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12회 제1본회의1992-02-13

이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신경주의사계장

지금부터 92년도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다음은 애국가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의원님을 제외한 모든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윤리강령은 이규양 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이규양의원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도야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자유와 권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계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존경하고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속에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있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의정활동에 대한 결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경주

신경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완영의장

희망과 서기에 찬 임신년 새해를 맞아 금년 한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개원원년의 역사적인 책임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회운영을 했습니다만 의욕만 앞섰지 뚜렷한 성과도 없이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우리 의원들을 일깨워주시고 협조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작년에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중시하여 주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지방자치원년의 주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점도 많았음을 반성하면서 금년에는 더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순서가 있듯이 순리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주민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또한 상식이 통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펼쳐보임으로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칭송받는 군의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겠습니다만 우선 다섯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의회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공해문제 해결입니다. 작년도에 수해문제가 거의 해결되어 금년에는 공해대책이 군정의 큰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해 이주문제는 제천등지로 개별 이주하는 것보다 집단이주를 추진하여 고향을 버리고 타처로 이주하는 것을 막아 단양군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의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수해문제 뒷마무리입니다. 작년도에 수해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보상과 이주대책 추진에 큰 몫을 다했습니다만 수해민들의 욕구 충족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집행기관과 원만한 동반자로서 수해민의 이익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주택 철거지역에 대한 노변정비와 지장물 철거작업 그리고 미쳐 보상하지 못한 수해민들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것입니다. 수해지역은 수해의 상처를 말끔히 씻을 수 있도록 뒷정리가 잘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셋째, 농촌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도시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회 있을때마다 농촌의 어려움을 역설하고 농민이 살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많은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작목육성과 지역특산품 개발육성 그리고 관광진흥사업을 통해 우리 농촌의 재건에 의원 모두는 물론 관계공무원들은 더 많은 분발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행정의 감시역할입니다. 의회의 역할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시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감시자와 견제자의 역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협조자와 동반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이 없이 협상과 대화로 행정을 수행함으로서 지정한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추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다섯째, 관광개발입니다. 단양은 예부터 경치가 좋고 인심좋은 고장으로 일컬어 왔습니다만 도담삼봉을 비롯한 단양팔경과 충주호호반, 고수, 노둥, 천동동굴 그리고 소백산, 월악산 국립공원 지역의 산사수명한 경승지를 개발하여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도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단양의 사는 길은 관광개발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닐수 없는데 아직까지 관광개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단양을 찾고, 거쳐가는 관광지에서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개발되도록 의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단양군의회가 가장 모범이 되고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제도상의 보완과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우리의 역할을 십분발휘 할 수 있도록 힘씁시다. 끝으로 우리 의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첫 임시회 개회식을 맞아 개회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회사

경주

신경주의사계장

다음은 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5분

이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주

신경주의사계장

의사계장 신경주입니다. 제12회 임시회 운영에 대한 소집경의 및 회기중 심의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난 1월 31일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 운영에 관한 협의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협의결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 전의원의 요구로 임시회 소집요구가 제출되어 2월 6일에는 단양군의회 공고 제13호로 임시회 소집이 공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전의원의 요구로 1월 31일 제출되었으며, 지난 1월 20일 단양읍 상진리 94번지 최순교로부터 행정제도개선에 대한 청원이 이규양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2월 7일에는 장용두 의원외 2인의 연명으로 충주댐 주변지역 개발, 지원대책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날, 단양군수로부터 92년도 군정보고의 건 및 '92정수물품취득 변경 동의의 건과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 제정, 개정 5건등 총 6건의 의안이 공고 및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운영에 따른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내일부터 개의되는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 출석요구된 것인만큼 회기동안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님과 관계실과소장님의 출석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실과소장님들께서는 회기중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 답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군정보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님의 요구로 부임이후 처음 운영되는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께 군정에 관한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군정운영방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군정방향 말씀중에서 특히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부단한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의원 모두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밝혀주신 92년도 군정의 주요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차질없는 추진과 큰 성과로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도모라는 큰 책무에 우리 모두 같은 짐을 지고 있는 동반자의 입장으로 열심히 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정방향을 소상히 밝혀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근

이황근기획실장

단양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중요골자로서는 종전에 공무여행시에만 여비를 지급하던 것을 회기중 본회의 또는 의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한다하는 것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5조에 여비 종류에 있어서 국내외 여비이외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도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회기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을 이번에 개정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 조례안의 신규대조표라든가 또 조례 개정조문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실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또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운영에 관계되는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임으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립의원 : 없음

기립의원 : 5명-이규양 의원, 김종태의원, 조동형의원, 장용두의원, 이완영의원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도 방금 처리한 조례안과 같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이 의회사무과로 그리고 의회간사의 명칭이 의회사무과장으로 변경되는 것인만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질의응답 그리고 찬반토론과 표결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단양군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선수

손선수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단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중 2종 대상자와 의료부조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준 및 의료보호 기금에서 대불하는 기준 조항이 있어야 함에도 현행조례 전문 9조중에 누락돼서 이를 신설을 위한 개정 제안입니다. 특히 의료보호진료비 본인부담이나 대불기준은 보사부에서 종합검토하여 보사부가 매년 연말에 고시하고 이를 시행 실시에 따라 전시군이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의료보호진료비 본인부담 및 대불기준은 7조에 신설 삽입하고 문안은 의료보호진료비 본인부담기준 및 진료비 대불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이에 기준 조례 7조, 8조, 9조를 8조, 9조, 10조로 순연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네, 장용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용두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본인부담금이 방문당 진료비 1만원 이하일때의원 및 치과의원인 경우 각각 200원씩 인상되는데, 못사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는 못해줄망정 현재보다 9%나 인상한다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의료보험과 대비한다면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손선수사회과장

장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비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을 91년도 대비 92년도를 비교해보면은 의료부조대상자가 1차진료시 진료비가 만원이하일 때 일반 의원이나 치과의원의 경우는 의료수가등을 종합 검토해서 일반 의원은 2,300원에서 2,500원 치과의원은 2,8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기 200원을 인상하는 대신에 2.3차 진료시는 진료비가 많이 부담됨으로 본인부담금을 기타지역은 30%, 대도시는 40%를 모두 20%로 인하해서 인하된 금액은 국가가 부담토록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의료보호와의 진료비 본인부담 내용에 있어서 이를 대비해 말씀드리면 방문당 진료비가 만원 이하일 때 일반 의원, 치과 의원은 모두가 같으나 병원은 의료보호는 3,000원인데 조합은 3,350원으로 350원이 더 많고 종합병원은 의료보호는 3,000원인데 조합은 3,650원으로 650원이 더 많이 내고 있으며 진료비가 만원 초과시는 의료보호는 모든 병원이 진료비중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조합은 의원은 30%,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지역의료보험조합보다는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 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단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립의원 : 없음

기립의원 : 5명-이완영, 이규양, 김종태, 조동형, 김영주 의원

의사일정 제7항 '92정수물품취득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표

이건표재무과장

92년도 정수물품취득 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구단양출장소의 단성면 승격에 따른 증가된 행정업무추진 및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신규수요물품의 발생과 기존 보유하고 있는 노후불량장비를 대체 확보함으로서 원활한 일선 행정업무수행을 도모하고저 92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할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 규정에 의거 동의를 득한후 취득하고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이 5개 품목에 8개 수량과 대체취득이 2개 품목에 2개의 수량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규취득하는 품목을 말씀을 드리면, 단성면에 신규 면의 승격에 따라서 봉고더불캡 1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과 행정업무 전산화 처리를 위한 컴퓨터 1대와 대민홍보용 민원실용 텔레비전 1대 신규취득과 면장실, 민원실, 사무실용 응접셑트 3개의 정수취득과 업무추진을 위한 카메라 1대를 취득하는 사항이 신규취득이 되겠으며 대체취득으로서는 노후불량한 복사기와 텔레비전 1대 그리고 본 군에서 가지고 있는 승용차가 노후 불량해서 대체취득하는 승용차 차량 1대가 대체취득품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정수물품취득 동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완영의장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김종태 의원 손듬)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대체취득에 승용차 1대가 있는데 이 차는 누가 타시는 것이며 몇 cc짜리입니까?
건표

이건표재무과장

승용차 1대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으로서 본군이 가지고 있는 포니 투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이 승용차는 현재 귀빈접대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차가 현재로서 포니투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해서 현재 이 승용차는 대체취득이 되면 이 승용차의 앞으로의 사용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아직까지 취득 승인이 대체취득승인을 득한후 또 추가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만 몇 CC를 구입하고 또 어떤 차종을 구입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 값이 천3백만원으로 일단 정수물품 구입비를 올렸는데 그렇다면 어떤차를 사시리라는 것을 미리 계획되어 있지 않다면은 가격이 산출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습니까?
건표

이건표재무과장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사항은 대체취득이라든가 승인은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략 1,900CC이하를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900CC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차량단가를 승인금액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요구드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금액을 여기서는 아직 어떤 구체적인 행정상 집행을 할때에 어떤 기종에 어떤차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천 몇백만원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의원

대체물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군유재산으로 잡혀 있는 물품인데요, 그렇다면 어디에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차를 산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어떻게 대체물품으로 올릴 수 있는건지 도대체 납득이 안갑니다. 저는,
건표

이건표재무과장

승용차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은 군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수물품에 승용차가 몇 대가 있어야만 우리 군에서 필요한 수량이 있습니다. 이 승용차는 매년 노후연한에 따라서 5년이상이 되면은 승용차를 노후차량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승용차는 당초 목적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구입할때는 어떤 산업과 업무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산업업무를 추진한다. 또는 공보업무를 추진한다라고 추진이 되겠습니다만은 군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차량이 풀로 같이 이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양군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승용차와 또는 각종 짐차를 포함한 모든 차가 풀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차는 꼭 어떤차를 위해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 승용차는 전반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기히 확보되어 있던 차량을 노후됨으로 인해서 새로이 대차를 하기 위해서 대체승인을 취득을 득하는 것입니다.

김종태의원

이....

이완영의장

김종태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제로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하면, 같은 의제를 두 번이상 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 (조동형 의원 손듬)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의원

대체취득 물품에 TV가 있는데요, 어디에 사용하는 텔레비전입니까?
건표

이건표재무과장

대체취득 TV는 단성면의 과거에 구단양출장소로 되어 있을때에 텔레비전이 한 대가 정수물품이 출장소는 한 대로 되어 있고 면에는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대는 이번에 신규취득으로 단성면에 가는 것이고, 한 대는 1980년도에 텔레비전을 구단양출장소에 있던 것이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텔레비전을 새로 구입을 해서 단성면으로 들어가는 텔레비전이 되겠습니다.

조동형의원

어디에 쓰시겠느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하셨고요, 대민홍보용과 민원실용으로는 되어 있는데 대체품목에 나와 있는 TV어디에 쓰는 겁니까?
건표

이건표재무과장

대체로 구입하는 TV는 교육홍보용과 아울러서 읍면 숙직실에 비치하는 숙직실용이 되겠습니다.

조동형의원

숙직실에 TV가 꼭 필요합니까?
건표

이건표재무과장

지금으로봐서는 어느기관이든가 TV는 교육홍보용으로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교육용이 VTR을 겸해서 TV를 가지고 같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읍면의 사무실에 꼭 필요한 TV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동형의원

저는 대체품목이 10년이 됐다고해서 무조건 교체해야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쓸수 있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계속 써야지 내구연한이 됐다고해서 무조건 공식적으로 교체한다는 행정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표

이건표재무과장

여기에서 TV는 잘아시겠습니다만은 10년이 된 TV는 아마 조 의원님께서도 TV를 사용해보셔서 아실것입니다만은 10년이 지난 TV는 현재로봐서 상당히 화질이라든가, 또는 화면이라든가 상당히 노후돼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쓸만한 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완영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 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네, 이규양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이번 정수물품취득 변경 동의안은 지난 1월 1일자로 구단양출장소가 단성면으로 승격됨에 따라 봉고 더블캡을 비롯한 행정장비를 신규취득하고 노후된 장비중 복사기와 TV그리고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승용차를 대체취득하는 것인만큼 반드시 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반대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 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92정수물품취득 변경 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92정수물품취득 변경 동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 '92정수물품취득 변경 동의안은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립의원 : 2명-김종태, 조동형 의원

기립의원 : 4명-이완영, 이규양, 김영주, 장용두 의원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표

이건표재무과장

단양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세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공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주고저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 규정된 국가유공단체라함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지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제일학도 의용군 동지회, 대한무공자 수훈회등 8개단체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8개 단체에 대해서 단양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청하고저 제청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완영의장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군관내 국가유공자단체가 얼마나 설립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등의 면제세액은 어느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건표

이건표재무과장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의 국가유공자단체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그리고 대한무공수훈회등 4개 단체가 군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아직까지 운영실태가 미비해서 한번에 한건의 부동산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음으로 아직까지 면제대상 세액도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들 4개 단체가 본 목적을 위해서 국가유공 단체의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새로이 신규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이 형성될 때 본 조례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완영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분 안계십니까? 토론하실분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군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립의원 : 없음

기립의원 : 6명-이완영, 이규양, 김종태, 조동형, 김영주, 장용두 의원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행정제도개선 창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이규양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지 못하고 법령해석에 있어서 안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행정행태가 이루어진 부분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소개한 상진리 최순교씨의 행정개선안에 대한 청원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수된 것임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서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허가 절차 개선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지방인이 허가신청한 것은 지연 또는 기각하였다가 외지인이나 특정인에게 허가를 한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풍문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합니다만 행정행태 개선자료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예산회계법 관계규정에 있어 공사계약에 있어 지방업자가 자격자가 없다보니 외지인을 상대로 계약해 오던 것을 공사자체를 분할발주하여 지방업자를 보호하고 일거리를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군민화합을 다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발전 개발사업 절차 개선입니다. 대를 위하여 소수인과 지역주민을 소외시키는 불합리한 행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행정도 다수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인이나 소외된 계층의 이익도 중요시하는 사회적 형평원리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든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소수인의 피해를 최대한 막도록하여 화합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세가지 문제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온 경험이나 진리를 통해 터득한 불화의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화합과 불신을 씻어내기 위하여 군정개선을 통해 발전된 행정을 이룩하자는 뜻에서 본 청원을 소개하게된 것임을 감안하시고 본 청원이 우리 의회에서 채택되어 앞으로의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양 의원님의 취지설명중 청원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고 이규양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

최순교씨가 청원을 낸 6항중에 시내버스 차고지 문제는 이의원님께서 지난번 회의에 찬성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 있습니다.

이규양의원

자동차는 말이죠, 1단지 상진리 주민들의 다시 진정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수용하기로 가결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이완영의장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제출자는 누구이며 몇분의 연서로 본 청원이 제출된 것입니까?

이규양의원

제출자는, 진정서가 달라서 본인 개인이 한겁니다. 최순교 1인 명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이완영의장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분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을 채택의결하는데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네, 조동형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는 것은 이규양 의원의 취지 설명에 대해 반대의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행정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는데 이의가 잇는 것은 아니고 본 청원의 내용을 보면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했으며 감정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청원자가 제출한 8개항의 둔갑질 행정시행 건수 내용에 대해 관계부서에 조사해본 결과, 1항의 이주단지조성시 지역주민의 경작농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강제수용 매입하여 조성된 택지중에 요지는 부당한 군 조례에 의해 특정인에게 특혜분양했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2항의 이주단지 보상을 삭감하여 강변도로를 추가 개설하여 조성비 13억원을 단양개발기금 명목으로 예치했다는 주장은 이주단지 조성비와 분양대금의 차액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립된 신단양지역개발회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수몰이주민들의 대표들 이사가 되어 그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제3항, 애곡리 주민대대로 공공묘지로 사용해오던 군유림의 불하에 대하여는 89년도 감시기관으로부터 지적되어 관계공무원이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규명되어 다시 거론할 성격이 아니며, 제4항의 장회리 원주민 숙원사업인 휴게소 공원허가는 묵살하고 서울 외지인에게 허가시설을 했다는 것은 장외리 주민들이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또 파크호텔에서 휴게소 허가를 득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허가한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협의를 거쳐 관광진흥자금 융자를 받아 시설한 것으로서 집행기관과는 관련사항이 없고 휴게소 허가에 의한 건축허가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항의 군청 발주공사가 지방업자를 외면하고 외지업자를 상대로 계약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과 동법 시행령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지방업자에만 계약할 수가 없으며 다만, 도내업자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청원인이 주장하는 분할발주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0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조항을 무시한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제6항, 시내버스 차고지 문제는 지난 제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에서 단양읍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토지교환을 의결한 것으로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7항과 8항은 다수의 공무원이 군민의 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600여 공직자에 대한 사기와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내용으로서 차마 본 의원의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내용들로서 관계공무원 전체에 대한 근무의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유형의 청원은 아무리 지역주민의 청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의회에서 과감히 부결시킴으로 인해서 매사에 부정적인 일부 소수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들을 살펴보시고 본 청원이 채택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행정제도개선에 대한 청원을 채택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창원을 채택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식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단양군 행정제도개선에 대한 청원채택의 건은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결된 행정제도개선에 대한 청원은 부결되었습니다만 어떤면에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한번쯤 반성하고 새겨봐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청원서의 내용이 공직자를 매도하고 충분한 근거도 없는 폭로성 내용도 많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부언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기립의원 : 5명-이완영, 김종태, 조동형, 김영주, 장용두 의원

기립의원 : 1명-이규양의원

의사일정 제10항 충주댐 주변지역 개발 지원대책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건의문 작성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장용두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의 배경 및 건의사항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충주댐 주변 개발을 위한 대책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예부터 경치좋고 인심좋은 고장으로 일컬어 왔으며 산자수명한 아름다운 경관과 깨끗한 계곡과 남한강의 맑은 물로 자연탐방 경승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던 단양은 '84년도 충주탬건설과 함께 묻혀 버리고 이제는 추억으로나 간직하게될 고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댐건설 8년 : 그 긴 세월동안 기다리며 살아온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희망을 주었는지, 그리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국가발전의 대단위 계획아래 지역이 당하고 있는 불이익을 그 누가 이해하고 보상해 줄 것입니까? 이것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번영된 조국을 위해 자신의 희생은 눈물로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결국은 우리가 잘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월악산에서부터 단양팔경을 잇는 내륙순환관광개발 청사진에 기대를 걸었고 관광호반도서로 가꾸어진다는 기대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큰 환상속에 살아왔는지 이제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륙순환 관광개발 청사진은 별 진척없는 상태이고 몇군데 계획중이던 관광개발조차 자연환경보전 지역 예정지로 묶여 지역개발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의구심이 앞섭니다. 단양군 총 면적 776㎢중 약 1.2%에 달하는 9.5㎢가 충주호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예상되어 개발제한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심리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충주댐 완공으로 담수가 되기 전인 지난 82년에는 14,975가구에 73,095명이 거주하던 것이 지금은 13,019가구 47,370명으로 무려 36%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지면적도 전 68㎢, 답 21㎢, 계 89㎢이던 것이 지금은 전 65㎢, 답 18.5㎢, 계 83.5㎢로 7%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군세가 급격히 악화 되다보니 재정자립도도 30%를 넘지 못하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개발의 설계도 해볼수 없는 실정이며, 국고보조금도 가구 및 인구가 줄어들고 하천 또한 충주댐으로 줄어들어 매년 감소되고 있어 지역발전에 충주댐 건설로 인한 발전저해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와 하천동 재정 보존원은 줄어들었으나 행정수요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전체면적의 83%인 84㎢의 산림은 댐으로 인해 연결로도 없을뿐더러 인구도 줄어들고 잦은 산불진화에 타치역보다 10배이상의 인력과 재정부담으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 지역이 넓다보니 각종 사업추진과 자연환경 보존활동도 타지역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댐으로 인하여 기존의 필지들이 손바닥같이 조각이라고 경사도 심하여 기계화 영농도 시행할 수 없어 영농비 가중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댐건설 이전에는 년중 안계일수가 35일었던 것이 댐건설후 년평균 10일 이상이나 증가하여 산간고냉지인이 고장의 농사를 더욱 어렵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해변지역의 "콜레라파동"과 "민물고기 기생충"관련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하여 "민물고기 요리"로 생계를 잇는 댐주변 주민들이 생계에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산란기 댐 수위조절로 인한 자연산란를 저조, 강준치등 육식성 어류의 증가, 어류의 수압적용 및 어획량에 비해 어류증식저조등으로 인하여 점차 낚시도 안되어 낚시꾼들의 발길도 끊어져 가고 있으며, 이것으로 연명하는 많은 가구에서는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없이 한숨만 쉬는 형편입니다. 맑은물의 보존이라는 명목아래 충주댐 주변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을 계획으로 있으나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지역으로 묶이게되면 기존의 각종 개발계획은 재수립내지 보완해야 하는바 가뜩이나 빈약한 군 재정에 예산의 낭비도 엄청날 것입니다. 1990. 7. 19환경처고시 제90-15호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지역으로 묶인 팔당댐 및 대청댐 주변의 예를 보면 폐수배출시설이 1일 500톤 이상 업체와 건축면적 800㎡이상의 건축물과 기타시설은 입지자체가 불가하고, 기준 이하의 시설이라도 허가조건이 까다로워 지역개발 자체가 매우 지난할뿐 아니라 지역 저소득 주민들의 농외수입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결과가 조래될 것이며, 400㎡이상의 숙박시설의 입지금지로 관광객 유치사업이 사실상 지난하고 관광개발은 머무는 관광이 아닌 지나가는 관광이 되어 실질적 소득없이 오물만 처리하는 형편이 될 것입니다. 그밖에도 기업형 축산시설 입지금지, 골프장, 가두리 양식장의 수질관리 기준 강화로 신규면허금지와 기존업자의 갱신허가 기간말료시 재허가 불가에 따른 생계대책 곤란등 충주댐으로 인한 직.간접적 불이익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충주댐 주변에 대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게될 경우 국토의 균형개발과 사회적 형평에 맞는 국민복지차원에서 이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원천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건의드리오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첫째, 충주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최소화"입니다. 단양군내 자연환경보전지역 215,689㎢중 0.27㎢인 관광휴양지역과 1,088㎢인 개발추진지역을 확대해 주시고 가급적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댐주변지역 저소득 주민을 위한 법적 배려입니다. 모든 관계법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시켜 주거나, 새로 유입되는 주민들은 제외시키더라도 기존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위해 "댐 주변거주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도 제정해서 이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댐주변지역에 대한 간접보상대책입니다. 각종 제약으로 제한받는 소득증대의 길과 개발시 타지역에 비해 추가 부담되는 각종 행.재정적 불이익 및 손실에 대하여 간접보상이나 반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예로 도세로 신설한 "지역개발세"는 세수확보가 어려운 농어촌이나 댐주변지역등을 고려하여 시.군세로 환원해 주거나 그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등의 배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리, 냉해, 안개등으로 영농이 어려워져 휴.폐경된 농지에 대하여 간접보상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건의내용에 대하여 댐주변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정부 및 각계의 깊은 배려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의장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우리 단양군이 충주댐으로 인하여 개발제한은 물론 90년 수해등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문을 채택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충주댐 주변지역 개발.지원대책에 대한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의문이 이송되면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본 건의사항이 실현되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에 처음 개의된 임시회 첫날의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끝까지 임석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역주민의 대표와 봉사자로서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진지하게 오늘 안건을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내일부터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 대한 본회의가 계속됩니다.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요지서에 의거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관계 자료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양군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