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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22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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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신록의 계절 6월을 맞이하여서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구정질문 등의 안건처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번 정례회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지금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님께서 우리 회의를 방청중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당초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안건들이 제출되어 추가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수정 부록 참조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정애 의원이 한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은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송정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 의원님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송정애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본회장) 부록 참조

김정애위원장

송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정애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금번 2015회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송정애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영진 의원이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6월 13일에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민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민영진 의원입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의원이 일곱 분 의원의 찬성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관악구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관악구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고 의원으로서 회의질서를 유지하는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사료되는 의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며, 관계법규에 따라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김정애위원장

민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민영진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7대 의회 전반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전반기 의회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의원이 의원을 징계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또 전반기 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가 갑작스럽게 정해졌지 않습니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성 목적이 의회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지 아니면 권미성 의원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민영진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면 관악구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관악구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고 의원으로서 회의질서를 유지하는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다고 사료되는 의원이 있어, 이렇게 제안된 겁니다,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해서 너무 선입견적으로만 간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얘기도 들어보고 정황도 살펴보고 거기에서 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길용환위원

끝났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면 어쨌든 전반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윤리문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 있어서 특히 의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특정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보다는 7대 의회 의원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특위가 되었으면 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이것을 회부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용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김정애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는데요, 본 안건은 관악구의회 전체 의원 내지는 발의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은 어느 한 개인의 의원을 감정적인 면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의 회의질서상의 문제가 있는 점하고 그리고 관악구의회 의원 전체 또는 관악구의회 명예가 구민을 떠난 국민들로부터 많이 실추됐다는 점에서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뜻이 있고, 또 어느 한 의원님으로 인해서 관악구의회 전체 의원이 부도덕한 면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 거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아닌 주관적 판단이 많이 있었다는 점과 그리고 보도내용에서 실질적 사실과 어떤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차후에 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번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관악구의회가 좀더 발전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지금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가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류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석위원 7명)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표결하기 이전에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길용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당 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관악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기립 표결

기립 표결

10시48분 산회

표결

기립표결

찬·반의원 성명 3.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수정동의안 - 길용환 위원)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4명) 김정애, 곽광자, 길용환, 송정애 반대위원(3명) 권오식, 민영진, 반명순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