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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이숙연 의원 발언

17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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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들이 필요를 느끼는 불편함과 애로사항 그리고 지역 현안들에 대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특히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선배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린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느 해보다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렸던 올여름도 이제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초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농사 속담에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땀흘려 가며 알차게 다져온 선배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역사에 길이 남을 족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초 준비하고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례적으로 보면 매년 9월에는 태풍이 찾아옵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각종 시설물과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의 환절기라 요즘 날씨의 변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 2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국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권한 위임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약사법,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의 신설·개정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조문 제목에 맞게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별표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에 위임된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을 별표 1호로 통합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약사법, 의료법의 개정으로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소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전염병 및 소독업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었기에 소독업 및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을 상위법령에 규정한 취지에 맞게 정비·개정코자 하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어 2006년 10월 18일자로 지방세납세증명 및 일부 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개정하였으나 유사종목인 세목별과세증명은 명시가 되지 않아 인상하지 못하였으나 유사종목인 지방세납세증명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수료액을 일치시키기 위해 세목별과세증명의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수료징수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로 수정하고 별표 제1호 나목2의 세목별 과세증명의 수수료액란 중 "5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유사종목인 지방세납세증명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액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7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매입건으로 매입대상 부지는 총면적이 403.3㎡이고 건물 등 4개동이 있으며 2개면이 도로에 접해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현재는 공가상태라서 우리 구에서 순찰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입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건물은 운석 장면총리가 1937년부터 1966년 운명하실 때까지 거주하였던 가옥으로 문화재청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의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2007년 4월 30일 등록문화재로 등록예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등록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매입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20억 5,000만원이나 확보된 예산금액이 20억원이므로 매입가격을 19억 9,000만원으로 낮추어 매수하려고 합니다. 본 부지 매입 후 활용방안으로는 국비와 시비를 약 4억원 지원받아 지붕 등 전반적으로 보수공사 할 예정이며 서울시 및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연위원장

조성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상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조성린국장님! 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입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가 직제개정으로 기획재정국이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행정직이 아닌 직원들은 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했죠?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거 잘못됐다고 국장님도 생각하시죠?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그걸 의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협의만 했지 지금까지 의장이 권한이 없었지 않습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의회 전·출입은 의장하고 협의를 하게되어 있었고 의회 내에서의 보직 변경이라든지 그건 사무국장한테 이미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무국장이 그것을 행사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나왔듯이 보건소방역하는 직원 등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요?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자치구별 세목별 과세증명 이것의 조례가 다른 구를 보면 2006년도에, 심지어 2003년도에 시작한 구도 있고 그런데 우리 수수료를 500원씩 받고 있었죠? 500원씩 받던 걸 8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는데 1년에 과세증명은 몇건이나 떼갑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세목별 과세증명이 작년은 2만 8,900건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조성린국장께서 재정국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재정국에서의 늑장행정 때문에 종로구의 세수가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다른 구처럼 2006년 10월달에 개정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지금 이 금액으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그게 좀 늦은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늑장행정 때문에 종로구의 세수가 줄었다는 거지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종로구의 행정이 이렇게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다른 구와 동일하게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늑장행정으로 조례를 늦게 개정해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600만원 정도 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600만원이라면 큰 돈인데 그걸 세외수입으로 받는거죠?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그 600만원을 직원들을 위해서 썼으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종로구하고 중구가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중구보다 이렇게 먼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글쎄 저도 여기 온지 한 두달 돼서
복동

김복동위원

조국장이야 모르시죠. 그런데 그간의 행정을, 어제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전문화가 돼야 한다. 세무직이면 세무직 공무원으로 해서 이런 조례도 빨리 개정을 해서 상위법 나오면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조례를 늑장을 부리기 때문에 행정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죠. 위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밑에서 모르는 것 당연하죠.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이번 걸 검토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지침 내려온 거에 딱 못박아 있지를 않으니까
복동

김복동위원

서랍에 넣어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작년에 개정을 하라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이게 명시가 안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 것만 개정을 했는데 그때 좀더 깊이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명시된 것만 딱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지난해도 우리가 조례를 몇건 했었는데 그때 당시 같이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요.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공무원들이 검토를 좀 소홀히 한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공무원들이 눈을 크게 뜨고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게 빠짐없이 진작에 들어왔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약간 늦고 그래 가지고 세수면에서 우리 종로구청에 600여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손해봤다.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주임이 했습니까? 국장이 했습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주임하고 계장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국장님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과장, 계장님도 모르시고 옛날에 했던 분들이 잘 못했다는 거죠.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저도 그렇고 과장도 새로 와 가지고
복동

김복동위원

아는 분 하나도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늑장 행정으로 인해서 종로구청의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국장님도 시인하시죠?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문화재로 등록을 하게되면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그 보수가 끝나면 아마 관련 단체에다가 위탁운영을 해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럼 우리가 관리든 뭐든 모든 문제를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아니 지금 매입비도 시비하고 국비이고 보수비도 시비하고 국비구요. 운영비도 받아야지요.
복동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이런 거 사는 거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면 박사가 사시던 집이다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종로구 자체로 봐서는 별로 큰 이득이 없다고 봐요. 1년에 몇십만원, 몇백만원 받아야 되는데 못받잖아요?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세수로 봐서는 손해나는 건 사실이지만 아까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30년대의 건축물을 보존한다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런 식으로 몇십년 흐르게 되면 종로구는 지금 약 67% 정도가 비과세지역인데 한 80%까지는 비과세지역이 다 됩니다. 전부다 문화재로 둔갑시키고 해서 지금 종로가 600년이 넘는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많이 알고 있지만 그걸 지적하면 세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하렵니다. 자꾸 문화재 등록해 가지고 해놓으면 우리 종로구청은 앞으로 국가에 의존해서 교부금 받아서 살아야겠네요.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국고보조금 많이 받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종로구청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행정이 항상 다른 구와 동일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또 세수면에서도 자꾸 그럼으로써 세수가 줄고 있는 이런 걸 감안해서 조국장께서 공직에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장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는 이미 2006년 4월 28일날 법률이 제정됐을 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조례로 개정이 됐어야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1년 5개월이나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무권한을 위임을 안시켜주는 이유가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글쎄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미루어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걸 집행할 해당사항이 그 당시는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별정직 TO 6급을 새로 만들어서 당장 현안의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 TO 바꾸기 전까지는 현안사항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서둘러서 바꾸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조성린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거꾸로입니다. 작년에 이미 타구처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했더라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미 이 조례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으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인사위원회가 생겨야되고 이런 걸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1년 전에 해야될 일을 안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안됐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틀리세요?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지금 그러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그 법 개정사항을 다들 잘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고도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 점점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제가 질의를 해요?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그걸 일부러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구의회사무국에서도 별정직이라든지 기능직, 계약직이라도 조례가 되어 있으면 검토를 하지요. 조직구성에 대해서. 위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전혀 없는 사항에서 이미 2007년도 9월 5일날 이것이 조례가 돼 가지고 공표가 난 다음에 시행을 하게되면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이것이 위임됐다 하더라도 우리 사무국 내에 인사위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국장이 위임받은 사항을 기안해서 올려 가지고 이렇게 계약직을 한다고 그러면 구청 집행부의 인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돼야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지금도 모순이 있다고 봐요.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지금 행자부하고의 질의 회신 같은 걸 보면 임용권은 위임이 되어있지만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건 안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행사를 해야지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구의회사무국 내에서 인사위원회는 안된다? 그것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걸 하나씩 보내주셔야지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사무국장한테만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직이라든지 별정직, 기능직을 우리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임용을 하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돼야지 위임이 되는 거지 기안하는 것만 위임한다는 것은 조례로서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글쎄요. 법 규정으로 보면 임용권을 위임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규임용이라든가 승진임용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인사위원회를 의회에다 별도로 둘 거냐, 해가지고 부산에서 질의를 했더니

김성배위원

부산에서요? 부산시의회의에서 했습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경상남도의회에서 했습니다. 그 질의를 했더니 의회에다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다 그런 얘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조례는 위임을 시켜놓고 모든 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권한행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상으로 보면

김성배위원

모순된 거 아니에요?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조금 이상하죠.

김성배위원

그것은 질의서를 제가 한번 보고싶고요.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도 한번 질의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인 조례개정을 우리 구의회에서 그거는 조례개정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 권한인데 권한을 받고서도, 조례개정이 됐으면서도 우리가 임용은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반쪽짜리 조례 아니에요?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법상으로 임용권은 구청장한테 있는 거를 위임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구청장한테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만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으니까 그 인사위원회를 위임받은 기관별로 다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조성린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님도 지내셨다가 가셨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실 때는 그런 발언을 안 하셨을 거예요. 의회사무국으로 인사의 권한을 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규 임용할 때도 사무국에서 하고 그리고 승진도 그렇고, 전직도 그렇고, 전보도 그렇고, 겸임도 그렇고, 파견도 그렇고, 휴직도, 직위해제, 정직, 복직 이런 권한이 같이 위임되는 것을 사무국장으로서는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꾸로 입장을 생각하시면.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저도 지방자치법으로 봐가지고는 전부다 간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 의회에 출석하려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질의회신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질의회신을 제가 못 봐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질의회신 내용을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사항이니까 서류 없이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이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수료 관계입니다.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아까도 김복동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2006년 9월, 바로 1년 전 얘깁니다. 9월 26일날 167회 정례회 때 수수료에 대한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거든요. 그때 지방세 납세증명하고 개별 공통주택가격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김복동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수증가된 게 2006년도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마는 과세건수로 계산해서 300원씩 인상된 금액으로 하면 791만 4,000원이 우리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증가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3/4분기 지나서 4/4분기에 해당된 사항이기 때문에 791만 4,000원은 아닐 것 같고 4분의 1로 나누면 적어도 25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목별 과세증명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기 검토의견서에 300원씩 증가됐으면 867만원이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고 본 위원이 계산을 하더라도 867만 1,000원 정도가 증가됐을 걸로 계산되지만 실질적인 증가는 소급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포된 날부터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예.

김성배위원

전년도 167회 정례회 때도 본 위원이 똑같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서민경제가 어려웠을 때 과연 우리가 250만원의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굳이 타구에서 한다 하더라도 종로구만은, 서민들이 떼거든요. 대개 과세증명 같은 거나 지방세 납세증명 같은 거는 무슨 취직을 한다든지 뭐 이래서 대개 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이것이 지금 시기는 늦었습니다. 어차피 돼야 될 걸로 보는데 국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세수증대는 2007년도에 세수는 얼마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세외수입이. 기타수수료가. 지금 그거 자료는 없으시죠?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숫자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을

김성배위원

자료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세무1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예산에는 잡았을 거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영길

송영길세무1과장

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이게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제반 우리 발급수수료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으로 수수료로 들어가 있을 뿐이지 총괄적으로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수수료 수입은 26억 3,800입니다.

김성배위원

전체적으로?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예.

김성배위원

전체적으로 수수료 관계는 20 몇 억이지만 우리가 자료를 평균적으로 보면 금액이 3,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2006년도 실적이나 예산이 그거에 대해서 초과되지는 않았거든요. 징수실적이. 됐다 하더라도 0.5% 정도 차이나는 건데 그 정도 잡혀있을 걸로 보고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이 26억 정도 같은 것은 포괄적인 종합적인 예산이기 때문에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867만원이 실질적인 2007년도에 증가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270만원 정도 증가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세수증대에 큰 영향은 없지만 우리가 형평의 원칙에 800원의 공통적인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일단은 이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에서 명륜1가 36번지 1호 장면 전 총리 가옥 매입은 실은 재무과에서 예산을, 공유재산심의는 했죠?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19억 9,000만원으로 의결 받은 거죠? 일단은. 계약은 해봐야 알겠지만 한도 내에서 20억 중에서 그걸로 공유재산 심의는 의결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20억이기 때문에 감정가는 20억 이상 나왔지만 그쪽 건물주하고 사정 얘기를 해가지고 20억 이하로 매입을 하기로 구두로는 얘기가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존경하는 김복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세수감소도 있고 위탁관리를 하면 운영비 관계도 질의하셨는데 운영비 관계는 당연히 국시비로 해야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자꾸 등록문화재가 돼버리고 우리가 매입을 해버리는 것보다는 우리 윤보선 가옥이 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다 시 국비로 보수 수리를 하면서 윤보선 대통령의 상속자인 윤상구씨가 지금도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수리비라든지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매입을 하게 되면 수리비 같은 것도 국시비로 하지만 종로구에서 다 기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병호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한 게 수리비가 4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현장을 가보는 이유가 뭐냐면 1937년도에 그것이 됐다 하더라도 상당히 낡았어요. 이게 정말 지붕에다 이렇게 천막을 쳐놓는 거는 바로 대들보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아요. 바로 썩어버려요. 왜냐하면 이미 천막을 쳐놓을 정도가 되면 비가 샜다는 얘기거든요. 한옥은 5년만 씌워놓으면요 그냥 무너집니다. 수리할 때. 그래서 제가 볼 때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재무과 소관은 아니잖아요. 수리하는 거는. 우리는 그냥 매입결정만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데 용도가 현장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관광코스로 활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찾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냥 매입결정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매입결정을 하는데 이쪽에서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 생각이지 그건 문화재청하고 시청하고 다 같이 상의를 해야죠.

김성배위원

그대신 등록문화재가 되면 지금 한옥 같은 경우가 우리 북촌한옥마을이 등록이에요. 한옥을 등록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등록을 하면 우리 재산세를 50%를 감면하는 것은 지방세 우리가 해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거주자우선주차도 하고 줘요. 주는데 시의 예산을 받다 보니까 종로구청에서는 전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 공간체험을 한다든지 관광코스로 하는 것도 결국은 시에서 관장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지난번에 홍파동에 있는 홍난파 선생 가옥 그것도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위탁업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난파 선생을 기리는 무슨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기념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쪽에다 줬거든요.

김성배위원

장면 가옥 같은 거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위원회는 없을 거 아니에요? 추모사업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장면 선생도 지금 뭐하는 게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해야지 관리도 잘하고 지금 그쪽 여기 창성동 쪽에 해공 신익희 선생 사시던 집도 그런 모임에다 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2007년 1월 16일날 우리가 원서동에 고희동 가옥 사업비로 20억을 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시비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철거를 했다면서요?

김성배위원

아니 그대로 2채가 있어요. 이게 원서동에 있는 고희동 가옥이 최초의 서양화가거든요. 그래서 미술계에서는 고희동 화백을 굉장히 추모하는 되려 어떤 면에서는 정치인인 장면 총리보다도 고희동 가옥을 기리는 분들이 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조성린 국장님이 답변하실 분 같지는 않은데 고희동 가옥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반이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예산 이쪽으로 돌리는 것까지 하고 그 뒤는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을 전용할 때 그 당시에 고희동 가옥에 대해서는 얘기 나왔던 것들이 없습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소유가 그때 무슨 회사라고 그러던데 고희동 가옥에.

김성배위원

거기가 재능교육인가 큰 그룹이에요.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회사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그걸 다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새로 지을 거냐, 뭐 좀 협의가 안되는 걸로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식

박종식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은 임기나 정년이 어떻게 됩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별정직은 공무원법상에 정년이 우리 일반직하고 같습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에 따라 다르고요.
종식

박종식위원

우리 종로구청에서도 계약직 공무원이 정규직으로 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데 기업이나 타기관에서는 계약직공무원이 정규직으로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개인 회사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계약직 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원이 2명이 있고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모두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데는 몰라도 지금 14년 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의회에서는 한번도 계약직 공무원이 정규직으로 된 분이 없단 말입니다. 근무하다 바뀌면 쫓겨나기도 하고.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공무원은 계약직이 정규직은 안됩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실 비서 같은 경우에 정규직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그건 지금 별정직이죠.
종식

박종식위원

다른 타구에서는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럴 때는 기능직을 행정직으로 잘 돌려줬거든요. 가끔. 그런데 한 10 몇 년 전부터인가는 돌려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계속 기능직으로 가고
종식

박종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지도교사들은 항시 계약직으로 있게 되나요?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공단의 직원이니까 우리 공무원이 아니죠. 그래서 공단은 계약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돌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종식

박종식위원

그래도 아까 질문이 있었지만 물론 공무원들 인사권은 구청장이 모두 갖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사무국직원은 우리 의장의 추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의장이 화가 나가지고 구청장, 부구청장 여기 본회의장에 와서 정식 사과를 시키려다 여기서 하고 말았었는데 우리 조례안에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만큼은 최대한 우리 의장이나 사무국장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지금까지 그게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해왔다고요. 앞으로는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보할 때는 의회하고 다 상의를 하고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지난번 인사 때에 어디서 실수가 됐는지 실수가 돼서 지난번에 실수를 한 거고요. 그 전까지는 의회에 있는 직원이 구청 쪽으로 간다든지 구청에 있는 직원이 의회 쪽으로 갈 때 의회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마음대로 구청에서 빼고 넣고 이거는 안했습니다. 지난번 7월달 인사가 조금 잘못된 거죠. 제가 봤을 때.
종식

박종식위원

그리고 문화과장이 있어야 되겠는데 장면 박사 자택 건은 매입은 국비, 시비로 한 거죠? 교부금으로.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선비는 우리 구비로 해야할 거 아닙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수선비도 국비, 시비죠.
종식

박종식위원

관리는 상주하는 관리인을 두게 되나요?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 실무선이나 이런 데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면 박사 그쪽에도 무슨 기념사업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데다가 운영하는 것을 위탁을 주면 더 잘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상주하는 관리인을 둔다고 그러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화장에 가면 문화재가 많아요. 그런데 문화재가 많은 이화장에 전혀 자치구고 뭐고 정부고 보조가 없어요. 사실 경비원도 둬야 됩니다. 도난의 우려도 있고 경비원도 둬야 되는데 이인수 박사 내외분하고 경비실에 영감 한분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도 우리 자치구에서 고려를 해야 돼요. 문화재에다 건의를 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건의한다든가 해야 돼요. 이화장에 가보면 굉장히 운영도 어렵고 옛날에 프란체스카 살아계실 때까지는연금이 나왔는데 지금은 연금도 없고 이화장 보존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로 방도를 연구해야 할 겁니다.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거기 보수비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줬구요 7월1일부터는 공공근로 한사람을 고정 배치해줬습니다. 정원관리도 하고 이런 걸 좀 전담하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해줬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문화재가 되면 보수문제 모두 문화재 예산으로 하지요? 문화재가 되면.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문화진흥과가 제 소관으로 한 1년 있어서 개략은 알고 있는데 보수비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하고 시비로 하고 시지정문화재는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구비를 15% 하라고 그래 가지고 계속 씨름을 제가 했던 거고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구처럼 문화재가 한두건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시지정문화재의 40%가 종로구에 있습니다. 또 국가지정문화재의 40%가 우리 종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시비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지정문화재의 40%가 종로에 있는데 다른 구처럼 똑같이 15%를 부담하라고 그러는 거는 안맞는 거 아니냐? 그럼 시에서 일반교부금 주는 것도 그러면 기준의 문화재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다른 구하고 좀 다르게 해달라고 금년에 계속 씨름을 했는데 지난 8월에 시에서 내년부터는 종로구는 달리 생각을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는 했는데 얼마나 실천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장면 박사댁은 70 몇 년 됐는데 국무총리까지 지내셨던 분이 사셨던 곳이니까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지금 문화재를 만드는 거잖아요? 건물 가보니까 특별하게 문화재 가치가 연도로 보나 뭐로 보나 내가 보기로는 없는데 장면 박사가 살았기 때문에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건물들이 6.25 동란때 많이 파괴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지은 건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병호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30년대의 건물이 또 많지를 않으니까 그런대로 그것도 값어치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종식

박종식위원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우리도 할아버지중에 우곡 할아버지라고 훌륭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자체가 우리 9대 할아버지가 새집을 지어서 8대 할아버지 분가시킨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집 상량에 보면 금년에 277년이 됐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문화재 신청을 해보라고 해서 해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건물등기를 해가지고 `34년도에 지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청에서 아직 문화적 가치가 좀 미비하다고 해서 안된 걸로 아는데 277년된 건 상량 뜯고 보이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 내가 구례에 가서 작업을 좀 할 생각인데 그런 경우에도 구례군 자치예산이나 문화재예산으로 전부 관리하고 보수하는 거잖아요?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지방은 서울하고 다르게 국비 교부세가 많이 나가니까 그건 좀 다르죠.
종식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계약직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계약직은 대체적으로 1년단위로 하는 사람도 있고 3년단위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3년 합니다.

이숙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우리 조성린국장님이 문화재 관계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까 국·시비보조, 원래가 70대 15대 15로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하셨을 때 구비는 우리 못쓰겠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시죠?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국가하고 시의 문화재를 우리 구에서 하느냐? 그것도 40% 이상씩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국이 다르니까 그게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이 한번 해당되는 국에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지난번에 시청의 문화국장이 내년부터는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고 실무선에서는 뭐까지 얘기를 했냐하면 시지정문화재 보수를 건설안전본부로다가 넘기겠다 그러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아니 씨름을 했더니 저도 자꾸 그 주장을 한거거든요. 건설안전본부 건축부에 고건축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넘겨라. 그러면 우선은 구청 문화재관리팀에 고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거긴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알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기면 좋지 않으냐? 그러면 15% 부담하는 그 자체까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실무적인 선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그랬고 국장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좋다고 그러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돼봐야 되는거지 말로는 좋다고 그랬는데

김성배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구비 15%라든지 구비 부담은 강력하게 우리가 못하겠다 하는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제가 역사공부를 하니까 저도 문화재에 애착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종로구청 직원 입장에서 보면 시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13억입니다. 종로구청 구비 들어가는 게.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시지정문화재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비를 13억씩 들여서 과연 그걸 해야되는 거냐? 저는 거기에 의아심을 가지고 시에다 계속 항의를 했었는데 시에서도 그럼 어떡하냐? 너네만 어떡하냐 하여튼 그랬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장면씨 가옥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30년대의 건축물이고 총리를 지낸 분이 살던 집이다 해가지고 문화재청의 전문가들하고 우리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결을 본 겁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 말씀대로 구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거기는 구예산 들어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국비, 시비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럼 여기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이 19억 9,000은 국비지원 되는 겁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그게 원래 가회동에 있는 고희동 가를 매입하라고 국비, 시비가 나온 건데 거기서 고희동 가 매입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서 장면박사 후손이 그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문화재청, 시청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그럼 그 돈을 돌려서 그걸 먼저 사자 그래 가지고 산 겁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금년 1월에 원서동의 고희동 가옥을 매수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목적은 뭡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로 유명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안된거죠?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지금 소유주하고 절충이 잘 안되고 있는 겁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럼 장면총리 가옥 매입하는 것보다 원서동 고희동 가옥 매입하는 게 선행인데 고희동 가옥의 매입이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면 가옥을 매수하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네. 장면박사 그건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걸 해약하고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만한 자산가치가 있다 그래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아니요. 국장님이오.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매수를 하면 일부를 수리해 가지고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아까도 질문이 나와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 시비보조를 받아서 수리를 하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활용할 계획도 없이 매수하겠다는 얘깁니까?
성린

조성린기획재정국장

아니 일단 매수하고 보수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개략적인 안은 장면 박사를 기리는 기념사업회 이런 데 위탁을 줘 가지고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걸 전시를 해가지고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아무튼 사업목적에 제대로 맞도록 해서 소정의 목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6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후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9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기획재정국장 조성린 세무1과장 송영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