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동형 의원 발언
지난번회의때도 제가 정수물품에 대해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게 뭐 필요한 업무인줄 알면서 알고 싶어서 물으니까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한 3건이 되겠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113조 1항에 의하면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저 할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는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신규취득을 위해 요청한 이동식 발전기 및 PH측정기 각 1대씩은 정수 승인이 되지 않았던 물품으로써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먼저 예산을 확보한후 정수승인을 요청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관내 청소차 관리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신규 취득하는 2대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차량구입에 따른 미화요원 확보는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