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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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민영진 의원 발언

22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6-03-04

민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툴툴 털고 만물이 소생하는 꽃피는 봄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일정은 오늘 하루 일정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당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왕정순·권오식의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하고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2월 17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왕정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안녕하십니까? 왕정순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과 소남열·권오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및 복지증진을 통하여 사람과 동물이 자연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의무 및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안 제5조, 제6조에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감독 등에 대해, 안 제10조, 제11조에는 동물보호 및 관리, 동물의 반환 등, 안 제12조, 제13조에는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반려동물 등 소유 등의 책임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명예감시원 위촉 등, 안 제15조, 제16조에는 길고양이의 관리 및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7조에는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유기된 동물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회적경제과 반려동물팀이 신설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동물보호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정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사회적경제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우리 관악구에 개와 고양이 등록된 개체수는 몇 마리에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법에서 등록할 의무는 일단 고양이는 제외가 되고 개만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표본조사 결과 저희는 3만6,000두로 서울시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중앙정부에서 표본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약 4만두가 관리대상으로 보고 지금 현재는 37.5% 등록률을 보이고 있어 1만5,000두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관악구에 개가 4만두가 있는데 등록은 1만5,000두 정도만 등록을 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추청치입니다 4만두는.

민영진위원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점도 있지만 또 편리한 점도 있잖아요. 등록 독려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동물 관련 조례도 신설했고 저희들이 반려동물팀도 있기 때문에, 저희 등록률이 좀 타구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가 추청치 4만두가, 3만두를 관리하는 구가 5개 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관악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추청치가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외국 사례도 보니까 일본같은 경우도 20년 됐는데 지금 현재 등록률이 50% 정도밖에 못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팀이 신설됐으니까 열심히 교육하고 홍보해서 등록률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4조에 보니까 구청장은 구 단위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구청에서 시행할 거 같고요,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는 연도별 올해 사업은 이런 거다, 내년도는 아마 이렇게 할 것이다 간략하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동물복지계획 또 연도별 시행계획 올해, 내년 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우선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수립과정에서 기초조사를 벤치마킹을 어제부터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3,0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일단 서울대와 MOU를 체결해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할 거고요 3월부터, 그 다음 유기동물 가족만나기 행사 그 다음 정서진흥을 위한 테라피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반려견놀이터는 예산과 장소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서울대 동물병원과 MOU를 체결할 예정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자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동물문화교실이라든지 동물진료 그런 걸 해서 저희들이 1차 면담을 서울대 동물원장과 가졌습니다. 추후에 계속해서 협의를, 논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일단 세부적으로 더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빠른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1년에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1,047마리입니다. 동물을 구한 게.

송정애위원

그러면 등록된 1,047건이 개와 고양이 다 합쳐서입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주로 개입니다.

송정애위원

개. 그러면 등록된 건수는 1만5,000두 정도 되는데 10%에는 미치지 못하기는 하는데 또 추청수치는 4만두로 예측하니까 미미하기는 한데요. 유기되는 이유는 뭐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반려동물이 저희들이 표본조사 할 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비율이 좀 다르게 나왔는데 보통 10% 이상은 세대수에 넘는다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수가. 저희들이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주민, 저도 인식을 많이 바꿔야 되겠는데 인식의 부재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3월부터 교육을 하면 지금 말한 유기견이 덜 나오지 않나. 그리고 저희들이 유기견을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60%가 입양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입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츰 홍보가 되면 유기되는 율도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관악구가 50% 정도 1인가구가 되는데요, 외로움이나 가족의 빈자리를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채울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대립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 전체로 동물갈등조정관이라는 제도를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 같습니다. 현장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같이 토론도 하고 저희들도 차츰 동물복지계획이 수립되면 자체적으로 명예감시원이나 그런 제도를 활성화해서 그런 갈등부분은 어디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같은 걸 형성해서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은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보면 공동주택보다도 일반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의 민원발생이 많은 이유가 길고양이들이 저녁에 소리내면서 울고 해서 그런 부분에 피해가 많이 있고요, 또 갖다놓은 쓰레기봉투를 뜯고 그러는 바람에 잔재쓰레기가 증가가 되고 그래서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길고양이들이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사는 곳에 피해를 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가 제정된다 할지라도 금방 어떻게 그 부분을 조치할 수가 없는데 대처방안을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정부시책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고양이는 유기동물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포획해서 중성화시켜서 다시 그 자리에 방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인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캣맘이지 않습니까. 캣맘 같은 경우도 어제 저희도 보라매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공원 내 놀이터도 준비 중에 있고 캣맘 먹이장소도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은 아마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 않나, 고민을 같이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팀이 생겼으니까 충분히 주민과 소통해서 반려동물과 같이, 유기동물과 같이 공생하는 방법을 충분히 소통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가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나, 당장 그 문제도 고민인데 당장 해결할 수는 없는 입장인 걸 이해 좀 해주십시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이 아무리 조례가 제정됐어도 금방 줄어든다든지 그런 게 없어서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은 장기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은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유기동물에 대해서 또 밥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하면 좀 순해질 수도 있겠지만 동물의 근성이 금방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민원은 그렇게 크게 감소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런 부분도 팀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관악구청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관악구청 팀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됐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김정애위원

4명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4명이 관리하기도 벅찰 거예요. 동물복지와 사람복지쪽으로 발을 맞추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아무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조례 보니까 목적, 정의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 있는 길고양이나 들개 몇 마리 정도 되나요? 확인이 됐나요? 대충, 추정.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들고양이는 실질적으로 추계치도 예측할 수가 없어서, 들개는 관악산쪽에 추청치로 저희들이 10마리 이내로 보고 있는데 올해도 들개 같은 경우 5마리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보조금으로 전문 사냥꾼을 모시고 와서 올해 5마리를 포획할 계획으로 예산은 시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송도호위원

관악산에 있는 거 말고 동네 돌아다니는 개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유기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저희들이 1,047두가 유기됐으니까 추정치에 대해서는

송도호위원

일단은 그보다는 더 될 수도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적정수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적정수는 그보다 훨씬,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더 적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중성화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 적정한 들고양이는 몇 마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 한번 해 봤나요, 생각을? 중성화하는 데 몇 마리 못 하고 있으니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성화 부분을 시하고 저희 구비하고 확보해서 쓰는데 고양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중성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건데 지금 말씀하신 고양이 숫자가 추정치가 적정한 숫자인지 그건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제2조제1항에 유실·유기동물 그 부분이 나와서 제가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호조치 부분에 가면 유기동물에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공급하고 한다는 것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아니면 캣맘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일단 주인이 나타나면 보호비용을 사료비나 인건비, 치료비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지금 등록이 다 되어 있다면 찾아낼 수 있지만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거?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물보호센터로 들어가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그 사업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도 예산이 투입돼야 될 거고, 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호센터 설치 지정할 때도 또 예산이 필요하고 동물보호센터를 감독할 때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센터의 역할하고 모든 부분들이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센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물병원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위탁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센터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 예산을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어요. 예비비에서 갖다 쓸지 이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꼭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갖다 쓰겠지요. 쓰고 나면 우리가 결산할 때 그거 물어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당장 예산 추계치는 곤란하지만 이번에 동물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파악되지 않나, 그러면 상반기에 빠르면 추경 전에 파악이 되면 하반기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비비보다는 추경을 통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집행하고

송도호위원

과장님, 구청장님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팀까지 만들었는데 이 정도 추계도 안 하고 지금 조례를 통과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과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발의하신 왕정순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추계는 나오고 해야지요. 막연하게 통과해 놓고 나서 뒤에 예산 잡겠다 그런 건가요? 그런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는데 아마 조례 시기가 조금

송도호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왕정순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죄송하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못해 봤고요. 관악구 지정으로 동물보호센터가 이 조례 없이도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러브펫동물병원이라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유기견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TNR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군데가 지정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 이상 둘 수 있다라고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아마 원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계속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 사업에서 확대되는 부분은 크게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서울시하고 발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설치·지정 및 감독에 대한 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고 있는 부분을 명시했을 뿐입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 TNR 이런 부분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지정센터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송도호위원

알아요. 꼭 필요한 부분 조금 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 관악구하고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행정재경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 부분을. 그 수를 어느 정도 해서 그것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시늉을 내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크게 변화하게끔 들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조금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이 부분을 들고양이 전체를 TNR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 아닙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울 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의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들이 그렇게 시늉으로 갈 부분이 아니고 책임을 가지고 해야 돼요 책임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막연하게 하는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검토를 잘하셔서 제대로 세우셔서 구청장님도 관심이 많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관악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만 그래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냥 대충 올해처럼, 작년처럼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처럼 대충하지 말고 또 팀까지 생겼으니까 제대로 하길 빌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감사합니다.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자들은 사람복지도 안 되는데 왜 동물복지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들과 인간들이 서로 공존하는 거지요. 그래서 전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들고양이 밤에 소음 또 잔재쓰레기 풀어헤치는 그런 문제가 관악구에서 어느 정도 문제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TNR만 강조하시지, 그런 들고양이들을 전문적으로 포획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포획을 해야지만 TNR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이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생각할 사항이 포획할 전문가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들고양이 개체수를 줄여서 인간과 동물이 잘 상생할 수 있도록 - 민원없이 - 그런 것도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TNR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획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일반사람들은 들고양이 포획 못 해요 절대로. 전문가가 와야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어차피 동물복지계획 세우면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전문가분들하고 상담을 해 보고 그런 기회도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포획 같은 걸 고민하셨나요? 포획.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저도 포획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동물러브펫에서 하고 있는데

민영진위원

약하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전문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접촉해서 포획 부분이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TNR, 강아지와 고양이를 TNR하는 것은 집에서 키우고 있는 건 충분히 금방금방 가능한데 문제가 되는 건 들고양이 이런 고양이들을 포획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면 소음문제, 잔재쓰레기 문제 이런 게 어느 정도 원활하게 장기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획 관련해서 깊은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정순 의원님,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선현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근거없이 신설된 규정을 삭제하여 다양한 유통 분쟁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유통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등록된 중·대규모 점포를 분쟁 당사자에 추가하였으며, 분쟁조정 대상에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호 및 제13조제1항에 상위법을 위반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을 3분의 2이상에서 과반수로 변경하고, 안 제14조 및 안 제14조의2에 위원회의 제척, 회피,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 법령상 근거없이 분쟁조정 신청자격을 50인 이상의 연서로 한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17일부터 2016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의 연임가능 회수를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쟁조정위원회 의결할 때 “3분의 2”를 “과반수”로 바꾸잖아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에 할 때는 왜 3분의 2로 되어 있었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아마 종전의 위원회 정비가 3분의 2, 다른 위원회도 3분의 2 규정이 많이 있었는데 법제처나 서울시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해서 과반수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송도호위원

위에서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과반수로 한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럼 혹시 그때 분쟁조정 해 달라고 왔던 부분이 있었던가요? 건수가.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나마 분쟁이 없어서 안건으로 상정된 건수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전혀 없었고?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또 조정을 신청할 때는 50인 이상 연서를 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완화를 시켜버렸다 - 없으니까 - 그 말인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꼭 그 뜻은 아니고요, 분쟁이라는 게 일반민원 같은 경우는 20명, 30명 연서가 중요하지만 분쟁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1명이라도 분쟁당사자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인원수를

송도호위원

이것도 법이 뒤에 바뀌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우리도 따라서 바꾸는 부분이다?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분쟁의 범위를 보니까 대규모 점포가 생기면, 생길 때 그 인근에 작은 점포나 인근 주민들이 견제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생활관계면에서 교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구에 그런 민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민원과 정식으로 조정위원회 기능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달라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분쟁에 관한 건 아까 말한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당사자가 정식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위원회 자격으로 신청한 건 아니고 단순히 일반민원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

만약에 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이 소규모 상인들에게 상권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조정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나요? 대규모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유통상생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그쪽에 가깝지 않나.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례가, 우리 관내는 남현동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휴일에 영업제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정애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게 아니고요 삼성동 같은 경우 골목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바로 길건너에 큰 슈퍼가 하나 들어서서 시장 상인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또 삼성시장 안에 마트가 있어서 소규모 상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보다는 아무래도 큰 마트인데 또 생기니까 많은 분들이 장사가 안 될까봐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상인들이 이 위원회에 신청을 한다면, 신청을 했을 경우에 뭘 조정하는 거예요? 신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이곳에서는 장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조건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을 양쪽 당사자의 분쟁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 거기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지 보고 그런 부분은 아마 조정해야 될

김정애위원

조정을.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에 준대규모 점포를 분쟁 당사자에 추가한다고 했는데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그 다음 소상인 그런 구분을 예로 들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는 관내에 10개가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해서 총 10개입니다. 준대규모 점포는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GS리테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해서 총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관내에 대규모 점포는 10개, 준대규모 점포는 7개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대형점포에서 한 번도 민원이 발생한 게 없다고 그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분쟁이

소남열위원장

분쟁신청 한 게 없다고 그랬지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앞으로 다양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분쟁신청 들어올 여지가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분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우리 관악구에는 대형 SSM이라든지 유통업체가 들어올 수 없지요? 이제는.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있나요?
현철

선현철사회적경제과장

제가 법적으로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후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내에 반경 1㎞ 내에는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장군봉 근린공원 내 사유토지 기부채납에 관한 건입니다. 장군봉 근린공원은 우리구 서림동, 청룡동에 걸쳐있는 공원으로 1971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공원 정상부에 운동장 및 공원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공원 전체를 순환하는 등산로 등이 개설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이번에 토지주가 우리구에 무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토지는 공원 정상쪽에 위치한 토지로 임상이 양호하고 등산로가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면적은 2,149㎡입니다. 대상 토지를 기부채납하여 공원용지로 관리함으로써 공원이용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등 공원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추진하는 기부채납 건은 기부자의 조건없는 무상기부로써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서울시 회의 참석차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과 공원녹지과장을 대리해서 생활공원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기부채납을 아무 조건없이 하신 분이 관악구 구민이신가요?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관악구 구민은 아닙니다. 한독약품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부채납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한 일인데 앞으로 기부채납을 의회에서 통과돼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건가요?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그건 현재 공원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임목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활용은 어렵습니다.

김정애위원

등산로요?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현재는 등산로로 되어 있지 않아요?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일부가 지나가는 거지요.

김정애위원

일부가.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예, 그 번지에.

김정애위원

그러면 일부가 지나간다면 그냥 그대로 활용하는 거 뿐이네요?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예, 현 상태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예, 그건 정상부 바로 밑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으면 우리가 토지세를 내나요, 정부에?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안 냅니다.

소남열위원장

안 내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 관악구 소유로 들어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관악구 소유로 들어오면 우리 지방세이니까 그건 세금을 내지 않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혹시 지금 한독약품 대표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부채납을 하고 나서 이분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물품과 현금만 인정이 되고 부동산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했느냐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정부에 기부를 많이 하는 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법이 개정돼서 이런 땅도 기부를 했을 때 종합소득세 면제를 해주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김동훈 팀장님, 위치를 보니까 장군봉 정상에 운동장 있는 데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예, 정상 그 부분은 배수지거든요.

송도호위원

배수지에서 한참 가야 되지요.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신림역 방향쪽입니다.

송도호위원

여기 사진 한 장 보면, 어떤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밑에 파란 막이 있는데 천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그건 밑에 부분에 배드민턴장 천막시설입니다.

송도호위원

배드민턴장이요?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배수지 있는 데는 운동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운동시설이 있나요?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거기는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없어요?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운동시설을 설치해 주면 되겠네요?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그건 정상부로 보면 3분의 2 능선쪽에 있고 계곡이 있어서 운동시설 설치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등산로 바로 옆인데.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등산로는 가능합니다마는 임목을 제거해서 운동시설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다른 쪽에 사유지에 해서 자꾸 매입해라 뭐 해라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부채납 받아 우리 땅이니까 또 정상부까지 오기 곤란한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운동기구 몇 개만 설치해 주면 주민들 참 좋아할텐데.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왕 받은 거니까.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예, 알았습니다.

송도호위원

다른 사유지에 해서 분쟁이 일어나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그러는데 우리쪽에 해놓으면 사유지에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예, 알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참고하셔서, 굉장히 좋잖아요. 이곳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런 운동시설을 하게 됐노라고, 이런 건 많이 홍보해 드려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독약품 이분에게 감사장이라도 전하는 거지요? 나중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김동훈생활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이분에게 기부채납 받고나서 감사장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저는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은 동상까지 만들어드리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감사패를, 공개해서 - 드림으로 인해서 - 더욱더 사회가 이런 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위원

말씀나왔으니까요. 체육시설 한다면 거기에 기부자 명패도 하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보고 다른 분들도 기부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 한 번 연구하셔서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이 땅은 누가 기부해 줬다 표지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생활공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 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