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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일 의원 발언

22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03-04

이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정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 심사 후 현지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방문 장소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당IC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기생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5일 도로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과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아 위법한 규정을 삭제하며,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만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을 도로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것은 삭제하고 조례에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만 규정하여 도로법 시행령상 점용허가 대상과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별표 1은 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별표 3과 다르게 또는 추가로 정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도로법 시행령과 조례의 개정시점 차이에 따른 구민과 도로관리청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와 별표 2는 현행 조례에서 도로법령과 동일하거나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아 위법한 규정을 삭제하고, 도로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반환, 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조 등 각 조문에 대하여 도로법령 개정에 맞춰 근거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5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심사에서도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차정희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기생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은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포함이라고 그랬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차정희위원장대리

그럼 그 전에는 의류수거함이나 공작물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했어요? 점용료 징수한 적이 있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2014년도에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의류수거함을 도로점용 시설물로 포함시켜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왜 이걸 과장님께 여쭤보냐면 우리 관악구 내에 옷 수거하는 수거함 있잖아요. 수거함이라든가 신문가판대라든가 도로에 즐비하게 나와 있는 거 많잖아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허가를 내주게 되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일위원

왜그러냐 하면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냈다고 해서 좀 남발해 가지고 하면 본위원이 볼 적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경각심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시행되면, 물론 법이 통과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통과가 다 되겠지만 됐다고 가정했을 적에 보면 우리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돈을 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좀 넓게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의 비·햇빛가리개 등 시장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할 수 있죠. 그럼 무등록시장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무등록시장은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만 해당됩니다.

이동일위원

인허권자가 인정하지 않은 무등록시장은 햇빛가리개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동일위원

법에 명시돼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장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등록된 시장은. 전통시장은. 그런데 무등록시장들, 구청장이 인정하지 않은 시장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되 햇빛가리개나 그런 걸 설치해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동일위원

할 수 없다 이거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법령에 나와 있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왜냐하면 그게 근자에 햇빛가리개를 할 수 있다는 무등록시장이 나와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무등록시장 주위에 무허가인데도 불구하고 무허가를 증축하게 되면 우리 구 집행부에서 과징금을 물리게 되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이행강제금.

이동일위원

그렇죠, 이행강제금. 홍보를 충분히 1회, 2회 하고 난 다음에 10월에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무원들이 아주 잘 집행했다고 봤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무등록시장에서 햇빛가리개를 한다는 그런 풍문이 있어서, 법에 맞지도 않는 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쪽에서는 구에서 많게는 한 가구당 6,100만원까지 물린 데가 있어요. 2005년도에 실비를 들여서 제가 조사를 다 했어요. 보면 6,100만원부터 시작해서 5,000만원, 4,500만원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거는 연도별, 노후도에 따라서 아마 줄어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한 쪽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한 쪽에서는 무등록시장에 허가를 햇빛가리개라든가 해 주게 되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이걸 꼭 한번 내가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상의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등록시장에 그걸 해 주면야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햇빛가리개라든가 비가리개를 해 준다면 시장에 볼일 보러 오시는 지역주민들이 비를 안 맞고 장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무등록시장이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한 쪽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한 쪽에서는 무등록시장인데다 그 햇빛가리개를 만약에 허가를 받고 설치해 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등록돼 있냐 무등록이냐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고요, 저희들은 등록이 됐다면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이다라고 봤을 때 거기에 햇빛가리개나 비가리개가 설치됐을 때는 점용료를 감면해 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사항이 이 조례는 무등록시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보다는 이미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 중에서 햇빛가리개나 비가리개가 설치돼 있을 때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준다.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무등록시장이기 때문에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무등록시장에는 햇빛가리개 설치가 안 됩니다.

이동일위원

안 된다 이거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나 의류수거함에 대해 사용하는 금액이 2분의 1로 경감이 되죠?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법이 적용된 날부터 100원이라면 50원 경감되는 거 맞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00원을 내게 되면 200원 냈던 데는 100원으로 경감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 경감이 아니고요 의류수거함이나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같은 것은 도로점용료를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요율이라는 게 있죠. 〔별표 1〕에 보시면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점용면적 1㎡당 1년에 토지가격에 0.007 요율을 정해 곱해 가지고 계산해 준다 이렇게, 각 시설별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별표 1〕의 제일 밑에 부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에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경감해 준다 그런 내용이 비고란에 들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그런 게 아니고.

이동일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어요. 과태료 부과기준에 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에 보게 되면 초과 점용면적 1㎡ 이하는 5만원으로 하고 1㎡가 초과되면 10만원인데 초과되는 부분만큼 예를 들어서 기준이 과태료 상한금액은 150만원이에요. 그럼 150만원까지 이후에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150만원까지만 부과하겠다,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 도로점용면적 5㎡를 우리가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거기에서 초과된 부분이 1㎡, 기본이 1㎡에 5만원을 하고 1㎡ 초과마다 10만원씩 한다, 그런데 그 과태료 한계는 150만원까지로 한다,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그래서 300만원이 되더라도 150만원만 이렇게.

이동일위원

초과를 해도 150만원?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150만원만 이렇게 한정을 정해 놓은 겁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분들이 더 쓰고 싶어도, 예를 들어 150만원 더 넘어가도 150만원만 내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맞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사업 하는 사람들이나, 대부분 건축현장 내에서 되는데 거기에서 150만원도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것도 금액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한정을 정해 놨거든요.

이동일위원

그래서 과태료 상한금액을 정해 놓은 거다 이거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하여튼 상위법에 의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제도는 아주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선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서 민원해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이동일 위원님 질의한 것에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그 햇빛가리개에 대한 지정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햇빛가리개도 구청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개선사업은 대부분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하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구청에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곳에 한해서만 햇빛가리개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얘기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지원을.

길용환위원

햇빛가리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 전액?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지역경제과의 시장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역 지역이 아니고 하여튼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곳만 해당되는 거네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도로변 이런 데는 될 수가 없네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안 되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설치한 것은 단속을 하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대부분 슈퍼라든가 이런 데 보면 물건을 상하지 않게 내놨다 저녁에는 집어넣고 이렇거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로점용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왜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보통 자기 물건들을, 특히 과일 같은 거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길용환위원

아니 그거는 과일을 인도에다 내놨을 때 보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과일을 상가 안에다 넣었을 때는 햇빛가리개 역할을 못할 거 아닙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보도 쪽까지 나온 것은 가능한 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슈퍼 같은 데는 자기 사유지 부분에까지 나오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밖에 내놔서 진열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사유지 내에만.

길용환위원

지금 인도상에 보도블록을 깔았지만 경계석을 쭉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경계석 거기에 사도이고 아니고 구분하는 겁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인도에 보도블록이 깔렸다 하더라도 경계석이 깔린 안 쪽은 사도 그 사람들 것이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대부분 사유지라고 보고, 거기까지는 상품적치를 해도 저희들이 크게 뭐

길용환위원

그럼 그런 데가 사유지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사유지인 거예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사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하고 사유지 부분하고 경계석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물건적치를 한 것은 저희들이 크게 관여를

길용환위원

단속할 수 없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보도로 나온 곳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주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길용환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하는데 우리 난곡동에 보면 동사무소 입구 아래, 위로 보면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인도에다 계속 적치가 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도 가 보면 인도하고 경계석이 쭉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경계석 안으로는 사도인지 아닌지 그것 좀 확인해서 연락 주시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도 보면 전부 햇빛가리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라고 했을 때 사도 안에 햇빛가리개 나온 것까지야 단속을 못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햇빛가리개가 인도까지 나오는 것은 점용료를 받든 뭐 단속을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도까지 나오는 것은 단속을

길용환위원

한번 다녀보시면 뭐 사람이 닿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어나와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좀 답답하고 편하지는 않아요, 다니는 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난곡로가 보도도 좁은데 적치가 많이 돼 있는 걸 저희들도

길용환위원

이게 한두 번 해서는 잘 안 되니까 좀 하시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제4조 제1호를 보면 도로법으로 돼 있는데 도로법 앞, 뒤로 표시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낫표.

길용환위원

낫표?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낫표의 뜻이 뭡니까? 낫표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원래 법령이나 시행령에는 표기를 해놓고 낫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도 도로법에 낫표가 없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에는 큰, 낫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규정에.

길용환위원

그러면 법령 표시할 때 낫표를 다 합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다른 건 돼 있는데 이 도로법 이것만 안 돼서 하는 겁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도로법에 낫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낫표를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확인을 했는데 낫표를 하는 게 맞다 해서 낫표를, 이 내용을 넣더라도 조례에 큰 내용이 변경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아니 내 얘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하는 게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다른 법령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다른 법령도 돼 있는 것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 돼 있어요 이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법에는 낫표를 하도록.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어차피 상위법이 바뀐 건데 아무튼 이거는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 할 때 대로변에 있는데 바로 옆에 건물이 있어요. 옆에 건물의 차량진입로가 나팔관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신축을 할 때 바로 옆의 건축주하고 협의가 돼서 같이 사용하자 했을 때도 신축하는 건물에 꼭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지?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시 공동주차 출입구를 통한 차량진입로 최소화를 하고 있어 건물주 간에 협의하여 가능한 한 공동이용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들 보면 진입로가 나팔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그냥 없더라고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반드시, 종전에는 점용료 허가나 건축허가를 같이 협의해서 했던 사항이 아니었던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현재는 반드시 건축과하고 차량 진입시설을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신축 인·허가 시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시설해야 된다, 진입로를.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진입로를 설치할 때 그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때 지장물을 이설하는 것을 건축주가 해야 돼요 아니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있으면 가로수를 구청에서 옮겨주든지 전주가 있으면 전주를 옮겨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식으로 인·허가를 내고 재산세를 냄에도 불구하고 이 진입로 문제로 인해서 진입로를 설치하려면 지장물을 건축주가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건축주 본인이 이설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출입로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보행자한테 손해를 입히는 행위거든요. 사실은 보행자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거든요. 그것을 감수하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건축주가 이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그러니까 취지가 그거거든요. 그거 들어가는데, 차량 진입하는데 보도 좀 이용하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통행인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그게 소요되는 예산이 적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들은 이거 뭐 내가 세금 낼 거 다 내고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데 의무적으로 하라는데 이러한 지장물을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본인이 치워야 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아무튼 이게 시정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검토를 한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주 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가판대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거기도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나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도로점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도로관리청에서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게 도로 아닙니까. 도로에다 적색라인을 그어서 우리가 임의대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도로를 점용하는 거 아닙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이라는 것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아직 못 해봤는데 일단 도로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도로법과 조례가 규정한 것만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우리 조례나 시행령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을 받는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주차요금 받는 건 아는데. 그러면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법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공작물 시설은 법과 조례에 돼 있는 것만 저희들이 점용료를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저도 그래서 정확한,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이게 도로법에 어떻게 돼 있나 해서.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도로법에는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도로사용료가.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매설물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지하매설물은 다 받죠. 전신주 다 받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소방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장물 설치하고 소방도로가 유명무실하게 돼 있거든요. 유사시에 거기에 차가, 소방차고 뭐고 일반 소형차도 진입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데 불법적치 해놓은 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화재가 나면 가장 위험한 곳이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재래시장이 가장 걱정되고 있는데요. 소방서하고 저희 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각 재래시장 주변은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훈련을 하면서 긴급하게 대처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도 얻고 그 정도 지금 소방훈련 하는 걸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답변에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는데 사실 현장에 나가보면 손수레 하나 간신히 지나갈 둥 말 둥이에요, 소방도로가. 과거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 한번 화재가 나면 엄청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왕에 한 달에 한 번 단속을 할 때는 원칙론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그걸 좀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재래시장이 통로는 돼요. 통로는 뭐 화재가 일어나면 거기 라인이 딱 돼 갖고 못 나오게 다 돼 있는데 옆으로 소방도로 있잖아요.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시장을 막론하고 지금 유명무실하게 돼 있어요. 도로기능을 지금 상실하고 있다고요. 오토바이 하나 간신히 지나가고 그것도 또 어떨 때는 부딪쳐갖고 넘어지고 이러는 상태인데 이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화재가 한번 발생되면 접근을 못 해요, 고정시켜놓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하고 교통지도과랑 같이 합동으로 이거는 한번 일제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래시장을 전부 다 제가 다녀봐도 어느 시장을 막론하고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차 접근을 못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교통이 원활하게 될 걸 소통이 마비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수레 하나도 제대로 다닐 둥 말 둥 이 정도로 도로는 마비시켜 놨으니 그런 데는 좀 특별단속을 해서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과장님이 교통지도과랑 같이 협의해서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 제2호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제1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안 제4조 제2호 중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를 “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길용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길용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길용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길용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