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22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6-06-15

소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위원회 일정으로는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구립 난향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신림동 678-4, 679-6 두 필지로써 토지 214㎡이며, 부지 내 신축건물은 지상3층 연면적 271.8㎡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층별 면적은 90.6㎡로서 1층은 할머니방과 조리실, 2층은 할아버지방, 3층은 다목적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으로 부지매입 비용은 5억7,000만원, 신축비용은 9억3,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추진하는 경로당 신축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열입니다.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노인청소년과장님.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거 언제 우리 의회에 송부했지요? 조례를.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조례요?

소남열위원장

예.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번 회기에서

소남열위원장

며칠날이요?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재무과에서 올렸습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안을 5월 3일날 보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재무과에 언제 이걸 송부하셨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4월 30일날.

소남열위원장

몇 달 됐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1개월 10일 됐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안 하셨나요? 시간이 없어 바빠서 못 하셨나요? 툭 던져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이번

소남열위원장

갑작스럽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기간이 벌써 한 달이 넘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조례 지금까지 개정안이 올라오면 계속 설명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아예 재무과에서만 하고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설명도 안 다녔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앞으로는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앞으로가 아니라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구립경로당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지요? 숫자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동에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을 설치하냐고요? 인구비례입니까 아니면 면적비례입니까? 아무 데나 설치합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무 데나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소남열위원장

그 기준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구립경로당이 현재 48개가 있습니다. 동 여건에 따라서 인구가 많은 데가 있고 또 접근도가 떨어져 있어서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 특히 노인분들이 건의, 또 동에서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뤄진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난향동에 인구가 몇 이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소남열위원장

기준에 접근성이라든지 인구비례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난향동 같은 경우는 난향경로당이 임대로 있습니다, 4~50명 가량 있는데. 그분들이 지하에 있어 열악하고, 지금 현재 구립경로당이 난향경로당이 하나 임대로 있고 또 하나 국회단지는 비클시스템이라고 해서 산 밑에 있어서 신림복지관쪽에 있는 중앙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 노인분들이 - 가는 데 접근성이 안 좋고 해서 이쪽이 오래전부터...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인구나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데이터도 없이 하셨냐고요. 그러면 거기에 사립이 몇 개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사립이 8개인가, 아파트에

소남열위원장

8개인가가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하라고 했으면 8개면 8개, 5개면 5개 해야지요. 여기 와서 8개인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8개 맞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원칙이 서야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구립이 거기에 몇 개 있어요? 난향동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구립이 임대가 하나 있고요 국회단지

소남열위원장

어찌하든 2개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사립이 8개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신사동에 몇 개 있어요, 구립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신사동에 하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사립은 몇 개 있어요? 그것도 과장님이 모르신단 말이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110개가 있어서 동별로 사립까지는 제가 잘...

소남열위원장

자료 가지고 와야지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아, 물어보겠다 하고 준비하셔야지요. 1개 있어요 1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또 다른 데 볼까요. 제가 갑자기 열을 받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동별 안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난향동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이 예산자체가 저희

소남열위원장

좋아요, 예산은 특교로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꼭 난향동에만 해야 된다는 게 없잖아요. 특교라는 것은 꼭 필요한 곳에 안배를 해서 해야지 필요하다고 전부 아무 데나, 아무 데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청림동에도 보면 구립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2개, 어떤 데는 물론 통합된 동이지만 4개라는 것은 통합되기 전에 2개가 있었으니 2개예요 거기도. 또 서원동은 통합된 동이 아니지요? 구립이 3개 있어요.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신사동은 사립도 하나입니다. 사립하고 구립하고의 차이점이 뭐지요? 운영하는 데만. 운영비 똑같이 지원을 하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는 똑같이 지원하는데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운영은 사립이 됐든 구립이 됐든 운영비 지원하는 건 한 분당 얼마 계산 똑같이 지급을 하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사립이 많으면 그만큼 그쪽에 경로당이 많은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사립이 있는 건 다 아파트단지 내에 있어서

소남열위원장

아파트단지든 어떻든 그게 다 분포됐지 아파트는 별도 공간이 아니잖아요. 아파트 주민들이 갈 수 있고 또 외부인들이 갈 수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안 받아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칙도 없이 안배를 하는, 설치를 하는 이런 경로당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난향동에 임대 구립경로당이 있다는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임대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지하에 있는데요,

송도호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2010년도에 거기에 생겨서 작년 2015년도 6월달에 임대계약 5년이 끝났습니다. 지금 건물주가 파산신청이 돼 있어서

송도호위원

건물주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소유주가. 지금 그런 상태에서 관리는 법원에 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구립이 생겼는데 임대를 들어갔냐 이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때가

송도호위원

지금 구립경로당이 임대로 돼 있는 게 난향동에 있는 거 외에 또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거 하나입니다.

송도호위원

그 전에도 있던 적 있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여기는 갑자기 임대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쪽에 노인들 이용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한

송도호위원

임대로 해도 상관 없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송도호위원

구립경로당을 임대로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규정은 없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임대로 했을 거 같은데, 압력에 의해서. 그렇지요? 누군가 압력이 들어가서 한 거 같은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로 할 수가 없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일단은 노인분들 수요가 있어야 경로당이 있는 거고 또 최소한 20명 이상 있어야 되고

송도호위원

그러면 신사동에도 임대로 하나 해줄 수 있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어떤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한 번 적극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수요가 왜 없겠어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은천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10개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립은 3개 있습니다 3개. 3개 있는데 동이 통합됐기 때문에. 그런 합동된 데는 2~3개, 3개, 4개도 있을 수 있고, 합동되지 않은 데도 이번에 서림동 같은 데는 또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3개잖아요. 그런데 아까 나는 자료가 없어 모르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신사동 같은 데는 한 군데예요. 지난번에 서림동 그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왔을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별로 똑같아져야지, 서로 안배를 해줘야지 어디는 3~4개 있고 어디는 1개밖에 없고 이렇다면 문제가 된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내려온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명시이월 해가지고 난향동에 하겠다 그런 부분이지요? 임대가 끝나가지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는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할 때는 항시 동에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이 작년에 명시이월됐으니까 당연히 해줄 것이다 하고 서류만 사무실에 갖다 놓을 부분이 아니고 설명을 해줘야지요. 설명도 해주고 위원님들 설득도 해야 될 거고,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서로. 사실 이 부지 저도 알아요, 나는 SH공사 땅인지는 내가 몰랐는데. 그런데 이 부분도 언젠가는 한 번 설명해 가지고 드림스타트 바로 옆에 빈 공간이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는 아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누군가가 이 지역으로 해야 된다 하고 특교나 국비를 가져온다면 조율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보라매동에 하나 했습니다마는 보라매동은 상당히 긴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도 크게 짓는다고 해서 언덕배기에 하나 있어서 반대쪽에 하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떨어졌습니다마는 그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국비 7억원을 가지고 와서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는 부분을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어떤 동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동은 계속 해주고, 그렇다면 신사동에도 필요한, 꼭 넣어줘라 하면 임대라도 하나 해줄 의향은 있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난향동에는 임대를 해줬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현재 난향동에는

송도호위원

신사동에도 필요하다 하면, 필요하다 하면 해줄 수 있냐 내가 물어보잖아요 구립으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경로당을 해줄 수 있는 건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임대보다는

송도호위원

들어보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장기적으로

송도호위원

난향동에는 2010년도 그것도 지금부터 6년 전에 임대를 해 주었는데 아마 지금 법조항에 뭐 어쩌고 안 됩니다 할 수도 있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예산이나 수요도

송도호위원

수요충족 그런 부분이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것들을 검토해 봐서 해 줄 수 있다면 임대도 가능합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국비를 가지고 올 때는 어디 지정해서 가지고 오고 또 가져오시는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그러나 이런 형평성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리고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런 논의가 안 되잖아요. 와서 충분히 설명했을 때 이런 부분 취지를 이야기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논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립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주택에 사립경로당이 있어요? 주택에서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임대한 곳에서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 2개가 있었는데 - 삼성동하고 난향동에 있었는데요 - 삼성동은 자체적으로 폐지가 된 걸로 돼 있고, 난향동은 경로당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임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근처 위쪽으로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사립경로당은 아니고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나요? 거기에 식사비나 이런 부분, 중식할 때 쌀 같은 거 주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식대 정도. 난방비, 운영비 이런 것들은 지원을 못하고 있고요

김정애위원

관리는 안 해 주시는 거잖아요, 다른 관리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위험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임대해서 경로당 아무튼 구립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경로당에 들어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아마 이분들이 임대를 해서 - 사적으로 임대를 해서 - 모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하지 못했을 때는 참 위험이 따르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번에 난향경로당을 짓는다면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위치 자체도 여러 군데, 아까 임대로 지하에 있는 것도 그걸 폐쇄를 하고 그 경로당을 위쪽으로 옮기는 거로 해서 짓는 사항이고요. 또 아까 위쪽에 있는 경로당, 사립은 아니지만 그 경로당 회원들도 이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해서, 부지가 다른 데보다 좀 크게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큰 평수로 복합적인 경로당을 지어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어르신들이 그런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 어르신 수요가 많기 때문에 - 아마 자꾸 이런 관리하지 않는 사립 또 임대경로당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막아야 되고 또 있다 할지라도 자꾸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거리상 동별로 안배가 잘 맞지 않다. 세 개, 네 개가 있는 동이 있고 하나밖에 없는 동이 있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접근성이나 수요문제,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사업 이런 쪽에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48개의 구립경로당이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생긴 것이 아니고 동별로 그때 당시 옛날 30년 전부터 해서 오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들을 그 자리에다가 증축하고 개축, 신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건이 맞지 않는, 지금 현재 인구비례라든지 또 지역들이 아파트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수요층이 변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불합리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동별로 그러다 보니까 숫자도 옛날 개념으로 보면, 지금 잣대로 보면 동 비례수나 이런 것들이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동 비례 그것도 감안을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축을 할 계획은 옆에 인접해 있는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재정여건상 신축은 자체예산으로는 경로당을 수요에 맞게 확대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지역구 의원님들도, 국회의원님들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말씀 간단하게 하세요. 그걸 마지막에 잠깐, 잠시만 송정애 위원님. 과장님, 그거 국회의원들이 하십니다. 국회의원들이 특교 가지고 옵니다. 시의원님들이 특교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되 그 지역구 내에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예컨대 난향동에 할 걸 같은 의원님의 같은 지역구니까 신사동에 그렇게 협조를 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거는 해 봤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이 협의가 오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송정애위원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최소한 경로당 신축 건립의 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기준은 없습니다. 몇 명에 한 명씩 도 서관처럼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없고요, 사립경로당같은 건 아파트 규모에 따라 신축

송정애위원

인구나 거리나 그런 쪽에서 전수조사나 그런 걸 한번 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앞으로는 신축하고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거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서림동의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게 전반적으로 사업진행 상태나 개요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서림동에 경로당을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건물주하고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축은 8~9월 정도면 세입자들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과하고 기술단하고 협조해서 설계발주를 했고 다음 주 정도에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발주해서. 한 9월달에 세입자들이 나가면 바로 설계가 끝나면 공사가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산은 신축부지 매입하고 건축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부지매입은 6억200만원에 매입을 했고요, 신축은 5억9,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노인청소년과장으로 오신 지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6개월.

민영진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지요? 워낙 팀이 많아서 일일이 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일 자체가 노인, 아동부터해서 전반적으로 있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난곡동 느티나무 쪽 그러니까 난곡동하고 난향동 경계되는 지점 있잖아요. 느티나무 쪽은 난곡동이고 그 위에 중앙단지가 난향동이잖아요. 결국은 지금 신축예정인 장소가 국회단지하고 중앙단지 그 샛길에 하는 건데 경로당이 없어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청원 들어간 건 없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있을 때 들어온 건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연말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2015년도 말에 느티나무 쪽하고 중앙단지 쪽하고 몇 명의 청원이 들어왔나요? 제가 알기로 꽤 많이 들어온 거 같은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2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느티나무 쪽이고요 또 중앙단지 쪽에도 경로당이 없어서 하나 신축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 연서로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난향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립경로당도 있고 구립도 있는데 일반주택 거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악하잖아요. 그야말로 가정집에서 구립경로당이라고 하나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임대, 지하에 있고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정식적으로 구립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워낙 열악하니까요. 답변 좀 잘 해 주시지,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매입하는 부지가 토지매입할 때 별문제가 없나요? 인근에 있는 땅하고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약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쪽이 약간 대지가 정방향으로 안 돼 있고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신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술단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넓게는 82평, 배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넓게 지으면 82평, 아까 말한 도로 옆 튀어나온 부분을 피해서 넓게 지으면 82평으로, 좋은 방향으로 한다면 62~5평 정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민영진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에 난향구립경로당을 지하에 얻었잖아요. 거기가 전세보증금이 얼마지요? 1억...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9,00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1억9,000만원이었죠?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만약에 새롭게 신축되는 경로당에 그분들까지 다 수용해야 되고 아까 김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설경로당도 다 수용을 해야 하겠지만 난향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뺄 수 있을까요, 내년 8월달까지? 가능할까요? 어렵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나온다 하면 보증금은 바로 뺄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00%는 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 우선순위가 우리가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다른 금융권에서 받은 돈도 있어서. 1번 변제는 저희가 받고, 저희가 알기로는 100%는 못 받는 걸로

민영진위원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잘못된 그런 결정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는 부분 관련해서 그 내용도 아마 지적하신 것 같아요. 동의하시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신축하고 나서 보통 1층 할머니방, 2층 할아버지방, 3층 다목적실로 되어 있잖아요. 다목적실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새롭게 기존 경로당과 달리 3층은 어떻게 활용계획이 있으신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경로당은 옛날처럼 노인들이 잠깐 와서 쉬는 공간 개념을 떠나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복지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경로당들은 조그마해서 앉아서 소일거리 없이 계셨던 경로당 추세를 저희가 잡고 있는데 지금의 경로당들이 다목적 개방화 돼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경로당 하나를 신축하더라도 크게 짓고 다목적 같은 경우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노인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3층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관리책임자는 그 경로당에 있지만 3층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도 하고 어르신들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건 생각 좀 있으세요, 그 공간을?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크게 짓는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저희가 갖고 운영을 하고 지원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어르신들의 자체활동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같이 존중해 가면서 개방이라는 걸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개방이라는 말은 경로당 운영시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신축할 때는 1층·2층 올라 3층으로 올라가면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아예 1층·2층·3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관리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설계할 때 그걸 반영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대지 위치가 몇 종이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2종입니다.

권오식위원

2종이면 이걸 건축비 문제로 해서 그런가요, 규모를 적게 하는 이유는 뭐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아까 이 면적을 우리 관악구 건축기술단에서 배치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뽑아달라고 하니까 82평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전체 연면적이 82평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연면적입니다.

권오식위원

대지가 214㎡인데, 그러면 글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인접부지가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경계선이 정방향으로 안 돼 있고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담이 쳐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상 지적도를 보면 나와 있어서 지금 현재 나대지로 있다보니까 그쪽으로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대지 쪽으로 해서. 그쪽 통행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 면적을 뽑은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 소유권이 서울시 SH공사에 있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시유지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공적인 행정업무 관련해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대지의 면적 대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건물의 연면적을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사실은 이 계획은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 비용이 인근 토지매입 비용 대비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거나, 결과적으로 싸게 매입할 수 있다면 이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정도에서 매입하는 것이라면 이건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경로당이 신축되어지면 과거에 경로당 운영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것을 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으려면 앞으로는 또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단순하게 놀이형식에서 좀 변화돼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라면 신축계획 당시부터 공간확보를 최대한 해서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과장님도 설명하셨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대지면적 대비 규모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 매입할 때 그 정도에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으면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물건지가 그때 나온 게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기가 큰 평수에 해당되고요, 또 보통 거기 시세가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다각도로 조사해 보니까 그쪽의 시세가 1,1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평당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시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겠지만, 저희가 지난 번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평당 870만원 정도 얘기가 돼 있어서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른 물건지에 비해서 70% 정도 싸다고 보면 됩니다. 또 자체가 접근성도 좋고 또 현재 건물이 없어서 철거비라든지 예산절감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20여 명 유지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지역구의원님들도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 중에 이 부지가 제일 적정하다는 주민들의 전체가 다 여기를 추진해 달라고 해서 하게 됐고요.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대상부지는 토지활용면에서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상태로 신축이 되어진다라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유지에 대한 모든 관리는 SH공사에서 하잖아요. SH공사하고 매입과정 진행 중에 이건 충분히 이러한 내용이, 의견이 전달돼서 계약당시부터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행정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데하고는 내용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대로 매입이나 신축을 했을 당시 그 효용가치나 연면적 그러니까 땅의 면적대비 연면적이 너무 작아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사업하는 분들하고 같이 꼭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지면적 대비 정말 너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2종이면 면적 곱하기 200% 신축이 가능한데 여기는 200%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150%도 안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된 예산이고요, 다음 주쯤 설계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기존 건축물이 없는 관계로 해서 철거비용이 그만큼 절감되고 또 인근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하다든가 여러 방면에서 봤을 때 현재 경로당으로서의 조건이 맞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매입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생각은 되지만, 계약당시부터 설계 시까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사실 한 번 신축되어지면 20년, 30년 이용을 하는 건데 좀더 넓은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신축비용이 9억3,00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예산 잡았잖아요, 아닌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800만원 정도.

송도호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할 때 총사업비는 15억원이고 부지매입비용이 5억7,000만원, 신축비용 9억3,0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그건 뭐에요? 어디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총예산 15억원이라는 거에 맞춰서 아마 재무과에서 산출한 거 같습니다. 토지매입비를 빼고.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총 15억원이니까 이거 짓는데 그냥 대충 맞춰서 15억원으로 잡아서 지금 이렇게 심의해 줘라 그 말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처음 저희가 부지가 확정이 안 됐을 때 총예산을 이 정도 소요되겠다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하는 건 총 15억원이니까 15억원만 해주면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 그 말인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적혀 있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부지매입에 대한 사항이고요, 신축은

송도호위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설계가 나오면

송도호위원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했는데 총사업비가 15억원인데 부지매입비용이 5억7,000만원이고 신축비용이 9억3,000만원이다 이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장님 다음으로 미루든가 정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차피 질의는 계속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신사동 얘기 좀더 하겠습니다. 이용인원이 몇 명이지요, 어르신들? 몇 분이시지요? 이용인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신사동에

소남열위원장

지금 경로당 이용인원, 구립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84명

소남열위원장

84명. 인구는요? 잘 모르시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인구는 동별로 현황은 잘 모릅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르신들 현황은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현황은?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65세 관악구에 6만3,000명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신사동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동별로 그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가

소남열위원장

난향동은요? 난향동 인구는 몇 이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동별로 현황인구는 제가

소남열위원장

이따 난향동, 신사동 비교분석해 가지고 오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신사동 사립이 어디에 하나 있지요? 우방아파트 앞에 있어요, 신사동 끝 신림동쪽에. 뭘 말씀드리냐면 경로당이 신사동은 중앙에 딱 하나밖에 있어요. 조원동은 어떻게 분포됐는지 혹시 아세요? 분포가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거기만 두 군데 있어요, 강남아파트 앞하고요. KT전화국 뒤쪽은 하나도 없어요, 사립도 없고 구립도 없어요. 그러면 수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수요를 얘기하기 때문에 신청을 조원동, 신사동 하면 난향동 임대보증금 갖다가 임대로 구립 하나 해줄 수 있네요? 할 수 있겠네요? 여기는 워낙 다른 데 비교해서 적으니까. 어차피 그 예산은 거기로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신축하는 데 들어갈 게 아니고 그 예산은 남아 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이 예산은

소남열위원장

남아 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국비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어서

소남열위원장

국비로 다 하니까 임대보증금 2억원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빼면 있잖아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난향동 거요?

소남열위원장

예, 남을 수 있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건 1억9,000만원이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남을 수 있지요. 거기에서 또 빠진다면서요. 그러면 그걸 갖다 신사동에 하나 할 생각 없으세요? 워낙 신사동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사립 하나 구립 하나밖에 없어서, 인구도 18만 명이에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수요가 많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분명히 여기에서 속기했습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우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있으세요?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있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활성화 프로그램...

소남열위원장

과거에 하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4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우리 관악구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아니 수도권만 문제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야 알았는데 심각할 정도입니다. 우리 경로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저도 최근 현장에 제가 제보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립에서. 또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혹시 알고 계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경로당에서 그런 걸로 해서 감사실에서 일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못 잡았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그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까지는 아닌 걸로

소남열위원장

아닌 걸로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만큼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화투를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 가서 저희들도 보면 돈 내기라기보다는 소일거리로 10원 이렇게

소남열위원장

우리가 어르신들이 놀이로 하는 걸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놀이로 하는

소남열위원장

놀이로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오히려 더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드리고 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만큼 파악조차도 못 하고 계신다라는 게 우리 관악구 뿐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경로당들의 문제점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관악구에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단정할 수 있어요, 과장님?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제가 만약에 그 증거를 제시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되고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지방에서 나오는 그럴 정도로

소남열위원장

제가 지금 속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밝힐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들으셨지요. 제가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에 오시면 증거 제시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공공시설입니다. 경로당도 하나의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건전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책임을 같이 통감하면서 이걸 해결하는데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방금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비 부분 관련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저희 총공사비가 15억원, 보통 다른 경로당도 신축했을 때 이 예산을 잡고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부지가 어떤 경우에는 동별로 여건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부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되는 데가 있고 또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고, 평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난향동 같은 경우는 당초 15억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아까 인접해 있는 경로당들이 임대도 있고 또 사설도 있고 해서 크게 짓겠다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마침 시유지가 생각보다 싸서 매입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답변에 안 맞으니까, 질의 내용에 답변하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15억원 총예산에서 건축과에서 나머지는 공사비로 계산을 한 거 같습니다. 이게 공사비가 꼭 9억원이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현재 확보된 예산은 작년에 명시이월 한 10억원 맞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5억원은 서울시 특교로 또 받을 예정이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받을

민영진위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맞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온다면 5억원이 전액 올 수도 있고 깎여서 4억원이 올 수도 있고 3억원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림동 예를 들었을 때 저희가 10억원을 신청했지만 8억원밖에 내려오지 않았고요. 내려온다고 해서 그대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원래 전임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특교를, 국가특교를 10억원 그 다음에 난향동 지하에 있는 임대 경로당 1억9,000만원 합쳐서 약 12억원으로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 와중에 보니까 서울시에 5억원 특교를 신청해서 15억원 한다고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 넉넉잡고 15억원을 한 거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싸게 될 줄은 몰랐었던 건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는 시유지 자체를 꼭 해야 되겠다 결정난 사항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 주변에 인접해 있는 물건지들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들을 매입할 때 비용들을 감안해서 그런 돈이고요.

민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비가 원래 당초 예상으로는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로 8억원, 7억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토지가 지금 시유지로 결정됐다면 이거 변경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확정해서 의회에 올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어떤 어떤 부분에서 얼마 들어가겠다 그 부분이 올라와야지요, 설명을 해줘야지요. 그러면 우리는 깜깜이 예산만 통과시켜 줍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걸 못 짓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9억3,000만원 계산을 해보니까 꼭 건축비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겠지요. 시설비하고 들어가겠지만, 자산취득비도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건 의회에는 전혀 보고도 안 하고 깜깜이 예산 올려놓은 거예요. 최소한 설득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 방에 와서 설득을 안 했던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 올려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민영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간인 사유지를 살려다 시유지로 돌렸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면 그 부분도 좋습니다. 예산은 시비와 국비가 오니까 사실은 이렇게 15억원 해놨지만 이런 이런 부분입니다 하고 간담회 때라도 이야기해줘야 되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전체 의회를 속여서 어떻게 해보겠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할 이야기는 하고 이 부분이 공평하고 또 누가 봐도 의회에서 심의를 잘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뭣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올렸으니까 무조건 심의해서 통과해 줬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못 짓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돈을 가지고 어디 돌려줘라 저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사실은 난향동 몫으로 해가지고 이미 했고 아까 임대해서 했던 부분, 사실은 구립을 임대해서 하는 부분은 안 맞지요. 또 아까 사적으로 경로당 했던 부분 지원을 한다지만 만약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좀 크게 지어서 거기에 다 수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해요. 그러나 이런 걸 투명하게 의회도 알아야 되고 공개할 수 없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시비, 국비 갖다 쓴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통과해 줄 때는 정확한 내용은 알고 통과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석상에서 속기 가지고 할 수 없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앞으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 그냥 간과해서는 안돼요. 항시 공유재산심의 할 때마다 나온 부분이라면 국장님도 책임지시고 과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또 국장님들 회의할 때라도 그런 부분 이야기를 좀 해서라도 이 부분들이 할 때마다 지적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소통하자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그냥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 우리가 잘해서 시비·국비 온 거 잘 해주고 싶지만 이렇게 깜깜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집행부에서 정확히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 어떻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당초 말씀드린대로 15억이 확보된 예산이다 보니까 말씀드린대로 토지매입비가 8억5,000만원 정도 제일 처음에 넉넉히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비하고 했었는데,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에 포함이 됐는데 그걸 사전에 노인청소년과가 됐든 재무과가 됐든 누가 됐든 집행부에서 정확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와 설득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재산이라든지 그런 문제 의회에 제출된 안건 같은 거 과장이나 국장들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석상에서, 국장단회의 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비, 국비 가지고 와서 우리구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할 분 아무도 없어요. 같이 공유해서 알고는 넘어가야 한다는 뜻에서 하니까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비 평당 얼마라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일상적으로 저희가 7~800만원 정도

소남열위원장

왜 그렇게 많이 잡지요? 지금 우리 구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관악구 수준에 맞추어서 좋은 돌로 잘 지으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당 400만원 하더니 요즘 420~430만원 하면, 관악구에서는 잘 짓는 건축이 평당 많이 잡아도 450만원이면 돼요. 그런데 관급에서 지으면 최하 7~800만원 해서 지어놓고 보면 300만원짜리 지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7~800만원을 제가 말씀드린 건요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표준단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 평당 7~800만원으로 하고 있고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에요. 지금 노인청소년과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 우리 세금이 줄줄 새 나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어놓고 보면 관리감독을 잘 못해서 2~3년만 지나면 물이 줄줄 새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경로당에 가 보세요. 얼마 안 된 집들이 옆에 새고 있어요. 쉬쉬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부적으로. 또 다른 시설들이 그래요. 이게 뭔가 재무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차라리 공개입찰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뭔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자들을 경쟁입찰시켜서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어요. 시중에 잘 짓는 집들 냉장고까지 다 넣어주고도 평당 450만원에 지어요. 그것도 높이 잡아서 450만원. 얼마 전까지 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건 뭔가 꼭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벌써 예산을 7~800만원씩 평당 잡아놓으니 당연히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예산이 15억이 확보됐다는데 지금 이 자리에 회의,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중에서도 예산이 들쑥날쑥해요. 국비도 10억원 예산이 확보됐다고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15억원, 서울시에서 주기로 확정했어요? 확정됐어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국장이 15억원이라고 해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교부금, 서울시교부금 15억원 전체 확정

소남열위원장

제가 잘못 들었나요? 15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걸. 아무튼 10억밖에 안 돼 있다라는 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경로당이 더 나은 어르신들의 복지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열띤 질의를 하셨지요. 그 중에서 그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통로가 두 군데 있다고 했지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통로가 두 군데 있는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경로당 진입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버스길 사잇길로 가지 말고 뒤쪽에 있는 그 길 양쪽을 다 이용해서 설계를 해서 위원들에게 설계도면이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가설계가 나오면 해 주세요.
영진

서영진노인청소년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1월 13일 제출되어 2016년 1월 27일 제22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보류되었으며, 지난 제22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재상정되었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성길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동안에 집행부와 클럽회원들 간에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서 민영진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클럽회원들과 집행부가 대화를 시도해서 두 차례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하신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영진위원

제가 국사봉체육관 이용에 관한 건 때문에 당사자인 국사봉클럽과 상봉클럽 또 우리 관악구 문화체육과장과 팀장,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팀장과 직원들 이렇게 간담회를 6월 1일날인가 한 번 했고요, 최근에도 6월 8일날에 두 번째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날 첫 번째 간담회에서는 상봉클럽과 국사봉클럽 관련해서 그분들의 애로점 또 그분들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안들, 집행부는 집행부로써의 입장, 형평성,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시설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 다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열두 세 분이 오셔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그러면 서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다 이해를 했으니까 두 번째 만남에서는 한번 각자 - 집행부와 국사봉·상봉클럽이 합의해서 -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6월 8일날 만났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양보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당시에 1개 클럽은 왔는데 그쪽에서도 그 안을 제대로 만들어오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팩스로 받아봤는데 일단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대폭 양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쪽 현재 국사봉체육관을 이용하는 2개 클럽 같은 경우에는 팩스가 왔는데 2035년까지 왔어요. 최초에 얘기할 때는 2019년이냐 2030년이냐 이렇게 절충을 하려고 했더니 2035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팩스를 보내온 이후에 제가 집행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미팅을 했지요. 집행부 안을 가지고 미팅을 했고, 국사봉클럽하고 상봉클럽에서는 팩스만 보내왔지 구체적으로 가타부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현재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제가 왜 부위원장님께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느냐면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다른 위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몸소 실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노고에 감사드리는 뜻에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두 차례 조례안이 자꾸 올라오는 거잖아요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이 양보를 해서 2025년까지, 2019년에서 6년을 더 쓰도록 양보를 한 셈이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도 국사봉이나 상봉클럽 회원들은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않고 그 이상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잖아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 통과시켜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저번 상임위원회 회의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의결권이 지방자치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전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김정애위원

말씀하세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일단 2010년 당시에 상도근린공원 녹지 복원사업에 따라서 공원 인근에 있는 불법 체육시설물에서 운동을 하던 동호인들을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선의적으로 쾌적한 공공체육 운동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도록 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 그런 불법시설물 유치 과정에서 사용료 지금 현재 50% 감면이라든지, 현재 조례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례 내용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정해서 3면을 그분들에게 코트를 배정해 주고 또 그분들의 회원수를 115명까지 인정을 해서 혜택을 주어왔습니다. 현재 조례 내용이 한시기간이 없이 클럽에 코트 면을 고정배치하고 영구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누차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비클럽 동호인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공공체육시설 운영 측면에서는 그것은 운영 취지에 반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자진하셔서 저희들 협의 과정에서 중재를 하시고 현장에서 익히 들어오신 바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제까지 온 그분들의 최종입장을 보면 방금도 기간을 2035년까지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전에 사실 구두상으로 논의했던 기간보다 더 늘어난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 문제일 뿐이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클럽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 이런 내용부터해서 이런 것들은 법상으로나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구청 측에서는 그런 자체를 전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느끼는 입장은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공공성 회복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이것은 자자대대손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과연 법이겠는가 또 과연 이것이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에 정말로 부합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되 저희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말정말 심사숙고하고 그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당초에는 2019년까지로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때 했습니다만 2020년까지도 양보를 해 볼 의향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까지 하면서 하는 노력과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2025년까지의 안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참작하셔서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100% 옳지요, 그렇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100% 맞아요. 처음에 철거해서 녹지과하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녹지과에서 철거해서 끌어들일 때 한 면을 평생 준다고 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조례에는 명시를 못 했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3시간씩 2번 해서 6시간 하는 거하고 3면을 하는 걸로 조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아마 우리 전문위원이 그때 체육팀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건데. 그런데 이 부분을 꼭 법적으로 기간을 정해야 맞다, 또 어떤 분은 기간 안 정해도 맞다, 법적으로 꼭 정해야 될 부분 없다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그런 부분 다 빼고 현 상황에서 생각한다면 문화체육과장 말이 맞지요. 왜 그 클럽에만 혜택을 줘야 되는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생존권까지 보장을 해달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전혀 얼토당토 않다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도 어느 정도 생각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2020년도에 이 부분을 한시로 해서 기간을 정했어요. 그러면 지금 50% 감면된 부분이 100%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돈 더 벌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디 쓰려고 해요? 체육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어떤 부분입니까,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설 해준 거 아닙니까? 우리 도림천변에 굉장히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관악산에도 많습니다. 그 돈이 적게 들어간 겁니까, 그 많은 돈 들여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짜로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거지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학교 체육관을 빌려쓰는 부분도, 여기 자료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해가지고 체육관을 만들어서 사용료 받는 부분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학교에서 하는 부분하고. 학교에서도 공공성 이런 부분 때문에 체육관을 짓고 하면 주민들한테 그 부분만큼 시간을 줘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할인을 해가지고. 지금 118만원 하는 것을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이 기간을 폐지하자고 하지만 결국 사용료를 올리자는 거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지요? 기간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요.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118만원이 230몇 만원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학교보다 훨씬 비싼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 충분히 둬서 청소 다 해주고 하면 고맙겠지만 그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소하는 부분도 있고 관리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전혀 어디로 다 가버리고 1일 회원권으로 들어온 분들하고 그냥 같이 공공성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도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조금씩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도 보세요. 저쪽에서 2천몇 년 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50% 감면 해줘라 이 부분은 왜 50% 감면해 줘라 했겠어요. 이 부분도 조정은 되겠지만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이겠지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50% 감면됐다 하지만 실제로 일반인이 월권을 끊으면 얼마입니까, 4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월권을 끊으면 4만원이잖아요. 이분들 계산할 때 얼마로 계산하냐면 6만원으로 계산했어요. 계산할 때는 6만원 다 해가지고 50%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와서 치는 게 거의 4~50명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목·금인가, 화·수·금인가는 레슨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이 많지만 월·수·목인가는 얼마 없다고 해요. 그런데 평균 계산해 보니까 40명에서 50명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어찌됐던 클럽을 영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2020년이든 언제든 끝나버리면 이 클럽이 영위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공감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번 조례 개정할 때 분명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올라왔는데 그 체육관 이용하는 클럽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원하는 행사를 못 하게 해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 해서 제가 조례도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정도 하면 앞으로는 구청장배 무슨 합기도대회나 이런 부분 구청에서 쓰고 싶어 하는 행사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무 자르듯이. 문화체육과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원래 녹지과에서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뭔가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의 아픈 부분을 공감도 해주고 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엄청 더 해줘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해를 하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냥 너희들은 철거돼야 될 부분 해가지고 넣었는데 4년 동안 해준 것만 고맙게 생각해야지 왜 이렇게 2030년까지 해줘라 하냐 이런 부분 괘씸하다 얘기했지요. 괘씸하다 느끼기 전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기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처음 안이 2019년까지 하게 된 어떤 근거가 있으시지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2019년까지만 해줘도 충분하다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그 기준은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산에 있던 철거클럽에서 본인들이 유지관리하고 있었던 시설물에 대한 투입비용이 1억원이다라는 말을 그분들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이라는 숫자 자체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분들의 의견이나 생각, 오랫동안 거기에서 운동해왔던 점들을 감안해서 그 금액을 나름대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가 아니라 100% 요금을 낸다는 가정 하에 저희들이 요금을 산정해 보니까 2019년 말이면 1억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1억원의 범주를 벗어나는 기간이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 기간을 정했던 것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미성동에 새로운 체육관이 생기지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만약에 이번에 기간이 정해진다면 거기에 맞춰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사용한 예를 들어서 10년을 사용했다 그만큼 주시겠습니까?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지금 2개 클럽에 관한 현재 기한문제라든지 이런 요금관계 전반적인 운영문제는 현재 조례상에 있고요, 이번에 상정된 본 안건은 국사봉 2개 클럽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남열위원장

예,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길

최성길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여건은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당장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원녹지과에서 그 시설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와서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현재 협의가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자신이 그 시설도 인계받지도 않고 또 인계받기로 할 어떤 예정도 없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송도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자꾸 1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4년 하니까 다 해결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맞지 않다니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50% 감면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6만원으로 계산돼서 했던 부분이고, 거기는 4만원이면 다시 끊어서 들어온다니까요 일반인들은. 그런 부분들이 꼭 그렇게 잣대에 맞는 부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부분에서 1억원 투입을 했는데 1억원 정도, 몇 % 감면해서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했더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조건 한 면을 아예 주겠다 이 부분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해야지. 당신들이 생각했던 1억원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됐으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 이 부분이 되겠냐고요. 인식의 전환을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저쪽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말씀 못 하시잖아요. 문성터널 있는 부분. 지금 녹지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는 하겠지요. 그런데 녹지과에서 그때 처음 생기다보니 그런 부분 안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면을 줄 테니까 이렇게 좀 해라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거기는 1억원 들었지만 1년에 벌금 100만원, 200만원 내면 평생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선배들이 지켜온 부분을 지금 기간 정해서 하면 클럽이 폐쇄돼 버리면 클럽이 없어진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생각도 해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 이면적으로 이 기간을 정하더라도 그 후에는 그 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러던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이.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보충질의)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6조의 제④항 별표11 중 비고란 제1호⑥ 및 제5호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삭제하고, 「별표11」의 국사봉체육관사용료(제16조관련) 비고란의 “1. 사용료 할인 ⑥관악구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폐쇄한 클럽회원에 대하여 50% 범위 내”를 “1. 사용료 할인 ⑥관악구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폐쇄한 클럽회원에 대하여 할인율은 2025년까지는 50%로 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30%로 적용하며,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5. 철거·폐쇄한 클럽에 한하여 월정액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1면당 4명 기준이며, 사용료는 일일사용 사용료를 준용한다.”는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추가한다로 수정한다. “안 「별표6」구민운동장 사용료(제16조관련)(테니스장) 일일사용료, 1면당 1시간, 주간 평일 6,000원, 토요일·일요일·공휴일 8,000원”을 “안 「별표6」구민운동장 사용료(제16조관련)(테니스장) 일일사용료, 1면당 1시간, 주간 평일 5,000원, 토요일·일요일·공휴일 7,000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영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조례 제정 시에 조례가 정말 원만하게 모든 구민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2015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 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