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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3본회의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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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

이성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경자입니다. 오늘 제2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안 외 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반명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반명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하여 열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6년도 2월 18일자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호 및 부칙에서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5월 20일로 하되 2016년도 제1차 정례회는 6월 14일로 하고 그밖에 조문개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도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1차 원래의 집회일을 “7월 1일”에서 “5월 20일”로 변경하는 것인데 올해 제1차 정례회를 6월 14일에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경과 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반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 ~ 제6조까지는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 제9조까지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는 동물보호 및 관리와 동물의 반환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는 피해·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반려동물 등 소유 등의 책임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 안 제16조까지는 명예감시원 위촉 등과 길고양이의 관리 및 출입검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동물보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3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대표발의의원이신 왕정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악구에 등록된 개와 고양이의 개체수는 얼마인지, 서울대동물병원과 MOU체결 시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동물애호가와 혐오가간의 대립관계 해결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 1,000만명 시대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동물복지 정책은 시대적 요구로 동물보호법과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에 의거 동물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하여 구체적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반려동물의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확산으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및결과 보고서동물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송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유통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을 추가하였고, 제6조제2항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안 제14조의2항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제척·회피·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3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사회적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금까지 유통분쟁조정을 요청한 사례가 있는지, 또한 50인 이상 연서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관악구에 SSM 등 대형점포가 들어올 수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에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 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추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길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길용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과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위법한 규정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만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6년 2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을 도로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것은 삭제하고 조례에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만 규정하여 도로법 시행령상 점용허가 대상과 맞추고, 안 제3조에서는 도로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시행령 별표3을 따르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을 별표1에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도로법 시행령과 조례의 개정시점 차이에 따른 주민과 도로관리청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도로법령과 동일하거나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위법한 규정은 삭제하고 도로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3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 대상으로 정한 의류수거함에 대하여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는지, 안 제2조제2호와 관련하여 무등록시장도 햇빛가리개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2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이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4조제1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로 하며, 안 제4조제2호 중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를 “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로 조문의 일부를 조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되 조례의 상위법령을 단순 확인, 재기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경과 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바선거구 난곡동·난향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000㎡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사유재산 기부채납’에 대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군봉근린공원 내 토지의 기부채납 건으로 지번은 관악구 신림동 산169-48이며, 지목은 임야이고, 토지면적은 2,149㎡로 현재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추정가액 3억900만원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3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기부자는 누구이며, 현재 해당 토지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기부채납이 되면 해당 토지에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기부자의 명패를 세울 수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 후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추진하는 기부채납 건은 기부자의 조건 없는 무상기부로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서2016년 제1차 공유재산계획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민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5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 5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2015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민영진 의원, 위원에 유영기·곽장미 세무사, 이만의·신동현 전 구의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추천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