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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선종한 의원 발언

27회 제1도시위원회199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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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선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차 남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펴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와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철저한 감사가 되도록 우리 도시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사전에 요구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셔서 예년보다 내용이 세밀하고 알찰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계획안을 참고로 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1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정환모 간사로부터 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모

정환모간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정환모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볍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1994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와 아울러 주민의 요망사항이나 좋은 시책은 적극 건의하는 등 구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감사시기 및 기간은 지난 11월25일 본회의시 결정된 바와같이 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실시 대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 제2호와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3호,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남구청 도시국 소관인 건설행정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와 대연5동사무소, 광안3동사무소, 망미2동사무소등 3개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동 선정은 지난 11월13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개원 이후 아직까지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15개동중 총무위원회 3개동, 사회산업위원회 3개종, 우리 도시위원회 3개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총무위원회는 대연1, 2, 6동사무소와 사회산업위원회는 용호4동, 우암1동, 우암2동사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편성은 남구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과 운영위원회에서의 협의에 따라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위원장은 도시위원회 위원장, 간사는 도시위원회 간사가 맡기로 하였으며, 감사에 따른 사무보조 직원으로 우리 위원회 담당인 김용득 전문위원과 지방행정 7급 박종하 의사직원, 기능 9등급 설남혜 속기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월7일과 8일 이틀동안 도시국 소관과인 건설행정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의회 제2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2월9일 오전에는 대연5동사무소, 오후 전반에 망미2동사무소, 오후 후반에 광안3동사무소에 대해 해당동 회의실에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감사실시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요령에 대해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제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따라 중복된 부분을 정리한 결과 건설행정과 12건, 지역교통과 7건, 도시정비과 19건, 건축과 34건, 건설과 16건, 지적과 6건 등 총 94건으로써 계획서 말미에 첨부된 「서류 제출 요구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부산직할시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와 구정 업무 전반에 걸친 사무로써 특별히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3년도 추진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요 업무 및 계속 사업 업무는 91년4월15일 이후 처리된 사무까지 포함하여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장님과 간사인 제가 협의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3년도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경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정환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구사항 중에서 현재 여기에 발췌된 것은 중복된 것은 뺀겁니까?
환모

정환모간사

중복된 것은 빼가지고......
기광

이기광위원

그냥 그대로다 넣은 겁니까, 아직 안 빼고 이 내용이 현재 뺀 상태입니까, 현재 빼면 됩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중복된 사항은 한번도 안 빼고 기록에 다 넣었다 이 말이죠?
용득

김용득전문위원

여기에 다 넣은 겁니다.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이중된 것은 위원님들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종한

선종한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 지금 현재 그러면 잠깐만 볼 수 있는 시간을, 물론 저번에 자료를 주셨는데 일괄 다 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할 시간을, 정회를 한 10분 했으면 합니다.
종한

선종한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중 주요 감사사항을 건축과 소관인 2번과 6번 항목이 이중되어 2번안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수는 건축과 34건에서 33건으로 총 건수는 94건에서 93건이 되었습니다. 그럼 1993년도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수정하기로 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199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1993년도11월29일 개의되는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도 앞으로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집행부에 요구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산회

종한

선종한출석위원

정환모 차인규 박남서 이계일 박호상 김봉곤 송석복 이기광 배영일 유영기 박명수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