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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민영진 의원 발언

227회 제2본회의2016-03-08

민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시간 계산시점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되며,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종을 울려 남은 시간을 통지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요지(227회-최종)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첫 번째로,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복리증진에 노심초사 전력을 다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근문입니다.

민영진의원

질문요지는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통한 관악구청의 효율적인 조직 제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국가공무원 인력의 전략적, 중장기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중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5개년 단위의 총 정원 변동예측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정부인력 관리 시 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에 의거 정부 인력의 무분별한 증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98년에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을 제정하여 인력규모 상한을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총정원령 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정부 인력은 총정원 한도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으로 정부인력은 늘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덜해진 분야의 인력을 상계 감축해 총규모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은 기준인건비 내에서 조직, 정원, 보수 예산을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지는 제도로 각 기관은 기준인건비 내에서 조직, 보수제도를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인센티브로 활용,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한 건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심층적인 자체적 조직진단을 했든지 혹은 외부 조직진단을 해서 논리적이고 과학적 데이터에 의거하여 합리적인 인력 재배치로서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조직진단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조직진단이란 구로 비교했을 때는 행정조직과 기능, 인력 배치 등이 우리 구의 정책방향이나 발전 또 우리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구성돼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검토하고 판단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예, 그러면 관악구청 개청 이후에 조직진단다운 조직진단을 몇 번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글쎄, 개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개청까지는 그렇고요. 최근 10년 간 외부에 의뢰해서 조직진단한 건 없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거의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민영진의원

자체적으로만 하셨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민영진의원

그러면 혹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할 때 인원과 기간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인원과 기간이요?

민영진의원

예,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이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셨는지.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연말에 했고 2013년, 2012년도 쭉 있는데요 기간까지 전체는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예, 조직진단은 조직역량을 증진시키고 조직 구성요소의 역기능 측면을 변화시켜 조직의 효과성을 증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이지요. 조직진단은 인체에 대한 건강진단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끼면 병원을 찾고 의사는 진찰과 필요한 검사를 통해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통해 미리 병의 근원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지요. 조직진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재 관악구청은 5국, 1담당관, 30개 과, 1개소, 1지소 및 21개 동, 200팀 총 1,346명 정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객관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전문가 집단과 총무과가 협업해서 관악구청의 비전과 구정목표를 진단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내적·외적 환경 분석을 통하여 관악구청의 비전과 구정목표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적합성 평가, 업무의 효율성 평가, 업무의 효율화 방안 설계를 통하여 업무량 산정기준 설정, 양적·질적 업무량 산정을 하기 위하여 국·과 단위 적정인원 산정을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인력재배치와 인력 효율화 방안을 찾아내야 될 거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우리 구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인구 약 11만7,200명 22.9%를 차지하고 있고요, 65세 노인인구가 6만3,341명으로 구성비율이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통계 데이터담당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거하면, 2019년에 고령사회 - 65세 이상이 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는 좀 더 행정의 전문화, 다양화일 거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나 우리 관악구의 인구통계를 참고하시고요.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혹시 전문화,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과 신설이 가능한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우리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과는 신설할 수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있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조직 개편할 수도 있고요.

민영진의원

관악구가 기준인건비 대비 집행률이 몇 %인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범위가 1,136억6,800만원이었는데요 집행은 총 1,050억7,200만원으로 92.4%가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이 숫자는 타 구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90% 정도 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하는 것도 그렇고요, 매년 봤을 때 90%, 91%, 92% 그 선에서 유지되도록 운영을 해왔습니다.

민영진의원

만약에 제가 제안으로 드린 게 혹시라도 받아들인다면, 성동구나 구로구, 강동구에서는 구정의 최대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단장을 한시적으로 2년 임기로 정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4급 서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알고 있는데요 한시적 기구는 긴급히 발생한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구로구에서는 도시발전기획단으로 해서 편성돼 있고 성동구에서는 2016년 1월달에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성북구에서는 마을재생기획단, 강동구에서는 성장전략사업단 이렇게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동, 성북, 강동구는 서울형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된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래서 추진단이 가능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글쎄요, 3개구는 어떻든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서울형 도시재생공모사업으로 됐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또 성북구 같은 경우는 장위동 도시재생사업, 강동구도 도시재생업무단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한시적기구를 설치했더라고요.

민영진의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거에 따르면 우리 도시계획과가 이와 관련된 공모사업에 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민영진의원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다면 또 추진단이라고 4급 신설이 가능한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건 한 번, 저희들이 과나 어떤 조직을 설치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설치목적이 명확해야 되고요 또 다른 과나 유사과에서 업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또 행정편의나 주민들 편의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악구의 청년인구가 22%에 육박하고 있고 노년인구가 14%를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노인청소년과에서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고령화사회로 들어가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12.4%가 되고 조금 있으면 고령사회로 14%로 늘어나는데요 앞으로는 노인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될 거기 때문에 그 문제도 과를 신설하든지 또 조직진단을 통해서 과가 필요한 건지 단이 필요한 건지 또 팀을 늘려야 되는 건지는 저희들이 한 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우리 관악구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문제인 거 같아요. 청년 주거복지문제, 청년 일자리문제 물론 우리 관악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내려오는 행정지침이라든지 또 행정서비스라든지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도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였고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직원들을 재배치하면 우리 관악구 재정 건전성도 증진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아마도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우리 구 주민들이 매우 만족하고 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지리라 생각하고, 우리 구 직원들은 업무만족도가 더 높아져 업무몰입도 뿐만 아니라 창의행정이 가능해져 관악구 주민의 시대요구에 따라 앞서 언급한 청년, 노인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앞서가는 관악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시고 고충도 많은 건 알겠지만 서울시와 인사교류를 통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와 관악구가 인사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기술직들은 5년 단위로 교류하게 돼 있고요, 행정직들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최근에 성과는 있었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시·구간 인사교류 현황을 봤을 때 2013년도에는 전입이 64명, 전출이 65명이었고요, 2014년도는 전입이 52명, 전출이 61명, 2015년도는 전입이 46명, 전출이 5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의원

그러면 혹시 그분들 직급은 어떻게 되지요? 6급이나 5급 분들도 계셨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5~6급은 좀 드물고요, 하위직이 많습니다.

민영진의원

저는 기술직은 빼고, 행정직은 어떻게 됐나요? 본위원이 좀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는 5~6급분들이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오고 싶어하고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위직들이 서울시로 가기를 또 원하고 이래서 안 맞아서 교류가 원활하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고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 직원들도 서울시에 가서 정말 2년 동안 열심히 전문성과 더 넓은 데 가서 일하시고 그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관악구에 오면 우리 관악구가 좀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로 오려고 하는 직급과 발령하는 직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막 6급으로 승진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선발해서, 서울시와 협약을 맺으셔서, 한 2년 정도 서울시에 가서 다양한 업무 또 포괄적인 업무를 공부하시고 협약에 의해서 다시 2년 후에는 관악구로 내려와서 그 소중하고 전문화된 경험을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의원님 그 의견도 좋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있는 거보다는 넓고 행정조직이 큰 서울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우리 관악구로 왔을 때 또 일을 추진할 때 서울시하고 협력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고요, 그렇게 홍보를 해보고요. 지금 6급들이 자치구에서 승진하면 옛날에 팀장의 직위를 받았는데 지금 무보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가도 무보직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급 승진자들 대상으로 서울시로 가는 것을 한번 홍보를 하고 적극 권장을 해보도록 하고 올 때는 다시 우리 관악구에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의원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우리 관악구청하고 관악구청 공무원노조하고 협약을 잘 맺으시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장 실무직원들의 처우를 좀 더 개선해 주시고, 기획 부서 근무기회도 확대해 주시고, 또 민원인들의 폭행·폭언에 대비한 안전조치 등 마련도 해 주시고, 우리 구 직원들의 인권보호 대책도 마련해 달라는 제안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식

장동식부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다선거구 출신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준섭 의원입니다.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이 왔습니다. 우리 51만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하여 장동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3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만성 적자인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익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공익목적을 배제할 수 없고, 또 각 동의 사정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에만 치중할 수 없으며, 일정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이웃과 마을주민들의 교류를 통해 건강한 사회가 조성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행복한 삶이 된다는 여러분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초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바 2012년 주민자치프로그램 결산자료에 의하면 인헌·신사·미성동 3개 동은 구예산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었고, 2013년도에는 3개 동 외에 보라매·남현동도 예산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우수하게 운영된 사례를 공유 운영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3월 구정질문을 하고서 지난해 연말까지 운영한 결산자료를 최근 받아서 확인한 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부터 한 푼도 지원받지 않고 우수하게 운영되어 온 보라매동, 인헌동, 남현동, 신사동, 미성동 외에 대학동도 1원도 지원받지 않고 운영을 하였고 그 외에 모든 동도 금년도 상반기 안에 95% 이상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구에서 강사료 지원액이 6,000만원이었고, 2014년도에는 5,100만원, 지난해에는 3,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수치로 보시게 되면 지난해 연말로 가면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지원금이 많이 줄어든 걸로 보실 수 있는데 지원금 3,400만원을 상·하반기로 구분해 보니 상반기에는 2,100만원이었고, 하반기에는 1,300만원이었습니다. 특별한 경우 수급자 감면과 또 어린이 특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이 거의 완벽하게 연동제로 전환이 돼서 수익이 개선된 것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실시된 지 16년째가 되고 있고 매년 일정액의 예산이 관행처럼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직원들 모두 개선해야 된다는 인식 하에 많은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난해 부서장을 맡아서 수고하신 김진두 과장님과 관련 직원들께 상응한 표창을 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련 직원들 외에 또 각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제2조 표창대상에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5조 제2항에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외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항에는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수한 업무행정 능력을 발휘하여 주민의 혈세를 년 수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많은 직원들의 모범이 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사료되는 바 상응한 표창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청장님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 관악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장 총칙에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제2조 정의에 보면 제1호에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로 되어 있고, 제3조 기본책무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3호에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장 제6조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는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는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의거 보행여건을 개선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요. (영상 보여줌) 제1번은 본의원이 어제 조희철 주무관하고 현장 가서 직접 촬영을 해 온 영상입니다. 1번을 보시게 되면, 본의원이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2007년부터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보도개선을 하는데, 자료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2007년부터 서울시 지침이 각자 다릅니다. 1번은 행운동 신협 앞에 횡단보도 보도턱이 조성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후면에 나옵니다만 양쪽으로 건너가는 사람 건너오는 사람 해서 편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불합리하다는 점을 본의원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2번을 한번 보시죠. 여기는 보라매병원 앞입니다. 보라매병원 앞인데 여기도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3번을 한번 보시죠. 3번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 횡단보도가 본의원이 주장한 대로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하고 환자하고 섞여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거기 보라매병원 앞에는 특히나 유독 턱의 높이가 25cm나 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일반 주민들이 턱을 불편하게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고요. 4번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장애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5번을 한번 보시죠. 5번은 우리 구청 앞, 여러분들 매출근 시마다, 퇴근 시마다 보겠습니다만 구청 왼쪽에 서울대전철역으로 내려가는 건널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도 지금 아주 불합리한 그런 횡단보도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턱에 서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 청사 쪽입니다. 본의원이 서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7번도 보시면 건너오면서 턱을 올라 넘어가는 현장사진입니다. 8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8번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건 건너와서, 우리 청사 맞은편 건너와서, 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건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좀 도와드리고 한 영상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의 보행환경 실상이 이렇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 턱 높이가 상당한 문제였고, 둘째는, 양방향을 편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양쪽에 턱 낮춤을 해야 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한 군데만 한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부터 2년 터울로 보도턱 낮추기 설치개선에 관한 서울시 운영지침이 있는데 매회마다 운영지침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관악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에는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관악구가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문화 되어 있고, 직원의 말에 따르면 당해년도 서울시 운영지침에 따라서 횡단보도 턱 낮춤공사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련 부서의 최근 횡단보도 턱 낮춤 정비현황을 보면 정비대상은 총 489개소인데 2007년 이전까지 193개소가 정비되고 2015년에 42개소가 정비돼서 현재 총 235개소가 완료되고 25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후근입니다.

오준섭의원

본의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의 운영지침대로 해야만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의 조례가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만 해야 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의원님의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구에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2008년도부터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각 구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책무,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보행약자의 여건개선, 보행환경 유지·관리 등 포괄적인 것을 정해놓고 있고요, 횡단보도 턱이나 볼라드 설치,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이런 것은 모두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법에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에 시설기준이 다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년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다중이 이용하는, 보행약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횡단보도이다 보니까 또 보도 턱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서 운영하다 보니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도 좀 많은 규정들이 변해 왔던 것으로 봅니다.

오준섭의원

본의원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어쨌든 서울시의 운영지침대로 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서울시 지침이 아니고요, 도로법에 영으로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영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통일된 규정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오준섭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영상을 보여드린 거 잘 보셨죠?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오준섭의원

그럼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저 영상이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 공감하십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육안으로 봐도 그게 불편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도가 2007년도에는 횡단보도 전체 턱 높이를 시행했습니다, 2007년까지는. 그런데 2007년도부터 2015년도 5월까지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턱을,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걸 왜 도입했느냐, 턱 높이를 다 낮춰놓다 보니까 차량이 거기에 올라가게 되고 또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올라간 차량들이 횡단보도를 막다 보니까 또 다른 보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또 부분 턱낮춤으로 해라, 그래서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변해 왔습니다. 그러다 2015년도 4월 이후에 또 다시 보행약자의 의견을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턱 낮춤으로 변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준섭의원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물론 운영지침대로, 운영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국장님의 말씀인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하루에도 우리 주민들 수십만 명이 이런 불합리한 횡단보도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좀 더 직원들이 창의적인 그런 생각,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하면 그럼 서울시에서 운영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직원들이 보기에 불합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건의를 해서 하든지 해서 제도를 바꿔서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걸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장애인단체, 노약자, 주민들, 또 이런 전문가들하고 세미나, 간담회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적의 대안이 지금 현재 전체 턱 낮춤으로 하는 것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고 봅니다.

오준섭의원

좋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정비대상이 489개소인데 2007년 이전에는 193개소가 정비되고, 2015년에 - 어제 담당 팀장님하고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 42개소가 정비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07년 이전에 193개소가 정비되고 그러면 2015년에 42개소가 됐는데 2007년 이후 2014년도까지는 하나도 정비가 안 됐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2007년 이전에는 전체 턱 낮춤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정비라기보다도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치했고요 또 2015년도 4월 이후에 설치한 42개소도 전체 턱 낮춤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설치기준에 의해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8년인가 되는데요, 8년 동안에 설치한 개수를 저희들이 예산형편이 되면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의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서는 1개소당 정비비용을 알고 계십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보도 폭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230만원에서 30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의원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좀 규모가 큰 건 개당 300만원, 적은 건 150만원 해서 평균 225~230만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보행환경에 관한 예산은 1년에 총 얼마나 되나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는 3억원 정도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구비 편성은 5,000만원이고 시에서 2억5,000만원을 받아서 쓰고 있고요, 2016년도에는 3억3,000만원인데 구에서 1억5,000만원 시에서 1억8,000만원입니다. 예산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게 편성돼 있다고 보는데요 2015년도 4월달에 전체 턱 낮춤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요를 파악해서 개정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그런데 예산이 3억원 배정돼 있다고 하지만 이게 순수하게 잘못돼 있는 횡단보도를 개선할 비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도환경 개선에 충당해야 할 예산이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의원

그러면 이걸 개당 평균 23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미개선된 것이 254개가 남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비하실 생각이십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전체 하는데 한 5~7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연차별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준섭의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그렇게 살림이 넉넉한 구도 아니고 개당 평균 230만원 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6억원 이상, 7억원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254개를 어느 세월에 언제 해서, 그동안에 관악구의 장애우, 노약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셔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아까 의원님이 사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래도 이용자들이 - 보행자들이 -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식으로 학교주변이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곳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금년에도 1억원 정도 투자해서 하려고 합니다 42개소 정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외람됩니다만 혹시 이 문제가 우리 구의회에서도 한 번 지적된 적이 과거에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공무원들의 재량에 의해서 그걸 생각해서 마음대로 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안 한 거에 대한 지적을 받아야 되지만 법에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환경이 전체 턱에서 또 차량문제에 의한 부분 턱으로 바뀌었고 또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전체 턱으로 간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오준섭의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본의원이 지적한 이 사항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지적은 적절하시다고 봅니다.

오준섭의원

무능한 서울시 직원들의 지침만 따라서 하다 보니 지금도 우리 관악구에 수십 만 주민들은 매일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또 낭비되고 있고요. 사실은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신 걸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건 많은 주민들이 매일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무능한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그건 좀,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되거든요. 또 공무원 마음대로 하면 더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준섭의원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도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물론 규정도 중요하겠지요, 악법도 법이라고. 그렇지만 이건 그것과 맥락이 약간 다르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지침이 좀 더 불합리하고 이건 현실에 맞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직원들께서 전략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불합리함을 전달해서 개선이 됐다고 하면 지금 몇억 원에 가까운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하루에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이런 횡단보도를 제대로 처음부터 공사를 하셨다고 하면, 이건 보도조성할 때부터 서울시 운영지침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다보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게 횡단보도가 조성됐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는, 물론 서울시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이건 서울시 지침이라기보다도 도로법과 또 거기에 관련된 령,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법에 의해서 설치기준을 딱 정해 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온 겁니다. 창의적으로 한다면 각 자치구마다 다 다르겠지요, 서울시도 다르고 부산도 다르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기준을 법에 의해서 만들어준 것이라고 봅니다.

오준섭의원

이것이 규정이니까 그렇다고 국장님은 계속 강변을 하시는데 어쨌든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서 몇백만 원도 아닌 약 5~7억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게 생겼습니다. 비단 이 문제도 우리 관악의 문제 뿐만은 아닙니다. 아마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에 부서장이 있은 이후부터는 아마 우리 서울시, 전국적으로 모든 횡단보도가 아마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횡단보도 턱에는 점자블록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들도 들어가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하다보니까 부분 턱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년마다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부분 턱을 한 쪽으로 하느냐 두 쪽으로 하느냐, 왼쪽으로 하느냐 오른쪽으로 하느냐 또 양쪽으로 하느냐 이렇게 전문가들과 이용하는 보행약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왔고요.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 부분 턱 낮춤이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의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관악구는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근거, 시민의 권리에 입각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조치를 요구하오니 관악구는 앞으로 진행할 구간에 대한 지침을 새로 마련하여 교통약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통행할 수 있는 횡단보도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관악구 보행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부의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금일 오준섭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 가능하시지요?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 안전행정국장 정근문 의석에서 -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준섭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근문입니다. 오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익성과를 개선한 직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표창을 주도록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3월 의원님께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대비 강사료 지출이 많은 자주율 100% 미만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익구조 활성화방안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2015년 7월 자치회관프로그램 수지개선 방안을 시달하고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을 통하여 수익구조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특화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자주율 100% 미만 프로그램 56개에 대하여 연동제 전환추진 37개 프로그램, 수강료 단가인상 9개 프로그램, 동아리 전환 및 소수참여 프로그램 폐지 5개 프로그램 등의 수지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상반기 2,100만원이었던 구 강사료 지원금액이 하반기에는 1,300여 만원으로 감소하여 약 23%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강사료 절감 등 프로그램 수지개선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한 의원님께서 포상 등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표창 관련 규정에 따라 우수직원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 자치구 간 평가항목에도 본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부의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3월 9일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광자 의원님과 길용환 의원님께서 각각 상을 당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심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7명)

10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