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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계일 의원 발언

24회 제2본회의1993-09-23

이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휴회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주만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주만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9월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9월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1993년9월21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관리에 있어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국유지와 공유지가 상이하던 것을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적용시켰고 부산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조례가 부산직할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로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국유재산대부료 납부기한인 60일과 동일하게 하자는 것이고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의 건물 평가액 산정기준을 5개목에서 7개목으로 세분화한 내용으로써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배종환ㆍ박한성ㆍ박수용ㆍ이재득위원님의 질의에 유용현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는 등 심도있는 심사 끝에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의석에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심심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주만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휴회기간 중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표경호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장 표경호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9월14일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이 동년 9월14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부산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가 폐지되고 93년6월3일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이에 자치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수집ㆍ운반은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처리는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자체수집ㆍ운반처리자로 지정받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지정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려금 지급대상자 및 기준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호기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들께서 심도있고 진지한 질의를 하셨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폐기물이 수집ㆍ운반처리 및 수수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보다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표경효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안번호9)(구청장제출)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안번호10)(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의안은 휴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주만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주만보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두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은 1993년7월31일과 1993년9월14일에 걸쳐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9월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1993년9월21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부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연6동 1600-422번지 구유지를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1992년2월부터 12월말까지 대연6동 15ㆍ16통 지내 폭 8m, 길이 140cm의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수정하겠습니다. 140㎡의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당초 122㎡중 100㎡는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 22㎡는 공지상태로 남아잇어 토지의 형태나 규모로 보아 장래에 공용으로 활용가치가 없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곤란하여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유용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배종환위원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었으며, 박수용ㆍ문덕복ㆍ조해수ㆍ이태흠위원의 의견을 듣는 등 심사 끝에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용호2동 소재 노인회관 매입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호2동 532-25번지 현 용호2ㆍ동 새마을금고인 대지 330.9㎡, 건물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751.54㎡ 건물을 예정가격 7억5천만에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이미 국비 3억원, 시비 2억원, 용호동 발전협의회 자체부담 5,000만원 등 5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정확한 매입 가격은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향후 경로당, 공동작업장, 노인교실운영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각종 사업장으로 우리 주민에게 유익하게 활용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매입 예정가격 중 부족한 2억원은 용호2ㆍ4동 새마을금고에서 무이자로 94년,95년에 걸쳐 상환해도 좋다는 공문서를 접수해 두는 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해 심사도중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이태흠ㆍ박한성ㆍ최경익ㆍ조해수 위원님의 질문에 유용현 재무과장, 이순영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상세히 들었으며 배종환ㆍ조해수ㆍ최경익 위원님의 의견을 듣는 등 철저한 심사를 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의석에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도 하고 집행부 관련 과장의 답변도 충실히 듣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나 우리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본 동의안 두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안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주만보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계일의원 의석에서..... 의장! 질의 하나 합시다..) 예, 이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일

이계일의원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서두에서 용호2동 532-2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용호2ㆍ4동 새마을금고 건물을 매입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애매한게 있는데 건강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등 ... 그런데, 건강한 가족제도 유지 발전 등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어떤, 이 건물안에 뭘 만들어 가지고 건강한 가족제도를 만드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설명 안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확실한 계획으로 차질없이 해야됩니다. 이것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건물을 사들여 가지고 평소에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 가지고 폐허화 되는 수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내놓는 서류 자체가 매입 유명무실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의결을 얻는게 어떻겠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예, 이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일 의원님 질문에 유용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이계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가족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노인회관을 개설하게 되면은 일부는 경로당, 공공작업장, 노인교실 및 노인대학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로 하여금 여가선용과 노인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원만한 가정이 운영되는데 일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저희들의 운영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매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주민부담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매입 동의부터 먼저 제출을 해가지고 동의를 해 주시면은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추호도 차질 없게 운영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유용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일의원님 재무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가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이계일의원

...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도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에관한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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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7분

철형

이철형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접수순에 의해 배영일의원님, 박남서의원님 순으로 하되 답변은 질문을 다 마친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후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배열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영일의원입니다. 이 지역 지방의회 의원으로써 평소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이 민의의 전당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구정질문을 하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분야는 집행부서에서 매년 수립하는 중기재정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추진계획과 구정백서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중기재정계획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5년간 단위로 각종 사업 등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어떤 비율로 집행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며 매년 이 계획을 책자로 만들어 주민에게 배포하는 것은 주민에게 중기재정계획대로 실천하겠다는 공약이며 주민들은 이 공약을 믿고 그렇게 실천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행정계획을 수립, 공약하여야 하고 대주민 공약한 사항은 계획서 있게 추진됨으로 신뢰받는 행정 관청이 되는 것이며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91년, 92년 집행부서에서 수립한 중기재정계획 및 91년도 도시게획사업추진게획과 매년 발급되는 구정백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매년 심한 변동이 있어 이것이 과연 중기재정계획인가 의구심이 생기며 주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1년도와 92년도에 새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건설분야 즉 도로ㆍ교통부문 투자사업과 치수ㆍ하수부문 투자사업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심하게 변동 된 것이 있는가 하면 제목이 틀리는 것도 있고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계획당시의 주변상황과 1년이 지난 후에 천재지변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이 발생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들이 상식의 범위를 넘어 너무 심하게 차이가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91년도에 문현3동, 대연6동간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도로ㆍ교통부문 투자사업 10번 순위이나 92년도에는 20번으로 뒤져 있고 92년도에는 제목이 「문현1동 문현로터리 주변 소방도로개설」로 되어 있으나 92년도에는 「문현1동 문현로터리 문현여중 일원의 도로개설」로 변경되어 다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91년도 중기계획에 없던 것이 문현4동 세영아파트 간선도로입니다마는 92년도에는 시행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또한 예를 들면은 91년도에 문현3동 21ㆍ26통 농심학원 도로개설공사가 13번 순위이나 92년도에는 36번으로 뒤로 밀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그 이유를 대체로 몇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각 관련부서에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주관부서에서는 근본적인 검토없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둘째, 상급기관, 관련기관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고 셋째, 실현성 여부보다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그때 그때 적당히 넘기기 위한 임시 방편성이 보이며 넷째, 재정적 형편을 충분히 검토치 않고 주민의 환심 위주로 무리하게 계획을 수립한 결과 차질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이 사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실명제 등으로 이 사회가 투명하게 정화된 사회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한 이틀전 김영삼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 대해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자고 강력히 당부하시고 잇는 이 시점에서 정치 질서는 물론이고 이에 한 발 더 앞장서서 집행부서에서는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지역 주민에게 우리 남구 발전의 비젼을 제시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집행부서와 의회는 지역주민을 위해 공동의 책임자로서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함께 하자는 뜻이오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다음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번 93년도 중기계획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수립하실것인지 첫째, 그 계획수립 절차와 둘째, 신뢰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와 셋째, 중기재정계획은 행정시책추진과 지방자치활성화를 도모해 직접 관계되는 점을 감안, 실장님의 업무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배영일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의원

박남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구정창달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춘근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및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질문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현행 건축법은 해석과 법 적용에 있어서 혼선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과 위법 건축물이 일정기간 경과하면은 행정조치가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법의 저촉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닌지 제도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 및 조항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축법이 1962년에 제정된 이래 10회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시행하여 오다가 현행 건축법이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이 92년 5월 30일 대통령령13655호로 개정 공포되어 이 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제1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적 분야의 자율화,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그 규제 위주적 성격과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의 편익과 건축 활동으로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 건축법과 시행령에 따르면은 건축법 제9조1항1호에 규정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서는 건축신고를 하면은 현상 그대로 증개축 또는 개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 일반 서민층의 희망과는 달리 건축신고에 따른 제반사항이 허가절차와 다름없이 건폐율적용 등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과 불량주택 개량으로 도시미관은 물론 쾌적한 문화공간을 촉진한다는 목적과는 배치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행 건축법이 완화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으므로 건축신고를 하면은 현상대로 증개축 및 개보수가 가능하게 관계법규를 현실에 맞도록 전향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당국의 견해를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일선 동마다 기술적 공무원이 없어 포괄사업 시행에 필요 요건인 사소한 설게를 비롯해서 건축신고 등 민운 사항까지 구청 또는 기술직이 있는 동에 넘나들게 한다는 것은 봉사행정에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1회 방문의 정부 시책에도 역행이 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동마다 기술직 직원을 충원하거나 아니면은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행정 서비스 보완 차원에서 행정 애로 타개 및 민원 해소를 위하여 기관 제안으로써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기술직 인력 보강을 요청하거나 적극 건의한 바가 잇는 지 묻습니다. 다음은 문현지구 및 인근 지역의 주변에서 생활하는 서민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고대 농촌 사회로부터 면면히 이어온 원주민들로 토착된 자연 부락으로 옹기 종기 평온하게 생활하여 오던 중 1945년 조국 광복을 맞이하여 귀환 동포 및 6.25 동란으로 인한 피난민의 유입 등으로 무질서하게 농막으로 이루어진 변두리의 부락이었으나 현재는 도시 중심권에 위치한 문현2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당시의 실정과 한 시대의 단면성을 대변 하리 만큼 도시 기반이 연약하고 주택이 불완전하게 판자식 장방형으로 건축된 주거공간은 과거 일제시 초량 45번지 해안지 매립 당시에 동원된 일명 보국대 대원의 수용소로서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수기에는 비가 새고 침수가 되면은 그때마다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한 많은 애환과 풍파속에서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인내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서민층에서도 이제 경제, 사회적 발전에 부응하여 생활여건이 향상되고 문화 및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개선의 자구책으로써 노후된 불량 주택의 개보수 등 사소한 기본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앞세워 보신주의적 면피성 행정 조치보다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관민간에 아량으로 대외적으로 흡수 종결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강화된 개정 건축법이 원주민층에서는 법의 존엄성보다 만성작인 불감증을 주는 경향으로써 서민층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줄 압니다. 때문에 건축법 부칙 제6조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규정에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물에 관한 처분에 관해서는 법 제8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수세기 동안 대를 이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가난을 극복하면서 이 고장을 지켜온 원주민에 대해서는 필연적 경과 조치로써 기본적인 주거 보장과 안전을 위해서는 특별히 개보수 및 수도 시설의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 행정서비스의 형평 원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산재하고 있는 무허가 및 위반 건물 전부가 수도 시설의 혜택을 받고 공정이 함께 보장되는 시민사회로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으로 써 수도는 물론 법제정 이전에 건축된 연약 지역은 과감하게 현지 개량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거나 시정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행정 시행 과정에서 현실과 제도가 부적합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규정 또는 경제 규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실무 행정과 피부 행정으로써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자치구 행정쇄신기획단에서 기관 제안으로써 몇 건이나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한 바가 있는지 또한 묻습니다. 그리고, 주거안정의 기본권 보장과 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상급자치단체의 지시성 행정에서 탈피, 명목상의 자치행정보다 명실공히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독립성과 자율성의 권한과 범위의 한계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항별로 묻겠습니다. 첫째, 건축 신고는 법 제9조1항 규정 하단에 의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는 명시 규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서는 처리권이 없는 동에서 건축신고 업무를 접수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구청까지 왕래하면서 동 담당 직원이 설계도서에만 날인 또는 법정동 관내에 근무하는 기술직 직원이 설계 도면에 날인 정도의 약식 절차로 건축신고에 따른 허가를 갈음하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건축신고 업무를 접수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한 건축물에 대한 동별 총 건수 및 준공 검사 및 준공 필증까지 병행하여 동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특히, 건축신고로써 건축 또는 개보수한 건물에 대해서는 공부상에 등재가 가능한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건축신고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 제9조1항1호 규정에 바닥 면적 합계가 50㎡이하는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정상 건물이거나 특정 건물이거나 동일 해석으로 보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제9조제1항1호 규정이 수직이거나 수평이거나 관계없이 2층 내지 3층도 개보수 등이 가능 한것인지, 그리고, 건축신고로써 개보수가 가능한 50㎡이하라고 규정하는데 대하여 최저 제한 면적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은 몇평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지구 관계없이 법 제9조1항1호 및 시행령 제11조2항1호 규정에 따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울러 묻습니다.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시행령 11조2항1호 규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합계가 85㎡이하인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 면적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2층 이상이라도 용적율이 85㎡를 초과하지 아니 하면은 신축이 가능한 것인지 묻습니다. 또한, 85㎡이하라고 규정한 범위의 개념이 신고로써 신축할 수 있는 최저 면적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행령 11조2항2호 규정에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로 규정한 것은 바닥으로부터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수평 증축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2층 이상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또한 수평으로 증축할 경우 용적율은 얼마까지라도 관계없이 증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한계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시행령 2조1항6호, 나, 다, 라, 각 목마다 주요부분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또는 주택은 지붕틀이나 보가 대개 하나 뿐이고 기둥이 없는 건축물도 상당한 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정의와 구분을 어떻게 가름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개 이하의 지붕틀이나 보로 건축되었거나 기둥이 없는 건축물 등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허가나 건축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벌칙 적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건축법 부칙 제6조에 기존의 위반 건축물에 따라 이행강제금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규정에 의하면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서는 법 제8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하여 종전의 위반 건축물 및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형사적인 책임과 시효 면책이 되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법규에 따라 위법 적발되어 법 제83조에 적용 조치한 사례별 건수 및 종전 법규에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한 총 건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 및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법 74조 행정 대집행법 적용의 특별 규정에 의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8조, 제9조, 제31조 및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법적 절차없이 강제철거 및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무허가 및 위반 건축주가 벌과금 및 이행 강제금을 1차로 이행하고 생활하던 도중에 가옥 매도가 되었을 때 후차적으로 발생하는 벌과금이나 이행강제금 및 형사적인 책임은 양자간에 어느 쪽에 있는 것인지 또한 묻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일반적인 인식이 불법 건축을 하고 5년이 경과하면은 시효 소멸로 행정벌 및 법적 규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데 그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명예 감독관 위촉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관급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해당 동마다 관내 유지나 통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공사 진행 전반에 걸쳐서 개인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실권이 없는 명예 감독위촉은 다만 공사명예 감독관 감독 지침에 의한 단순한 명목상인지 아니면 공사 하자가 발생면은 책임의 한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명예 감독관 위촉에 따른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원만한 시공과 부실공사 예방 효과에 목적을 둔다면은 완벽한 감독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제 권한이 부여되고 행정력 제고를 위해서 명예 감독관 위촉에 따른 제도적 장치로써 조례법 제정을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되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음 회기나 서면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박남서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의원님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 공무원의 직급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권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박남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박남서 의원님께 잠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좀 연구를 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고 또 중앙에 답변도 받아야 될 이런 점도 있고 해서 제가 준비해온 답변을 하고 그 외 모자라는 점은 서면 답변했으면 합니다. 양해를 구하는데 어떻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박남서의원

...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중에 건축법 제9조제1항1호 규정에 의한 신고 건축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축법 제9조는 건축신고의 규정입니다. 제1호1항에 관한 것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미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 절차가 상당히 조금 건축허가 받는 절차나 똑같은 절차가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씁니다마는 신고절차는 건축절차보다 는 좀 간소한 것이 그 첨부하는 서류가 건축허가 받는 것보다는 상당히 간소하게 되어서 한 서너가지만 서류를 첨부하면은 신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역시 신고를 받는 이 건축물도 건폐율이나 모든 건축법에 의한 제재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고하는거나 건축허가 받는거나 거의 같은 이런 인식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가 간소하다 하는 이런 문제는 좀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제한 면적은 없습니다. 50㎡이상은 안되고 이하는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 11조2항 각호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신고 대상 건축물의 범위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도 신고대상에 포함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시행령 11조2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85㎡ 이하인 단독주택의 신축은 신고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항2호에 보면은 단순한 건축물 높이를 3m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것은 수직 증축이 되겠습니다. 수평 증축은 이것이 한없이 나갈 수 잇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기존 건축물의 지붕을 철거를 하고 층고를 높이는데, 이 경우 대수선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축에 해당이 되는데 3m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로써 갈음을 하고 이상이 되면은 이것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호에 보면은 건설부에서 제작한 표준 설계도에 의한 축사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로 갈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남구 관내에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신고는 지역, 지구에 관계없이 다 적용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남구 관내에서 전체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제9조1항 신고와 그 다음에 시행령 11조2항에 의한 신고 이것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모두 다 적용해서 신고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써 연면적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93년9월8일자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 것을 개정을 해서 시행하게끔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법 제83조 규정의 적용에 따른 개선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반 건축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이행강제금입니다. 이것은 91년5월31일 건축법이 개정 공포되어 가지고 1년이 경과한 뒤에 92년6월1일 이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발생할 시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당해 시정 기간내에 이행치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완전철거 및 시정시까지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적용해서 연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반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위반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건폐율, 용적율을 초과할 경우나 무허가 건축을 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1㎡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을 과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외에도 기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법 위반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절차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용에 대해서 위반 사실 확인 절차를 청문을 통해서 미리 알려드리며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액,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간,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과방법으로는 최초의 시정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연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이내의 범위안에서 해당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92년도에 7건을 하고 93년도 97건을 했습니다. 부과해서 지금 현재까지 104건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건축법이 1962년 제정되기 전에 기존 노후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할 수 있게끔 완화해서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현행법상 건축법 시행 이전 건축물이라고 해도 법 적용을 완화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 법 이전에 건축물이 지금 대부분 다 낡아서 쓰러져 가는 이런 건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수선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수선이 가능하고 그 외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선 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써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써 집단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곳은 지금 그곳을 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한 동 두 동 있는 곳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현지구 문현2동 수용소 있는 지역에 수도 공급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문현2동 수용소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에 저희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 곳이 동성국민학교 계단 옆 지역인데 현재 두 집당 한개의 수도전이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 실정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발령하는 재산세 납세필증이 있으면은 시설비 약 90여만원만 있으면은 이게 아마 신청이 되는 모양인데 지금 아마 재산세 납세필증이 없는 이런 곳은 수도 매립이 불가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선 기술직 공무원 충원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 (
남서

박남서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과정에 좀 미안합니다. 조금전에 동성국민학교 계단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 파악이 잘못 됐습니다. (
의원석에서 … 뭣이 어디 동서남북도 모르고 답변을 합니까? 거기는 완전 개량이 된 곳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는 부산진 지역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 한번 더 의원님, 확인을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직 공무원 충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마는 앞으로 서면 답변드릴 때 충실히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도시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배영일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배영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기 3년 내지 한 5년에 걸쳐 재정운용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89년부터 재정계획을 수립 운용하여 왔으나 열악한 재정적 여건과 계획 장애 요인 등으로 사실상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매년 수정 보완 연동 계획으로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92년5월1일 부산직할시남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66호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92년10월7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에 부구청장, 부위원장에 박남서 의원을 주축으로 하여 구의회 의원님 다섯분과 대학교수 2명, 그 외 관계 실ㆍ국장 등 15명으로 구성하여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우선 순위 산정에 관한 사항 등 우리 구에서 추진하여야 할 모든 투자 사업에 대한 투자 가용 재원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배분을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심도있게 심의 운영하여 92년 수립 계획 내용을 92년11월16일 제17회 임시회의시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91년, 92년 중기재정계획서상 도로ㆍ교통부문 사업대상 건수가 91년도에 54건이고, 92년도에 57건으로 3건이 증가 되었으며 하천ㆍ치수 부문은 91년도 34건, 92년도에 42건으로 8건이 증가되어 추가된 사업을 반영 재검토 과정에 지역여건 변동, 재정규모의 변화, 보조금 등 의 변화 추이에 따른 제반 변동 요인을 수용하고 미흡한 부문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자가용재원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배분 과정에서 투자사업 우선 순위가 변동되었습니다만 이는 중기재정계획의 특성상 불가피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후 투자사업 우선 순위 확보를 위하여 보다 신중을 기하여 매년 1년 단위로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가급적 재정계획에 반영된 우선 순위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 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측면에서 구세 수입 전망은 세목별 과거 2년 내지 한 5년동안 평균 신장율과 변동 요인을 감안, 추계하고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은 시 재정계획에 따른 내시액을 기준으로 총 세입을 산정합니다. 그 내시액은 1년에 한번씩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세출 측면은 공무원 처우개선 등 인건비 상승률을 연 9% 정도로 적용하고 경상경비는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가지고 연 한 1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투자사업비가 산정되는 투자사업비 한도내에서 사업별 투자계획이 수립됩니다. 투자사업 결정은 각 부서에서 제출된 요구서를 갖고 또 각 위원들이 요청하는 사업, 또 주민들의 진정사항 등에 의거해 가지고 총 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된 것을 주관 부서인 건설과에서 현장확인 등 심사를 거칩니다. 현장 확인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국ㆍ과장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칩니다. 거친 후에 내무부 중기재정계획 수립 지침서에서 정한 사업부문별 가중치에 의거해 가지고 결정된 중기재정계획안을 구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한 후 거기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확정시켜 가지고 구 의회에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무부 중기재정계획수립 지침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가중치 부여 기준을 말씀드리면 보건사회 부문 등 부문별로 4등급으로 구분해가지고 5 내지 20점으로 차등점수화 하고 도로사업은 경제적 효율성 등 7개 부문으로 3등급으로 구분해 가지고 100점에서 40점으로 점수를 부여 해 가지고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끝으로 보다 알찬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 충분한 계획으로 오차를 최소화시켜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건전한 재정운영확보는 물론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박남서 의원님께서 동 기술직 공무원 충원에 관한 답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기술직 공무원 충원에 대해서는 먼저 자치구 인력관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증원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배치된 기술직 공무원은 모두 15명으로 이 중 토목직이 11명, 건축직이 4명으로 현재로써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해서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지구별로 보면 대연지구에 3명, 용호지구엔 2명, 우암ㆍ감만지구엔 3명, 남천지구에 1명, 문현지구에 2명, 수영ㆍ광안지구에 4명으로 이는 기술직 관계 업무를 주관하는 건설과와 건축과에서 각 동별로 기술 업무 수요를 사전에 동장과 협의해서 파악하여 지구별로 적절히 책정한 것입니다. 동 행정의 폭주로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무원의 증원은 정부의 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 현재로써는 증원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꼭 기술직이 필요한 동에 대해서는 행정직과 맞바꾸는 상계 조정을 하거나 소정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행정직을 기술직으로 변경하는 직렬조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직 공무원을 늘릴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행정직이 줄어드는 폐단이 있어 가지고 각 동장들은 기술직 보다는 행정직을 실제 일도 많고 일도 여러 가지로 시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직을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토목ㆍ건축직은 총 53명으로 토목직이 22명이고 건축직이 16명이고 토목 건축 복수가 15명입니다. 이를 구청에서 38명, 토목직 22명, 건축직 16명이며 동에 1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의 증원 계획이 있다면은 동 증원 계획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은 기술직도 증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배영일의원

죄송합니다. 저 배영일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시간도 지루하시고 하실텐데 제가 간단하게 보충 질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하나의 포괄적인 답변 밖에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릴테니 그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 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정부조직법 또는 내규가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적에서 당년도 예산 재정 운영 계획에 의거 재정계획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15명이 심의한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 의원이 아까 본 질문 내용 중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적해서 그에 해당하는 구의원님들께서는 좀 섭섭한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 전체적인 중기계획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요약이 되었습니다. 사실 91년도하고 92년도 본 의원이 대비를 해보면 말이지요, 하나 여담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참 민주화 열기 때 박종철 군이 죽으니까 “억”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국회의원 말이지 재산공개시 “억”하는 말이 또 유행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중기 계획도 이와 같이 무원칙에 의해서 “억”이라는 말이 사실 나와 있어요. 아무리 그렇지마는 본 의원이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그대로 91년도를 답습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이 물론 이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보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실무 차원에서 어째 91년도에, 예를 들어서 망미1동 통합병원과 부산여상간 도로개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91년도에는 순위가 35번인데 92년도에 41번째로 밀려났는데도 금액은 똑 같아요. 금액은 126억입니다. 91년도도 같고 92년도도 똑 같아요. 이걸 갖다가 중장기계획이라고 세웠다는데 그러면 이 중장기계획에 정부 중장기계획 수립 내규에 의해서 정해졌다 하고 재정계획위원회를 15명 뒀다 하는데 그 사람들 전부다 그냥 막 도장 찍으니까, 막 찍었다 그런 계획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 본 의원이 아까 내용대로 서술한 바와 같이 몇가지 문제점을 제가 나열시켰습니다. 나열시키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감사실장님, 수고스럽지마는 한번 더 충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배영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배열일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배영일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이해가 안돼서 보충질문까지 나오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1년도 중기재정계획과 92년도 재정계획이 실제로 상당히 순위에 변동이 많았고 또 금액이 문제점이 잇다 하는 건 저도 느낀 바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와 92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변동이 된다 하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사업비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을 세울 때 추정치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한, 치밀한 계획, 현장 답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현4동 새마을금고 관계는 세영맨션까지 도로는 사실상 우선순위가 당초는 좀 늦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앞에 소방도로 주변에 국민학교가 그 위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학교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석으로 학생들 통학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추가로 우리가 인지가 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에 우선 순위가 좀 당겨져야 될 것인데 잘못됐다 하는 것을 느끼고 92년도 종 당겨 가지고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재정운영계획의 예산금액이라든지 순위 문제는 금년에는 좀 심도있게, 철두철미하게 주관 부서 건설 기술직으로 하여금 현장 답사해 가지고 오차를 최소화 시키도록 올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배영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저, 앉아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실장님이 학교가 많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본 의원이 작년도 국ㆍ공유지 조사할 때 보니까 사립학교가 다섯 군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고가 말이지 못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수십억 되는데 그 사람들 편리 봐 줄려고 그러면 도로 내 주는 겁니까? 돈은 못 받아들이고 편리는 다 봐주고 구청은 그럼 밑지는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립학교고 공립학교고 저희들은 그걸 논할 형편이 아니고 일단 학생들의 등ㆍ하교에 지장이 많고 또 인근 주민들의 여건으로 봐 가지고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하다는 이런 판단이 나와서 조금 당겨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기획감사실장님! 배영일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의 끝난 이후라도 그 의문점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이것으로써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좀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출신 교육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궐원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해 10월 8일경 임시회가 개최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5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