그런 공공회사에다 의뢰해서 하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 사기업에서는 수익성만 꾀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지금 두 번인가 세 번 계약파기가 됐잖아요,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아무튼 구청에서도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강남아파트에 거기 지금 송사는 다 끝났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난 12월 23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나서 원고, 상고가 기각돼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관악구청장이 피고인데 피고가 최종 1심, 2심, 3심 다 승소해서 깨끗이 종결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일반 주택을 그때 10채인가 몇 채인가 그것 때문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일반 주택 소유자 일부가 당초에 동의해서,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했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반대해 가지고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을 했는데 그것이 1심, 2심, 3심까지 최종적으로 다 관악구에서 승소해서 송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주택 건축주들도 조합원에 흡수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조합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조합원으로, 정식?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조합원으로 다 하는 조건으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죠? 그게 부과기준을 정확히 좀 인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85㎡ 이내에 있는 것은 거기에 불법 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5회 하면 뭐 양성화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양성화는 아니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적발하고 시정지시하고 시정촉구하고 부과예고하고 최종적으로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과세 시가표준액 × 각종 구조라든가 용도 이런 것에 따라서 전부 요율이 따로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5㎡ 이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85㎡ 이하일 경우는 총 5회까지만 부과하고 부과 안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나머지 그런 건물이 아닌 것은 매년 1회 이내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는 1년에 한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85㎡라는 게 예를 들어서 1층부터 5층까지 있다 이거예요. 각 세대에 한 가구씩 예를 들어 다가구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각 세대에 한 가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층에 발코니 부분을 판넬로 하려다 걸렸다, 그럼 한 층에 전체 연면적이 한 50㎡ 됐다, 발코니 확장한 게 한 10㎡ 됐다 그럼 60㎡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거는 혜택이 되는 건가요? 85㎡라는 기준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집합건물의 구분 건축물일 경우는 구분된 건축물의 면적 플러스 일반 건축물 면적 해서 그 2개 합쳐서 85㎡일 경우는 5회 이내, 그 2개 합쳐서 85㎡가 넘으면 계속부과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집합건물이 아닌 다세대는 집합건물이고요, 다가구주택은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주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전체 5층까지를 연건평 85㎡ 이내여야 된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무조건, 밑에 근생 있고 위에 주거 있어도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집합건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집합건물일 경우는 집합건물 면적별로 각 세대별 면적이고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는 전체 면적 그렇게 구분해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이 폐지됐죠 금년부터?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재건축사업이 폐지된 게 아니고요, 정비사업을 할 경우는 그 정비사업의 종류가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재건축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이 노후·불량

길용환위원

아니 재건축에 대해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재건축은 2014년도 7월인가 그때 단독주택에 대해 재건축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공동주택만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제도가 없어졌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공동주택만. 아파트와 연립주택 같은 것만 재건축제도가 현재 살아있고요,

길용환위원

그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나머지는 하려면 재개발사업만 해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16쪽 보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추진 있잖아요. 미성동에 있는 건영아파트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2억4,000만원인데 이 2억4,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정비계획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 총 2억4,000만원 중에서 1억2,000만원은 구비, 1억2,000만원은 시비 이렇게 해서 2억4,000만원 확보했는데요. 이건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된, 용역대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느 아파트든간에 앞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은 공공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비계획수립 제안자는 주민이 될 수 있을지언정 정비계획수립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정비계획수립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민간에서 전부 제안을 했는데 지금은 주민이 제안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길용환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수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구하고 시에서 댄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죠. 그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길용환위원

됐어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면 노후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관리 있잖아요. 노후 공동주택이 6개소고 공사장이 1개소인데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보통 직원이 점검하면 둘 다 직원이나 전문가 점검 하는 것이 전부 육안점검인데요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점검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적인 분야는 연 4회 정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점검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노후도를 평가할 때 몇 년도 이상은 그 대상을 주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지정된 거 2개소, 그러니까 강남아파트하고

길용환위원

D급으로 지정을 할 때 연도하고는, 물론 연도도 참고로 하겠지만 꼭 연도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건물의 구조, 안전성을 먼저 봐서 그것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판정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이러한 사업을, 물론 우리 구청에서 예산만 있다고 치면 하면 좋은데 행정적인 뒷받침을 안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그걸 점검하게끔 한다든지, 만약에 점검을 안 하면 어떠한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지 해서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점검까지 할 게 아니라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특정시설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라든가 자체점검을 하는데요 특정시설물이 아닌 위험시설물 D급, C급 같은 경우는 자체점검보다는, 저희가 자체점검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거나 아니면 전문가들 통해서 육안점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길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노후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사장도 어쨌든 거기 현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까지 들여서 안전점검 할 필요가 있느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전문가 수당만 들어가거든요, 점검 수당이요.

길용환위원

아니 수당이고 뭐가 들어가든 예산은 들어가니까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하게끔 행정적인 - 아까도 얘기했지만 - 뒷받침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점검하라고 하고 또 수시로 안내문도 뿌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그거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공무원이 현장점검하고 또 전문가 동원해서 점검을 함으로써 더 공신력 있고 대외적으로

길용환위원

아니 해서 나쁠 거 없죠, 주민들한테 더 이상 혜택을 주면 나쁘겠어요, 더 좋죠.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단속 있잖아요.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을 보면 현년도분은 수시고 과년도분은 매년 9월 부과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년도분은 뭐 수시로 하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년도분은 적발할 때 적발하고 나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가기 때문에 수시로 부과하는 겁니다, 절차를 밟아서요. 과년도분은 다 모아서 한번에 일괄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수시로 부과하는 것이 적발할 때 한 번 하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아카시아마을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 이행강제금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공원녹지 지역은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21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면 총사업비 300만원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대상자들 교육 연 1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거하고 자문 해 주고요.

길용환위원

자문 해 주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300만원이 교육에 대한 비용 아닌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교육비용하고 자문비용하고요.

길용환위원

이 교육 같은 거는 우리 직원들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분야별로 소방교육 있으면 소방공무원이 하고 치안 있으면 경찰이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는

길용환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방서나 경찰에 협조요청하면 이거 안 해 주겠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하여간 저희가 전문가들 모셔놓고 강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하는 건 좋은데 다 공무원들이니까 협조를 하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아파트(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지원이 있어요. 지원내용에 보면 “도로, 가로등 및 경로당의 보수 등” 되어 있는데 이거 외의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참 안타까운 게 작년에는 1억8,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6,000만원은 공동 정비를 지원해 줬고 1억2,000만원 가지고 공용시설물 유지비용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8,000만원밖에 못 했기 때문에 8,000만원 가지고는 우리 116개 단지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부분 지원도 가능해요 안 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가능한데요 올해는 상당히 예산이 적기 때문에 특화시켜서, 어떤 특정분야를 특화시켜서 지원을

길용환위원

됐고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보면 이 예산이 2,900만원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 텃밭 만들기, 층간소음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층간소음 시스템 구축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층간소음이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하고 당사자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구축시스템을 우리 공모사업으로 응모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단지당 1,000만원 이내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단지당 1,000만원 이상을 지원받아서 할 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서울시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시비가 4고 구비 6 가지고 하는 건데요 전체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없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24쪽에 보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가 있는데 여기 지금 조사대상이 4개 단지로 나와 있는데 그걸 밝히기는 어려운가 보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현재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된 건 없고요, 매년 상반기에 2개 정도, 하반기에 2개 정도 하는데

길용환위원

4개 단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때 요청하거나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길용환위원

선정된 건 없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주민들이 요청을 할 경우가 있고 요청을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정보에 의해서 구청에서 주민들이 꼭 요청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주민들이 요청하는 데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이거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직권으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낙윤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저용량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이 사람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에 있는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 새로 오셨기 때문에 -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이 2004년 6월 25일 기본계획 수립됐어요. 쭉 내려오면서 2008년, 2011년, 그래가지고 2014년에는 동의서 제공신청 반려취소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설립(변경)하면서 동의서 연번을 징구하면서 추진위원회가 통과되면서 연번 인감을 받았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동의서 연번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일위원

예. 받았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

받았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냐 하면 서울시에서 일몰제를 해제하라는, 국정감사에서 일몰제 해제하겠다고 와서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모의원이.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일몰제 해제하라고 시에서, 허가를 어디서 내줍니까, 시에서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인가 말씀이시죠?

이동일위원

예, 사업시행인가를.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인가는 우리 구에서

이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몰제 해제하고 안 하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일몰제도 어차피 저희들이 신청해야 되는 거고 서울시에서만 이게 해제를 원하면 직권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동일위원

직권해제인데 일몰제를 시에서 해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 같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일단 동의서를 56% 징구받았어요. 그렇죠? 아마 업무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몰제 해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지금 법제처에다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지금 일몰제에 대해서 의견이

이동일위원

아니 의견이 달랐으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서울시에서 여섯 번씩이나 해제하라고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지금 가신 과장님 계셨으면 저하고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노파심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는 분명히 해제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동의서 연번 받아서 추진위원회 결성하라고 통보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서울시에서 도정법에 일몰제 기간을 정비예정구역 지정하고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일몰제에 해당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조항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속 일몰제를 추진하라고 여섯 차례

이동일위원

아니 제 얘기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 법령이, 도정법이, 서울시에서 일몰제 적용대상이라고 하는 법이 저희 구에서 검토해 보고 소송결과에서도 보고 현재 기존에 추진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입장은 일몰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도 했고 또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한다든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의뢰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그걸 진즉에 서울시에서 그런 일몰제 해제하라고 통보가 왔으면 대처해서 주민들한테 혼란이 가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지역이 거기가 약 45년 동안 무허가건물로 집행한 데가 많아요 거의. 재개발을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재건축을 원하는 분도 계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혼란이 가지 않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도 그 갖추는 과정에서 우리 구가 굉장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그렇게 일몰제 해제하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와 보니까 신림1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상당히 우리 구의 이슈로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신림1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이동일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뭐 제가 자랑이 아니라 없는 동네 와 가지고 46년 동안 거기 살고 있는데 46년 동안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개탄할 일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런데 제가 이 지역에 사는 구의원이 되는 동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 노력을 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안일한 대처를 해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고치지도 못해, 아, 정부의 보조도 못 받아.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한번 챙겨주세요. 그리고 법제처에다 일몰제 해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법적 구성기간이, 법적으로 요청받는 기간이 몇 일이에요 확인하는 기간이? 일몰제를 해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법적 요소를 갖추는 기간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현재 법에 나와 있는 기간 말씀이시죠?

이동일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법에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정비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가 2년 동안 구성이 안 되면 일몰제에 해당되는 걸로 법에 돼 있고요,

이동일위원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2년이 되면 해제가 되는데 해제하라고 했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걸.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신림1구역에 기존 4구역 추진위원회가 존치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동일위원

아니 존치했어도 일단 반려했잖아요, 소송에서 졌잖아요 그쪽이. 구에서 승소했잖아요. 승소했으니까 새로 시작됐으니까 새로 된 부분은 2년이 되기 전에 이미 벌써 일몰제 해제하라고 시에서 자꾸 내려왔으면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해 줬어야 주민들의 혼란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다시 한 번 상기하셔서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혼란이 안 가게끔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겁니다. 일몰제가 해제됐을 적에는 대안사업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대안사업의 검토가 몇 년 걸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그걸 영영 하지 못하고 계속 이대로 방치상태로 간다면 주민들이 너무 참담하다 이겁니다. 한번 직접 나가셔서, 그 전에 여기 계셨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나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확인하셔서 진짜 검토추진을 잘 한번 해 보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리고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건축심의를 2년 동안 못 받았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

취소됐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 취소도 아니고 다시 서울시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동일위원

서울시 심의를 다시 받아야죠, 재심의 받는 기간하고 사업시행인가 난 기간이 몇 년입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재심의는 별도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이동일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법적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냥,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한다는 기간이 있지 무조건, 무한정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심의결과에 대해서 조합에서 검토해서

이동일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건축심의를 우리 구에다 냈어요. 검토해서 시에다 올렸을 거 아닙니까. 시로 올려서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걸 한번 챙겼다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건축심의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동일위원

3개월에서 6개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건축심의를 마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거기도 한 6개월 이상은 걸릴 걸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막연하게 6개월에서 1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 실무자들이 그 정도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일위원

6개월에서 1년?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1년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보완, 보완 해야 되겠네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신림1구역이나 2구역이나 3구역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적극적 지원을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우리 구 입장이거든요.

이동일위원

아니 도와줬는데 지금까지도 10년씩 걸린 거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건축심의까지 왔기 때문에 신림2구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이 지금보다는 건축심의하고 사업인가 나가면 관리처분되고 바로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동안에 오랜 기다림보다는 시간이 많이 사업추진하는데 단축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모든 법적 요소 갖춰서 1년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금년도 사업시행인가까지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우리 구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온 거 맞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인가만 지금 다행히, 물론 빨리 나야지 주민숙원사업이니 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생겨서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의장님 면담만 하고 구청장 면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과장님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종교부지 때문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도 종교부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못하고, 그 부분은. 그런데 민원이 뭐냐면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은 거 보면 존치를 유도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존치. 존치한 부분을 갖다가 교회 종교부지는 쉽게 얘기해서 같이 서로 의논해서 손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완만하게 사업이 갈 수 있게끔 개선명령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존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지금 재개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시행인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과격하게 이렇게까지 지금 물고늘어지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민원인을 설득해서, 물론 조합하고 다 같이 3자 대면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끔 잘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청장님 면담하고 의장님 면담 하고 갔는데 본위원한테 귀찮게 얼마나, 일곱 번을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실무자하고 공무원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이 안 이루어졌을 적에 면담이 필요한 것이지 아직 협의도 안 해 봤지 않느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민원인 오시게 되면 잘 같이 한번 말씀을 하셔서 오시지 않게 해 달라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봤을 적에. 심사숙고 다 해 봤어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좀 설득해 주세요. 해 가지고 구청장님 면담, 의장님 면담까지 안 가게끔 잘 해 주세요. 그거 내가 볼 적에는 - 사업시행인가 내주지 말라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 사업시행인가는 나가야 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인데 어떻게, 합법적으로 법에 맞으면 나가야죠. 어떻게 그걸 안 내 주느냐, 그거는 사업시행인가하고는 별개니까 상의해서 잘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했으니까 근간에 한번 오셔서들 그걸 아마 상의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과장님이 짚고 넘어가 주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조합측에 계속 공문을 보내서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조합이사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 논의가 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이 결정고시 난 이후로 조합설립인가가 났잖아요 2008년 11월 18일. 조합설립인가가 났는데 그 이후로 또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각 정비업체. 뭐 토목이면 토목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정비사업 하는, 조합하고 맺은 계약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일위원

예, 일목요연하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전부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어차피 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서류가 아니고 조합에서 계약을 맺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서류가 없습니다.

이동일위원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정비업체에다 계약을 몇 월 몇 일, 조합에서 A라는 정비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면 계약한 날짜는 나온다 이거예요. 그걸 구에다 보고 안 하면 그 사업시행인가가 안 나가지 어떻게 나갑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정을, 언제 계약됐는지 그 자료는

이동일위원

2015년 12월 31일까지 일목요연하게 적은 거 제출해 주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참고로, 이런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클린업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클린업시스템 보면, 물론 거기는 조합원밖에 못 들어가지만. 거기에 보면 계약내용이라든가 앞으로 사업추진 내용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자세하게 클린업시스템에 등재는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아마 신림3구역, 클린업시스템은 조합원만 보시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별도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2008년 8월에 도정법에 의해서 계약을 다, 전에 팀장님 잘 아시더라고요. 내가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2008년도에 도정법에 의해서 모든 계약을 추진위원회에서 계약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나중에 까보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냐 하면 2009년도에는 시공사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2008년 8월 이전에는 도정법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해소시켜 보려고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왜그러냐면 2008년도에 계약이 되니까 다 해먹어버렸어요, 감리만 남겨놓고. 그래놓고 딱 집행유예 받고 벌금 몇백만 원 물고 말이야 그렇게 해 가지고 면피해서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본위원한테 달라 이겁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너무 과격하게, 답답한 나머지 너무 열변을 토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하여튼 잘 좀 도와주십시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과거에 우리 관악구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생소한 업무는 아니라고 본위원이 판단됩니다. 아무튼, 시청에 갔다오셨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상급부서에 가서 또 더군다나 영광스럽게 승진하셔서 우리 관악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와 아울러 기대가 많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관악구 도시계획사업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자면, 29쪽 맨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 현황 있지 않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사실 이거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여하에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15년 9월 기준인데 우리 관악구가 준주거지역이 2.37%, 상업지역이 1.18%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현재 계획수립하는 게 뭔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의 확대방안 계획수립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현황이 있어요. 삼성동인데 그거는 우리 이동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갈음하고요. 그리고 38쪽에 미관지구 정비 및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미관지구 현황을 재검토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 이 내용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국장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림로를 해제해 달라 그렇게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인수인계 사항에 신림로 미관지구 해제 계획수립한 게 있는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에 11개 노선 미관지구 중에 금년도에 신림로를 시범구간으로 현재 선정해서 미관지구에 대하여 주변 건축물이라든가 노후도, 보도폭, 후퇴현황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금년도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신림로를 중점적으로, 올해는 신림로만 가지고 미관지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고요, 그 관리방안도 같이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구에서 100% 수용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결정을 짓겠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제방법이 어느 대안을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도로경계선에서 3m를 후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층고제한은 해제가 됐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사선제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림로가 평소에도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로를 미관지구 해제한 다음 경전철이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로스쿨제도가 시행되는 바람에 고시촌이 지금 폐허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고시생들 빠져나갔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고시촌 대책방안 해 가지고 네 가지를 법무부에다 요청하고 한다고 수립을 해 놨는데 본위원은 그거에 앞서 첫째, 사법시험 존치가 우선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본위원이 대표발의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법시험 존치가 돼야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업무를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그러냐면 미관지구에 있어서 경전철이 들어오게 된다면 경전철역에서 직선거리 250m는 용적률을 500% 주게 돼 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용적률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역세권. 직선거리 250m까지는 용적률을 500% 주게 돼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선거리 500m까지는 300%까지 용적률을 상향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한번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연계해서, 신림경전철이 들어오게 된다면 신림역을 거쳐서 문화교, 서원동 성당 앞, 또한 미림여고 앞, 그리고 거기에서 관악산까지 1.12km 구간이 있습니다. 다른 구간은 500m에서 700m 이내에 1개 구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는 불합리하다, 더군다나 거기 대학동인데 고시촌역을 하나 신설해야 되고 그래야만 거기에, 우리가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백년대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실질적으로 고시촌역을 하나 신설해야 된다 해 가지고 본위원이 대표발의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20분의 동의를 받아서 한 적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전철이 들어가면 용적률을 500% 올려주고 300% 올려줘본들 이거를 해제 안 해 주면, 미관지구 해제가 안 되면 효과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선 선행돼야 될 게 미관지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에 반영해서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거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미관지구 해제를 해야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경전철 들어오고 하면 그 신림로가 모든 게 활성화된다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 예산도 편성해 놨다시피 본위원이 그걸 주안점을 삼고 있고 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강조하는 만큼 꼭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 개선방안이 구청에서 수립한 게 있죠? 아직 없습니까? 서울시에 올릴 거 없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직, 신림로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신림로에 대해서 관리방안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아직 없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이미 민원이 여론수렴이나 이런 거 절차도 안 했어요? 했잖아요 2015년도부터. 여기 계획에 보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현재 현황조사하고, 작년에 초안 정도만 돼 있는 상태고요, 아직 서울시에다가 정식으로 결정요청할 만한 그 정도 단계까지는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5년도부터 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발빠르게 꼭 좀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건에 대해서 수시로 본위원한테 숙지 좀 시켜주시고, 자료를 같이 상의해서, 저도 좀 알 수 있게끔, 이 현황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미관지구 정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43쪽에 보면 신림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6년 6월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심의 및 결정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뭐 환경영향평가 다 끝난 거죠? 거기서 부수적으로 더 이상 할 거 없지 않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거는 없는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절차 다 끝났고 결정사항만 남은 거 아니에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비예산사업이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결정되면 그거에 대해서 설계하고 보상은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그건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상 내용은 어느 정도 나와 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보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보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현재 보상비가
동식

장동식위원

이미 봐서 추진되면 구청에서 사전에 그런 것을 답사해서 파악하고 그런 현황을 미리미리 챙겨놓으면 심의 및 결정 나는 대로 바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었는데 보상비가 지금 178억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78억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직 예산확보는 안 됐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2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사비?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공사비는 2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저 아래에서도 민원이 발생돼서 올라온 건데, 우여곡절 끝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는데 거기도 신림중학교가 바로 접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 구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향후에는 민원이 발생되고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게끔 최대한 그런 것을, 민원도 발생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림중학교 등·하교에 혹시 아이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을까, 또 소음이나 매연 이런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림1, 2, 3 정비구역 있죠?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용적률은 230%, 240% 이렇게 나왔는데 건폐율이 20.99%, 22.54%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자연녹지 지대도 아니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건폐율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일반적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다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그 정도로, 워낙 부지가 넓다 보니까. 건물이 옛날에는 탁상형이라든가 하게 되면 건폐율은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통상 1종, 2종, 3종 해 가지고 우리가 1종 같으면 용적률 200% 아닙니까. 그런데 건폐율이 20.99%, 22.54% 이렇게 돼 가지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건폐율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동식

장동식위원

건폐율이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 층고는 7층 이하라고 통상 2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고 33층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일반 지구를 적용받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재정비촉진지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별도 기반시설 같은 거를 기부채납 한다든지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 관련 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어떤 심의에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 정해집니다. 그것이 결정되게 되면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게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통상 건폐율이 60%까지는 하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공동주택 건폐율이 보통 2 ~ 30%밖에 안 됩니다.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50%, 60% 되지만 공동주택은 그렇게까지 지을 수 없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67쪽에 보면 앞에서 질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고시촌 사법시험 존치 추진에 있어서 과거에는 로스쿨제도로 적용됐기 때문에 추진을 했겠지만 이제 4년간 유예가 됐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신림동에는 제가 그제에도 청소년회관에 주민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경전철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참여하셨지만, 본위원도 참여했습니다. 저도 이거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고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사법시험 존치가 하루빨리 안정돼서 되는 게 우리 관악구민의 요망사항입니다. 구민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의 찬, 반이 있었다시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고, 그래야만 우리 관악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또 고시촌 활성화 대책에 별도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마지막으로, 신원동에 1578번지하고 신사동에 1647번지인가 순환도로변 양쪽에 지면이 얕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남부순환도로변에.
동식

장동식위원

예, 남부순화도로변. 거기가 왜냐하면 지금 교통신호도 문제고, 거기 사거리가요. 특히 저지대이다 보니까 신봉터널 공사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곡사거리하고 신림역까지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만 지금 인도도 없고 길이 끊어져 있어요. 상권이 형성 안 돼요. 그래서 거기는 좀 특단의 조치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지구지정을 한다든가, 신사동하고 신원동에요. 거기가 아주 맹점이에요. 그래서 신림역까지 상권이 연계가 돼야 되고 인도가 연계가 돼서 뭔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또 그 밑에 있는 주택들도 지금 폐허상태로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양쪽을 활발하게 개발해서 지면이 도로하고 수평을 맞춰서 인도도 되고 상가도 거기에 형성될 수 있게끔, 거기가 그게 돼야만 우리 남부순환도로의 역할과 기능도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현장을 한번 답사하셔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42쪽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대해서. 2020년이면 자동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 홍보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 홍보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차정희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2020년까지 어떤 집행을 안 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는데 주민들이 자기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내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해 달라 요청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한 거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방안이라든가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권역별 생활권 계획을 세우셨는데 서울시에 2030에 따른 5개 권역으로 해놨는데 이걸 주민참여단의 워크숍을 10회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권역별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현재 생활권 계획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데요 우리 구는 지금 5개 생활권 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 생활권마다 주민워크숍을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수렴한 결과를 서울시에 진달한 상태고요, 서울시의 도시권역별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주민의견을 반영해 달라 그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게 아직 서울시에서 지침이 안 내려온 거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용역이 금년 12월에 완료됩니다. 권역별 생활권 계획이

권미성위원

금년 12월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금년 말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서울시에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1차 우리 관악구 주민들의 권역별 워크숍 이후에 내용 있죠? 서울시에 올린 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세요. 자료를 좀 주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사실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올해 아주 여러 가지 계획이 막 희망차게 많네요. 처음에 도시계획과가 이래저래 좀 빈약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주, 여기 도시계획에서 잘 잡으면 정말 대단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물론 우리 관악구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 도시계획사업은 행정청보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으면 솔직히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권미성위원

예, 저희가 그동안 못했던 거 다 실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미성위원

감사합니다.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이 지금 법제처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 해석이 나온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법제처에 수시로 유선으로 언제 정도 회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현재 법제처 그 담당이 인사로 바뀌는 바람에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한 2월 말이나 3월 정도 그때 정도

권미성위원

2월 말이나 3월 정도에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때 정도 회신이 올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하여간 이렇게 해서, 신림1구역 삼성동 재개발이 사실은 논의된 지가 5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결론을 내는 시점이 법제처의 해석에 여기 운명이 달려 있다라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파악을 하는데 이게 좀 뭐랄까 굉장히 불안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50년 동안 벼르던 이런 일들이 법제처의 해석여하에 따라 왔다갔다 해야 되는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게 너무나 불안하고 또 이 지역 사람들로서는 참, 아무튼 아주 불안한 운명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렇게 갈 것이고 저런 결정이 났을 때는 저렇게 갈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도 같이 좀 동원하면서 가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시재생 희망 공모 신청해서 여기에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라는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은 이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못 들어가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만약에 나중에 정비구역이 취소되고 아무런 사업이 없으면 당연히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취소된 후 그때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권미성위원

가능한 거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확실한 선택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애매하고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사실은 애로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재개발로 못 가는 경우는 이런 식의 개발로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공모사업에도 혜택을 여기가 묶여 있으니까, 50년 동안 이런 식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런저런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 작년에 겨우 안심골목 해 가지고 공간투자를 처음 받으면서 지금 굉장히 활력을 받고 있는데 그 주변이 갔을 경우 법제처 해석이 이렇게 나올 경우 저렇게 나올 경우에 대해서 어떤 식의 개발이 우리 여기 삼성동 재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틈틈이 통장님이든 동장님이든 통해서 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신림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를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이해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건, 제가 알기로는 해제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해제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업을 계속 현재대로 추진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길용환위원

물론 그거야 그렇죠, 그런데 비율로 봐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추진은 이번에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동의를 보면 50%가 훨씬 넘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그동안에 그 지역이 워낙 노후돼서 기반시설도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을 많이 원하고 있고 어차피 또 개발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하고 관악구 의견이 다르단 말이에요. 관악구는 일몰제를 적용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어쨌든 관악구에서는 해제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해제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일몰제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죠, 저희들 주장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일몰제를 주장하는 관련 법 근거가 그게 현재 법원 판결이나 국토부 질의회신 관계라든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도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게 맞지 않거든요. 그 조항이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길용환위원

2년 지나면 일몰제에 의해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2년인데 신림1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기존에 설립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추진위원회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위원회가 없는 걸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길용환위원

주민들 의견은 관계 없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이게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조금 유사합니다. 그게 서울시에서도, 주거환경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거환경정비사업도 앞으로, 예전에는 그냥 희망지 먼저 선정하지 않고 결정했는데 앞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도 희망지를 선정해서 - 이것처럼 -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길용환위원

선정계획에 보면 희망지를 최대 20곳 이렇게 돼 있는데 20곳이라는 게 우리 관악구에서 선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20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전체에 20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구에 1개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길용환위원

25개 구 전체에 20곳을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희망지를 20개소 선정하고 그 중에, 또 대상지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심의를 거쳐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2015년 12월 7일 사업시행인가를 우리 구에다 신청했는데 12월 11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보완 통보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완 통보가 몇 번 들어왔습니까 지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이동일위원

보완 통보하라고 지시한 거 우리 구에서 몇 번 보완 통보를 했냐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두 번 통보를 했습니다.

이동일위원

보완 통보한 내역서 그걸 전부, 아까 서류제출 요청한 거 같이 주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에서 대상지가 있어요. 79건에 대한 대상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자료 새로 나눠주셨던 부분이 그동안에 가구수가 많지도 않고 지역이 넓지도 않아서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던 무허가 지역도 해당되는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지난번 11일에 기자설명회를 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서울시 20곳을 지정하면서 대상지 선정기준이 아까 업무보고드린 것처럼 상권이 쇠퇴한 지역이라든가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도 규정돼 있는데 면적은 5만 ㎡ 이상

왕정순위원장

5만 ㎡ 이상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보통 행정동 기준 해 가지고 1에서 3개동 약 10만 ㎡ 이상을 대상지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3개동 이상을?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럼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1개에서 3개동이기 때문에 1개동이 될 수도 있고요 2개동이 될 수도 있고 또 크게는 3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거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면적이 굉장히 넓은 거네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월 1일 우리 구청 8층 강당에서 서울시에서 서남권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아, 우리 구에 해당되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남권 일대 5개 구청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설명회를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리고 65쪽에, 우리 관악구가 역사문화도시로서 강감찬도시로 굉장히 준비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뿐만이 아니라 축제를 인헌제 축제를 하고 있던 거를 “강감찬축제”로 변경하고 역사문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고 지난해 그 결과로 학술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인문학 강의가 2회 예정돼 있고, 학술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지만 시에서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이나 전시관 설치 등에 대해서 시비로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착오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난번 학술세미나에서 나왔던 고려박물관 건립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마 지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기초작업을 잘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낙성대역이 역명 변경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강감찬장군역.

왕정순위원장

예, “강감찬장군역”으로 병기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관악구의 그 간격 500m에 관한 의견수렴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조건으로 조금 미뤄진 상태였고요, 우리 모두가 강감찬 장군에 대한 역사의식을 좀 더 잘 깊이 알고 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되도록 도시계획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저용량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스파이더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삼성동을 일단 대상지로 선정했나 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우리 2016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삼성동 364번지, 384번지 일대에서 한 87개동 취약건물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삼성동 양지7길에서 9길 일대는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하게 되나요 특수형광물질을?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사업비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내에서 87개동을 예상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단가가 낮다면 주변을 더 확대해서 시행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어찌됐든 바깥으로 돌출된 가스배관이나 창문 틀들은 칠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87개동 주택에 대해서는 다 할 거라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보도를 통해서 타 지역에서 한 결과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동 지역은 좀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좀도둑들이, 범죄가 많이 있었던 그 결과가 있어서 이걸 시행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쪽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된 건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 부분이 지역도 열악하고요, 저희가 관악경찰서에 조회해 본 바로는 삼성동 일대 지역이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범죄건수가 많은 지역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신청됐을 때도 저희도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 같은 경우도 나오겠네요, 만약에 전년 대비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사업 시행 후에는 범죄예방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사업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10월까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충분히 가능한 사업 같아 보이는데.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사업기간은 좀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산이 바로 확보돼서 시행되면

왕정순위원장

하절기 이전에 해야지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가급적이면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왜냐하면 그게 10월까지 목표를 세웠다 하더라도 이게 여름철 창문을 열어놓고 대부분 문단속을 안 하는 시점에, 그 이전에 이게 완료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참고적으로 보면 성남시라든지 동작구에서 이러한 스파이더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범죄가 많이

왕정순위원장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겠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리고 스파이더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하고 있다고도 뭔가 표시도 해 줄 수 있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이 길은 범죄예방사업을 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혹시 범죄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사전에 경감시켜서 범죄가 덜 일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운영이라고 해서 기존에 빛공해 관련한 것을 전수조사를 올해 다 하실 계획이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빛공해 관련 해 가지고 휘도계하고 조도계를 신청했습니다. 예산은 책정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그 기기가 확보되면 각종 인공조명에 대해서

왕정순위원장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구입하는 시기를 빨리 당기면 되지 않을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기기를 확보해서 바로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조사해서 조도가 규정에 어긋나니 그걸 맞추라는 게 5년이나 유예기간이 있다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유예기간은 각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우리 서울시내 전체 지정이 됐고 1종, 2종, 3종, 4종 해서 그렇게 종별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별로 광고물이나 인공조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휘도라든지 이러한 그 기준값이 있기 때문에 기준값에 벗어나는 휘도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 도수를 낮추도록, 기준값이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준치를 벗어났다 그랬을 경우에 내년에 시행하라가 아니고 5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다는 거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처음 시행하는 법이 새로 제정됐기 때문에 5년간 안내를 해서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5년 후에 점검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부과금이 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거는 계획이 나와 있나요? 만약에 지금은 전수조사를 해서 안내하는 상태라고 하면 그게 5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5년 후에 만일 허용치가 오버 됐는데도 이행을 안 하면 뭐 빛이 반사량이 많다거나 그래서 제3자한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행강제금은 그러면 아직 체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나와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장 권한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1차에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1차에 이행을 안 하면 5만원, 2차는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것도 5년 후, 6년 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결국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 5년 후에 안 했을 때. 지금은 계속 계도기간이고요.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5년 후가 되겠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82쪽에요, 건축물 위법사항 발생 예방대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위법건축물 사전방지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하는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대형·중형·신축건축물 대상으로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1만 ㎡ 이상 건축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중형건축물은 연면적 2,000㎡ 이상에서 1만 ㎡ 미만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신축건물은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준공 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니까 준공 후에 점검한다는 거는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건물 준공 이후에 건축물 허가 설계도서대로, 준공상태대로 잘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준공 때에는 법규대로 이행이 됐기 때문에 준공이 나갔고요, 처리가 됐고, 그 이후에 더 사용하면서 다른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을 별도로 또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없나보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방은 준공검사 시에 그걸 안내를 또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조치가 된다 그걸 건축주에게 별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건축심의위원이라든가 디자인심의위원, 건축기술자문위원 이렇게 몇 가지로 전문가들이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학교수나 건축사, 또 분야별 전문가, 아니면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차정희위원

건축위원은 41명, 디자인심의위원 28명, 건축기술자문위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도시건설분과위원 아닙니까. 그 인원 중에 한 분씩 어디 들어갈 수 있다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래서 의원님 중에 도시건설위원회는 같은 국에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청대상에서 배제했고요, 타 위원회 위원님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구의원님 두 분이 지금 건축위원회에 소속 돼 가지고 계십니다. 41명 중에 구의원님 두 분이 소속 돼 가지고 계십니다.

차정희위원

타 분과위원회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차정희위원

우리 도시건설분과위원이 들어가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은 국에서 건설위 행정 그런 부분에서 배제하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아까 스파이더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실시하는 중에 실시 사업체는 선정이 아직 안 됐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아직 안 돼 있고요. 조만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급적이면 짧게 사업을 해서 바로 진행하려고,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게 2,000만원 미만 사업이니까 수의계약 하는 사업이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2,000만원 이하니까 대상은 대상인데요 공정한 추진을 위해서 공개경쟁 내지는 이런 방법을 또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구내 공개경쟁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권미성위원

제가 이 지역에 있는 만큼 페인트 관련 사업체가 많이 있어요 이 동네에.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사업체에다 공고를 하셔서 선정하면 좋지 않을까, 자기 동네에서 자기 사업체 하니까 훨씬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가능성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거는 사업체를 별도의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영세업체들에 대한 부분은 그 사업자를, 우리 동네에 있는 업체에서 자재나 이런 거 구입해서 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몰라서 응모를 못할 수도 있고 하니 그 지역 주변 관련 사업체한테는 홍보를 꼭 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혹시 건축법이 바뀐 사항이 있습니까 금년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직까지는, 법을 개정하겠다는 개정안은 내려왔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골자가 뭐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동식

장동식위원

들리는 얘기로 감리비 기준이 평당 무조건 3만원 해 가지고 징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번 7월 1일부로 감리비를 표준율을 정해서 거기에 적용한다 이렇게 바뀐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건축과에 그런 거 내려온 거 없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는 민간에서 감리비를 얼마나 상호 계약에 의해서 받는지는 저희한테 신고대상도 아니고 그러한 대상은 아닌데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그 회원들 간에 약정해서 아마 조정하는 걸로, 그런 내용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협회 자체 내로 그냥 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회원들 간에 조정을 하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관리·감독이라는 게 그 금액이 적다, 많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각 사무실마다 개별 사무실이, 영업을 하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낮게 받을 수도 있고, 다만, 건축사협회나 관악분소 지회에서 과다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도·점검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행정청에서 별도의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네요, 예를 들어서 각 구마다 다르겠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뭐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통일을 시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뭔가 통제를 해야지 이걸 건축사협회 자체 내에서, 사단법인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거기서 마음대로 정해서 이걸 민간인한테 적용한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물건을 팔고 사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어디까지나 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그 제도는 서울시나 국토교통부나 어디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실질 감리나 설계나 각 건축사, 건축가 각 저작권들이 있단 말입니다. 설계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또 통상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건축주들이 모양, 형태 등 특정하게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계하고 감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감리나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뭐 각종 비용들, 자재들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하나의 예술적 측면의 저작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감리비라는 것은, 감리를 하라는 것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감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법으로 정해 놓을 때는 거기에 후속조치나 무슨 규칙이라도 있을 텐데 감리를 하라 해놓고 그 감독을 행정관청에서 안 한다, 자율적으로 한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비용에 따른 감리를
동식

장동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될 때 감리를 징계 주고 행정조치 하지 않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잘못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감리비를 통제 안 한다, 그냥 건축사들이 알아서 건축사협회에서 정해서 받는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어느 일정 기준으로 책정하는 거는, 제시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업체마다, 감리라는 게 특급기술자가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기사가, 또는 직원이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감리하는 방법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따른 거는
동식

장동식위원

요즘 건축사들끼리 서로 요청해서 감리를 선정하고 그러잖아요. 통상 그래요 요즘. 설계사무실에서 설계사한테 부탁해서 감리를 지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감리추천제도로 바뀐다 7월 1일부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건축법이 개정돼서 구청에 내려온 게 있나?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1월 9일 개정됐고요 6개월 후에 시행이 되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1월 9일부로 개정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한 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고용감리라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 소리가 들어오길래 한번 짚어보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협회나 시하고 한번 조율해서 우리 건축주 되시는 주민들이 가급적 금전적 피해가 많이 부담되지 않는 그러한 선을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표준율은 어디서 정해 주죠?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정해줘요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시에서 정해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까지는 건축사협회에서 정해서 이렇게 했었고요, 종전에는 ㎡당 얼마씩 설계비를 받아라 감리비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해 오다가 언제부턴가 그것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무실별로 건축사가 그 저작권에 대한 여건에 따라서 비용에 대한 거는 별도로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협회나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우려성을 저희도 건의해서 최소한에 이렇게 하는 방법을
동식

장동식위원

왜그러냐면 이런 게 자꾸 인상요인이 된다면,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안정을 못 찾고 있는데 이런 것도 부동산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나, 그리고 이거는 주민들한테 자꾸 부담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관청에서 지도·감독해서, 아무리 통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건축사들한테 관악구 협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책정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법 개정이 어디서 개정을 한 겁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서 시를 통해서 내려온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감리추천제도가 전과 바뀐다고 해 가지고 구에서 추천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세부사항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그 사항이 내려오면 우리 관내 건축사들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이 지도·감독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전체적인 스토리 계획을 보면 안전에 관해서 고품격에 대해서, 그리고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이렇게 세 가지 스토리로 짜셨는데 지금 고품격이나 매력 있고 아름다운 거나 뭐가 좀 구별이 안 되는 같은 테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지금 여기에 몇 가지 사업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경관하고 상당히 먼 천리 길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는 지금 과대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과대광고도 범죄대상 아닙니까? 겉하고 속하고 이렇게 내용이 다른 건 과대광고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안전관리에 관한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아무리 옆에다 경관을 위한 뭘 해도 쓰레기 쌓인 거 그거 치우는 것만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도시경관 개선사업비로 1,000만원 예산 확보된 거 있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벽화사업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짜져 있는데 어찌됐건 여기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특히 강남아파트 쓰레기 쌓인 거는 차로 지나가면서도 계속 보잖아요. 그게 서울시에 소문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쌓여 있는 거. 그러면 세균이 발생되는 곳에서부터, 이건 세균과 같은 거예요. 아름다움을 매력 있게 가꾼다고 하는데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건축과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그래서 본산지와 같은 그런 경관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빨리 이거를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좀 찾아서 도시경관 개선차원에서 도로가에 쌓여진 그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과대광고, 안전하고, 고품격, 매력 있는, 저희가 미션을 잡아서 최소한 건축물들을 꾸며서 도시를 만들어 보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건축물을 가꾸어 나가고 있고요 또 안전하게 공사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이런 심의를 할 때 별도의 분리장소를 두도록, 일정 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필로티나 이런 공간에 쓰레기 분리가 수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장소를 정하겠다는 건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허가 심의를 할 때에 음식물쓰레기나 각종 분리쓰레기 루트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길거리에 쓰레기가 나가지 않도록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쓰레기는 치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쓰레기는 물론 별도의 청소차가 치울 거고요, 건물 내에서 밖으로 내놓는 부분을, 도로변에다 자꾸 적치하다 보면 일정 부분 쓰레기를 못 치우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늦게 치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축물 신축할 때에 일정 공간에다 이런 장소를 비치해 주면

권미성위원

어쨌든 쓰레기는 치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물 내부에 일정 장소를 마련해 주면 그 장소에서 쓰레기

왕정순위원장

과장님, 지금 권미성 위원님 질의는 현재 강남아파트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내용이었고 그게 건축과에 해당 안 되는 질의라고 제가 아까 권미성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계속 과장님께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마무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권미성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결해 주실 걸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축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도시경관 차원에서 해결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축허가가 나가서 건물을 지을 경우에 인근 주택이든 건물이든 좀 피해를 보게 돼 있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피해 봅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노력하는 뭐가 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건물이 신축되면 소음, 분진, 주차차량 해서 주변에 많이 피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우리 국가에서 보상은 다 못해 주고 있고요, 민간에서 그 원인자가, 건축주가 주변을 해소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입은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는 중재해서 최소한의 피해는 있지만 원만하게 해결토록 전문가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당사자간에 한번 해 보고 또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지도원을 통해서 중재토록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그 이후에 금전적인 보상으로 문제가 귀결된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중재는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인근 주민들이 법적인 부분으로 가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부분 모르다 보니까 말하자면 속으로만 알고 겉으로 행동을 못하는 분도 계세요. 지금 보면 앞에 건물이 없는데 건물을 올림으로써 내 집에 빛도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재산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죠. 또 시멘트 가루가 마당으로 날아오고 그 옆집에 막 금도 가고 이런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 옆집에서는 사실 어떠한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업자는 전혀 관심이나 미안한 생각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허가 나갈 때 그 부분을 당신들 이러는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 법적인 어떠한 처벌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걸 사전에 고지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최대한, 지금 구청에서는 건축허가 내 줄 때는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싶고요. 구청에서 금전적으로 합의하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주위에,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특히 그런 걸 잘 아는 분들은 본인들이 헤쳐나가는데 그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은 진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감안하셔서 대비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처리되면서 허가안내문을 통해서 인접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일 많이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일조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앞에 건물이 없다가 2층 건물에 4층, 5층 건물들이 서다 보면 햇빛을 다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조권 같은 경우는 진북방향에 대해서만 보호해 주지 나머지 동서, 남쪽에 대한 부분은 보호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많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거를 건물주하고 건축주하고 이해설득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직접적인 피해 같은 것도 원만하게 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저용량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삼성동 산86-6번지 일대에 2003년도에 전 김희철 구청장 계실 적에 식재하셨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나무 말씀이십니까?

이동일위원

아니, 삼성동 산86-6번지 일대. 친환경 도시농업 조성하는 자리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수목식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일위원

예,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나무 심은 데가 2003년에 심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2003년도에 나무를 심었다가 2016년도에 과장님이 거기를 정비사업 해 주신다고 해서 해 주시는 걸로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해주 정씨 땅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삼성동 아파트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1만5,000㎡ 있다고요. 민원을 제기한 분이 정씨가 민원을 제기했어요. 나무 심은 데가 처음에는 그 당시 전 구청장 계실 적에 600주만 심어달라고 그랬는데 1,200주를 심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서 관리를 안 해서 나무가 다 죽고 빡빡하게 차서, 물론 관리를 안 했으니까 풀도 무성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 나무를 심어놓고, 수목사업 하자고 해 가지고 국고 세금낭비 해가면서 심어놓고 관리 안 하고 있다가 문제제기해서 지금 과장님이 정비해 주겠다, 그 정비를 한 걸로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뭐가 나왔냐 하면 산86-6번지 일대에 1만5,000㎡에 대해 토지보상 및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한다고 딱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비로 이거 매입하시려고, 예산은 아직 미확보 됐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얘기하신 거하고 다르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농업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한 두 번 정도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다가 서울시비 약 29억7,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금년 12월까지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시비가 확보 안 돼서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작년 연말에 위원님하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금 127쪽에 보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이 있고 또 「숲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숲가꾸기 예산을 국비 3,600만원하고 시비 5억3,600만원, 구비 1억6,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숲가꾸기 사업은 금년 3월에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숲가꾸기 사업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다 좋은데 또 도시농업공원 조성 사업 1만5,000㎡를 매입해서 한다고 해놓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적에 이것도 다분한데. 아니 예산도 확보가 안 됐는데, 숲가꾸기 사업 하지도 않았는데, 본예산 미확보로 있는데 그거 해 줄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볼 적에. 2003년도부터 2016년이 됐는데 과장님하고 내가, 민원이 없었으면 제가 이거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민원인이 아주 상세하게 나열했어요. 남의 땅을 말이야 공원녹지로 묶어놓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하고 나무 심으라고 해서 600주만 심으라고 했더니 1,200주 심어서 버려놨다, 땅. 버렸는데 공원녹지 풀어놓고 하는데 나무 심어놓고 관리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성이 아주 굉장히 심했어요. 심해서 과장님 말씀하셔서 숲가꾸기 사업 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1만5,000㎡ 다 사시는 거예요 시비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만5,000㎡는 지금 현재 불법경작을, 농사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사는 거고 그 위에 외곽지역에 있는 옛날에 나무를 식재한 그 땅은 우선 나무가 울창하게 있으니까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신 것 같이 간벌도 하고 가지치기도 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1만5,000㎡에 대해서 땅 주인하고 만나서 무슨 상의를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직은 공식적인 건 없고요.

이동일위원

없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미심쩍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게 땅을 우리가 보상하고 하는 거를 사전에 예산도 없고 한데 땅 주인하고 그렇게 하는 건

이동일위원

아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숲가꾸기 사업만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그 땅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땅 주인은 팔 생각도 없고 하는데 말이야 김칫국부터 마시냐 이런 식으로 야유를 주길래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나무 심은 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럼 의원님만 믿고, 아, 과장님이 약속했다, 직원들하고. 숲가꾸기 사업 하는데 이걸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사 드린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심쩍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원녹지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텃밭가꾸기 하는 거 불법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불법입니다.

이동일위원

불법인데 그걸 묵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묵인보다도 사실 저희들

이동일위원

묵인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큰소리 친다 이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현실적으로 불법경작하는 사항이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이고요, 농사 짓는 건.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속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합법적으로

이동일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짜증나니까, 아니 단속하기 어렵다면 거기를 강력하게 제재하면 되지 왜 안 돼요? 단지 뭐냐하면 이런 현상이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땅 사 가지고 공원조성 하면서 도시농업공원 조성한다고 그러면 그거 다 풀리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풀리는 건 아니고요.

이동일위원

아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련 법이나 이런 걸 전부 시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되는 사항입니다. 하고,

이동일위원

그거야 당연히 해야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합법적으로 절차를 이행해서 하고 하면 도시농업 공원이라면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아니 있는데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불법인데도 이 사람들이 큰소리 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제재를 좀 하면서 하시라 이거예요, 민원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괜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참고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물론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믿어요. 과장님 이제 퇴직하시면서 하실지 안 하실지 나는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데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숲가꾸기 사업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동일위원

믿는데 또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머리가 서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보니까. 저도 뭐 사업 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좀 매끄럽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믿지를 않아요. 토지 주인들도 막 핏대 세우면서, 구의원이 죄 짓고 뭐 과장님이 죄 지었습니까? 과장님 공무원이고 나는 선출직으로 됐는데 민원만 제기하면 되는지 막 욕 퍼부어 가면서 말이지 하는데 보니까 안타깝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관리는 안 한 거는 제가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승복할 때는 언제고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했지만 후임자인 내가 선출직으로 당선됐으니까 제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과장님하고 숙제를 풀었는데 다시 또 이게 튀어나오니까, 모르겠어요. 과장님 가시고 나면 살런지 안 살런지 모르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장님 가시더라도 후임자한테 하고 가세요. 부탁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어요. 삼성동 생태다리 하는데 예산을 처음에 여기서 얼마 올렸습니까 시에다? 제가 알기로는 29억원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14억원 말씀하시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14억원 가지고 다리 놓을 수 있습니까? 그거 한번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하는 걸. 설계변경 해 준다든지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볼 적에 14억원 가지고는, 29억원 들어간다고 올렸는데 14억원밖에 안 내려오는데 무슨 공사를 똑같이 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비로 14억원 확보가 됐는데요 아직 서울시에서 계획시달이 안 됐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확보됐지만 주관 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14억원이 배정된다 하더라도 저희들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사전에 타당성 용역이나 또 기본 용역 그 절차를 다 거칠 겁니다. 거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지 사실 거기에 대한 용역이나 그런 결과물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한 다음에, 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주 속시원한데요,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생태타리가 놓여진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14억원 가지고 못할 것을 갖다가 지금 한다고 딱, 한번 보세요 간판 붙여놓은 거. 생태다리 조성 딱 놓여있어요. 지금 과장님같이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못하는 거면 못하는 거지. 그런데 조성한다고 해놓고,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액수대로 시에서 액수를 다 받아서 조성할 수 있는 단계가 됐으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구,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생태다리 조성한다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설계변경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조성하는 건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죠, 그 돈을 갖고 우선 용역을 해야죠.

이동일위원

용역을 하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용역을 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생태다리(에코브릿지)를 폭을 한 10m 해야 효과가 있는데 여기 돈이 적으니까 5m만 하자 이런 등등 대안을 여러 가지로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또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까지 전부 다 대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세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더 이상 답변드릴 내용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왜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생태다리 조성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들떠서 아,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아주 주민을 위해서 참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걸 추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마음은 공중에 떠 있어요, 되지도 않는 걸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조정하는 게 나쁜 사람들이죠. 저 그거 압니다. 아는데 그것도 뻥 쳐서, 조금만 쳐야 되는데 너무 과감하게 친다. 우리 구에서 29억원을 올렸는데 14억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무슨 공사를 똑같이 생태다리 만들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저는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아쉬워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주민들한테도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바르게, 이거는 아직 설계가 안 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14억원 가지고 하신다고 하길래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14억원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거든요. 그대로 못 만들어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설계용역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일위원

꼭 주민의견 수렴해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알차고 기대가 됩니다. 이대로 되면 정말 미래 행복을 많이 열어주는 그런 사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요한 사항을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낙성대지구가 있고 청룡산지구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라는 게 공원녹지나 그린벨트 안에 어떤 지구가 지정돼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1,100만㎡나 되는데요 관악산이 전부 공원인데 그 지역에 시설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지역을 시설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악산에는 옆에 있는 청룡산지구, 신림계곡지구 등등 해서 우리 구에는 9개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9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이 지구 안에 이런 시설물이나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지구 내에 유스호스텔 설립도 가능한 건가요? 4층 이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도시자연공원에서는 유스호스텔을 짓는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설지구가 100만㎡ 이상 되는 지역은 할 수는 있는 걸로 돼 있지마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단서조항이 있죠. 산림이 양호하다든지 경사가 있다든지 그런 단서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9개 지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한계 돼 있는 그런 조항하고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에서 수목식재를 할 때 대상지는 지금 선정이 됐나요? 127쪽에 여러 가지 생태보존 강화를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 하시는데 수목식재를 하는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식목일 행사 장소하고 또 나대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불법경작 지역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무를 심어서 숲을 복원한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2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관악산 그 산이 굉장히 주거지역까지 산자락이 내려온 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생활을 아주 가깝게 하는 그런 산자락들 있잖아요. 특히 삼성동에 광신고등학교 올라가는 길에도 굉장히 산자락이 도로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데에 나무가 있다가 죽은, 있던 나무들이 죽어 가지고 휑하게 뚫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잘 찾아서 식재하면 평가가 체감이 되니까 좋은 평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대상지 선정할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100쪽에 관악산 입구 공원시설 재정비 추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휴게소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네요? 사업내용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2012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저희들이 했어요. 해서 추진하다가 중도에, 그 밑에 중간쯤 보면 시장님 의견 및 추진경과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현장을 나오셔서 또 보고를 받으시고 현장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은 신림경전철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추진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위의 내용은 거의 계획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에 세웠던 계획하고 또 시장님이 제시한 그런 의견하고를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짜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안 맞는 게 과장님,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6년에서 2019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2012년도에 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기간이 2016년에서 2019년으로 돼 있는데 기 확정이 돼서 이게 추진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소요예산이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시비 휴게소, 지하주차장 해서 예산도 다 나와 있고, 지하주차장 154면 설치, 그리고 2012년에 기본계획용역 시행한 것은 그 당시에는 조건부로 했지 않습니까, 44억원. 조건이 휴게소 입점 상가 이전계획 대안 마련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관악산 현장시장실 운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경위를 적어놓은 거고요, “현장시장실”이라고 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3년 전 2014년도에 저희 구청을 방문하여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받고 토의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현장시장실 운영” 했는데 현재도 지속적으로 어디 한 장소가 설치돼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현장시장실 운영”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방문 운영기간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방문을 했으면 방문해서 미팅했다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에다 “관악구 현장시장실 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표기방법이 좀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 거예요? 과장님이 2012년도에 기본계획 잡았던 거를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기간하고 소요예산이 다 편성돼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향후 추진계획, 그러니까 2016년도 사항이 본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미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사업내용이. 휴게소 리모델링 2,552㎡를 해서 지하주차장 154면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처음에 할 때, 왜냐하면 하나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 어떠한 형태로 뭘 하겠다는 기본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은 기 계획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잡아놓은 것을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획을 잡아서 이미 예산까지 다 서울시하고 협의해 놓은 거 아닙니까. 향후 추진계획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하단부에 보면. 이미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까지 돼 있고,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투자심사,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설계 및 공사 시행 이렇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어떻게 꾸밀 건지 그러한 기본 마스터플랜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또 그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나온다 200억원이 나온다 하면 거기에 대한 투자심사나 공원조성계획 절차를 이행해서 그게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201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마무리한다는 얘기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해서 용역을 금년도에 1억원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기본 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하고 투자심사나 공원조성 계획을 했을 때에 아,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뭐 안 되겠다, 다른 걸로 변경해라 등등 하면 그때 가서
동식

장동식위원

변경하면 좋다 이거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아니고, 자, 지금 여기 보면 리모델링으로 돼 있어서, 리모델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휴게소를. 본위원의 생각은, 이제 거기에 역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경전철역. 여기 타이틀을 보면 “복합상업문화시설 건설” 한다고 나와 있어요. 복합상업문화시설을, 앞으로도 거기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입지여건을 고려해서 복합상업문화시설 등을 도입하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마련 후 단계별 시행”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역사라고 했는데 민자역사로 들어갈 건지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입지여건을 고려한다면 리모델링 할 게 아니라 거기에다 정말 아름답고 내실 있게 쓸 수 있는 복합상업문화시설을 신축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그 매점은 상당히 시공된 지 오래된 건물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의 내부공간이나 별 쓸모가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의견을 개진한다면 이것을 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이제 여차하면 우리 관악구의 관문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강남순환고속도로 I.C가 생기지, 신봉터널도 그리로 연계가 되지, 그리고 명문대학교인 서울대학교 있고, 명산인 관악산이 있고, 또 경전철역이 있어서 경전철역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봉천동으로 연계해서 더 오히려 활성화가 될 그런 부분인데 기왕이면 어차피 하는 걸 리모델링 할 게 아니라 신축을 해서 진짜 복합상업문화시설을, 예를 들자면 또 한 가지, 관악구 노인지회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관악구 노인지회가 어르신들 교통이 불편한 구민회관에 지금 자리를 잡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내용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 관악구의 명산 또 명문대학교, 모든 입지조건이 그러한 상황에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을 해서 복합상업문화시설을 지어서 거기에 매점만 들어갈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복합상업문화시설을, 예를 들어서 노인지회 사무실도 노인분들이 경전철 타고 접근성 좋게 거기에다 지어서 편안하게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시설을 짓자 이거죠. 이게 구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지, 국민의 혈세인데. 아무리 시비래도 그렇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거는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 뭐 지금 결정난 사항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구청 청장님이나 간부회의 때 한번 건의해서, 이게 뭔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한번 잘못 투자했다가 나중에 다시 재시공을 한다면 예산낭비가 됩니다. 실 예로, 신림고등학교 옆에 신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거 지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재심의할 때 얼마나 주민들한테 원성을 샀지 않습니까. 바로 이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관악구에 유치되는 이러한 사업이니만큼 정말로 소신을 갖고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올바른 정책이 가게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이건 아닙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당연히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그건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노인회관이나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지어놓고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거리가 있고 또 노인복지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거론이 될 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는 공원 내에는 푸른도시국의 고유의 사업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공원 내 주차장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해당 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국별 실링으로 지금 전부 다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부연설명한 것 같이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거기에서 본위원이 반론제기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문화원이 공원용지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공원용지에 그렇게 허가 날 수 있습니까? 또한 구민회관도 공원용지죠? 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장군봉의 국·공립어린이집 9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 추진 중에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또 지금 문성지구에 체육센터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죠? 배드민턴장 지금 지으려고 다 추진 중에 있죠? 국사봉에 이미 또 근린공원에 어린이집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죠? 이거 다 합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당연히 법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당연히 규정에 맞으면 하고 있는 거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어떻게 그건 맞고 이건 안 맞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관악문화원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 예산 실링제도가 있기 그 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럼 지금 신규사업 보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어린이집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조성계획을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까지 이미 편성됐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미 다 결정난 사항이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타 구에서 어린이집을 짓는 건 타 구에서 예산이 확보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국비까지 확보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 뒷걸음질 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원칙론에 입각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차피 거기다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기존에 있던 건물을 새로 지으면 거기다 진짜 기왕에 하는 거 백년대계사업이니만큼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복합건물을 건립하자 이겁니다. 아무튼 과장님 혼자 다 하실 건 아니지만 추진과정에서 과장님은 공원녹지과장님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강력히 주장하지 마시고, 실 예를 들자면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통화했다시피 지금 관악산 입구에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현장 사무실도 두 동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두세 번을 현장방문해서 현장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봉사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도급업체 사무실 관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공무원하고 관계자하고 얘기했을 때 공사 완료 후 이 두 동을 다 철거할 거냐 했더니 우리 구청에다 기부할 수 있냐,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한 동은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잘됐다, 공사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또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겠구나 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좋아서 집행부에다 요청한 바 추진과정에서 지금 브레이크 걸린 게 공원녹지과에 걸렸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점용허가 내줘서 조건부로 내줬다, 공사완료 후 철거하는 걸로. 좋다 이거예요. 허가는 내줬지만 이것을 얼마든지, 지금 아마 각 과에 여론수렴 했을 겁니다. 필요한 과 선택해라 했을 때 여러 과가 들어온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의견을 달리한 게 공원부지라 이렇다 했는데 서울시 남부수도사업소에서도 써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우선인 만큼 그런 공간을, 우리가 지상2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 아래 치수과에서 쓰고 있는 배수펌프장 가 보면 거기도 하도급업체가 토막 토막 내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천부지입니다. 그러면 그게 합법적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럼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구에서 우리 구에 발전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부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두서없이 나열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너무 원칙론만 내세우지 마시고 어차피 구에 사업 하다 보면 약간에 편법도 있고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그걸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과장님하고 통화도 했고, 이거는 어느 누구든 우리 구민이라면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답변은 먼저 유선상으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 뭐 과장님 답변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관악산 친환경 도시농업공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만5,000㎡를 과연 우리가 토지보상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서울시 사업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 사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액 시비 아닙니까. 그런데 위치적으로 봐서 삼성동 광신고등학교하고 신림주공2단지 조성 대상지, 지금 여기 사진에 의하자면. 나중에라도 이걸 한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지금 삼성동 거기가 주거환경이나 모든 주변여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재개발이 돼서 하다 보면 그 안에 건축법상 공원조성도 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 인근 주변에, 거기 신림주공2단지도 아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올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거 했을 때 과연 지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고려를,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구비가 아니라고, 서울시비로 거의 다 공원조성을 금년에, 여기 유인물에 보면 엄청난 예산이 공원조성 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죠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또한 실지로 복지비 지급도 못하고,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봤을 때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리예산을 서울시에서 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취소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운영에 지금 곤란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 과연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을 방대하게, 시급하지도 않은 거를 먼저 예산을 선투입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우리가 재검토 또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약 29억원이 전부 공사비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24억원 정도가 토지보상비거든요. 땅을 사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 실정에서 국가재정이나 모든 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긴축재정으로 써야 되는데, 진짜 불요불급한 데에 우선순위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도 우리 관악구청도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전환해서 쓰는 이런 입장에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서울시 사업이지만 이런 걸 선순위로 해야 되는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이런 사업은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 추진 일환으로 하거든요.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은 주택가 주변에 훼손된 지역 또는 불법시설로 해서 경관적으로 불량한 지역을 서울시에서 땅을 사서 그 지역을 일부는 산림으로 복원하고 일부는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왜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주택가들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이라도 거기에다 하면서 일부 지하로 넣든지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오직 공원조성 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다 보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거 해놓고 이용률이 몇 %입니까? 저기 낙성대공원 조성한다는 것도 보상비 주면서 과연 기존에 있는 것도 보면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평소에 보십시오. 막대한 예산 투자해 놓고 이용률은 저조하고,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 이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에 보면 관악산공원 문성지구 조성 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공원조성 해놓고 토지보상 해서 배드민턴장 6면을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46억원 정도 예산편성돼 있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46억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사봉에 몇 년도에 거기도 면수는 똑같은데 본위원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약 28억원인가 23억원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46억원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건지? 어떤 사유입니까 이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33억원을 갖고 하려고 했었는데 공원심의나 또 경관심의나 이런 심의를 서울시 심의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또 평평한 지역이 아니고 음푹 들어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토목공사비가 한 6억원에서 설치됐고 또 엘리베이터 설치 등등 이런 예산이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몇 층을 짓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원래 층은 1층인데 밑에서 계단을 올라오게 돼 있으니까 밖에서는 2층 같이 보이는데 원래 배드민턴장은 1층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거기 토목공사 되메우기 하려고 그러는데, 메꿔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부지의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 쪽이 터널이고 터널 위에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3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원심의과정에서 이게 나중에 붕괴위험이 충분히 있다 해서 이 지역은 옹벽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사전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상1층 하려다가 2층을 짓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원래는 1층인데 밑에서 봤을 때는 경사가 약간 져 있기 때문에 계단을 설치해서 한 층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간이2층이라고 할까요, 원래는 배드민턴장은 1층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층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2층이 된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은 운동 아닙니까. 거기서 장애인이 배드민턴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상2층인데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사면이 있고 하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지금 주택도 4층, 5층도 엘리베이터를 안 넣습니다 웬만한 데는. 배드민턴장에 2층짜리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 부분은 건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제가 충분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지나가는 개도 웃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행을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만약에 되면 관악구민 52만 구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2층에다 무슨 놈의, 또 체육센터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혈세는 어디 땅 파갖고 쓰는 돈도 아니고. 지금 설계가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참 한심스럽구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지적사항으로 전부 다 우리가 이행하는 사항이고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전문가들이 전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축 부분도 그러한 유명한 건축가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위원들이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이상은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하시고, 또 개인 위원께서는 혼자 와서 여러 번 보시고요. 제가 지금 건축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지만 장애인 인증제도라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그게 보완, 추가적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감독하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청에서 최초에 부지선정도 잘못된 거예요. 왜 깊은 데 계곡에다 했습니까? 그럼 사업계획을 바꿔야죠. 6억원이라는 돈이 얼맙니까, 토목공사만 한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마디 더, 문성지구 조성에 있어서요. 본위원이 과거에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난곡터널이죠. 난곡터널 앞에 관악세무서 우측으로 불법경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번 보면 난곡동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에 부지를 보상하면서 또 공원조성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신우공원도 잘 해놨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공원 있지 않습니까, 난곡터널 신원동 쪽으로. 그쪽에 공원조성을 좀 하라고 누차에 걸쳐서 본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계획을 잡은 게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신림초등학교 뒤쪽을 말씀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문성터널 이쪽에서 가자면 우측에 관악세무서 있지 않습니까. 관악세무서 옆에쪽 신원동 쪽으로 신림초등학교 쪽이나 쭉 여러 차례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그쪽에 뭐 계획 잡은 거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 잡은 거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큰 틀에서 보면 한쪽으로 쏠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그리고 차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지적도를 정확히 보면 알겠지만 잘못하다간 금천구민들만 좋아질 수도 있다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부지를 물색할 때도 의회에 좀 보고해서 의원들이 현장답사도 사전에 해서 의원들에게도 검토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하면 생태통로, 아까 우리 이동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태통로는 사실 본위원이 4대 때부터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요하게 질문해서 그때 당시 도시관리국장한테 긍정적인 답변까지 받아놨습니다. 그후 우리 현재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관악산을 연계하고 지금 생태통로를 세 군데를 시급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긍정적으로 다들 한다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도 하나 안 잡아놓고. 지금 어디냐, 산복도로 있지 않습니까. 난곡로 넘어가는데 끊겨 있지 않습니까 허리가. 거기 연계하고, 저기 배수지펌프 난향동인데 거기 연계하고 또 산장아파트도 관악산하고 세 군데를 연계해야 관악산에서 딱 가는 겁니다. 4대째부터 여태까지 부르짖었는데 지금까지 삽 하나 흙 하나 떠 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답변은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막대한, 사전에 이 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지 아니 이런 건 주민들이 바로 당장 해 주면 굉장히 좋아할 거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또한 동물들도 차에 잘못하다간 생태통로가 없다 보니까 동물들도 사고가 나고,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구청에서는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처음 들으신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길용환 위원님, 이동일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그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것들은 하여간 열심히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는 우선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사업순위가 상당히 밑에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해도 예산편성이 안 됐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가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의원발의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금년 안에 좀 흔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좀 의지력을 갖고, 이거는 누구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구민들이 엄청 사용하고 있는 그거를 그렇게 방치해 두면 되겠습니까? 그거를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계획조차 없는 이러한 구청 업무태도입니다. 여실히 나타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방치한 사항이 어떠한 사항을 방치했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런 거를 수차례 얘기했으면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수없이 시에 가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최하 관계 과를 두 번씩 방문합니다, 공식적인 간담회를. 갈 때마다 그분들한테 건의드리고 등등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시도하려고 하면 예산이 확보돼야, 뭐 타당성 용역비라든지 이런 용역비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저희들이 시도하는 거지 돈도 없이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사항을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러한 전문적인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공무원이 못하면 누가, 그럼 민간인이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한 방치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부의장님, 그동안 말씀 잘 하셨고요. 과장님께서도 더 노력해 주셔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107쪽에, 아까 본위원이 언급하다 말았는데 난곡동 산92-1번지 있잖아요. 관악산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 이게 지금 위치적으로 난곡동 산92-1번지하고 또 보상완료 된 데가 하나 있잖아요 산92-3. 난곡동 산92-1을 꼭 해야 될 목적이 뭡니까? 지금 주택가 보면 여기 동떨어진 지역인데. 이미 주택가 인접지역 하나 1,697㎡를 보상완료 했는데도 주택가하고 한참 동떨어진 여기에다 보상할 필요성이 뭡니까? 목적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용지는 원칙적으로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는 관리주체에서 보상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건데 사실은 그 보상 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당초에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고 또 음식점으로 하는 그런 주택을 포함해서 경계지역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택가도 아니고 무허가건물이 있고 음식점이 있으면 이거 행정조치해서 싹 없애버리고 주택가하고 동떨어진 데고 또 하나 산92-3 보상완료 해서 여기다가 공원조성하면 인근에 주민들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보상한 것하고 금년도에 보상하려고 하는 거 한 필지였었는데 그걸 분할하다 보니까 일부 그러한 의견도 시에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111쪽에 보면 청룡산에 배드민턴장 4면을 건립하잖아요. 장군봉도 4면이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실내 배드민턴장이잖아요. 기존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룡산하고 장군봉공원에 돔 형식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공원조성계획상 배드민턴장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자체만 주민들이 바람막이 형식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 편리하게 주민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들이 경관이나 여러 가지 실용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걸 철거하고 바람을 막을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국사봉이나 문성지구에 하는 그런 배드민턴장 같이는 안 되지만 바람을 막을 수 있고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간이 실내 배드민턴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똑같이 4면인데 예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 청룡산은 4면 위에 일부 배드민턴장이 또 있습니다. 5면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려고 면적을 좀 크게 놔서 예산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우선 용역을 시행해서 이것도 의견을 전부 듣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하고도 의견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마지막으로, 가로정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게 구청에서 서울대학교 정문까지만 하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림동에 우리 관악구 하면 브랜드가 “순대타운”이고 또 도림천 생태복원도 해놨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도림천명소화사업 하는 데 있어서 그 도림천 주변에 가로를 좀 정비해서 조성하면 주민들이 좀 안락하고 편안하게 쉼터도 될 수 있고 또 유동인구도 유입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쪽에도 한번 고려하면 어떨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정원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최초에 강남구에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그 테헤란로 보면 보도가 상당히 넓거든요, 인도가. 가로수도 식재돼 있고, 보도가 한 7 ~ 8m 이상 되다 보니까 그 넓은 보도를 이용해서 보행자들이 걸어가다가 의자에서 잠깐 쉬었다 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간이휴게소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정원 같이 꾸미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에서는 점차 확대하는데 그 요건이 보도가 우선 넓은 지역 그런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우선 관악로가 선정된 거고요,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도 조건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장동식 부의장님 질의하고 중복되더라도 이해 좀 하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102쪽에 관악산공원 문성지구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목적실내체육관”으로 명칭은 돼 있고, 배드민턴장 6면으로 돼 있는데 이게 배드민턴 전용구장입니까 다목적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주는 배드민턴을 이용하고요, 나중에 구청에서 행사나 이런 게 있고 할 때는 사실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해서 “다목적”이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다른 동호인들이 와서 운동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태권도 등 행사할 때만 쓰는 걸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또 저희들이 문화체육과하고, 운영에 대한 거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고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께서 처음에 시작한 동기를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관악구 배드민턴연합회장 할 때 김희철 의원님이 구청장 할 당시입니다. 제가 전용구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김희철 의원님도 국회의원 하시면서 그게 머리 속에 그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불러서 서울시하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하는 걸 확정지었으니까 나한테 장소를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그때 제가 난곡·난향동은 공원부지가 없더라고요. 가까운 데 문성지구를 찾았던 건데. 어쨌든 그때 시작은 전용구장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굳이 “다목적”으로 한 이유가 뭔지? 전용구장으로 가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다목적” 얘기 나온 건 금년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 그때부터 “다목적”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왜 이걸 했냐 하면 문화체육과 쪽에서 애로사항이 국사봉 배드민턴장은 거기 동호인들이 구청 행사나 이런 걸 전혀 협조를 안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문성지구에 하는 건 좀, 어차피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만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운동 자체는 전용으로 하지만 구나 다른 동호회에서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는 그 사람들도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좋은 얘긴데요. 국사봉 체육관에 대해서 그때 태권도 때문에 좀 무리가 있었던 것 저도 알고 있었고 그 부분은 동호회에서도 하고 연합회에서도 중재역할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봐요. 이 명칭을, 어쨌든 다른 종목으로 와서 운동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번 감사 때인가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설계는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서 동호인들한테는 운동을 하면서 뭐랄까 좀 갖춰야 될 부분이 마루바닥이에요. 마루바닥이 쿠션이 좀 좋고 그래야지 잘못하면 무릎을 해치거든요, 또 하나는, 빛입니다. 전등을 잘못 설치하면 눈이 부시면 공이 안 보여요. 그래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옆면을 비치게 돼 있는데 그거하고, 벽 색깔이 흰색이면 또 공이 감춰집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러한 부분, 즉 최대한 세 가지 정도는 동호인들하고 사전에 자리를 해 가지고 동호인들 뜻대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가능한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히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간담회를 한다든지 등등 해서 의견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우리가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재질 같은 거 선택을 잘못해서 오히려 몸을 해치면 안 되니까 동호인들하고 꼭 자리 한번 해서 동호인들이 바라는 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106쪽에 관악산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 있잖아요. 작년에는 난향동에서 대머리산하고 두 군데가 보상이 돼서 아마 보상 예산이 잡혔었어요. 금년에는 사업비가 대머리산 쪽으로는 예산이 안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대머리산을 과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 그냥 나무도 없이 돼 있어요. 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거기는 공원화를 하든 뭔가는 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는 이번에 왜 사업비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서울시에다 요청했는데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께서도 그 사정을 잘 아시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109쪽에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난우중학교 앞에 난우창의어린이공원 이 현장설명회를 2 ~ 3년 전에 했거든요. 나도 현장설명회를 갔습니다마는. 여기 진행이 안 되고 이제 와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창의공원 구비나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저희 자체예산이니까 그러한 심의절차 있는 것도 간소화되고 빨리빨리 될 수가 있는 건데 서울시에서는 이 공원에 대해 시설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검토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도 모셔서 자문도 하고 또 공공 조경 현장 내부에서 의견수렴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배정돼서 절차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여간 빨리 2월에 발주해서 가능하면 4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111쪽이요, 배드민턴장 건립 부분이요. 장소가 청룡산은 청룡클럽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장군봉은 신동클럽이에요 장군봉클럽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나자로의집에서 올라오는 좌측에 있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클럽이 2개라고 이렇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골짜기 너머 장군봉클럽이 있고 신동클럽이 있어요. 어느 클럽인지 잘 모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나자로의집에서 올라오는 좌측에 있는 게 그건 작년에 땅을 보상했거든요. 그 지역이고요, 가운데 골짜기에 있는 클럽은, 죄송합니다. 그 명칭은 제가 지금

길용환위원

골짜기에 있는 건 클럽이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불법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신동클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골짜기 아니고 넘어와서 이쪽에 있는 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신원동 쪽에서 나자로의집으로.

길용환위원

신동클럽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청룡클럽은 이미 포장이 다 씌워져 있잖아요. 그럼 이걸 헐고 다시 공사를 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길용환위원

신동클럽이든 장군봉클럽이든 어쨌든 포장을 싹 씌워준다는 거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바닥은 마루판으로 까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는데 우선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또 여기도 입장료를 받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동호회에서 자기들끼리만 쓰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방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관리를 여러 가지 관리비도 주고 해서 관리하는데 이제까지는 불법으로 그걸 씌워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건 없거든요. 향후에 이것도 이용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입장료는 저희들이 받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해서 타 구 사례를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동호인들한테 넘겨서 동호인들 자체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데가 있어요, 타 구는. 그런데 지금 관악구는 어쨌든 국사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금천구도 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룡클럽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시설해 주는 것까지 좋은데 만약에 입장료를 받는다면 이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있는 그런 시설은 사실 화재의 위험도 있고

길용환위원

화재야 뭐 시설을 한다고 해서 화재위험이 없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죠, 보온재나 그런 걸 사용 안 하니까요. 지금은 보온덮개 이렇게 해서 하우스 같이 그런 걸 덮어놨지 않습니까. 난방기구 쓰지 취사하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니까 우선 그런 게 걱정입니다. 사실 불이 난다 등등.

길용환위원

서울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하는 건 좋은데 제 생각은 내가 동호인 입장에서 이런 생각 하는지는 모르지만 관리권은 동호인들에게 넘기는 게 좋다, 그리고 아까 동호인들만 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배드민턴은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거의 없고 만약에 있다든지 하면 가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클럽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관리문제는 하여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아카시아마을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아카시아마을을 우리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영업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만 저희들이 행정조치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는 행정조치를 별도의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유예하는 걸로 저희들이 구 방침을 수립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영업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씩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긴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거 가지고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그 지역을 보면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화재위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도시가스보다도 시설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 소관 사항으로 보면 물론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시고 편익을 위해서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거기가 공원부지고 불법시설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스관까지 인입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공원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길용환위원

한번 그 부분을요, 어쨌든 우리 관악구청에서 거기 거주하는 부분 철거를 한다면 모르겠어요. 단속을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정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든 안 하든간에. 사람 사는 곳인데 법적인 부분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 관악구민 아니겠어요, 무허가든 아니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런 가스, 취사 시설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 저한테 답을 좀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여간 그렇게 하는데요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사유지다 보니까 재산상에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관악산 입구에 공원시설 재정비 하시는 사업이 지금 240억원, 전체예산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휴게소 리모델링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사업하는 거는 상당히 주목받을 만한 사업이 될 것 같고, 아까 장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관악구의 얼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2016년도 8월까지 세우는 계획을 하셨는데 설계용역이 서울시 도시디자인 심의 다 받아서 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은 이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개략적인 기본구상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우선 1차 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그 변경을 하면서 또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같이 병행해서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통과됐을 때, 처리됐을 때 그 후에 저희들이 연도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기본구상도 공개토론 하면서 주민의견도 받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은 구상이나 이런 걸 해서 당연히 그건 관련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권미성위원

지금 이게 됐는데 우리 관악구에 아주 좋은, 저는 멀리 봐서 활력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는 이런 기대도 되는데 유럽의 빌바오에 구겐하임미술관이라든지 두바이에 유명한 빌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외형적인 모형 하나로 명성이 났잖아요. 그걸로써 상당한 도시의 매력을 불러일으켜서 관광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는데 이렇게 240억원 정도면 충분히 외형의 그런 것들을 고려한 리모델링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꿈을 그렇게 크게 가지시고, 아까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이런 건축의 경관에 영향을 미칠 그런 디자인 부분을 상당히 좀 꿈을 갖고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고요. 중간 의견 반영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연결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마지막으로, 좀 질의할게요.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 거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차정희위원

그 예산이 한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치기 할 때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보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매일 상주는 못하지만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 이 예산이 분야마다 나가는 게 엄청 많아요. 아까 장동식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누리과정에도 지금 돈을 못 주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돈이 나간다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저출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옵니다. 그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리과정에 돈을 주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들이 방방 뛰고 있잖아요, 돈이 안 나와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가면서 누리과정에 돈 안 주지 이제 애들 더 안 낳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우리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사용할 때는 조금 절약을 해서 우리나라 앞을, 장래를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관악산 공원조성이 6월에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어떤 거요?

왕정순위원장

낙성대.

차정희위원

104쪽이요. 지금 소송을 하고 그러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낙성대 야외놀이마당 조성이요?

차정희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까 보고드렸지만 공사 진도가 한 45% 돼 있고요, 사실 고물상만 나가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고물상이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지조성이나 이런 게 곤란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한 빨리 설득도 하고 하지만 안 되면 3월 초에라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6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이것도 예정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차정희위원

텃밭만들기를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주택과에서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이 텃밭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주택과에서도 텃밭만들기 해서, 다 예산들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으로 양봉사업을 하는데 그 양봉장 설치 지역이 확정됐습니까 지금? 아까는 여기 아직 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청룡산 텃밭에 작년에 10통을 넣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우리 관내에 부지를 좀 의견을 여쭤봤더니 바로 그 위에 지역이 가장 좋다, 그 주변지역이. 작년에 했던 지역이. 그래서 금년에도 10통을 추가적으로 그 주변을 확대해서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데 보지 않고 거기로 그냥 결정이 됐나 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차정희위원

도시양봉 사업 확대를 통해서 어떻게 도시환경을 개선시키겠다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양봉을 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도시민들은 자연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봉을 어차피 산림하고 연접돼 있는, 밀원식물하고 같이 있는, 같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꿀을 따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러한 지역으로 주민들이 와서 꿀을 어떻게 채취하고 어떻게 꿀이 생산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또 배우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일부 근접해서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니까 환상적인 생각이죠. 어른들은 대강 알죠. 사실 어린아이들이 잘 모르죠, 꽃 이름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건 어린아이들 교육을 얘기하는 거고 어른들은 별 그렇게 도시환경 개선이 되리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꿀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더 좋은 수확을 거둬서 좋은 일이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에 관악산 입구 공원시설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과장님, 사업개요가 안내되어진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지금 추진경과를 써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장동식 위원님께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 하는 걸로 판단하셔서 아까 그렇게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리고 117쪽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으로 해서 생육상태가 불량한 띠녹지를 빗물저장형 가로녹지로 재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빗물저장형으로 하면 황화현상, 노랗게 갈변되는 현상들이 좀 감소되는 효과가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황화현상의 첫 번째 원인은 물론 매연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수분부족이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물이,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땅 속에 침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지금 투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공사를 한다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구역별로 황하현상이 심화됐던 부분을 정한 건가요 아니면 관악구 진입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입구, 경계선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섯 군데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황화현상 가로수는 관악로 은행나무에 황화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노선을 정한 거고요, 가로수 뿌리 돌출목 정비나 이런 것들 가로수 보호판 정비를 하는데 지금 남부순환로에 보면 가로수가 플라타너스(버즘나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규격이 크고 해서 예전에 설치했던 보호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고일어나고 등등 훼손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보호판을 투수가 잘 되는 그런 투수형 보호판으로 설치할 거고요.

왕정순위원장

작년에 유난히도 가뭄이 심해서 물주머니도 많이 채워주고 했어도 황화현상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생대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는 은행나무라고 하는데 지난해에 많이 황화된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지는데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드린 바가 있어요. 제가 유럽 지역을 갔을 때 굉장히 짧게 전지해서 수형이 더 아름다웠던 거를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서울시에서 규격에 있어 서울시 규격대로만큼 전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지 규격을 변경하려면 어디에다 건의해서 고쳐질 수가 있을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전지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기본 매뉴얼을 정해서

왕정순위원장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월 초에 각 자치구 가로수 담당 회의를 전부 합니다, 별도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서 이러이러한 선까지 해서 매뉴얼 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나지 않도록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한 10년 전만 해도 가로수 가운데를 전지하고 하니까 아주 뼈만 남은 것 같이 앙상하게 돼 있고 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비난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그러한 가로수 전지 매뉴얼을 전부 정해서 그 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좀 더 짧게 하면 더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매뉴얼대로 해도 아주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태풍이 불었을 때 많이 위험사항이 있고 간판을 무너지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매뉴얼에 관한 거는 제가 좀 건의해 보고 싶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매뉴얼대로 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의 청주시에서 짧게 한다고 하는데 청주시 것도 서울시 것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제가 봤던 거는 더 짧게, 그러니까 예전에 싹뚝 잘랐던 것보다는 조금 길게, 지금 매뉴얼보다는 짧게 했을 때 수형이 아주 동그랗고 예쁘더라고요, 자라났을 때.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건의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그러면 푸른도시국에다 해야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의견을 제출한다면 푸른도시국 조경과에 해당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단시일 내에는 시정이 안 되더라도 그런 사항을 한번 접수시켜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푸른도시국에 접수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고요. 132쪽에 관악산 주요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목재 데크가 설치됐던 부분에 교체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 거죠? 사당 능선 쪽에서 국기봉 가는 데는 설치가 돼 있던 거 아닌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현장조사를 좀 못했습니다. 저번주에 하려다가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데크 설치돼 있던 데가 훼손된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정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까치고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왕정순위원장

이거는 아마 민원이 몇 년 동안 접수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맞은편 쪽에 동작구가 있어서 주민들이 동작구와 비교를, 단순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동작구 쪽은 몇 년 전부터 데크로 돼 있어요, 손잡이까지 데크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안 돼 있었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접수되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못했지만 아무튼 최우선적으로 까치고개 있는 데를 먼저 해 주십사 하고, 손잡이까지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렵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과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저용량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54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이 개별공시지가가 세월이 흐르면서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권미성위원

매년 조금씩 오른다거나 이런 식이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현실 지가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상향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매년 해마다.

권미성위원

여기에 의견을 좀 하나 반영할 수 있는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웰빙시대”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땅이라도 친환경적인 환경을 접할 수 있는 땅 이러면 그 땅값이 좀 더 비싸게 공시지가가 매겨져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시대적으로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인정을 안 하는데 관악구는 상당부분 산 주변에 있음으로 해서 산 주변에 이런 혜택을 보는 것이 땅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뭐 그런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고요, 토지 특성이 한 20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 용도지구라든가 도로에 접하느냐, 큰 도로냐, 좁은 도로냐, 막다른 도로냐 그런 게 있고요 또 지목이 대지냐, 도로냐, 전이냐, 답이냐,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권미성위원

만약에 관악구청장님이 개별공시지가를 결론을 내린다면 전국 최초로 관악구에서 뭐 0.001%라도 반영해서 우리 관악구 전체가 효용성 있는 토지라는 거를 좀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에 아주 근소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결론지어졌으면 좋겠다, 그걸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을 드립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요 저희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권미성위원

기준을 관악구에서 세우면 안 돼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넣으세요.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이 국토교통부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과장님이 의견을 해서, 제 의견을 드리니까 한 번 정도는 의견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아주 미약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사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던 분이 여기 삼성산아파트나 삼성산 주변에 있는 아파트 살면서 야,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있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진짜 더 돈 주고도 못 사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경제성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조금 올라가면 세입도 올라가는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기회 되는 대로 그걸 좀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네 분이 우리 구에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사이트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등재돼 있는 건가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거를 사진과 함께 저희들이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등재기간이 연말까지라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안에 하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올려져 있는 건 아니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현장사진을 일일이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 사진을 다 찍어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가능한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이 6월 안에 해 보려고 하는데요 좀

왕정순위원장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저는 1월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궁금한 사람들이 어떤 대상지를 볼 때 번지수만 넣으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 해당 표준지가 있는 경우에 그 번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리고 161쪽에 토지 지목 일제조사 정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비예산사업이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지목이 다 표시돼 있을 거 아니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예산 없이 어떻게 그걸 확인하고 진행하실 예정이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이 지적공부하고 전산리스트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지목이 전, 답, 도로, 공원용지 이런 토지들도 뽑아서, 또 건축물 있는 거는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대조하고 또 된 거는 된 것대로 분류하고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그걸 소유자들한테 띄워서 정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올해 하실 사업이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사이트하고 토지 지목 일제조사 정리사업이 1년 내내 하시는 일이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런데 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그 열람사이트가 구축되면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토지 지목 일제조사 정리사업 하시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새로 도로명주소 책자가 나오죠 올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가급적이면 빨리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건축이 어디 많이 되거나 변동되는 데가 많은지를 조사해서 많으면 하반기 이후에 하고 많지 않다면 상반기 6월 전에

왕정순위원장

어찌됐든 여름이 지나야 되겠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건축 변경된 게 많으면 굳이 또 당겨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사해 봐서 건축 양이 많지 않으면 이것도 조기에 해 보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