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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광 의원 5분자유발언

27회 제2본회의1993-11-29

이기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ㆍ총무ㆍ사회산업ㆍ도시위원장제안)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휴회기간 중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채택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기광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광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안번호 31호와 따로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관부서의 1994년도 예산안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주민의 요망 사항이나 좋은 시책은 적극 건의하여 구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남구청, 남구보건소, 의회사무국, 대연1동, 대연2동, 대연6동, 용호4동, 우암1동, 우암2동, 대연5동, 광안3동, 망미2동이며, 감사 대상 동 선정은 지난11월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의회 개원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15개동 가운데 동세가 큰 순 등으로 고려하여 9개동을 선정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나머지 6개동과 문제가 발생한 동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배정은 교통편과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대연1ㆍ2ㆍ6동은 총무위원회에서, 용호4동, 우암1ㆍ2동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연5동, 망미2동, 광안3동은 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 편성 및 실시방법으로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결과보고는 각상임위원회별로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로는 총무위원회에서는 남구청 대회의실, 사회산업국에서는 구의회제1회의실, 도시위원회에서는 제2회의실에, 보건소는 보건소장실, 동은 각 동 회의실, 의회사무국은 소회의실에서 지난 11월25일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 건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5건, 총무위원회에서 105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46건, 도시위원회에서 93건 등 총 249건이며,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와구정 전반에 걸친 사무로써 특별히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3년도 추진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및 계속사업 업무는 개원 이후 처리된 사무 전부를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실시 순서 및 자료 제출요구, 보고요구, 증인출석 요구, 감사방법, 중요 감사 사항 등은 사전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논하여 채택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3년도행정감사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운영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재무과장 유용현) 3. 1992년도예비비지출에대한제안설명(재무과장 유용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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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1992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동법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199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각 상임위원회 심사전에 개괄적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용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차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남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세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1992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55만 구민의 의사를 수렴, 구정에 반영하고 화합과 동참으로 밝고 활기찬 남구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엄격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성립된예산을 그 뜻에 맞춰 1년간 집행된 사항을 구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에 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은 여러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19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보고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49억2,816만3,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77억9,359만9,82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727억2,176만2,8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1억3,184만4,627원이며, 세출예산액은649억2,816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7억9,359만9,82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액 727억2,176만2,8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57억8,627만9,180원입니다. 92년도 예산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83억4,556만5,447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1993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사고이월은 27억5,966만7,7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98만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7억8,491만707원이 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20억1,406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7억9,359만9,82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698억766만2,8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0억7,664만7,242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20억1,406만3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77억9,359만9,82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액은 총액 698억766만2,8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8억9,201만1,83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81억8,463만5,417원으로써 199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993년도로 이월된 금액에는 사고이월비27억5,966만7,7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36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6억2,460만4,677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특졀지원사업,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먼저 총괄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며 세입예산 29억1,41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억5,519만7,38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9억1,410만원으로 28억9,426만7,350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 잔액은 1억6,093만30원으로써 지방재정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1993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62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억6,030만6,03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단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4억65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2,570만2,630원이며, 지출은 세출예산 24억651만원에 대하여 23억9,057만5,28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3,512만7,350원은 199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된금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62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3,450만3,350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2억473만4,000원에 대한 수납액은2억1,971만5,920원이며, 세출예산 2억473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147만3,700원으로써 차인잔액 1,824만2,220원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199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3억285만6,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4억977만8,830원이며, 세출예산 3억285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221만8,3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756만460원으로써 전액199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세입결산 총괄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 727억2,176만2,820원에 대하여실제 수납액은 741억3,184만4,627원이며, 일반회계는 698억766만2,820원의 예산액에 실제수납액은 710억7,664만7,247원이었습니다.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42억9,443만1,863원이며, 세외수입 246억4,501만5,754원,조정교부금이 152억6,600만원, 보조금 168억7,119만9,63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1.9%가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3개의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9억1,410만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24억2,570만2,630원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1,971만5,92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억977만8,830원 등 총30억5,519만7,380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104.8%가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총액은 727억2,176만2,820원이며, 지출액은 657억8,627만9,180원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1992년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1993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27억5,966만7,74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41억7,581만5,900원이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698억766만2,820원의 예산액에 지출액은 628억9,201만1,830원이며, 1993년도에는 이월사업비 27억5,966만7,740원을 제외한 41억5,598만3,250원이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6억3,530만원 예산에 5억5,791만1,570원이 지출되고 일반행정비 159억1,530만1,980원 예산에 153억7,046만9,150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복지비가 141억1,445만1,710원예산에 137억1,521만4,630원이 지출되었으며,산업경제비 19억5,863만8,000원 예산에서 16억8,027만2,610원을 지출하고 93년도 이월사업비로 9,454만6,960원이 이월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343억3,603만7,130원이 예산에서 291억614만6,820원을 지출하고, 부득이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 26억6,512만780원은 93년도에 이월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액이 6억2,065만5,000원으로5억3,741만6,160원이 지출되었으며, 민방위비 예산액은 13억4,172만원이며, 이 중 12억7,657만1,520원이 지출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8억8,555만9,000원 예산에서 6억4,800만9,3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의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29억1,410만원이며 28억9,426만7,350원이 지출되고 1,983만2,65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개별 특별회계 단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4억651만원이며 23억9,057만5,280원이 지출되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473만4,000원의 예산액에서 2억147만3,700원이 지출되었으며,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285만6,000원의 예산에서 3억221만8,3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199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1993년도에 이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사업은 대연동 군수사앞 구거복개공사 등 19건에 27억5,966만7,740원이며, 내역은 보고자료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재산연부매각 채권2,598만1,200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및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8억3,574만8,649원으로써 모두 18억6,172만9,849원이며, 채무액은 91년도말 21억5,979만2,000원가 대연4동사건립에 따른 차입금 1억1,650만원 등, 총 22억7,629만2,000원에서 92년도에 8,901만5,000원을 상환하고 92년말 현재의 채무액은 총 21억8,72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078필지에 295만1,044㎡로 1992년말 현재액으로 환산하면 1조561억6,378만2,00원 상당이며, 건물은 54동, 2만7,008㎡로써 1992년도말 현재액으로 환산하면 31억7,866만9,000원상당으로 토지ㆍ건물의 1992년도말 현재 합계액은 1조593억4,245만1,000원 상당액이 됩니다. 다음 물품 현재액을 보고드리면 자동차 등정수물품 1,051점으로 92년도말 현재 19억9,2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99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우선집행하고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되어 있습니다. 1992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2억5,411만9,000원이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에 1억3,181만원이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주차관리공단 설치 지연에 따른 관리인부임의 지급에 591만1,000원을, 문현3동 산 87번지 일원의 재해위험지 일제 점검에 따른 우려 대상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내무부의 중점시책인 친절봉사 100일운동 추진을 위한 오륙도직소민원전화 설치에 필요한540만원과 시예산 재배정 사업인 우암1동 129-318번지 일원 재해위험지 정비 공사의 구비부담분 450만원, 방법원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수당 부족분 443만4,000원, 영세민에 대한전세자금 지원 협약에 따른 이차보전액에 355만3,000원을, 구자체 장비 및 인력으로 철거불가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 용역비 490만원, 일용인부 퇴직자와 공상진료자의 증가 및 국고대여 장학기금 출연금 부족분 6,736만8,000원, 하반기 공무원 중앙교육자 증가에 따른 교육여비에 574만4,000원을 부득이 예비비에서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예비비지춝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자세한 세입ㆍ세출 내용은 소관 위원회 및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ㆍ과장들이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은 휴회기간 중 총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그럼 주만보 총무우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1993년11월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11월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1993년11월27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문현2파출소를 신축하고자 구 문현2동 사무소 동사를 철거하도록 요청하여 현재 용도 폐지된 구 문현2동 사무소 동사를 철거하도록 승인하자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보면,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지하 1층, 지상3층 건물로 79년 신축하였으며 그 면적은 428.2㎡이며, 대지 소유자는 당초 재무부로 되어 있었으나지난 92년5월21일 경찰청으로 관리토록 되어 현재는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또 철거에 따른 비용은 전액 남부경찰서에서 부담하겠다고 하며 현재는 문현2동에서 자원재활용 수집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유용현 재무과장의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임종하, 양한석, 문덕복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는 등 진지한 심사 끝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ㆍ답변요지는 의석에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주만보 총무위원장님 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타의회비교견학결과보고(이기광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9분

의사일정 제5항 타의회비교견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기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타의회비교견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의원

이철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타의회 비교견학에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실시토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비교견학 실시 목적과 실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 목적은 지난 91년4월15일 전국 일제히 기초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방자치와 민주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으나 보다 더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타시ㆍ도의 시ㆍ구의회를 방문하여 비교 견학을 실시하므로써 상호 의견교환과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앞으로 우리 남구의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지난 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자매결연사업 추진 결의에 따라 자매결연 교섭을 겸하여 이번에 타의회 비교 견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의회는 우리와 구세 등이 비슷한 곳 8개의회를 당초에 계획하였으나 방문대상 의회의 사정 및 일정상 무리가 있어 그 중에서 방문가능한 강원도 강릉시의회, 충북 충주시의회, 서울 강남구의회, 인천 북구의회를 방문하게되었으며, 방문단은 본인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6명과 사무국에서 운영 전문위원등 2명이 수행하여 8명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방문 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방문지 의회에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방문 시간을 가급적 식사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조절하였으며, 방문 기념으로 작은 성의나마 부산지역의 해양특산물인 돌미역과 김을 선물하여 우리 의회의 좋은 이미지와 함께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의회 비교 견학 방문에 대하여 상대방 의회에서 환영 행사를 겸한 의원간 간담회를 준비하여 행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어떤 의회는 우리 방문 의회의 위원의 명패까지 준비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의회 시설 현황은 기본적 요소는 비슷하게 갖추어졌으나 의사당 여건에 따라 의원 사무실, 귀빈실, 상임위별 간담회 테이블설치 등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남구의회 시설도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지 4개 의회 모두 의장실이나 의원휴게실 등에 초대 또는 역대 의장의 사진액자를 게첨하고 있었는데 이는 의회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려는 좋은 전통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일반 시단위와 자치구 단위의 행정 여건이나 권한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으며, 인구에 비례해 본다면 일반 시 단위가훨씬 재정 규모도 크고 행정도 광범위하게 집행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의회의 권한도 그만큼 다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의회간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은 강남구 의회 1개 뿐이었으며, 추진중인 의회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방문의회중에서는지역여건이나 행정, 의회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의회와 자매결연 대상 의회는 강남구 의회가 비교적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며, 그 쪽에서도 tkdekdg 호의적인 반응을나타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 견학 실시 내용을 각 방문 의회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타의회 비교 견학결과 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릉시의회입니다. 기본 현황과 의사당시설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의회 주요 의정 활동사항으로는, 상수원보호 대책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남대천의 정화사업과 상수원의 보로 및 급수공급에 대한 대책을 조사하고 있었으며, 또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방문일 현재 남대천의 정화사업 추진 과정을 점검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평창군, 명주군 3개 시ㆍ군의회 21명의 의원으로 의정협의회를 구성하여운영하고 있었으며, 강원도 동ㆍ서도 분도 건의, 93 동계아시안게임 유치 건의, 도서 고속전철 조기개설 촉구 건의, 강릉 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 추진기관 변경건의 등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의원 해외시찰은 1회 20명이 영국 등 유럽 5개국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기사항으로는 택지 개발 사업을 공영사업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었으며 서울 종로구의회와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의회입니다. 역시 기본시설가 의사당시설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의회의 주요 의정 활동사항으로는 주식회사 새한 콘크리트공업에 관한 조사특위 구성을 하였고 개원2주년 기념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하고 1일 민원봉사 실장제 운영 등으로 2명씩 매일 참석하는 등 그 중에서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 방법이 독특하였는데 그 방법을 보면 의원 5명씩을 1개반으로 3개반을 편성하여 각 5개 동을 분담하여 합동으로 3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의정 활동 보고서는 사무국에서 일괄 제작하여 공통으로 활용한다고 하였으며, 지난해부터 년 1회씩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는 지난해 올해에 걸쳐 의원수의 반반씩 영국 등 유럽 지역에 실시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의원 자비로 의원10명이 일본 연수를 실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특기사항으로는 의원 소식지를 매월 1회3만4,000부를 발간하여 반회보와 함께 배포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으며, 강릉시와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사업의 공영개발사업에 주력하여 세입확보에 노력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실 옆에 원탁테이블을 설치하여 위원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짜임새 있게 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강남구의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현황과 의사당시설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기할 사항은사무국 직원 정수가 27명인데 그 중에 국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표결사가 2명이 배치되어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특이한 사항이었습니다. 강남구의회는 의사담당을 구청 청사가 부족하여 별도로 빌딩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강남구청 및 의회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기금 마련을 위하여 매년 200억 정도를 일반회계출연금으로 하여 적립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 의정 활동사항으로는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충남 공주군 의회와 92년11월12일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를 하고 있으며, 강남구와 중산구간에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서울 강남구 도곡, 역삼지구 치안 관할 기관 변경에 대한 건의안과 쓰레기 줄이기운동 결의안, 쌀수입 개방반대 결의안 등을 채택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의원 해외시찰은 상임위원회별로 수시로 실시하여 전 의원들이 마쳤으며,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하였을 때에는 총무, 재무이 소속의원 4명이 최근에 마지막으로 미국시카고의회 등의 방문을 마치고 막 돌아오는 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에는 의회 협력계를 별도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시민 보건위원회에서는 시민위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화조와 물탱크 청소 상태를 현장확인 및 심층 분석하여 그 대책을 과소비 추방 차원에서 의원들이 솔선하여 소형차 타기 운동을 전개하여 「프라이드」승용차를 단체로 8대 구입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의원 승용차에 강남구의회라는 소형「스티카」를 차량 뒷 창문에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인천 북구의회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현황과 의사당 시설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의정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시설물 실태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불법시설물 실태와 위법건축물 현황을 조사한 바 있었으며, 인천직할시 북구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상업지역내이것은 의원발의입니다. 상업지역내 대지 면적최소한도 200㎡를 150㎡로 하향 조정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는 유럽 5개국에 34명, 미국에 9명이 실시하였다고 하며, 한국 마사회 직영 부평 마권 장외 발매소 운영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마권세의 과세권을 마권을 판매하는 소재지인 인천 북구의 지방세로 해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 북구는 서울과 인천을 연계하는 교통의 요지로써 수출4공단 등 공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도심지역은 농경지와 군사시설 등「그린벨트」지역이 구전체의 44%를 점하고있었으며, 최근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대단위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인구가 73만 여명에서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또 인천 북구의회는 부평공단 등을 끼고 있어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유입, 의원들 구성역 시각지역 출신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쉽게 융화, 단결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으며, 실제로 91년도 의회예산 집행 찬액 처분 과정에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상 각 방문의회별로 구분하여 특색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타의회의 시설 및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므로써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짜여진 일정상 방문의회 의원들과 흉금을 털어놓고 충분한 협의ㆍ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아쉬움을 느꼈으며, 의회운영 및 시설 등은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으나 각 의회마다 특색있게 잘해 보려는 노력의 흔적은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 충주시의회의 의정 보고회 개최방법, 의정지 소식지 발간, 강남구의회의 담배자판기 설치 금지조례제정, 정화조 및 물탱크청소 실태확인 등은 돋보이는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방문의회 모두 역대 또는 초대 의장사진을 의장실, 의원휴게실 등에 게첨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살린 상임위원회별 간담회테이블 설치 등은 인상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타의회 의원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여 충주시의회처럼 방문단맞이 행사계획표를 작성하는 등 좀 더 친절하고 계획성있게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간의 자매결연은 앞으로 의원총회 등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야 하겠지만 방문의회 중에서는 강남구의회가 비교적 교섭대상으로 적정할 것으로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가급적 많은 의원들이 방문단을 편성하여 타의회 비교견학을 골고루 실시해 보는 것이 의회운영이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실시한 타의회 비교견학 실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규

차인규의장대리

이기광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56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미 회부된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1993년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12월2일부터 시작되는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92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2월1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8분 산회

인규

차인규출석의원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구자목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양한석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