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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철형 의원 발언

26회 제3본회의199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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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형

이철형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철형

이철형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박춘근 남구청장으로부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구청장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차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존경해 마지 않는 의원님들께서 언제나 우리 구정수행과 남구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편달을 다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느 자치구 의회보다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심으로써 우리 남구 지역 사회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특히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집행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은 삭감하시는 등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잘 다듬어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 계해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두달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염려하고 계신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에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하오며 이번에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 63억원을 포함한 총 예산 778억원에 대하여 절약과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차질없이 집행하겠음을 다짐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세수증대 문제에 다같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주거지역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서 타구의 도심상가 지역에 비하여 자체의 세수가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은 세수증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경영수익사업의 모색, 탈루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에 특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배려 있으시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예의심의하신데 대하여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서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뜻대로 이룩되시고 가정에 두루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구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수송의원외 11인 발의)

14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걔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휴회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이기광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의원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 그리고 차인규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광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10월6일 이수송의원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1993년10월22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1월3일 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19일 남구규칙 제289호로 남구 직제 규칙이 개정되어 구청 직제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곧 다가올 정기회의 행정 사무감사 실시 등에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보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과 명칭이 바뀌거나 신설, 폐지될 때마다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규칙보다 상위법인 조례를 규칙이 개정될 때마다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법제정 원리상으로도 모순점이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구청의 직제중 신설 또는 폐지되는 해당과를 현행 우리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삽입 또는 삭제하여 명칭을 일치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국‧실 단위로만 하고 그 하부 직제인 과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전부 삭제하여 앞으로 남구 직제 규칙이 개정되어 과 증설이나 폐지가 있더라도 우리 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중 총무국 소관 과명칭, 그리고 제2호중 사회산업국 소관 과명칭, 또 제3호중 도시국 소관 과명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구청 직제 규칙이 개정되어 국별 소관 부서가 변경되거나 과가 신설 또는 폐지될 때마다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온 폐단을 없애고 현실적 여건에 맞도록 상임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자 없이 출석위원 전원 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이기광 운영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장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과 동의안은 휴회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주만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주만보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한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한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3년10월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10월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1993년11월3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5항에 따라 산림법 시행령상의 일부에만 대부료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공유 임야의 대부 및 사용허가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에의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산림법상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요율을 적용하도록 세분황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유용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양한석위원과 본인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충분한 답변을 듣는 등 심사 끝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의석에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도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3년10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을 1993년10월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왔으며, 1993년11월3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통합공과금 및 지역 의료 보험 등 행정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청사 면적이 너무 적고 부지가 협소하여 증축이 불가능한 현 광안1동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고자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광안1동사 부지 매입은 지난 21회 임시회시 동의안이 의결되었으나 매입과정에서 2명의 소유자중 1명과 매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다른 토지를 다시 동의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유용현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양한석, 배종환, 박수용, 임종하, 최경익, 이태흠위원님 등의 질의에 재무과장, 전임‧현임 광안1동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으며, 손원익위원의 보충설명 등을 듣는 등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총무위원회 전 위원이 노력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전임‧현임 광안1동장, 또는 동료 손원익의원 등의 상세한 답변과 설명을 들으면서 까지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사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심심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주만보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에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예.)

배영일의원

배영일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제안이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질의 답변중 동료의원 배종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영동장 전동장 광안1동장님께서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92년도부터 토지매입후 93년도 제21회 임시회의시 본회의장에서 동의한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1차, 2차 행정부의 사전 충분한 매입과정을 검토하였다고 했는데 검토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차에 또 동의안을 낸 것은 본의원이 생각건대 행정부의 그동안에 계획성이 없는 무성의한 계획인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남구의회를 경시한 하나의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의 충분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유용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배영일의원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배영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해 주신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당초 의결을 받을 때 재산은 다섯 필지에 두사람의 토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도 두 필지에 한사람은 매각 의사를 저희들에게 표시해서 지금 현재도 살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사표시도 하고 복덕방에도 전부 내어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만 매입 단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 집을 짓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지금은 매입의사를 번복을 한 그런 실정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변경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배영일의원

‧‧‧ 보충질의 있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일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의원

조금전에 유용현 재무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해서 하는게 아니고 어째서 1차에 매입을 하고 2차에 동의안까지 제21회때 했는데 그러면 우리 본 의원들이 그걸 믿고 동의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것을 재탕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왕왕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될 때 또 그 당시에 우리 본 회의에 또 제출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 집행부에서 단행할 때는 그만한 계획과 또 충분한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다시 이런 안을 낸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생각할 때 어떤 제재하든지‧‧‧ 그러면 어떤 주민들이 계획성 없이 한다 했을 때 그것만 믿고 그렇게 하겠노라 해놓고 또 그 때 또 안 되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은 그 개인에게 놀아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 이번에는 이런 과오를 범했다고 보고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좀 충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재무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배영일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과정에서 의논할 때 변호사회에서 공정을 하자고 저희들이 제의를 했습니다. 공정을 하자고 제의를 했더니 토지소유자가 공정은 응하지 않고 저희들에게 팔겠다는 승낙서를 제출해 가지고 현재 승낙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나 동이나 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이번 제26회 임시회 일정을 마침과 동시에 금년도 임시회 30일 일정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임시회를 통하여 많은 안건을 원만하게 잘 다루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달 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에서 다시 의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9분 산회

철형

이철형출석의원

차인규 박한성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배종환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