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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11회 제5본회의199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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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규양 의원께서 본 건에 대한 표결을 유보하자는 제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규양 의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유료주차장 매각에 대한 유보의 건은 표결에 의해 유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료주차장 매각 유보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2명-김영주 의원, 김종태 의원)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 유료주차장 매각 유보의 건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이규양 의원, 지성구 의원, 장용두 의원, 조동형 의원)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유료주차장 매각 유보의 건은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서 이규양 의원의 제안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방금 결정된대로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더 수렴하여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건인 신단양택지조성 토지취득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이번 안건은 질의는 생략하고 찬반토론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