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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27회 제12업무전반에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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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관악구의회 제12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관계 대행업체 대표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음식물자원화 처리업체와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임시회 폐회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인 출석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음식물 자원화처리업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두비원 김영혜 대표님께서 가사사정 관계로 부득이 조영천 부사장이 대리 참석하도록 양해를 구하는 공문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두비원과 주식화사 이피에스솔루션 대표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업체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이피에스솔루션 대표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올해부터 하고 있지요?
올해부터. 그러면 처음 하는 게 40톤인가요?
30톤. 처음에 계약해서 들어왔을 때 30톤 하는 걸로 들어왔나요?
내년부터 60톤으로 되는데 그 부분은 언제 결정됐나요?
계약단계에서요?
처음 공모를 했을 때 30톤 하는 걸로 공모가 나갔나요?
몰라요?
대표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부사장이 압니까?
부사장이 알아요?
부사장이 우리 관악구하고 아주 친해서 부사장이 다 했나요?
계약관계를 부사장이 다 했어요?
대표님은 전혀 모르신다?
그 정도도 숙지하지 않으시고 지금 회의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60톤을 줄 수 없으니까 일단 30톤으로 해서 처음에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60톤 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부분을 그 부분 때문에,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요?
따로 계약서가 있나요?
내년부터는 60톤으로 한다는 계약서 따로 있냐고요?
그러니까 30톤은 2년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30톤이 또 들어와 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돼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부분도?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부분을 그냥 계약했어요? 알겠습니다. 두비원 부사장님, 그 부분을 알았나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지금 전혀 모르고 처음 듣는

송도호위원장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그렇게 됐다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결국 30톤, 30톤 그리고 공공처리장으로 40톤 해서 1일 처리를 100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금년 2월 1일부터 30톤씩 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2년 계약이 돼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때 30톤으로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가는 걸. 이건 좀 듣고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을 하냐, 제가 늘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공공처리장에서 줄이고 내년에도 30톤을 계속 일처리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공공처리장 하고 나머지 60톤이 그렇게 다른 회사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회사의 실정이니까요. 우리 두비원으로서는 우리 직원들의 일터가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립니다 사실. 금년도 줄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건 좀 그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일도 해왔고 또 도움도 많이 받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악구를 늘 고객처럼 생각하고 저희들이 일 하나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러한 14년간 처리한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보통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공고를, 우리 음식물 처리업체는 계속 그동안에 공개입찰을 했지요? 공개경쟁입찰. 그렇게 하고 들어왔지요, 두비원 부사장님? 그렇지 않았나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서울시는 아직도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공모나 공고 없이 서로 행정적으로 알아봐서 어느 업체가

송도호위원장

아니요, 제가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두비원이 입찰해 가지고 떨어질 때 있었고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공개경쟁입찰로 들어오고 그랬지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때만 협상에 의한 경쟁을 했고요,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왔습니다. 대부분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아직은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 공개경쟁입찰해서 들어왔나요 떨어졌었나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때는 됐지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했지요.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때 2년으로 했으니까요.

송도호위원장

2014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2012년도에 해가지고, 그건 그때 해서 2016년 1월까지 금년까지 한 겁니다. 2013년 해가지고 2년을 했어요.

송도호위원장

아니 2012년도에 했다면서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2013년 말에 해서 2년 했으니까, 그 전에는 계속 수의계약 했고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2016년 1월이면 끝났는데 1년을 더 하는 이유는 뭔가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계약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1년만 계약을 따로 했다?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왜 1년만 따로 계약한 이유는 뭐에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건 저희들은 잘 모르지요.

송도호위원장

수의계약으로 1년만 더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아니 1년만이 아니고 어쨌든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동안에는 2년 동안 계약을 계속 해왔는데 올해는 1년만 하게 된 거 이상하지 않아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 전에는 매년 1년씩 보통 많이 계약을 합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해요. 2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 대부분 1년씩 계약을 해서 재계약해서 일을 처리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관악구도 1년씩 쭉 해오다가 2014년, 2015년 그때 2013년 말에 그때만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해서 됐었기 때문에 2년으로 돼 있어서 2년으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다시 수의계약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당연히 1년씩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계약서 내용 중에 몇 개월 전에 그만둘 거 같으면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서 내용에 나와 있나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계약기간이 나와 있으니까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에 의해서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건 업체에서 임의로 그만둘 수 없지요.

송도호위원장

아니 계약이 끝났을 때 그만두겠다 했을 때는 몇 개월 전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건 계약서상에 명시된 건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끝난 걸로 하고 대신

송도호위원장

제가 계약서에서 그걸 읽어본 거 같은데.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업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송도호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건 다시 재계약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통보하거나 그건 계약서에 그렇게

송도호위원장

만약에 계약기간이 넘었는데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후속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 때는 3개월 동안은 계속, 아니 선정될 때까지는 해야 된다 그런 거 계약서 내용에 있잖아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상에 없어요.

송도호위원장

없어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송도호위원장

제가 이따 찾아봐서 다시 이야기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업체선정 할 때 없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없었지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작년 말에 있었어요.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까 두비원 얘기한 것 중에, ‘2016년 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계약만료 후 새로운 처리 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에 차기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자동연장한다’는 부분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계약 제4조에 있는 사항이고요, 다음 업체를 선정하지 못할 때에는 자동연장되는 걸로 계약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1년 계약해가지고 그러면 2개월 전, 3개월 전에 다른 업체를 선정했으니까 그만 두세요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내년 거 이피에스솔루션에 줘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아무 통보도 안 하고 그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상거래 도의상? 지자체에서는 내 맘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계약이라는 게 저희가 후속적으로 한다 안 한다 그게 아니고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까지 하는 게 사실은 양당사자간에 합의한 사항이잖아요.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한 게 합의사항이지 그 이후까지 저희 계약서에다 보장한다 그런 내용을 일반계약서상에 넣는 사항도 아닙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통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2년 계약을 하잖아요 보통적으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문제가 있다 하면 당연히 3개월 전에 다른 데 뽑겠다 한다든가 그런 부분 갈 거고요, 또 업체에서 ‘내가 그만하겠다 다른 업체를 뽑으십시오 저는 그만 하렵니다’ 이렇게, 울트라바이오인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는 건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이 1년 전에 다른 데에 내년 걸 줘버렸다 하면 그건 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서로 이야기가 돼서 거리가 멀어서 이번에는 그걸 못 주고 다른 데로 하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서로 이야기는 했어야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당시 실무처리를 안 했는데 제가 전임 과장이나 실무자 얘기 듣기에는 사실 금년 말까지 하는 걸로 내년 연장 안 된다고 사전 통보된 걸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고요. 원래 정상적인 계약이 음식물사료화 처리 안정화를 위해서 2년 계약하는 게 통상적입니다마는 강동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거기는 1년으로 처리했고, 원래 2년이 계약적으로 맞는 부분이고. 두비원은 사전에 금년 말까지 하는 걸로 계약서 내용에는 없지만 통보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통보한 내용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게 계약 당시에

송도호위원장

구두로 했다 이 말인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맞나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도호위원장

예, 해보세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되는데요, 사실상 이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 듣고 알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건 좀, 제가 구차하게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우리가 음식물 하는 자체

송도호위원장

아니, 부사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었냐 안 들었냐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못 들었고요, 못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기업을 보호 육성해야겠다는 건 헌법상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걸 전량 일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했던 부분 어떻게 통보했든, 말로 했든 어쨌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 한 번 찾아서 과장님 좀 주시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통보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장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걸 통보로 그때 이야기 했다고 하니까 근거자료라도 있으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자료는 없을 거 같고요, 얘기한 당사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송도호위원장

알았어요, 찾아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피에스솔루션하고는 계약을 한꺼번에 2년으로 한 건가요, 과장님?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2년 단위로 한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피에스솔루션하고는 2년 단위로 하고 두비원은 1년 단위로 한 이유는 뭐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목상통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결국 직송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 사실은 단가를 보면 내용이 나와 있겠지만 두비원 같은 경우가 7월 1일부터 처리단가가 9만1,000원 나오지요?

길용환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이피에스솔루션은 9만8,000원 나오고.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초에 2월 1일부터는

길용환위원

금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금년 2월 1일부터는 강동에 저희가 40톤을 하고 그 다음에 이피에스솔루션에 60톤 하는 걸로 두 군데 업체에 하는 걸로 정리해 나가는 와중에 두비원측에서 갑자기 빠지게 되니까 회사에 어려운 문제있다 해가지고 금년 12월까지만 일부 하게 해달라고 와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두비원쪽에서 차후에 들어오면서 단가를 9만1,000원에 정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길용환위원

두비원에서 금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금년 2월 1일부터 두비원이 빠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두비원측에서 금년 말까지만 하고 빠지겠다 이런 통보가 있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원래는 금년 1월 말로 끝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1월 말로 끝나는데 1년 연장계약을 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 와중에 사실 당초계약 추진사항은 두비원은 2월 1일부터는 계약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지요.

길용환위원

안 하는 걸로 준비했다고 1년 연장을 해준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피에스솔루션에서 30톤을 빼가지고 기업의 안정성 차원에서 그동안 했던 공도 있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유예를 해준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금년부터 사실은 안 주려고 했는데 어쨌든 1년 연장은 해준거다? 1년을 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내년부터는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다 이런 거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단가가 9만1,000원이에요 두비원은, 처리단가가?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피에스솔루션은 9만8,000원이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근데 단가만 놓고 봤을 때는 7,000원 차이가 나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7,000원 솔루션이 단가가 더 높은데 운송비가 여기에 미포함 된 건가요 두 군데 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직송으로 하게 되면 대행업체에 저희가 수거대행비에다 운송비를 포함해 주거든요.

길용환위원

응?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수거대행비, 8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잖아요. 7월 1일부터 직송하기 때문에 수거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두비원이라든지 NAEN, 이피에스솔루션에 직접 수거대행 업체가 갖다 줍니다. 운송비가 빠진 겁니다.

길용환위원

갖다 주는데 그러면 운송비용은 수거업체에서 부담을 해요 구청에서 부담을 해요, 차량 운송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부담하죠. 수거대행비에다 운송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운송비가 들어가는데 운송비가 어째든 두비원이 좀 더 들어 갈 거 아니에요, 거리가 머니까.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처리단가는 그 대신 7,000원이 싸단 말이에요 두비원이. 이걸 비교했을 때 운송비와 처리단가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어디가 더 싼 거예요 이게, 한 번 그거 계산해 봤을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싼 부분 얘기 하셨는데 저희는 직송에 따른 수거대행 체제 개선 때문에 사실은 이피에스솔루션하고 NAEN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길용환위원

아니, 결론은 우리 관악구의 여러 가지 주민이든 재정상태를 봤을 때 단가가 싼 데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일차적인 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일차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단가가 싼 데로 계약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단가 싼 부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거리 부분도 따져야 될 것 같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거리라는 게 운송비용 다 포함해서, 운송비용 관악구청에서 부담을 한다면서요? 그게 맞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다고 치면 운송비용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단가도 감안해서 마이너스·플러스 했을 때 어느 쪽이 단가가 싸냐 이 말이죠? 합쳐서 통계를 냈을 때. 계산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최초에 그러니까 직송체제로 전환되는 관계로 해서 일단은 거리상 제한을 두자 그래서 당초 계약을

길용환위원

무조건 거리상 제한을 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송을 안 하게 되면 음식물 수거 차량 자체가 호퍼에서 실어가게 되면 10톤, 20톤 실어가기 때문에 수거대행이 운송이 가능한데 호퍼로 들어갈 수 없죠 적환장을. 그러면 지역에서 수거한 소형 차량 가지고 막바로 대행업체 가야 되는데 한 차가 처리업체를 하루에 세 번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멀다 보면 두 번도 간신히 갔다 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먼 거리는 우리 운송비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운송비 부담하고 처리단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디가 더 단가가 적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질의하는데 그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지 자꾸만 다른 답변을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길용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운송비나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이 업무를 볼 수가 없다는 얘깁니까 결론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두비원으로서는 음식물을 나를 수가 없다? 거리가 멀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힘들다는 얘기죠. 대행업체에서

길용환위원

힘든 거보다 단가가 저렴한 것이 나는 낫다고 보는 거고, 도저히 두비원까지 갈 수 없다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좀 힘들다 하더라도 단가가 싸면 거기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단가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더 해봐야 되는데 단순히 운송단가를 주는 문제가 아니고 대행업체에서는 음식물 5톤 차량 한 대가 단가가 1억2~3,000만원 가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사실은.

길용환위원

그 단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송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송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운송비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그 부분도. 계산을 해서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9만8,000원 대비 9만1,000원을 계산해 따져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작은 차량으로 운송했을 때도 한 번 확인해 봐야지죠. 그 단가도 확인해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보고 어떻게 이런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런 거 할 때는 다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합쳐서 운송비 보고 단가 보고 해도 관악구의 주민으로 봐서는 이게 더 낫다 판단되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음식물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 있던 단가 산출한 부분을 별도로 뽑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일 우리 과 특위 받을 때

길용환위원

내일 회의하기 전에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비원 사장님 말이죠, 어쨌든 거리가 멀다보니까 악조건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경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관악구 주민들한테 뭔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득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결국은 그럴 겁니다. 거리상의 문제 이건 운반비 문제가 되고 하는데요, 기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마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업의 존속을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의 예산에 의해서 일을 할 때는 10% 마진을 보거든요. 산출할 때 원가를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10% 가지고 회사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어떻든 거기서 핸디캡을 극복을 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7% 내지 6% 마진 보고 8% 보고 나머지는 해서. 왜 그러냐면 구 행정이 예산을 갖고 집행하니까 특정업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건데 더 많이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오늘 제가 와서 들어 보니까 계약도 1개 업체는 1년 하고 다른 업체는 2년 하고 더구나 사람중심관악특별구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하는데 이게 너무 불공정하게 뭐가 이루어졌다는

길용환위원

사장님, 그 부분은 지금 과장 답변을 들어 보면 사전에 두비원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과장 말이 맞는지 부사장님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확인은 되겠죠 어쨌든. 그 부분이 확인이 될 걸로 봅니다. 어느 분이 진실한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렇다 하더라도 미안합니다. 말씀 중에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요,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2002년부터 저희들이 해서 15년의 세월을 관악구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어려울 때나 그런 때 해서 했는데 그걸 한 순간에 그냥 바꾼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 진짜로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길용환위원

부사장님이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과장 답변은 두비원하고 사전에 어떤 교류가 있었다고 답변하시니까 다음에 알게 될 거고. 어쨌든 부사장님, 사업이라고 하는 게 10% 얘기도 있습니다만 1~2% 보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비원에서도 관악구하고 계속적인 거래가 되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그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악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퇴비화 이런 쪽으로 수익을 내서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한 번 이 자리에서는 답은 어렵겠지만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 더 경쟁력 있는 자료를 낼 수 있으면 내줬으면 좋겠어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래서 결국은 구청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하니까 다른 업체에 예산에 의해서 집행할 때 - 운반비 다 포함해서 처리비를요 - 그거는 다른 업체하고 동일하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거리가 좀 멀어서 운반비가 더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원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죠, 그래야 기업이 운영이 되니까. 그거는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악구 뿐 아니라 서울의 지자체도 비용은 다른 거리상으로 있는 업체하고 동일하게 저희들이 처리비를 부담해서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앞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구청 행정에서 보면 대략 60명의 가족이 그 터전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60명의 일터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30톤이면 적어도 업무량이 30%입니다. 30%가 일이 없어지면 기업은 근본적으로 쇠퇴해 나가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재고하셔가지고 저희들 일터를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괜찮습니다 나이도 먹고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는 거기서 한 8년 근무 중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일들이 밤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차도 밤에 들어오고 나가서 아침 일찍 일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어려운 역경 하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생각하셔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이 사실을 안 것은 오늘 처음 알았다는 거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건 틀림 없는 겁니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저는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저희가 적환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됐는데 전 과장님께서 계약을 하신 거죠, 계약 할 때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두비원 계약서를 보면 2016년 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했고 금액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톤당 12만2,000입니다. 운송비까지 포함인 거죠 그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톤당 12만2,000원이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톤당 9만1,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운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 운송비를 부담했을 때 운송비가 얼마 정도 추가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다는 거죠? 내일 자료 준비를 하실 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를 보면 생활폐기물 말고 음식폐기물이 2월부터 6월까지 강동이 운송단가가 5,700원이고 양주가 1만1,670원 나오는 걸로 저희가 계약을 했죠. 그 다음 7월부터는 전체 단가로 해서 했는데 운송단가 이건 따로 자료를 저희가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두비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도 운송단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제가 됐던 거 아닐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울트라하고 두비원하고 2개 하던 업체를 직송체제로 바뀌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운송체제라든지 운송방법 그 다음 장비 검토하면서 강동하고 이피에스솔루션하고 계약하는 걸로 진행하다가 하는 도중에 그동안 했던 두비원 쪽에서는 갑자기 하던 업체가 없어지게 되니까 회사 문제가 있다 해서 금년 말까지만 하게 해달라 하면서 가격제시를

왕정순위원

그렇게 이미 말씀이 오갔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두비원 측에서는 전혀 몰랐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소통이 제대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여기도 부사장님이 오셨는데 저도 사실 그 당시 있던 사람이 아니었고 저도 들은 상황이고 또 그 부분을 부사장님이 했는지 아니면 사장님이 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할 사항인 것 같고 또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계약서 내용에도 보면 차기 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할 때는 자동 연장이 되지만 연장기간에 대한 처리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두비원 부사장님께서도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제대로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왜냐면 하고 오셨다 하더라도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관악구 측에서 무조건 14년 동안 해왔는데 배제해 버렸다라고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희가 듣기에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미 교류가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관악구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 계약 내용은요, 지금 말씀하신 조항은 음식물 처리는 주민의 주거환경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업체가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음식물은 그날그날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넣어서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상황이 적환장에다 모아놨다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상. 지금처럼 6월 말일까지 적환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아마 계속적으로 됐겠죠. 됐는데 그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을 거라고 보고. 제가 계약서를 보면 일방적으로 이렇게는 체결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보면. 근데 부사장님께서는 전혀 금시초문이다, 몰랐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이 톤당 가격에 대해서도 명시가 돼 있잖아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건 알고 있죠, 저희들 9만1,000원은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9만1,000원은 7월 1일부터이고요, 지금은 12만2,000원이잖아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12만2,000원이니까 대강 볼 때 그러면 평균D,F 제가 해보니까 9만8,000원대 됩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근데 운반비를 포함했으니까 지금은 12만2,000원이고 운반비가 포함 안 돼서 9만1,000원이 됐는데요. 결국은 특정 지역은 아니고 양주나 해미나 별 그렇게 큰 차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운반비에서 한다면 감수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운반에 드는 비용이 운반업체에서 두비원 가는 거 더 줘야 된다고 해서 하면 그 부분은 감수를 해야죠.

왕정순위원

그 부분은 계약할 당시에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하셨어야 될 게 아니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러니까요, 계약이 작년 12월 말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계속 두비원에 우리가 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 아닌가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건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원래는 수의계약을 계속 해오셨는데 나라장터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수의계약은 나라장터에 공고 안 하고 그냥 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는데, 원칙은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고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연장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거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런데 그건 다른 자치구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공고는 않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을 때 공고를 하고 경쟁입찰 했을 때 공고를 해서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타 구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직송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온 거예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원망섞인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협상의 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양주나 어찌 볼 때요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세상에 신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 있고 구 행정이라는 게 있는데 하루에 싹 거래처를 바꿔버리면 근본적으로 일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하여튼 지금부터 머리가 복잡합니다 사실은.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피에스솔루션 대표님께서는 계약기간도 모르고 오셨네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까지는 30톤이고 2017년도에는 60톤을 하기로 했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계약서에. 그 과정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오해를 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더라면 이런 오해가 없는데 지금 그 계약서가 두비원 계약서는 1년 계약으로 되어 있고 이피에스솔루션은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으면서 톤까지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호간에 반입량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명시가 돼 있는데 이피에스솔루션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악구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시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주변 악취를 감소하기 위해서 EM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됐습니다. 시설도 현대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악취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EM을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료 판매하는 부분까지 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왔는데 오늘 그 기본적인 계약서에 대해서 표현을 잘 못해 주셔서 실망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리고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수업체 처리를 주 업종으로 하셨었죠?
인터넷에서 거기 검색을 해 봤을 때 하수업체 처리시설 관거에 대해서는 수상내역도 많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는 여기 한 곳인 거죠?
이왕 맡으셨으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대처를 해 주시고 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비원과 이피에스솔루션 간에 거리를 포함해서 운송비 예산 책정된 부분 그리고 계약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비원 부사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두비원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요, 대표자가 김영애 씨로 되어 있어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부사장님이 남편 되신가 봐요? 남편 되시나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아니 저는 아니고요, 한 분 회장님 따로 계십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러세요? 대부분 관급공사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 이거를 보면서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실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그냥 명의만 올려놓고 일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지금 우리 현실이요 여성기업인의 혜택이 더러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자금도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1%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요, 또 여성기업인들의 사회참여도 많이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표자 사장님께서 그냥 하고 계시고요.

김정애위원

그래서? 정말로 지금 여성이 기업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밑에 다른 분이 대리로 하시면서 이렇게 명의만 했을 경우에 정말로 일하고 싶은 여성기업인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는 집행부 우리 과장님께 계약을 할 때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두비원 부사장님께서, 실무자께서 오셔서 직접적으로 전혀 계약 관계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하여튼 고마운 말씀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15년 거래를 하면서 저는 옛날 청소담당 공무원들에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정적 처리하고 재활용하고 2개를 갖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 처리가 먼저거든요. 그런데 한 업체가, 저희들이 70톤도 했었습니다 관악구에. 그런데 물량이 한 업체에 너무 비중이 높게 되면 원활한 처리에 대해서 문제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예를 들어보면 월요일 같으면 거의 60톤, 100톤씩 막 들어와버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 청소행정 담당하신 분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너무 멀리 있으면 사실 안정적 처리가 어렵다, 좀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도움을 더 줄 수 있다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서울시내에 한 업체에 60톤 물량 한꺼번에 간 데는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한 업체에 60톤이 간 데는.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분산해서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요.

김정애위원

예. 조영천 부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위시해서 지금 발언하는 내용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아마 검토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랫동안 우리 관악구의 쓰레기에 대해서 음식물 자원화 처리 대행업체로서 일을 해 오셨는데 재계약이 12월 말로 완료된다고 하니까 아마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비원 부사장님, 두비원은 퇴비가 혐기성입니까 호기성입니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혐기성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거기에서는 혐기성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송도호위원장

우리 이피에스솔루션은 호기성이라는 거죠?
계약서 보고 자꾸 이야기 나오니까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제4조 제2항에 보면요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했을 때에는 A와 -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청과 - 계약자 B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변경하려면 협의를 해야죠. 자꾸 지금 미리 이야기가 됐다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마이크에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아마 국장님 계실 때 계약이 이루어졌을 건데, 그렇죠?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송도호위원장

아마 국장님한테도 다 보고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저도 그 당시 보고받기는 일단은 직송으로 바뀌다 보니까 동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거둬가지고 대행업체로 바로 가야 되잖아요, 처리업체로. 그러다 보면 최고 큰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해봤자 5톤짜리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차가. 아무리 큰, 지금 20톤인가 그걸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5톤이 멀다 보면 물론 그 운송비는 차이가 뭐 비슷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동에서부터 거둬서 왔다갔다 하는. 그러면 운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데로 해야 된다 해서 지금 강동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피에스솔루션하고 하려고 하는데 두비원에서 좀 반발이, 그래서 1년을 더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저도 들었거든요 일단은요.

송도호위원장

아, 그 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아니 약간, 갑자기 그만 두라고 하면 그러니까 두비원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를 저도 그런 식으로 약간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보고들을 때.

송도호위원장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생각대로 그냥 가버렸네요, 협의하지 않고.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뭐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송도호위원장

설득을 해야죠,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설득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그렇죠?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사활을 걸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있고 그럴 건데 지자체에서 그 부분까지도 그렇게 그 사람들 생사여탈권까지 가져가버린다는 것은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협상은 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책임자로서.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도 두비원에서 장기적으로 10몇 년씩 한 거라든가 이런 사항까지는 저도 검토를 못 해 봤었고요. 그런 것은 좀 약간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곤란하시니까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든간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미비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받아가신 분이야 좋겠지만 또 눈물을 흘려야 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눈물도 우리가 닦아줘야 될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공공기관에서 어려운 사람들 돕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눈물 안 닦아주면 누가 닦아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두비원 부사장님이시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14년 동안 우리 관악구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하시면서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대행업체하고 단가라든가 운송비하고 비교했을 적에 아까 잠깐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두비원도 비슷합니까? 다른 업체에 비해서.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렇지 않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똑같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계약기간이, 아까도 들었는데 다른 데 2년씩 해왔는데 1년 해 가지고 2016년 12월 31일 실효되는데, 그럼 계약을 안 하게 되면 다른 데서 물량을 받을 만큼 사업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데가 확보돼 있습니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렇지 않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이동일위원

관악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물량을 못 가져가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겠네요? 어려움이 있겠다 이거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어려움이 아니고 그건 회사가 거의 뒤로 물러서야 하는 그런 입장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라든가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 새로 오셨어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 국장님 이하 설명을 하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14년 동안 했는데 회사가 문 닫게 생겼으니 저희가 물량을 더 많이 가져가지는 못할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물량을 좀 주십사 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충분히 있잖아요 지금?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1년씩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해 오고 재계약을 하니까 금년 말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피에스솔루션이 바로 옆에 계시긴 하지만 이게 서로 상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회사는 또 회사대로 어렵기도 하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일 처리 자체를 고려해서 다시 분산하든가 그렇게 해야 원활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꼭 일을 좀 하도록, 아까도 제가 저희 직원들 가족도 말씀을 다 드렸는데, 해 줘야죠.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너무 고생들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을 좀 계속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일위원

그거는 우리 관악구청 집행부하고 상의할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이동일위원

그런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수 년을 관악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마음은 좋지 않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걸 아직 시간도 있으니까 집행부하고 충분히 잘 상의하셔서 하시고. 같은 업자분들하고도 이게 또 경쟁력 있으니까 그러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에 떨어지면 지는 건데 14년 동안 쭉 하셨으니까 한번 또 심기일전 하셔서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시고요. 관악구를 위해서, 책자를 자세히 보니까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역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하여튼 저희들 노력 계속 하겠고요, 2012년도부터 재활용

이동일위원

아니 지난해는 지난해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기계를 한 25억원 정도 투자해서 그게 금년부터 상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지로 내년에 관악구의 일을 못 하게 된다고 하면 회사는 치명타죠.

이동일위원

관악구에서 지금 음식물폐기물이 내려가지 않으면 회사가 굉장히 존폐위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 잘 상의하셔서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전체 매출에 3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동일위원

잘 상의하셔서, 기간 있으니까 하세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두비원 부사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폐기물도 하지만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지금 수거하고 있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제가 알기로는 140개, 150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40개에서 150개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톤당 거기도 계약을 해서 수거하나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우리가 당연히 계약을 하죠. 그런데 단가는 업소별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강 12만원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관악구청과는 관계가 없나요? 관악구청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받아서 넘겨주는 거 아닌가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관악구청에서 하는 이 일 아니고도 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업체보다는. 그러니까 전혀 안 한다고 볼 수도 없네요, 관악구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결국은 그게 적환장 문제하고 관련되니까 봐야 되겠지요.

김정애위원

그럼 차량은 대형 차량을 가지고 하나요 소형차량?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소형 수집차량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수집차량이 있어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김정애위원

다른 구 것도 하고 있나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관악구만 합니다.

김정애위원

관악구만 하고 있어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김정애위원

다량배출사업장도?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년에 몇 톤 정도 하고 있어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한 1,000톤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 8~90톤 이렇게 하니까요.

김정애위원

8~90톤?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송도호위원장

한 1,000톤 되네.

김정애위원

140개, 150개 업체니까 80톤이면, 그러면 한 업소당 1톤도 안 돼요 한 달에. 하루로는 150개를 90톤을 잡아서 나누기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요식업소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150개의 다량배출사업장이기 때문에 한 달에 80톤, 90톤이 나온다면 이걸 나눴어요. 나누니까 0.6톤이 나왔고요 한 곳에. 그러면 한 업소당 18톤인데, 그 정도 되나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김정애위원

대충 1년에 1,000톤이면, 잘 알았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양 업체분들한테 하나 부탁 말씀 드릴게요. 지금 관악구에 또 관악구가 아니다 하더라도 아파트 큰 단지든 음식점이든 직송을 하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 단가를 물론 아파트단지에 따라서 업체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공개하긴 어려울 거예요, 기억을 못하니까. 혹시 자료를 좀 저한테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어요. 줄 수 있나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길용환위원

현재 톤당 단가.
예, 처리단가. 관악구가 아니라도 좋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러니까 지금 마포구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마포구. 마포구에서 하는 것이 15만원입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주세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길용환위원

전화연락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두 분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전에 관악구의 아파트단지를 따로 수거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동호바이오라고 아파트만 따로 수거를 해서 가져가신 분이 있었는데 혹시 만약에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다면 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직접수거. 그러니까 저희가 수거해서 갖다주는 게 아니고 직접 차량이 와서 아파트마다 들러서 수거를 해 가는 방식입니다.
두비원은?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피에스솔루션 사장님, 우리는 톤당 9만8,000원이잖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주는 곳이 있나요? 더 많이 주는 데는 없지요, 들어오는 물건 중에? 톤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10만6,000원이요?
저번에 갔을 때 같았지 않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강북보다 저희를 싸게 받고 있어요.

송도호위원장

세차를?
그래요?
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 관악구 차들도 세차를 해주기로 했는데 해 줄 의향이 있나요?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차가 가도 세차는 해 주겠다. 그렇지요?
우리가 싸게 들어갔으면 남는 것이 없을 건데 그래도 괜찮아요?
실제로 실어다주는 회사에 비하면 9만8,000원도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지요?
다른 업체들이 실어다 주고 있잖아요. 그 업체들은 9만8,000원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요?
지금 속기가 되니까 그렇게 하나요? 거기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더 싸게
그래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저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전임 과장이 했던 부분 - 원가심사했던 부분 - 그 자료예요. 그 자료가 어떻게 나왔냐면 원래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윤을 보통 10% 주지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3%를 줄 수도 있고 5%를 줄 수도 있고 그런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원가계산을 할 때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 주는 범위는 기준이 있는데 몇 %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적정 이윤을 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산출이 안 될 경우에는 3%, 4%도 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여건이 가능한 부분이면 적정이윤을 주는 게 맞겠지요.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요, 한 10% 정도가 적정 이윤이잖아요 원래.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일반관리비는 5% 이상을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5% 이하는 되지만. 그런데 보통 5%를 다 한계를 맞추어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이윤 같은 걸 보면 운송비 부분이, 그래서 지금 청소대행업체에서 운송해 주는 과정이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귀찮고 힘들다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운송비 부분에서 이윤을 5%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처리업체는 10% 이윤을 해 놓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은 그때 국장님을 하셨으니까. 그 시절에 책정된 겁니다.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좀 검토를

송도호위원장

못해 봤어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제가 내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송도호위원장

아니에요. 예산상의 문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또 형평성에 안 맞을 때는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갔을 때 음식물처리 실어다주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하고 제가 확인을 해 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윤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 힘은 들고 시간 뺏기고 하는데 그냥 운송비 5% 이 부분이 뭐냐면 기름 값 모든 걸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만큼 사람이 가서 시간을 뺏기고 이런 부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들도 한번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검토하셔서 적정한 선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과장님, 국장님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그 부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설득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라도 예산되면 좀 더 생각한다고, 그 정도는 해 주어야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계약이 됐기 때문에요, 차후 계약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이피에스솔루션 대표님께 질의를 하는데요 2016년에서 2017년도 계약할 때 타 구보다는 저렴하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2018년도에 계약할 때 단가가 안 맞다,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올려야 한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처음 시작이니까 좀 저렴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그냥 우리 구라고 해서 저렴하게 해 주고 물청소 해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기업인으로서 기업 간에 서로 예의도 갖추고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두 분이 와 계신데 계약상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은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좋은데, 우리 관악구는 좋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하고. 우리 관악구에서 아까처럼 다량배출사업장에 쓰레기가 - 폐기물이 - 들어오는 게 있지요? 이피에스솔루션도.
거의 없어요?
확실히 없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것도 많이 있나요, 타 구는?
그런 가격은 우리 관에서 하는 거하고 같나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그래요. 부피나 무게나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표님들 수고하셨고요. 혹여라도 회사를 잘 돌려야, 관악구 음식물이 잘못됐을 때 적체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회사를 잘 운영하셔서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음식물자원화 처리 대행업체 관계인 출석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삼지공영 전춘식 대표님께서 질병관계로 부득이 전춘근 전무가 대리참석 하도록 양해를 구하는 공문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삼지공영과 세원정화 대표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근 전무님은 원래 회사 인수할 때부터 있었나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대리권을 확인해 볼게요. 대리권을 서면으로 받으셨나요? 대리권요, 대리권?
종현

전종현삼지공영과장

오늘 참석하시는 부분이요?

송도호위원장

예.
종현

전종현삼지공영과장

통화로 드렸습니다. 통화를 하고

송도호위원장

지금 전무이사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전춘식 대표님한테 전무님이 대리권을 서면으로 받으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부분은 대표를 대신해서 오늘 답변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다 책임진다 그렇게 된 건가요?
모두 100% 다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인정받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업체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요, 전춘근 전무이사님이지요?
처음 인수할 때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요?
그럼 처음 인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처음 인수하는 과정을 모르면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나요? 처음 인수하는 과정 모든 부분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대리권을 받아와서 뭘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걸 빼고 답변할 수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정확하게 전춘식 대표님이 왜 안 오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저번에도 질병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셨는데 나왔어요.
병원에 계신 건 아니고? 병원에 계시나요?
휴식을 취하고 있다?
지금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다?
그런데 정확하게 답을 내놓을 수도 없는 분이 대리권 행사해서 나오면 뭘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뭘 물어볼까요, 우리가?
서면으로요?
이게 서면으로 할 부분입니까? 이 부분을 회의하겠다고 진작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공지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를 회피하시는 것 같아요. 회피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저번에 우리가 업체 방문했을 때 있었던 부분도 사실 사과를 하고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안 뵌다고 해서 그냥 될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진단서 끊어오라는 부분이 아니고 답변할 수 없으니까 청소특위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모른다고 하니,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처음 개입할 때부터 있었냐 하니까 처음에는 있었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없었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은 처음 개입할 때부터 있었나요?
종현

전종현삼지공영과장

아니요.

송도호위원장

아니요?
종현

전종현삼지공영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예, 아니요. 과장님은 나가 계세요, 나가 계세요. 저는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전무님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차고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차고지는 여기에 보니까 삼지공영에서 집행부하고 계약하기는 2015년 5월 27일부터 2017년 3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차고지 증명 계약관계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어요? 왜 계약서를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아니 바로 제출하겠다는 건, 의원이 요구했으면 기본적인 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증폭되게 의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 아닙니까.
바로 주세요 그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어요. 지금 현재 차고지가 돼 있는데 그 차고지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016년 6월 말일까지지요?
계약서에 돼 있지요?
그거 한 번 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요. 계약서만 보여주면 되는데.
자꾸 의구심을 만드는 거 같아요, 삼지공영에서는. 계약서 꼭 보여주세요.
2016년 6월까지 계약이 돼 있다고 하면, 만약에 돼 있다고 한다면 서류상 맞으면 차고지를 옮겨라 마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제가 한 번 봤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6월 이후에 가서 차고지를 옮기겠다고 하면 옮기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주세요.
꼭 갖다 주세요.
며칠 안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속 사장님 오시라고 하니까 안 오시는 거 같은데,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삼지공영에서는. 그러지 마시고 집행부와 잘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꼭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6월 30일까지 확실히 돼 있다고 하면 우리가 조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6월 30일까지면 기간이 아직 몇 개월 남았는데, 남의 재산 옮기는 걸 이래라저래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안 주시니까 자꾸 의구심이 나오는 거 같아요. 꼭 자료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삼지공영 석에서 답변하시는 분이 삼지공영에서 어떤 직함을 가지고 계세요?
전무?
전무 직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삼지공영이 관악구청과 계약한 후에 오신 거 같은데.
다른 회사에서 이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가요?
몇 년 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화조 작업하는 데 참여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참여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거 같아요? 애로사항도 좋고.
예?
삼지공영은 잘 하고 있어요?
주민들 평가도 아주 좋고요?
지금 주민들께서 얘기도 나오지만 정화조를 오랫동안 밑바닥 부분을 깨끗이 청소를 안 해서 붙어있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어떤 관심을 가져본 적 있나요?
모든 걸 잘 한다고만 하시는데, 그러면 완전히 붙은 것을 다 긁어냅니까?
어떤 방법으로 긁어내고 있지요?
그러면 작업결과를 구청에 보고를 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결과보고가 있습니까?
아니 작업을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걸 마무리한 내용을 구청에 보고를 하고 있냐고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청소한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앞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답변을 쉽게만 하시는데 깨끗이 하는 것은 회사의 생각일 뿐이지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내일부터는 청소한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부 보내줄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제가 2월달에 열흘 동안 새벽에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정화조는 사실 사진 찍기가 그렇습니다 그 안에 내부가. 그래서 대부분 밖에서 들어보니까 그것을 넣고 다 빨아들이면 ‘호르륵’ 소리를 듣고 다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걸 해봤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고 관리인하고 같이 후레쉬로 비춰봤어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거푸집이 덜 걷어내서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직접 제가 분뇨가 딱딱하게 굳은 것은 현장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나무 같은 게 좀 썪어있고. 그래서 여덟 군데를 가봤거든요 열흘 동안에. 그런데 난향동인가 마을금고 거기를 했는데 풀 때 목측을 하잖아요, 눈으로 양을. 업체에서는 우리가 작업지시라고 해요. 몇 번지 몇 호 몇 톤을 치워라 이렇게 엽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치우라고 엽서를 보내면 양쪽 회사에서는 현장 집주인하고 몇 일날 치우러 가면 좋겠는가 하고 시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차들이 가서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다 끝나고 나서는 사이트에 올리는 양이 있습니다. 몇 번지 몇 세대 거기는 몇 톤 수거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그 사이트 것을 보고 100% 다 수거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사진은 사실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걸 사진으로 확인이 안 된다면 지금 주민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하는 주민들이 어디 있겠어요, 깨끗이 청소했는지. 그렇게 해서는 내가 볼 때는 확인이 안 될 거 같은데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 올라온 걸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정화조를 깨끗이 치웠냐 안 치웠냐 이런 민원은 과거에는 있었는데 제가 지금 7개월 있었는데 아직 그런 민원은 한 번도 없었고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구 지형상 도로가 좁잖아요. 차를 주차해 놓으면 차를 못 가게 막아놓은 거 그런 것이 첫째로 민원이 많이 있었고, 두 번째는 분뇨처리를 하고 나서 호스를 올리잖아요. 분뇨가 땅에 떨어져요. 냄새가 난다 문제 등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길용환위원

내가 오늘 이 시간에는 직원분들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내일 시간이 있을 테니까. 청소마감을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서로 상의하든지 해서 대비책을 내일 말씀해 주시고. 지금 민원사항 부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출퇴근시간 이런 때 냄새 풍기고 차량이 잘 안 빠지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어떻게 앞으로 대비해야 되겠다는 내용도 내일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만 해도 정화조업체에서 양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차에 채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지요?
지금 송도호 위원장께서 이걸 질의하시다 안 하신 거 같은데 지금 계약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양도 및 대여금지가 돼 있는 건 알고 계세요?
회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요?
과장님, 계약서를 보니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고만 돼 있지 했을 때의 벌칙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규정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혹시 몇 년도 계약서를 말씀하십니까?

길용환위원

2012년도, 자료제출 요구한 걸 보니까 2012년도.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2012년도 계약이 있고 3년 이따 계약을 해서 2015년도 5월 21일날 체결한 계약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나한테는 2012년도에 계약한 걸 자료를 줬는데 2015년도 건 없어요. 이게 만약에 양도를 했을 때 할 수 없다만 돼 있어요 이 계약서는. 2015년도 건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양도했을 때 처벌규정이 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2012년도 지금 말씀하신 그 계약서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고요, 2015년 계약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처벌규정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2015년도 계약서 내용에.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물론 내일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없다고만 하고 만약에 있을 때 처벌규정이 없으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금방 팀장님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확인을 한 사항인데요, 하수도법에는 양도·양수 가능하다고 법령상 나와 있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계약서가 잘못된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2012년도 계약서가 잘못된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계약서가 작성돼 있다면.

길용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한 것은 양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계약서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런 말을 아예 안 넣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아예 그 말을 삭제했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렇다고치면 법령이 우선이니까 2012년도 계약부분은 계약서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법령이 우선해야 된다고 보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까요.

길용환위원

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이 자료를 좀 드릴게요. 감사원에서 감사청구 내용이나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전부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나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길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제가 일문일답으로 대답을 해드리는 거보다는. 감사원에서 어떤 내용을 보내달라 해서 저희들이 다 보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는 제가 이따 비공개로 사본을 드리도록 할게요.

왕정순위원

전체 주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럴까요?

왕정순위원

예.

길용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있을 테니까. 삼지공영 전무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리에 나올 때는 회사에 대한 모든 걸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고,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냥 잘 한다만 하시는데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는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삼지공영 전무님이시지요?
그러면 왜 처음에 전춘근 전무님과 전소연 따님, 근무는 그러면 언제부터 하셨지요? 전무님께서는.
그때 처음 인수했을 당시에는 근무는 안 하셨던 건가요?
안 하시고 등재만 되어서 그게 환수되었던 부분인 거지요?
그러니까 환수될 때는 근무를 안 한 상태이셨고 그 이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문제제기가 돼서 전춘근 전무님과 전소연 따님께서 근무한 흔적이 없다고 해서 6,000만원이 환수가 됐잖아요?
그 시점 이후부터 근무를 하셨다는 건가요?
근무하기 전에 먼저 등재를 해놓으셨군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오신 거예요?
그러면?
왔다갔다 하셨으니까 그렇지요. 근무라는 건 뭐예요, 매일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때 정당한 봉급이 수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등재만 해놓고 왔다갔다 하셨으니까 그런
그 이후로는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근무한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고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근무하시게 된 시점부터.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라 답변을 못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먼저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다고 먼저 자료를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일 또 청소특위에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될 텐데 결론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소남열 의원님이 구정질문 하실 때 찾아가서 말씀드렸고요.

왕정순위원

소남열 의원님한테만 개인적으로 하신 거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의회에 언제 보고드리려고 했냐면, 이따 사본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원래 감사원 감사가 그렇습니다. 3월 2일날 국민감사청구로 해서 감사가 접수는 됐지만 전혀 공개를 안 해요.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메일로 자료를 계속 받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나면 거기에서 정식으로 우리한테 공문이 옵니다. 언제부터 감사 가겠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 공문이 와야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합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의회 속기록까지도 제출했던가봐요. 그래서 그거까지 다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다 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길용환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정식으로 감사원 공문 오면 의회에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준비사항, 메일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다 하는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관리실태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지만 감사원에서 얘기한 법적인 사항 그런 것은 또 감사원에서 받아봐야 되잖아요. 금방 제가 청소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 다 드렸지 않습니까.

왕정순위원

일단 그러시면 오후에 저희들에게 먼저 자료를 다 주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사본으로 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전춘식 대표님께서도 안 오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삼지공영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감사원 감사 준비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삼지공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원에서 제출해 달라는 이 자료들, 질의항목에 들어있는 것은 그렇고, 관리실태나 예외적인 것은 답변 다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감사원에서 나온 것도 지금 전춘근 전무님과 전소연 따님에 대해서 환수조치했던 거부터 아마 됐을 걸로 봅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여기 있고, 다 되어 있네요.

왕정순위원

그 내용부터 다 들어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전춘근 전무님이 대리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거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양 업체에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사용연도가 있나요? 몇 년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삼지공영 같은 경우는 몇 년 이상 되면 차량을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계속 수리하면서 쓰나요?
예?
최고 오래 된 차가 몇 년식이에요?
오래 된 게 9년.
보통 몇 년 이상 되면 폐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무님 아무것도 모르시네. 그건 기본 아닙니까? 최소한도 사업을 하시면서 차량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몇 년까지는 수리하면서 쓰더라도 몇 년 이상 되는 것은 폐차를 해야 된다는 것은 또 자체적인 기준도 있어야 될 거고 . 세원은 그런 거 자체적으로 정하고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는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해서 몇 년 이상 되면 폐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10년 넘은 차량은 없나요?
근데 그건 왜 폐차를 안 하고 있습니까?
차량이 새 차고 좋으면 민원해결에 더 도움이 되는 거지 헌차가 더 도움이 됩니까?
하여튼 됐습니다. 양 업체에서 재정상태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을 위해서 너무나 오래 된 차를 계속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세원정화 사장님께서 청소특위 할 때는 저한테 뭔가 좀 억울한 게 있고 할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만약 청소특위를 시작해서 제가 억울한 거 있으면 연락 좀 달라고 했더니 전혀 연락이 없어요. 지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해소됐으면 할 필요 없고.
그러면 어떻든 현재로서는 구청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 예를 들어서 - 억울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간단하게 하세요.
옛날 삼지공영 처음 들어 올 때는 말씀하실 것 없고 수년 전 얘기니까, 최근에 현재 입장에서, 이미 지나간 얘기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구청 관계가 억울한 점이 있다 이런 걸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청소를 하고 요금을 받죠?
요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못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다른 쪽에서 보상을 받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미납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협조를 구할 사항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미납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한 적은 없고 그냥 그대로 간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만약에 금년에 미납 부분 건물이든 주택이든 간에 내년에 또 할 경우에 청소를 해 주기는 해 줍니까?
해줘요?
돈 못 받더라도 해주긴 해준다?
만약에 어떤 규정이라든지 법적인 내용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청소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내용은?
그런 규정은 없나고요? 그런 규정은 전혀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돈을 받을 그런 규정은 없는데 업체에서는 계속 요금을 안 내는데 해주기도 그런데. 만약에 그런 데에 대해서 청소를 안 해줬다, 안 해준 데 대해서 처벌규정도 없나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정화조 청소 지시가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안 했을 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길용환위원

청소를 안 해줬을 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니 건물주가 청소에 응하지 않을 때.

길용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청소는 했는데 요금은 못 받았어요 청소 업체에서. 그러면 요금을 안 내는데 계속 해주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업체 입장에서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대행계약서에 보면 업체가 직접 치우고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7개월 됐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여기서 처음 듣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건물주가 청소비를 안 낸단 말이죠. 그러면 업체에서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청소한 돈을 안 내니까. 그랬을 때 처벌받는 그런 규정이 있냐 이 말이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금은 없고요,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두 회사와 그런 일이 있다면 머리를 맞대고

길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건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현재 업체에서는 그냥 요금을 못 받더라도 청소를 계속 해준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삼지공영 전무님, 아까 왕정순 위원님이 이야기 할 때 왔다갔다 하느라고 그 부분을 했어요. 그럼 처음에 인수할 때도 형님 거기 때문에 그 때도 조금 왔다갔다 했겠네요?
그 때는 왔다갔다 안 했어요?
그때는 왔다갔다 안 했는데 왜 중간에 왔다갔다 하셨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왔다갔다 했다?
그러면 전무님은 그 쪽에 종사를 오랫동안 하셨나요?
정화조 청소하는 쪽에 일을 오랫동안 하셨냐고요?
그러면 처음으로 여기 같이 한 건가요?
다른 데서 1년 하다가?
그래요. 1년을 하실 때 뭘로 하셨나요? 밑에 종업원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관리직으로 하셨나요?
예, 좋습니다. 하수도법 제45조에 보면 시설·장비·기술인력 보유 여부가 있어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허가 전 조건이죠. 거기에 보면 차고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일산 갔을 때 그때 계셨죠?
우리 보러 간 데 있잖아요, 거기 얻었나요?
매입했어요?
근데 거기가 맹지 아닌가요? 허가가 나왔나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누가 내놨던 그 부분이 법적으로 도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차고지로서 허가를 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삼지공영은 차고지가 없다는 결론이죠?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세요. 없지요?
거기는 계약이 끝났으니까.
6월 말까지예요?
허가를 받은 거예요? 거기가 원래 차고지로, 거기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차고지 저한테 지난번에 자료 제출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쓰겠다고 그 차고지 계약서 있잖아요, 차고지 계약서. 차고지 계약서에 이미 끝났잖아요. 아니,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다시 계약서 썼나요? 그것하고 다시 계약서 썼어요? 아니죠?
그러니까요 암묵적으로는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계약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약서가 없어요.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지금 차고지가 없다는 것은 계약해지 사항이에요. 계약해지 사항입니다. 우리 녹색환경과 내일 하겠지만 그 부분 잘 검토하시고요. 제가 아까 원래 처음 인수할 때부터 있었냐 없었냐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지금 대표가 와야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길용환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금 녹색환경과장님은 면피해버려요. 녹색환경과장님 오셔서 계약서는 다르죠. 2015년에 쓴 계약서는 달라요. 근데 2012년도 계약서에 보면 삼지가 들어오는 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지가 언제 들어왔죠? 사가지고 들어온 지가 언제예요?
언제 들어왔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2013년부터 들어왔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2012년부터 계약을 해서 2년 동안 해서 2014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준용해서 이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과장님,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송도호위원장

2012년도 계약서에는 분명히 대행권 양도 및 대여금지 되어있어요. 아까 팀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이 계약서 잘못되고 하수도법이맞다고 그러는데 하수도법이 맞으면 이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왜 이 계약서에 그 조항을 넣겠습니까? 우리 관악구에 변호사들이 없습니까? 자문변호사 많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만들 때는 변호사 자문 다 받아서 만듭니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장님 계시면 물어보려고 했어요. 누가, 안재희 사장하고 같이 했겠죠. 인수인계는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거 이해해 주지 않으면 절대 양수양도 안 됩니다 이거.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승인해야지요.

송도호위원장

구청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된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전춘식 사장한테 서면질문 된다고 했죠? 내일까지 답 좀 가져오세요. 그때 구청에서 누가 개입해서 그것을 허가해 줬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2개 회사는 서로 이야기해서 인수인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계약서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개입해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인수인계 된 거예요. 그거 가져오세요. 내일 서면으로 아까 제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전무님?
저도 그냥 좋은 식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요, 그리고 저번에 가서 그 정도 사장님이 했다면 와서 사과는 해야죠. 그게 예의 아닙니까?
면피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병원에 간다, 외국에 간다, 안 오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오셨으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서, 내가 위원장이니까 나를 만나서 사과하려고 하지 말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저한테 여러 군데에서 연락 와서, 사과하겠다고 그렇게 연락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청소특위가 지금 제 개인적인 위원장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관악구 구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특위입니다. 하나만 더 서면으로 제가 질문한다고 하세요.
지금 시민환경대학 전체 총 동문회 회장을 맡으셨어요, 그분이. 거기에 찬조금을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진짜로 전사장님이 하고 싶어서 한 건지 누가 코치를 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건지 그 답변 좀 주세요, 물어봐 가지고요. 알겠습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일 회의 할 때까지 가져오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삼지공영 전무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카드 이용내역이 있어요. 카드는 법인카드인가요?
법인카드예요?
법인카드는 어떤 어떤 곳에만, 쓰임이 어느 곳에 쓴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병원에 간 것도 들어가나요? 병원에. 지금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받은 게 많이 있고요 또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 간 것도 있어요. 이거 법인카드 쓸 수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관광회사에, 남우관광이라고 서울르네상스호텔 그것도 22만원 정도를 지출했네요. 그리고 이비인후과에도 갔고요. 삼풍관광 10만9,810원, 파인리조트 80만5,000원, 또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날짜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얼마냐 하면 3만4,500원, 94만6,000원, 236만8,000원, 다음에 3만4,500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은 뭐 적은 액수인데 3,500원, 2,520원, 3만2,000원이네요. 그리고 리조트에 가서 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남우관광 23만999원, 서울르네상스호텔 부분이요. 이 르네상스호텔에 남우관광이라는 거는 뭡니까? 차를, 관광버스를 가지고
그러시죠, 대표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전무님이 오셔서 앉아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이런 쓴 거를 왜 저희가 보느냐 하면 우리가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대행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대행업을 하면서 불법이라도 저지르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회계감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삼지공영이 지난번에도 좀 그런 일로 인해서, 연루돼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2015년 카드내역도 이렇게 쓰고 하니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청소특위에서 아마 결과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지금 정화조 청소하실 때 우리 구에서 용지 오는 대로 그것만 가지고 가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오라고 하는 곳도 합니까?
없어요?
그러면 무허가건물이나 이런 곳, 정화조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해요?
그럼 없는 걸로
없는 곳 있잖아요, 지금? 없어요. 옛날식 화장실 사용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모르시겠어요? 그런 거는 하지 않나요?
혹시 그러면 세원정화는? 주식회사 세원정화 대표님께 질의할게요. 그런 곳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개선이 된다는 거거든요. 옛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는데.
지금 세원정화는 보니까 없어요, 카드내역이. 여기 제출이 안 돼서 잘 못 봤는데,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차고지 현장 갔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련 종사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막 이렇게 쓰고 있었잖아요? 다른 업소에서도 쓰고, 휴게실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 청소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특히 도시 같은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신다. 그런데 옛날부터 모르겠어요, 뭐 마당쇠처럼 청소하는 거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어떤 개념이, 좀 그렇게 보는 게 아직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게 거주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러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건물도 크고 뭐 널널하고 그렇긴 한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서울시에서 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사기업이 그냥 서로 모아서 한 건 아니죠? 서울시에서
부지는 서울시에 좀 토지세를 내면서 지원을 받고 회사들끼리 합심해서 장만한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회사차원에서 비용이 드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만, 하여간 사원들의 복지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야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자기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마인드가 있어야 서비스도 잘 해 주잖아요. 그리고 정화조는 제가 볼 때 밤에 주로 일을 하거나 새벽같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크게 드러나게 부딪치는 사항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당사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언제 가겠다, 언제 하는데 왜 또 그게 안 맞는지 이런 것들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의사타진 할 때 부딪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끝까지 친절하게 서비스를 완료하려면 그 마인드가 섰을 때 좋은 서비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회사 주최측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근로환경을 좀 개선하는 것을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말씀을 하세요, 도울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예.
그걸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이유는?
기회가 닿는 대로 힘써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계시니까요, 질의하겠습니다. 삼지공영은 장비 가동률이 54.2%고, 세원은 지금 49.4%예요. 장비가 거의 50%밖에 안 쓴다는 것은 차량이 2대 있는데 1대밖에 사용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해서 꼭 구색을 맞춰라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삼지공영도 그렇습니까?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비가 50%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줄일 수만 있으면 그 나머지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복지 쪽으로 좀 쓸 수 있고 또 아까 열악한 샤워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투자해서 할 수가 있는데 장비 부분에 너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윤이 적게 나오고 열악하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70%만 장비를 운영할 수만 있다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두 회사는 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장비가동이 아무래도 70% 정도만 돌아가도 예산절감이 돼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건데, 그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차량기사들이 몇 명인가요, 세원정화는? 차량기사.
7명이요?
삼지는요?
12명. 그다음에 미화원은요?
미화원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사는 월급도 많고 그러는데 왜 기사들이 더 많지요?
바로 꽂아서 바로 흡입하니까요?
작은 차에는 기사 한 분, 미화원이 들어가는데 큰 차는 기사만, 중계해주면 가기만 하면 되니까?
기사들은 거의 차고지 있는 데 그쪽 계시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요. 환경미화원은 몰라도 기사는 그래도 괜찮은 직업인데 관악구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쓰면 좋을 건데 여건상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차고지를 얻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삼지공영하고 세원정화하고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갈등이 있는 부분이 신림동 건 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데 삼지공영은 계약서상으로 신림동은 이미 세원으로 패널티를 받아서 넘어갔는데 왜 자꾸 그걸 찾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표는 아니지만 전무이고 동생이고 또 실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서로 이야기가 다 되고 그럴 건데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이 자꾸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무님이라고 생각이 없는 건 아닐 건데 그래서 아까 대리권을 다 받아왔냐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대리권을 다 받았다고 했지요, 포괄적으로?
여기에서 답을 한 것은 사장님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해도 된다. 그런데 왜 말씀을 못 하세요.
그것도 서면으로 가지고 와 보세요.
여기에 있었으면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서로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이 혹시 삼지에서 이야기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 중 누군가가 계속 서로 협의하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세원정화는 말씀해 보세요. 누가 압력을 넣는 겁니까? 삼지공영에서 넣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넣는 거예요? 곤란합니까?
말을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국장님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장님.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송도호위원장

모르겠어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송도호위원장

지금 이야기를 들어봐도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저는 왜 신림동이

송도호위원장

이야기하는 대로 해 버리면 계속 압력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표현을 못 하잖아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뉘앙스에는 약간 그렇게 들리네요, 세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해서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저는 내용에 대해서

왕정순위원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업체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신림동 건에 대한 이야기가 양쪽 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런 걸 전혀 보고 받지 못하셨나 봅니다, 국장님께서.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집에 보면 삼지공영에서 신림동을 넘기게 된 과정과 검토사항 그다음에 주관 과 종합검토 내용이 있어요. 자료2 책 중에 1권 190쪽인데요, ‘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필요할 시 조정이 가능하며, 대행업체는 피 구역에 대한 환원청구를 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지공영에서는 내 걸 왜 뺐어갔냐, 내 놓아라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게 됐던 부분이고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장님만 모르고 계십니다. 이거 자료 좀 파악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내일 답변하시겠습니까, 공부 좀 해 오셔서? 이 부분은요 책자에 쭉 나와 있는데 그간 정책회의를 하면서, 정책회의 했다는 건 국장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정책회의를 하면서 구청장까지 보고가 돼서 구청장이 전결을 한 거예요. 계약권자가 구청장 아닙니까? 구청장하고 삼지하고, 구청장하고 세원하고 하면서 사인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직원들이 흔들면 구청장을 부정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도호위원장

예, 하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직원들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우리 예산 했을 때도 소남열 위원님이 제일 처음에 그 질의를 하셨어요. 절대 계약서에 의해서 진행하지 그럴 일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고, 또 여기에서도 소남열 위원님이 질의를 맨 처음에 하실 때, 속기록에 보시면 나옵니다, 계약서는 구청장님이 계약했기 때문에 누구도 불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직원들의 압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직접 세원사장님한테 여기에서 물어보십시오. 저도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요, 이것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정확히 세원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왕정순위원

세원 사장님이 말할 게 아니고 삼지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한테도.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그건 삼지 사장 얘기지.

왕정순위원

세원대표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직원들 압력이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삼지 사장님하고 다른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여기 이 자리에서 속기록도 보시면 알겠지만 누누이 청장님께서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회의나 여러 가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안 된다. 사실 저도 여기 발령 나서 오자마자 문자로도 오고 그랬어요.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제 이야기는 그 부분을 만약에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 부분은 구청장을 부정한 거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했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구청장이 결재했던 부분에 부정한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우리가 발언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잘 이해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내일 질의할까 하다가 어차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해야 되겠네요. 삼지가 전 대표에서 전춘식 대표로 넘어왔잖아요. 이게 신림5동 지역이 세원으로 넘어간 동기가 페널티에 의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넘어간 시기가 현 대표가 인수한 후에 넘어간 건가요? 그렇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아요. 2014년 5월 1일자로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페널티 내용이 뭐였습니까? 몇 년도에 어떤 문제점에 대한 페널티인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건 감사원 감사, 내용 조금 전에 드린 것 있지요? 그 내용에 따라서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나오는 걸 보고

길용환위원

감사원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원 결과가 언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 조사하고 또 경찰에 고발을 해서 횡령이라고 해서 벌금도 내고 그런 사항들을 이루어서 결과를 가지고 페널티를 주고 계약서가 작성됐어요.

길용환위원

페널티를 준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전 대표하고 현 대표하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서류를 보니까요, 2014년 3월 18일날 2개 업체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원정화는 그때 계약이 이루어졌고

길용환위원

언제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2014년도. 이루어졌고 삼지공영은 계약은 안 이루어지면서 그런 횡령이나 여러 사항들이 고소·고발이 있고 뭐 있고 진행이 끝나면 하자 그래서 업무의 계속성이라든가 책임성의 특성이 있어서 일은 계속 시키돼

길용환위원

그건 좋은데 지금 삼지공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춘식 대표가 인수한 이후에 문제가 제기됐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길용환위원

전 대표 때는 문제제기가 없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문제된 시기가 2014년이니까요.

왕정순위원

2013년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2013년부터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2014년에 밝혀진 거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전춘식 대표가 운영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삼지공영 입장에서 별로 억울할 게 없네요. 나는 전 대표 있을 때 문제가 된 게 페널티를 늦게 받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면 현재 삼지공영이 크게 불만이 있을 수가 있나요? 본인들의 잘못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불만은 삼지공영 사항이겠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그냥 과장님도 계시는데 아까 길용환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서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주셨으면 해서 그러는데 분뇨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향후 계획을 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비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길용환 위원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자료로 내일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말씀과 연결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말씀이 행정으로 우리는 처리가 끝나서 진행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어떤 단체가 감사청구를 해서 내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건 결과 나오는 대로 별도보고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도 돌아보고, 작년 12월에 두 대표 회장님들 모시고 현장을 주차장이나 전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문제점이 지난주에 낙성대에서 갑자기 정화조가 넘치고 또 지난 12월, 11월 그런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사실 멀리 고양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들을 빨리 접근해서 가서 퍼고 해야 되는데 사실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작은 차하고 큰 차 하나를 어떻게 주차할 수 있는.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는 데로 협의를 1차 팀장들하고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두 번째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금방 세원정화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일부 18개 업체만 주차장을 해서 보호가 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 팀장님이 오래 계셔서 서울시에서 그동안 어떻게 추진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서울시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측면도 고려했더라고요. 제가 향후 추진안을 검토한다면 18개 구청은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서초나 강남이나 동작 이런 데는 공터가 있어서 구에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근에 가까운 데. 그런데 우리 구는 전부 내 거는 빨리 치워달라고 하면서도 누가 장소 확보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금방 삼지 사장님께서 45㎞, 55㎞ 거리가 멀다고 하셨고, 차고지까지 가면 더 멀지요. 그렇게 봤을 때 물류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검토해서 향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보다 더 광역 차원에서 분뇨를 싣고 가서 버리는데 평일날은 용량이 오버가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분산해서 들어와라 페널티를 주겠다. 그러면 또 업체들한테 가만히 보니까 업체도 과중해요. 토요일, 일요일 쉴 때 그런 데 가면 돈도 더 많이 줘야 되고 이럴 바에는, 제가 서울시에 구두로 전화하고 나름대로 계획서는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보고는 안 드렸어요. 제가 만약 이 업무를 소신있게 추진한다고 한 번 말씀드리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첫째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서울시에서 광역으로 추진을 해서 이런 걸 하면 어떨까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만들어 주시면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삼지공영부터 하시고 싶은 이야기 5분을 드릴게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세원정화 말씀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업체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다름이 아니고 삼지공영은 지금 어찌됐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만족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계약서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만족하지 못하시는데요?
아니요. 지금 제가 물어볼 때 전무님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예.

왕정순위원

죄를 뭘 받았다는 거예요?

송도호위원장

죄 받았다는 게 500만원인가 얼마 내셨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행정벌하고 다르지요. 그 부분은 횡령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거고요, 이쪽은 행정적인 벌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행정적인 벌 그 부분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결론 나버린 거에 대해서 아직 불만이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못 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해고가 아니라 그만 두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 힘들어 그만둔 분 다음에 채용 안 하시면 되지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을 거기에 연관해서 하시면 저희가 결정권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제안을 내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구청에서 계약을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시는 부분이고, 2014년도에 계약을 안해 준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행정적인 부분이, 벌을 받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려다 그 뒤에 2015년도에 계약 다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여기에 책자로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공무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정책회의를 굉장히 여러 번 해가지고 이 자료가 있어요. 그냥 미워서 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몇 달 동안 고심해서 회의를 통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그쪽에도 갔겠지요. 이런이런 부분에서 했고 또 그 다음에 계약서 쓸 때는 그 이야기가 다 돼서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약서를 썼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뒤에 자꾸 하니까 예를 들어 계약이 끝나서 다시 그 부분이 됐다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 부분 삼지공영 전무님 이야기 그렇게 듣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세원정화에 대해서는
예.
아니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뭘 관여해서 그런 부분도 아니었고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그분이 다른 분들하고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의회에서 질의하고 5분발언하고 구정질문하고 했던 부분 있어요.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료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했고 그 부분이 실제로 나타났고. 그래서 500만원 벌금 낸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없는 걸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벌금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원정화.
전무님, 여기가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야기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다, 세원정화에는?
지금 돼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직원들 상대로 회의하니까 그때 또 하는 걸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분뇨·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뇨·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관계인 출석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환경 대행업체 대표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관악구의회 제12차 관악구 청소대행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임시회 폐회중

15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