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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227회 제13업무전반에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2016-03-17

소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관악구의회 제13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청소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된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특위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점검사항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폐회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 공무원 출석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와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과장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책상에 놔준 자료를 보고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CCTV 현황 자료 주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재활용정거장이 480곳인데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은 130곳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방송을 할 수 있는 CCTV는 12개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방송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시작을 했나요? 개시가 됐나요? CCTV에서 방송 나오는 거 그거 지금 중단된 상태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언제부터 다시 시작을 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시점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이걸 하고 있다가 제가 듣기로는 방송을 했어도 별로 계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방송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고, 기존에 CCTV에 찍힌 무단투기 현장사진을 제가 받아서 그걸 각 동 주민센터에 보내서 단속을 해 봤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중단했다가 저희가 금년 3월 초부터 해서 다시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사진으로만 받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사진 자료를 저희가 동으로 보내고 있죠.

왕정순위원

그러면 12개는 방송이 만약에 내가 CCTV 있는 줄 모르고 무단투기 하고 있으면 관제센터에서 보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아마 금년 3월부터 다시 하는 걸로.

왕정순위원

아, 중단됐다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주민의식이 문제인데요,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원들이 신경써서 동네를 돌아다닌다고는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무질서하게 분리수거 안 하고 버리면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어려운데 저는 이게 더 확대돼야, 지금 CCTV가 130대 돼 있다고 그러면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깨끗하게 되고 또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분리수거 하게 될 때에 전국적으로 방송에서 많이 나왔어요, 분리배출 해야 되는. 지금은 뭐 스티커나 또는 안내지를 해서 통·반장회의 때나 이런 때에 배부하는 거를 봤어요. 1년에 몇 번씩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영상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달리 스티커 발부하는 거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돌아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식당 같은 데 가서 물어보지는 못했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과장님이 새벽부터 우리 동네 돌으셨다고 해서 그런지 깨끗해졌어요 몇 군데 재활용정거장 가서 봤더니. 주말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종량제봉투를 안 써도 싣고 가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치워줘버리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것도 문제점이니까 이거를, 아, 그리고 지금 단속반원들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됐죠? 2월부터 투입됐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400 몇십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2월 몇 일부터 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월 1일부터 했던 것 같은데

왕정순위원

교육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자체교육 시키면서 아마 한 1주일 정도는

왕정순위원

교육을 한 다음에 1주일 후부터 투입됐다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럼 한 달 이상은 한 거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주민들 중에서 단속을 당해본 사람들은 안 버린다고 하는데 그게 전파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130개 CCTV에 대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CCTV 관리 부서인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가능하면 방송기능을 추가하도록 협의 좀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방송기능을 추가해서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한테 버리지 말라고 안내를 해 주면 방송 나오면 아마 그 사람들도 흠칫 놀랄 거 아니에요, 보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CCTV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릴 겁니다. 분리수거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버리는 건데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거를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재활용정거장에 있는 CCTV에 방송을 추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힘써 주시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현재 12개 있는 것도 방송이 좀 제대로 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계약현황을 보면 어제도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두비원은 금년 1년만 계약을 하고 이피에스솔루션 같은 데는 내년까지 계약을 했거든요. 어제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두비원은 내년부터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금년 동안 그분들이 과연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 어차피 금년이면 끝나는데 열심히 하겠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사실은 그 부분이 그분들 수입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어서 갖다주잖아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내가 요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약을 할 때는 이런 계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재 하고 있는 업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계약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사람 심리라는 건 누구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참고해서 가급적 이런 계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왕정순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재활용정거장 제도는 계속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까 서울시에서 방침은 어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난해 서울시에서 재활용정거장 확대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에서 연간 5억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거든요, 관리사들 10만원 주는 부분하고 제비용 해 가지고. 시의 방침은 1년 6개월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년 6개월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길용환위원

그럼 그 후에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저희가 작년 7월부터 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 계획은 금년 말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금년 하반기쯤에 다시 한 번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논의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지원금을 얻게 되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런데 시에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두 번 정도 회의가 있었는데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금년까지 일단 보는 거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우리가 지금 생활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실무자 입장에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결국은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길용환위원

아니 그건 맞는 얘긴데 본위원 생각은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게 재활용률 높이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주민들과 서로가, 저는 주민들부터 시작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어떤 근무자들 가지고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만 하더라도, 지금 보세요, 어떤 업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음식물쓰레기부터 줄이려면 업소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반찬 같은 거 남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부터 이거를 좀 경각심이랄까 홍보랄까 해서 줄이면 안 된다는 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지금 우리가 260일 경과 업체로 직송하는 데가 있다고 그랬죠 어제? 그 답변 안 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다량배출업소 말씀이신가요?

길용환위원

예, 거기는 직송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다 하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음식점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할 수도 있고 수송업체가 할 수도 있고 해서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 물량으로는 안 잡히죠.

길용환위원

물량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업체하고, 운반업체든 처리업체든 직송한단 말이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분들은 지금 처리비용을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식당에서

길용환위원

업소에서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죠.

길용환위원

아파트도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럼 아파트 예산으로 다 부담하는 거예요, 구청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그 외의 부분 구청에서 지금 관여하는 데는 구청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부분부터 구청이 똑같이, 그러니까 어디는 본인부담으로 다 하고 어디는 본인부담 다 않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사용자 원칙으로 가서 본인들이 낸 만큼 본인들이 다 부담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이게 줄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제가 그런 생각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봉투값 인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봉투값 인상에 당장 반발도 있겠지만 반발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거 생활쓰레기 줄일 수밖에 없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 1일자부터 또 인상이 됩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내년 1월 1일자로 인상을 아예 100%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봉투값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만약에 사용자 전액부담을 하려면 얼마 정도 인상이 되냐 하면 한 50% 정도 인상이 돼야 돼요, 대충 보면. 그러면 내년부터 그거 다 부담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가능하다, 이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쓰레기봉투값이 좀 인상되고 나면 또 감량 부분도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서민들의 경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더 논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건 서민경제와 같이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다른 쪽으로, 다른 건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돈이 많든 적든 본인이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거고 본인이 더 줄이면 경비가 덜 들어가는 건데 그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서민이라고 뭐 노력 않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봉투값을 다 인상해서 사용자들이 전액 부담하는 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수거방법이 생활쓰레기는 업체에서 하고 재활용은 구청에서 하고 이런 입장이잖아요. 분리수거는 어차피 다른 업체에서 하고 이러는데 이걸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구청 직원들 1년 통계를 내가 뽑아봤어요. 예산을 대충 뽑아보니까 꽤 나오는데 이걸 하나로 통일하게 되면 생활쓰레기가 줄을 수밖에 없다, 통째로 맡겨야 된다, 맡기면 줄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내가 그 업체에다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분리업체든 운반업체든 다 요구를 했어요. 그걸 과장님께서 빨리 좀 챙기셔서 관악구청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청소 인건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차량 같은 거 다 따져서 자료를 한번 쭉 뽑아보세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것이 더 좋을 건지 효과적인 건지 한번 뽑아보세요. 나도 대충 갖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13년도에 일원화 계획에 따라서 진행했던 사항이고, 다만, 의회과정에서 안 돼 가지고 포기했던 사항인데 구의 입장은 지금도 일원화 쪽에 대해서는 저희도 방침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013년도는 몇 년 전이니까 다시 한 번 자료를 취합해서 과장님이 한번 안을 내보세요.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그거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내보라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원가계산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은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원가를 뽑기는 어렵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용역 원가계산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2차적인 거고, 저도 업체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엄청난 효과가 나오는데 실지로는 다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되니까. 용역 부분은 2차적인 부분이고, 용역비라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가능성 있을 때 용역을 주는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 전혀 판단 않고 그냥 용역 딱 주면 그게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용역 주기 전에 1단계로 우리가 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 그걸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원화 했을 경우에 대한 비용분석을

길용환위원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쪽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기존 있는 자료하고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2개 업체에다 자료를 요청한 거 있으니까 그걸 받아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어제 운수업체하고 재활용 분리업체한테 얘기했잖아요, 자료 빨리 내달라고. 과장님 들으셨잖아요. 그 자료를 빨리 독촉해서 받아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라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돼야지만 가는 거지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할 건 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시 전에 송민석 주무관을 통해서 자료 하나 요청했는데 자료가 다 됐나요? 그 자료가 어려운 자료도 아닌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방침서를

송도호위원장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 아까 안 드렸나 모르겠네.

송도호위원장

어떤 거예요? 이거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저희가 좋은 대안을 내야 되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대행 계약서 잘 만들어져 있죠? 계약서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뭔가요? 잘 하고 계시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이행 안 되는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소남열위원

아니요, 이 계약서대로 이행이 되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업체에다가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는 계약서 이행을 하도록 저희가

소남열위원

아니 그런데 업체들은 계약서대로 이행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시인을 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 잘 안 들으셨나 봐요? 그렇죠? 일몰, 일출시간 맞춰서 자기네들이 우리 계약서대로 수거하지 않고 일찍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계약에 대한 인식이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사항은 어려운 사항이고 계약서는 계약서죠.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죠? 제5조 제2항 부분에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인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기동반 제대로 운행을 하나요?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기동반을 운영하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소남열위원

지도·감독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승용차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쓰레기는 난재해 있는데 승용차로 잘 안 되죠, 그런 부분들. 또 교육이 주1회로 돼 있는데 사장님들 말씀이 월1회 정도 한다라고 돼 있는 그런 부분들. 교육도 필요로 하거든요. 그분들이 대민봉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게 물론 집행부에서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걸로 인해서 청소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계약서대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직시를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이 참 안타깝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활용정거장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회의를 통해서 혹은 직접 관리하는 차원에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운영시간상에 문제점이 적시됐고요, 주민들이 분리해 놓은 걸 가져가면서 운송과정에 혼합해서 가져간다는 부분이 있고, 또 재활용정거장 주변이 무단투기가 된다는 부분.

소남열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다른 방안이 있는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특위과정에서 일부 그거 관련 민원도 있고 해서 전체 자원관리사는 아니고 각 동별로 열 분 정도 모셔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토론개최를 준비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 끝나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저희가 한번 여론수렴을 해서

소남열위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제서야 대안을 세우겠다는 게 참 안타깝죠. 자, 6시에서 9시까지죠. 그렇죠? 이 시간을 6시에서 9시까지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재활용품을 실어서 적환장까지 가는 그것 때문에 6시에서 9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초에 하면서 일부 먼저 시행한 자치구 사례를 봤을 경우 재활용 운영시간을 그 전날부터 저희가 설치해 놨을 경우 지금보다 더 무단투기가 될 것이다 하는

소남열위원

전날부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운영시간을 6시에서 9시까지 하는 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부 구에서는 그 전날 설치해서, 저녁 8시부터 설치해서 아침에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소남열위원

그럼 좋은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빼 가버리고 쓰레기만 남을 거는 당연한 거죠. 그거는 잘못된 탁상공론이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게 왜냐면 주민들이 아침 3시간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달라고 해서 시행했던 부분인데 그런 운영시간의 부분 또 배출시간의 부분도 저희가 자원관리사하고 한번 회의해서

소남열위원

이제 회의해서, 참 답변이, 회의해서 해 보겠다. 아직까지 전혀 고민을 안 했다라는 증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화원들이 실어나가는 시간 때문에 그 시간을 그 시간대밖에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 직원들의 답변을 들었거든요. 우리 노조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을 올 연말까지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7시에서 10시까지로 한다든지 8시에서 11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늘려볼 생각은 없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검토사항으로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최소한 1시간이라도 늘렸으면 합니다. 말씀드렸죠, 그 이유인즉슨 주부들이 집안정리를 다 해놓고 시장을 간다든지 할 때 배출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시간을 뒤로 빼게 하자는 얘기예요. 아침 일찍보다도 늦은 시간까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분명하게 마대를, 색깔별로 마대를 만들어서 진행해야만이 다시 분리수거하는 그런 작업을 줄일 수 있겠죠. 그건 어떻게 시행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마대를 구입할 거니까.

소남열위원

그거는 고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작업이 줄잖아요, 어차피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운반 대행업체의 시간대별 산재 발생시간을 요청했는데 자료를 왜 안 주시죠? 다 알고 계시나 보죠? 어느 시간대가 제일 많던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아직 안 왔어요.

소남열위원

우리 과장님이 알기로는 어느 시간대에 산재율이 제일 높게 나왔던가요?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파악도 안 돼 있어요? 어느 시간대라고 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침 5시에서 10시까지.

소남열위원

왜 5시에서 10시까지가 산재율이 높을까요? 5시면 한참 작업시간인데 왜 그럴까요? 거기는 5시에서 10시까지는 이미 작업을 하지 않고 그걸 싣고 현장으로 빼내서 운반시간인데 산재율이 높을까요?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시간대입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수거하다 보면 수거시간대에 아마 산재가 나오겠죠.

소남열위원

아니요, 지금 보면 수거시간대가 아니에요. 그 시간대면 이미 빼내서 싣고 차량으로 운반하는 시간대라니까요. 그건 맞지 않은 시간대 같아요,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드는 생각으로. 그렇죠? 그 시간대면 5시에서 10시면 이미 차량에 실어서 운반하는 시간대인데 그게 산재발생이 된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다시 확인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담당 직원이 얘기했는데 대행업체 자료 오는 것 보고, 지금 위원님은 직영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대행인데 대행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현재.

소남열위원

그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 시간대도 직영도 역시 참 문제가 있네요. 그런 것은 우리 관리, 교육의 잘못이죠. 그 시간대면 우리가 뭐하는 시간이죠 직영 업체는 5시에서 10시까지면? 그 역시 이미 우리가 작업을 4시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4시에서 몇 시까지 싣죠? 10시까지 싣는 시간인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주 업무죠 사실은.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그건 자료로 받고, 대행업체는 나중에 또 한 번 기회가 되면. 앞서 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CCTV에 대해서 했었죠.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특별히 CCTV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느 동 어느 동인지 알고 계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시범사업이요?

소남열위원

예, 모르고 계시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조원동하고 신사동.

소남열위원

이제 금방 들어서 알고 계시겠죠. 그거 결과가 어떻든가요? 결과 알고 계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설치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죠? 잘 모르고 계시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본위원이 예산을 잡아서 특별히 시범사업을 해서 평가해서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벌써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안 돼 있고 관리가 안 돼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기억은 나는데 왜냐면, 와서 한 석 달 안 됐는데 다 기억이 나겠습니까? 이번에 보고받은 기억이 나고,

소남열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알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 있죠?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그 당시에 CCTV를 설치해서 다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찾아내기가 힘들다 해서 거의 멈춰있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현재는 안 좋은 상태입니다.

소남열위원

안 좋죠? 관리를 해 보시니까 어떤 결론이 났죠? 몇 대씩 설치가 된 줄 알고 계세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설치 수는

소남열위원

국장님, 차라리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모른다고 하셔야지 막 변명하다 보면, 제가 조용 조용하게, 저는 항상 목소리가 커서 크게 하다 보면 제 이미지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아주 자중하고 예쁘게 질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질의 할 때 모르면 모르고 있었다라고, 관리 안 되고 있었다라고 해야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질의할 맛이 나고 조용 조용 계속 이어져요. 안 되면 그냥 방치해 놨다고 그러세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거 보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면 쓰레기 갖다버리면 버리지 마세요 혹은 자막으로 쭉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해 놨어요. 자료 한번 빼다가 데이터를 분석해 본 적도 없어요. 또 그건 옮기게 돼 있어요. 옮기라고 했더니 옮긴 자료 있나 모르겠어요. 저한테 보고해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했으면 결과를 분석하고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쓰레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자, 또 말씀드리죠. 과장님,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편의상 본인들이 수거하기 위해서 리어커나 전동카로 한 군데 모아놓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건 저도 모아놓는 데까지는, 차량에 실어야 되니까. 안쪽 골목길에 있는 건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실어내는 거 이해해요. 그런데 그 곳에 항상 잔재쓰레기가 있고 일반쓰레기가 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결국은 관악의 지역여건상

소남열위원

지역여건상 그렇더라도 고민해 보신 적 있냐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릴게요. 지역여건상 중간집하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데 항상 대행업체 하는 얘기가 차 1대에 운전원하고 미화원 2명이 타게 되면 저희가 교육시키는 내용이 한 명은 차를 타고 한 명은 남아서 중간집하를 하면서 잔재쓰레기를 치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완벽하게 하도록 항상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일부 미비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랬을 겁니다. 미비한 점 저는 그걸 지적하고, 그거는 이미 계속 반복해서 대행회사나 과장님께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시점에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곳이 아예, 중간집하장이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매일 그 곳에 쌓여 있어요. 이제는 규격봉투가 아닌 그냥 봉투까지 쭉 쌓여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것을 그렇게 안 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집 앞에 무단으로 쓰레기 버리는 걸 치워주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 중간집하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그 곳에 갖다버리지 않으면 남의 집에라도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끼리 서로 경계를 하게 돼요. 저희 집에도 다른 사람이 집 앞에 버리더라고요. 뭐라고 합니다. 왜 남의 집 앞에 버리냐, 당신 집 앞에 버리라고 해요. 그렇게 서로 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곳을 어떠한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곳에 들고 가서 거기다 버리면 당연히 치워주잖아요, 규격봉투에 넣든 안 넣든간에. 우리가 지금 특위를 하고 또 민원이 들어가니까 치워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너무 대로변으로 다 뽑고 있어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도 아예 대로변으로만 다 빼서 한 군데 모아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최대한 차량이 들어갈 곳은 들어가서 거기서 처리하고 그 골목 입구에 끌어냈다가 바로 거기서 실을 수 있도록, 이걸 전부 아주 편한 장소로만 끌어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집 앞에 버리지 않고 일부러 그 곳까지 들고 와서 버리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대행계약서에 그렇게 하라고, 물론 구체적인 작업지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서를 아무리 몇 번 읽어봐도 없더라고요. 편의상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 곳의 잔재쓰레기를 없애는 방법은 다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저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편의상 그렇게 한다라면 당신들이 24시간 보초를 서든가 해 가지고 그걸 없애라고 하든가 아니면 집집마다, 이거는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직접 수거를 해라, 집 앞에서. 그럼 그럴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대로, 우리가 이건 꼭 하겠다는 것보다도.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중간집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악구 전 지역에 대해서 동별로 대행업체별로 중간집하 장소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이 중간집하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검토해서 대행업체의 수거방법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자료를, “중간집하장”이라는 표현을 저는 하기가 싫은 사람입니다. 왜 중간집하장을 거기다 해 줘야 되죠? 직접 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중간집하가 필요없는데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차가

소남열위원

아니죠, 필요하죠. 제가 볼 때는 작업편의상 필요하다니까요.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우리는 잔재쓰레기가 나오고 거기를 계속 중간집하장으로 변하게 한 것은 대행회사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가 그렇게 중간집하장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작업지시 해 준 것도 없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분들의 편의상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도 가 보세요. 아침에 저는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아봤어요. 중간집하장이라고, “중간집하장”이라는 표현 자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편의상 모아놓은 그 자리에는 항상 쓰레기가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 조원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과장님 잘못도 아니에요. 관리·감독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네들이 잘못한 거예요 대행회사에서. 아무튼 이런 문제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서대로 관리·감독을 안 한 집행부가 아쉽다, 또한 재활용정거장에 대한 시간대를 저는 우선 시간이라도 7시에서 10시까지라도 연장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 미화원들 시간을 늦게 시작해도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청소환경을 잘해 보자는 뜻이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과장님을 질타하고 이런 부분 아니에요. 직원들을 질타하고 그런 부분 아닙니다. 서로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관악구가 깨끗이 청소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동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 운송단가 비교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왔어요. 왜 이걸 보게 됐냐면, 어저께 두비원 부사장님께서 계약이 중지되면 도산위기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어저께 하셨지요? 어저께 잠깐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거는 개인적인 회사의 사정이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운송단가 비교표 보니까 거리가 나엔은 편도 28㎞ 또 이피에스솔루션은 62㎞, 두비원은 127㎞인데 물론 거리가 머니까 처리비는 단가가 어떻게 맞는지는 그 회사 사정과 집행부하고 계약을 하는데 - 뭐 잘 하셨겠지만 - 운송비는 당연히 거리가 머니까 더 청구했으리라고 봐요, 그분들이. 그런데 거리상을 두고 볼 적에는 과연 이분들이 차량고장이라든가,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차량으로 인해 문제가 됐을 적에는 과연 잘 처리가 될 것인지도 의문스러워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아주 잘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히 개인사업이 우리 관악구에서 음식물폐기물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위기에 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정색하지 마시고 적정수준에서 잘 하셔서 하여튼 우리 관악구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해가 가기 때문에, 자료를 진작 갖다주셨으면 이해가 빨리 됐을 텐데 자료가 좀 늦게 온 관계로 어저께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동 골목마다 무단투기 적발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돼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런데 그 CCTV가 설치돼 있는 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CCTV를 설치한 장소에 무단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관리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관리하고 있는데

이동일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CCTV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이겁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특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13년도까지는 무단투기 사진을 가지고 각 동으로 저희가 내려서 그 사진을 근거로 해서 무단투기 적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진 가지고 무단투기 적발자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2013년도에 중단했습니다. 중단하고 안 하다가 금년에 다시 제가 와서 각 동장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단속의 실효성은 없을지라도 이걸로 주민홍보라든지 아니면 단속사진을 가지고 무단투기 인근 지역을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약간의 단속자를 찾는 시늉만 해도 결국은 무단투기 근절하는 방법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2월부터는 다시 옛날 중단했던 무단투기 사진을 가지고 동에서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물론 단속을 해서 벌금 물리는 거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주민의식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갖다버리고, 그 앞에서 말씨름 하는 것도 본위원이 목격했어요 몇 번.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해 놓고 단속도 하지 않고 쓰레기는 쌓여 있고, 효과가 없는데 과연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CCTV가 딱히 무단투기 단속뿐만이 아니고 방범용이라든지 여러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요.

이동일위원

아니 방범용도 있는데 CCTV를 설치한 장소에 쓰레기가 수도없이 쌓이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건의사항으로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 들어오셔서 업무파악 하셔서, 다른 거 다 잘 하시겠지만 청소행정과 오셔서 잘 안 보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우신 것도 압니다.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왜그러냐 하면 노파심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단속이 미비하게 되면 주민들이 CCTV 달아놨어도 무단투기 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인식이 될까봐, 없는 것만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무단투기 적발건수는 얼마나 돼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2013년도에 안 했다가 2015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CCTV 얘기고요, 작년에 저희가 무단투기를 1,400건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2월부터 해서 두 달 동안 했는데 46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이동일위원

460건 무단투기 한 분들한테 전부 벌금을 부과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이동일위원

다 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 중에서 일부는 또 의견진술을 받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일단 거의 이 정도는 단속한 건수이기 때문에 100%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이동일위원

100% 다 했냐고 여쭤보는 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나이드신 분들이 버려놓고 내가 잘못했으니 미안합니다 하고 동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유서나 쓰세요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걸 책망하자는 뜻이 아니라 지능적으로 버리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경고해 가지고 세 번 걸린다든가 하는 사람은 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갑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강력하게 하세요. 그리고 쌓이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CCTV 막대한 돈 들여놓고 거기에 쌓이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다니다 보면. 오히려 없는 데가 더 낫다니까. 지금 CCTV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서 절대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오늘 싫은 소리 드려서 죄송합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동일위원

약속하시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이동일위원

저도 2년 남았는데 과장님하고 엄청나게 얼굴 붉히게 돼 있어요, 청소 때문에. 우리 동네가 지금 청소가 제일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진짜. 왜냐하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발된 지역 같으면 덜 한데 개발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잘 좀 단속해 주시고, 이건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해 볼게요. 음식물폐기물 처리 및 운송단가 비교표 갖다줬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운송비가 작년 말 정도에 원가산출 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전에 원가산출 했던 부분 있었나요? 없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전이라는 건 언제를 말씀하십니까?

송도호위원장

2013년도든 2014년도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재계약 할 때마다 저희가 산출을 다시 한 자료는 있을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옛날에 했으면 옛날 걸 갖고 오지 지금 이 부분을 가져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왔지요? 지금 이 자료 이렇게 만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7월 1일부터는 두비원이 얼마입니까 9만1,000원으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9만1,000원.

송도호위원장

9만1,000원으로 돼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는 10만9,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다면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잘못 만든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송도호위원장

원칙대로 만들어줘야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위원장님, 부연설명 드릴까요?

송도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 저희가 아까 드린 방침서를 보시면, 아마 12월 29일 방침받은 내용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송 관계로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당초에 저희가 12월 초에는 두비원 - 여기 온 - 부사장 말고 회장님이란 분한테 통지해서 직송 관계로 해서 두비원은 아까 얘기한 12만2,000원 단가로 해서 금년 6월 말까지만 계약을 하겠다라고 일단 통지했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를 통지하고 나머지 6월 이후에는 직송 관계로 하면서 강동과 이피에스솔루션만 계약하고 진행을 했는데 두비원측에서 은행 관계도 있고 해서 6개월만 계약해 주면, 이건 수익을 떠나서 단가는 안 맞지만 6개월만 계약을 맺어주면 자기들도 그동안 다른 지역을 해 가지고 하도록 양해요청이 오는 바람에 12월 29일 방침을 받으면서 단가가 9만1,000원으로 내려간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두비원측에서는 12만2,000원 아니면 못 하겠다는 얘기였고요,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계약을 업체를 직송 관계 문제되다 보니까 단가라든지 거리 부분 따지면서 두비원하고는 너무 멀다 보니까 못할 상황이 됐는데 두비원측에서 당초부터 12만2,000원 요구했던 거예요. 9만1,000원은 사실 특위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비정상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고 두비원측에서 9만1,000원 저가로 내려오면서 12월 말까지만 해 주면 은행 관계가 해결된다 해서 그쪽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변경하다 보니까 9만1,000원으로 된 거지 실질적인 단가는 아닙니다.

송도호위원장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회장한테 보낸 공문 있겠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건 저희가 공문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송도호위원장

공문 없이 말로 해서 다 합니까 지자체에서? 아니 공문도 없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어떤 공문을?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겠다, 6월 말까지만 하겠다 그런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사정해서 12월 말까지로 하기로 했다면서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럼 그 공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공문은 아니고 그때 두비원 회장이 와 가지고 양해요청이 왔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거지요.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공문도 없이 말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 이따가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여기 보면 비교분석표 업체평가 결과 나온 것도 보면 거기가 더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계약하면서. 계약서 내용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최소한 여기 계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1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전에 했다는 건 나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따 마지막에 제가 질의할게요.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로 잡고자 해서 그래요. CCTV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요. CCTV를 통해서 단속 건이 한 건이라도 있었다고요? 지금 잘못하면 CCTV를 통해서 단속 건으로 오인할까 싶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CCTV를 통해서 단속한 건수는 한 건도 없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음성용 CCTV 제가 2012년도에 제안해서 12개 장소에 음성용 CCTV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맞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랬을 때 홍보전산과에서 더 많이 설치하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효과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들고 간다든지 누가 그 근처에 가면 삼성동 시장 중간 부분에 음성용 CCTV를 달았었거든요. 단다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CCTV에 접근하면 관제센터에서 그걸 보고 벨을 눌러주면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무단투기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걸 들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그걸 더 많이 못한 이유가 CCTV 관제탑에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보고 눌러주고 할 인원이 많지 않아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홍보전산과하고 협의가 많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CCTV를 통해서 사진으로 찍히는 부분은 보이지도 않고 또 우리 구청에서 조사권이 없어요, 그 사진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 직원이 인식을 했다 할지라도 버린 부분, 쓰레기 불법투기한 분이 누구라는 걸 확실히 알지 못하면 그걸 판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실패를 한 것 같고, 그 부분은 그냥 많은 분들이 가짜 CCTV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음성용 부분은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에 새로운 안전관리과장과 협조해서 전담요원이 한 명 배치돼 있습니다. 벨 누르는 요원을 배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기왕 하는 거 재활용정거장 부근에 설치한다면, 그쪽에 있는 CCTV에 한다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방송 추가 설치 부분은 저희가 안전관리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관악구에서 관리·감독 잘 하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연2회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고 현재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15개가 우리 구에 있어요. 주신 자료에 배출량이 300㎏ 이상 되는 곳이 26번부터 278번까지 해서 15개가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의무사업자가 별도의 수집·운반 업체와 계약을 하고 그 계약사항을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연번 248에 보면 무슨 유치원이나 이런 곳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어떤 자료 보시고 하시는지?

김정애위원

관악구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이라고요. 집단급식소인데, 지금 보세요. 거기가 300㎏ 이상인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00 몇 번이지요?

김정애위원

248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배꽃유치원.

김정애위원

예, 있는데요. 제가 어느 유치원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한 번 보시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워낙 배출량이 적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면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면적으로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워낙 양이 적다 보니까 사실 민간 수거업자와 계약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면적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이고 배출량으로 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1일에 1㎏이 나온다는 게 150명이, 2 ~ 300명이 먹는 은아유치원 같은 경우에 1일에 1㎏이 나온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1㎏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은아유치원 같은 경우는 2㎏인데 이런 부분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게 현장에 가지 않고 있는 자료 가지고 뽑아줬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본인이 신고한 내용이고, 현재 저희가 2월부터 해서 전체 280 몇 개 현장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다량배출사업장 점주가 직접 계약해서 쓰레기를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이용하면 배출하는 부분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관리부재로 인해서 자료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지만 또한 쓰레기 감량은 물론이고 예산도, 우리가 이런 청소특위를 통해서 예산도 감소되면 참 좋은데 중간에 이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이거를 열 번을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중에서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 절차나 DB가 정확하게 관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보건소 위생과에서 그게 들어오는 대로 된다고 했는데 중간에 뜬 상태가, 업소가 문을 닫았을 때와 신고할 때 그 중간에 뜬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생활쓰레기를 금년에도 10% 감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결국은 주민한테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중에 10% 감량의 일환이 아까 얘기했듯이 다량배출사업자들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면 일정부분 쓰레기 감량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 저희가 계속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전수조사해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를 들어보면 다량배출사업장 중에 1개의 식당이 불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잡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달에 100㎏을 배출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런 곳이라면 우리 가정집에서는 1,500원짜리, 계산을 해 봤는데 100㎏을 배출하는 식당 한 곳을 예를 들어보면 위탁처리비는 톤당 12만2,000원이란 말이에요. 3,000㎏을 곱하면 3톤이잖아요. 3톤을 곱하면 36만원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일 100㎏을 배출하는 업소라 이 말씀이시죠?

김정애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일 100㎏이죠? 한 달 30일 잡으셨나요?

김정애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30일 잡으시면 3,000㎏, 이건 3톤이 되지요 3톤.

김정애위원

3톤이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3톤이면

김정애위원

곱하기 12만2,000원, 처리비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36만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김정애위원

그렇게 처리비용이 들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가정에서 세대별로 보면 한 달에 쓰레기봉투 10ℓ짜리 10장을 사면 1,500원 정도 돼요. 1,500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36만원 나누기 1,500원 하면 240세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양이 240세대와 똑같은 양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라서, 우리 개인 가정에서 쓰레기 양 줄이라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다량배출사업장 한두 곳을 정말 관리·감독을 잘 해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쓰레기 감량도 되고 또 우리 예산도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정확히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 주민들에게 쓰레기 감량을 하도록 여러 가지 방침이 나오잖아요. 서울시에서도 나오고 우리 관악구에서도 여러 가지 방침이 정책적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노력한 만큼 감량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줄여진다고 생각해요 줄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작년 한 해 2015년이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생활쓰레기는 2.8% 감량을

김정애위원

아주 적은 양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8% 감량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조금씩 감량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서울시나 관악구에서 바라는, 우리나라에서 바라는 그런 감량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욱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이 부분을 인식해서 감량할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이런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자원화 공모전을 한번 해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뭐는 뭐대로 해서 감량을 할 수 있는가 공모를 해서 받아들인다면 이걸 해 가지고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될 것이고 또 주민참여 유도도 되고 인식확산이 잘 될 것 같고 정책적으로 반영한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라는 걸 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대체로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서 공모에 참여해서 경진대회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경진대회 이런 것보다는, 아파트 이런 데보다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번 크게 활발하게 한다면 그렇게 하면서 홍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투값을 인상했잖아요. 그런데 봉투값 인상을 한 뒤부터 청소대행업체의 인건비가 포함돼서 인상이 됐나요? 그때 봉투값 인상할 시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해 줘보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쓰레기봉투값 가지고 전체 대행업체에 주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요 사실은.

김정애위원

부족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도 그때쯤 인상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회의하고 했을 때, 또 권미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포함했어요 분명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 지금 대행업체 미화원들 임금수준이 우리 직영 미화원의 58%입니다. 58%인데 저희가 매년 4%씩 인상해서 2019년까지 해서 약 70%를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미화원들은 처우가 개선될 걸로, 연간 4% 인상이 아니고 우리 미화원 임금과 4% 차이나게끔, 금년이 58%면 다음 계약할 때는 62%, 그 다음에 66%, 70%까지 맞춰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계약을, 실적제 시작을 작년부터 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작년 10월 1일.

김정애위원

10월 1일부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자료를 여기 쭉 뽑아왔는데 제가 대행업체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보니까 변동이 없었어요, 2015년도에는. 2016년도 자료를 봐야 그게 확실하게 나오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1월 1일자로 재계약을 맺었잖아요.

김정애위원

계약과 관계되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재계약을 다시 맺었으니까. 작년 거하고 금년 거는 금년 걸 보면 차이가 나겠지요.

김정애위원

그럴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10월부터 시작했다면 예산은 그렇게 바뀌어졌을 거 아니에요. 대행업체의 운영비 지급하는 부분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 10월 이전과 10월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애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당장 알 수 없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짚어져서 우리 청소대행업체의 미화원들이 제대로 임금을,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임금을 받아가서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0월에 아마 임금에 반영 안 되고 금년에 재계약을 맺으면서 임금수준을 맞춰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그 자료도 부탁을 드릴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년 것하고 비교를 해 보시는 게

김정애위원

2015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2015년 12월 말까지 온 자료 보면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부탁드리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또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포함이지요? 잔재쓰레기 하는 부분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잔재쓰레기 청소를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잔재쓰레기는 직영도 하고 대행업체도 하고

김정애위원

대행업체도 하고 우리 직영도 한다고 그렇게 보고는 받았어요. 그리고 직접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보면 하는 시간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일지가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일지를 받았는데 어떤 건 간단하게 쓰고 그랬는데 일지를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증빙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계약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하고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계약서대로 우리 인원을 하나 더 충당시키더라도, 그렇잖아요? 잔재쓰레기만큼은 대행업체에서 확실히 잡아준다고 생각하고 직영에서는 그 부분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민원처리하는 부분과 또 다른 부분에 우리가 더, 그러니까 지금은 예방차원으로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우리 구에서. 사후에 처리하는 방법을 많이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예방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 직영의 직원들이, 인력이 사용되어졌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드릴 게 있는데 다량배출사업장 기준이 조례에는 60평 이상을 사업장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그러면 60평 이상인 그 식당이 다량배출사업장이라는 판단은 어디에서 하나요? 사업자가 신고할 때 스스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면적을 보고 위생과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정해 주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음식점에서 영업허가를 낼 때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 면적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지요.

권미성위원

청소행정과에서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신고된 면적을 보고 여기는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딱 판단을 하고 그 사업자한테 그걸 알려주면서 계약을 하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청소행정과에서도 자료를 받고 위생과에서도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좀 애매한 사항들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 서울대점 이런 것이 청소행정과에서는 일반배출사업장으로 나와 있고 롯데리아 신림점 같은 거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나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롯데리아 같은 이런 매장은 다 비슷한데 하나는 다량배출사업장이고 하나는 그냥 일반배출사업장인데 그렇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롯데리아 영업장 규모가 200㎡ 이상이냐 미만이냐의 차이이기 때문에요, 롯데리아가 한 군데는 220㎡일 수도 있고 한 군데는 198㎡일 수도 있고, 198㎡이면 일반배출사업장이 될 것이고 201㎡이면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다량배출사업장을 청소행정과에서 판단을 하실 때 서류만 보고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현장을 안 가고 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내줄 때 면적이라든지 다 내거든요. 그걸 위생과에서 확인해서 정확히 하는 면적이지요. 저희는 따로 현장을 안 가도 됩니다.

권미성위원

하여간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현장에서 몇 번 확인한 경우를 보면 자신들이 볼 때는 60평 기준에 맞는 사업장으로 생각하는데 신고된 사항은 그 이하로, 그러니까 다량이 아닌 일반배출사업장으로 이렇게 현장을 봤을 때 그런 실질적인 상황을 제가 발견한 게 몇몇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위생과에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한 거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모든 음식점이 영업허가 신청할 당시에 영업장 도면이라든지 면적을 내서 신고하게 되면 위생과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는 위생과에 있는 자료를 보고 저희가 다량이냐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한 300곳은 위생과가 현장 확인을 마친 곳이라고 보면 맞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이런저런 다량배출사업장이나 음식물쓰레기 사업장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사실 위생과에서 보내준 자료하고 청소행정과에서 보내준 자료가 다르더라고요, 갯수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소행정과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의 보호라든지, 원래 음식물 감량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거 보고받은 거 있으세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처음에 다량배출사업장이 되려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때 다 감량계획을 내지요.

권미성위원

그거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안 갖다주셨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청소행정과의 상황을 살펴서 판단했을 때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한두 분 정도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한두 분 정도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감독하면서 해 나가기에는 본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역부족이고 전혀 감독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인력보고는 얼마든지 다들 현재 부서별로 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도 저희 과 현원 자체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여건상 주어진 인원 가지고 최선을 다 해야 되겠죠.

권미성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이 관리시스템만 갖춰두면 지금 인력으로도 이게 관리가 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이 부분은 전산상으로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 거고 지금 저희는 수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제대로 안 되면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전산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전산상으로 나오는 자료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한 걸 빨리 갖다주시고요. 지금까지의 자료로 봤을 때 이런 전산시스템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두 분이 관리·감독을 하시기에는 아주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뭔가 정확히 표준화가 돼서 자료가 딱 나오면, 예를 들어서 다량배출사업장 숫자가 늘어났으면 바로 입력해서 관리·감독 대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실지로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위생과하고도 또 달랐고 청소행정과에서 준 자료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반영이 안 돼서 자료가 다르게 나왔다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하루에 음식점 허가가 수십 개가 폐업되기 때문에 자료 시점에 따라서는 숫자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관리·감독하는데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준화 작업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을 내기 전에 의뢰한 자료를 빨리 갖다주시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쓰레기 관련해서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매립지에 지금 운반이 되고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우리 관악구에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5년 1월 2일 제정됐어요. 아마 이게 2014년 정례회 때 제정된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 부분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설치된 바 있었다가 기금 존속기간이 5년인데 기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2009년 8월 6일 폐지가 됐었어요. 폐지가 됐다가 다시 2015년 1월 2일 제정이 됐는데 제정돼서 존속기간이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해서 이게 한시적인 조례예요. 한시적인 조례인데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에 대한 기금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2일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기금마련에 대한 기틀이 잡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무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에 기금을 당초에는 편성해서 진행하다가 클린센터 거기가 민원이 생기면서, 반입을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협의과정에 음식물쓰레기 직송처리 체제로 전환하면서

왕정순위원

아, 계획을 세우다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청소행정과에서 기금적립해서 편성요구해서 기획예산과로 갔어요.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가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거기하고 문제가 생기면서 합의사항이 직송체제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부득이하게 기금 부분을 적립 못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금년부터 어떻든간에 무조건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

수도권매립지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 강남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라서 우리가 어떻게든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금이 준비가 되어야만 서울시에서도 보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한 푼도 없는데 서울시에다 의뢰했을 때 전혀 도움받기 어려울 것이고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우리가 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필요에 의해서 이 조례는 제정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이 조례만 제정해 놓고 관심없이 놔둘 게 아니라 올해 예산을 세우실 때, 2017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찌됐든 기금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꼭 추진되어서 조금씩 쌓여서, 이를테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기금도 마음만 가지면 준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 조례까지 마련해 놓고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청소행정과에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있어요. 그거는 ’94년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현재 얼마의 기금이 있는지는 안 오고 사용내역서만 왔어요. 이자수입하고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있다는 거는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지금 얼마 정도 기금이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3억 몇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3억원 정도 있는 데서 이자발생 되고 있는 거를 해마다 쓰고 있는 상황이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해마다 쓰고 있는 상황인데 원금은 쓰지 않고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만 쓰고 있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이 쌓이다가 언제부터 안 쌓이게 된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시기는 아마 재활용선별 대행으로 가면서부터 안 한 것 같은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조례도 일몰법으로 해 가지고 금년 말이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조례입니다.

왕정순위원

2016년 말이면 일몰로 없어지는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3억원 정도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조례를 존속시키려면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당연히 폐지되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걸 존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아직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조례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을 폐지하게 되면 당연히 세입으로 들어갈 부분인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 세입이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적환장 건립기금 그쪽으로 집어넣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다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꼭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뭔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 준비도 없이 세월만 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지표명을 강하게 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아직 더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소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안녕하세요?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거에는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대행회사에서 그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실적제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실적제로 하죠, 우리가 봉투를 팔아서. 그러면 실적이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본인들이 수거한 양에 대해서 저희가 무게를 달아서

소남열위원

무게를 달아서 하죠,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확인과정에 그러는 건데요. 무게를 다는데, 대행회사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무게를 달아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수거용 봉투에 담든 안 담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쓸어서 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이겠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부, 저도 들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일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답변한 거 들으셨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단투기”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으니까 무단투기예요. 그렇죠? 무단배출이죠? 아닌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날 관일산업 박월청 대표께서 아마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소남열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걸 말씀하신 거에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는데요. 그 분 취지는 사실은 의원님들이 주민입장에서 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자기네가 판 봉투에 담겨진 것만 싹 골라가다 보니까 잔재쓰레기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잔재쓰레기까지 다 치워간다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소남열위원

아, 이해한다니까요. 그거 이해해요.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이제는 또 역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도 아, 이제는 쓰레기 그냥 내버려도 잘 치워가. 그럼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계속 버리게 되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봉투를 안 사도 돼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결국 시민의 의식수준을

소남열위원

물론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당초에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갈 때 우리도 체크를, 검사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속적으로 적환장에서 대행업체 온 거에 대해서는 무단투기가 많은지 그것도 저희가 체크하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 그걸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실어온 것 중에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은 거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셨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전혀 없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과거에도 그랬죠. 그걸 확인을 해 보셨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몇 번 체크했습니다.

소남열위원

프로수로 따진다면 한 0.1% 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미미한 상태로

소남열위원

현재는 미미한 상태다 이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봉투값은 계속 올릴 거잖아요. 연간 계획이 있잖아요. 올리고, 인건비도 우리 직원들의 80%대까지 올리려고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부들이 가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냥 그 곳에 갖다 버려놓으면 계속 치워가요. 깨끗이 치워갈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무게로 계산하니까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스티커를 제작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무단투기 된 거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좀 지저분하더라도 장기간 안 치우는 방법을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안 치워가는데 그분들이 끌고 나올 때 중간에, 일명 “중간집하장” 아니에요. 편의상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집하장으로 승인해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편의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곳에까지 그분들이 끌고 나와버리면 계속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 실어가려면 집 앞에 가지고 나오지를 말아야 되고, 그 곳에 나온 것은 치워야 되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스티커를 10만 장 제작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무단투기 된 것은 저희도 다소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예측되는데 집 앞에 있는 무단투기 있는 경우는 우리 직영미화원도 가지고 있고 대행업체에 줘서 그런 부분은 수거하지 말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한 3 ~ 4일 정도 방치하는 걸

소남열위원

집 앞에다 방치한 건 괜찮지만 끌고 나와서 그 곳에다 버린 것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방치를 좀

소남열위원

아직은 아무런 계획이 없는 무계획이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예컨대 그 곳에 끌고 나온 게 모르고 끌고 나왔다면 혹은 그 곳에 주민들이 버렸다면, 지금 무단투기 단속반이 가동됐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시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 근무시간하고 비슷합니다.

소남열위원

근무시간에, 그러면 절대적으로 무단투기 된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예컨대 특별조를 편성해서라도 수거시간대에 한번 그 곳에 가서 그 곳에 있는 쓰레기를 점검해 보는 방법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제가 좀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소남열위원

중간집하장이라고 하죠, 중간에다 둔 무단투기가 제일 많아요. 결국은 집 앞보다는 무단투기를, 우리가 여기서 무단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곳에 끌어다 놓은, 중간에 모아놓은 - “중간집하장”이라고 말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 그 곳에다 주민들이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 곳이 아예 쓰레기 중간집하장화 돼버렸어요. 그 곳을 치워가기 전에 단속요원들을 배치해서 한번 점검해 볼 생각도 안 해 보셨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녁시간대잖아요.

소남열위원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차가 오기 전에 미화원들이 일부 수거하기 편하게 모아지는 데를 야간단속 한번 해 보라는 말씀이신데

소남열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 무단투기 단속원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그걸 매일 그렇게 하자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 번쯤은 그렇게 해서라도 좀 단속 건수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곳을 보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쓰레기 가져온 걸 파헤칠 수밖에 없잖아요. 파헤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차피 무단투기 버리는 데에 우리가 계속 서서 버리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버려놓은 거를, 무단투기 해 놓은 거를 파헤쳐서 그거를 뭐 주소추적을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니까 그 곳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대행회사에다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을 시키든지 아니면 저희 무단투기 단속원들 근무시간을 조정해 봐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재활용 수거문제입니다. 잘 들으셨겠지만 재활용 수거를 함에 있어서 일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회사에서 본인들이 한꺼번에 치워가면 40% 절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잔재쓰레기도 없어지고 더 모든 면에서 낫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업체에서는 50% 이하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에 구청에서 진행하려다가 못했던 사항인데

소남열위원

그때하고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 외에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고요. 본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한 동을, 지금 토요일도 미화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시범동으로 한 개 동을 선진국처럼, 일본이 선진국이에요 쓰레기 그쪽에는. 그런 데처럼 토요일 하루를 정해 가지고 우리도 새마을운동 하듯이 음악을 틀고 다니면서 버리는 장소를 정해서, 집 앞에 들고 나오는 골목 라인에 어느 길의 어느 지점을 정해서 들고 나오면 딱 수거해 가는 방법 하면 굉장히 좋은 재활용도 많이 나올 거예요. 집 앞에 내놓으면 좋은 거, 필요한 거, 값 나가는 거는 외부인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쓰레기만 남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재활용률이 더 높아지고 재활용회사에서도 훨씬 득일 텐데 그런 걸 우리 직원이 못하면 회사에서 와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한 개 동만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그것도 아파트에서는 잘 되듯이 조건이 좋은 데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과거에 오래전에 쓰레기차 지나가면서 종 치면 버리는 방식이잖아요.

소남열위원

예, 그런 식이에요.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 재활용은 가정에 놔둬도 냄새나지 않고 한 곳에 잘 모아놓으면, 뭐 일주일간 모은다 해서 저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도로여건이라든지

소남열위원

도로여건 좋은 데다 하시라고, 예컨대 좋은 데만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서 잘 되듯이 구획정리가 잘 된 동네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동으로만 잘 된다면 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 동을 산동네까지 하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한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가능여부는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검토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시범사업으로,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당장은, 왜냐면 청소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동네 주민들한테 일단 홍보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가 차를 안내방송이 나갔을 경우에 방송이 안 닿는 부분도 있을 거고 사각지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건 어차피 병행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병행을 하자는 얘기죠?

소남열위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재활용정거장을 해도 안 갖다 버리는 사람은 자기 집 앞에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한번 시범사업을 하면서 동 주민들과 통장회의라도 혹은 반장회의라도 거쳐서 하나하나 해 나가면 혹시 정착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안 감사하고요, 일단 그 부분도 인력수급문제라든지 업무도 지금 현재 과중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인력수급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 있는 인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왜 인력이 필요해요? 날짜 변경만 하고 그 동만 변경을 하는 것 뿐이지 전체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어차피 1개 동을 하더라도, 그러면 위원님은 지금 문전수거도 하고

소남열위원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도 미화원이 가로하고 지역 두 군데가 있는데 지역 미화원이 굉장히 힘이 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다 또 하나 청소 시행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글쎄요, 제가 문전수거 안 하면서 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이 청소문제는 아무리 인력을 더 해도, 옛날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도둑 한 사람에 지키는 열 사람이 못 당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분명하게 우리 국민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인원을 많이 투입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합니다. 그거는 인건비, 우리가 분명하게 노조하고 타협하면 노조원들도 혹은 청소 미화원들도 우리가 잘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분들이 조금 더 힘들지만 한번 해 보자 하고 설득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못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 부분하고, 말씀드린 대로 중량으로 달아서 하면 지속적으로 무단투기는 많이 발생될 것이고 우리의 적자폭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쓰레기봉투 판 것과 중량으로 달아서 할 때의 갭은 벌어질 것이다, 그거는 결과를 보지 않아도 뻔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쓰레기봉투 팔 필요가 없이 집 앞에 무조건 내놓으면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오히려 변해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빨리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청소행정 지금보다도 더 엉망으로 될 걸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소남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문전에 내놓는 재활용쓰레기도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재활용정거장 제도를 해서 정해진 시간에 가져가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서는 절대 주민의식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해야 돼요. 이거 두 개를 하면 모순입니다. 어차피 민원발생 이런 것 때문에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암세포를 키우는 밭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걸 해결해 가려면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주고 홍보기간 동안에는 문전수거도 하지만 이 이후로는 문전수거에서는 절대 재활용쓰레기는 가져가지 않습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세워야 이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활용정거장을 480여 개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 양의 20% 좀 안 되는 걸로.

권미성위원

480곳에서 수거하는 재활용 양이 전체 양의 20%라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관악구의 현재 규모대로 재활용정거장 하기 위해서는 약 2,000개 정도를 설치해야 문전수거를 안 하고 재활용정거장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권미성위원

2,000곳이 있어야 된다는 이 계산은 어디서 한 건가요? 그래야 가능하다라는 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500개 정도 되는 재활용정거장이 현재 재활용 양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리 부분이라든지 해서 한 2,000개 정도 만들면 문전수거는 할 수 있습니다. 500개 하는데 한 5억원 들어가면 2,000개면 20억원 정도 소요되면 재정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2,000곳 설치하기 위해서는 골목 골목의 민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권미성위원

잠깐만, 480곳 재활용정거장이 있는데 이 재활용정거장을 통해서 수거되는 재활용쓰레기가 전체 재활용쓰레기의 20%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80%는 문전수거로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리고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 이걸 늘리자 어쩌고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 재활용정거장제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문전수거가 이루어지면 둘 중에 하나는, 이게 주민의식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질서는 절대로 잡을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점진적으로 봐서는 재활용정거장의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동식 재활용정거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클린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더 큰 규모의 재활용정거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한 동에 30평, 40평 정도에 지붕도 있고 그렇게 설치했을 경우에 전면적인 시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재정적 부담이 많이 되고요. 당분간은 재활용정거장 하는데 금년에 시에서 클린하우스 계획이 있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해서 신청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일단 그거 한번 해 보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한 동에 클린하우스를 1개 내지 2개 정도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단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보려고 해요. 저희는 얼마 줄지는 모르겠어요. 1개 설치하는데 보통 3,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데. 저희는 한 10개 정도 받고 싶은데 얼마나 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말이 클린하우스이긴 한데 약간 지붕이 있는 하우스여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상시적으로 버릴 수 있게 해 놓죠 아파트처럼.

권미성위원

그러면 땅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런 공간은 저희가 찾아야 되죠.

권미성위원

주민들 이야기로는 동사무소 옆에 쓰레기 도구상자, 청소장비 하는 데를 겸하면 가능하다고 얘기들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부 동은 공간이 가능한 데도 있고 불가능한 데도 있고 하죠.

권미성위원

그러면 문전수거와 재활용정거장을 클린하우스가 생기더라도 계속해서 병행하겠다는 뜻인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권미성위원

그러면 영원히 이 질서는 잡히지가 않을 건데, 다 실패할 거예요. 물론 깨끗해지는 건 있겠지만 - 당장에 가져가니까 - 재활용정거장이 정착되기에는 모순인 거예요,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그래서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약간 홍보기간에만 문전수거를 하고 그 이후로는 문전에 내놓는 재활용쓰레기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3 ~ 4일 정도 스티커 붙여놓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정거장을 2,000개 정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00개를 해놓고 주민들한테 강요해야지 저희가 재활용정거장 버릴 수 있는 것도 안 해놓고 문전수거 안 한다면

권미성위원

아니 왜 2,000개를 만들어 놔야 됩니까? 주민이 480곳 만들어 놓은 데로 가져오면 되죠. 꼭 2,000개가 있어야 그 쪽으로 가져갑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물량 자체가 지금 있는 물량 가지고는 처리할 수가 없죠.

권미성위원

왜 물량을, 그 자루는 얼마든지 늘릴 거 아니에요. 다 차면 묶어놓고 묶어놓고 쌓는 거잖아요. 시간 맞춰서 주민들이 가지고 나오면 되죠. 왜 꼭 2,000개여야만 되는 거예요? 조금 멀더라도 주민들이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맞춰서.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목소리를 낮추고 이야기 하세요.

권미성위원

왜 2,000개여야만 되냐고요, 480곳이라도 지금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문제는 그 시간 맞춰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기타 제반여건을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권미성위원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주민들은 왜 안 가져오냐, 문전에다 내놔도 가져가니까. 굳이 내가 아침에 그 시간 맞춰서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전에다 내놓는 거라고요. 질서를 하나로 잡아야죠. 그리고 민원에도 나왔어요. 문전에다 내놓은 거 가져가는데 자기네들은 시간 맞춰서 정거장에 착실하게 그거 해 가지고 간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질서에 맞춰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러면 계속해서 질서는 잡히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는 주민들은 불만이 생기는 거고. 문전에다 내놓는 사람은 그거 내놓은 거 가져가는데 굳이 그 시간 맞춰서 거기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왜 가져가겠어요.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다고요. 둘 중에 하나는 안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당분간 병행하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당분간이라는 그 기간을 정해 놓고 홍보를 하시면서 전환을 시켜주셔야죠. 그 당분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얼만큼 정하실 거예요 그 당분간이라는 게, 6개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오전에 제가 보고드린 사항 중에 하나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하되 지원금은 1년 6개월만 지원하겠다, 그 지원기간이 금년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걸 더 연장할지 말지는 금년 하반기에 가야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죠, 저희도.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재활용정거장제가 1년 반까지만 서울시 지원이 있고 그 뒤로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나왔죠.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정거장마다 있는 관리사 페이도 지원받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 것도 이제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걸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죠, 1년 6개월만 하겠단 얘기죠.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걸 받아들인 이유는 1년 반 이후에 관악구의 구비로 감당할 각오로 이 재활용정거장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전면시행이 아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의 효과가 있고 만약에 전면시행이 가능하다 하면 시에서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에서 지금까지는 이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는 평가가 안 내렸기 때문에 하반기쯤에는 시에서 결정을 내릴 거예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의견을 분명히 내주셔야 되잖아요. 1년 반 후에 재활용정거장제를 계속 할 것인지 폐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그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걸 저희도 하반기쯤에 결론을 내겠다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올 하반기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필연적으로 문전수거를 동시에 하면서 이 재활용정거장제를 해 나가면 이건 실패하게 돼 있다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재활용정거장제는. 그리고서는 재활용정거장제는 실패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이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이라니까. 이 문전수거를 하지 않아야 재활용정거장제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고요.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정리를 하세요.

권미성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당분간 병행을 하면서 개선책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쯤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결론을 내리겠다고요.

권미성위원

1년 후에요 하반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한 6개월 지나겠죠, 하반기면 한 8 ~ 9월쯤 되면 시에서도 예산편성 하면서 재활용정거장 25개소 자치구 시범사업 한 걸 세미나도 할 것이고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이 나줘야 저희도 결론을 낼 거 아닙니까?

권미성위원

결론을 내려면 벌써 결론은 뻔하다니까요. 이걸 동시에 시행하면 실패하는 쪽으로 가기가 쉽다고요 이건.

송도호위원장

마무리 하세요.

권미성위원

그 모순을 계속 가지고 이걸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대를 합니까 나아지는 걸? 절대 기대할 수 없죠, 안 나아집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주민들 괜히 고생시키고 결론 낼 필요 없어요. 벌써 결론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모순이잖아요.

송도호위원장

자, 정리해요.

권미성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문전수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걸 분명히 밝히면서 기간을 같이 홍보를 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문전수거 없음으로 가셔야 이 재활용정거장은 성공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까지 시행을 해 보고 문전수거를 없앨지 말지 전체적으로 늘려서 확대할지는

권미성위원

그런데 굳이 하반기까지 갈 이유가 있어요? 서너 달만 해도 되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문전수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홍보기간으로 서너 달만 해 보시고 결론을 내시는 게 어때요? 하반기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계속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답은 연말까지 우리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정해 가지고 내년에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하면 되는 건데 계속 지금 마무리하라고 하면 되나요.

권미성위원

아니지요, 연말까지 가기 전에 문전수거 하는 걸 끊어야 된다니까요.

송도호위원장

마무리 하시라고요.

권미성위원

그래야 성공적으로 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지금 과장님의 작전은 시에서 주는 돈이니까 일단 쓰고 보자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일단 소비하고 보자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효과적으로 쓸 궁리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연말에 결론을 내시겠다는 건 전혀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걸 적어도 6개월, 7월 이전에는 결론을 내시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전수거를 7월 이후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식으로 가줘야 재활용정거장이 성공적인지 비성공적인지 그 결론을 분명히 낼 수 있습니다. 이걸 같이 병행하면서 재활용정거장은 실패다 이런 결론을 낸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저도 제안사항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지금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추진을 못 했던 걸로 보고 재활용정거장을 시행했던 걸로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재활용정거장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건 이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독일이나 스페인에 갔을 때도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규모있게 설치돼 있어서 상당히 큽니다. 키 높이 정도로 높아서 상당량 보관할 수 있는 게 항시적으로 있어서 모든 사람이 가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재활용정거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에서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제안이 왔고 또 우리도 거기에 응할 거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많고 또 다분히 예산도 건전한 방향이 아닌 그냥 소모성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제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에게 불편하고 또 주변이 어지럽혀지고 더러워진 상태로만 본다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클린하우스를 동시다발적으로 못 하지만 점차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보고, 그게 주민들한테도 쓰레기를 제대로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발견했는데 구청 앞에 일반쓰레기통과 재활용쓰레기통 2개가 놓여진 걸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설치된 게 몇 개나 있을까요 관악구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몇 개 안 되는데, 시범사업으로 설치돼서

왕정순위원

시범일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1개.

왕정순위원

21개, 어디 어디, 주요거점으로 놓여진 상태인가 보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몇 군데

왕정순위원

전철역 부근에도 놓여진 건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전철역 주변은 무단투기가 심할 것 같아서.

왕정순위원

그래서 이왕 시범으로 한다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관공서 주변 쪽으로 많이

왕정순위원

재활용쓰레기통이라고 하지 말고 재활용쓰레기 중에도 페트병 종류가 있고, 병 종류가 있고, 종이 종류가 있는데 3개 정도는 분류해서 재활용쓰레기통을 만들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시범으로 할 거면. 재활용통이라고 해서 한 통을 만들어놓고 일반쓰레기통 하나 만들어놓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 만약에 3개로 세분화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분리해야 되는 수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의식개선을 돕는 데는 한 곳에다 재활용을 넣는 게 아니라 최소한 페트병 그리고 병, 종이 종류는 나눠줘야 이 사람들이 버릴 때 구분해서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활용쓰레기통 해 가지고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기 때문에 별로 그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 이왕 시범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재활용통을 좀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드립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는 계속 가로휴지통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뉴스를 봤더니 서초구는 가로휴지통이 하나도 없고 강남구는 해놓고 그런

왕정순위원

예, 강남역 주변으로 해서 양쪽으로 비교를 한 뉴스를 저도 봤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부분은 가로휴지통을 내놓게 되면 결국은 거기가 사실은 무단투기 장소가 될 수밖에 없고, 가로휴지통을 시에서 나와서 시범으로 갖다놓은 모양인데

왕정순위원

지금 그게 시에서 나온 통입니까? 일반쓰레기통하고 재활용통 2개 있는 게 시에서 나온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서울시에서 보급형, 생활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는 자꾸 늘리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사실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휴지통이 있다 보면 집안쓰레기 갖고 나오면서 거기에다 갖다버려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가로휴지통 증설하는 부분은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21개라는 건 서울시에서 배치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최소한으로만 설치하신 거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주민의식을 좀 더 개선시키려고 한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가로휴지통보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클린하우스 부분을

왕정순위원

예, 클린하우스도 꼭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4시간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본 클린하우스는 어떻게 돼 있냐면 주둥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를 넣을 수 없도록 주둥이가 크지 않아서 높은 곳에서 넣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그분들도 일반쓰레기가 들어갈 걸 염려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높이 올려져 있으면서 입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병이나 꼭 필요한 재활용품들만 넣을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건 쓰레기통을 마련했을 때 일반쓰레기를 집에서 갖고 와서 버릴 걸 염려하기 때문이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 것까지 잘 보완하셔서 투입구도 잘 조정하고, 앞으로 개선책이라고 하면 이 클린하우스가 점점 확대되어서 자발적으로 가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개선책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중간에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게 시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정적으로는, 제 판단으로는 재활용정거장은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개선책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각기 의견은 다르지만. 그리고 클린하우스가 좀 더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아건업에는 전동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다른 업체도 이걸 운영하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평아건업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전동카가 업무의 능률효과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또 안전할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이 끄는 것은 경사진 데서 밀릴 수도 있지만 전동카는 브레이크만 잘 들면 이게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편할 것 같고, 근로자들이. 그러면 이 전동카를 각 업체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어저께 대행업체 일부 사장님은 효과가 있다고 하고 일부는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도 대행업체와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위험한 건 어떤 부분이 위험한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언덕에서 내려갈 때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용환위원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브레이크가 잘 들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는 실무적으로 리어커를 안 끌어봐서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 의견이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해서 작업의 효율이 높다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보완이 된다면 저희도 대행업체에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 가능하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그 파악을 빨리 하셔서 효율성이 높고 안전하다면 그걸 빨리 각 업체에서 사용하도록 해 주시고. 지금 구청에서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별도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게 원래는 24명이었습니까 계획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8명이었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편성 된 게 18명인데 지난해 계획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길용환위원

예산편성은 18명.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현재는 몇 명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7명입니다.

길용환위원

한 명을 모집 안 한 이유는 뭐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 하다 보면 1년치 기준으로 17.4명이 나온다든지 그러는데 저희가 2월에 채용하게 되면 0.6인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7 ~ 8월경에 채용하면 그분 인건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 18명인데 17.4명 이렇게

길용환위원

됐어요, 답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위원님들 질의할 게 많이 있으니까.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딱 한 달 반 했어요, 2월부터 해서. 한 달 단속건수가 468건인데 한 달 반이면 한 달 20일 치고 30일 한 거예요. 그렇죠? 1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쉬는 거지요? 그렇게 합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30일인데 30일 17명이 하면 500건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468건이라면 하루에 한 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평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이 단속기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에 1주일간은 실적이 거의 없었고요, 지금 점진적으로 실적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에요, 그건 과장님이 모르시는 건데 2월보다 3월 들어서 평균이 줄었어요. 단속건수 평균 실적을 보면 더 줄었습니다, 2월보다 3월이. 그 얘기는 안 맞는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은 맞지 않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것도 통계 시점이 있는데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가 아침에 무단투기단속원을 동으로 순회해서 내보내면 동에 가서 동 청소담당한테 작업지시를 받고, 어느 지역에 무단투기가 많다 하면 그쪽으로 가는데

길용환위원

아니 어쨌든 좋은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동에서 적발해 가지고 주민은 거기에서는 잡은 걸 신원조회 한다든지 또 청문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 오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숫자가 더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에서 보고 올라오는 자체가

길용환위원

지금 468건 단속했는데 거기에 강제금 부과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계속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몇 %나 됩니까 대충?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거의 다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저희가 부과시킨 게 433건이고요,

길용환위원

468건 중에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 중에 완납한 게 120건 완납했고.

길용환위원

알았어요, 단속유형을 내가 대충 보니까 무단투기 분리배출, 또, 무단투기도 차량 담배꽁초가 많아요. 차량에서 담배꽁초 버린 걸 어떤 식으로 단속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내비게이션으로 차량 뒤에서 가시는 분들이 그걸 찍어서 영상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길용환위원

아, 제보에 의해서 단속하는 거네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단속건수는 더 줄어드네요, 이 통계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단속한 것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보에 의해서 단속을 했다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아까 건수 말씀하신 건 순수하게 우리 무단투기단속원하고 동 청소담당이 단속한 건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담배꽁초 단속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468건에 담배꽁초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담배꽁초는 제보에 의해서 하는 거다. 지금 분리배출도 단속하는데 우리가 문전수거를 하다 보면 재활용품이 있고 생활쓰레기가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두 가지를 다 확인합니까 어떻게 단속을 해요? 두 가지 다 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속에 들어있는 걸 저희가 오픈 해서 단속하기도 하고 일반 무단투기는 사실 거기에서 증거물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병행하고 있고, 향후에는 저희가 배출시간 위반사항도 겸 해서

길용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집 앞에 내놓는 게 두 가지잖아요.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 두 가지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두 가지 다 제대로 분리배출 하는지 단속을 하냐 이거예요. 확인하냐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두 가지 다 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생활쓰레기는 업체에서 가져오면 그냥 매립지로 가는 거지요? 지금 동하기업에서 다 재분류는 안 하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안 하지요.

길용환위원

그냥 가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우리 적환장에서

길용환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제대로 분리를 안 한다면 매립지로 가는 거 10%를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네요? 곧장 가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줄이는 방법이 결국은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제대로 안 하고 생활쓰레기에 포함시킨다면 매립지 양이 줄 수가 없는 거 아니냐고. 무슨 방법이 별도로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주민들 나오는 쓰레기도 있고 기존에 우리 관내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나오는 원단들이 꽤 많은데 과거에는 그걸 재활용하다가 최근에는 재활용이 안 돼서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반 근무자들이 기간제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합니까 정년까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년 말까지 계약이 돼 있지요.

길용환위원

기간제로 해서, 금년 말까지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내년도에는 그때 가봐야 안다 이런 얘기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아까도 쓰레기나 음식물 이런 걸 줄이는 방법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하고 경진대회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피부로 느끼게 하려면 강하게 그분들한테 패널티를 주고 또 우리가 홍보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구청에서 홍보를 안 합니까, 하지만 주민들은 전혀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봉투값은 올려야 된다고 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우리 관악구에서 아파트와 음식물쓰레기 많이 나오는 업체 있지요? 다량배출업체.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다량배출업체.

길용환위원

거기를 직송하는 현황 좀 저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관여 않고 그냥 업체에서 직접 처리하는 데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시고.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업체에서 직송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되는 거고. 지금 아파트도 스스로 그런 걸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고요. 동대표회의든 어떻든 해서 계속 그런 노력을 해야지만 줄지 그렇지 않으면 줄지 않는다. 없어도 별 거 아니에요, 없어도 자기들 스스로 그 음식물이 많이 나오면 자기들 돈을 많이 내야지만 그런 걸 줄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직송하는 것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아파트단지가 다르니까 인구비례 해 가지고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데는 패널티도 주고 최대한 노력해서 적게 나오는 데는 상도 주고 이렇게 할 필요도 있다, 구청에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이대로는 구청에서 맨날 해도 내가 볼 때 효과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어제 동하기업과 신봉그린에서도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하게 되면 잔재쓰레기를 지금보다 5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그분들 얘기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다 해야 된다 이거지요. 운반부터 분리 다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주민들은 그냥 섞어서 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놓으면 분류작업을 생활쓰레기든 재활용이든 다시 다 분류를 하겠다는 거지요. 분류를 하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면 자기들 판매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최대한 그걸 가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대로 잔재쓰레기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효과는 있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있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서 동하기업과 신봉그린에서 그 자료를 낸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빨리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그분들 얘기를 다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여건만 되면 어제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모든 쓰레기를 다 재활용 선별하면 좋은데 현재 우리 관악구 재활용선별장 1일 처리능력은 50톤 됩니다 50 ~ 60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따질 게 아니고 만약에 예산상 효과가 있으면 선별장 기계를 확 늘린다든지 이런 것도 한 방법이에요. 예산투입할 필요가 있다, 구청에 청소 이 부분만 1년이면 예산이 상당할 거예요. 한 100억원 가까이 안 되나 싶은데. 그러면 그걸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예산을 늘려서라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예산절감도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단속요원이 금년 1년이라니까 내년에 계속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주민들이 내놓는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를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라 해서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금방 소문이 나요, 또 이거 한다는 거 홍보도 되고. 그럼 지금보다는 더 줄일 수가 있다,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아까 제가 제안한 거 있었잖아요. 자원화 공모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거기에 좀 더 제안할 것이 뭐가 있냐면 쓰레기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줘야 되고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또 거기에 행정이 좀 일관성 있게 진행이 안 되고, 아무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건데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통장, 반장들 아니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그러한 교육이 있을 때마다 5분짜리로 해서 정말 내가 이거를 분리도 해야 되고 쓰레기를 잘 줄여야 되겠다라는, 감량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저희들도 이번 청소특위를 통해서 견학을 가다 보니까 정말로 자원화되는 부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많이 분류도 해야 되고 심각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담당과에서 차를 좀 배정해 주고 해서 구민들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설명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덜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거기에 보면 제가 요구한 사항이 사업장 규모와 배출량, 처리업체를 기입해 줘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장 규모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요 - 한번 보세요 - 그리고 처리업체 부분도 공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공란이 많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공란이 있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 현장 다니면서 본인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일부는 본인이 다량배출사업자 이행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은 점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점검 중이시니까 그럼 점검을 하면 뭔가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어제 두비원 부사장님 그분한테 질의를 하니까 그분이 우리 구에서 몇 군데나 이걸 하느냐고, 다량배출사업장과 계약을 맺어서 운반처리비를 받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140 ~ 150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140개라는 게 관악구가 다는 아니고 서울 지역이라든지 지방의 어디, 지난번에 두비원 갔을 때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어느 지역에 있는 다량배출업소 음식점하고

김정애위원

모두 합쳐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정애위원

두비원에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인가 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관악구는 몇 군데나 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된 건 지금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다량배출 음식점에서 수거대행 계약을 맺고, 수거대행은 수거대행하고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맺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비원에서 직접 수거·처리할 수도 있고 다른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두비원으로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아마 두비원에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 점이 뭐냐면 제가 자료받은 부분을 세어보면 55개거든요. 우리 구 거는 55개예요. 그리고 아까 그 거래처 없는 부분, 처리업체 빼고요. 55개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그냥 직접 계약해서 처리하니까 우리하고는 별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수거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종량제봉투나 이런 걸 판매하잖아요,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도 자꾸 의심이 가게 되고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소특위 하는 기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검토하실 때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서 명확하게 다량배출사업장이 몇 군데이고 어떻게 분리를 했고 또 그 부분에서 거래처가 어디이고 그게 정확히 나와야만이 예산도 절감되고 배출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해야만이 자기들 돈이 많이 나가니까 절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지적할게요. 우리 관악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 다 읽어보셨겠지요? - 작업시간과 휴게시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은 했는데 실제로 일하는 시간하고 여기에 적혀져 있는 시간하고 다릅니다. 예외규정도 있어요. 예외규정도 있는데 그러나 서로 조율해서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대행업체 8개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 부분하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계약을 못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류상 이렇게 만들어줬지만 그분들 실제로 일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맞추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서로 한번 들으시고 서로 조율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은, 100% 다 맞추라는 부분이 아니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절해서 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를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건의사항을 보면 거의 재활용정거장 부분하고 무단투기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여기 이 책자 한 권을 전부 건의나 민원 받은 사항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답변을 일일이 다 쓰기는 좀 그렇겠지요, 다 다르게 쓰기는. 그러니까 뚝 떼어다 붙여넣기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또 지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민원을 한 세 번 넣었는데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죄송합니다. 우리가 재활용정거장을 시행하게 됐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분은 이해를 못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시간이 6시부터 9시까지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계속 답은 앵무새처럼 그렇게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너무 기계적인 부분이 있다, 인간과 인간이 대화를 하면 기계로 치지만 그런 부분이 서로 호흡이 맞아야 되고 해야 거기에서도 이해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라.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활용정거장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까 우리 권미성 위원님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서울시하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연말까지 예산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가지고 온 부분을 지금 당장 정지해서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서 안착을 시켜서 성공을 시키든 아니면 도저히 안 되면 반납을 하는 방법을 취해야 돼요.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노조지부장이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민들이 봐서도 안착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도 불편하고 직영 환경미화원도 불편하고 모든 사람이 불편한 부분을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 했지요, 5억원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데 5억원만큼 이익이 나야지요. 아니면 3억원만큼 나든가 뭔가 이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투자효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재활용률은 엊그저께 선별장 대표님이 와서 이야기 했다시피 지금 15%로 떨어져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해서 갖다줘 가지고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생활폐기물이 줄어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10% 줄이기 그런 부분을 하려고 재활용정거장이 시행됐는데 실제로 전혀 그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 7월 재활용정거장 시행 이후에는 재활용 양이 좀 늘긴 늘었거든요. 재활용 양이 늘었다는 얘기는 생활폐기물이 줄었다는 얘기이고 일부 전혀 효과 없다는 얘기는 좀, 일부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 양이 늘었다는 것은 결국 나오는 쓰레기는 재활용과 생활폐기물인데 생활폐기물 2.8% 줄은 부분이 그쪽으로 갔나 하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은

송도호위원장

이 부분은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아까 대행업체들이 다 쓸어간다는 부분 있잖아요. 실제로 수도권매립지 가면 성상별로 분류하지요? 성상을 봐서 30% 이상 재활용품이 있으면 벌금을 물지 않습니까 패널티를. 패널티를 우리 구하고 대행업체에서 절반씩 물어요. 사실은 그 패널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재활용을 생활폐기물 안에 있는 것도 꺼내고 또 주민의식이 많이 바뀌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재활용정거장 부분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주민들도 힘든 부분이고 다 힘들어요. 또 아까 권미성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정책이네 하고 많이 따라왔는데 그분들이 지금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집 앞에 내놔도 가지고 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아침 출근시간에. 손 씻을 데도 없잖아요. 왜, 분류해서 내놓는데 실제로 보면 다시 합쳐서 가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재활용률이 조금은 좋아졌겠지요 좋아진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인가, 이왕 연말까지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덜 가고 우리 직영 미화원들한테도 힘이 덜 가는 부분을 찾아봐야지요. 그렇다고 당장 못하게 하지 마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그 부분은 노력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조원동에 있는 거. 그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조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쭉 있어요. 저번에 과장님도 가셨지만 그 부분들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동안에 사실 관리·감독이 잘 안 돼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가 굉장히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조례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또 조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할 때만 관여하고 계약시켜 주고 그 뒤에 관리를 안 해버리면 계속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하셔서 조례에 맞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조례하고 조금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조례를 고쳐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8개 대행업체 휴게실하고 샤워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재활용센터 그 위에 몇 업체는 거기에다 해 줬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복지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가건물 안에 있어요. 저번에 제가 실제로 가 봐서 대표님한테 뭐라고 했는데, 가서 한번 주무셔 보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 밑에서 일을 하고 하는 부분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대행을 시켜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재활용센터 그쪽에는 아예 안 씁니다 사실은. 안 쓰고, 이 부분이 제가 갔을 때 겨울에 씻고 싶어도 보일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씻겠어요. 그런 부분들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분들도 옷을 놓고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원정화 갔을 때 보니까 옷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 말은 뭐냐면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만큼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조율을 해서요, 그분들도 사람답게 대우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 조율 한번 해 보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길용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전동카 문제요. 전동카 부분은 저번에 보니까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평아건업은 평길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재함이 커요. 적재함이 크기 때문에 평지는 괜찮은데 크게 만들면 고바위 많이 있는 데는 좀 위험합니다. 짐을 많이 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좀 적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미화원 이야기가 굉장히 부럽다는 거예요, 이거 있는 회사가. 우리도 저거 있으면 그만큼 쉽고 힘이 덜 들고 우리가 이렇게 일찍 나와서 일을 안 해도 될 건데, 일을 많이 해 주니까요. 사실 이것이 위험하다면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게 더 위험하지요. 손수레가 브레이크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봉투값을 올려서 70%까지 해 준다고 할 때 그런 부분 좀 반영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2년 뒤에는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만약에 업체하고 하면 협의를 하겠지만 2년 뒤에 그게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입찰공고에 집어넣어서 장비 기본사업 하면 그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음식물 업체 관련해서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리다 말았는데요. 그 계약서상에, 이피에스솔루션이나 급여는 똑같죠. 계약서 내용에 제13조 제2항에 보면 2개 다 똑같습니다. “B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A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A도 사업계획 변경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B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구두로 내겠다고 하는데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 내용하고 다른 게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 부분도 그때 12월 되면 계약이 만료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저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여기서 해지라면 중도해지 부분이

송도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두비원을 두둔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갔을 때 이피에스솔루션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이런 부분 가지고 혹여나 송사에 휘말리고 우리 과가 또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받아놓은 거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여기서 말한 계약서 해지라는 거는 계약을 1년을 맺든 2년을 맺든 그 중간에 해지할 때 한 달 전에 통지하는 거지 계약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송도호위원장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만료되면 그냥 계약이 끝나는 거죠. 저희가 따로 통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런 부분 있죠? “계약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기간에 중도해지할 때에 저희가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만, 계약만료 후 새로운 처리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차기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자동연장하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협의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약만료 될 부분에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아직 계약도 안 끝났는데, 한참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을 다른 데에다 계약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옳으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원래는 1월 말에 계약이 다 종료가 됐죠, 1월 말에.

송도호위원장

계약을 또 했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조건을 넣어서 하지 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12월 말까지 계약을

송도호위원장

아니 조건을 넣지 왜 안 넣었냐고요.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하고 나서 쭉 연계되고 연계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번에 이거 수의계약 한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냥 불러서 수의계약 한 거예요?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피에스솔루션을 누가 소개해서 와 가지고 그리 넣어서 계약조건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수의계약인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는 제안을 하겠죠. 우리 업체에 대해서 이러한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악구에서 하는 거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오게 되면 우리가 적격심사를 해서 판단해 가지고 수의계약 하죠.

송도호위원장

새로 비교 이런 부분도 없고 하나 가지고 그냥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적격심사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여기에 지금 업체 비교평가 결과 나온 거 보면요 두비원이 더 점수가 높습니다. 두비원이 점수가 더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두비원이 잘린다는 단서라도 넣었으면 당연히 아, 그만두었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봐서도 그만두게 돼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적격심사과정에 점수는 높을지 모르지만 거리상 멀기 때문에, 우리가 적격심사 때 그 회사의 사정이나 회사 자본금이라든지 장비실태라든지 이런 부분 심사하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거죠.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 계약을 할 때 단서조항에 넣어서 2017년도부터는 계약을 더 이상 안 한다는 뭘 넣든가 했더라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그동안에 계속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 왔고 또 한 달 전에 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부분 해서 들어오고, 이 앞번에는 공개경쟁으로 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들어왔고, 그런데 1년 남았는데 어, 1년 후에 내가 그만둬야 되네. 서로 합의했으면 되겠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부사장 얘기고, 저희가 12월 초에는 직송하는 계약연장을 해 주되 2월 말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비원 사장님한테도 저희가 해 가지고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도움을 달라, 그동안 했던 공도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도 일단 6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부사장이 안 왔고 그 당시에는 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온 거죠.

송도호위원장

아니 회장이 아는 부분을 부사장이 모르냐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단속을 하시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잘 하시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계약서의 제7조 제3항에 보면 중간집하할 때 음식물통 옮겨서 가야 된다 이 부분이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제가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중간집하를 할 때 생활폐기물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음식물폐기물은 터지면 여름에 냄새 나고 물 질질 흐르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집하장으로 옮겨놨다가 싣고 가잖아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생활폐기물같이 똑같이 해서는, 던지고 그러면 다 터지고 국물이 흘러서 주민들이 중간집하를 못하게 굉장히 말이 많고 그래요. 그 중간집하를 하게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소남열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음식물폐기물은 용기 있잖아요, 용기에 담아서 좀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7조 제3항 “단, 고지대, 좁은 도로 등 음식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거가 어려운 경우는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할 수 있다.” 여기에 다 돼 있어요. 그 계약서는 잘 만들어놨는데 우리 직원들은 그것을 잘 실행을 못 해요. 하던 대로 그냥 따라가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래서 아까 계약서 부분을 조율하라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지시할 건 하고. 이 부분은 저쪽에 이야기하는 게 맞다 싶으면 그런 부분은 좀 풀어주고 그렇게 좀 하시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계약서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계약서 수정을 한번 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대행업체 의견도 저희가, 하여튼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주민들한테 여름에 특히 청소민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마 그 부분만 해 주면 민원은 별로 안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대폐차 관련해서요. 대폐차를 10년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우리요?

송도호위원장

아니, 우리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우리 거야 12년, 13년 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이 7년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청소차는 실지로 12년, 13년 쓰고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대행업체들, 10년 넘으면 폐차하고 그러고 새차 하라고 그러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차들이 점점 좋게 나옵니다. 좋게 나와요. 그런데 옛날에 10년 하던 걸 지금도 그렇게 10년마다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긍정적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우리 청소차량도 12년, 13년 쓰면서 대행업체들 10년 되면 폐차해라, 이 부분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차들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뭐 11년 하든 12년 하든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아까 우리 왕정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재활용품 판매기금 조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사실은 계약이 달라져버렸기 때문에 기금이 안 들어오죠. 옛날에는 잔재쓰레기 값은 잔재쓰레기를 주고 재활용 판매 해서 수입금이 0.2%인가 들어와서 기금이 생겼는데 지금은 톤당 계약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톤당 계약을 해버리기 때문에 기금이 안 들어오는데 기금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달리 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계속 앞으로 톤당 처리계약 이렇게 해버릴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정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사실 정책적인 판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톤당 처리단가 해버리다 보니까 이 기금 조례 부분이 좀 무미건조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례를 없애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정책적 판단으로 갑자기 톤당 처리단가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떨궈져버렸어요 조례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스티로폼 운반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죠 운반비가? 한 1억원 정도 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실지로 이 부분이 가벼우면서도 운반을 해야 되고 굉장히 그렇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무게는 안 나오고.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감용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쇄압축기라는 게 있어요. 한 70% 정도 압축한답니다. 무게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여기 기계 하나 하는데 한 4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동에 하나씩 놔서, 냄새 나는 거 아니니까요, 압축해서 파쇄한대요. 동에 하나씩 놔 가지고, 우리가 기계를 놔도 그만큼 예산이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일로 문제는 스티로폼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 검토를 좀 하셔서, 제가 자료 드릴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검토 좀 하셔서, 실지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건 연료가 되기 때문에 판매도 될 거예요. 그런 부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5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단속원들이 17명이 돌고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 사람들은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신고식으로, 발견을 해 가지고 신고만 하고 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단속을 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시간과 장소 외에 갖다놓는 것도 단속대상이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권미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단 상습투기 장소는 계속 갖다놓거든요. 그 현장에서 갖다놓는 순간을 딱 포착하면 단속이 되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배출시간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배출시간 단속을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배출시간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은 결국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투기 된 거 증거자료를 가지고 동사무소 직원 청소담당이 무단투기 불러들이고 하거든요. 아마 현장에서 무단투기 단속원이 직접 잡아서 신분요구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내용은 하려면 우리 동사무소 직원한테 제보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죠.

권미성위원

놓고 가니까 순간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순간에 단속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단속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공무원들이 해 왔죠 작년 2015년도에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권미성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단속원 17명하고 단속을 지금까지 해 오셨던 공무원들의 영역을 나눠서 지금 현재 시간과 장소 외에 투기하는 거는 단속대상으로 지금 단속원들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하시고, 증거물을 찾아서 부과하는 그것은 단속원들이 하시고 이거를 좀 분명히 나눠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과 장소 외에 투기되는 곳을 단속대상으로 지금 넣어야지 무단투기가 상습 무단투기 되는 이 습관이, 이 분위기를 잡을 수 있어요. 교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배출시간 위반도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병행해서

권미성위원

그렇죠, 배출시간과 장소가 다른 곳에 재활용이 됐든 쓰레기가 됐든 폐기물이 됐든 그것도 분명히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보고 들으셨어요? 팀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보고 들으셨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요?

권미성위원

예.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게 시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어차피 배출시간 위반단속은 지금도 단속대상이 되는데 결국은 주민들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기간 저희가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한 다음에 단속을 해야 되겠죠.

권미성위원

일정기간 홍보와 계도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만약에 배출시간 위반된 시간에 종량제봉투 나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배출시간 위반입니다, 나중에 또 내놓으면 단속하겠습니다 이렇게

권미성위원

아니 그러면 하루종일 서 있게요 공무원이 나와서? 계도와 홍보를 어떻게 하시다가 단속하겠냐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계도와 홍보는 저희가 현장위주로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도 그거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배출시간 위반돼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청소담당들이 순찰 돌다가 나와 있으면 그 집에 벨 눌러서 지금 쓰레기 내놓으면 안 됩니다, 다시 내놓으면 저희가 단속하겠습니다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시간 위반으로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는 현재까지 안 했는데 향후에는 그 부분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권미성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안드렸어요. 적어도 지금까지 해 오시던 거니까 그 하셨던 공무원께서 하루에 2시간을 상습 무단투기 장소 있죠, 항상 쓰레기 쌓이던 곳. 거기에서 1시간을 계속 숨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순간을 포착해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무단투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단속됐습니다 딱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징수를, 벌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1시간을 계속 거기 숨어 있다가 거기 놓는 거 보면 딱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무단투기 하셨습니다, 얼마 벌금입니다 그 자리에서 딱 통보하시고 건수로 적발하시고, 1시간은. 1시간은 그렇게 하시고, 1시간은 그냥 완장 차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무단투기 장소에. 그럼 가지고 오다가 어, 저 사람 있네 하고 그냥 가져가잖아요, 쓰레기 안 놓고 그냥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을 그렇게 서 있으면서 홍보도 하고 소문효과를 내는 거죠. 2시간을 그렇게 해서 홍보된 그 결과를 일정기간이 됐을 때 보고를 해 주시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보고 받으셨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대해도 되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멀리 갈 것 없이 다음주부터 그렇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주민의식과 홍보 캠페인, 환경캠페인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홍보를 하고 누가 교육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보과에서 CD도 만들어서 뭐 영상물 보내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각 동사무소 동장님한테도 확인했는데 동 입구에다 맨날 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봤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못 만나봤어요. 부녀회든 자치위원이든 한 번도 못 봤다는 식인 거예요. 틀어는 주고 있는데 못 봤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누가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냐 이런 건데 저는 원칙적으로 청소하시는 분이 홍보도 같이 하시면 효과적일 것이다, 왜냐면 맨날 열심히 쓸기도 하고 그 쓰레기 치우기도 하는데 애쓰시는 분들 놔두고 계속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하기도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홍보요원이 되는 쪽으로, 대원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하시는 분이 홍보요원도 돼야 된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분들도 결국은 현재 홍보도 하고 있죠. 직영 미화원들도 무단투기 하게 되면 그분들도 현재는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하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어떤 식으로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가 있게 되면 그 현장에서 단속계도를 하고 있죠.

권미성위원

아,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대원칙에 동감하신다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래서 단속원 제도를 실시하고 계신데, 거의 4억원 가까이 예산을 투자해서 단속원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이 단속원들한테 투자됐던 비용이 청소를 직접 하시는 분한테 가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재활용정거장 관리사들이 10만원 플러스 알파 재활용 판매금액으로 말하자면 나름대로 페이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일주일에 두 번6시간 하고 있는데 이걸 했을 때 최저임금 - 6,300원인가 - 수준도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하기도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관리사들이 최저임금 15만원 이상은 수입이 들어가게끔 구도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자원관리사들 임금 많이 받아가는 분들은 25 ~ 6만원 받아가는 분도 있고요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열심히 안 한 분들은 좀 적은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자원관리사들은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임금이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권미성위원

6개월 넘었죠 실시한 지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한 8개월.

권미성위원

그런 상황인데 상당 부분 관리사 중에는 10만원에 머무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도 많이 계신데 노인일자리사업을 100% 연결해서 65세 이상인 분들은 노인일자리사업 쪽에다 완전히 연결해서 다 20만원 이상 관리사들이 페이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없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141명 했나, 노인일자리사업으로요.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점점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참고로, 삼성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데 그리고 상당히 나이 있는 분도 많은데 시니어 이런 쪽에 연결이 부족해서 그런지 노인일자리로 연결된 숫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극히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너무 불공평하고 그런 것 같으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음 2년 후에 청소 수거업체 8개 업체를 공개입찰 하기 로 되어 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 하도록 되어 있죠.

권미성위원

내년인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하게 되면 내년 말에 해야 되겠죠.

권미성위원

2017년 말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때 공개입찰 업체를 하려고 하는데 몇 개 업체를 공개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 놓고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야 되겠죠,

권미성위원

그러면 제가 여론조사를 업체별로도 하고 공무원들한테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업체는 똑같이 8개를 말씀하셨고 청소행정과 공무원들은 4개 업체를 얘기했어요. 그 4개 업체로 했던 것은 지난 번 용역의뢰를 줬잖아요,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용역 연구를 했잖아요. 그 용역 결과에 4개 업체가 적절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4개 업체로 공개입찰을 하겠다라는 공고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결국은 내년 얘기잖아요, 내년에.

권미성위원

아니 그걸 미리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제 계약해서 두 달 지났는데 지금부터 하는 거는시기적으로 좀 안 맞고

권미성위원

아니죠, 그걸 미리 알고 있어야 그 사람들도 대비를 일찍부터 하시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걸 인지는 하고 있을 거예요.

권미성위원

그건 막연한 생각이시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업체들도 그걸 확실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검토할 계획이고 내년에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권미성위원

몇 개 업소를 하겠다라는 걸 내년에 확정을 하시겠다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겠죠.

권미성위원

그거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4개 업체만 공개입찰을 한다,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 8개 업체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업체들이 다음에는 4개 업체인데 우리 업체가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꼭 다시 공개입찰이 돼야 된다 그런 의지가 있는 업체는 뭔가 대비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발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7월 초에 할 필요가 없죠. 당장 다음달이라도 공개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검토해서 공개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듣고요. 다섯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 그걸 관리하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업소하고 주소하고 수거 양하고 그 정도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그러면 전산으로 관리되는 매뉴얼은 그게 다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 매뉴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그 매뉴얼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처리 양하고 수거비용하고 처리업체 그것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요구를 했을 때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식당수가 위생과에서 주는 거라든지 청소행정과에서 주는 게 다른 이유는 그때그때 처리가 안 돼서 빠져서 그럴 수 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체크가 되고 그런 전산적인 매뉴얼 시스템이 갖추어져야만 감량에도 효과적인 그런 행정체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재 있는 거로는. 다 처리하시기에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면 충분히 적당합니다.

권미성위원

감시·감독하기에는 지금 전산 매뉴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면 적당합니다.

권미성위원

그건 다시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어요. 특별위원회 서류제출 민원처리 접수대장에 보면 141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니 보실 필요 없어요. 보지 마세요. 정거장이 9시까지 공지되어 있어서 갔더니 8시에 다 치워버리고 없더라. 이건 2시간 하신 거죠? 그런 경우가 있죠. 이해는 해요, 순서대로 돌아가니까.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또 한 가지, 골목에 있는 걸 꼭 상습적으로 집 앞에 내놓는 지역 외에 다른 데 한 군데에다 놓으면 수거를 안 해 가요. 역시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꼭 집 앞 장소에다 제가 갖다놓는데. 우리집 세입자가 앞에 내놓으니까 안 가져가요. 이런 일들. 다시 한 번 저는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는 시간을 늘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예 시간을 7시에서 10시까지로 바꾸는 방법, 나머지 몇 개월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역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대행업체 폐기물 운반차량 벌점내역을 받았어요. 이 벌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회사에서는? 잘 모르시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좀 봐야죠.

소남열위원

청결불량 상태로 벌점을 어떻게 받았느냐면 수정환경에서는 세 번, 관일산업에서는 네 번, 신봉그린 네 번, 삼일미화 여섯 번, 삼지크린 한 번 이렇게 해서 2015년도에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게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에서 매번 하는 건 아니고 거기 수입 들어오고 있는 자치단체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경고성 차원에서 체크를 해 주는데 그 점수가 일정점수 넘게 되면 작년 같이 반입정지 되는 사례가 나오겠죠.

소남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냥 방치하나요? 삼일미화 같은 데는 여섯 번, 제가 우리 동네 평아건업에 계속 질의하는데 그 회사는 한 번도 당한 데가 없어요. 삼일미화 같은 데는 여섯 번이나 단속을 당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매번 수도권매립지에서 적발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점수가 130점인가 오버 되면 반입정지 되는데 사실은 청소차량 청결상태 부분하고 재활용 수거일 포함해서 점수가 되는데 저희도 단속을,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소남열위원

이 부분은 전혀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리 청결불량 상태로 지적을 당해도 노터치 했다는 얘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죠, 계속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소남열위원

나중에 2017년도 말에, 2018년도에 다시 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벌점이 있는 회사라면 감점제도를 운영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아까 권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내년에 공개경쟁을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계약기간 동안에 있는 벌점제도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남열위원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의지가 있어야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겠어요, 아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통보를 보내면 업체에서는 모든 면으로 더 잘할 거 아니냐.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라는 그런 걸 얻어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에 당연히 반영을 시켜야죠, 시키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속기록에 남겨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걸 꼭 다음에 평가기준에 넣겠다라고 아예 공식적인 공문을 하나 보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연2회 업체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평가하는 부분이 저희가 하는 벌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벌점을 포함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이 나중에 반영되기 때문에 업체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는 빠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겠다라고 공문을 정식으로 하나 보내놓으면 오히려 알아서 더 청결하기도 하고 벌점 안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행업체하고 계약서에 노후차량 금지 표기가 돼 있나요? 노후차량 사용하지 말라는. 연도를 지정해서 한다든지 해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계약서에

길용환위원

노후차량 사용 금지하는 표기가 돼 있냐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길용환위원

봐야 돼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청소 인력 및 장비 제12조에 있는데 이건 기준표에 따로 돼 있는데 노후차량 부분은

길용환위원

안 돼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자료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을 하나 시달한 게 있네요. 10년 이상 노후된 청소차량은 사용을 금지하는 걸 표기해라, 계약서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여기 장비 기준표에 보면 청소차량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으로 한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죠.

길용환위원

계약서에 포함이 돼 있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이게 계약서에 들어 있는 사항이죠.

길용환위원

계약서에?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금지한다는 걸?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들어가 있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별 청소 인력 및 장비 기준표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 종량제봉투 대행비용이라는 게 있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게 봉투를 판매점으로 날라주는 거죠? 운반해 주는 거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접수받아서 현재 봉투 판매를 과거에 대행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판매소들이 대행업체로 구매요구를 하고 그걸 수합해서 그분들이 갖다주는 거죠.

길용환위원

그럼 구매요구를 대행업체에다 합니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제작해서 대행업체로 또 배부를 해 주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일주일 단위로 접수분만큼 요청이 오면 그걸 주고 저희가 고지서를 부과하는 거죠.

길용환위원

대행업체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니, 대행업체가 아니고 개별 봉투판매소에다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죠.

길용환위원

고지서는 구청에서 보내는데, 지금 대행비용이라는 게 보면 한 달에 1,045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어떤 비용이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직영했을 경우 그 전에 독립채산제로 하다가 바뀌면서 구청에서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운영해야 됐을 경우 나오는 비용을 원가계산 해 가지고 그 비용만큼 저희가 못할 것 같으니까 줄여서 그 비용을 주게 된 거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봉투를 판매소까지 운반해 주는 그 비용 아니에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걸 각 업체에서 대행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비용이 1,045만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걸 꼭 이 업체에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봉투방법이 개선되면서 나온 안인데 저도 그 방법은 어떻게 할지는 또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봉투판매소 입장에서는 대행업소에 전화하면 갖다주는 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러다 구청으로 바뀌면서 그 시스템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유지는 했는데 이걸 대행업체에 안 주는 방법,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것만 따로 위탁용역을 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검토만 하면 뭐해요, 시행을 해야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거야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작년 10월 이후부터 한 거니까요. 일단 그 방법을 시행해 보고 여기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개선점을 찾아야지요.

길용환위원

아니 문제점을 떠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거 별도 용역을 준다든지 하면 절반 가격도 안 들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 거지요. 1,045만원 드는데 내가 볼 때는 500만원 이하로 가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용역을 주든 뭘 했을 때. 이런 거는 검토하는 시기를 미룰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청소대행업체 작업 루트, 시간이 쭉 나왔어요. 잘 해 왔는데요, 이대로 매뉴얼화 해서 앞으로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행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걸 놓고

김정애위원

하고 있는 걸 해 가지고 온 거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이 시간대를 그냥 포괄적으로 알고 있지 세부적으로 모르니 이 부분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는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는 100장 사면 주문만 하면 갖다줬대요. 배달 해 주고 또 쓰레기 가져가면서 일반용 쓰레기도 치워갔다고 그래요, 재활용으로.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전화를 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판매하지 않는다, 직접 와서 사야 된다 그렇게 하고 봉투쓰레기는 치워가는데 재활용은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정거장이 그 곳에 없는 거예요. 어디냐면 삼성산 성지예요. 그 곳이 재활용쓰레기를 분류해서 해놓으면 오며가며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거기가 쓰레기장인 줄 알고 다 갖다버려서 난리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활용정거장은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영이 가서 수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애위원

그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은 우리 직영이

김정애위원

그러면 연결하셔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혹시 자가배치의무자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해야 될 부분인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확인을 하시고. 아무튼 쓰레기가 없도록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으니까.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무단투기단속요원들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지금 2인1조로 해 가지고 아침에

소남열위원

아니 배치현황이 있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한 8개 정도 조로 운영하기 때문에 1개 동에 매일 갈 수 없어서 동으로 순회하면서 합니다.

소남열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분들에게 2개동씩이면 2개동씩, 3개동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그쪽만 무단투기 단속 지역을 파악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게 되면 결국은 오히려 파악이 잘 안 돼서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아침에 동 주민센터 청소담당한테 저희가 인계해 주기 때문에, 동 청소담당이 지역을 잘 알지 않습니까. 청소담당이 무단투기 지역을

소남열위원

그러나 이제는 직원들까지 채용해서 할 정도면 그 정도의 현황은 파악해서 실시했어야지 그런 파악도 없이 실시했다라는 게 아쉽고요. 지금부터라도 동별 무단투기 지역 동의 현황보고 받으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길용환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저는 자료를 못 봐서 몰랐었는데 1,000만원씩 비용을 들이는 걸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차량들이 얼마든지, 동 차량들이 오니까 주문을 받은 대로 배달을 하면 오히려 1년에 1,000만원씩이라도 예산절감 할 수 있는데. 1년에 1,000만원 아니라고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1,000만원이요.

소남열위원

한 달에 1,000만원이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굉장한 숫자네요. 오히려 그렇다면 정말 이건 잘못 시행되는 겁니다. 한 달에 1,000만원이면요 우리 차량들, 지금 동 차량들이 오고 있잖아요. 배달 좀 시키세요, 힘들지만.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동 차량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소남열위원

그래요? 왜 못 하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하려면 우리 구청에 있는 차량을 전담 해 가지고 운전원과 직원이 직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동 차량이라는 건 항상 동에 업무가 있는데 구에서 일을 시킬 수는 없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면 동 차량 운행일지를 한번 현황파악 해 볼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어요. 한 개 차량이 전부 돈다라는 것은 더 어렵지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서 보니까 그런 계약이 돼 있는데

소남열위원

이건 전형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자 살리기 위한 방법을 쓰셨네요. 정말 안타깝네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한번 국장님들 정책회의 해 보세요. 사실 동 운전 그 부분이 그렇게 바쁘지는 않습니다. 한 동에 봉투판매소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진두

김진두청소행정과장

전체가 560개입니다.

송도호위원장

560개면 한 30개 정도 안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정책회의 한번 해 보세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홍희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녹색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괜찮습니다.

이동일위원

삼성동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삼성동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18개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18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이동일위원

자료상으로는 17개로 나와 있네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18개가 맞습니다.

이동일위원

여기는 17개로 돼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하나 빠졌으면 더 첨가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빠진 건 문제 아닌데 큰 게 또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연령이 고령화사회로 가는 시대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시대흐름에 따라서. 안전사고 때문에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87세 되는 분이 과연, 물론 87세 돼도 건강하신 분은 건강하신데 87세 되는 분들도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물론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체라든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걸 참고사항으로 넘어가려는 거지 굳이, 안전사고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이동일위원

고령화시대로 가기 때문에 70세 넘어 80세 가까이 가는데 87세까지 가다 보면 아무래도 인지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해서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1인당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3시간씩 이렇게

이동일위원

3시간씩?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교대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3교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이동일위원

3교대로 하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이동일위원

혹시 과장님, 아까 잘 알고 계시던데 삼성동 18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점검은 한번 해 보셨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봅니다 직접.

이동일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민원 많습니다.

이동일위원

많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이동일위원

화장실이 있었던 걸 줄여서 한다든가 뭐 변기가 높다든가 낮다든가, 물론 사람 신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표준적인 기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걸 제가 조사해 보니까 표준적으로 맞추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도출되게 되면 한번 점검을 잘 해 주세요 그런 부분.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준기준 확인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갑자기 화장실이 재래식에서 개량돼 가지고 양변기로 바뀌다보니까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좀 불평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3시간 일을 하면 일수로 보면 25일을 할 수가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맞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이동일위원

금·토·일 격일제로 쉬는 분은 쉬는 것 같아요. 쉴 수 있지요?
최저인건비로 해서 계약이 되는 거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는 생활임금이 반영돼서 인건비가 좀 넉넉합니다, 올해부터는. 최저생활임금 반영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래서 총지급액이 67만1,330원 지급되고 있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러면 거기 계약 근무시간은 11개월로 하고 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왜냐하면 11개월 단위로.

이동일위원

11개월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물을게요. 반장 관리수당이라고 있는데 반장 관리수당은 어떤 명목으로 해서 1인당 이 사람한테 반장이라고 해서 1만5,000원씩 일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왜그러냐 하면 전체 18개를 돌아다니려면 스쿠터 오토바이를 타야 돼요.

이동일위원

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오토바이를, 반장이 다 걸어다닐 수는 없고 오토바이를 타고 안전장치를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기름값 정도 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아까 안전사고에 대해서 잠깐 나왔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안전사고 나면 우리 구에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4대보험이라든가

이동일위원

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보험, 4대보험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상해보험으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4대보험.

이동일위원

반장은 25일 기준으로 해서 67만1,330원에 1일 1만5,000원 계산해서 나간 겁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반장수당은 그렇게 나가고요, 사실 반장 책임이 커요. 공백시간, 예를 들어 근무하는 시간이 있어서 민원이 갑자기 생기면 반장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휴지라든가 이렇게 즉각 하는 것도 있고 또 사후조치도 하고 굉장히 책임감을, 우리 직원들이 사실 현장 나가서 다 못 해요. 그래서 반장을 이용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보니까 반장 되는 분들이 일이 많겠는데.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동일위원

안전사고에 잘 유의시켜서 사고가 안 나도록 잘 주의시켜 주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는데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보면, 제가 18개를 다 다녀봤어요. 그 지역에 살면서 의원이 되다 보니까 또 관심도 가고 민원도 오고 그러니까 다녀봤는데 사실은 잘 해놨어요. 잘 해놨는데 청소가 저녁에는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근무시간이

이동일위원

관리·감독이거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야간에 가서 보면, 저희들도 가끔 한 번씩 가서 봐요. 동절기에는 히터도 켜놓고 하잖아요, 얼까봐. 빠져 있으면, 어떤 사람은 빼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동일위원

그런 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요한 건데, 제가 우연하게 인적사항을 한번 보다가 홍길동이 돈을 타가는데 근무는 김말동이 하고 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동일위원

바뀌었지요, 그건 바뀐 게 뭐가 바뀌었냐면 쉽게 얘기해서 근무자를 갖다가 직원이 실수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적에는. 왜냐하면 인적사항을 빨리 올려놔야 되는데 바뀐 걸 올려놓지 않았어요. 그걸 실책하다 보면 굉장히 저하고 과장님하고 논쟁거리가 되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큰 실수입니다. 왜 실수냐 하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그런 실수를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이동일위원

받았는데가 아니라 받았는데 제대로 안 고치면 되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게 오해하고 계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이동일위원

아니 그러면 저한테 허위보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제가 꼬집어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퇴사를 했는데, 삼성동 사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2월 29일 퇴사를 했어요, 금년. 누구냐면 삼성동 오정순 씨라고. 그래서 바로 뽑으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 앞에 채용했다가 일을 잘하고 한 사람 박용복 씨를 3월 1일자로 채용했어요.

이동일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 마디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자료상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실수했습니다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다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자료에 안 나왔으니까 허위보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따지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을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자꾸 이유를 달 필요가 뭐 있어요, 빠져서 직원이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다시 넣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과장님 사인 돼 가지고 여기 이름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이 자꾸 변명하시면 내가 짜증나지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저를 기만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직원도 젊은 친구고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아이고, 잘 해’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이동일위원

지난번에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변기가 빠졌던 부분은 꼭 채워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약속하셨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추경에 반영하기로.

이동일위원

예, 제가 그냥 순조롭게 잘 넘어가는 겁니다. 과장님 귀찮게 하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사실 귀찮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도 현장 가서 파악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일위원

저는 근거에 없는 거 절대 안 합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과장님하고 말씨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해 주실 거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이동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국장님이 제일 오래 계셨으니까 국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분뇨수거 대행업체가 1995년에 장기 계약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수의계약을 계속 해 왔는데 이거 수의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분뇨수거 대행업체가

이동일위원

아니 장기간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인가사항이거든요. 인가업체로 돼 있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모든 게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 다른 업체가 나온다 해도 지금 특별히 나온 데가 없잖아요. 모든 인력, 장비 다 갖춰져서 인가로 나가거든요. 어떤 수의계약이 아니라.

이동일위원

인가로 나가면 다른 업체하고 경쟁을 해서 해야지. 속담에 ‘개똥참외는 먼저 맡은 이가 임자라’ 그런 식으로 한 업체에다 계속 미뤄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다 갖추면 인가해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수의계약은 안 된다고 보는데, 너무 장기간 수의계약은. 이게 병폐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한번 국장님도 잘 검토해 보시고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이동일위원

이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주세요, 과장님.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이동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동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분뇨업체에 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이신 이동일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삼성동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셨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작년에 6,800만원 주민참여예산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설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 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필요한데 그 설치를 하려면 면적이 좀 넓어야 되잖아요. 장애인들이 사용하려면 면적이 넓어야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기존의 화장실을 넓히지 않고 있는 장소에서 그대로 했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한 칸 줄이고.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한 칸을 줄였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변기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엄청 불편해요. 주민들은 화장실이 없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중화장실만 쓰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겨울에 변기가 2개 있었을 때도 줄을 섰어야 되는데 지금은 더 그렇다고 아무튼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그냥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이 많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사실 장애인화장실 그 문제는 해결됐으니까요 그 안에 변기 3개를 2개로 줄였는데 아침 같을 때 러시아워 때는 줄을 서서 볼일을 보셔요. 그런 게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 그 밑에 좀 인접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깨끗하게 됐고 해서, 현재 늘릴 수는 없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가서 보면. 위원님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일 위원님도 하나 줄인 걸 더 만들어서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 아울러서 검토하고 최대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완공했을 때 그때 녹색환경과 직원분이 오셔서 한 칸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서 화장실 뒤편에 보면 휴게실로 되어 있던 부분을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창고.

김정애위원

예, 창고를 넓히고 그 위로 올라가 지붕 위로 2층을 만들어서 창고를 그쪽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여전히 안 했더라고요. 고민 좀 하고 계신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사고가 있었잖아요. 대부분 65세 이상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늘리는 게 좋을지도 검토는 했습니다. 위에다가 컨테이너로 지을 수는 없지만 조그만하게 해서 거기에 있는 휴지라든가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걸 넣어놓고 그럼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지러워지잖아요. 수시로 닦아야 되는데 거기에다 놓고, 철계단을 외부로 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안전까지 고려해서 생각은 했지만 실천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안전사고 나면 이게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보고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볼게요.

김정애위원

왜 그런 검토를, 지금 변경이 된 거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니요, 변경이 된 거 아니에요.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제가 듣기로는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검토는 했지요, 하려고.

김정애위원

답변을 들었는데, 그때 얘기했는데 지금 가서 보니 처음에 왔을 때보다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보니 안전사고 때문에 지금 거의 시행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민원을 넣은 분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을 미리 알려줬으면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화조 대행업체를 보면 두 곳이 신림동 지역 때문에 하시는 쪽도 마음이 편치 않고 또 삼지공영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집행부에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는 불변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전에 소남열 위원님께서 첫 질의에 말씀하셔서 행정행위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행정은 다 행위가 이루어져서 끝났어요. 자꾸 당사자끼리나 외부에서 나온 얘기들은, 우리 행정 얘기를 들어야 될 텐데. 저도 여러 위원님이나 외부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구청에서 해 줄 것처럼 얘기가 돌아다닌다, 그럼 그 당사자를 데리고 와라. 행정행위는 구청장님이 직인 찍고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누구도 그건 불변이라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이 자리에서도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월 2일, 제가 녹색환경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있고 또 9월 2일자로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인가 거기에 처음 접수돼서 저는 거기서부터 알게 됐습니다, 이걸. 거기도 답변을 했어요, 그거 넣으신 분한테 우리 행정은 변함이 없다. 이대로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감사원에다 자료를 넣은 거 - 지금 나누어 드린 거 있지요 - 심지어 속기록까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장을 했지요. 법에 검토해 보니까 우리 행정이 잘했다, 그래서 고발도 했고, 혹시 위원장님,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실수를 하나 한 게 있는데요 그걸 바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법적으로 인가사항과 계약서 문제, 제가 제45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수도법 제46조”로 정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실수했더라고요.

송도호위원장

제46조로 변경해 주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감사원에서 우리 행위가 잘 됐나 안 됐나 15일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정애위원

3월 15일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엊그제죠. 그래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감사원에서 3월 2일 어느 단체라고는 말씀 않겠습니다마는 청구가 돼서 그 관계는, 행정행위나 모든 것은 제가 15일 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감사를 한번 받고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그런 일로 인해 우리 정화조 푸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런 관리실태 문제라면 제가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12조에 의해서 수수료 감면 부분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는 가족들이나 유족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세대당 4,000원씩 감면이 되고 있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보면 1만원이 된 데도 있고 2,900원 된 데도 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양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양에 따라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래서 관악구가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타 구에도 이런 감면사례가 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타 구는 없고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난번에 수수료 인상할 때 모 의원님께서 기초수급자나 이런 걸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우리는 계약서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조례에 의거해서 계약서에 이미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청이나 2개 정화조업체에서도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면자로서는 액수는 크진 않지만 영업을 하고 계시는 두 업체에서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합산하면 금액이 꽤 클 거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서 해 주시고 계셔서 굉장히 모범사례라고 생각하고, 널리 알려서 선행사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독거노인이나 시각장애인도 보니까 감면을 해 준 자료가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 그런 부분은 독거노인이거나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받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만나뵙고 해 주신 것 같아요. 업체가 그분을 만나뵙고 나서 애로사항을 듣거나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해 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있고 불편한 사항도 있지만 이건 선행사례잖아요. 그래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도 현장에 따라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장님하고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제가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들이 세를 살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수도세 나오면 몇 사람 몇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 우리 분뇨업체들은 선행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감면을 해 줘요. 그런데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5만4,000원인데 5만원 냈잖아요. 그럼 독거노인 누군가는 4,000원을 빼고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N분의 1 해서 그 사람 걸. 그런데 그것이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왕정순위원

그 부분은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3년도 것부터 2015년도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은 많지는 않아요. 한 건이 있어요. 한 건이 있어서 그 부분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기초수급자.

왕정순위원

아니 기초수급자는 실질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분이 기초수급자 되긴 어려우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집주인이 정화조를 가지고 있어요.

왕정순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세를 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5만원이 나왔다, 다섯 가구가 산다, 그럼 1만원씩 나눠요. 1만원씩 하고 독거노인한테 6,000원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확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점이 있구나 하고

왕정순위원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 선행사례를 알려서 내가 기초수급자라고 하면, 유공자라고 하면, 생활이 어렵다 이러면 본인이 알고 이러 이러한 혜택이 구청에서 주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서 빼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건 선행사례이기 때문에.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좋은 사례이고 선의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악용되면 안 되잖아요. 집주인한테 4,000원이 뭐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한테는 4,000원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알려야 되지만 또 관악구에서 어떤 의원이 의견제시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을 넣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관악구 사례로서는 굉장히 선행사례라고 보여집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을 해소할 겸 관악구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릴 겸 해서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해야 되겠지만 잘되는 부분은 지속해서 잘 유지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어제 삼지공영 전무님이 서면질문 하면 답변서 주기로 했는데 답이 왔나요? 오늘 오전까지 주기로 했는데. 확인도 안 해 보셨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직원들이 대기하느라고 미처 못한 것 같으니까요 돌아가면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답변과정에서 그 부분이 나왔는데 내가 오전까지 갖다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챙겼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좀전에 김정애 위원님께서 화장실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삼성동에 그런 화장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있던 것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봐 가지고요. 지금 가압장이 내부수리가 되고 있잖아요, 입구에. 그런데 거기 설계도에도 한 층에 하나씩 상당히 수가 부족하게 느껴지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거기에 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마무리가 돼서 어쩔 수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생각에 긴급복구비가 거기 3억원 들어와 있지요 시장에?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쪽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긴급복구비 3억원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가압장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설계도대로 갈 걸로 예상하지만 외부에, 실외요. 실내 말고 실외에 화장실 마당 뒤쪽으로 들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추가로 2개를, 그러니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해서 1층 마당에다가 2개를 더 추가로 완성하는, 그렇게 찾아볼 수 없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2012년도 와서 거기 가압장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많이 검토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넣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가거든요, 대수선을 하면서. 그리고 좀전에 김정애 위원님하고 권미성 위원님 말씀이, 또 이동일 위원님도 하나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 일대를 다니면서, 우리가 민간 개방화장실 26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 짓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달에 6만원씩 드리잖아요, 민간 개방하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일대를 조사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권미성위원

그럼 새롭게 민간 개방화장실 26개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우리 관악구가 민간 개방화장실이 26개 있는데

권미성위원

아니 그 동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 동네는 현재는

권미성위원

관악구 전체 26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럼 삼성동에는 몇 개인데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18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삼덕골재라든가 교회라든가 그 옆에 쭉 있잖아요. 화장실로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얼마를 들이면서 개방을 하고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관리해 주면 주민들이 쓰기 편하도록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볼게요. 새로 지어서, 거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단지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권미성위원

잠깐만요, 지금 가압장을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실내만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희영

홍희영녹생환경과장

그걸 개방하도록 할게요.

권미성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마당에 실외로 2개 정도는 마당 끝에 넣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안을 드렸고,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긴급복구비가 3억원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가압장에다 2개 정도를 1차로 고려를 해 보시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지금 18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지만 민간 화장실을 개방하는 쪽으로 한다는 거는 현재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내일이라도 현장 나가서 수렴해서요 바로

권미성위원

민간화장실 갯수를 늘리는 쪽으로 일단 해 보겠다 하시는 거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럼 몇 개까지 늘릴 수 있는지 최대한 찾아보시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현장을 조사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조사해 보시고 민간화장실로 활용하게 되면 그거 표시를 잘 해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게. 그러면 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1차는 그걸 검토해 주시고, 가압장 마당에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것도 개방하는 쪽으로 지어지면 화장실을 거기에 만들고 마당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증축이 어려워요. 그게 하천부지입니다, 일부가. 제가 검토를 많이 해 봤어요.

권미성위원

건물 밖으로 화장실 놓는 게 일단 어려울 거라는 거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내부에 화장실 들어가거든요.

권미성위원

아는데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걸 개방화장실로 유도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정화조 처리비용에 대해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급자나 사회적약자에게 수수료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계약서에 들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앞전에도 했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하나 주신 거 있죠, 공익감사 청구내용 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분뇨수거 대행업체 삼지공영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첫 번째, 분뇨수거 대행업체 관련 장비 및 인력관리 실태 보고 자료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 두 번째, 분뇨수거 대행업체가 자녀 등을 직원으로 허위채용한 후 임금을 지급한 업무상 횡령사건이 있어 관악구가 형사고발을 했는데도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당업체인 대행업체와 재계약 체결. 세 번째, 정화조 수수료 부과징수는 관악구가 세입으로 처리한 후 보조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여 이해하지만 관악구는 대행업체에게 수수료 징수업체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여 지방재정법 규정 위반, 분뇨수거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부정업체의 대행업체와 재계약 체결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절차위반에 대한 감사청구 요지예요, 과장님. 그런데 이 요지를 15일까지 제출했다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자체감사에서 이게 요구한 겁니까 누군가 요구를 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3월 2일자로 뒤에 나온 거 있죠?

소남열위원

예, 말씀하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뒤에 나온 거 청구한 사람들 거를 우리한테 보내준 거예요.

소남열위원

그분들이 감사원에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누군가는, 사람은 안 알려주고 이미 내용을 그대로 메일로 보내준 겁니다.

소남열위원

메일로 감사원에게,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감사원에 요구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3월 2일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삼지공영과 계약이 되어 있죠?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래 계서서, 일이 진행된 사항이니까요. 삼지공영과 계약을 하는데 현재 계약내용에 문제점은 없나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삼지공영과 계약할 당시에는 전혀 없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전혀 없어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차고지증명은 왜 받는 건가요?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차고지증명을 필요로 한 건가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모든 차고지는 원래 계약서에 차고지가 있게 되죠.

소남열위원

국장님, 차고지증명이라는 거는 꼭 필수조건이죠?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소남열위원

필요조건은 아니죠? 필수조건, 허가조건에 필수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차고지 계약이 언제까지죠? 현재 계약서에 들어와 있는 게.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2016년 2월 9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2월 9일까지면 지났죠?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 곳에 지금 현재 가 보니까 쓰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공백기간에 차고지가 없는 거죠? 서류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계약은 서류상으로 얘기합니다. 현장 자기 집 앞마당에 주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차고지가 아니죠. 그렇죠? 서류상으로 위반이 아닌가요? 국장님, 서류상으로 위반인가요 위반이 아닌가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어제 위원님이 안 계셔서

소남열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6월 30일까지 연장계약을 했다라고

소남열위원

제가 연장계약서를 자료요청 했을 때는 연장계약서가 들어오지 않았고요, 6월 30일까지 연장계약서를 제출받았나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모르겠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님께 요청해서라도 하시고요. 계약위반이죠? 현재까지는 계약위반이죠? 본 자료 현재까지 검토한 거 계약위반이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어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사항인데요. 어제 두 분이 오셔서

소남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해 보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어제 두 분이 오셔서 삼지공영에 질문하니까 6월 30일까지 쓰도록 한다 그러면서 자료 내신다고 그렇게 해서 빨리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현재까지는 계약위반을 하고 있죠?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 서류가

소남열위원

우리 서류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하시고, 그거는 어떤 경고장을 보내셔야지. 경고장은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안 보냈죠.

소남열위원

안 보냈죠?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 안 할게요.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미 계약 진행과정에서 지금 서류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기 계약서상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국장님께 구정질문 하려고 하다가 감사원에 감사청구 됐다고 해서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는데 역시 이러한 문제들이,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에 이거는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아마 감사원에서도 모를 거예요. 왜, 현 시점에서 계약위반, 차고지증명에 증명서가 필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2월 9일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약위반을 하고 있는 이러한 점,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점만 지적하면서, 나머지 사항은 굳이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약서에 노후차량 몇 년 이상은 사용을 금지한다는 이런 표기가 된 게 있어요 계약서에?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어제 세원정화 사장님 얘기 들으셨죠? 계약서에는 자가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한은 없습니다. 내용연수 기간은 없고요,

길용환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법적으로는 없다 하더라도 계약서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요, 6개월에 한 번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감장치 한 것은

길용환위원

좋아요, 법적으로는 거기에 명기하라는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떤 표기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안전문제를 말씀하셔서 바로 그 말씀에 지적을 하고 다음 2018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더라고요, 두 업체가요. 물론 앞 사람이 한 거 반박한 건 아니고요 그 문제의 지적사항을 바로 다음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감독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 예방이 되도록 우리가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뭐 연도를 꼭 10년으로 못박자는 건 아니고 몇 년으로 하되 표기는 돼야 된다, 관리·감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게 좀 미진한 사항이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요금부과를 하잖아요. 요금부과를 할 때 탱크 용량에 따라서 요금부과를 합니까 실지 물량에 따라서 요금부과를 합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면 준공 용량 면적이 넘어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길용환위원

탱크 용량에 따라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탱크 용량이 100인데 예를 들어 50만 펐을 때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2월 말에 한 열흘 동안 돌아다녀 보니까 뚜껑을 열고 들여다 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길은 없고요, 그분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니까 흡입식이어서 소리가

길용환위원

그거는 업자들 얘기고, 실질적으로 50만 푼다 하더라도 요금은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뭔가 대비책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업자들이 얼마든지 자기네 수입 관계가 있으니까 얼마든 할 수 있다고 봐요, 표 안 나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시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2개 업체가 강서의 분뇨처리장에 갖다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무게로 재거든요. 그것이 시에서는 우리한테 얼마 용량이 들어왔으니까 돈을 부담해라 그 고지서가 와요. 그럼 그 용량하고 업체들이 몇 번 잰 용량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길용환위원

그거 가지고는 확인이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아니 어느 정도는 되는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어느 정도는 됩니다.

길용환위원

일 양이 들어오나요? 어느 업체에서 어디 어디를 가겠다 보고가 들어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작업지시를 내립니다. 저희 엑셀 자료에 보면 1년 되어 가는 것은 딱 떠요. 신림동하고 봉천동 지역을 구분해서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보름치 양을 두 번씩 나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업체들하고 주인들하고 연락해서 시간을 약정하고 그 시간에 가서 푸는 거죠.

길용환위원

하여튼 좋아요. 과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1일보고를 한다든지 했을 때 오늘은 어디 어디다 그러면 탱크 용량 대비 버리는 용량하고 비교하면 확인이 되겠죠? 그렇게만 된다 하더라도.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그게 될까 싶지 않은데.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업체가 치우고 그 정화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입력하면 우리가 중량을 알 수가 있어요.

길용환위원

어디 어디 청소한 곳을? 장소를?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장소를 알면 거기 용량까지 다 나오겠네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용량하고 버린 용량하고 비교해 보면 확인이 된다 이거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버린 용량을 확인하려면 집집마다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0집 했으면 10집 이렇게 모아서 양을 넣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지금 팀장께서.

길용환위원

내 말을 들어봐요. 오늘 10곳을 했어요. 10곳을 했는데 10곳 용량 나올 거 아닙니까. 용량 100이라면 1,0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용량이 오늘 들어와요 구청으로? 1일보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1일보고는 매일 매일 입력하기 때문에 바로 안답니다.

길용환위원

거기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실지 처리한 곳에서도 용량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분기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분기에?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분기에 한 번씩 와도 구청에서 체크만 하면 가능하겠네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길용환위원

분기별로, 일자별로 딱 분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일자별이 아니고 총 양으로 와요.

길용환위원

총 양으로 돼 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총 양으로 오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분기별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받은 거 분기별 합산해 보면 알겠구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전체 합산 해 보면 갭이 생기잖아요. 오늘 반입량 차이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목측으로 확인하는 것하고 계량기를 달아서 해야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다가 지금 시범으로 한 대씩 설치해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대부분 3% 이상 납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금 문제는 어쨌든 이게 정화조 청소 물이 쑥 들어가서 금방 꽉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그렇다 치더라도 밑바닥에 있는 찌꺼기는 한번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불시에 청소할 때 한번 나가본다든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 문제점을 한번

길용환위원

예, 챙겨주시고. 지금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이 하수도법이 언제 제정이 됐어요 몇 년도에?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제정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길용환위원

오래 됐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꽤 오래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꼭 1년이 아니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을 하다가 상가건물로 바뀌면 용량을 좀 늘릴 때 공사를 해야만 됐잖아요. 그런데 용량 공사를 못하고 주민편에서 6개월에, 1년에 두 번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꼭 1년에 한 번이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을 하다가, 뭐를 하다가 갱신되든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다 그 말씀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1년에 의무적으로 한 번씩 하게끔 돼 있는 거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1년에 의무적으로 한 번씩 하게끔 제정을 한 그 내용을 알아요? 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아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제가 거기까지 공부를 다 못 했습니다. 한번 다음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오래 전에 이 법을 제정할 때는 한 가족의 인원수가 많았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했다고 쳤을 때 지금은 가족들이 옛날 가족 같지 않아요. 핵가족이라서 사실, 지금 우리 관악구에도 평균 두 가족, 세 가족이 안 되잖아요, 1. 얼마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법을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니 감면제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감면제도가 아니라 아주 법을 개정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추진해 보라는 거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법에 따라서 지금 감면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번에 송도호 위원장님이 물으셔서 학교는 1년에 하던 것을 작년부터 2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고요, 또 소남열 위원님이 전번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를 들어 네 사람이 살다 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수도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증빙할 수 있는 걸 제시하면 감면이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거는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만 가능하잖아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뭐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볼 때는 2년에 한 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하수도법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수질이라든가 한강 분리하수관 되어 있는 데는 지금은 정화조가 없어서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분리하수관이 안 돼 있고요 또 물 배출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원칙은 한강 지류천에 있는 물을 막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화조 처리하는 거 폐수처리해서 오니 처리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1년에 한 번은 한 이유가 그렇지 않나 싶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2년에 한 번 할 수 있다면 상부 시에다 여쭤보고 그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를 왜 1년으로 했는지 한번 좀 알아보시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해 봐서 인구비례해서 했다고 치면 지금 가족이 그때에 비해서 인구가 줄였다 하면 2년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구에서는 오차범위를 몇 % 정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2014년에는 오차가 2.51%였고요, 2015년도에는 3.26% 오차가 생겼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5%도 안 되네요, 그런다면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5%까지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니까요.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5%까지는 돼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고바위에서 정화조를 펐을 때하고 옆으로 됐을 때 펐을 때하고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차에 있는 막대를 보고 몇 톤 펐는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름 같이 미터기 돌려서 한다면 정확할 건데 금년은 그 부분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업체들이 퍼 가지고 사람들이 갖다버릴 때 그 용량하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 5% 안 된다면 그건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차고지 계약만료 됐다는 걸 언제 알았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사실 저희가 2월에, 작년에 우리 담당이 없었습니다. 1월 26일부로 우리 한주임이 담당을 하게 돼서 한주임이 그거를 저한테 보고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2월 9일이더라고요. 업체에게 얘기를 해라, 빨리 차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업체는 여기저기 막 확인을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들은 얘깁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 가 보신 곳도 서류상으로는 맹지고 거기는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구두로 얘기도 해 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내년도 2017년 3월이니까 어제 6월 30일까지 계약했다고 위원장님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송도호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래서 빨리 자료를 갖고 와라, 그리고 다음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6월 30일까지 그것이 오면 저희들이 인정하지만 없다면 계속 차고지를 관계 법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6월 30일까지 쓰기로 했다고 그랬지 계약서를 갖다가 차고지증명서를 떼어준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 그랬어요?

송도호위원장

서로 구두로 6월 30일까지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류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해서 알았네요,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사실 자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2월 9일 이거 안 갖다줬죠, 그 한참 뒤에 갖다줬잖아요. 제가 자료요구는 전에 했는데 한참 뒤에 갖다줬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뒤에 갖다줬겠죠. 그러고 나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고 같이 올려서 갖고 왔는데, 돈도 안 주고 했으니까. 그것도 언제 했냐면 날짜가 여기 나와 있더라고, 2월 17일에. 그러면 이 부분을 알고 나서 주차장이 차고지가 없으면 안 된다 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지금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차고지가 없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 줄 알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거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LIG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서요,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저는 빨리 준비하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쓸 수 있고요.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수도법 이런 부분 분뇨수집·운반에 허가 내는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절차사항을 쭉 보니까 1차는 경고를 하고 또 그걸 이행 안 할 때는 저희가 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거기 같이 가 보셨지만 현재는 도정법에 의해서 막 나가라고 나가라고 하는데도 버티고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거기 우리 차고지도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은 삼지공영 편이에요 관악구청 공무원이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니 공문을 보내서 1차 경고 해서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제가 법적조치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송도호위원장

경고가 아니고 바로 취소요건이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니 1차 경고하도록 돼 있답니다.

송도호위원장

2월 9일 그분들이 계약이 취소된다는 거 받고 나서 그건 허가 취소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도정법에 의해서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차고지는 얻어놨어야 되는 겁니다. 차고지 이야기를 하니까 계약했네 어쨌네 해 가지고 그거 했어요. 우리 가서 보니까 맹지고 될 수도 없는 부분을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도 아직 공문도 안 보냈다는 것은요 우리 구청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2월 9일 차고지 계약이 끝났는데, 그만큼 청소특위에서 이야기 했는데 아직도 공문을 안 보냈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허가 취소사항이에요. 제가 안 읽어드리는데 하수도법 자료 다 제가 찾아 가지고 왔습니다. 경고가 아니고 바로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1차 경고하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까지도 아무 조치를 안 했다는 게 이상해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니 조치가 아니고 지금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보했다는 서류를 보고 합당치 않아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정식 공문은 안 보낸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왜 자꾸 삼지공영 문제가 야기되고 시끄럽고 그러나요? 본인들이 잘못해서 당연히 패널티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결정해서 했던 부분까지도 왜 자꾸 말썽을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송도호위원장

잠깐만요, 좀 들어보세요. 시끄럽고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직원들이 그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패널티 받아서 했는데 그런 부분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마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는 그 얘기를 작년 12월 24일 두 업체를 들어오라고 해서 처음 주차장 양쪽 확인했습니다. 양측 사장님들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어제 왔던 전무님하고 신사장하고 같이 한 차를 타고 갔어요. 우리 사무실에 와서도 둘이 싸워요. 제가 무슨 얘긴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다 졸고 한 5시쯤에 왔는데 우리 전상무라는 양반은 가고 신사장님이 나한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런 얘기는 오고가고 했으면 당사자들이 해결해야지 우리 행정은 이미 행위가 이루어져서 불변인데 왜 그런 것을 우리를 끌어들여서 마치 과장이 바뀌어서 하면 뭐 새로운 일을 할까봐 이미 여기저기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 어제 제가 그걸 여쭤보라고 했던 거예요 - 앞으로 이런 일로 여기저기 연락해서 나한테 온다면 난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불변입니다. 모든 일은 행정행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송도호위원장

지금 계약서에 보면요 구청장이 하는 정책에 안 따라 오면 계약해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죠?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계속 그렇게 과장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은 그 조치를 취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사항이에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아니요, 한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드렸지 두 분은 싸우기 때문에 무슨 얘긴지도 몰랐어요.

송도호위원장

둘이 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어제도 이야기 안 합니까. 어제도 그거 내놔라, 내놔라는 뭡니까 구청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도 인정을 안 하고, 승복을 안 하고 계속 나는 빼앗아 와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지금 구청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문서나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삼지공영은 저희들한테 한 얘기는 없어요, 아직까지.

송도호위원장

아, 그래요?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예, 듣지도 못했고요. 어제 싸우면서 얘기 들었는데요

송도호위원장

우리가 삼지공영에 갔을 때 과장님도 계셨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고, 지금도 사과 한 마디 없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관악구청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못 믿겠다. 나는 그 전 사장하고, 어제께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림동까지 다 받았으니까 다 내놔라.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뭐예요, 구청장이 행정행위 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인정을 못 한다 그 말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런데 구청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송도호위원장

아니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 들어봤지 않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또 진위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제는 공론화 됐으니까 진위를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그렇지만 행정은 불변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고요.

송도호위원장

아니 아무리 불변이라고 하면 뭐 합니까, 자꾸 둘이 싸우고 어제 여기 특위에 와서도 그 부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도 괴롭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제가요 그 부분 때문에 하수도법 시행규칙이고 뭐고 다 뽑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은 다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서로 불편하지 않게끔, 어제 두 분 다 이야기 한번 해봐라 해 가지고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서는 내가 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줘서 나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그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녹색환경과장

저도 그때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아서 뭐 변명은 아닙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직접 업체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청소 관련업체 관계인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 제14차 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관악구의회 제13차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회 폐회중

17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