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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22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6-05-16

권오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13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석 의원님이 당위원회에 선임되었습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당위원회에 열의를 가지고 활동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 당위원회에 선임됨에 따라 재적위원수가 6명에서 7명으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일정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검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검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택영 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정비(5개 조항)로, 그 내용은 제3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 제7조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세자, 제8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위임사항으로 제4조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 해소 및 행정낭비 방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2015년 8월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사항만 반영한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2016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등 에서 조례로 위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10만원 이하 재산세의 납기, 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을 규정하고,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 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해소 및 행정낭비 방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2015년 8월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사항만 반영한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2016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진행중인 개정조례안하고는 사실 조문변경이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미첨부사유서 관련해서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미첨부사유서요?

권오식위원

예, 우리 자치법규를 재개정할 때 발생되는 재정에 따라서 여기 비용추계서에 미첨부사유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그럼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뒤에서.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 조례 관련해서 개정하면서 비용이 든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거든요.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붙어져 나왔어요, 미첨부사유서라고 해서.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 세무과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받는 겁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요 과장님,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거기에 발생되는 재원이 있잖아요? 발생되는 비용. 조례를 개정했을 때 또는 제정했을 때 1년에 총 조례가 제정이든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사업비라든가 발생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총사업비 3억원 미만인 경우에 여기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요하고자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 직원하고 좀 의논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건수가 조례로 인한 이러한 비용발생이 이 정도로 되는 것이 거의 없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평균 1억원이 아니고 5,000만원 또 한시적경비로 3억원이 아닌 1억5,000만원 정도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의견을 한 번 나눴는데. 그러면 이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저희 세무과에서 조례 개정 관련해서 비용이 든다거나 조례 제정을 위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면 저희가 신경을 쓸텐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논의를 해야 하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재정이 부담이 됐을 때 아까 그 기준에 맞으면 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했을 때 검토의견을 내서 기획예산과에서 확인검토를 해가지고 의견서를 첨부하든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세 기본조례나 구세 조례 두 가지 했을 때 부담되는 게 없기 때문에 미첨부사유에 해당이 돼서 제출했습니다. 지금 말씀은...

권오식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세무과 조문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맞네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권오식위원

물론 이 조례에서는 미첨부사유로 하나를 첨부해준 거고, 세무과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년 1월 25일자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조문이 일부 개정되었는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심의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게 되므로 현재 위원장을 안전행정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위촉대상 중 안 제2조제2항제1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로 재직중에 있는 자를,「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2조제2항제3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제4호 「건설기술관리법」을 변경된 법령인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수정하였으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과징금으로 대체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해관계자인 관련협회 참여를 배제하고자 안 제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제6호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이었던 안전행정국장을 대신하여 공무원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분임재무관을 위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신하여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해촉 관련 조항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동일한 규정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대상자 제외 단서 규정 중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되고, 계약담당자도 관계공무원과 중첩되어 위원회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변경하는 규정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법률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위원장은 개정 규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호선하기로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하며, 종전에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개선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6904##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제3항에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현행대로 하셨고요. 잔임기간만 남은 기간으로 수정을 했는데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연임할 수 있다는 건 빠져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연임은 없다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한 차례에 한해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연임이 없다면 사실 문제될 게 없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연임할 수 있다”를 뺀 건 연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연임에 대한 회수 제한이 들어가야 맞는 거고, 연임이 없다면 지금 질의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해서 이게 들어갔을 때하고 안 들어갔을 때 입법예고 기간에 성별영향평가나 부패영향평가와 관계해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연임할 수 있다에 회수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영향이 있다는 거지요 부패영향평가에.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연임을 정확하게 해 줘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지요.

소남열위원장

위원님, 이거 지금 질의 중이신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 시간에 다시 한 번 조정을 집행부하고 같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권오식 위원님.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 판단은 연임할 수 있다 자체가 1회 할 수 있다, 2회 할 수 있다 규정이 없는 상태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사실상 명분화만 되어 있지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 규제를 빼서 연임할 수도 있고 연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2년의 임기로 한다. 그런데 이분이 2년 동안 한 행적을 저희가 참고해서 그다음에 연임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재량권이 허용이 된다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건 어차피 바꾸거나 안 바꾸거나의 조문은 별도로 정해져 있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부패영향평가에 긍정적으로 판단이 된 거거든요.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뺌으로써 그분을 연임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서

권오식위원

그건 어차피 해촉도 있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해촉은 어떤 뚜렷한 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촉은 좀 어렵지요.

권오식위원

아니지요. 그분을, 한 번 위원으로 참여했던 분이 우리 과의 판단에 의해서 다시 위원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어차피 우리 과에서도 그분에 대한 그간 위원으로서의 자질이라든가 아니면 품위손상이든 우리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맞지 않으면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걸 과의 판단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그건 옳지 않은 거지요. 누구든지 위원으로 들어오면 그분을 10년 이상 해라, 하지 마라 하고 기간을 정해 주는 게 맞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데 여기 연임할 수 있다에서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하는 거 봐서 잘하면 더 시키고 잘 못하면 빼겠다 이것 역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의 그런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거, 위원회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것하고는 위원님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른 것 같아요.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이 연임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 2년으로 한다고 하면 연임은 집행부나 이쪽에서 정말 훌륭하게 위원 활동을 잘했다고 하면 재위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동으로 2년으로 한다니까 해촉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일단. 해촉을 하고 다시 재위촉이 되는 건데 연임규정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당연시 받아들여서 이쪽에서 해촉을 했을 때 위원의 임기가 끝났습니다하고 재위촉을 안 해 줬을 때는 불만이 조금씩, 그런 뉘앙스가 행정에서는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연임규정이 되어 있으면 위원들이 당연히 연임을 하시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연임규정이 없으면 과나 집행부에서 그분의 위원회 활동실적을 가지고 재위촉할 수도 있고, 재위촉이지요 연임이 없으면. 재위촉하고 또 신규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서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물론 여기에서 커다란 부패가 일어난다고 꼭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한 분이, 어떤 위원이 10년이고 20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이 규정으로만 보면

권오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설명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한 분이, 물론 그만큼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10년이든 20년이든 하겠지만 그것 역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부패영향평가하고 관련되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민간인한테 주는 부분이요. 어떤 부분은 주고 어떤 부분은 안 주고 그러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국장님이 위원장을 해 왔던 걸 민간위원으로 호선한다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관악구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뽑는 부분이 있고 그냥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민간인을 호선해서 뽑는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모든 행정이 민관협치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갈 것이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긍정적으로 가는 거니까요.

송도호위원

그거 때문에 제2조제7항을 보면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 국장님께서 위원장이었던 분을 강등해서 위원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게 취지에 맞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 재무과장이 실질적인 실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할 때 어떤 역할을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인 재무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위원회 역할에 부합한다라는 판단으로

송도호위원

역할에는 부합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위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 위상이 국장이 들어가 있는 것하고 과장이 들어가 있는 것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일단 민관협치로 들어가서 위원장이 민간이다 보니까 그 위원장님의 역할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실무자인 재무과장이 보조하고 후원하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과장님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해서 위원장이 된 심의위원회에 국장님이 다 안 들어갔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일부는 위원장으로 되신 위원회도 있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위원장 말고, 위원장은 민간인이 하는데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이요.

송도호위원

위원 중에 국장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부구청장님일 경우에는 위원으로 국장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민간위원이 호선을 해서 위원장이 됐는데 그 위원 중에 국장이 들어간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 위원회는 그전에 국장이 위원장이었던 그런 위원회가 아니었겠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했다가 위원으로 들어가는 국장님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그걸 다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은 재무과장하고 실무자하고 했을 때 계약심사를 했을 때 상당히 전문적이고, 과장님이 들어가는 게 더 설명을 잘하고 계약에 대해서 나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서 분임재무관이 들어가기로 그렇게 결론을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혹여라도 계약심의위원회가 분임재무관이 들어가서, 과장님이 들어가서 혹시라도 그 위상이 떨어질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도, 민간이 위원장을 하는 데도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들어가면 되는 건데, 뒤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다 해 주면 되잖아요. 제가 과장님을 못 믿고 과장님을 무시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혹시 계약심의위원회가 국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하고 과장님이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위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계속 우리 심의위원회는 다 국장님들 빠지고 과장들이 들어갈 겁니다. 실무과장이 들어가는 게 많이 알지요 더. 그렇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건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에서 교수분들이나 세무사, 건축사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위상에 대해서는 누가 들어가고 그런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지요, 구청 국장님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과장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모든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는 위원장 했던 분을 바로 위원으로 강등시키는 게 맞지 않다 판단해서 저희가 분임재무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담당자로서 지원을 더 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그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 보고요, 또 이거 운영하다가

송도호위원

조사 안 해도 돼요. 제가 옛날에 심의위원회 한 데 거기는 서울대교수가 위원장하고 박성근 국장이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은 옮겨갔지만, 지식문화국장으로 가셨지만 옛날에 복지 쪽에 있을 때 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운영해 보다가 위원님 말씀이 맞다 싶으면 다시 또

송도호위원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간담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제2항제1호에 “「고등교육법」에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 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학교 분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 더 확대됐다고 생각하세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원래 조례는 1호, 2호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학교라고만 판단돼서 일반대학교만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더 확대를 한 게 대학교가 아닌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다음 제2조제2항제3호에 시민단체의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규정하시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규정하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그런 사람들 추천을 받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추천을 받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의 의견을 주로 수렴하시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일단 지금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권영출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시민단체 사단법인 희망교육연대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희망교육연대만 있는 게 아니고 단체가 비영리단체로서 시민단체가 우리 관악구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건

소남열위원장

대략? 굉장히 우리 관악구가 많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한 70개 정도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하필이면 희망교육연대만 추천을 받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이 계약심의위원으로 구성된 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번에 법개정되면서 내년 3월 10일날 다시 재위촉할 때 그런 범위나 정도를 조사하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그 많은 단체에 대표성을 어떻게 부여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라면 계약에 관련돼서 전문적인 지식이...

소남열위원장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는 하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러나 여러 단체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시민단체는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있을 터인데 여러 사람이 추천이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시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참으로 애매모호하게 해서 진행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위원장을 하는데요,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는데 그 위원이 중복돼서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시민단체가 들어오도록 하는 이유는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심의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골고루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런 심의를 할 때는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분들이 계속 하고 또 하고 위원회에 와서 자꾸 반복이 된다면, 중복이 된다면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잘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내년에 위촉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저희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들 중에서 최하 몇 년, 최고 몇 년씩 위촉돼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2007년부터 위촉이 돼서 현재 진행중인 분들이 네 분 되시고요,

소남열위원장

2007년이면 몇 년 된 거지요? 10년 됐네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거의 10년째 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적게는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적게는 작년에.

소남열위원장

1년 됐네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10년씩이나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에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 좀 하자고, 지금 하신다는 것은 통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소남열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이 미비했고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송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론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3조제3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조제2항제7호 “분임재무관(이하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를 “재무관(이하 ”재무관”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영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서림동 제3구립경로당 신축,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장군봉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신축, 상도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신축, 대학동 내 어린이집 신축, 보라매동 아뜰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먼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림동 제3구립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신림동 94-115번지 토지 142㎡이며, 부지 내 신축건물은 지상3층 연면적 210.78㎡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원으로 부지매입 비용은 6억200만원, 신축비용은 5억9,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및 기존시설 매입 등 총 4건으로 전국 최초로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업 2건과 대학동 내 신축 1건 그리고 보라매동 내 민간어린이집 매입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군봉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민유지인 신림동 산1-1번지 토지 852.37㎡이며, 부지 내 신축건물은 지하1/지상3층 연면적 803.71㎡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7,500만원으로 이 중 부지매입비는 4억원, 신축비용은 21억7,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도근린공원 내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전체 계획부지 816㎡ 중 민유지인 봉천동 산103-66번지 토지 666㎡이며, 부지 내 신축건물 규모는 지하1/지상3층, 연면적 788.26㎡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7,500만원이며, 부지매입 비용은 2억3,200만원, 신축비용은 23억4,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동 내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신림동 254-5번지 토지 248㎡이며, 부지 내 신축건물은 지하1/지상3층 연면적 52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부지매입 비용은 11억원, 신축비용은 14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라매동 아뜰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건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대상은 봉천동 965-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243.9㎡, 부지 내 건물은 지하1/지상4층 연면적 576.88㎡이며, 토지 및 건물을 일괄 매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를 포함한 전체 매입비용으로 17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추진하는 경로당 및 어린이집 신축 등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의 지원을 활용하여 우리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가정복지과장,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상자를 정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라매동 민간어린이집 근저당이 어떻게 설정되어져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떻게 설정이 돼 있냐고요?

민영진위원

예, 어떻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근저당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 근저당으로 설정된 걸 몰라서 질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이유로 설정이 됐느냐는 얘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13억원 정도에.

민영진위원

제 말은 그 말이지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하나은행에서 13억2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방계약법상 이렇게 근저당 설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공립 전환해도 가능한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매매대금을 지불하면서 이 근저당을 우선적으로 말소한 다음에 차액만큼만 지급을 할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어린이집은 원해서 국공립 전환요청을 한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에서 원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대출이 많다보니까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자부담이 많다보니까요. 그래서 저희한테 매입을 해달라 의뢰가 들어와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원하면 국공립 전환 다 가능한가요?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타당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전환하게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공약이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은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전부 전환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특별한 문제가, 지금 보면 민간어린이집들이 국공립 전환을 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별로 없습니다. 아뜰이 처음이고요,

민영진위원

없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가정에서는 전환을 하시려고 많이 하고 또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어느 부분이 쉽지 않은지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노인청소년과장님. 지금 서림동에 제3구립경로당 신축 계획이 있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우리 경로당 많이 만들어서 어르신들 쉴 공간으로 해드리는 거 참 좋지요. 우리 후세들이 해줘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에 관한 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운영은 자치활동이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소남열위원장

자치활동이라고 하나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구지회에서 총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기타 저희들이 프로그램 후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소남열위원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문제점도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될만한 일들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느 경로당에 가보면 한두 분이 개인 사무실처럼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지요.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프로그램까지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확충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활성화방안을 가지고 신축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계획 없이 그쪽의 수요에 의해서 신축을 하시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수요도 있지만 경로당을 많이 지어서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남열위원장

지어놓기만 하면 여가활동이 되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건강보험공단, 실로암, 노인지회, 종합복지관 이런 데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57개 경로당에 대해서 영화상영이라든지 안마, 종이접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소남열위원장

애매모호한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로당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신설을 하고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공원 내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2개소 설립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공원 심의할 때 대체부지가 필요 없나요? 어린이집을 할 때는 대체부지 필요 없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필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주로 어떤 업종은 대체부지 없이 할 수가 있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업종이 아니고요, 공원에...

소남열위원장

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건 일종의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공원 내 대체부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공원이라도

소남열위원장

아무거나, 우리 공공시설 못 짓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공원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도시공원이라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제가 잘 모르고 질의를 한 거 같습니다. 알려고 질의를 한 거니까요 이해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안 나왔어요? 노인청소년과장님, 서림동이요 진입로 문제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라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건축과 기술자문단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 건축선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지요 그건 아니에요. 범위가 예를 들면 공동주택 범위하고요 여기 경로당 같은 노인장 시설의 범위하고 도로폭에 대해서, 법에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도로 4m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건축과에서는 무조건 허가를 해 주질 않아요.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인들이 건축을 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허가 나서 건축물이 완공됐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지어는 공탁금이라도 공탁을 한 상태에서 또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거라고 해서 이걸 법의 잣대를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가정복지과하고 노인청소년과하고 공히 해당되는 하나의 우려, 염려의 말씀을 드리면 부지매입하기가 그다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동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으면 지금 좀 앞뒤 여러 가지로 고려가 덜 된 상황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서림동 같은 경우도 지도상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건물을, 그렇다는 이유로 해서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런 부지를 굳이 우리 구에서는 매입할 필요가 없다. 구에서 재산증식을 위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고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고려대상이라는 거지요 매입할 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경우라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경로당 예정부지는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 시의원, 주민 대표 해서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그 중에서는 현재 짓고자 하는,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평지이고 이쪽에서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하나같은 의견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골목은 진입로가 그렇게 끝이 아니고 입구에서 세 번째 건물이라 또 앞집이 마당을 많이 개방해 놓았습니다. 그린파킹(담장허물기)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앞과 건물 옆의 공간도 좀 좋고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지어주는 쪽으로 이 물건지를 잡아서 하게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확보에 대한 것은 누가 설명을 해 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건축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았을 때는 그 물건지에 대해서 한번 건축과에 의뢰해서 기술자문단에서는 건축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4.4m 이런 후퇴선이 없는 것으로 지적사항에 그렇게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m로 신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4m를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 4m를 확보했을 때만 신축이 가능한지. 잠깐만요, 그건요 지적상 4.3m로 되어 있다는 건 맞지 않아요. 그건 지적상 나와있는 것이고, 진입로가 진입을 함에 있어서 첫 집에서 만약에 3m이지 않습니까 도로폭이.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4m를 확보하고 신축을 해라 아니면 준공 후에 4m를 확보하겠다는 근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허가조건에 다 달아주잖아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이건 지금 건축과 직원이든지 팀장이든지 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신축과 관련된 공사비를 우리 위원회에서 과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질의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가정복지과에는 이 부분에 신축과 관련돼서 전문가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라든가 아니면 타 부서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잘 아는데 지금은, 물론 이건 예정이에요,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예정이라도 이해 안 될 정도의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의회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수없이 많은 지적도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달라고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원가분석도 나름대로 합니다만 너무 과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거든요. 평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잘됐다 못됐다 수정해라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내용은 아니고 진행함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 담당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청사도 많이 지어보고 경험이 굉장히 많은 직원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6~700만원 선에서 부지를 사서 매입을 했었고요, 아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동에 어린이집 부지가 248㎡예요.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작은 평수거든요.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75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원아모집 정원은 몇 명을, 75평이면 몇 명 정도를 모집할 수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00명 가까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100명입니까? 그럼 좀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신축할 때 설계 기준에 나오는 기본시설 그런 것들 다 갖출 수는 있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충분히 갖출 수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대학동이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땅 가지고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 장소를 선정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한 번 신축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연한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글쎄요,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할 때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들이 - 원아들이 -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중히 잘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점 잘하셔서 신축할 때 시공사도 잘 선택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노인청소년과장님, 서림동에 노인정 신축하는 부분이요. 거기는 국비가 내려와서 하나요 아니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서울시

송도호위원

서울시비로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시비입니다. 시비 8억원이 작년도에 내려왔고요 추가로 2월달에 건축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특교로 4억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송도호위원

4억원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시의원님께서 작년도에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거의 국비로 많이 지었는데 이번에는 또 시비를 가지고 오니까 특교가 또 들어가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난향동도 올해 신축계획이 있는데요 거기도 국비 10억원이 작년도에 국회의원님께서 했는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10억원 가지고 신축까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특교로 5억원 정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각 동에 구립경로당이 몇 개 정도씩 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많은 데는 좀 많이 있고,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총 48개가 있는데요 2개나 3개꼴로

송도호위원

21개 동이니까 평균 2개꼴. 그런데 합쳐져 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평균 2개꼴이면 맞네요. 서림동은 하나가 더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1개 있는 데도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개 있는 데는, 대학동에요? 1개 있는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청림동도 있고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우순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3~4개씩 있는데 어떤 데는 1개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을 노인청소년과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1개 있는 데는 계속 1개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데는 4~5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들이 많이 있는 데는 8군데씩 있고

송도호위원

알아요 그건 알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

그럼 대학동은 필요 없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장기적으로 노후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짓고 그래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대학동은 1개밖에 없는데 대학동은 경로당이 필요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필요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말로써 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공정하게 해줘라 이 말이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1개 있는 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부분부터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개 있는 동이 3개 동인 것 같은데요 노후된 정도 또 주민 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축할 때는 장기적으로 같이 반영을 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서로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을 짓는데 우리하고 매칭이 들어가야 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매칭은 없습니다. 건립하는 데는 전체 국시비로

송도호위원

옛날에 보면 우리구비도 좀 들어가게끔 서울시에서 했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은 없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건축비가 평당 1,000만원 가까이 된다면 너무 세네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건 일단은 탁감한 금액이고요, 서류를 가지고 감정평가사 2개소 해서 저희가 평균을 낸 금액이고요 이게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본 감정을 실시해서 그 부분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이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왕 1,000만원 예산이 잡혀지면요 공무원들이 깎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했던대로 해 버리잖아요. 그걸 책정을 너무 높게 하니까 다음에 이거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우리 예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한 600만원이면 어느 곳이나 다 짓습니다. 700만원 정도 잡혀져 있다면, 평당 700만원 선에서 계획을 세울 건데 우리가 1,000만원 잡아놓으면 1,000만원 내에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관 공사를 그냥 눈감고 다 먹는다고 하잖아요. 관 공사의 문제가 그거예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게 과에서 잡아놓은 것 같아요. 돈이 남아서 서울시로 다시 돌려보내더라도 이 부분은 처음에 계획 세울 때부터 적정한 선으로 세우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그러면 업자들은 아니 왜 1,000만원 계획 세워져 있는데 그렇게 높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냐 이렇게 자꾸 해요. 그게 적정하게 세워져 있어야 거기에 맞게 건축주들도 들어온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상도근린공원하고 장군봉근린공원하고는 땅 값 차이가 많이 나네요? 공원 내인데 지금 상도근린공원 안에 있는데 민유지 빼고 나머지는 국유지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국유지입니다.

송도호위원

국유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가지고 오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무상으로 사용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무상으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666㎡만 계산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매입을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115만원 정도 되고. 여기 장군봉 쪽에는 154만원 정도 되네요, 같은 공원 내 묶여져 있는데도. 이 부분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해서 한 건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공무원들이 조금 힘은 들더라도 그 주변시세는 알아보셨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주변시세는 다 알아봤고요. 요즘 감정은 주변시세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송도호위원

발로 열심히 뛰면 좀 싸게 사더라고요. 발로 열심히 뛰면 싸게 삽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게 주택가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도호위원

알아요, 장소는 알아요. 입지조건이 장군봉 게 훨씬 좋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상도쪽 진입로는 괜찮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봤는데요, 진입로도 좋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송도호위원

좋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여건이.

송도호위원

아니 여건은 좋아요, 거기가 잔디구장도 옆에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이 괜찮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진입로 별 문제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뜰 같은 경우는 상도어린이집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잖아요.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적정한 선에서 매입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근저당 설정돼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보고 위원님들 걱정 안 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서림동에 구립경로당 신축계획을 언제부터 하셨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올해...

소남열위원장

올해요? 상당히 즉흥적이네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이 서림동 건 작년도에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만 내려오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네요, 경로당. 어떠한 특교나 중앙정부로부터 오기만 하면 우리는 계획없이 할 수 있는 거네요? 동료위원님들이, 우리 송도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동별 안배도 하지 않고 특교만 주면 할 수 있고. 특교라는 게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서울시 특교도? 그렇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돼 있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 외에 온 것도

소남열위원장

특교로 거기에 써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닌 걸

소남열위원장

전체적인 틀에서 그렇지요. 아니 어느 한 쪽으로 예산이 가니까.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국장님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100억원을 특교로 줄 거다 그러면 먼저 그쪽에 쓰면 다른 데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사업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소남열위원장

아니 사업에 따라, 전체적인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은 서울시 취등록세 10% 내에서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정해진 금액에서 어느 한쪽에 쓰면 어느 한쪽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 이상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렇지만 더 줄 수도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구간 형평성을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사전에 계획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 특교 이번에 얼마 받는다고요? 모자라서 4억원을 특교로 더 했는데 서울시 별도 예산으로 얼마 받아 썼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4억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전에 얼마 예산편성이 됐다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8억원입니다.

소남열위원장

8억원에서 4억원 그러니까 더 받는 건데,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면 되네요. 우리 얼마 받아오면 다른 지역에도 경로당 신설하는 거 쉽네요. 이렇게 계획없이 특교만 주면 우리가 자체 조달되니까요.
그게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언제부터 계획이 있던 거냐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건 예산이 와서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와서 별도로 한 건데.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각동별 구립경로당 현황 - 쉽잖아요 - 하나만 자료 주세요. 계획에 의해서 동별 안배를 하고 했다면 이런 질의를 안 했을 터인데 동별 안배도 없이 올초부터 계획을 해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노인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있을 때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 이후에 오신 건가요? 과장님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는 올해 1월달에 왔습니다.

김정애위원

1월달에 오셨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항을 잘 모르시고 계신 거 같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쪽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시의원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우리가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건 매입해서 신축한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제가 초기에 구의회에 입성을 해서 그때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구정질문에서.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그때부터 경로당이 서림동에는 2곳이 있는데 은성약국쪽으로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갈 수가 없다. 한 곳은 반대편에 있고, 서림동 도림천변을 통해서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하나는 도림천변 오른쪽 현대아파트쪽에 있고 한 곳은 청룡동 위쪽으로 하나가 있어서 청룡동과 서림동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워낙 윗부분에 있어서 밑에 어르신들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저지대에 경로당을 하나 지어달라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저희 지역이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 계획을 신축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방침을 매입하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원이 있었고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답변 똑바로 하셔야지요. 제가 계획을 언제부터 했냐고 그랬지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는...

소남열위원장

분명히 제가 모든 계획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고 질의를 했지 신축에 관한 계획을 여쭤봤습니까, 질의했습니까.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계속 진행하세요.

김정애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과장님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른 과장님들 - 집행부 - 아주 유능하셔서 동쪽으로 물어봐도 서쪽으로 답변을 다 잘 하시는데, 제가 정상적으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엉뚱하게 잘라서 하시고서 나중에 달리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제가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송도호위원

건축과 왔으면 아까 권오식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을 한 번...

소남열위원장

그 부분은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송도호위원

그래요?

소남열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진행을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 2016년 안전한국 훈련 전국 민방공대피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소남열 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민영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 확충인력 104명과 우리구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행정직 순증 인원 4명 등 총 108명을 정원에 반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 제2조에 우리구 정원의 총수 “1,346명”을 “1,454명”으로 108명 증원하였으며,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316명”을 “1,424명”으로 108명 증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 “1,346”을 108명 증원하여 “1,454”로 일반직 계 “1,339”를 “1,447”로 하고 6급 이하 소계 “1,264”를 “1,372”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민영진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총무과 소관이 아니지만, 사회복지사 서울시로부터 106명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총 118명인데요, 올해 104명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104명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장대리

인건비가 75%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관악구에서 충당하기로 한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관련된 서울시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한 108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 충원과 관련된 예산은 국비가 50%, 서울시비 25% 그 다음 우리 구가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약간 궁금해하고 제가 확인을 덜 했던지, 지금 25%를 부담하게 된다면 우리 인건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나가는 걸로, 추가적으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약 9억원 정도 되는데요.

민영진위원장대리

9억원이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올해는 4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러면 혹시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인원 확충과 관련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한 적은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주재원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님?

민영진위원장대리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서 저희들이 1,000억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자체재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체재원에서 1,000억원이라고 하면 작년보다 9억원을 충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디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징수된, 부과된 걸 잘 걷는다든지 해서 9억원을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의도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세수확충 방안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재원을 충당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우선순위를 바꿔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장대리

9억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아니면 관련이 없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세원확충이 안 된다고 하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없을 수는 없지요, 신규사업이니까요.

민영진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하고 긴밀하게 미리 협조 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104명의 사회복지사하고 행정직 4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 104명이 업무분장이 크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관련돼서 충원되는 거기 때문에요, 물론 사회복지직원들 충원해서 저희가 104명을 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렬별로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동에 배치할 겁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관련된 주요사업이 65세 어르신에 대한 복지충당, 그 다음 출산가정에 대한 복지 이런 여러 가지 복지를 저희들이 찾아가서 복지수요를 발굴해서 복지혜택을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채용한 104명이 그 사업을 다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렬별로 적정하게 배분해서 업무를 분장하게 될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크게 세 종류로 65세 이상 어르신 그 다음에 출산예정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은 다 드러나 있는 분들이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6대 복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돼서는 65세 어르신이 되신 분들에 대한 복지를 발굴하고 - 크게 보면요 - 그 다음에 출산가정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발굴하게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행되면서 목적이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 발굴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건 104명이 내려가면 대상자들을, 예를 들어서 65세에 도달한다면 그 어르신들 집을 다 방문할 거고요, 출생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 방문해서 복지수요를 혹시 필요로 하는 게 없는지 맞춤형으로 복지혜택을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라는 게 우리 관악구에 1인 가구가 50%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분들이 이분들에 대해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복지과장님이 아니어서 답변하기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104명이 다 충원된다 하더라도 그 수요를 세세하게 다 발굴하지는 못할 겁니다, 복지수요를. 그래서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통·반장님하고 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수시로 발굴하고 또 104명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들이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또 그 부분 뿐만 아니라 간호방문사들도 있고, 요쿠르트 배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복지를 발굴하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데 업무가 많아지겠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무래도 통장님들께서는 지역봉사를 위해서 조금 더 고생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위원

이에 따라서 통장님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교육이나 그런 게 계획되어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계획은 아마 자치행정과나 복지정책과 쪽에서 실무에 관한 교육은 있을 것 같고요, 통장님들의 역할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자체가 마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 마을 자치적으로 해결하고자 -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 주는데 통·반장님들이 수고스럽지만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위원

방문간호사가 몇 분이지요? 104명에 방문간호사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방문간호사는 21명을 채용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21명이 104명 별도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별도입니다.

송정애위원

현재 보건소에 원래 인원이 몇 분 계셨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4명인가 이렇게

송정애위원

그 외 21명에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4명이 있다고 합니다.

송정애위원

7명이 더 충원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그 외에 21명이 충원됩니다.

송정애위원

그 외 21명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하여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맞춤형으로써 복지를 잘 시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말 1인가구들 또 이분들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정말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앗’ 소리도 못 하고 지금 방에서 신음하는 분들 다 찾아내서 다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문간호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요? 정원에 안 들어가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정원 외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

무기계약직으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럼 보건소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된다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사회복지직이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현재는 111명인데 118명이 증원되면 229명

송도호위원

110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현재는 111명입니다.

송도호위원

111명?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정원이.

송도호위원

팀장은 몇 명이나 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팀장급이 13명인가 될 겁니다. 사회복지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직.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시행할 때 104명이 내려오면 동으로 절반 정도 보내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전원을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전원을 동으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104명이 오면 그 직원들을 다 보내는 건 아니고요 직렬별로 안배를 해서 104명은 동으로 다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104명은 9급으로 들어오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잖요. 그렇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구청에 계신 분들하고 비율을 맞추어서 보낼 것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복지팀이 하나 있는 데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복지수요가 많은 16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팀을 1개를 증설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5개 동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주민복지팀을 개명해서 - 명칭을 바꾸어서 -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단지 인원만 충원시킬 겁니다.

송도호위원

복지팀에 사실은 팀장이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게 더 낫겠지요. 안 그런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계획안은 16명에 대해서는 무보직 팀장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래서 그 무보직자를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직이 조금 더 늘어나면

송도호위원

당분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왕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해서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채용해서 복지팀으로 내려보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팀장도 사회복지직이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향후는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행정직이 계속 가고 이럴 것 같으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하고 복지팀을 하나 더 만들고 했다는 큰 의미가 상쇄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이 5급이 되면 - 사무관이 되면 - 그건 통합이 되잖아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통합은 안 됩니다 사회복지직은. 세무직만 통합됩니다.

송도호위원

세무직만 통합이 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과장이 되도 그냥 사회복지직 이렇게 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사회복지직인데 동장도 할 수 있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보직을 복수직렬로 해 놓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 복수직렬로? 그럼 구청에서는 다른 직은 못 하겠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구청에서도 사회복지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네 군데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 외에는 안 되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직은 자리가 충분합니다.

송도호위원

자리가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송도호위원

이번에 9급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시켜서 보내야 될 건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직무교육을 서울시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직무교육을, 모든 공무원이 신규채용이 되면 직무교육은 하기 때문에 아마 교육은 시킬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 교육하고 현장의 실무적인 부분하고 조금 다를 건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직에 대한 교육도, 신규자가 오면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직도. 같은 맥락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좀 염려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갑자기 사회복지직이 거의 배가 증원된 거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경력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냥 배치해도 되는데 전부 9급으로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일을 다 해낼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분간은 상당히 어렵겠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존 직원들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왕 보내는 거 무조건 그분들만 다 보내지 말고 배분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확충되는 공무원들의 근무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7월 1일부터입니다.

김정애위원

7월 1일부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7월 1일부터 하면 지금 동 주민센터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 예산 다 배분이 되어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설계는 거의 마친 것 같고 곧 공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김정애위원

예산이 각 동마다 다를 것 같아요, 비용이. 어느 동은 많이 들고 어느 동은 적게 들 텐데 배분은 어떻게 했어요. 기준이 있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가 동별로 동일하게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김정애위원

동일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더 많이 드는 동이 있을 것이고 조금 적게 드는 동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김정애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21개 동 전체 동 개선사업으로 해서 설계가 마무리된 단계입니다. 설계는 동별로 800만원씩 되어 있고요, 소요예산은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전부 해서 골고루 예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산출된 예산에 의해서 조금 적게도 주고 많이도 주는데 충분하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김정애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정애위원

부족한 부분은 구에서 지원을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6,000만원씩 내려왔다고 해서 왜 5,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설계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 그걸 조정해서 각 동 주민센터 설계에서 나온 예산은 다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7월부터 공무원들이 거기에 배치되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 업무를 볼 수 있도록 - 다 준비가 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 없이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동에서 공간 개선사업이 바로 시작될 건데요,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봐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설계할 때부터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안을 갖고 많이 검토하고 저희들도 한번 보고회를 가졌어요. 주민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위원님들이 다시 봐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설계는 지금 다 나온 상태에요.

김정애위원

항상 주민설명회가 관 공사에 있어서 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완공되었을 시에 보면 또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뜯어내고 다시 하고 그러면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 저희들도 하겠지만 -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108명 인원 중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94명인데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관련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총 118명이고요, 이번에 인원 증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오식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04명에서 104명이 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순증 4명하고 행안부 10명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관련한 거로 봐줘야 돼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번에는 행안부가 4명 반영되어 있습니다, 10명이 아니고요.

권오식위원

행안부에서 4명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04명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식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명하고 10명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총인원 118명이 이번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4명이 내년에

권오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 94명의 인원이 아니면 108명의 인원이 각 동에 1팀, 2팀으로 나누어져서 각 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는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것이 서울시에서 필요인원을 정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정해서 올려준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반영 할 때 누차 나왔던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무표준설계를 해서 각 동의 복지수요 데이터를 저희들이 줘서 그 표준설계에 맞추어서 각 동별로 산출해 놓은 인원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산정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총무과하고 그리고 해당부서 복지정책과하고, 더 필요하다면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인원을 표준설계 할 때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원을 저희들은 신뢰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처음 서울시에 신청할 단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의는 많이 있었고 논란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랬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그 인원을 배정해 주면서 그 인원이 동 주민센터에 배정할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강고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터치하기는 좀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박원순 시장의 갑질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만두기로 하고요. 문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6개월이나 또 2017년도 1년 정도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 본 결과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평가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요. 평가가 나왔을 때 사회복지직 직원이나 수혜를 받은 구민이나 이런 분들이 복지 차원에서 이거 정말로 좋다고 해서 인원을 더 보강시켜서라도 충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방안을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것도 저번에 다 토론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자연감소 요원이 매년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016년 같은 경우에 한 50여 명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 내년도부터 그 차년도까지 거의 40명씩 이렇게...

권오식위원

같은 질의이고 같은 답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자연감소에 의해서 신규채용을 안 하면, 그럼 신규채용을 안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뒤에 따라오는 문제점이 당연히 있는 것도 지적을 안 할 수도 있고 걱정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또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조심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맞았는데 오늘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1인당 3,000만원씩 일괄적으로 계산을 했다고 해야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도 수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수당 부분이 포함돼서 3,000만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수당은 어디까지 포함을 시켰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본봉하고요 정근수당, 가족수당, 복지업무수당, 출장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여비, 급량비, 선택적복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합산해서 3,000만원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우려했다시피 기본급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비를 더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정확한 답변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비를 금년 6개월분 해서 4억5,000만원을 하고 2017년부터 9억원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부분에도 수당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급 상승분이, 지금 현재는 3,000만원이 좀 남는데 그 부분이 차차 연도가 지나면 아마 부족할 때가 있는데 그때 구비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권오식위원

가능성 있는 게 아니라 늘어나지요. 늘어나고, 굳이 과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가면 물론 이건 인건비 분류방법이 행안부안과 서울시안이 있습니다만 행안부 안이 아닌 서울시 안으로 했을 경우 2017년도 가면 사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총액 따졌을 때 실질적 인건비를 관악구가 충당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구에서 현재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왜 그러냐면 우리 구에서는 행안부 안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교육경비 보조금을 주니 안 주니 이런 문제보다는 사실 우리가 자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고, 한 번에 사회복지직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미래에 올 수 있는 재원문제에 대해서 우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필요인력이나 운영방법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물론 서울시에서는 증원되는 인력 전체를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지 않으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활용하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더라도 자체적인 평가를 한 번 통해서 인력운영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검토를 미리미리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작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저희들이 6개월 한다든가 1년 한다든가 해서 아마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 결과에 따라서 인력수급이라든가 다른 방향 전환이라든가 이것은 분명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건비증가분에 대한 서울시에 대한 요구하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고치고 있잖아요. 시설에 대한 것이 금액이 완전히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송도호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자치행정과 나와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팀장

나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중앙동, 난곡동, 행운동 통장 현황인데요 성명, 주소 그 다음 몇 통, 1통이면 1통, 2통 쭉 있잖아요. 그 다음 최초 위촉일자 그 다음에 통 경계 해가지고 1통, 2통 쭉 해가지고 지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장씩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건데요, 공식적인 기회가 있어서 제가 한 번 의향이 어떠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장과 또 서울시의회와 협약을 맺어서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산하 7개 기관장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루에 하기로 협약서를 다 맺어서 지난 4월달에 처음으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회 의원님들도 만족하고 서울시장도 만족하고 다 서로 오해가 없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기관장하고 또 서울시의원, 서울시장도 상당히 만족해 했다는 그런 후문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물론 해당 사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관악구의회 차원에서 의회와 구청과 협약을 맺어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지 한 번 나중에 검토하셔서 알려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른 자치구도 있는지 검토해서 또 규정 같은 게 있으니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차원도 많을 거 같아요. 구청장님도 홀가분해 하시고 우리 쪽도 홀가분하면 다 좋을 거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민영진 부위원장, 소남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16년 1월 13일 제출되어 2016년 1월 27일 제2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해당 클럽과 집행부 간에 민원사항을 충분히 협의 후 위원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지난번 조례 심사할 때 문화체육과하고 국사봉에 있는 해당 클럽과 충분한 협의 후에 재심의하자는 의견을 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민원인들과 부서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국사봉에 있는 클럽하고 그동안 몇 번 정도 대화를 하셨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나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만나자는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고 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여차여차한 사유로 자꾸 거부 내지는 조금 회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공식적으로 대화를 한 것은 한 번 만났습니다.

민영진위원

한 번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한 번 만나서, 짧은 거 아닙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또 저희들한테 민 부위원장님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안 만나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그분들이 여차저차 한 이유로 거의 거부 내지는 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 어떻게 하든지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만나서 그분들 의중이나 얘기들을 들어보고자 해서 한 번 만났습니다. 또 그분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 본 위원회에서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거의 항구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좀더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꾼 것은 그분들이 30년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한시기한을.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방금 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회에서 작년에 그렇게 의결한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지역구민들과의 여러 관계 - 의원님들과의 관계 -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 위원회에서 다른 중재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뜻에 따라서 저희가 상당히 탄력성있게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국사봉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는 클럽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민원인들과 부서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혹시 공지하셨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분들한테요?

민영진위원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처음에 공지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저희 생각으로는 마치 그때 보류된 것이 그분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됐다 이런 쪽으로 알아듣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시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계속해서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대화를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소통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아쉽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화라는 것이 한쪽이 대화를 하고 싶어도 그 대화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집으로 쫓아가서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불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대화를 하자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담당 팀에서 계속 전화도 하고 체육관도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민영진위원

대화를 시도했던 분들이 각 클럽에 회장님이었나요 아니면 국사봉체육관에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했던 분들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대게 클럽의 집행부입니다, 임원들입니다.

민영진위원

임원들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회장을 비롯해서. 그렇지 않으면 대표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누구하고, 그렇다고 회원들하고 개별적으로 대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민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계속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에 잘 응하지 않았다 이게 문화체육과의 입장인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사봉클럽과 문화체육과 대화를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다음 회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가 제안을 했지만 어찌 됐든간에 대화를 한 번 했던 것은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화를 한 번 정도 했다. 그 한 번 내용이 뭔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30년으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당연히 듣고요 또 저희들 입장도 개진을 하고 또 의회 입장도 - 지난 해 것도 -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철거클럽의 그분들이 과거에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전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30년이라는 거에 대단히 그분들은 의미를 두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문화체육과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또 우리 국사봉체육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조례로서 우리가 가결시켜도 좋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대화를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다시 심의할 수 있나. 이거 한 번밖에 안해 가지고 어떻게 서로 간에 통일된 의견이 안 나와서, 서로 합의하는 의견이 안 나와서 참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지금 할인율이 50%로 돼 있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50% 할인율인데 실질적으로는 50%가 더 된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왜 그렇게 주장을 하며, 실질적 할인율이 더 많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50%가 더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어떤 말씀인지 제가 좀

소남열위원장

저는 실제 할인율이 많게는 74.2% 정도 된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게 있는데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것을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계산을 그렇게 해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깁니다. 70몇 %까지 할인율을 줬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어느 누군가 주관적인 생각으로 위원장님께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한 것은 요율방법이 주관적인 생각이고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협의결과보고서 냈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한 번 만나가지고, 저쪽 2030년 규정 요구했던 부분은 한 번 만났는데 그냥 이렇게 해줘도 된다 생각하고 적어준 거예요 아니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소관 위원님들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의견조율한 부분은 당연히 알려드려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것을 꼭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난 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그런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또 오늘 여기에서 논의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협의결과보고를 이렇게 종이로 해서 돌렸다는 것은 2030년까지 해도 상관없다 그런 부분같이 들려서 제가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저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아니라고 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호인들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다 상대를 해서는 협의고 합의고 절대 없습니다.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집행부하고도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서로 각자 가진 의견이 있으니까요.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폐쇄클럽 50% 감면혜택이 해제되면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다른 데 같지 않게 고정된 3면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50% 할인감면을 주고 있고 해서 일단은 3면에 대한 고정면이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 신청한 대로 - 어느 달은 어떤 체육시설처럼 신청한 사람 순서대로 누가 봐도 자유롭게 아니면 순차적으로 면을 활용할 수 있는, 면의 활용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활용률이 높은 거예요 아니면 수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수입도 좀 많아집니다. 그것도 많아지고요. 아무래도 일반동호인 - 클럽에 소속되지 않은 잠재적인 클럽동호인 - 이런 분들이 좀 더 이용하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체육시설을 만들고 전용구장을 만들었을 때는 그 부분이 사용료 - 수익을 - 더 얻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걸 했을까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후자 쪽이겠지요.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입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목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제가 목적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없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돈도 더 많이 걷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저는 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실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우리가 체육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냥 운영만 하면 된다, 적자만 안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적자 안 보고만 된다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된다. 처음에 초창기 했을 때는 적자였잖아요. 그걸 구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세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꼭 이익을 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부터 잘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됐잖아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위법이니 아니니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이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70 몇%까지. 주관적으로 판단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제 주관에는 한 30%도 안 된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동호인들이 계산할 때는 6만원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50% 감면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반회원들한테 한 달권을 팔 때는 4만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다보면 이 부분도 20 몇%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왜 이렇게 계산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감면을 안 시키고 6만원 가지고 계산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차라리 감면을 시켜서 4만원으로 계산했더라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 50% 감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 했을 건데 그때는 챙길 것 다 챙겨가고 6만원으로 계산해서 50% 해 놓고, 당연히 그분들 이야기는 뭔 50%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뭘 좀 정리해야 된다 해서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특히나 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민영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래도 문성터널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끌어내야 된다. 지금 대화를 해서 이 부분도 2030년 이야기하는 부분은 한 클럽회장은 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클럽에는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2030년으로 했냐 하고 또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간에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럼 더 대화를 하다보면 더 합리적인 선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자꾸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뚝딱해서 통과합시다 해서 해 버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갈등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그 뒤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됐는데 안 된다면 정리를 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좀 더 협상을 해서 끌어냈으면, 합의점을 도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체육관 테니스장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건 지난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신 그 의견대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때 50%로 했나요, 위원회에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의 당초 요구안에서 50% 하는 것으로.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발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발단이 뭐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난해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이라는 체육시설에 특정한 클럽에서 공공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아니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구청의 정당한, 법에 근거한 그런 노력 자체를 방해를 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그분들의 사유의식 때문에 발단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현재 상정되어 있는 무기한 - 기한이 없는 - 이런 것들도 일조를 했다라고 보고 그런 무기한, 자자대대손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지어진 시설물이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사용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걸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되려면 지금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올린 건 통과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가 됐을 때는 무리가 많이 따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의 구청 원안이 있습니다. 원안에 여기에는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런 의견들을 다같이 숙의해서 의논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지만 지난 해 어느 정도 약속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많이 벗어나거나 그러면 사실 약속이라는 게 무의미해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협의라는 것도 협의의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협의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구청에 공무원들이 있고 또 의회에 여러 위원님이 계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집행부에서는 여러 차례 전화도 걸고 결국은 전화연결이 안 되고 이래서 논의를 할 수가 없었다, 협의를 할 수가 없었고 단 한 차례만 체육관으로 찾아가서 협의사항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이야기가 됐나요, 한 번 만났을 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전화상으로 통화도 하고 만나자 하고 해서, 만나질 못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만나자는 근거를 남겨야 되겠다 해서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김정애위원

공문으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나서 만났던 게 그게 최종수단이 되겠습니다. 이분들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공문으로 다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처럼 민주국가에서 그런 모든 걸 다 공문으로 꼭 해야만 되고 물론 그렇다라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신 바대로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합의는 서로 상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만족하지 못하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우리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좀 뒤로 미뤄뒀던 건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을 냈던 건데요, 지금 알고 보면 그대로 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협의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아무튼 공문을 통해서라도 만나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속해서 연수에 대한 융통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좀 더 전향적으로 서로 접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로 의사 합의일치는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하지요. 여러 위원님께 지금 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누차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만 계속해서 혼나고 있으니까요. 그런 면은 정말 가슴 아프고요. 또 아닌 말로 이걸 해서,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체육시설을 가지고 구청에서 수입을 늘리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협의가 부족했다 누가 몇 번 전화하고 사실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상호가. 회의석상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나름대로 과에서 노력했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런데 이 개정의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기한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말도 있었고 또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도 있었고. 그런데 다 옳으신 말씀이긴 하나, 구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거기에서 방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공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옳지 않게 본다든가 못 하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과장님의 설명은 사실 적절치 않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한 예를 든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그건 마음은 가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기한을 정함으로 인해서 구민이 좀 더 많은 인원이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공공의 기여도가 높은 쪽으로 조례개정의 취지를 가지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공공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을 개인 사유재산처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기간을 두고 다음부터는 모든 구민이 공평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가 사실은 맞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접근을 그쪽에서 해야 맞는 거고요. 또 하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속기록을, 이 문제와 관련된 국사봉체육관과 관련된 속기록을 하나만 저한테 빼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최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기한을 정하질 않았어요. 그렇지요? 물론 당연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때 미처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발언을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 하셨다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국사봉체육관에 대한 체육시설물이라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지금 와서 기한을 정한다면, 과에서는 기한을 안 정했잖아요 과장님? 지금까지. 그러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간에 어떤 이유로든간에 기한을 정한다면 이 시설물 하나가 아니고 또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기한을 정하고자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과장님의 업무에 있어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제 개인적인 목적의식은 없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떤 성과가 생기고 뭘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의식입니다. 이런 공용물을 누구나 다 같이 함께 같은 생각으로 아끼고 가꾸고 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었던 관여하셨던 분들의 그 당시의 일은 저희들이 뒷얘기로 듣습니다만 그걸 세세하게 제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어찌됐건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한시적이 되지 않으면 대단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의를 해오시면서 수고를 해오셨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 지으셔서 일단락을 내주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조례심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가령 앞으로 20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보통 건물수명을 대체적으로 30년 미만으로 봅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20년으로 봤었습니다. 재건축연한이 20년이었다가 요즘 30년이었다가 들쭉날쭉한데 대개 수명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명을 3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그 전에 건물 보수 등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들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25년 정도 되면. 그래서 그 건물이 생길 때부터 마지막까지 그 건물을 그렇게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예산의 공공성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이용하는 분들도, 물론 본인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회비 등등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한다고 해서 구 수입을 늘리자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충분한 설명도 있었고요. 왜 지금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느냐면요 최초에 없던 것을 또는 미처 생각치 못했기 때문에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자하는 그런 조례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 입장에서 보면, 어찌보면 과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한을 정해놓은 것만으로도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시설물 관련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건물의 연한이 있기 때문에 30년, 40년을 주장한다면 그것 역시도 조례를 만드는 또 개정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필요 없다는 거지요. 건물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뭔가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물론 논의를 통해서 기한을 정하겠지만 최소한도 기한을 정하는 선만이라도 과장님이 그래서 차후에 또 다시 만들어지는 시설물에 대해서 기한을 정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뜻을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배드민턴장 공공체육시설에 건립된 목적이 뭘까요? 너무 근본적인 걸 여쭤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건강증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지요. 왜 목적을 제가 여쭙냐면 과연 그 체육시설이 무허가 불법시설을 철거하는 대체시설로 지어졌느냐 안 지어졌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대체시설로 그게 지어졌습니까 아니면 공공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어졌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부서 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섣불리 대답하기 어려운 게 우선 산속에 있는 불법시설들입니다. 그런 것을 철거해 가고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을 만드는 과정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또 아까도 문성터널 위에 체육관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런 것도 저희들이 거기에 밤 놔라 대추 놔라 속된 말로 이런 걸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은 제가 하기에는 부적절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떠한 무허가건물의 철거에 대한 대체건물이라면 입장에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조례 있지요? 현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클럽과 집행부 간에 이면합의서를 쓰나요 안 쓰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혀 없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운영하는 데 말씀하십니까?

소남열위원장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운영하는 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 말씀이시지요? 국사봉체육관.

소남열위원장

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하고 그런 이면계약서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장님 오셨지요? 지금 이면합의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이면확인서 쓴 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시지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공단 체육팀장 박종요입니다. 공단으로 수탁이 결정되기 전에 부분은 구청 공원녹지과하고 클럽과 협의가 진행된 사안을, 결정된 사안을 저희가 받은 부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잠깐요.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공원녹지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조례 외에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지난 해에도 그런 문건들이 있었다고 그런 사실을 위원회에서도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당시에 실무자 내지 실무담당 부서 간의 얘기들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다고 해서 이미 조례로 반영된 뒤로는 사실 그것은 저는 이면계약서 자체를 제 자신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그 자체를 인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는 법입니다. 집에 있는 가훈 정도가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시 팀장님.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예.

소남열위원장

이면합의서를 지금 혹시 가지고 있으세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아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조례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나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없는 사항이, 일부 저희가 요금을 받고 하는 데에 있어서 조례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떤 거 어떤 거지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조례에 책정된 사용료 부분과 현재 클럽에서 받는 사용료 부분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떻게 다르지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조례에는 1일 입장료하고 월 정기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클럽으로부터 받고 있는 부분은 월 대관료 개념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차액이 얼마나 되지요, 그렇게 환산을 했을 때? 차액이 많나요?
종요

박종요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팀장

이 차액 계산법은 어느 게 맞다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근거한다면 회원수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수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대관 개념에서 받다보니까 면수, 이용시간 수로 계산해서 받다보니까 이 부분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지금 들으셨지요? 이렇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의 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운영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속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분명하게 이건 잘못된 사항을 집행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다른 분야에, 의회하고 집행부가 협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법을 만들어놨는데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몇 군데에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더 지적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괴리가 있는 부분은 조례로 만들게 이야기하세요. 그 부분이 사실은 면으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있는 부분은 괴리는 좀 있지만 더 합리적인 부분은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합리적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조례로 개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원론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분이 체육관을 지을 때는 사실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해서 짓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불법사용하고 있는 코트장를 빼내고 그냥 체육관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문화체육과도 같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돼서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참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단순히 폐쇄클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쪽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원래 면 하나를 완전히 하루종일 줘버리려고 했지요, 이건 너희 거하고.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 하나 가지고 하루종일 못 하니까 협상을 통해서 3면을 시간으로 쓰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은 못 해요. 왜 그러냐면 공원녹지과에서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잖아요, 문화체육과가 관여가 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처음에 그분들하고 협상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줄 게 하고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거지는데. 처음부터 문화체육과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어져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월권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괴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쪽 할 때는 같이 해야 되겠지요, 문성터널 할 때는. 조언을 줘야 되겠지요. 이 부분을 사실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분들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정하기는 정해줘서 가야 되겠는데 클럽에 있는 사람들도 무조건 당신들 잘못이야 하기에는 그것도 무리가 따른다는 거지요. 처음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꾸 협의하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다보면 지금 2030년도 한 군데에서 따라오니까 다른 데서 반발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되는 거예요. 또 안 되면 면을 3면을 쓰고 있는데 2면만 써라 하고 시간을 늘려주든가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할 때가 가장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월·수·금인가 레슨할 때 그때가 제일 바쁘다는데. 그 시간만 피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서로 꼭 날짜를 당겨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도 넣으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협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하나 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언제까지 할래 이렇게 폐쇄적으로 이야기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안 됩니다. 전체를 가지고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구들 감면 조례 있잖아요. 다른 데 보면 50%씩, 60% 이상 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 번 여러 가지를 터놓고 하나 가지고 - 기간을 가지고 - 하는 거보다는 여러 가지로 해서 면을 줄이는 부분, 뭘 줄이고 기간을 늘려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온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저도 또 제 방에 와서 지난 해에도 굉장히 옥신각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대화를 해보면 지금 현재 이런 기한을 가지고도 뭐가 잘 안 되는데 다른 거까지 마구 벌려서 예를 들어 다른 얘기까지 해놓으면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분쟁이 하나 또 생기는 거지요. 저희들은 그런 염려가 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런 면 저런 면을 종합적으로 구에서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게 다 연관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만 기한을 정하는 문제는 그런 거하고 별개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도호위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문화체육과나 클럽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폐쇄적으로 해서 가야 한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애당초 작년에 많은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했지만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처음에, 물론 당연히 우리 기준을 가지고 의회에 우리가 심의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 기준에 근거해서 또 구청의 주장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말씀드리니까요.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불거질 거 같아서 제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런 부분을. 클럽이 그렇게 못 하게 하게끔. 제가 조례를 기한은 그때 알아서 집행부에서 하라고 했지만 제가 나머지는 개정해준 이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클럽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총대 메고 개정을 했던 부분이고.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문화체육과장의 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회기에 해당 클럽과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당 클럽은 구청과의 협의요구에 더욱 능동적으로 응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구청과 철거클럽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다음 회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기에서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영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히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당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