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22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05-17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한 건 심사 후 2016년 재난안전 대책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부서인 토목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토목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의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그동안 기금운용심의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운용하였으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 규정과 사적인 이해 개입 방지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감사담당관의 반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 규정과 사적인 이해 개입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과 수당·여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와 일치하도록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회 간사를 도로관리담당주사에서 도로굴착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및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구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의석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기존에 있었던 조례이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기금만 운영을 하였나요 그동안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동안에는 우리 관악구 위원회 구성 및 설치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기한은 정하지 않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기한은 없었던 걸로.

왕정순위원장

새로 그래서 지금 5년의 범위로 존속기한을 정한 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상위법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위원의 임기는 계속해서 할 수 있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기에 준해서 지금까지 2년마다 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지금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그 전에도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 표기가 잘못되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표기가 잘못돼 있어서. 1차례로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저희가 간담회 때 “한 차례”나 “1차례”나 같은 의미의 용어인데 이런 사소한 거를 우리가 심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에, 어차피 조례개정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조례 전문위원들이 따로 있잖아요. 법령 준비하시는 분들이 잘 검토하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잘 검토하셔서 이런, 지금 오타잖아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심의회 간사를 도로관리담당주사에서 도로굴착담당주사로 변경하겠다는데 사무적으로 간사에서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조례상에 도로관리담당주사로 돼 있는데 현재는 직제가 도로굴착담당주사로 돼 있거든요.

이동일위원

그래서 간사를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현재 실정에 맞게 “도로굴착담당주사”로 표기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일위원

하나만 더.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서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했는데 한 건도 이의를 제기한 게 없었다 이거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3쪽에 안 제6조 제8항에 대해서 아라비아숫자 “1차례만”을 한글 “한 차례만”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이라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타에 의한 수정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오타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1차례”로 표기를 했었는데 지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르면 “한 차례” 이런 식으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 용어 정리집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용어 정리집이 언제 정리된 겁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금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나오고 몇 년 후에 그게 나왔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용어 정리집을 말씀하신가요?

권미성위원

예.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용어 정리집은 수시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아라비아숫자 “1차례”로 개정된 조례가 생긴 이후로 그 용어집이 언제 나왔냐고요.
3 ~ 4년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3 ~ 4년 전의 용어집이 개정돼서 그 용어집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이 돼야 할 것인데 그걸 4년 후에 지금 안건을 올린 거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권미성위원

그러면 왜 4년씩이나 있다가 지금에서야 올린 겁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것은 법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개정과정에서 바꿔주는 것이죠. 이렇게 바꿔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조금 늦은 것은 죄송한데요 - 이번에 일부 개정하면서 손을 보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타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타로 기록된 개정안을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오타라고 발언한 거는 잘못인 것 같고, 법령집에 의해 개정을 해야 됨에 따라 지금 바뀌고 있는 거를 제가 발언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그리고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제정해서 배포하지만 이거 “한 차례”와 “1차례”를 바꾸기 위해서 개정하지는 않아요. 다른 상위법과 그 다음에 바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는 것이지 “한 차례”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개정 그 기록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조례안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뻔한 오타에 의한 개정안은 나중에 오타로 기록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기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잘못 드린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잘못 드린 걸로 수정하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개정하는 과정에 좀 좋은 걸로 바꿔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런 오타를 그냥 양해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인 것을 밝히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수정안을 하나 수정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비를 들여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권미성위원

이 시간에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타에 만약에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을 밝히고 지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안 정하고의 차이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기금을 함부로 못 쓰게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기한을 정했을 때는 어떻고 안 정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기금관리가 뭐 기한을 안 정한다고 관리가 안 된 건가요? 뭐가 있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특별한 그런 것은 없는데요 상위법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라고 하니까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정하라고 하면 하는데 상위법도 어쨌든 이게 기간이 없을 때보다는 기간을 두고 좋다 해서 기간을 뒀을 거 아니에요, 상위법이.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뭔지 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왕정순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답변하세요. 들리지 않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존속기한이 없을 때는 그 기금이 계속 유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간이 없다고 치면.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항으로 제4조 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을 제정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목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6조 제8항 중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차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차정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정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미성위원

위원장님, 아까 “한 차례만”

왕정순위원장

잠시만요, 권미성 위원님 발언하세요.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차례만”을 “한 차례만”으로 수정 이 사항만 가지고 개정안을 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승낙발언한 사항에서는 이것만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왕정순위원장

아까 설명하였다시피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이걸 공포했는데 “1차례”가 “한 차례”로 바뀌어야 되는 것까지 개정해서 공포를 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게 되어서 그걸 따로 수정발의를 한 것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결국 저희들이 심사한 내용은 이게 다잖아요?

왕정순위원장

아니죠, 존속기한이랄지 위원이랄지 아까 논의했지 않습니까.

권미성위원

그러면 승낙발언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야죠. 수정할 내용에 들어가야죠.

왕정순위원장

그거는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수정발의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질의하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차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2016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제출하고,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재난안전(풍수해) 대책은 조금만 방심해도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마련된 계획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여러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는 치수과장의 총괄 보고 후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토목과·교통지도과에 이어 도시관리국 주택과·건축과·공원녹지과 순으로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신 후 자리로 이동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과 구정현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치수과는 관악구 풍수해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수해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6년 풍수해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회임시회풍수해안전대책보고자료2016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6년 수방 안전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피해발생 시에 업체하고 협조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수립한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세부적인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피해 최소화를 하고 나서 예산 관계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길용환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고,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 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단계에서는 어떻게 어느 단계에서는 어떻게 뭐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그냥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 말씀드리면,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대개 역류가 발생해서 침수가 되고 있다는 민원이 동주민센터나 우리 치수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권역별 기동반에 연락을 취해서 현장에 가 가지고 예를 들면 역류가 발생하면 원인을 보고 바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양수기라든가 그런 걸 가동함으로써 더 이상의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초기단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전체적인 인력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거는 초기단계 때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 6개 권역별로 기동반이라든가 업체에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즉각 조치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그게 우리가 한 몇 년 동안은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2010년도, 2011년도에 큰 피해가 있었어요.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럴 때 대비해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16쪽에 보면 도림천 위기관리 시스템 확충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에 예·경보 시스템 16개소 했는데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경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고, 또 방송시설이 284개소고, 문자전광판 4개소 이거를 하여튼 간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경보 시스템이 강우량계하고 수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량에 따라서 또 수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수 예·경보가 발령됩니다. 기준은 신림3교인데요 신림3교 수위가 예를 들면 1m다 그러면 밑에 있는 방송시설 284개소에서 둔치에 대해 수위가 올라가니 대피해 주라는 방송이 나갑니다. 1.5m는 즉각 나가라고 또 방송이 나가고요. 그리고

길용환위원

그러면 수위가 얼마 차면 방송 나가고 1단계, 2단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수위에 따라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자전광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음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전광판에 표기가 됩니다, 현재 수위가 올라가니 대피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기 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 같은 경우에도 안전에 대한 표어라든가 현재 표출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지금 수위는 안 올라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기예보를 들어본다든지 폭우가 예상될 경우에 어떤 그런 대비는 없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홍수 예·경보 시스템은 도림천하고 도림천 주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폭우가 예상되니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역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송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비도 안 오는데, 얼마나 되는데 그런 민원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홍보는 안 하고

길용환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물 수위라는 것은 서서히 올라오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되면 이 정도 시스템이면 충분한데 갑자기 폭우가 확 들이닥칠 때는 이게 사실은 제대로 작동에 의해서 주민대피가 가능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폭우가 아주 예상된다, 폭우가 오면 도림천 수위는 금방 올라가요 순식간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통제한다든지 현재 수위는 많이 안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런 대비책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림천 수위에 따라서 1m, 1.5m 기준이 있습니다. 1m가 되면 1차 방송이 나가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도림천 통제를 하게 됩니다. 1.5m는 긴급대피를 하는데 방송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은 예를 들면 특히 우리 도림천은 복개구조라 교량이 많습니다. 거기서 비를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송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음성용경보등 43개소 이것은 소리도 나가고 시각적으로 경보등이 돌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새로 설치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거 문자전광판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다른 뜻이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문자전광판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큰 비가 오면 소리가 멀리 퍼지지 않습니다, 방송을 하더라도. 그래서 시각적인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문자전광판 4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 청각장애인들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구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걸 왜 질의하냐면 방송시설은 284개소인데 문자는 4개소인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문자전광판을 많이 설치하면 좋은데 어떤 효과측면을 고려해서 특히 이용객이 많은 곳, 예를 들면 우리 삼모스포렉스 앞, 그리고 신대방역, 신림3교, 봉천천 합류지점 그 쪽에 4개를 설치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러면 앞으로 폭우가 시작되든지 할 때는 수위는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통제를 하는 이런 대비책은 가지고 있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향후 추진해야 할 항구적 방재시설 확충계획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걸 보면 지하방수로는 이게 수년째 계속 사업계획으로 올라오거든요. 이게 매년, 내가 구의원 시작 때부터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지 전혀 추진은 안 되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하방수로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인데요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한 2,9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국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특히 서울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그걸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분담해서 하자 그런 것들 그리고 대개 우리의 한계가 비가 많이 올 때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데 비가 좀 덜 오면 조금 멀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라든가 그런 분에게 자료도 드리고 서울시하고 저희들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예정인데 이게 언제 된다는 말씀을 솔직히 못 드립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고

길용환위원

좋아요. 좋은데 본위원은 사실 이게 지금 통수단면 확장사업도 이것과 같은 사업인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지하방수로 사업이 된다면 그 통수단면 확장사업은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겁니다. 일단 계획은 도림천이 100년빈도에 맞춘 겁니다. 100년빈도에 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필요한 단면을 계산했습니다. 거기에는 도림천 통수단면 확장사업도 포함되고 지하방수로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진짜 처음 계획대로라면 두 가지 사업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시비가 좀 덜 들어가는, 대신 지하방수로를 먼저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통수단면 확장사업은 조금 늦게 해도 된다는, 그게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길용환위원

글쎄요, 하여튼 지하방수로 사업을 하면 어떻게 보면 통수단면 확장사업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물론 모르겠어요, 내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관계를 어쨌든 시 예산이든 정부 예산이든 예산은 예산이니까 이중으로 해서 좀 낭비, 뭐 낭비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우선 한 가지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할 게 아니라 하나를 먼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 봐서 안 되면 또 하면 좋은데 뭐 시작은 해 놓고 전혀,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렇지마는. 하여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지금까지 최선을 다 했지만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지금 길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방수로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악구에 대비된 홍수대책은 50년빈도에 맞춰진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50년빈도는 대비가 된다고 보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 전체가 아니고요 그게 시설별로 빈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년빈도는 도림천 자체만 50년빈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에 깔려 있는 하수관로, 그 하수관로도 관경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선관로라 해서 900mm 미만 관로 같은 거는 10년빈도, 그리고 900mm 이상은 30년빈도 이렇게 시설물별로 빈도 수가 좀 다릅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강 같은 경우는 200년빈도입니다.

권미성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명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50년간에 있을 수 있는 홍수는 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번에도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단지, 도림천 현재 빈도만, 도림천에는 통수단면 그것만 50년빈도이고 나머지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어떤 마을이라든가 동네 이거는 50년빈도가 아니고 10년빈도 또는 30년빈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물이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구축되는 홍수 대비는 30년이나 10년에 맞춰지는 것도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은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여기 지하방수로는 100년빈도에 맞춰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 계획이 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관악구 내에 적용이 6.2km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용역 후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적용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적용이 안 된다는 거는 사업을 안 한다라는 말씀이신지요?

권미성위원

예,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이 계획 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기본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걸 전제로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될 걸로, 그런데 언제 된다는 말씀을 지금 당장은 못 드리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권미성위원

몇 년 정도라는 감은 있나요? 계획은 없나요? 몇 년 후에 시행된다라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된다면 100년빈도에도 대비가 되는 거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도림천에 5월 15일날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엊그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 방송시스템이나 예·경보 시스템이 아주 양호하게 잘 됐더라고요. 본위원이 비가 많이 오길래 도림천 또 명소화사업 하느라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걱정이 돼서 한번 돌아봤는데 사이렌 소리가 울 리고 방송소리가 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상당히 양호하고 그동안 우리 치수과장님과 치수과 직원분들한테 열심히 잘 했다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장마철에 아무리 예·경보나 방송시스템을 하더라도 미처 대피를 못하는 주민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작년에도 그거 하다 보니까 뚝방 쪽으로 자꾸 기어올라가는데 거기서 그러다가 잘못되면 물에 쓸려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마철 성수기에는 좀 순찰을 돌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마철에는 직원들이 좀 조 편성을 해서 순찰을 돌면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이렇게 보면 지역마다 하수관 개량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년에 한 번 그런 일이 발생된 걸 본위원이 봤습니다. 저희 신원동이 침수지역이라 하필이면 장마철에 다 뒤집어 까서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다 보니 이게 오히려 통수 능력은 안 되고 완전히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를 봤는데 아무튼 하수관 개량공사장에 과장님이 좀 수위조절을 해서 공기를 될 수 있으면 장마철은 회피하든가 아니면 빨리 조인을 시켜서 통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주택과하고 다 같이 돼 있는 거지만 우리 관악구에 대형건축물 현장이 공사가 중단돼서 장기간 지금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런 데가 지하 2층, 3층 다 이렇게 주차장 때문에 파헤쳐져 있어요, 기계실하고. 그러다 보면 최초에 공사현장에서 우리가 하수관로에다 펌핑해서 올라오는 거 조인을 안 해 놨을 거예요, 나중에 아마 마감할 때에 하수관로 조인하려고. 지금 펌핑시설도 아주 오랫동안 부도가 나서 있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또 인근에 피해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장마철 전에 대형건축물 공사장 방치된 곳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물 주변에 보면 지금 안전망이 부실합니다. 그거는 주택과하고 건축과에도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태풍 같은 게 불게 되면 보행자한테 장애물이 떨어져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치수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도림천 명소화사업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장애물이 휀스 쳐놓고 요새 막 레미콘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석축도 많이 쌓아놓고 이러는데 혹시 그게 나중에 장마철에 장애물이 안 되게끔 그걸 안전장치라든가 안전 단도리를 시공업자하고 협의해서 장마철에는 그러한 장애물 같은 걸 제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쓰레기, 옛날에 거기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있는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빗물받이 지역을 순찰 돌다 보면 자기 점포 앞에 악취가 난다면서 덮개를 해 놨어요. 카페트나 장판이나 아니면 합판 이런 걸로 엎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장마철에 본위원이 순찰 돌다 보면 배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으로 지대가 낮은 데로 침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치수과 혼자 다 해결하기에는 힘들 겁니다. 동사무소로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동사무소에서 통장단을 활용해서 그것을 장마철에는 사전에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사전에 제거를 해야 하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본위원이 과거에 느끼기에도 꼭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더라고요. 동사무소에 공문을 하달해서 동장들이 통장들이나 자생단체에 홍보해서 해 주면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관악구에 고질적으로 침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쑥고개 너머 좌측에 은성약국 그쪽도 제가 순찰 돌다 보니까 침수가 돼서 대문 앞에 차단막이라고 그러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차수판.
동식

장동식위원

차수판을 설치하게끔 양쪽 기둥에다 해 놓고 장마철에 차수판을 끼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아마 고질적으로 상습 침수지역 그런 데는 사전에 주거 세대를 다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자를, 장마철 때 그런 데는 문자를 한 번씩 띄워주는 게 어떤가 이런 방법론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하에 보면 역류 체크벨브 같은 거 설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침수지역에 문자를 발송하면서 한 번씩 내용을 해 주면 본인들이 아마 대책을 강구해서 피해를 덜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해구호물품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최근에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재해구호물품은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최근에 한 지 안 한 지는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구매는 거기서 하고, 관리는 그럼 치수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관리도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총괄로 보고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 사항을 넣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구매를 하고 관리를 한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그러냐 하면 물건이라는 게 오래 쌓아두면, 구호물품이 수시로 나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삼성동 골짜기 거기에 한 번 나가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오래된 유통기간 지난 게 나갔을 때 주민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줘서는 안 되니까 아마 그런 것도 고려해서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피해를 당하고 가구를 잃어서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 분들 그런 것까지 혹시나 만에하나 그런 게 잘못 지급이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마음이 좀 놓입니다. 배수펌프장이나 전부 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치수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 끝에 관악구에 과거와 달리 많은 방지책을 여러 가지 설치해 놔서 마음은 좀 놓이는데 그래도 폭우가 왔을 때 아주 예측불허로 사고 날 수가 있으니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먼저, 삼성동 304번지 일대 노후 하수관로 교체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셨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이하 치수과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빗물받이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집중호우 시 빗물 유입을 저해하는 덮개 및 낙엽 등 이물질 제거, 관내 빗물받이 전체가 2만6,139개소인데 책임자가 총 1,564명으로 선정이 돼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동 주민센터 직원, 통·반장, 환경미화원, 일반 주민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역구가 삼성동, 대학동이니까 그 삼성동, 대학동에 편성돼 있는 편성표를 저에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왜냐하면 하도 노이로제에 걸려서. 삼성동은 인재가 아닌 천재도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노후되고 재개발도 안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각별히 신경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편성된 자체를 저에게 한번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삼성동 304번지 일대 노후 하수관로 교체를 사실은 잘 하셨는데 그 위에 또 조사를 잘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 번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 삼성동 그 위에 한 곳 말고 추가로 할 구간을 말씀하신 거죠?

이동일위원

예.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는 조사를 했는데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고요 우선순위에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밀려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다른 데 좀 급한 곳이 있어서

이동일위원

국비로, 구비도 없고 시비는 늦게 나오고 그러니까 국비를 좀 요청해서 달라고 의원님한테 얘기해서 어렵게 가져왔는데 어쨌든 그것도 3개 동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양해를 구해서 먼저, 4 ~ 50년 된 데니까 노후됐잖아요. 너무 욕심부리는 게 아니라 나가보시면 알지만 제일 낙후돼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으니까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조사를 하셔서, 우기철이니까 다시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우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치수과에 지금 도림천과 빗물받이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얼마전에 도림천을 걸어봤는데 아주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수과에서 얼마만큼 애쓰고 계시는지 눈에 보일 정도이고 관악구 내에서 아마 제일 깨끗한 곳이 도림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정거장 때문에 동네 곳곳이 아주 어지럽혀져 있었는데 쓰레기통 주변도 아주 깨끗한 걸 보고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관리를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뭐 예방이 되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수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동네에서는 빗물받이 관리가 아까 이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만6,000개나 되기 때문에 동네에서 침수가 되는 거는 빗물받이 때문에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마 장마 전에 청소를 해 주셔야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덮개뿐만이 아니라 청소까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해도 풍수해 피해가 전혀 없기를 기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하여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다음은 실무 부서별 안전대책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기생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광고물 분야 재난안전(풍수해)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회임시회풍수해안전대책보고자료2016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광고물 분야에 대한 풍수해 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태풍발생 시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있는데 전에 한 번 의견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광고물 중에서도 기둥에 달린 천으로 된 깃발을 막 꽂아놓잖아요. 백화점의 큰 건물 앞이라든지, 홍보로써. 그런데 그 재질 중에서도 천으로 된 것 말고 약간 알루미늄이 섞인 그런 재질로 된 깃발을 꽂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발암 이런 피해가 생길 시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칼날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이나 대비가 됐습니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루미늄 입간판이 깃발식으로 된 거는 주로 신림사거리나 봉천사거리 대형건물 상점에 많이 비치가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유동광고물에서 항시 점검반이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속할 때는 들여놨다가 또 저희 단속반이 가고 나면 다시 끄집어 내놓고 그런 사례가 반복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에그옐로우에 보면 대형광고물이 붙어 있죠? 에그옐로우에 보면 지금 아마 피트니스 광고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건물 외벽에요?

왕정순위원장

예.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봉천사거리는 3층까지만 간판이 허용되고 있거든요. 창문에 붙여놓은 간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과태료 부과대상이라서 작년에 한 번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연중 붙이고 과태료는 한 번 부과가 되는 건가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연 한 번.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부과금액이?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건 서면으로

왕정순위원장

알 수 있는 직원이 없나요? 금액에 대해서.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연 500만원 정도.

왕정순위원장

연 5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계속 붙이는 거네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계속 붙여져 있어서. 1년에 한 번 부과하도록 돼 있는 거죠?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럼 그 사용료를 구청에 내고 붙이는 거네요 결국은?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그 사용료가 이행강제금인데요 저희들이 철거를 강행하는데도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해도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왕정순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어찌됐든 비가 올 때 비만 오는 게 아니고 돌풍이 불고 태풍이 오기 때문에 돌출된 간판들이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또 지난해에 우리가 신림동 쪽을 지나가다가 교회측에 세워져 있던 - 풍선처럼 생긴 - 입간판이 날아와서 우리 차도를 막았어요. 차를 막아서 사고가 날 뻔 한 적이 있었어요. 의회 의원들이 타고 가던 차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단속을 잘 해 주셔서 낮에는 대부분 단속을 하니까 없앴다가 저녁에 많이 다시 세워놓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는 낮이었는데도 그게 날아와서 사고 날 뻔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소가 아니고 교회 같은 데서도 홍보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비가 오고 하면 더 위험하니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왜냐하면 바람 불었을 때 날아갈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큰 물체가 날아오면 달리는 차에 부딪쳤을 때 사고위험이 있고 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생

정기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의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토목과 소관 여름철 토목공사장 및 도로시설 분야 재난안전(풍수해)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회임시회풍수해안전대책보고자료2016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공사장 및 도로시설 분야에 대한 재난안전(풍수해)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의석입니다.

왕정순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공사장 주변에서 토사유출로 물이 못 내려가고 역류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비가 오면 저희들은 주로 도로순찰이 되겠습니다. 예·경보가 발령되면 사전에 급경사라든가 점검하고 도로 패인 곳 이런 걸 주로 점검해서 교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순찰을 통해서 적발 즉시 바로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순찰을 주로 한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급격하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되면 어떤 연락망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직원들은 비가 오면 항시 대기하게 돼 있고요.

왕정순위원장

대기는 하는데 만약에 지역에서 갑자기 토사가 밀려와서 막혔다거나 아니면 포트홀이나 동공이 생겼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연락해 줄 수 있는 연락망, 지역적으로. 그런 것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도로파손은, 급작스럽게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파손 같은 거는. 단지, 산사태가 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비상사태가 발령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보수업체라든가 비상연락망 돼 있어서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전에 낙성대 쪽에서 급류에 밀려서 토사가 밀려와서 낙성대 부분이 많이 잠긴 적이 있어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급작스럽게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흙하고 같이 밀려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5월 20일까지 공사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리고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부순환도로 낙성대에서 서울대입구역 구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밤에. 그 부분은 언제쯤 종료가 될 예정이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5월 20일날 공사는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통은 7월 3일날 하는 걸로.

왕정순위원장

강남순환도로 말고, 남부순환도로에, 아, 치수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치수과에.

왕정순위원장

죄송합니다. 그게 도로 관련은 치수과에서 물어봤어야 되는 거군요.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하수관로.

왕정순위원장

예, 하수관로. 죄송합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축대나 옹벽 관련해서 공사가 작년에도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무리한 사항을 봤을 때 서림동 있잖아요, 삼성중학교 옆하고 방위대 옆의 사이의 축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신림중학교 옆에 말씀이십니까?

권미성위원

예, 축대 세운 거 있잖아요. 거기가 축대는 튼튼하게 잘 쌓여졌는데 마무리하는 어떤 마인드가, 그 축대 위에 한 1m 가량의 난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난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바위라든지 이런 게 층층별로 옆에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화단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화단의 돌을 타고 그 축대까지 올라가겠더라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어쨌든 떨어질 사고우려가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다고 본위원이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한 보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 부분 녹지사면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완료했거든요. 공원녹지과에 그런 부분을 전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동시에 흙이 내려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물 같은 걸로 채워놨잖아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낙석방지로요.

권미성위원

예, 그거 채울 때 저는 좀 마무리가, 도시미관도 고려해서 중간 중간에 그걸 붙들어매는 중간역할, 매듭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흰색으로 돼 있어요 색깔이. 저는 색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산에다 흰색으로 그런 장치를 해 놓으니까 마치 언뜻 보기에 하얀 종이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을 흙색으로 맞추든지 아니면 초록색으로 맞추든지 장비를 그런 식으로 좀 미관차원에서 색의 고려도 하면서 그 공사 재료를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2016년 재난안전 대책 관련 우리 과 소관 분야별 공영주차장 풍수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회임시회풍수해안전대책보고자료2016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풍수해 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장마철에 보면 간혹 주택가에 불법주차로 좁은 도로에 많이 있다 보면 유사시에 차량접근이 좀 힘들거든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재난안전 대책 보고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자면, 참 대책은 잘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으로 끝날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대책을 세운 거 실지로 점검을 하시고 실지로 할 수 있게끔, 긴급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근

정후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대책으로 끝나면 안 되고, 대책은 잘 준비를 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실지로 장마철에 피해가 없도록 잘 좀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6년 여름철 노후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회임시회풍수해안전대책보고자료2016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6년 여름철 노후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부구청장님 대신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는 관계로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 여름철 대비 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회임시회풍수해안전대책보고자료2016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 여름철 대비 안전점검 실시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여름철 대비 안전점검에 대해서 1차 점검, 2차 점검을 통해서 잘 관리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지만 대형 건축공사장이나 D급, C급 관련한 위험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명) (재석위원 명)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여름철 공원녹지 분야 안전관리(풍수해)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회임시회풍수해안전대책보고자료2016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6년 여름철 공원녹지 분야 안전관리(풍수해) 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0년도, 2011년도에 그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때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현장을 쭉 다녀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바람에 나무가 쓰러져서 뿌리가 약간 뽑히니까 그 뽑힌 데가 구덩이가 생기다 보니까 그게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져서 토사가 빗물받이든 이런 걸 전부 메워버리니까 그 물이 전부 지하로 들어가지 못하고 노상으로 흘러서 막 주택과로 침수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나무가 약간 쓰러질 염려가 있다든지 그런 나무 같은 거는 사전에 어떻게 이걸 좀 벤다든지 또한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 가지고 그런 점검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산사태나 이런 원인 중 한 가지는 맞습니다. 저희들 산사태 예방사업은 순수하게 서울시비로 하다 보니까 사실 좀 한계가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사태 예방사업을 할 때 주변에 있는 그러한 쓰러질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나무들은 사전에 제거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 방대한 물량이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공사할 때라든지 또 사전 대상지를 조사할 때라든지 해서 포함하여 정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공사 지역은 공사를 하니까 그렇지만 공사 지역 아닌 데도 한번 사전검검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 쓰러진 나무들은 지금 다 정비가 됐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 등산로 주변이나 가시권 지역은 됐는데 거의, 등산로 밖에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그대로 있는 실태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그런 거는 앞으로 정비계획이 없는가요? 그냥 그대로 갈 건가 아니면 정비계획이 있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상 예산도 있고 특별하게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절단하든가 해 가지고 쌓아놓는다든지 적치를 하고 있거든요. 금방은 좀 어렵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 숲가꾸기 사업도 확보되는 게 많으면 1 ~ 2억원, 금년에는 서울시비를 확보해서 금년에는 예년보다 많이 확보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성동 지역에 보면 옛날에 아카시 나무가 많이 있어서 있던 그런 아카시 나무들 수령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자연고사가 돼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거하고 또 식목일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수종갱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우선 심은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전문용어로 화훼작업, 풀베기 작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옛날에 곤파스 태풍에 의해서 쓰러진 나무들을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 대상 지역에 있는 것들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추가로도 계속 하기는 한다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올해도 산사태 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갯수로는 지금 44개인가 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44개소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산사태 예방사업이 이달 중에 다 끝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본 공사는 5월 11일날 44개소 다 완료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왜냐하면 산사태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늦게 마무리가 되면 오히려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예방사업을 하고 있지만 절개지 부분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산림 내 급경사지가 7개소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 26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빙기 때는 전문가들 모시고 해서 확인하고 또 서울시나 산림청에서도 나와서 전문가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우기 때 같은 경우면 순찰을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일단 절개지 같은 데는 우리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지금 산사태 예방사업을 다 마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시긴 잘 하셨더라고요 진짜. 정말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신 게 역력히 나타나고 육안으로도 다 보이는데 홍보도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하신 것 같은데 효과적이더라고요. 또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제가 삼성동, 대학동을 조사해 본 게 15군데를 돌아봤어요. 잘 됐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연장 길이를 좀 더 했으면 하는 장소를 몇 군데 제가 육안으로 봤어요. 그런 데를 하나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진광골재 뒤편에, 그 위쪽으로는 잘 됐는데 은정교회 올라가는 그 길에 석축을 쌓았더라고요. 석축을 쌓았는데 나무 심어놓은 곳까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그 위쪽으로 길이가 좀 짧아서 이왕이면 좀 더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예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왜 거기는 하지 못한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하지 못한 것 같은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삼성동 쪽은 재정비사업지구 인접 지역은 일부 포함을 안 시킨 지역이 있고요. 하여간 이러한 사업물량이나 이렇게 하는 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대상지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오래전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대상지를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급한 것부터 해서 쭉 시기적으로 용역을 한 게 있어요. 매년 연도별로 그걸 선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진광골재 지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서

이동일위원

그 위쪽으로는 잘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빠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약 15m 정도 거리로 봤어요. 15m 정도는 했는데 나머지 한 7 ~ 8m 정도만 더 올라갔었으면 비가 많이 오더라도 산사태 때 토사가 쓸릴 그런 일은 적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를 빠트려서 좀 아쉽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기회가 되면 팀장님이라든가 보내셔서 올해 빠졌으면 나중에 내년에라도 할 수 있게끔 한 번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다섯, 여섯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참 고생은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되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그거 빠진 부분을 체크 한 번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2016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016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난안전 대책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에도 재해 없는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