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동형 의원 발언

이완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단양군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본회의에 자리를 같이 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우리 단양군의회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주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은 어제에 이어 산업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의원은 첫 번째로 이규양 의원이 되시겠습니다.

이규양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직판장을 관광지마다 건립하여 영농후계자 및 4-H회원등으로 운영하게 하므로서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한 직판장을 고수, 천동, 노동동굴, 장회나루터등 주요관광지에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협
오진협산업과장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지금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지 지역에 대한 농산물 직판장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기존설치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2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직판장 설치사항에 대해서는 상설시장이 3개소, 간이시장이 1개소해서 4개소를 기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광지역 군인만큼 그지역의 직판장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건이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경지지역, 산림보호지역 또 자연환경지역등 법적인 제한지역으로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제관계라든가 기타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여건을 감안한 사항으로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직판장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설치된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앞으로도 이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 확보 가능과 앞으로 민자유치 유도를 해서 앞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양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중원군 상모면을 가보면 도로변에도 많은 가게가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주로 해서 옥수수를 판매한다든가 고구마를 판다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해제해서 농민들이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협
오진협산업과장
앞으로 계속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운영사항에 대한 묘미를 기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서 앞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다음은 조동형 의원 순서입니다.

조동형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도 단양군 추곡수매 목표량은 농민들의 수매 희망량에 비하여 많은 양이 부족하고 균등하게 배정되지도 않았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배정했고 주민이 원하는 물량의 몇 %나 수매했다고 봅니까?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수매에 참여하는 농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은 물론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수매의 요강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십니까? 둘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위하여 작년도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읍면에 조정 신청을 위한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척상황과 지정이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진흥지역 지정으로 지역개발에 지장이 없고 농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공개적인 업무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진협
오진협산업과장
지금 조동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91년도 단양군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희망량에 대한 농가의 만족할만한 물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희망량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생산량과 희망량을 봤을때는 농민이 원하는 물량만큼 되지 않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상 저희들 도에 배정된 물량중에서 저희들 군이 군의 희망량의 37%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농수산부장관이 기 매년 수매실시요강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도로부터 시달되는 배정물량이 식부면적이 50%, 또 과년도 수매실적이 50%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각읍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0%의 희망물량에 따라서 그 관내의 읍면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읍면에서는 배정물량에 따른 농가별 수매량 결정을 농수산부장관으로 시달된 수매요강에 따라서 농가별 수매량은 읍면으로부터 배정된 계획량의 범위내에서 리동 단위별로 새마을 영농의 주관으로 자체의결을 해서 부락농가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농민으로부터 편의제공을 할수 있는 저희들의 자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형태가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매시에는 농민의 불편사항을 참고로 하고 저희들 행정부서만이 아닌 농협과 또 검사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부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사전에 계도를 충분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농업진흥지역 절차에 대해서는 진흥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사항과 공개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으로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항에서 움직여지는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지정사항은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91년도 12월 6일 농업진흥지역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군본청 회의실에서 142명의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농업진흥공사와 행정부서와 합동으로 진흥지역에 대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농업진흥지역 구상안에 대한 것을 농업진흥공사에서 실시를 해서 구상안에 대한 설명이 단양군 전체의 711.5헥타의 구상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12월 6일날 이 설명회 이후 12월 13일 각읍면으로부터 진흥지역 구상안에 대한 감면의견에 대한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256.2헥타정도에 대한 물량을 각읍면으로부터 진흥지역에서 제외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711.5헥타에 256.2헥타를 감한 455.3헥타에 대한 것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할려고 하는 안을 가지고서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지정 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이 완료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 군의 농업진흥지역 심의위원회가 20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제출하고 도에 제출할 계획은 이달 20일까지 제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에서 도의 심의를 각군 것을 포함해서 그것이 완료된 이후에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맡아 다시 고시를 해서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하게 되면 각농가에도 충분히 공개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논 경작면적 거의 전체가 재해가 오기전에는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의 소득할 산정기준과 재해보상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작년 9월 13일에 옥수수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린바 있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 의원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 산업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피해농가를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고 군수님은 이웃 도와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조사는 언제부터 했으며 조사기준은 어떻게 했으며 해당 농가는 몇호나 되며 이웃 도와 같은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산업행정에 있어 농민들의 필요한 일도 많이 하시겠지만 항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것은 시책과 하달에만 급급해 보이지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은 실정에서 산업과장님께서는 시책도 중요하시겠지만 일선에 선 산업행정으로서 농민들의 농사가 잘됐는지 안됐는지를 사전에 정확히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도 시키고 상부에 건의하여 농민들의 손실이 오지 않도록 하여 산업행정에 대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재해보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상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재해라든가 보상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 보상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예방과 그 사후대책을 강구함으로서 농업 및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 중앙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재해대책법에 대한 사항이 수정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보면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농업재해라함은 한해, 수해, 풍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의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농업재해 대책법이라는 농민의 시각에 대하여는 농민홍보로 주민의 불편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행이 되고, 두 번째는 농업피해산 정기준은 작물별, 면적, 피해유형별, 피해시기별 토사유입 침수시간별로 농작물 피해대책 업무편람에 따라서 산정하게 돼있습니다. 농업재해보상기준은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피해면적을 산정해서 하는데 한해는 50헥타 이상, 수해, 풍수해, 냉해, 조해, 동해, 병충해는 50헥 타이상 서리, 우박, 설해는 30헥타이상, 농용시설, 농경지 및 가축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3억이상의 지역에 대해서 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특별지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지원은 농약대가 100%가 되고, 대파대 국고 70%, 자담 30%, 간접지원으로는 영농자금 및 자재대 2년상황 연기를 이자감면 할 수가 있고, 대여양곡에는 피해농가 호당 80㎏ 8가마를 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농지조성 감면비가 50%이상 감수농가외에는 50%이상 그래서 이달 20일경에는 저희들 군에서 도까지 진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이완영의장
네,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조동형의원
이웃 군에서는 어느 군이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웃 군에서는 군수가 수매현장에 출장해서 농민을 위로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는 한번도 군수님이나 책임있는 공무원이 출장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매량 및 가격이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서 농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세부계획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매요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대로 이행이 되는지 몇 %나 이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협
오진협산업과장
지금 조의원님이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수매요강에 대해서 100%를 다했다라고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다 한 경우도 있을 뿐만아니라 없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 자신도 생각합니다. 제자신도 산업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매장에 장소마다 전체를 다 다녀보지 못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매가격이라든가 물량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도에 건의도 했고 저희들 군의 입장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만은 정부시책으로서 우리 군만이 통일벼라는 품종을 생산 안하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군이 조금 피해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추곡수매시 통일벼에 대한 것은 수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추곡수매시 통일벼에 대한 것은 수매를 하지 않는다라고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 군은 내년도부터는 좀더 물량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격면에 대해서도 행정부서인 군단위에서 건의를 하고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반영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좀더 강력하고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게 생각되겠습니다.

조동형의원
계속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완영의장
다음은 김영주 의원 순서입니다. 김영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산업과장님께 재해보상관계에 대하여 세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재해보상법에 대하여 농민들이 보는 시각은 농민의 입을 막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알기로는 소유하고 있는 50%감면, 80%이상은 100%농조비 감면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구호로서는 1헥타미만에 80%이상 1-6개월 구호로 줄수 있고, 중고생 수업료 면제가 1헥타미만에 50%이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로사업지원은 피해농가중 희망농가, 농지세 감면은 피해농가기준에 준하여 감면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에 대해서는 무상양곡 1.5헥타미만 50%이상 피해농가의 위와 같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91년도 9월달에 옥수수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기보고도 드렸고, 언론상의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군의 농가피해는 738헥타가 재해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 조사한 것이 325.9헥타가 피해농가였습니다. 재배면적당 피해를 볼 것 같으면 44%정도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부서로부터 반당 수확량 생산량으로 따진 피해액을 보면 피해농가별로 봤을 때 1,552농가호가 정도별로 보면 1,552농가가 피해농가에서 30%미만이 1,313호, 30-50%가 125호, 50-80%농가가 107호, 80%이상 농가가 7호로 조사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이 당초에 91년도 9월 13일날 각면으로부터 이러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김종태 의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이사항에 대해서 간접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날 신문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런 사항에 대한 사항을 도로부터 각의원이나 군으로부터 농민들의 여론에 수렴이돼서 11월 17일 옥수수 불임피해에 대한 사항이 이러한 사항이 있다라고하는 것을 도로부터 전달을 하고 중앙에다 전화 통보를 했을 때 그이후 11월 7일 이것은 피해로서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홍보물이 나왔기 때문에 중간부서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중앙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기다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이 각 의원님들이나 또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11월 20일경에 의원님들하고 군수, 각실과장 간담회때도 논의가 돼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군으로 건의를 하고 도에다 건의를 하고 그래서 도에서 내무과로부터도 동향보고를 했고, 저희들 산업과로부터도 관계부처에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대안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군과 도와 마음이 합치가 돼서 그 이후에 다시 중앙으로부터 건의를 하도록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7일날 건의를 다시 서면화했고 그이후 계속적인 추진을 해서 11월 29일날 모든 사항을 재조사를 한 것이 말씀드린 325,9헥타 피해에 대한 농가별 조사를 재조사를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20일날 도로부터 피해농가에 대한 것이 촉박하게 지원에 대한 확정지시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타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영농자금 지원관계 또 영농자금 상환연기, 영농자금 이자감면, 대여양곡 지원 사항에 대해서 농수산부로부터 확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 1월 31일까지는 피해농가에 대해서 전액 지원대상에 대한 것을 해주도록 홍보지시를 했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동일한 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대책이 된 것으로 현재가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이완영의장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의원
소득할 산정기준은 작물면적 피해유형별로 한다고 말씀하시고 재해는 농업재해대책법 기준에 준한다면 재해대책법은 거의가 50헥타 이상이라야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여간 피해가 나서는 보상이 해당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은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감이 오는 것으로 생각돼서 소득과 재해기준이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도록 해주실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지원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다 잘되었다고 보더라도 타도와 같이 한다면 이웃 도는 비료도 피해 농가에게 준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진협
오진협산업과장
김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소득 구역 50%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준에 대해서 단양군 전체의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피해액에 대해서는 50헥타에 대한 면적은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분야별 소득에 대한 피해사항이 지구별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양군 관내에 재해법등에 저촉되는 것은 3억에 대한 사항이 피해가 됐을 때 지역별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항을 되도록 도에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강원도의 경우 옥수수피해 농가에 비료를 줬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 12월말까지 조사를 했을 때 도의 재정이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이라든가 재원이 있었을 때 저희가 되는 것인데 저희들 도의 경우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도 사실상 농산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과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도 계속 보고를 하고 검토를 하고, 저희들 군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완영의장
의원 여러분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영주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한 것은 사전에 질의요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질문은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장용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적성면 상원곡리 농경지가 지난 89년 수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원복구 완료되어 농사를 지어보니 벼수확량이 3분의 2이상 감소되어 그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아연폐석으로 인한 피해로 나타나 객토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요즘 농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막중한 객토비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실의에 차 있습니다. 실의에 찬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진협
오진협산업과장
장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사항에 대한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객토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해지역의 실제 농민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농경지 복구현황에 대해서는 같은 군수 산하이지만 업무체제가 수해복구측면에서 경지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구면적이 10.76헥타, 사업비가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원이 70%, 자담이 30% 그래서 이것이 89년도 12월 31일날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중 수확이 감소된 객토 희망농가가 12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1헥타정도 면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객토에 대해서는 지력중진법에 목적을 두고서 객토대상이 집단객토, 일반객토, 합베미객토, 밭객토 네가지 유형으로 객토사업에 대한 것이 대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객토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객토사업지구가 선정이 확정이 돼야, 그다음에 객토사업추진이 지정고시가 되고 리동 추진으로부터 구성이되고 또 리동 추진으로부터 시행 사업자계약체결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한이후 객토사업에 대한 융자사업이든 자력사업이든 거기에 따른 지원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이 기 책정되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됐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사업이 되지 못한 것은 시점의 차이기 이런 절차가 있음에도 시기를 늦게 택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 객토사업이 성행되지 못했던 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된 점도 있지만 그 지역주민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이 좀 늦게 얘기가 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상원곡 추진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농가가 희망에 의해서 계획물량이 들어오면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확정해서 지정고시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이완영의장
네, 추가 질문하십시오.

장용두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상원곡 주민들이 객토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89년 수해당시 아연폐석이 넘쳐흘러 농경지로 덮혀 폐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융자를 받아서 객토를 할 여유도 없고 어진 제공자인 조일광업은 이미 폐광이 되었으니 국가에서라도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농사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힘드시겠지만 농민보호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협
오진협산업과장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지원을 할수 있는 사항은 금기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앞에서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시35분

이완영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문 의원은 이규양 의원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의원
단성면 양당리에서 회산간 도로는 지난 90년도에 임도시설사업비로 개설된 임도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의 도로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차량통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 청원군으로 전출하신 박군수님이 양당을 방문하였을 때 본 도로를 관광도로화 하겠다고 말씀하신바 있는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주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방금 이규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개발사업은 91년도 7월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농촌도로개발사업 예정지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전체 저희 관내에 142개 노선에 348㎞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양당 회신리간의 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체물량이 10.9㎞에 약 38억5천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93년부터 97년까지는 전체 농촌도로의 50%까지 확포장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차별 계획이 아직까지는 수립이 안되어 있는데 아직 중앙에서 세부지침이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계획이 지침이 시달이 돼서 세부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계획 수립시에는 해당 면장님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완영의장
다음은 김종태 의원 순서입니다.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양식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강 및 우진상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도로가 훼손되었을 뿐만아니라 도로부지를 점용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는 해준것인지 또한 훼손에 대한 복구계획은 수립되었으며 사용료 부과 징수실적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 하천 골재채취시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흙탕물이 직접 강으로 흘러가게 하지 않고 정화한후 흘러 보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골재채취장에서는 이러한 시설은 하지 않은채 채취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질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규제할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곡면 대대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총면적 36.6헥타에 지원액이 6억천3백8십만원, 주민부담금이 6천8백2십만원, 합계 6억8천2백만원으로서 사업내역을 보면 순공사비가 5억5백5십2만원, 관급자재대가 8천4만6천원, 기타 부대비가 9천6백4십3만4천원으로 설계되었는바 입찰 계약된 금액은 4억3천2백만원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가지의 예산확보상태는 91년도에 1억천6백2십9만8천원과 92년도에 2억2천9백6십4만원으로 합계 3억4천5백9십3만8천원을 의회가 승인해준바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부담금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계약금액보다 적은 액수입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지출원인행위를 할때에는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하면 "지출원인 행위를 할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도록"규정 되어 있음에도 예산액을 초과하여 계약된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주민부담금 6천8백2십만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부담시킬 것이며, 거출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김종태 의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강, 우진상가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와 도로훼손에 대한 복구계획 및 사용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강아파트와 우진상가 신축에 따른 자재운반 및 지하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해서 인근 대지 경계선의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건물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건축을 위한 도로점용을 인근 주변 상가나 차량, 주민통행에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부강아파트 허가기간은 91년 4월 25일부터 지난 연말까지 허가를 하였고, 우진상가아파트는 91년 5월 20일부터 금년 5월 20일까지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에 따른 복구계획은 점용허가신청시 복구계획을 첨부하여 신청토록 하였으며 우진상가아파트는 지하골착과 관련해서 도로훼손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점용기간만료 동시에 원상복구토록 조건을 부하여 허가를 하였고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것에 대비해서 복구비 천만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징수하였습니다. 사용료 부과는 부강아파트 허가면적이 242㎡에 312,480원을 징수했고, 우진상가는 허가면적 737㎡에 920,450원을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허가시에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단양군 골재예정지가 영춘면 하리 474번지선으로 예정지 승인이 되어 상반기부터 골재수급계획에 의해서 골재채취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천구역내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관련 규정을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하여는 상수도보호구역 상류로서 유수거리 10㎞이내에서 채취면적이 50,000㎡이상 허가시 또는 수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채취면적 20,000㎡이상 허가시에는 환경처장관에게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본군의 골재채취 예정지는 이러한 규정에는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골재채취과정에서 흙탕물이 직접 유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금년에는 간이식 자연정화시설이라도 갖추도록 해서 하천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대지구 경지정리사업 집행건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으로 본다면은 91년도 총소요사업비인 6억8천2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조치를 해서 92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이 정당한 사업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추진 상태 및 재정확보 계획을 보면 착수년도에 자금배정계획을 총사업비와 40%를 배정하고 나머지 60%는 명년도인 92년도 금년도에 배정토록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일시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60%전액을 배부하지 아니하고 일부가 미배정 되어 금년도 예산에 전액 계상을 못했습니다. 배정잔액은 금년도 공사완료 이전에 중앙에서 배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금년도 추경예산에는 꼭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인가시 국도비를 보조해 주겠다는 보조계획에 따라서 전액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계획이 결정됨에 따라서 자금배정이 실질적으로 안되었다고 해서 경지정리사업의 특성인 시한부성도 있고 해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사업추진시에는 문제점을 검토해서 도나 중앙관련부처와 협의해서 합법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부담금 부과 관계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0조 1항 및 2항에는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수 있고 징수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에 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단양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제6조에 보면 사업비 부과 및 징수조례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서 농근법과 군조례에 의해서 고지발부해서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이완영의장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태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특히 대대리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집중 질문하겠습니다. 대대리 경지정리사업은 한마디로 의회의 기능과 계약사무의 기본을 그르친 어처구니없는 행위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사업비 배정이 덜 되었으면 배정된 금액범위내에서 사업을 착수해야지 어떻게 예산도 없는 계약을 할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배정은 안되었다 하더라도 사업내시라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보면 사업내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본 의원이 기획실에 확인한 바로는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답변하여야할 신성한 의회 단상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의회를 경시하는 정도를 넘어 무시하는 처사로 보이는데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할때 분명히 관계 집행부서로부터 승인요청된 예산전액인 3억4천5백9십3만8천원을 승인했는데 승인금액을 무시하고 입찰계약된 금액과 부대비 및 관급자재대를 합하면 2억6천7백8십6만2천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초과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본의원은 의회 의원이 비전문가라는 것을 악용해서 문제를 불식하는 답변에 대하여 참으로 경악을 금할길 없습니다. 현황대로라면 부족되는 2억7천만원은 누가 변상할 것이며, 주민부담금 6천8백2십만원을 주민이 안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부담금 부과방안에 대한 답변중 그 근거를 열거하셨는데 답변대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3억5천5백9십3만8천원의 10%인 3천4백5십9만3천8백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 6천8백2십만원 부과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더욱이 지방세목으로 부과하려면 금년 본 예산승인이 세입 세출에 당연히 명시되어 있어야함에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방안이 있다고 하여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채 집행한다면 의회의 기능을 집행부 임의대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까? 좀더 명백히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특히 본안에 대하여는 문제의 핵심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을 명심하셔서 과장님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의원 양해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서면 제출이라는 방식은 허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납득할만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과 책임을 누군가 분명히 져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성실한 답변이 계속될 경우, 주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부당성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방금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국도비 보조계획이 없는데도 허위로 답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보조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당초 사업인가시에 전체사업이 다 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계획이 인가로서 저희들이 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공문으로 금년도에 보조내시된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조금 주민부담금을 주민들이 안낼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시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방세 체납이나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원부담금을 세입세출에 현금이나 지방세에 준한다고 하면 세입이나 세출과목에 계상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원부담금을 실지 징수를 하다 보면 소유자가 불분명한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실지 돈을 못내는 낼수 없는 사람이 더러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100%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지금 현재 예산편성과목상에 주민부담금을 세입이나 세출에 계상할 수 있는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지금 현재 제도대로 지방세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해서 세입 세출의 현금에 입금을 시켜서 지출해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상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관계과와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이완영의장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종태의원
의회 회의운영 규칙에 의하여 한번 더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답변을 보면 의회 예산회계법을 무시하는 답변이 되는데 그렇다면 의회 존속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법의 존속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법에 누구에게나 공정하여야 하며, 특히 공직자는 더욱 법질서를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 민원에 대하여는 법, 규칙, 조례가 엄격히 적용되면서 주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감시하는 의회에 허구에 가득한 답변으로 순간을 모면하려는 발상은 지방자치 2차년도를 맞이하여 앞으로는 불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분명한 책임자가 나와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검토니 노력이니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점을 명심하셔서 부족되는 것은 앞으로 이시간 이후에 다시 2차례에 걸친 추가질문이 끝났음으로 해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지만은 이시간 이후에 계속 이문제만은 추궁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좋습니다. 방금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지금 답변드린 내용에서 허구나 문제가 있으면 답변자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경지정리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항은 우리 군만이 특수한 사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황이고 또 사업시기가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절차상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이완영의장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규양의원
골재채취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주민들과 물의를 빚은 업체에는 허가를 제한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금년도 저희들 골재채취 계획이 약 203,000㎡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수용이 103,000㎡정도 민수용이 100,000㎡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도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었고 또 골재 부존지원의 보존차원에서 저희 군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허가를 안해주었으면 좋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민수 소요가 있고 골재수급을 안해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주민들이 간접적인 피해가 가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골재채취를 저는 안해줄 수는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충주댐에서 민수용으로 100,000㎡정도를 수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댐과 협의를 해서 충주댐에서 채취해 주는 물량을 가지고 저희 관내에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희 관내 민수용은 가능하면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의원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것만이 아니고 작년에 주민과 접촉한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시행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 한해서는 제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골재채취 허가를 작년도에 수허가자한테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그 사람을 제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허가조건에 장비보유라든지 허가조건을 강화를 해서 가능하면 첨예가 안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완영의장
다음은 김영주 의원 순서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도로는 산업의 젖줄이라고 말합니다만 어상천면 관내는 교통이 나빠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도 혹시나 이런곳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만 우리 면 연곡1리에서 임현1리 현대공업사 앞까지 지방도라하여 2㎞구간은 3,40년전부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고, 방복에서 어상천간 2㎞구간은 옛날에 닦아 놓은 농로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승용차가 다니기 어렵고 시찰에 다니는 신도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는 못하더라도 적은 손님들의 내방에 불편함이 없고, 살기 어려운 우리 주민들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가곡-어상천간 지방도 522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금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확장 5㎞와 포장 1㎞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므로 금년도 3월중에는 사업이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행청인 충북도와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영주
김영주의원
건설과장님 답변사항중에서 방북에서 어상천간 2㎞구간에 대한 답변은 없는데 이 도로에 대한 계획은 해당 실과장님께서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이완영의장
네, 조동형 의원님...

조동형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전에 질의내용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실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에서는 88년도부터 계속해서 3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극심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아직까지 수해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 이변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집중호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서는 정확한 우량측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관내 읍면에 자기우량계 설치 상태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아직도 보급되지 않았거나 시설이 미흡한 곳은 보강해야 될 것인데 대책은 어떤지 도청에서는 기상위성수신장비와 일부군에서는 우량관측시스템이 시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수해가 가장 심했던 본군에서는 우량관측장비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장비 확보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기우량계가 89년도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91년도에 5개 읍면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에서도 지시가 되었습니다만은 신설된 단성면이나 지금 미설치된 매포읍과 가곡면에는 지금 현재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도 음성군의 자동관측시스템이라고해서 각읍면에 자기우량에 측정되는 강우량이 자동으로 군에 입력이 되고 군에 것이 도로 입력이 되는 자동 시스템을 저희들도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설치된 3개읍면에서는 자기우량계를 구입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약 8백만원정도 예산의 소요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추경 예산에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금년도부터는 재해대책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조동형의원
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해가 심했던 가곡, 매포, 단양 여기만 미설치 되었던데 중요한 장비가 미설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긴 필히 수해가 심했던 지방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재균
박재균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이완영의장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질문의원은 이규양 의원님 순입니다.
하모
정하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정하모입니다.

이규양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단양읍 상진리 공업단지 내에 340m국도를 중심으로 양편 8.5m씩 17m가 비포장 돼있어 이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4천만원을 투입 투자하여 105m정도만 시공포장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 253m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모
정하모도시과장
답변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규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진공업단지 포장관계는 전체 필요면적이 85a약 2천5백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 사업비 4천만원은 작년도 북상리 교량가설비 잔액으로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동원건설에서 작년 12월달에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잔액 1억1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도에다 현재 건의해서 당초예산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의장
다음은 김종태 의원입니다.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매포 이주단지문제와 도시관련 민원폭주로 바쁘셨으리라 생각하며 도시과 관련 두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진상가아파트 건설현장은 동절기인 현재도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시공하고 있습니다. 관 공사도 동절기부터 해빙기까지는 모든 공사를 중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단층건물도 아닌 15층이나 되는 고충건물을 신축하면서 겨울공사를 계속할 경우 부실공사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공사라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지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또한 이에 대비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계규정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종말처리장은 93년도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단양읍 상진리에 건설하고 있는데 4십억원을 투자하여 1일 5천톤의 하수를 처리한다면 점차 증가되는 신단양 인구를 감안하여 규모를 확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인건비 및 운영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충당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모
정하모도시과장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중에서 요약해 보면, 첫째 우진상가의 부실공사와 또 이에 대한 대비책 또 관계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관공사는 동절기에 공사중지하는 근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12조에 따라서 저희가 관공사는 중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공사가 되기 때문에 공사중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막기위해서 현재 A.E라고 하는 혼화제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배합 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A.E혼화재가 7루배나 들어가는 레미콘 1차에 약 17,000원내지 20,000원정도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임을 감안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타시설 공사감리자가 현지에서 감리할 수 있도록 해서 건설한 시공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했으며,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당 우진상가아파트에 2획에 걸쳐 서면지시했고 감리자가 현지에 상주함을 저희들이 수차 주택계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관계규정이 일반인 시공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직 그 규정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관계규정을 더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서 흡족한 답변이 되도록 향후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에 따르는 2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시설규모에 대한 지적과 앞으로의 재원충당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93년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양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은 1일 5,000톤 규모인데 이 목표연도는 2001년을 목표로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동아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된 내용을 보면 1991년도 하수처리 인구를 12,000명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15,000명으로 단양소재지의 인구가 3,000명정도 느는 것으로 봤는데 상수도 보급은 1일 본인들이 상수도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상수도는 380ℓ 그중에 급수량에서 80-90%의 하수도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된 수치는 330ℓ를 1일 하는 것으로 봤을 경우에 1일 최대량 2001년대 15,000인구가 하수하는 최대량이 4,965톤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렸고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군민을 아끼시는 측면에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소요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준 인원이 7명이 상주하게 됩니다. 소장 1명과 기사 3명과 운전원 3명,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4천9백2십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유지관리비에 필요액이 1억5천3백9십3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동력비가 7천8백만원, 약품비가 6백7십5만원, 상수도료가 62만원, 시설물 보수비가 5천3백3십5만원, 슬로치처리라고 해서 나오는 찌꺼기 처리비가 천5백2십1만원정도해서 총소요가 1억5천3백9십3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모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이제 93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하수도세를 내야 되는데 하수도세는 저희가 조례 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완공단계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만은 대략 타시군의 예를 보면 연간 상수도 사용료의 50%정도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1년도 단양읍 상수도 부과액이 3억4천7백7십6만원이 부과 됐기 때문에 운영비에 1억5천3백만원 정도는 유지비가 자채 군민부담으로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이완영의장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종태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수혜자가 서울시나 대도시가 더 많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본 예산은 국가양여금이나 수혜자인 서울시 보상금으로 예산을 충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방향에 있어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모
정하모도시과장
설명드렸듯이 저희들도 같은 뜻에서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설명드리면 춘천시에서 서울시에다가 하수종말처리기금 보조요청을 했다가 국가에서 자치단체 부담으로 떨어진 예가 있었습니다. 예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은 뜻으로 양여금이나 국가지원을 강력하게 요구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이완영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질문 의원은 조동형 의원입니다.

조동형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관내에는 남한강 상류지역으로서 여름철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수방대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방대 조직 및 장비 보유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91년도 구조실적은 있는지, 많은 예산으로 장비를 보유했으나 현재는 유명무실한 실정인데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신동균민방위과장
조동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대강면 죽령천과 남조천을 수계로 해서 20명과 영춘면 남한강을 수계로 해서 27명의 기동대를 대상으로 총 2개대, 47명을 대원으로 하는 기동수방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방대의 장비로는 수방복 50개, 수방화 50개, 로프 4개, 헬멧 50개, 구명환 10개, 구명보트 1조, 로프 총 2개등 총 209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인명구조 실적으로는 작년 8월 23일날 1시 50분에서 2시 20분사이에 가곡면 덕천교 교량 현장에서 직원 2명이 중장비를 구조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고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곡면과 군민방위대원 기술지원대가 인명을 타이어튜브하고 장비를 이용해서 모두 구조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동형의원
소방대가 구조한 실적이 아니고 민방위대가 구조한 실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동균
신동균민방위과장
기술지원대와 합해서 한 것입니다.
11시13분

조동형의원
알겠습니다.

이완영의장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상사업소 소관입니다. 질문 의원은 김종태 의원입니다.

김종태의원
지난 한해동안 군 최대 현안이었던 수몰 보상이주에 열성으로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과거에 특별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해이주 주민에 대한 보상은 어느정도 이루어졌으며 이주단지에 대한 기반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마무리 시기는 언제쯤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보상사무소장
보상금 지급은 보상지급계획 315억9천백만원중에서 지급실적은 218억5천6백만원에서 88%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37억3천5백만원의 내역을 보면 주로 토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 미지급액이 27억4천9백만원인데 주로 등기이전에 관한 사항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관계는 저희가 2월말까지 3차 서면으로 협의 매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월말 지나면 3월, 4월 2개월동안에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직접 본인을 방문해서 협의 매수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월까지 협의매수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더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매수 기간으로 보고 6월이후에 수용절차를 거친 공탁 절차를 가지도록 해나겠습니다. 지금 전망으로봐서는 거의가 협의매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이주단지 및 이주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지 조성공사는 전체공정으로 봐서 95%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하지구와 영춘 하1리 지구는 지난 연말에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평동지구가 94%, 사평 95%, 덕천 95%의 공정으로 판단됩니다. 단지조성공사는 늦어져 5월말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복구에 관한 사항은 평동지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평동지역이 지금 현재 7%, 북하지역이 95%, 사평이 92%, 덕천이 95%, 하2리 단지는 100%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복구 및 주민의 이주완료시기를 평동지구는 6월말까지 시한을 보고 기타지역은 3월말까지는 주택복구를 완료해서 입주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월말까지 북하, 사평, 덕천지구의 입주를 마무리짓고, 구가옥을 철거한 그 위치를 저희들이 공원화 사업계획으로해서 국도변 정비사업을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16분

이완영의장
보상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을 하다보니 지역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들어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니만큼 본인도 지역문제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 의장석 교대)

조동형부의장
의장님의 질문관계로 제가 의사진행을 맡겠습니다. 그러면 이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고 실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서대로 차례로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의장
년초에 준비에 바쁘신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께 번거로움을 드리는 것 같아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우리 군의회가 개원된이래 10개월동안 의장석을 지키다보니 여러 가지 군정에 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도 질의하지 못하던 차에 이번에 기회를 갖게 되어 우선 기쁜마음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포 도시계 신설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매포읍은 2,862가구에 11,941명의 인구를 가진 제법 큰 읍소재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도부터 수해이주대책으로 평동이주단지가 조성되어 이제는 명실상부한 중소도시로 성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포읍은 도시의 성장발전에 대처할 수 있는 도시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건설계에서 도시계획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폭주는 물론 도시관계업무가 소홀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공해지역 이주문제가 거론되면 도시관계업무는 더욱 폭주할 것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매포읍의 실정을 감안하여 매포읍에 도시계를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둘째, 매포 상수도관 매설에 따른 매설도면 작성입니다. 지난 85년 신단양건설당시 상수도관 매설 기본도면이 엉터리로 작성되어 지금도 관 매설이 어디에 어떤 규격으로 매설되었는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수시로 도로를 파헤치고 있어 도로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예산낭비도 되고 있어 특히 상수도관 매설 위치를 모름으로 인해서 관 파손으로 인한 수선을 할 경우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덕분에 평등이주단지조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상수도관 매설에 관한 도면을 정확하게 작성비치하여 앞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시간과 예산낭비요인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할 의사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셋째, 매포 어의곡리 공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어의곡리 주민들의 공해피해가 적은 편입니다만 봄부터 가을까지 어의곡리 주민들은 먼지와 발파진동, 차량소음으로 시달리고 있고 생활용수 부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의곡리는 새마을 대통령상을 받은 단양군 1호로서 가장 조용하고 안식한 마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초에 어의곡리 주민 50여명과 마을회관에서 대화를 나눠 보았는데 백광측에서는 도로 흙제거, 인부고용, 차량덮개 사용 및 서행,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그리고 진입로 도로포장등 7개항에 걸친 주민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대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어떻게라도 시행되어야 신뢰받는 사회가 조성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의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넷째, 지도소 소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최근들어 영농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읍면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런 반면에 읍면장님들의 행태가 적극적인 봉사가 아닌 무사안일에 빠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군청 실과소장님들은 열심히 맡은바 업무에 정진하고 계십니다만 일선 읍면에서는 좀더 농민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인상이 짙다고 느껴집니다. 몇 년전까지만해도 영농교육장에는 읍면장들이 나가서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부시책에 대한 P.R도 하고 농민과 접촉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요즈음 영농교육장에는 지도소 계장이나 과장만 참석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장님께서도 참석하시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농민의 고충과 농촌의 어려움을 말로만 내세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농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영농교육에 읍면장님이 반드시 참여하여 특강도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갖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섯째, 가명 어리네골과 배골 주민들의 고충 해결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통로로 가평리 어리네골, 배골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진입터널과 진입도로 문제를 거론한바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은 행정행태가 이제는 달라져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수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철도청과 도로관리청과 더욱 협조하여 주민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담삼봉 간이화장실 설치 문제입니다. 그동안 기회있을때마다 단양팔경의 대표적인 경승지인 도담삼봉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여러 체널을 통해 건의드린바 있으나 아직까지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담 도시공원조성과 결부하여 올해에는 반드시 도담삼봉에 화장실만이라도 설치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수많은 관광객에게 욕 안먹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동반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담도시자연공원조성이 늦어진다면 우선 1차 수해지역 조립식 건물앞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옮겨서 설치할 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안동2리 꽃동네 공해이주대책 문제입니다. 요즘들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지나친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행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태는 주민들보다 오히려 집행기관에서 더 극심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실태가 안동2리 꽃동네 공해이주대책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단양군 매포공해지역 이주보상기금 적립 특별회계 및 운용조례 제3조에 안동2리가 엄연히 이주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된지 만 2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안동2리가 공해이주지역이 아니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멘트 공장측과의 협의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좀더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식
임은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의장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도담삼봉지구 회장실 설치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담삼봉지구는 우리군의 대표적 관광지로서 신단양으로 이주한지 6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담지구는 신단양 이주로 댐 수몰구역이 된 후부터 정비 문제를 충주댐측과 수차 협의한바 있으나 수질보존이유로 협의받지 못하였으며 더군다나 90년 수해로 충주댐저수구역이 확장됨으로서 정비 협의에 더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 91년 9월에는 현존하는 포장마차만이라도 잠정적으로 정비하면서 시급한 화장실을 시설코자 자체 계획을 세워 충주댐 관리사무소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91년 10월 다시 협의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주민은 물론 수많은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신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그동안 내무부 특별감사에서 2차례 지적된 점과 또 행정관서 스스로 위법하여 무리하게 화장실을 신축할 경우에 불법 노점상을 양성화하는 여파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과 군이 힘을 합쳐 충주댐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화장실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도담삼봉지구를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담도시공원조성사업은 어느시기에 이루어질 것인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동안만이라도 매포리 수해주택 가건물에서 사용하던 화장실을 도담삼봉지구에 이전하여 설치하는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실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조동형부의장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완영의장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댐관리사무소에서는 댐구역의 저수량이나 수질오염만 생각하고 협의나 불가통보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제9회 임시회에서도 도담도시공원조성 사업이 의결이 됐는데 그 사업계획에 화장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빨리 되지 않을때에는 법을 따지기 이전에 수해 주민들이 쓰다 남은 수동식 3동이 있는데 그 화장실이라도 옮겨가지고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이나 모두 집행기관의 장을 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일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주댐에서 수질오염을 막기위해 화장실 건축을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오히려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용변을 보면 수질오염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데나 용변을 볼수 있는 것을 한군데다 봐가지고 그것을 수거해야지만이 수질오염이 안되는 겁니다. 충주댐의 법 이전에 화장실이라도 만들어서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식
임은식문화공보실장
수질오염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충주댐측에서 관광지에 최소한의 화장실 설치도 제한하는 것은 옳치 못한 생각이라는데에서 의장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대로 도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말씀드린대로 매포 가건물에서 사용하던 화장실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는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부의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류
박병류내무과장
내무과장 박병류입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제일먼저 질문해 주신 지역현안문제를 감안한 매포읍 도시계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점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매포 평동지구 도시조성사업과 날로 증가하는 도시형태 여건에 비추어 지극히 요청되는 사안으로 단시일내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 상부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인력조정 승인요청은 매분기말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분기말에 보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조동형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답변 차례입니다.
진택
장진택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장진택입니다. 의장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매포읍 가평리 어리네골 철도 박스 확장 및 배골 마을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포읍 가평리 어리네골 마을 진입로중 철도박스확장과 5번국도 확장에 따른 암거설치에 대한 주민건의사항을 91년도 10월 1일 본군에 접수되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철도박스 확장은 건널목 개량 촉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의거 기존 철도를 횡단하거나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 및 확장할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인 군수가 예산을 확보하면 철도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도의 박스 확장은 약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5번국도 확장에 따른 통로 암거는 출구와 연결되는 접속도로와 포장할 계획을 기 91년 10월 22일 마을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매포읍 가평 2리 배골 마을 진입로포장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은 군수 포괄사업을 지원하여 상반기중 마무리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손듬)

조동형부의장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완영의장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 건널목 개량 촉진법 제8조를 거론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박스는 일본 왜정때 일본사람들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예산도 많이 들고 지금까지 불편을 겪고 있던 것은 차후로 한다해도 기존 도로가 일본 사람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염려해서 시공하지 않고 도로관리청인 군수가 예산만 확보하면 남의돈으로 시공해 주겠다는 답변이 왔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철도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당연히 철도청이 됐던 군청이 됐던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주민 불편을 해소시켜야지, 내소관이 아니라는 자세는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종합행정을 다루는 군수님께서는 타기관의 일이라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도로는 그전에 철길 밑에는 옛날에 우마차가 다닐때에 주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박스를 넣었는데 자금은 우마차가 다니는 세대는 11톤, 20톤 큰 대형차가 다니는 세상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4차선 위로 횡단하는 것은 주민들이 위험하니 박스를 밑으로 넣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리네골 주민들을 위해서 고충해결을 위해서 좀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택
정진택새마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형부의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호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양달호환경호보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매포 공해지역의 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은 물론 회사와 대화를 하시는 등 많으신 협조 지원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매포읍 어의곡리 공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그동안의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매포 어의곡리는 백광광업, 대곡석회, 장자 등 채석장이 마을 뒤편에 있어서 광석운반등의 차량통행이 마을중앙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먼지발생이라든지 통행상 안전사고 요인, 음용수 대책, 발파진동으로 인한 생활소음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랜시간을 두고 지역문제로 대두되어 온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1월초에 주민들의 대책 요구 건의등이 있어서 의장님께서 몸소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회사로 하여금 지역문제를 해결토록 2차에 걸쳐 종용도 하고 지도 단속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91년도 2천여만원을 들여서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였는가하면 마을진입로 포장도 했고 살수차도 하절기에는 운영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 1월달에 주민건의를 받고 회사 공장장과 2차에 걸쳐서 대책을 종용했던바 동절기 살수차운행은 차량사고 예상등이 우려됨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통보와 함께 어의곡리 마을 노인회에 1월부터 3월까지 월 80만원을 진입로 청소비로 지급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1월분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광산진입로 포장 문제는 금년 상반기내에 300m를 시멘트 포장키로 합의를 보았고 또한 차량과속방지 돌출시설도 마을진입로 포장시에 함께 하도록 회사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용수 문제는 지하수와 지표수 동시 급수되고 있는데 마을 용수량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았던 결과 지하수와 지표수와 동시 합류가 되어 먹는 물을 지하수 밸브를 조정해서 지하수로도 가능한 시기에 가면 지하수만으로 음용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회사가 원만히 피해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음은 물론 차량덮개의 필수적 사용 또는 살수차 운영은 물론 대기오염 물을 근원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지도함으로서 매포 어의곡리 공해방지대책에 만전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하신 매포읍 안동2리 공해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2리 문제는 의장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1년 10월 25일 양개회사와 군이 협약체결시에 양개회사의 부담문제로 인해서 안동1리와 함께 한일단독부담 구역으로 협약된 지역입니다. 또한 조례 제3조 명시된 바와 같이 공해지역 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집행기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세멘트 측에서는 조례제정시에도 이의를 제기한바 있고 또한 조례운용 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을 운운하면서 축소에 대해서 금년 1월 주민대표와 1차 대화시에 공장측에서 표현함에 따라서 주민들이 집행기관에 또는 군의회에 진정서를 내는등 수차에 걸쳐서 찾아오셔서 건의드린바 있습니다. 그동안 부군수님을 비롯 집행기관에서 수차에 걸쳐 회사에 종용도 하고 대화도 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공해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나 이주시킬만큼의 공해는 없다고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해이주보상문제는 회사와 주민간의 원칙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또한 합의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조정역할이 수반되는 것임으로 이점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중에 공장에서 주장하는 규칙상의 축소, 확대, 조정문제는 조례 또는 운용규칙이 오면은 운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용협의회를 실시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또한 운용협의회를 통해서 기탄없는 대화도 해서 회사로 하여금 수용토록 해나가겠음은 물론 지난 2월 12일 군수님께서 공장장을 군청으로 불러서 당초 방침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또한 협약체결시 나와있는 대로 추진 해줄 것을 군수님께서도 지난 12일 공장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바가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회사에 종용을 해서 매듭이 지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의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어의곡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어의곡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본 결과 서행 문제에, 옛날에 농로로 있어서 길이 좋은데 차가 15톤 중기덤프차가 다니니까 좁은데에 다니니까 사람이 피할 기회도 안주고 차가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야간에 악취가 나는 분진이 야간에 온데요 동네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동2리 공해이주문제외 보충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안동2리가 공해지역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셨고 또 조례상에도 안동2리가 분명히 이주대상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일시멘트 측에서는 조례운용규칙 제16조를 거론하는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돈 적게 들이고 공해이주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 만큼 조례에 명시된 공해이주대상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규칙보다 조례가 상위규범으로서 규칙상에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고충도 많고 힘도 드시겠지만 차제에 당해 가구라도 공해지역에서 한가구라도 이주할 수 있는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제의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달호
양달호환경보호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듬)

조동형부의장
네, 장용두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공해이주 주민들은 주택과 택지만 보상됨으로서 문전 옥답의 기름진땅이 재산상의 손실도 상당히 입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손해를 입는데도 회사측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네들에게 좋은 방향으로만 할려고하는데 이러한 점을 과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는 더 분발하셔서 주민들이 원만하게 불만이 없도록 이주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이주주민들의 집단이주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환경보호과장
장용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해이주지역주민들은 다른 보상과 달리 대지와 가옥에 대해서만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도 회사측에서는 성의가 없다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집단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멘트공장 공해문제로 인해서 2,30년동안 고생해 오던 문제를 89년말에 우리가 다함께 피해보상측 차원이 아니라 모든 보상을 이주보상적 차원으로 보상을 해서 공해가 없는 안정지역으로 옮겨서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해서 주민과 회사와 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대지와 가옥에만 보상을 하도록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적립을 해오고 있는 까닭으로 추가보상문제는 여기에서 운운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단이주 문제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집단이주에 대해서 대책이 조례상에나 보상적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91년도 7회 임시회 의회때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평동 택지지역의 53필지의 대지가 있고, 그리고 공동건물 짓는 것 그리고 또한 각기 들어가는 인근지역에 상가지역 18,000평 조성해서 거기에서 64세대가 이주할 수 있는 그러한 여분밖에 없습니다만 관에서나 회사에서 집단이주방법으로 택지를 조성한다거나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을 한다거나 이러한 특별한 사항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저희들도 매포 공해지역주민들이 단양 관내에서 이주를 해서 함께 고루 잘살아 가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외에는 더 드릴수가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동형부의장
환경보호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안동리 공해문제는 본 의원도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할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의 답변순서입니다.
하모
정하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정하모입니다.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상수도 관망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 매설은 소구경이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주관 100m이상의 관은 관망도가 당초부터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가정 지선을 분기하는 것은 대행업자가 분기해서 개인 가정선을 놓아주기 때문에 주관의 관망도는 정비가 용이해서 91년 작년말까지 해당읍면에 줘서 주관 관망도는 작성 비치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관망도는 개인들이 허가에 의해서 대행업자에게 신청을 함으로서 대행업자가 설치를 해놓고 그이후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후에 1주일이내에 신청을 하면은 허가하면 이런 방법이 되다보니까 개인 관망 분기한 지점에서 누수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신청한 도엽에 의해서 관망도에 적성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조금 미흡해서 앞으로는 금년 상반기 이전에 각읍면의 상수도 관망도를 완전 비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설되는 매포 평동지역의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는 분기하는 지점을 현재 공무원들의 입회하에 바로 즉석에서 관망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예. 감사합니다.

조동형부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장님의 답변은 의장님의 이해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대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영주 의원과 장용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외 없으면 제1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주 의원과 장용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2년도를 맞이하여 첫 임시회 회기중 수고해주신 의원님들은 물론, 관계공무원들과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