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강정화 의원 발언
경호
표경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9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제24회 남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이 조례안 심의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에서 제출한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급속한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폐기물관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폐기물관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시행되던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례 제2조 규정에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수집ㆍ운반을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게, 처리는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행한 경우 대행계약서를 작성 각호 사항을 명시하여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마찰이 없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둘째 조례 제3조 규정은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수수료를 등급기준에 따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다만 당해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며 수수료부과 기준은 별첨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례 제5조 규정은 구청장이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4호 해당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한 내용입니다. 넷째 조례 제7조 제정은 자체수집ㆍ운반처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각호에 해당되는 다량배출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이를 지정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자체수집ㆍ운반처리자는 수집ㆍ운반수수료를 면제토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섯째 조례 제10조 규정은 재활용 수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수집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조례 제12조 규정은 일반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배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이며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업체위반 사항은 부산시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주민들의 무단투기, 업소의 쓰레기 처리 위반은 구청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를 운영하고 집행하는데 공정하고 엄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이 조례안은 1993년4월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4월14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및폐기물수수료등징수조례가 폐지되고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이에 따른 자치구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관리구역안의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체제를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자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이 이를 지정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장려금 지급할 수 있으며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수수료는 배출하는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규정을 조례를 적용하여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번째 관련법규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보고입니다. 종전폐기물 관리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이 삭제되고 구청장이 삽입, 개정됨에 따라 구자치단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며 구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여 수집ㆍ운반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 등에 사업을 수행함에 능률적으로 관리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허가사항은 직접 수집ㆍ운반처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구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삽입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폐기물법 제17조 직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간사님 말씀하십시오.
호기
정호기간사
예, 정호기입니다. 먼저 몇 가지 용어에 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자체수집ㆍ운반처리자, 둘째 다량배출자, 셋째 일반폐기물 배출자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국장님 바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검토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난 후에 일괄 질의를 하시기로 하고 질의가 끝나면 정회후 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서 …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일반폐기물이라 하는 것은 제조업소 아닌 일반가정, 일반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 이런 것인데 거기에 반대 구분되는 것은 특정폐기물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폐기물의 종류가 폐산 또는 알칼리 또 폐유기 용제에 폐합성 고분자 폐농약, 폐석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일반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나 일반업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량배출자는 1일 300kg 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소나 건물단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체수집ㆍ운반처리는 다량배출자의 경우 구청장에게 자체수집ㆍ운반처리를 하고 자기들은 수거수수료를 구에 별도로 납부 안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다량 배출자로서 자체수집ㆍ운반처리 이것은 자기들이 차량이나 모든 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자기들이 직접해도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아파트라든지 이런데에서는 대행업자 일반쓰레기 수집ㆍ운반대행업자에게 위탁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경화위원 말씀하십시오.
경화
정경화위원
정경화입니다. 별표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해가지고 별표1에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일반주택 이렇게 구분해서 요금을 부과하라는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부과료가 일반가정에서 부과되는 수수료보다는 엄청나게 싸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음식점 같은데는 우리가 다같이 음식점을 이용합니다마는 음식점 한 군데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음식점이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가정에서 아무리 많이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음식점만큼 배출되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정에 이렇게 요금을 많이 책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이것은 어더까지나 업소를 위한 행정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 남구만이라도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곤
이인곤위원
저 이인곤위원입니다. 이제 막 우리 정경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부과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난 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보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해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화
강정화위원
강정화위원입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폐기물이 수거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는 수수료가 다원화되어 있지 않느냐, 즉 한 예로써 구청 대행업자로서 우리가 월별이나 연별로 내는 것이 있고 또 사수거업자께 내는 것이 있고 또 요즘 새로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 모르지만 특수폐기물이다, 그래서 가정의 농이라든지 아니면 냉장고, 세탁기 같은 폐기물을 낼 때는 개당 제가 알기로는 5,000원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3중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것이 정작 환경이나 폐기물에 적정한 수준에 쓰여지는 것인지 내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냄으로 해서 그것이 적정하게 쓰여지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무단으로 밤에 버립니다.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방치를 하고 그냥 수거를 해가는데 그것이 월 쓰레기의 얼마 정도를 차지하는 것인지 거기에서 구청 예산이 얼마만큼 빠져 나가는 것인지 그걸 뭘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면 고발업자에게는 얼마를 이런다고 하는데 과연 그 단속이나 고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쓰레기수거 수수료 때문에 특히 주부들이 많은 불만의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지적했다시피 3중구조 내지 다원화된 수수료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데 이런 새로운 방법을 내어서 불만의 소지를 없애주는 방법론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먼저 정경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점하고 가정하고 수수료 요금의 차이가 오히려 가정에 많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별표에 보면 업소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건물분 재산세 기준입니다. 그래서 건물 벽돌슬라브 50평짜리 5년 경과된 것을 방금 세무과에 조회를 해본 결과 재산세가 4만5,000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일반주택 4만원에서 5만원미만 이러니까 2,200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평수에 3등급 업소 같으면 50평이 될 경우 3등급에 165㎡미만 그래서 4,080원이 나와 있습니다. 또 같은 평수 4급에 50평은 … 3,060원에서 16.5㎢마다 390원씩 초과를 시킬 경우 5,800원이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체계를 말씀드리면 우선 평수하고 가정집은 재산세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비교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마는 또 업소는 개인이 업소를 경영한다고 해서 또 가정집은 자기집을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상 인구 1인당 월80원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요금체계가 쓰레기 수거 수수료이기 때문에 양을 표준으로 해서 요금이 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능력이 있는 쪽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 기준으로 요금을 매기고 업소에도 평수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것을 처리하기에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고 일단 양해를 하신다면 계속 연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집ㆍ운반수수료 부과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업소는 등급별로 해서 면적당 기준표를 해서 기준표에 의해서 요금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은 재산세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산정이 되고 주민등록상 인구 1인당 월80원 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 체계로 징수되고 있고 또 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말씀하셨다시피 폐가구 냉장고 같은 것은 현지에서 징수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산관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정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다원화되어 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소에서, 가정에서 또 주민등록인구에 따라서 세 가지 방향으로 징수되는데도 특수폐기물이 아니고 냉장고, 폐가구류 이런 것은 별도로 시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다원화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무단으로 버리는 것은 얼마인지, 금년에 건당 6,000원씩 받고 650건에 1,290점을 수거처리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이, 우리구 수입입니다. 450만원정도가 금년에 입금되어 있고 무단으로 버린 것을 처리한 것은 529건에 1,209건입니다. 우리가 처리한 것이. 그런데 무단으로 버린 것을 우리가 치운 것 중에서 고발을 한 실적은 현재는 없고 차량을 발견을 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두 건에 10만원 있습니다. 주로 야간이나 사람이 전혀 왕래 안할 때에 버리고 달아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청소를 요금이나 수거방법이나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에 구자체나 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앞으로는 청소에 관한 것은 수수료라든지 전부 용량제로 되어야 요금의 시비나 처리의 어려움이나 다소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에 처리에 어려움도 각자 분담을 해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지금 특별한 방법이 없고 사실 무단투기하는 것도 그냥 길거리에 버려 둘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야간에 자주 버리는 장소에는 저희들이 사람을 세원 놓고 적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어려운 실정이고 제도개선 관계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 관리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만일에 이대로 시행을 한다면 우리 남구에서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세원은 얼마나 더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폐기물의 종류는 전체 어떠어떠한 종류들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 현재 운반수수료에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되어 있고 일반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경화위원께서 수수료금액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등급에 은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청과물 도매시장 이런 것은 다 건물이 165㎡미만이 2,370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50평 기준으로 해서 일반주택에 2,200원이 산출되어 있고 2,370원하고 2,200원하고 일반주택하고 1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이러한 잡다한 업소들 하고의 비유가 차이점이 없지 않은지 그리고 일반점포나 또 숙박업소나 아니면 5등급에 해당되어 있는 세차장, 주차장, 주유소, 실외체육 …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고물수집상, 블록공장 같은 것을 보면 165㎡미만이 1,080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5등급에 해당되는 이런 업소들이 일반폐기물을 일반주택보다도 덜 내어놓겠는 것인지, 그런 것도 형평성이 제대로 유지 안 되는 것 같이 지금 이 조례는 보입니다. 그런 점도 한번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고 만일에 공포시행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예측하고 계시는 의견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경호
표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진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위원입니다. 별표2에 보면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 폐기물은 불법으로 배출을 해서 주위환경이 아주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반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지만 이 위반행위를 어떻게 적발하고 어떻게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인지, 또 오늘까지 가령 지난 1년간 우리 남구관내에서 위반사항별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과연 몇 건 있으며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위반사례를 줄여 나갈 방침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정경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위원
별표2에 과태료 금액이 나와 있고 과태료 문제에 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과태료 문제 이전에 우리가 주민이 과태료를 물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조치의 일환으로써 제가 엊그제께 일입니다. 그저께 아침에 우리 주위 우암1동 3통, 20통, 21통, 22통이 4개동에서 수거해가는 보수산업 쓰레기 청소차가 왔습니다. 그전에는 타종을 가지고 칠때는 골목골목에 다니면서 다 들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음반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못듣고 주민이 못갖다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시간이 되어서 차올 시간이 되었다 싶어서 가지고 나오면 차가 벌써 출발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해서 그 차를 세웠습니다. “저기 사람이 쓰레기를 갖고 오니까 받아가시오.” 했더니 쓰레기 운반자들이 뭐라하느냐 하면 “우리는 시간이 되어서 다음 장소에 가서 쓰레기를 받기 위해서 빨리 안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가져와서 과연 집으로 다시 가져갈 것이냐, 안그러면 버리고 갈 것이냐, 요즘은 비닐 주머니에 넣어와서 골목에 으슥한데 아무데나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쓰레기를 안받아간 이유는 모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며 이 업자에 대한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쓰레기를 받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갈 수 있다는 이 문제를 구청 자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강정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화
강정화위원
강정화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문했던 건에 사수거업자라고 구청대행업자, 그래서 사수거업자가 일반가정주택에서 월별 얼마 받아가는 것이 과연 구청대행업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걸 재차 묻고 싶고요,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특수폐기물, 농짝이라든지 냉장고 같은 것이 시조례로 인해서 남구에 과연 언제부터 언제 한 건수가 650건에 1,290점이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무단으로 방출한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9,000원씩 받고 했던 650건하고 무단으로 한 것이 520 몇 건이라고 그러면 과연 그게 제가 볼 때에는 50%, 50%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무단으로 해가지고 방출하는 것도 사실 구청쪽이나 행정측에서는 그냥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갖고 오실 수밖에 없고 현재 650건에 의해서 세외수입이 450만원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다원화된 이것이 주민들이 아직 의식개혁이 안 되어서 그런건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냉장고나 이런 것은 아무데나 버려 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일반폐기물로 취급해서 가정주택에 단가를 조금 더 올려서 전체적으로 다 수거를 해가는 걸로 해야지 지금으로 봐가지고 시청조례에서 1개당 9,000원씩 해가지고 받는 것이 650건에 1,290점이나 … 무단으로 해서 할 수 없이 우리 구청에서 걷어간 건수나 비슷비슷하다면 여기에 소요된 예산으로써 우리가 무단으로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일반가정에 앞으로 어차피 집집마다 폐기물이 조금 나오는 걸로 보고 한꺼번에 해버리면 일부러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없고 또한 이중으로 부담한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겠나 여기에서 이 조례안을 고치실 때 네 단계로 다원화를 시키지 마시고 일반가정주택 폐기물 그걸 조금 더 올리더라도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방책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 되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먼저 박병화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구 세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 조례가 현재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던 그것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세입을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회의마치고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대략 12억으로 해서 우리 청소로써 쓰여지는 돈의 한 18%정도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금 등급별로 1등급에 50평하고 가정하고 비료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업소가 좀 적은 것 같다, 이것은 사실 업소의 1등급 같으면 평수는 크지만 그 평수에 비례해서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등급에 165㎡이하 그러면 이것도 사실 고물수집상 쓰레기가 안나올 것이고 철재상회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철재상하고 고물수집상하고 물론 쓰레기는 나올 것이 없다고손치더라도 거기에서 유출되는 오물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또 최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방법은 사실 구ㆍ동에 전부 분류를 해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 청소과의 직원들이 가서 적발하기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두 건에 10만원입니다. 앞으로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 근절시키는 방향은 이때까지와 같이 우리가 그냥 청소만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우리 청소종사원이나 관계직원들 전부 총력을 다해서 일단은 단속을 하고 또 원인분석을 해서 버리기도 일부러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 자기 잘못도 별로 아니면서 버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례를 분석해서 다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경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차가 무단투기를 하기 전에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가져 나왔던 것을 안 받고 가는 차를 직접 보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업체 관계자나 특별히 해서 우리 직접 구에서도 대행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람 숫자가 많고 또 업자에게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강정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일반폐기물 일반을 가정하고 특수 시조례에 의하는 그것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강정화위원님! 일반가정에서 냉장고나 폐가구 이것을 돈을 내고 버리는 줄 알면 바로 그렇게 할것인데 길가에 안버려도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위원님들의 재청이 나왔기 때문에 구두호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29분 산회
장길
윤장길출석위원
배영일 이철형 박남서 이계일 정경화 표경호 김봉곤 송석복 이인곤 최홍래 박명수 정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