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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최진동 의원 발언

27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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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표경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정기회 30일동안은 행정사무감사, 94년도예산안 심사, 92년도세입세츨결산 및 예비비지츨승인안, 일반 안건 심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속에서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구 회의가 개원된 이후 세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시에 93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감사계획서 채택하는 것과 사회복지시설 방문 보고를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소집에 관하여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사직원

반갑습니다. 의사직원 김성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제26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회의시 의결된 사회복지시설 방문 결과 보고를 위해 위원장님으로부터 93년11울27일 오전10시에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제출)

10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감사 요구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년 보다 훨씬 내용이 알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기제출된 계획안을 참고로 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진동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서 작성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진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1994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와 아울러 주민의 요망 사항이나 좋은 시책은 적극 건의하는 등 구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감사시기 및 기간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시 결정된 바와같이 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대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제1호, 제2호와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6개과와 보건소 그리고 용호4동, 우암1ㆍ2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동 선정은 지난 11월13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개원 이후 아직까지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15개동중 인구수 및 교통편과 시간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총무위원회는 대연1ㆍ2ㆍ6동 사무소를, 도시위원회는 대연5동, 망미2동, 광안3동 사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남구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하의 규정과 운영위원회에서의 협의에 따라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위원장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간사는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 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에 따른 사무보조 직원으로 우리 위원회 담당인 전영수 전문위원과 지방행정8급 김성수 의사직원, 기능9등급 김미란 속기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월7일과 8일 이틀동안 사회산업국 6개과와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의회 제1회의실과 보건소 소장실에서 실시하고 12월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용호4동 사무소, 오후1시부터 3시까지는 우암1동 사무소, 오후3시부터 5시까지는 우암2동 사무소에 대해 해당동 회의실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우리 위원회 위원께서 기제출한 9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따라 중복된 부분을 정리한 결과 사회과 7건, 가정복지과 5건, 환경보호과 3건, 청소과 5건, 지역경제과 10건, 위생과 9건, 보건소 7건 총 46건으로써 계획서 말미에 따로붙인 서류제출 요구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와 구정 업무 전반에 걸친 사무로써 1993년도 추진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요업무 및 계속 사업 업무는 91년 4월15일 이후 처리된 사무까지 포함하여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협의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경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최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199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3년도 시회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1993년도 시회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1993년11월29일 개의되는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방문결과보고의건(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시설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최진동위원의 발의로 제26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시설방문 결의에 따라 지난 11월10일, 11일 양일간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관외 효정원 외 4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 결과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리가 방문한 효정원 회 4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 및 재활, 보호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시설은 넓고 깨끗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준이 미흡하여 수용자 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시설별 보호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자활, 재활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한편, 자체 수익사업을 통하여 원생들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고 있었고, 특히 일부시설은 수용 인원에 비해 보조ㆍ보육 직원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인력 보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었으며, 시설별 보호 수용자의 특성이 서로 달라 일률적인 생계비, 운영비의 지원은 점진적으로 시설 여건에 보다 알맞게 개선되어야겠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관외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통하여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조금이나마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시설 건의 사항 등 사설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적극 방영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회복지시설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보다 폭넓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견문도 넓히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회복지시설 방문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앞으로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동안 아무탈 없이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셔서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경호

표경호출석위원

김한민 최진동 정경화 박병화 허성준 이인곤 박영효 강정화 이수송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