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동형 의원 5분자유발언
경주
신경주의사계장
지금부터 제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의원님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이규양 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원윤리강령낭독 : 이규양 의원)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주
신경주의사계장
의사계장 신경주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제19회 임시회 폐회 이후 주요의정활동 상황 및 제20회 임시회 소집경위와 상정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주요의정활동 상황입니다. 10월 12일, 의장님께서는 청주에서 개최된 지역언론사인 동양일보 창간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시어 의정활동 홍보에 관하여 지역언론 종사자와 협의 기회를 가지셨으며, 13일에는 성신양회 노사화합 체육대회에 참석하시어 노사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15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 참석하셨으며, 16일에는 수해지역 집단이주와 함께 매포 평동리로 옮겨지은 매포지서 준공식에 참석하셨고, 17일에는 노인회원 고적지 탐사격려, 그리고 단양군 축구협회 회장기축구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18일에는 가곡 향산분교에서 개최된 농협직원 체육대회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의원께서 참석하시어 농협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으며, 오늘은 지난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의 채택된 바 있는 특정지역 지정건의를 위해 의회에서는 의장님, 장용두 의원님과 전문위원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군수님과 기획실장이 해당 부처인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 방문건의를 위해 출장중이십니다. 다음은 20회 임시회 소집경위와 제출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회 임시회는 당면한 군정추진을 위해 편성된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수의 요구로 15일 단양군의회 공고 제21호로 소집공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형부의장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개의되는 임시회는 올해의 군정시책과 지역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며, 의장님과 장용두 의원께서는 제19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특정지역지정건의를 위해 군수님과 함께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 방문 출장중이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마무리 사업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임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임시회 소집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으로 회기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20회 임시회 회기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조례심사소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부결된 바 있고, 지난 제19회 임시회에서는 재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신 이규양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동안의 심사활동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이규양의원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회 및 제14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이지만 집행기관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뒤따라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의회에서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제19회 임시회에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23조 2의 조항을 신설하여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둠으로서 공유재산을 대부받는 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군의 지역여건상 광업 및 채석을 위한 기업체가 113개소나 되므로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할 경우 본군의 세외수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92년도 기타 재산임대 수입은 총 4억3천3백여만원인데 이중 광업 및 채광에 따른 군유림의 임대수입이 2억6천2백여만원으로 60^이상 차지하고 있고, 본조례안중 부칙 제2조인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시점이 1990년 11월 10일자로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수혜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2천4백3십여만원을 환불해 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본군지역에 적합하지 않는 조례는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맞는 것이므로 대부 목적이 광업 및 채석을 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적용하는 제한규정을 삽입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7조의 조례규칙의 입법한계 규정을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제한규정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리라 예견되는 사항이므로 법규 전문부서에 질의한 후 그 회신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결의하여 지난 10월 16일자로 충청북도 법무담당관실에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질의서에 대한 회신이 오면 본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 후 차기임시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심사중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형부의장
이규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규양 위원장님의 보고에 덧붙여 본인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란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신장시키고 또한 제한하기도 하는 군민의 법으로 특히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군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기본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 의원들은 그동안 수십년씩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온 전문공무원보다 조례입법의 기술이나 심의방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역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지방자치의 근본원리에 걸맞지 않게 중앙이나 도의 지침과 준칙만을 전적으로 고수하려는 일부 공무원들의 자세도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있는 일부 불합리한 지방자치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본인과 우리 의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정 군민을 위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합심하여 지방자치 관련법이나 제도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쇄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보고사항 대로 불합리하지만, 조례 개정에 있어 현행법과 제도를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수정안에 대한 충청북도의 회신이 나올 때까지 처리를 보류하고 계속해서 심사활동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관과장이신 기획실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회의가 끝나고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활동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들은 소위원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재원으로 예산편성 작업에 임하지 못한 집행기관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 의원들도 집행관서와 같이 많은 고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93년도 본 예산부터는 아무쪼록 충분한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관서나 심의를 하는 의회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관서에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소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휴회의건은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휴회의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일 하루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후부터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고, 21일 제2차 본회의는 14:00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