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심
이성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경자입니다. 오늘 제2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동에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자율방범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 제5조에는 조직구성 및 임무 등,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경비지원과 지도감독,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경비중단 및 포상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1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대표발의의원인 임춘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각 동별 1개의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 줄 아는데 2개 대를 운영하는 동이 어느 곳이며 실제 활동하는 방범대원수는 몇 명 정도 되는지, 현재 우리 구에서 피복비, 유류비, 경비 등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동별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 제3조제1항을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자율방범대는 15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한다.”로 같은 조의 제2항을 신설하며, 안 제7조제2항은 구청장은 지원예산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관련서류의 열람 제출요구가 있을 시 자율방범대장은 이에 응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2개 조직을 편성·운영하는 행정동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1개의 조직으로 통폐합하도록 규정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 및 청소년 선도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활동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송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 악화로 인하여 지방재정안정기금의 적립 및 사용이 지속적으로 유보된 바 현실적인 기금의 조성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을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금 5% 이상, 공유재산매각 수입의 3% 이상으로 개정하고 상위법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며,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총 12명 중 공무원 위원수 3명을 축소하여 총 위원수 9명 중 민간인 전문가를 4명으로 하여 민간인 전문가 비율을 높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1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조례안은 제6대 때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적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앞으로 적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조례의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하려면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의 30% 이상,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의 15% 이상이 적립되어야 될 것인데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 제2조를 기금의 적립시기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로 규정하고, 안 제2조제1호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의 “5% 이상”을 “20% 이상”으로 하고,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의 “3% 이상”은 삭제하며, 부칙에 제2조의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기금조성을 현실에 맞게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평상시 지방재정안정기금 적립을 통하여 재정악화 시에 주민 복지수요 및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송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 대상기간을 조정하고, 기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보상금 지급대상 기간을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을 제외하고 탈루 및 은닉재산 등 민간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상위법에 맞게 상향 정비하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1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2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회계연도 폐쇄기한이 12월말로 변경된 것과, 2016년 1월과 2월분 체납징수금을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 제3조제5호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듣고, 안 제3조제5호는 현행 조례대로 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백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성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개정 내용과 관련된 조문을 개정·변경하여 관악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6년 1월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3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원범위 및 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저소득 주민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저소득주민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여 법 개정에 따라 지원이 누락될 수 있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위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세대”를 “가구”로, “모자·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으로 통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1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생활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주민이 더 증가하지는 않는지, “세대”를 “가구”로 용어가 변경됐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제명, 목적, 정의, 지원대상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백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민의 삶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면 우리 고유명절인 설날입니다.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