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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발의 의원 발언

22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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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반명순 의원님이 발의하여 열네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2월 18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반명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반명순 안녕하십니까? 반명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22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열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세입·세출의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 말까지로 조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5월 20일로 하되, 2016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6월 14일로 하고(안 제4조제1호 및 부칙),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정애위원장

반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반명순 의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정례회 집회일을 7월 1일에서 5월 20일로 변경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올해 2016년도에 제1차 정례회를 6월 14일에 실시하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의회사무국장

5월달에 하면 현행에 맞지 않아요, 5월달에 하면.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날짜를 의정일정도 보고 또 구청일정도 봐가면서 조정하니까 6월 14일이 제일, 또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시잖아요. 그것도 맞추고 해서 - 갔다 오셔서 바로 하면 힘드니까 - 그런 부분 맞춰서 6월 14일이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6월 14일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또 일부 의원님들하고 얘기도 됐지요.

김정애위원장

팀장님,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예, 지금 질의하신 취지를 생각했을 때 금년에 6월달에 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끔 돼 있습니다. 금년에 5월달에 하게 되면 법령위반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만 6월달로 하게끔 돼 있었던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예.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일자는 지금 정해져 있나요?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예, 지방재정법에 결산검사 일정이 어느 정도 잡혀있고요, 저희는 지방자치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법이 지방재정법이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을 적용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개정이 된 겁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개정한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지방자치법이요?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금년은 6월 14일날 적용을 하는 거고요 - 금년부터 적용하게 되고 - 내년부터는 5월 20일날 1차 정례회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결산일정은 우리가 할 수 없네요, 결산일정?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결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재무과 - 구청에서 -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아직 모른다는 거지요? 그 날짜가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금년 일정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애위원장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시나요?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3월 22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3월 22일부터.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예.

김정애위원장

한 달 동안 하나요, 20일 동안 하나요?
광호

김광호의사팀장

2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25일 정도요.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