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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2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6-01-27

송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숭이띠의 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해 오신 부서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새로 전입오신 과장을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안전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정근문입니다. 앞으로 안전행정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의회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6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안전행정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심제천 과장입니다. (인 사) 은천동장으로 근무하다 안전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종국 과장입니다. (인 사) 서림동장으로 근무하다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연숙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께서도 전입해 오신 과장님을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성근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1월 1일자로 지식문화국으로 발령받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일주 교육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선현철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 주무팀장에서 승진하여 관악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보직발령받아 당위원회를 보좌하게 된 이부열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새로 전입해 오신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당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춘수·장현수·왕정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열두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월 13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임춘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임춘수 안녕하십니까? 임춘수 의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발의

발의의원

임춘수 몇 분 의원님들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의원이 4대 때 본예산에 제가 제안을 해서 예산이 잡혀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왔던 사항인데 그동안 각동의 자율방범대 예산집행을 보면 전 동에 있는, 통합 동을 포함해서요. 그냥 나눠주기식 예산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10여 년이 흐른 지금 각동의 자율방범대는 대체로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조례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취지의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제안설명에도 있지만 제6조와 제7조인데요, 저는 제7조를 염두에 두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지도와 감독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각동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했고요. 또한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집행부에게도 말씀드릴게요. 통합 동에 자율방범대가 2개대대 있는 동 있지요? 점차적으로 통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만약에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조례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통합 동도 자율방범대를 통합해서...

소남열위원장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그건 추후에 집행부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발의

발의의원

임춘수 안녕하십니까? 임춘수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과 장현수·왕정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열두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각 동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임무 및 활동범위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 제8조에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 사항 그리고 경비의 중단사유를 규정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관악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춘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 집행부 소관 부서인 총무과장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 각동에 자율방범대원 현황을 보면 2개 단체로 구성된 데가 어느 동 어느 동이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4개 동이 있는데요,

소남열위원장

4개동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은천동, 성현동, 미성동, 삼성동이 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 동들도 똑같이 2개대대씩 지원할 건가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조례제정 여부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에서 구성에 관한 사항이 제3조에 보면 관계법령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좀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율방범대에 관한 법률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수정을 필요로 할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거에 행감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각 동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과 회원 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있다고 봅니다. 순찰활동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대신 나머지 인원들은 경찰서하고 방범캠페인을 한다든가 청소년 선도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데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다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행감 때 본위원장이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물론 잘하는 동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못하는 동은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가 지원은 전체 회원에 따라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보험도 그렇게 들고 있고 앞으로는 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일지를 쭉 보면 ‘동네순찰’ ‘동네순찰’ 결과물은 하나도 나온 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몇 개 동을 쭉 훑어봤는데 결과물이 나온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지요, 앞으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조례안에 보면 관리감독권에 대해서 제7조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제7조에 보면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은 사실 이 단체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감독권은 아마 경찰서에 주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감사라든가 관리감독을 가져야 될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도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샘플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가 제정된다면 관리감독의 세부적인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으로 정한다든가 해서 관리감독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구는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씩 되고 있던가요? 확인해 봤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타구 예산지원의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타구 사례를 보니까 최고 많이 지원되는 데는 3억원 정도에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8,600만원 정도 되니까 9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9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20위 정도하는데 그래도 그것은 상당히 지원은 많이 하는 편이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타구에 비해서 많이 지원되는 데는 많이 지원되고 조금 적게 지원되는 데는 지원되는데 우리 구가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구는 아닌데, 순위는 하여튼 9위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30만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 중에 제6조에 보면 복장 및 장비구입비,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유류비, 방범순찰 차량 유지 경비, 그밖에 쭉 돼 는데 이 부분은 운영비 내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운영비에서 집행되고 있고요, 이 내용에 한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 내용에 한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제6조제2항이요, 인원수와 관련해서 예산을 가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나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원 수, 전년도 활동실적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활동실적이야 거의 비슷할 거고,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또 그 부분이 특출나게 하는 부분도 한 군데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인원수 가지고 예산지원이 가감이 된다고 한다면 허수가 끼어들 확률이 많은데 그 부분 어떻게 관리감독 하실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인원수로 가감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 같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운영비 자체가 실질적으로 활동한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인원이 많다 적다에는 크게 관련은 없을 거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 않지요, 20명 있는 데하고 30명 넘는 데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운영범위에 보면 장비를 산다든가 야식비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활동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인원수하고는 조금...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야식비도 있고 뭣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더 많이 투입되고 그런다면 좀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 그러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예를 들면 저녁에 활동하는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여러 명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인원이 적으면 사람이 없어서 못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2팀으로 해서 8명 투입한다고 합시다. 사람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4명 갖고 투입한 데도 있을 거예요. 왜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만 생각해요. 저는 인원에 대해서 허수가 있냐 없냐 그 부분,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내가 동감을 해요. 어떻게 동감하냐, 활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회비를 내서 지원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활동하는데 활동경비를 주는 부분 있잖아요, 야식비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그렇다면 수가 많아야 활동을 더 많이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에 대해서 가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여기에서 수를 말하는 것은 자율방범대 전체 숫자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전체 숫자를

송도호위원

그 동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 전체 숫자를 가지고 가감을 한다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체 숫자를 가지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활동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야식비를 지원한다면 그날 저녁에 활동한 사람들에 대한 야식비를 제공하는 것이지 전체 회원을 숫자로 해서 제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 물어보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전체 회원수가 아니라 활동하는 사람 숫자로 할 때는 정산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하는 액수를 조정하는 대상은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10명이 있는 동하고, 10명 있는 동대하고 30명 있는 동대하고는 활동하는 - 저녁에 순찰하는 - 부분이 1개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데도 있고 여기는 2개~3개조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가 더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데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송도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냥 거의 이 부분은 제6조제2항에 대해서는 글씨만 써져 있는 거지 거의 비슷하게 지원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제6조제2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6조제2항의 자율방범대원 수를 가지고 지원액을 가감한다고 하는 것은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실질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관리감독을 못하니까 지금 거의 일률적으로 주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액수가 사실은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충분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서 남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렇죠. 이건 자율적으로 만들어져서 활동하다가 자율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율이라는 게 붙어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계속 20만원씩 지원하다가 지금 분기별로 30만원이 된 거 아닙니까 월에. 그 부분도 50%를 더 줘서 한 거예요 작년부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50% 해 줘서.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만족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차량을 가지고 순찰하기 때문에 차량 의무보험도 들어야 하고 차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올려준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습니까?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 우리 관악구 열악한 예산에 맞추어서 - 적정하게 배분하는데 얼마만큼 관리감독을 할 것이냐 또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은 어느 정도 만들어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냥 동별로만 똑같이 일률적으로 준다? 그렇다면 30명 있는 데하고 10명 있는 데하고 동 대장들이 생각할 때 왜 저기는 10명밖에 없는데 똑같이 주고 우리는 30명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방범대라는 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 가지고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사실은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걸 좀 감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되고 또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 그 뜻으로 이야기 드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가 한 동에 2개 있는 곳도 있고 1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없는 곳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어떻게 지원비를, 한 행정동에 한 개의 단체만 지원하려고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제3조에 있는데 그 제3조의 개정사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 2개 동도 가능하다고 하면 2개 동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개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조항을 만든다면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통합하는 과정까지는 아마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정애위원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개동이라고 할지라도 회원수가 많고 활발하게 방범대 역할을 잘한다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원비 - 예산을 지원하는 - 부분은 지원하는데 액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동을 2개, 통합동에서 꼭 1개동만 줘야 된다는 것으로 그걸 묶어버린다면 자율방범에 대한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통합동에서 2~3개의 단체가 열심히 활동을 한다면 그 부분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조례제정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제6조제2항에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나요? 기준과 원칙.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도점검에 대한 세부적인, 여기 제7조에서 다루고 있는 지도점검이라는 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이, 소속이 사실은 경찰서 소속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도감독은 경찰서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단지 회계감독은 저희들이 가져야 될 텐데요. 지금 지도감독은 사실상 회계감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회계질서라든가 이런 건 카드로 사용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잡혀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회계감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게 조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까지는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정말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서 안심하고 귀가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는 면이 있었다는 건 부인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예산만 많이 투입되고 회계감독도 잘 안 됐다는 거네요 지금까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이 다 아시다시피 한 2년 전까지는 사실 정확히 회계감사가 이루어진다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는 저희들이 카드를 사용해서 집행하도록 한다든가 그 다음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받는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잘못된 집행을 환수 받은 적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도 환수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몇 건에 얼마입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2014년도에 600만원 정도 되고 2015년도에 7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게 어떤 데 사용한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부 동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중지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줬다가 다시 환수를 한 동이 있고요, 그 다음 회계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데 그것은 소소한 액수로 저희들이 환수를 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과 관련돼서 서면질문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의회로 송부했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송부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피복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각 동의 대원수만큼 일괄적으로 배분,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연합회로 아예 피복비를 지급해 주나요 아니면 각 동별로 대원 숫자대로 배분해 주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각 동에 자율방범 대원수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최근에 피복비 지급은 언제 하셨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3년도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2013년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2013년도, 그리면 회계자료도 다 가지고 있겠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제8조를 물어볼게요. 제8조에 경비중단 사유가 1, 2, 3, 4가 쭉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또 지원금을 방범대 활동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경비중단을 하겠다고 조례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또 기준과 원칙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우리는 회계만 책임질 부분이지 활동에 관련된 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은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회계감독을 하면서 활동실적을 저희들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조례에 넣자는 겁니다. 회계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하되 활동실적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장이 응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내용이고요. 제1항, 제2항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산이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그 정산을 보고 집행완료를 했을 경우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을 방범대 활동 목적에 사용 안 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목적에 집행을 해라했는데 그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환수를 한다든가 지원을 안 하고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관악구 자율방범대연합회 임원들과 충분하게 논의를 한 적이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영진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입법예고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건 의원발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이 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관악구 자율방범대에서 다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거 좀 점검하셔서 오셨어야 될 텐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금 수정을 해 준다면 다른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일부 조항은 뭐지요? 일부 조항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3조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에서 ‘자율방범대의 조직이나 구성, 자격요건, 위촉, 임기, 순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상위 관계법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내부규정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확인해 보니까요. 이 조항 자체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조항이다. 그래서 그러려면 - 조례를 정하려면 -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안을 낸다면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떤 다른 조항이 있다면 단서를 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구성 인원에 관해서도 저희들은 10명 이상으로 한다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어야 실효성이 있는 조항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7조 지도 및 감독에 있어서 1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지원금에 대해서 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2조에서는 순찰일지 작성이나 활동실적을 연 1회 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보다 경찰서에 감독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제1항에 따라서 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위해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자율방범대장은 그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 순찰일지 등 관련서류 열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잘...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아까 발의의원이신 임춘수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10년 넘게 지원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동도 거의 그 정도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는 통합동을 하나로 묶어라, 하나로 해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걸 못해 왔어요. 그렇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부칙에다가 기간을 내년부터는 통합하라든가, 내년부터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경과조치를.

송도호위원

그렇게 하고, 대신 통합동은 동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1.5배를 주든 이 부분을 부칙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경찰서에서도 이 부분을 아, 통합해야 되겠구나하고 할 거 아닙니까. 조례 만들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10년 앞으로 100년 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송도호위원

거기에다 넣어야 되는지 부칙에다 넣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꼭 좀 명기해서 내년부터는 통합돼서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도 기본적인 입장이 하나로 통합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단지 자율방범대가 동이 통합되다 보니까 주민의 화합이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통합하기는 조금 어렵고 경찰서에서 통합을 해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요구를 했으나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들이 있고, 지구대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데 어떤 동은 2개의 지구대가 걸쳐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통합이 안 된 건 사실인데

송도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까지 그 부분 때문에 못한 건 이해는 하고. 그러나 조례를 만들 때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지금도 2개 있기 때문에 동이 통합이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들간에도.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이미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해서 어떻게 통합을 하든 말든 그래서 그 부분을, 청룡동도 하나로 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하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춘수 발의의원님께서 집행부에 발의할 때 검토해 달라고 보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그때는 전혀 조정이 안 된 걸로 보여지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검토의견은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협의가 안 된 걸로 지금, 여러 가지 지도감독권이라든지 그때 검토를 해서 서로 발의의원과 협의를 해서 아예 하시지 왜 그때는 다 빠뜨리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받은 게 이미 발의된 상태에서 검토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냈기 때문에, 발의가 된 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조정이 안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서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된다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자율방범의 모든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까지, 일단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법이 아마 국회에 여기에 관련된 법이 8건이 올라가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우려하듯이 그 8건 중에서는 지도감독권이라든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냐 경찰서에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례제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다고 봅니다.

소남열위원장

발의의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지도감독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발의

발의의원

임춘수 이의가 있지요.

소남열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임춘수 사전에 설명드린 다음에 제안설명을 하려고 시간을 내달라고 했는데

소남열위원장

지금 이 시간에 하시는 시간을 드릴게요.
발의

발의의원

임춘수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똑같이 공감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 했던 부분이 뭐냐면 조례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틀은 알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례를 발의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하려고 제가 세부적으로 넣지를 않은 거예요. 즉 말하자면 통합동에 대한 기간 그 다음 통합동으로 활성화됐을 때 단일동하고의 차별성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그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도감독은 경찰서로 넘기면 안 돼요. 나중에 법이 통과되면 모를까 지금 이건 자치조례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순찰일지 및 활동실적을 연 1회 지도감독하라고 하냐면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집행부에서 하라는 뜻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경찰서하고 자율방범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럼 저희들이 순찰일지를 매일 가서 점검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발의

발의의원

임춘수 아니지요. 연 1회잖아요 지원을 하게 되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계감독 할 때 그 서류를 우리가 받아서 볼 수 있도록 아까 말씀
발의

발의의원

임춘수 그렇죠. 지금 지구대별로 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걸 자율방범대연합회에다 해서 회수해서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차등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중단하든지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항을 집어넣은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순찰일지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희들이 순찰일지를 작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감독하기는 저희들이 좀 권한 밖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서에서...
발의

발의의원

임춘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왜 권한 밖이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자율방범대가 잘 활성화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 순찰일지 작성 이런 것을 감독하는 것은 우리가 감독하는 거보다 경찰서에서 매일 지도감독하도록, 어떻게 작성하라 하는 거까지 하는 거고, 우리가 회계감사를 할 때 그 관련서류를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발의

발의의원

임춘수 그거예요, 제 뜻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데 이 조항으로 보면 문맥상 그 내용보다는
발의

발의의원

임춘수 아니, 순찰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라는 게 그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아까 회계서류를 응할 수 있도록...

소남열위원장

이따 조정할 시간에...
발의

발의의원

임춘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산지원에 관해서 제6조 제정여건상 현재 지원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단지 뭐냐면,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활동을 잘하는 동은 계속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고/ 지금 의원들이 문제제기하는 게 뭐냐면 송도호 위원처럼 인원 많고 적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계속 하는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어느 동은 활발하게 하는 동도 30만원 주고 어느 동은 허수 플러스 해서 자율방범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비와 보험료, 차 유지비예요. 그 다음에 각자 2만원씩 거출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지도감독을 철저히하라는 뜻은 뭐냐면, 잘되는 동은 계속 지원해 주고 잘 안되는 동은 제재하라는 뜻으로 이 조항을 넣은 거라고요, 지도감독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의

발의의원

임춘수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묶어버리려고 하는 거지요. 내부규정에 의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묶어버리자는 뜻으로 발의하는 거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건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발의

발의의원

임춘수 제가 조례를 발의한 다음에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얘기했어요. 수정할 부분을제안하시면 여기에서 정회해서 논의하면 그건 내가 동의하겠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통합동에서 1개로 합쳐지지 않은 부분은 그동안에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 이유가 방범대원들 주민들의 협의 때문에 그랬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돼서 통합동을 1개로만 합쳐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를 하면, 지금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죠?

김정애위원

통합동에서 2개로 하신 분들이 협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조례 만들기 전에는 지원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통합동에서는 하나로 통합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거지,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조례를 그냥 무조건 만들어놓고, 우리가 만들어서 제정해 놓고 통합해라 이건 잘못됐지 않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협의해서 통합하려면 진작 통합을 했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송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경과조치를 두자는 말씀이었어요 아까. 일정기간 동안 둬서 통합하도록 유도하자, 조례를 정해서 그것을 유도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조례에 그 부분을 명시한다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일정 경과조치를 두자는 그런 의견을 아까 제시한 거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경과조치를 둬서 하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지금 4개 통합동에서 2개씩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어느 동은 열심히 잘하고 있는 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 이루어지기는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지역이 달라요, 통합동은 아무래도 넓잖아요. 인구수는 그렇지만,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송도호 위원님께서 경과조치를 두고 또 큰 동에 대해서는 지원액 부분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정을 하자 이런 취지로 발언하신 거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지금은 1대대, 2대대 나눠져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대대 안에 중대로 나누든 반씩 나눠서 하면 돼요, 그 부분은. 위에는 하나지만 밑에는 반을 나눠서 양쪽으로 하면 된다니까요. 그 부분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지 그런 방법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자기들 대장 둘이 하려는 부분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방향을 제시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3조 조직 및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자율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 등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신설한다. 제7조제2항 “구청장은 순찰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을 연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 한다”를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위해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동 자율방범대장은 관련 서류의 열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행일 현재 1개 행정동에서 2개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개대로 통합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민영진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2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택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다음 해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난년도 체납액’의 기준을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체납이라 함은 지방세가 부과되고 1차 독촉기한이 경과한 2개월 이후의 체납세를 체납으로 분류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독촉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체납징수분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4호에서는 현행 징수촉탁 포상금 지급대상이 자동차번호판 영치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전 세목에 대해 징수촉탁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을 변경하였고 민간인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현행 조례상 탈루 및 은닉재산 등 민간인 신고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한도는 1,000만원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3,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맞추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위해 위원의 임기를 ‘1년 연임’에서 ‘2년 연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관악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택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 중 마지막에 제3조제5호 수정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영

김택영세무2과장

조례 올리고 나서 전문위원과 검토 토론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중복된 부분이 있고, 상위 기본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될 조항으로 전문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당겨졌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2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체납된 부분들 그때는 체납독촉장을 보내고 해서 그때까지 잡아줬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출납폐쇄가 2개월 당겨졌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독촉기한을 2개월 당겨서 하면 똑같이 되나요 아니면 2개월 그냥 비는 건가요?
택영

김택영세무2과장

지금 조례개정이 되면 작년까지 했던 거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개정을 안 하면 1월달과 2월달에, 원래 세금이 부과되면 그달 말까지 납기한이 있고 또 납기 이후에 한 달을 더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독촉고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체납이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체납이라 하면 납기한이 지나고 독촉이 경과돼야만 법적으로 체납 효력이 발생되는데 먼저번 조례대로 하면 연도폐쇄말이 2월 말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독촉기한이 끝나고 전년도 부과된 세금을 체납된 세금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현년도 체납인데 - 과년도 체납이 아닌데 - 담당직원의 노력도 없이 받아가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 기한은 저희가 빼는 걸로.

송도호위원

아니 1년 넘어버리니까 독촉기간이 올해 되는 거지요?
택영

김택영세무2과장

예를 들어 12월에 부과됐다고 치면, 12월에 세금이 부과됐다고 치면 12월 말까지 납기가 지나고 1월 말까지 납부이후의 기한을 주고 2월달에 독촉고지를 해서 2월 말까지 납부를 안 했을 때 비로소 과년도 체납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체납포상금은 과년도 걸 못 받은 걸 받았을 때 압류를 하거나 체납처분을 하거나 현장에서 자동차번호판을 떼거나 이런 체납활동에 의해서 세금을 받았을 때 징수포상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받는 거까지 나갈 수 있는 걸 막자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해가지고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부분 2월달에 폐쇄가 되니까 그 전에 받는 것은 체납액이 됐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12월달로 끝나버리니까 1월, 2월달에 받는 부분은 그 다음 해로 넘어간다 이 말인가요?
택영

김택영세무2과장

그렇지요. 1월달·2월달 받는

송도호위원

포상금 부분도 그 다음 해로 넘어가서.
택영

김택영세무2과장

포상금 자체를 안 주겠다는 거지요. 1월달, 2월달 부분.

송도호위원

올해는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택영

김택영세무2과장

그러니까 내년부터

송도호위원

계속?
택영

김택영세무2과장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작년도까지 했던 거랑 똑같이 취급하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조례 개정을 안 하면 1월달, 2월달에 징수한 걸 체납포상금을 주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그전에는 폐쇄일이 2월달이어서 그렇게 해왔는데 폐쇄일이 당겨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 2개월 동안에 받았던 부분은 - 폐쇄돼서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지요.
택영

김택영세무2과장

그 전년도에 있었던 건 이미 과년도체납이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1월, 2월달에 예를 들어서 2014년도, 2013년도에 받은 금액은 당연히 주게 되는 거고 다만, 전년도에 2개월분 1월달하고 2월달에 받아들이는 부분은 그게 실질적으로 과년도체납이지만 현년도체납이랑 똑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현년도체납을 징수포상금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조례에 1월, 2월달은 안 주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 가면 똑같다?
택영

김택영세무2과장

예, 계속 똑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영

김택영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2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제5호를 현행 조례대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정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월 13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송정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정애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지방재정안정기금의 적립 및 사용이 지속적으로 유보된 바,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현실적인 기금조성 기준에 의한 기금적립을 통하여 재정악화 시에 주민 복지수요 및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행조례의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실현성이 없는 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삭제하고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 “50% 이상”을 “5% 이상”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50% 이상”을 “3% 이상”으로 하여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총 12명 중 공무원 위원 3명을 축소하여 총 위원수를 9명으로 조정,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고 민간인의 기금운용 및 지방재정관련 분야 전문가 4명에 대한 연임을 1회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정애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 집행부 소관 부서이신 기획예산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에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재정안정기금 그 부분이 원래 6대 때 이동영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기금적립을 안 했었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앞으로는 기금을 적립할 의향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그럴 돈이 없다, 안 한다 그랬거든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물론 기금 설치 필요성이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여유자금이 발생했을 때 적립해서 재정악화 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그동안에 개정 전의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 공유재산매각의 50% 이상’을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적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재정여건이 좋다고 하면 만약을 위해서 적립하면 좋다고 저희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송도호위원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다?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도 조례가 폐지 안 되고 있는 한은 물론 그런 방향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다만 몇 년 후의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송정애 발의의원님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조율은 했나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의견 제출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때 그것이 우리 조례의 목적인 지방재정 악화로 인해서 그 부분을 기금으로 만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개정 전 규정으로 하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견은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 그럴 게 아니고 결산액의 얼마 또 공유재산매각대금도 결산액으로 해서 그다음 결산의 상황에 따라서 하자고 저희들 부서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50% 해서 여건이 좋아서 많이 적립하면 좋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적립해 놓으면 어떻든 우리 개정 조례의 목적대로 쓰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목적에 맞게 쓰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보통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정도로 하는데요 최초에 제정할 때 100억원이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100억원은 무리인 것 같고 진짜로 내년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결산해서 재정여건이 된다고 하면 5년간 하면 최소한 50억 정도 적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50억원, 50억원 정도면 1년에 한 10몇 억원 되겠네요.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물론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서로 조율해서 했던 부분,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 “50%”를 “5%”로 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50%”를 “3%”로 했을 때 50억원 정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나요? 5년 동안 모아지는 돈이?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한 5년간 모으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정도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요 이렇게 해서는 10억원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할 의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래서 내가 수정할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순세계잉여금 추가로 나온 발생분 있잖아요. 그건 최소한 30% 정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억원 나왔을 때 30%면 6억원입니다. 그렇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다음에 매각수입 20억원 이상이면 10%, 20억원 이하면 한 15%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과장님이 이야기 한 5년 동안 50억원 정도가 돼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서의견을 낼 때는 사실상 본예산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부서의견을 낸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안 하겠다는 그 말이네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적립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5년 동안 해서 한 50억원 정도는 돼야 지방안정기금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50억원 정도 돼야 된다는 건

송도호위원

안정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 말인데 내가 봤을 때는 10억원도 안 되는데 이거 한 5억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10억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무슨 지방재정안정기금의 역할을 할 수 있냐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발의의원이 초선이고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서로 조율해서 5% 해라, 3%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최소한 이 기금의 성격에 맞게 안정기금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정도는 서로 양보를 해 주었어야지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내놓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전혀 이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밖에 안 보여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최소한 한 50억원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야 뭔가 되죠.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이따 간담회 때 한번 상의를 해서 조율을 해 보지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결산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덧붙여서 우리 위원님 질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송도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답변 안 하시면 5년간 50억원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대 보세요 병행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대로 했을 때 50억원을 만들 수 있는가 근거를 대세요.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물론 50억원은, 제가 아까 당초에 100억원 우리가 제정할 때 그런 언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소한 5년간 어떤 특정사업 1~2,000만원이 아니고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정도 재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 특정하게 어떤 수치로 향후의 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5년간 얼마 마련할 수 있는

송도호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데 아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소남열위원장

알아요 알아.

송도호위원

5%, 3% 해서는 50억원이 안 되지요. 그런데 50억원 정도 해야 지방재정안정기금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비율을
경인

고경인기획예산과장

50억원이라는 건 꼭 그걸 끝까지 사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호위원

꼭 50억원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 정도는 해야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는 돼야 뭔가 조금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저도 그런 생각이고.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조율했던 5%, 3% 이것 가지고는 5년 동안 해서 10억원도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기금 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왕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또 그 부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송정애 의원님이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선 의원님이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양보를 많이 했던데 이렇게 해서는 지방안정화기금이 안 되니까 최소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 한 30% 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0억원 이상일 때는 10% 정도 하고, 20억원 이하일 때는 15% 정도 해서 그 정도는 해야 최소한 20~30억원, 50억원, 20~50억원 사이는 되겠지요, 그래야 뭔가 도움이 된다. 그런다고 해서 이거 뭐 100억원 이상 많은 부분은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정애 의원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당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정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 내용 중 “조성한다”를 “조성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하기로 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내용 중 “5% 이상”을 “20% 이상”으로 하고, 안 제2조제2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의 3% 이상”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배드민턴연합회 국사봉체육관 상봉·국사봉클럽 회원들께서 현재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성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사봉체육관 내 상주 사용중인 철거클럽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의 한시기한 규정이 없어 해당 공공체육시설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규정은 일반 이용주민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한시규정을 명시하고자 한 것이며,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료 중 구민운동장 테니스장의 장기 미조정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16조제4항 철거클럽의 혜택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후 약 4년간 한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16조 별표6의 구민운동장 사용료 중 테니스장 1면당 주간 일일사용료를 금년도에 해당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대대적인 환경개선을 하여 수준높은 운동시설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일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토·일·공휴일은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철거클럽에 대한 한시규정은 공공체육시설이 주민 누구나 함께하는 시설로서 더 많은 주민 개개 동호인들의 요구가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고, 구민운동장 테니스장 요금은 시설수준과 향후 본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한조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이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일종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공성 회복 차원입니다. 당초 철거클럽에 있는 분들이 현재 쓰고 있는 국사봉체육관은 약 10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면을 사용중에 있고요 또 그 6면은 현재 일반주민들과의 일단은 형평성에 비추어서 그 체육시설 규모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이해당사자인 현재 관악산 자연녹지에서 운동하다 내려왔던 클럽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어느 정도 조율 좀 하셨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조율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돼서 조율이 어느 합의점을 찾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일단 조례개정 제2항이요, 쉬운 거 먼저 넘어갈게요. 구민운동장 테니스장 사용료 현실화 있잖아요. 제가 봤더니만 타구에 비해서 이번에 인상안을 보니까 평일에는 50%, 주말에는 33% 인상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 인근 자치구 사용료를 보니까 평일 면당 1시간 기준 서울시내 평균 보니까 5,200원이에요. 이번에 6,0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평균이 7,100원인데 8,0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금액은 물론 관악구 재정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용자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은 생각은 평균치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평일에는 6,000원이 아니라 1,000원 인상해서 5,000원 그 다음 토·일요일·공휴일은 8,000원이 아니라 7,000원으로 1,000원 정도 인상해서 하면 우리 관악구가 구 입장도 생각하고 지역주민도 생각하고 해서 평균치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그렇습니다. 본래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자기 몸과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이어서 일단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립운동장 테니스코트는 현재 클레이코트인데 금년 안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시행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투입도 문제려니와 향후 그런 좋은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도 막대하게 투입될 것으로 저희들은 봐서 인상수준을 저희들이 의회에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지역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도록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해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시 넘어가서요. 체육시설 조례가 다시 개정할 건데, 이게 문성지구에 있는 다목적체육관과 연결돼 있지 않나요? 연결돼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런 기준이라면 아마도 그쪽 철거클럽에 있는 분들도 유사한 사례를 밟으려고 하면 그분들도 똑같은 요구를 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똑같은 요구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시규정이 없다든지 또 50% 감면규정을 해서 무한정으로 하고 있다든지 이런 요구를 계속해서 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 국사봉클럽과 상봉클럽인가 2개 클럽이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만약에 이 조례안대로 하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3년, 4년 정도 돼 있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4년 기간입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문성지구에서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완공될 거 같은데 거기에 4~5개 클럽이 해당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팀들이 국사봉체육관처럼 이거이거 해보니까 11년, 12년 했다. 우리도 11년, 12년 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 등도 같이 이번에 조례개정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된다라면 공공체육시설을 과연 그렇게 해서 설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위 말해서 위법시설물인 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마냥 국가적으로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금번에 저희들이 요청한 조례개정은 뭔가 시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비제도권을 제도권 안으로 와서 합법적으로 운동시설을 제공하는 건 좋은데요, 또 저희가 봤을 때 관리하는 관악구청과 시설관리공단, 또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서로 다른 시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열흘째 계속 고민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체육과하고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잘 조율 좀 더 해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에서 제가 계속해서 협의하라고 진행상황도 살펴보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됐다니까 또 유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물어볼게요. 현재 거기 이용하는 클럽이 현재 2개 클럽이 이용하고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보면 한 달에 얼마얼마씩 지급되고 있나요? 50% 감면 해가지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118만원 정도를 각 클럽당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민영진위원

클럽당 118만원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본래 한 면당 4명 기준에 6시간 정도 배정을 해주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없지만 1개 클럽당 고정적으로 3면을 아예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예약과 관계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철거클럽들이 처음에 거기에 상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그런 편의사항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요금에 관한 건 문제점이 없고 기간을 정해달라는 말씀이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금은 다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그동안 철거클럽도 아무리 위법시설물에서 운동을 하셨지만 그분들이 건강하고 아주 밝은 우리 주민이고 구민이고 그렇다는 점에서 관공서에서 그것을 철거하지 못하고, 또 그런다는 측면에서 그분들을 민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제도권 시설 안에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운동하시는 클럽들이 일단은 조례상에는 없지만 구청과 합의한 사항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혹시 합의내용 서면으로나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맨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것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마지막에 정리가 돼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를 해봤지만 사실상 그런 계약, 조례를 만들기 전의 계약은 그런 것들이 조례로 다 일단 흡수가 다 됐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또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고요. 조례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이면계약으로 만약에 공공체육시설물이 운영된다라면 우리 구의회나 구청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조례 내용대로 저희들은 일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조례 자체도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일반주민과 여러 가지 이용상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귀중한 세금으로 그렇게 지어진 -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진- 것들이 마치 어느 특정한 분들만을 위해서 있다는 그런 오해를 계속 사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은 일단은 이번 조례개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합의한 내용을 제가 볼 수가 있을까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합의한 내용이 아니어서요

민영진위원

그럼 어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당시에 공원녹지과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지금 시켜서요 그걸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제가 여기에서 마치고요,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이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해 구청장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일어났던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차저차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 동호회측에서는 사전에 태권도측에서 뭔가 양해가 없었다 이러면서 시설 사용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태권도대회라는 것은 대부분 어른들이 아니고 전부 어린이들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녁에는 물론이고 저녁에도 대치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또 아침에도 일부 회원분들이 어린이들을 막고 이랬다는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린이들 앞에서 사실은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물론 배드민턴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 구청과 배드민턴장을 사용하는 그런 분들의 입장이 개념을 서로 달리할 수 있는데요, 일단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서 규정된 대로 우리가 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많은 구민들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이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소정의 절차를 밟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측에서 뭔가 사전에 배드민턴측에 충분히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유의식이 많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했었던 게 가장 원인이 됐고요. 두번째로는 그와 관련해서 조례상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치다가 우리 구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첫번째 이야기한 부분은 조례개정하고 안 맞아요. 그 부분은 이미 작년에 조례개정 되어 있는 내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하는 부분하고는 첫번째 부분은 안 맞아요.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분명히 있었지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기간을 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기간을 정하는 부분하고 불미스러운 일하고 연관은 안 지었으면 좋겠고요. 조례검토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배드민턴구장이 서울시에서 지어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건립한 배드민턴장은 저희들이 전부 전수조사를 하거나 이래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대개 공원녹지과쪽에 공원부지나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를 활용한 시설 설치여서 사실은 공원녹지과쪽에서 시설 설치를 하고 그 시설 운영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문화체육과로 넘어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자료는 굳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서울시에 있느냐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요.

송도호위원

하나도 없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한 예가요?

송도호위원

그렇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양천구에 있다고 합니다 양천구에.

송도호위원

양천구에는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양천구에는 50%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요 대신 고정적으로 면은 배정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회원수도 정하지 않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런 사례는 대략 파악을 해서요, 아주 정확히는 나중에 알아봐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조례가 양천에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아셔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도 문화체육과가 똑같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다면 그 부분은 더 한번 알아보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또 대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사봉체육관의 1년 수익을 보면 수익이 납니까, 적자입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난해 수입이 1억8,900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출은 1억6,000 몇백만 원 돼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수입·지출은 일단 흑자라고 보여집니다.

송도호위원

지금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은 새 거니까, 지금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들어갔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적립을 좀 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적립 자체는 안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남는 금액은 전부다 세입처리가 돼서 일단 오면 예산으로다 편입이 됩니다.

송도호위원

뭔 말인지 아는데 뒤에 예를 들어서 15년 가면, 10년 지나가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수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못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나오는 부분은 일정부분을 적립을 해 놓아서 한다면 그 부분을 꺼내서 쓰는 부분이 더 좋을 건데.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은 특별회계라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체육시설에 대한 것들은 그런 쪽으로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생활체육이라는 부분이 국가에서 활성화시키는 원 취지가 뭔지 알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원 취지는 어떻게 보면 운동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해서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이 더 적게 나가요. 생활체육에 투입하는 돈이 더 적게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건강 전체적인 부분을 따지면. 그래서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체육시설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이 좋다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우리 구청에서도 꼭 수익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수익자부담원칙은 그래도 적용이 돼야지 이런 것들이 다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운동을 하지 않는 다른 일반인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송도호위원

모든 부분을 수익자부담으로 하시면 안 돼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보다 우리가 돈을 더 지출해서 마이너스 돼 가면서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센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교육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학습을 시켜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수익자부담이 맞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선례가 남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 조례개정하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성지구가 생기기 전까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대신 가서 계속 설득하고 협상해라, 마지막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문성지구 만들어줄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했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라고 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리를 하고는 싶은 거예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의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추진을 했고요.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냥 해서 추진한 건 저희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런 것들도 또 계속 이거 외에도 이런 체육시설에 관한 것들은 의회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조례 내용을 보면 2019년까지, 앞으로 4년 남았지요, 4년?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 부분이 국사봉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너무 과하다 그런 부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송도호위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서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달라요. 이쪽에서는 자꾸 그쪽에서 주인행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저쪽 국사봉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옛날에 폐쇄시켜 달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부분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소통을 해 왔더라면 그 건물은 사실은 관악구청장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상봉이나 국사봉클럽이 주인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서 - 지금 소장 와있지만 - 소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소통을 해서 이야기가 돼서 조금씩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서로 너무 평행선을 달려가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의회까지 와서 의회도 아주 복잡하지요. 사실 그렇잖아요. 배드민턴클럽에서 계속 와서 이야기하고 밤늦게 전화하고 지금 와서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의원들이 조례를 심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굉장한 압력으로 됩니다 지금.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쪽이라도 소통을 잘해서,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조례라는 것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 부분을, 조례를 가지고 싸움하고 이런 부분은 없어요 지금까지. 이 정도에서 양보하고 해라하면 다 들어주고 했지 지금처럼 보류해라 안 된다, 의원들을 허수아비 시키는 거예요, 줄 세우기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개정 이유와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조례개정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많은 수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사봉체육관의 회원들, 클럽회원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례를 우리가, 위원들은 조례개정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개정이 돼야지 이런 상태로는 조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조례를 개정할 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근린공원 내 유치한 배드민턴장을 철거 폐쇄한 클럽에 대해서는 50%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다고 서로가 약속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협의하지 아니하고, 협의를 하려고 노력은 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도출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또한 민원이 제기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좀 더 협의한 후에 이런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입장은 일단 한번 이런 기회 때 어떤 식으로든, 이건 합의도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보고요 또 저희 역시 기본적으로 4년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만 또 그보다 좀 더 저희들이 양보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해서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기간을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그러면 그 시설물에 대한 유효연한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뭔가 제의를 해 온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한번 대화를 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언제든지 같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국사봉체육관 클럽의 대표도 있으실 거고 또 중재역할을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조례개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고요.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유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테니스장 요금인상 건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새로 시설하는 예산투입 관계로 해서 요금인상 설명은 과장님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좋은 시설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용료를 더 인상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여 좋은 시설을 만들고 또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의 관리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 일정부분 이해할 수도 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건 질의보다는 앞으로 향후 전개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요금인상이 언제 됐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1990년에 그때 정해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조정이 없었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90년 이후로 인상요구를 당연히 했겠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권오식위원

내부적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지금과 같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에서 의회에요?

권오식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조례개정 요구를 하거나 그랬던 적은 아직은 없었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그때 요금인상이 안 되더라도 사실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 과나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요구를 해 줬을 때 지금 인상률에 대해서 만약에 전에 한 번 인상이 됐다면 지금의 소폭의 인상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50%와 33% 요금인상을 한다면 1,000원 2,000원이 별거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용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크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지금처럼 장기간 이용자를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집행부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이런 일 닥쳤을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에 10년이든 5년 단위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인상이 안 되고 보류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더라도 그랬을 때 이용자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그렇지 1999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1990년이라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1990년이요, ’90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안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다면 그것 역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난 해에 한 번 그런 시도를 내부적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만요. 그런데 그때 레슨비가 있었어요, 테니스코트에는 거의 레슨을 시키는 테니스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 레슨비하고 테니스코트 사용료를 같이 인상해 보려고 아마 시도는 했답니다. 그런데 2개를 다 올릴 경우 거기 있는 동호인들한테 부담이 될 거 같아서 하려다 안 했다고 그럽니다. 대신 테니스레슨비는 좀 올린 거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요금인상을 하면 거기에 또 뒤따르는 것이 있어줘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이용하는 분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행정적으로 아니면 운동장에서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요금인상과 함께 따라가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요금인상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까지 검토해서 그것을 제시했을 때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소통하면 지금보다는 더 서로 이해하는 측면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클럽에서 본인들이 서명을 받아서 모 의원한테 제출을 했어요, 클럽에서. 그와 같은 움직임이 있는데 물론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예측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요.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개정에 대해서 배드민턴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무조건적으로 한시기간을 둔다 아니면 요금인상을 한다, 이럼으로 인해서 과연 배드민턴클럽하고 우리 구하고의 문제나 운동함에 있어서 금전적이 아닌 다른 걸로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 뒤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사봉체육관에 배드민턴 민원발생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지요? 일반인들에 대한 불만이라고 봐줘야 되는데요, 현재 면수를 정해놓고 사용함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 민원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민원발생률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발생률을 정확하게 체킹해서 수치화돼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얘기로는 수시로 와서 뭔가 하고자 했을 때 면이 없다거나 또 사용할 수 없을 때 대한 불만과 불평을 직접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하고 간다고 합니다. 또 저 역시 과에 전화가 꽤 옵니다. 속된 말로 그따위로 체육시설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분은 욕설까지 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오늘 당장 조례개정이 된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개정안이 한시적으로 4년인데 4년 뒤는 몰라도 당장 그러한 민원이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걸 같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한시규정을 둬서 그 이후만이라도 많은 분들이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4년 뒤에 만약에 30년이면 30년 뒤에 그 민원이 해결되는 거고 10년 뒤면 10년 뒤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당장 4년으로 해도 4년 동안에 일반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권오식위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일단 그것은 현재 10면 중 고정된 6면 외에 4면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국사봉클럽쪽에서 양해를 해서 배려를 해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개선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클럽의 성격상 고정된 면을 쉽게 내놓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권오식위원

요금인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감면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50%에서 35든 25로 하고 기간을 우리 과에서 한시적으로 4년 한 거에 아무튼 그 이상, 이러한 협상을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저희들이 협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고, 기간이 조례로 정해진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간이 도래하면 원위치로 그러니까 100%로 하는지, 감면이 전혀 없어지는지 아니면 감면에 대한 감면률을 조정하는지에 대한 협상은 혹시 해보셨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 기간이 전부 끝나면요?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우리 과에서 나온 안대로라면 4년 뒤 그러면 현재 50% 할인율이 제로로 되는지 아니면 그때 또 다시 30이든 25든 정해서 다시 5년이든 3년이든 기간을 또 정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해보셨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논의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일부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논의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권오식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조례개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서로가 많은 소통을 통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향후에 5년이나 10년 뒤에 조례가 개정됐다고 가정했을 때 또다시 이러한 분란이나 서로가 쟁점화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좀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폭넓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폭넓게 논의를 거친 후에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도 괜찮다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 개정이라는 것이 나중에 또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기회에 꼭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제 소관도 아니고 제가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도호위원

지금 체육관에 아침 6시부터 열어서 22시에 문 닫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녁시간 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퇴근시간 이후에 대게 사람들이 운동하고 싶어하고요.

송도호위원

지금 오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시간 하지요? 나눠져 있지요, 클럽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클럽에서요, 아침에는 평일은 6시부터 7시까지 상봉클럽에서 하고요,

송도호위원

6시부터 7시까지.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 다음에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사봉클럽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저녁은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상봉은 지금 3번으로 나눴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처음에 그렇게 했나요? 처음에는 두 번으로 안 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클럽에서 시간조정을 요청해와서 편의를 봐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6시부터 7시까지 하고 11시부터 1시까지 하고 그 말인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6개 코트를 차지하는 시간이 오전에는 1시간 있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오전에는 1시간하고 11시부터 13시까지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오전에는 1시간이고 오후에는 6개 코트를 다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저녁시간대에 퇴근하고 오신 분들의 불만이 많겠네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퇴근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단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혹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원래 처음에 녹지과에서 이야기할 때 한 코트를 하루 다 준다고 그랬어요, 한 코트를. 그러면 하루에 16시간씩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6시간을. 그런데 지금 3개 코트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18시간이 돼요, 2시간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협상이 만약에 된다면 저녁시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7시부터 10시까지를 클럽마다 2시간씩만 쓰라고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1시간 빠지는 거예요, 원래 계획보다. 그렇게 하고 기간 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어떻겠는가. 그렇다면 10개 코트에서 4개 코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6개 코트를 일반인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불만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구태여 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쭉 써도 상관이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올리고, 전체적인 부분을 올릴 때는 조금씩 올리는 부분이야 상관 있겠습니까. 일반인도 올리고 클럽도 다 올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1시간씩을 3면 쓰던 걸 2면으로 저녁에 조정만 된다면 쭉 가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좀 일단은 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녁에 1면을 내줘서 민원이 잠재워질지는 저희들도 아직 확인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개정을 하는 취지는 지금 현재 국사봉체육관에서 운동하시는 클럽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의식을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개정하는 취지하고도 일단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나도 클럽에 이야기 안해 봤기 때문에 몰라요. 클럽에서도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몰라요. 그런데 저쪽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처음에 계약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처음에 폐쇄하면서 들어오면서 했던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1면씩을 하루종일 주겠다 그 부분이 공원녹지과하고 처음에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부분도 훼손이 안 돼야 될 거고, 하다보면 서로 협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제 개인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하는 부분이지, 지금 내가 클럽에서 이야기 들어와서 하는 부분 아니에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2011년 3월 11일날 작성한 철거클럽 사용료 관련 간담회 합의서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확인자가 부구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생활체육회장, 배드민턴연합회장, 상봉클럽회장, 장미클럽회장 제가 봤을 때는 민간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네 분이고 관공서 대표하시는 분이 두 분이 서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코트 이용료, 요금에 관련된 합의만 했지 날짜에 대한 합의는 없네요, 한시기간?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날짜기한 합의가 없는 건 서로 관례대로 그냥 기간이 없음을 쭉 서로 인정하고 사용료 관련해서만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관악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이 이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당시 상황을 저희가 좀 듣기는 했습니다만 당시의 상황을 지금 그것이 어쨌다 저쨌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또 클럽측에서도 저한테 당시의 상황 얘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조문자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했는지는 그 당시에 조례개정에 참여했던 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그때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제대로 사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간담회 때 그냥 바로 깊은 내용이 없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국사봉체육관에서 몇 개 클럽이 이용하고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2개 클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영진위원

나머지는 다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2개 클럽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대에 6면을 쓰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활성화된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5~6개, 7개 클럽이 시간대 돌아가면서 하는데 국사봉은 2개 클럽만 있다, 뜻밖이네요. 그러면 현재 1일 예약률이라든지 아니면 주말 예약률 아니면 한달간 평균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평일에 빈 코트도 있는지 또 야간에 빈 코트가 있는지 혹은 토·일요일날 빈 코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물어볼게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운영 세부적인 질의여서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시설관리공단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신청률 그리고 이용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통계를 사실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연 분기별로 한 차례씩 실시한다든가 한 달 주기로 또는 일주일 주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상시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2개 클럽이 정말 황금시간대나 아니면 붐비는 시간대에 정말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일반이용자들에 비해서 많은 특혜를 받고 이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 아닙니까?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데이터 만들어와야 될 거 같은데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민영진위원

아니, 잠깐요. 예를 들면 이게 텅텅 비고 있는데 이용률도 중요하고 수익률도 중요하잖아요. 2개 클럽이 만약에 빠져나가거나 혹은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저희들이 회원이 들어오면 시간을 딱 정해서 회전을 시킨다든가, 지금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 운동장 같은 경우는 - 시간단위로 접수를 받아서 대관을 해 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고객들 순으로 해서 계속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이 꽉 찼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돌려보낸다거나 좀 기다리게 한다든가 이 정도 선에서

소남열위원장

그 정도 선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비어있느냐.

민영진위원

자, 그리면 예약접수는 전화로 받나요? 전화로 예약접수 받나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현장에 와서

민영진위원

현장에 와서?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문제가 너무 많다. 요즘 같은 시대에 현장 와서 받지 말고 컴퓨터로 다 예약을 받았으면 데이터를 통해서 금방금방 나올 텐데 그렇지 않나요? 전화 받으면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저희도 그 방법을 강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드민턴의 특성상 지금 조례에는 2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와서 한 코트를 2시간을 점령한다면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민영진위원

아니 이용률이 떨어져도 내가 이용한 시간만큼 돈을 주면 되지 그것까지 왜 신경을 쓰나요. 그렇지 않나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코트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와서 기다리면서 한 게임을 하고 나면

민영진위원

아니 복식을 하든 단식을 하든 이용하는 사람들 마음이지 제시간에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만 운동하면 되는 거지 돈만 내면 되는 거지, 만약에 4명이 운동하면 4,000원 낼 걸 2,000원 내나요, 아니면 2명이 운동하면 4,000원 낼 걸 1,000원 내나요? 똑같잖아요 요금은.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저희가 조례상에 보시면 입장료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단위로 대관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민영진위원

아무튼간에 최근 6개월 동안 예약현황, 이용현황 각 코트별 데이터를 뽑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정말 이런 클럽 사람들로 인해서 일반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실한 데이터 아니에요. 맞지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것 좀 뽑아주세요.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민영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클럽에 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진행하면 좋겠고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클럽하고 분쟁이 자주 있었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클럽하고의 분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거였지요. 구체적으로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클럽 회원들 내에서 문제가 발단이 돼서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소남열위원장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 사용료를 어떻게 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특정클럽 내에 기존에 있던 회원들이 다른 회원들을 배척하는 - 제명을 시키는 -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제명을 당한 회원은 제명을 시킨 기존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벌이고, 최근에 소송결과 제명을 당했던 회원들이 승소를 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그걸 가지고 제명을 당했던 분들이 옆에서 운동을 하셨는데 또 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요금문제가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 회원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는 됐지만 본래 소송을 제기해서 하면 저희로서는 제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법적으로는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밖에서 운동했던 분들에 대한 요금을 저희들이 부과한 상태입니다 시설공단에서요. 그런 사건이 있고요. 또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내부에서 회원들간에 여러 가지 다툼으로 인해서 소란도 있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참 복잡하네요. 혹시 그렇게 분쟁이 있는데 회원들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그 회원들이 어떤 분 얘길 들어보면 우리 관악구의 회원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7~80%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명단 가지고 있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명단은 저희들이, 회원명단은 제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일단 소문 수준입니다만 - 저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 그런 얘기들은 저도 풍문으로나마 들어는 봤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클럽하고 그런 얘기를 왜 구체적으로 해 보시지 않았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얘기를 해서 실질적인 실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의회에서 복잡한 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아마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현재 국사봉체육관에 2개 클럽이 있는데 월사용료 부과되는 기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지금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월정액 사용료를 받고는 있습니다 2개 클럽에 대해서.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받는다기보다 실상은 말씀드렸던 합의라는 명목 하에 요금을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명확하게 제시된 부분은 5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한 클럽에 한하여 월정액으로 받을 수 있다고까지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정액을 산정하는데 산정기준이라고 해서 1면당 4명 기준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받는다면 월정액은 간단합니다. 회원수×월정액 4만원 해서 50% 할인해서 2만원 받으면 그게 조례에 근거한 월정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저희 공단에서 국사봉체육관을 수탁을 하면서 이미 사용료 부분에서 합의가 됐다라는 사안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저희는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는 회원수 그리고 면수 이런 부분, 아까 합의서에 보면 회원수가 있고 면수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에 따라서 사용료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단 입장에서는 이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적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래서 금액이 현재 111만8,800원을 받고 있지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 근거가 뭐지요? 근거가 시간, 면수 한번 알려주세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제가 118만원 나오게 된 산출근거로 1면당 4명을 기준으로 한다. 그건 비고5에 있는 1면당 4명 기준 그리고 시간당 부가세 포함하면 2,200원 거기에서 50% 하니까 1,100원입니다. 그러니까 1면에 대해서 4명이 들어가서 1,100원을 내고 그리고 하루에 1면을 6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시간 기준으로 2,200원이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한 클럽에 3면을 주고 있습니다. 곱하기 30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118만8,0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현재 2개 클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대는 대충 어림잡아서, 2개 클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평균 연령대는 얼마나 되나요, 50대 되나요 평균이?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40대부터 70대

민영진위원

평균 내면?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50대 분들이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의 개정목적이 바로 이런 조례의 미비한 점이 있고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이면계약을 해 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 해당 클럽과 충분히 협의 후 재심의하자는 의견이 있어 심의를 보류하여 민원인들과 부서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다음 회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기에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므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부위원장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영진 부위원장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