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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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허성준 의원 발언

27회 제2사회산업위원회1993-11-29

허성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호

표경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조금전 93년도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3년11월18일,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동년 1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년 11월23일,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동년 11월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심사하여 보고토록 회부되어 위원장으로부터 동년 11월29일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종료 후회의 개최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2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존경하는 표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평소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시고 특히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7번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10조 1항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수첩 발급 신청시 민원인이 건강진단수첩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진 2매와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면 공무원은 이를 대조하여 접수 및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발급신청서는 수입증지를 첨부 소인하여 별도 5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민원인 신청시 별지1호 서식인 건강진단수첩과 주민등록증 제출만으로 간강진단수첩 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 신청서를 작성케 함으로써, 남구의 경우에는 15만980원을, 부산시의 경우에는 148만700원의 비용이 발급 신청서의 인쇄비로 과다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겪게 되는 민원인의 불편 및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시간, 인력,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행정능률성마저도 저해하고 있어 참다운 민원행정의 실천에 부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직할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봉사행정 실천에 앞장서려는 것입니다, 첫째, 건강진단 발급 신청서 작성을 폐지하고 별지1호 서식인 건강진단수첩 작성과 주민등록증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케 하고, 둘째, 종전 신청서에 첨부 소인하던 수입증지를 건강진단수첩(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 진단 규칙 별지제1호 서식)여백에 첨부 소인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발급 신청서 서식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더 능률적인 보건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보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1993년11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3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제안이유는 건강진단수첩 발급 신청시 신청서 별지 서식을 따로 작성 제출함으로써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시간, 인력, 예산 낭비로 행정 능률성을 저해하고 있음. 주요 골자, 현행 건강진단수첩을 하는 자는 발급 신청서 작성하여 수입증지를 첨부 소인하던 것을 건강진단수첩 여백란을 활용함. 검토보고, 부산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10조(징수 방법)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증명서에 첨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건강진단수첩의 경우에는 발급 신청서 별지2호 서식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소인한다는 원안대로 개정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의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뒤에 첨부해 놓은 것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강진단수첩 발급 신청서 이게 말하자면 불필요한 양식서류입니다. 이걸 건강진단수첩에다 소인을 붙여서 한다는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위원장님 !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최진동위원 말씀하세요.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위원입니다. 건강진단수첩에 소유 의무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건강진단수첩의 유효기간은 얼마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보건소서무과장 김광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진단수첩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개정이 돼 가지고 93년도 9월달에 매 2개월마다 접객업소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3개월, 1개월, 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편의를 위해서 보사부 개정에 의해서 6개월마다 한번씩 간강진단수첩을 재발급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진단수첩을 발급 받는 자는 유흥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자,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다음에 음식업 종사자 등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세 번째 뭐라했습니까?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음식업 종사자.
진동

최진동위원

음식점 종사자? 그러면 음식점의 종사자인 경우는 업소의 업주를 위시한 종사원 전원입니까?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예.
경화

정경화위원

위원장님 !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정경화위원 말씀하세요.
경화

정경화위원

이 수첩이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고 했는데 이 6개월 동안에 건강진단을 몇번씩 받습니까?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그러니까 수첩의 유효기간이 서식을 보시면 1차, 2차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일정기간이 있는게 아니고 6개월마다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건강진단을 맨 처음에 받고 나면 6개월 후에 다시 건강진단을 받으면 기록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이인곤위원 말씀하세요.
인곤

이인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건강진단수첩을 한번 발급받고 난 후에 처음에 받을 때 인지를 붙여 가지고 소인을 한다라고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이걸 다음에 6개월, 과장님 말씀대로 6개월에 다시 이것을 발급을, 또 소인하고 또 발급을 받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이것은 유효하고 검사할 때마다 검사도장만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이것은 처음에 건강진단수첩을 발급 받을 때 수첩 발급 비용을 600원, 그 다음에 에이즈 등 검사비용 1,400원해서 2,000원을 받고, 수수료를 받고 건겅진단 발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에 건강진단을 할 때는 여기에 검인필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면 다시 인지대 같은 것은 필요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건강진단수첩에 인지대가 붙어 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강정화위원 말씀하세요.
정화

강정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보건소 관할에 아마 검진 대상자가 6부류로 나타나는데 지금 뒤에 나오는 것처럼 특수업태부, 여관, 암마시술소, 인삼찻집, 다방 종사자 등 이렇는데 지금 확실한 검진 대상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면 과연 6개월마다 그게 재발급이 가능하고 그게 지금 업종별로 숫자가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정화

강정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느 업종에, 만약 여관 같으면 여관 종사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종사자가 바뀌어 가지고 여관에 ‘A’라는 여관에 ‘갑’이라는 종사자가 있다가 그 사람이 가더라도 계속 다른데 가버려도 그 인명 갖고 그 업소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걸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철저히 어떻게,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남구 보건소만 해도 엄청난 숫자인데 그걸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그게 효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네요.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 소관이고 보건증을 휴대해서 업종에 종사하는 자가 그 휴대해 가지고 보건증을 가지고 업종에 종사하고 있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감독하고 단속하는 부서는 위생과라서 위생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숫자적으로 6부류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남구보건소의 대상이 쉽게 말해서 특수업태는 종사자 이것 발급 받은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이다 그러면 6개월전에 100면이었다가 지금 얼마만큼 인구수가, 종사자가 늘어나 가지고 20% 증가가 되었다 아니면 요즘은 인력난 때문에 이게 줄어졌다 이런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수첩발급하는 것만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업체가 폐업되고 그 다음에 불어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위생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이터는...
정화

강정화위원

그게 연계가 돼야지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연계가 안되고 과연 그것만 발급만 받고 그 발급이 6개월전에 받았는지 1년전에 받았는지 3년전에 받았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그것은 위생과에게 수시로 위생업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송

이수송위원

남구보건소 보건증을 가지고 동구에 취직할 수 있느냐 이게 통계가 나오...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화

강정화위원

그런데 아마 업소별로 보면은 3개월전에 받고는 그 사람이 어떤 종사자가 가버리는 거에요. 가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오면은 3개월전에 받았기 때문에 안받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 진단서 받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바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보건증 단속하는 부서가 위생과이기 때문에 좀 체크하기가...
성준

허성준위원

위원장님 !
경호

표경호위원장

허성준위원 말씀하세요.
성준

허성준위원

예, 허성준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발급 신청서 이 용지를 하나 없앤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예.
성준

허성준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냐 하면은 유흥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방금 강정화위원님 말씀대로 이동이 참 심합니다. 심한데,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지난해만 보더라도 어느 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발급을 했다 하면서 보건증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신청서를 받지 않고 보건증 여백란에다가 증지만 붙여서 확인을 해 줄 때 보건증 관리라든지 발행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리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얼마만큼 종사자들이 보건증을 재신청, 말하자면 만료 기일을 기해서 검사를 받았는지 하는 통계를 어떤식으로 해서 낼거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경호

표경호위원장

잠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시고 조례안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
경호

표경호위원장

김한민위원 말씀하세요.

김한민위원

단지 수입증지를 그러면 신청서에다 붙이느냐 안그러면 건강진단서 거기 붙이느냐 그게 문제인데 다른 문제가 생긴다할 것 같으면 위조수입증지를 붙일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실시할 적에 어떤 사람은 수첩에 수입증지가 붙어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안붙어 있다 이런 문제가 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허성준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신청서 이 서식하고 우리가 발급대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과 이 서식이 99%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장에 기재하는 사항하고 또 여기에 보면은 본인이 기재하는 사항이 앞에 이 서석하고 이 건강진단 서식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이냐 아니냐 대조를 하고 이 기재 사항도 이 건강진단수첩 기재 사항과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장을 가지고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서 맨 뒷편에 보면은 검진기관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용성병진료소해 가지고 8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건강 진단을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확인절차와 말하자면은 인정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0보건소서무과장 이광수 이것도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은 저희가 내부 지침을 해서 성병대용진료소에다가 수입증지를 보관하도록 하고 발급대장에다가 서류 지침을 별도록 계획을 세울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데서 계획을 세울려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까? 어찌된 겁니까?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아닙니다. 계획서에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보건소만해서는 안되니까 성병진료소도 보건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대장이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니까.
성준

허성준위원

좋습니다. 행정사무 간소화에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증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더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박병화위원 말씀하세요.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말입니다. 주로 인적사항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진단수첩 1호 서식이지요?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예.
병화

박병화위원

그러면 1호 서식에 이걸 발급을 할 때 검진하는 결과가 발급 대장에 명시가 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이것은 예를 들면 성병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에이즈가 발생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 분에 대한 진료차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건 하자가 있으면은 건강진단수첩이 발급이 안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차트가 여기 설명이 안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자꾸 돌출되는데...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발급을 한다 하는 것은 하자가 있는 종사자들은 이 자체가 발급이 안됩니다. 회수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병화

박병화위원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는 명시가 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까 싶은데.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수첩이 발급이 안됐기 때문에 환자들은 별도로 차트화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법정 전염병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라고 해서 안 오면 다시 찾으러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민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 동시에 발급하느냐, 수입증지가 엉터리로 위조로 만들 적에 그건 어떻게 하느냐.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그런데 김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입증지를 위조해서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가증권을 사실은 위조한다 하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큰 범죄행위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다면은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유가증권을 위조하는 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돈 2,000원짜리를 과연 위조해 가지고 큰 이득이 있겠느냐 볼 때 아마 그런 우려성은 협소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리고 수첩은 아까 말한 동시에 발급합니까? 어떤 기관에는 수첩에다 하고, 어떤 기관은 신청서에다 하고.
광수

이광수보건소서무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요인은 저희 보건소 민원실 직원이 93년도 남구 공무원 제안제도에서 발표를 해서 상을 시상을 했습니다. 좋은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예산도 절약되고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기재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안으로서 채택이 가능하다 해서 제안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이게 지금 건강진단 신청서 이게 5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저희들 창구에 들어와 있는게 약3트럭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에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이게 세 번을 민원인들이 직접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기록을 잘 모르는 사람은 다시 물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가 처음 제안이 돼 가지고 금정구도 지금 의회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ㆍ도에도 수범사례를 통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개정이 되면은.
경호

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사회산업국ㆍ보건소소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9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조해수ㆍ배영일ㆍ강정화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6월14일부터 7월3일까지 20일간 92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서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 자리룰 빌어 결산검사를 세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신 세 분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ㆍ보건소소관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92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총 세입 예산중 징수결정액인 88억8,953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86억4,95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3,995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총 세출 예산현액인 175억1,064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은 169억3,676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7,387만40원입니다. 집행내역별로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인 기부금수입, 사회복지비의 국ㆍ시비 보조액과 산업경제비의 국ㆍ시비 보조액으로서 수납액이 58억1,409만8,000원이며,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에서 수납액 24억2,570만2,000원이며 미수납액이 1억9,598만9,00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수납액 4억977만9,000원이며, 미수납액인 4,396만8,00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 외 15분야에서 지출이 142억4,397만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이 5억5,730만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기금운영비 외 3개 분야에서 23억9,057만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이 1,593만5,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과 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기금운영비 외 2개 분야에서 3억221만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이 63만7,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과 예비비로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는 92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는 사회산업국 설명자료와 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 소관 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박영달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199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결산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1억8,298만4,000원이고 징수액은 1억7,472만9,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2억14만6,000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이 11억6,707만9,390원중 불용액이 3,306만6,61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는 5억3,203만9,000원중 지출액이 5억1,394만3,840원이며 잔액은1,809만5,160원입니다. 둘째, 관서운영비는 1억6,718만원중 지출액이 1억6,258만800원이며 잔액은 459만9,200원이며, 셋째, 기본경상비는 2,214만원중 지출액 2,214만원으로 잔액은 없읍니다. 넷째, 경상사업비는 4억6,328만7,000원중 지출액은 4억5,340만4,750원이며 잔액은 988만2,250원입니다. 다섯째, 주요사업비는 1억5,500만원중 지출액은 1억5,010원이며 잔액은 49만원입니다. 총 불용액 중 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2,508만9,000원이며 사업비 등 예산절감액은 797만7,000원입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이 승인안은 1993년1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명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두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147조에 의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 조해수의원, 배영일의원, 강정화 의원의 결산 검사를 필한 후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임. 세 번째, 92년도 세입ㆍ세출 주요 골자, 가. 남구 전체 예산 규모,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남구전체의 예산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3억4,556만5,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채무상환액에 지출한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83억4,556만5,000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87억1,078만9,000원, 일반회계가 160억142만3,000원입니다. 특별회계가 영세서민 생활안정기금이 3억285만6,000원이고 의료보호기금이 24억651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출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억1,105만3,000이며 불용액은 6억694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총예산 규모는 187억1,078만9,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항목별 세부 내역를 보면은 밑의 내용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불용액이 6억694만1,000원으로 이는 91년도 8억7,257만5,000원에 비해 2억6,563만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을 살펴보면, 생활보호의 보상금 1억1,023만4,6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고, 구호급양비 562만82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부랑인 보호 민경보 3,659만2,840원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노인 복지 보상금1,10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청소관리 관서운영비 1,789만6,090원 집행잔액입니다. 수산진흥 어림 관리 756만2,900원 집행잔액 등은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상에 큰 문제점이 없고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진동위원 말씀하세요.
진동

최진동위원

사회산업국장님 ! 1992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 승인된 예산들이 전부 다 아주 적절히 또 계상되고 또 적절히 효과적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믿고 또 그런 약속속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예산이 집행을 하고 보니까 여기에 이유를 보면은 집행잔액, 무슨 예산절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마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았다 하는데 대해서는 이 예산 편성과 편성에 따르는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떠한 사유로 이러한 예산이 절감되고 또 집행잔액이 생겼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셔야 금년도 94년도 예산 심의에 앞서서 사회산업국 산하의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줄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최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사회산업국 예산 대부분이 국비 내지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예산내시 예산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그러면 9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91년도 3/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같으면, 시설 수용자 같으면 그때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 생보자 같으면은 그 당시에 보호대상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건사회부에서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금액계산 돼 가지고 우리 국비 내지는 시비보조 내시가 공문으로 시달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 금액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현금은 안왔지마는 보사부나 시에서 온 공문에 의해 가지고 그 금액을 예산에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이나 이런 숫자가 전년도의 돈을 내시를 해줄 때의 기준 숫자보다도 그 다음에... 한가지 예를 들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그 중에서 국고나 영도의 임대주택에 추천을 해서 이주를 시킵니다. 그것이 한 번, 매월 한 10세대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철거지역이 있으면은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산이 당초에 국비ㆍ시비보조가 숫자보다는 다소 불용액이 남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4년도 예산안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93년도 예산은 지난 11월 추경 때에 이미 남는 것은 감을 해서 92년도와 같이 이렇게 많이 안남도록 미리 반납할 돈은 명시가 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해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김한민위원

위원장 !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김한민위원 말씀하세요.

김한민위원

이 세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불용액 5억5,730만2,000원 해놨는데 뒷 페이지에 보는 것 같으면 국고반환금, 시비반환금해서 별도로 또 항목을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국고반환금, 시비반환금 이것은 이 안에 불용액에 포함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나타낸 그거란 말입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국고반환금, 시비반환금 이래가지고 국고반환금이 1억965만4,000원에서 8,100만원만 지출하고 거기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92년도 예산입니다마는 91년도 예산에서 우리 보사부소관, 시비소관 남은 것 그냥 안주고 92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고반환금을 당초에 계상을 해 가지고 1억9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제 지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돈은 덩어리져 가지고 남아 있으면은 구비는 남고 국비를 좀 많이 쓰는 것으로 비율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당초에 연말에 계산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비로... 구비는 안쓰고, 그것도 확실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비 같은 것, 어떤 공사를 하는데 입찰을 해가지고 돈이 남았다 이러는 것 같으면은 국비는 다 쓴걸로 하고 시비도 다 쓴 것으로 하고 하니까 이 돈이 이제 남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예.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허성준위원 말씀하세요.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상 불용액을 살펴봤을 때 구호급양비 562만820원, 부랑인 보호 민경보 3,659만2,840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끼? 그 다음에 민경보 이렇게 해서 구호급양비라든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실제 우리가 마을에 가보면은 법정 영세민과 비법정 영세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영세민들은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을에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은 전부 비법정 영세민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못살고 험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의 법적인 어떤 혜택을 못받고 그런데 있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 가지고 말하자면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급양비 562만원 그 중에서 국비가 449만6,000원이고 시비가 56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구호비가 나오면서 실제 구호를 해줘야 되는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이것은 항상 생보자는 생활 여건이 당장에 생활 주축이 되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에 변화가 갑작스럽게 오면은 사무적으로 대체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는 국비ㆍ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 조건이 어떤 법적인 구호대상이 되는 사람만 해주도록 되어 있고 거기 보완사항으로서 우리 청장님이 방문을 해서 참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금년도에 93년도에 5만원씩해 가지고 방문, 대화하면서 한 동에 한 10명정도 이렇게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우리구 예산으로 편상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 그 외 현재 보완적으로 이웃돕기성금 기금중에서 급하게 그런 문제가 생긴 세대에 대해서는 구호를 하고 연결을 해 들어오기도 합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곧 12월 연말도 이제 한 달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예산으로써 비법정 영세민들을 각 동에서 얼마쯤 되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구호기금으로써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별도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동대책, 연말연시를 기해가지고 이웃돕기성금,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고 자체에서도 최대한 가용, 쓸 수 있는 우리 예산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호

표영호위원장

예, 정호기 간사님 말씀하세요.
호기

정호기간사

불용액중 사회복지 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 이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환경관리에 보면은 9,445만4,000원이 절감됐습니다. 약 1.7%입니다. 다음에 특히 지역경제과에 많네요. 수산진흥에 보면은 예산절감 1,291만9,000원 약 28%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조림사방관리에 보면은 예산절감해 가지고 895만1,000원 약 5.42%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관리에 보면은 집행잔액에 5,476만6,000원 약 8.2%입니다. 광공업관이 10만1,000원 이건 큰 문제는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 예산절감해서 24만8,000원 이것도 보면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마는 절감된 율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주로 보면은 지역경제과장님 소관 부서에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상당히 비율적으로 높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본래 예산을 책정한 것보다는 줄인 것도 있겠고 또 대충대충하다 보니까 일을 다 못해서 남긴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환경보과장님이 아니고 청소과장...
호기

정호기간사

아, 그렇습니까?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안경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 9,554만3,95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 내역을 보면은 1,793만2,570원이 순수한 환경관리의 집행잔액이었고 그 다음에 청소관리가 7,761만1,380원이 집행잔액이었습니다. 환경관리에서는 인건비가 818만5,250원이었고 관서운영비가 156만원 등 이렇게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환경관리과가 청소업무하고 다 한 과에서 다 치루어졌는데 청소관리에서 7,761만1,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그 청소관리 부분은...
호기

정호기간사

예,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듣고.
칭조

김칭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축산진흥에서 724만4,000원 남은 것은 용호동 거기 지역에 먼저번에 방파제 하면서 공사금액에서 입찰해 가지고 축산진흥에서 지금 현재 남은... 수산진흥에서 그걸 보는 것 같으면 민간에 따른 보조금이 918만9,000원인데 여기서 집행액이 383만3,000원이 되고 잔액이 536만5,000원이 남았는데 91년도에 태풍이 일어나 가지고 이걸 배를 전파를 보고 이건 완전히 국비입니다. 전파를 저희들이 보고 시에다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다 전파를 해 가지고 완전히 보상 해준다고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전파로써 새로 다시 안모으로 거기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박비에서 815만8,000원인데 집행액이 222만원이 되고 593만원 남은 것 이것은 92년도 배를 징수를 해 가지고 4월달에 징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각종 기름값하고 안에 각종 용품이 들어갑니다. 기름값을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올린 것보다 기름이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예산에 잡은 것 보다. 이건 배가 들어오기 전에 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것이 유류대가 약 731만2,000원이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4월달부터 징수해 가지고 거기서 임차료가 50만원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92년도 배가 진수 될 때까지 임차를 해가지고 부정어업을 단속하는 것을 4월달에 사실은 3월달쯤 돼가지고 사실은 징수를... 4월달에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영림관리에서 저희들이 2,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산화경방인부임이 겨울에 비가 오는 것 같으면은 사실은 안하기 때문에 일부 남았고 그 다음에 조림사방관리에서는 조림사업하는데 입찰을 합니다. 시실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남아 있고 지역경제관리는 이게 급여, 상여금, 수당잔액이 여기서 한 5,400이 남았습니다. 결산서에 있지마는 이건 전부 다 급여하고 수당하고 정액수당, 상여금하고 기타 남은 것이 5,400만원 남았는데 그때는 여기에 제가 안있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는 주무가 돼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인건비하고 보니까는 남은 이건 사실 집행잔액 안하고 제가 볼 적에는 결산 추경할 적에 예산을 쓰게 돼야 되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허성준위원입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허성준위원 말씀하세요.
성준

허성준위원

환경과장님, 제가 하나 사례를 한 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앞으로 환경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될 문제인데 9,554만4,000원이라는 예산을 절감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가 하는 수범사례 같은 것 안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 해가지고 새로운 사고에 의해서 행정경영체제를 개발해 가지고 돈이 어떻게 남았다 하는 좋은 안이 있으면은 한 번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도 없이 무조건 절감했다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범사례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데도 알려질 일이니까 그렇게 많이 절감했던 어떤 예를 들어 하나 이야기 해 주십시오.
경문

안경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안경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행정은 실제로 그 원칙을 살펴보면 공해방지행정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실제로 환경보호행정에도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안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저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환경보호행정이 안되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쉽기도한 그러한 제도적인 미흡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보호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우리과에 있다고 본다면 업무추진은 거의다가 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를 위한 업무중에 예산절약 부분은 거의다가 인건비와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이러한 것과 그 다음에 그당시에 청소업무를 맡고 있었으니까 청소관리업무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거의다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국 쪽에, 거의다가 사업실행은 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약 사례를 듣다면 차량비가 약 250만원 절약이 된 것은 차량 유류비 등은 총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차량 수선비하고 소모품 이러한 것이 절약이 되어 가지고 집행사유가 미발생되고 그 외에는 거의다가 인건비하고 그러한 절약입니다.

김한민위원

사회산업국장님 ! 예산절감에 수산진흥 같은데 거의 30%의 예산이 절감되어 있다... 표현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가 입찰이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절감이라는 표시를 해놓으니까 절감하는 예산을... 그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사회산업국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이, 주로 청소과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때문에 청소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일

박부일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부일입니다.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청소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그에 따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에서 이 7,761만1,3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라든지 관서운영비 이것은 설명을 안드려도 아실 만한 사항이고 기본경상비도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계속해서 남아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 4,717만 8,29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죽 내용을 보시면은 예산과목별로 조금조금씩 남은 사항이고 그 이면에 보시면 대수선비하고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3,728만6,49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뭥야 하면은 차구입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차를 8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차 교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연령이 오래 돼 가지고 차를 갖다가 8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8대 교체하는 바람에 예산이 당초에는 한 대당 4,0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2차 추경 때 삭감을 좀 시겼습니다. 7,000만원 삭감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차를 8대 구입하고나서 나머지 금액이 3,728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사업비란에 보시면 435만4,470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 중에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인데 그것은 공동변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작년에 3개 공동변소를 새로 개축을 했습니다. 개축하고 난 예산잔액이 물품구입비인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차를, 차라는 것은 보통한대당 보통 4,000만원, 3천몇백만원씩 합니다. 이 차를 대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조금씩 남은 것이 3,700만원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므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 오늘 부산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3분 산회

경호

표경호출석위원

정호기 김한민 최진동 정경화 박병화 허성준 김영우 이인곤 박영효 강정화 이수송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