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오준섭 의원 발언

229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6-06-16

오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민영진 의원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유영기, 곽장미 세무사 이만의, 신동현 전 구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5월 10일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당 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따라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는 동안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보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종길 위원장님과 곽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쪽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2,366억6,871만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71억2,885만4,619원, 실제수납액은 2,363억7,971만 6,579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4,913만8,040원으로, 이중 1억1,470만8,460원은 결손처분하고 6억3,442만9,5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6억3,442만9,580원의 이월사유는 무재산이 3억1,093만3,800원, 행방불명이 10만8,600원, 납세태만이 2억7,997만860원, 기타가 4,341만6,320원입니다. 6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과 7쪽 세입금 과오납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8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3,219억2,806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2,854억5,007만110원, 다음연도 이월액 196억8,173만3,530원, 집행잔액 167억9,625만9,360원입니다. 9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구립경로당 건립 등 총 10건에 105억1,97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0쪽을 보시면 국공립 어린이집확충, 구립경로당 건립, 종량제 봉투 제작비, 태양광발전 설치비 등으로 총 12건에 91억6,200만3,5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1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67억9,625만9,360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1억2,085만320원, 예산절감으로 3억2,407만3,79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35억7,918만9,757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87억7,214만5,493원입니다. 12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 2,579억1,287만3,410원 중 집행액은 2,446억552만1,587원, 이월액은 75억4,450만4,070원이며, 집행잔액은 57억6,284만7,753원입니다. 14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확보액 203억5,837만6,000원 중 집행액은 73억9,295만570원이며 이월액은 82억8,370만940원, 집행잔액은 46억 8,172만4,490원입니다. 1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출결정액은 5억원이며, 지출액은 4억9,272만3,650원, 집행잔액은 727만6,350원입니다. 16쪽, 예산전용입니다. 총 4건에 7,313만3,000원을 예산 전용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생활복지과 6,455만원, 가정복지과 778만3,000원, 녹색환경과 80만원입니다. 17쪽, 예산 이체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총 43건에 173억3,796만7,000원입니다. 21쪽, 예산 변경입니다. 총 19건에 변경금액 7억7,47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기금운용입니다. 생활복지과의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가정복지과의 성평등기금 노인청소년과의 노인복지기금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95억9,991만1,051원이며, 당해 조성액은 8억6,376만5,079원, 사용액은 37억5,573만1,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7억794만5,130원입니다. 24쪽, 채권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채권액은 전년도 20억9,743만 5,410원, 당해연도 발생액은 4억5,116만7,372원, 소멸액은 11억8,358만3,028원이며, 현재액은 13억6,501만9,754원입니다. 25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3억1,490만6,000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고 신축 8개소, 전환 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0%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심의자료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호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결산검토보고서((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강화 사업인데요 이게 잔액 비율이 33.3%나 돼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 분야는 시설 안전점검 포함된 금액인데요

오준섭위원

시설 안전점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작년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전문 기관에다가 시설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했다가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체제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예산이 한번, 1회 점검비용이 빠지고 우리 총괄적으로 안전관리과에서 점검을 대신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좀 발생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게요.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잔액비율이 많은 걸 또 다른 예를 적용을 했을 때 칭찬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오준섭위원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든지 계획을 잘못하셨다든지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인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세월호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때 재난총괄 차원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 자치구 쪽에서도 재난 총괄부서를 지정해서 재난에 관련 돼서는 아마 총괄적인 점검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점검분야 시스템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사정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의원들이 제 동네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쉽게 얘기해서 보도블럭 같은 거 멀쩡한 보도블럭을 때로는 많이 다시 재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뭐 동네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런 것이 조금 적으니까 잘 못 보실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쓸 만한 걸 그냥 다 드러내고 저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예산 편성을 받았으니까 예산집행을 또 해야 되고 또 실제로 보도블록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태가 엉망이라서 또 요청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면 뭐 쓸 만하다 이렇게 또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예산편성이 됐으면 집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집행이 안 되고 많이 남다보니까 지적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이렇게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오해의 시각을 갖지 않게끔 그런 거는 좀 잘 유념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이거는 집행잔액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요 동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동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여쭙는 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동협의체 구성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주로 동협의체는 이제 구하고 동하고 따로 돼 있는데요 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다시 협의체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돈 액수는 작지만 이게 뭐 400만4,000원인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400만4,000원인데 이 비용은 거의 어떤 경우로,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하게, 뒤에 직원들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여기 보면 동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활동했던 거 활동사례집을 책으로 발간하기 위해서 한 240만원 정도가 지금 편성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현수막 같은 홍보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60만원 정도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동협의체의 목적?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동 단위 지역사회에서 복지에 관련된

주순자위원

문제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찾동도 하고 또 통장님들이 거의 다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명칭만 따로 해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 복지협의체라는 게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홍보라든지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통로를, 역할통로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중복된 협의체로 구성이 돼 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게 지금 운영 된 지가 얼마나 됐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체는 2014년도

주순자위원

얼마 되지 않았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것을 적은 돈이지만 성과가 없으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훨씬 낫다. 찾동에도 공무원들을 많이 투입해서 각 동별로 4명에서 5명, 많게는 6 ~ 7명까지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운영이 많으면 과감하게 함께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 관련 각 위원회나 협의체를 보면 근거가 상위 법률에서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또 복지협의체가 말고요, 또 복지위원회가 있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주순자위원

그 부분들이 또 복지위원회에서 협의체에서는 말 그대로 책자하고 현수막뿐인데 실질적으로 실속이 없는 운영이라는 거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걸 다 동별로 점검을 해서 복지위원회하고 복지협의체하고 어떤 게 맞나, 지금 사실은 복지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는 사실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줘요. 자체적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꼭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약간의 운영비는 아니지만 현수막 값이라든지 일단 그런 거에서 운영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위원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법령이나 상위 지침에서 만들어진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시나 구, 정부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도 만들어진 그런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산상 조례는 없잖아요, 그렇죠? 운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운영의 내실화는 저희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거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공훈 선양사업 약 2,800만원 좀 넘게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이 부분은 선양사업은 보편적으로 국립묘지 가는 사업이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2,800만원이고요 그 밑으로는 차량을 지원하는 호국군의 날 행사라든지, 현충일 날 행사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다 섞여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항상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전체적으로 유공자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구에서는 조금이나마 이분들한테 기억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라든지 회원들이라든지 하잖아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말하시는 게 다른 쪽으로 유도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 드렸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꼭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라도 유공자들의 길을 기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족들의 위로의 뜻으로 이걸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뜻으로 유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리고 또 이 예산이 남은 거에 대해서 항상 연도별로 쭉, 이 사업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 할 거예요. 그래서 더 확보된 인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예산은 자꾸 증가되고 예산액도 집행잔액이 남고. 그 부분을 올해 예산에도 좀 사전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는 약 9.4%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사실 위기가정 발굴은 누가 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동에서도 발굴해서 올라오고요 또 직접 오시는 분들도 있고 주로 동 단위에서 많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위기가정이 책정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남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은 일단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지원으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주순자위원

사실은 눈으로 보여서 위기 가정이 되는데도 업무적으로, 서류적으로나 모든 게 안 돼 가지고 안 받는 사람, 차상위적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이제 찾동이 연계되면서 우리 지역에 사실은 가정을 보면 아이를 엄마가 혼자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왜 안 되냐? 서류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꼭 이렇게 테두리 안에 있는 것, 우리가 보면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 보면 헤어진 자제분들하고 전화를 해서 안 된다. 그거는 자기 천륜을 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잔액 남는 것도 제가 지적을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너무 완화하게 하지 말고 광범위하게 해서 찾동과 같이 연결 돼서 우리 구에, 이런 위기가정은 또 자살로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전 직원들 좀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35쪽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공훈 선양사업이요 과장님, 처음 오셔서 제가 정례회 때 문화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니까 바로 자치센터하고 의논하셔서 탁구대를 설치하신 점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비용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보훈대상자들은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뭐든지 만족하지 않고 항상 마이너스라고 그랬는데 남은 금액이 조금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조금 남았고요 일반보상금이 2억4,050만원에서 2,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남았는지?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보상금 같은 경우는 위문금이 1년에 2만원씩 해서두 번 나가는 건데 총인원에 대비해서 보훈지청에서 넘어온 명단에 보면 연락이 안 되거나 주소가 안 맞거나 해서 항상 특정한 부분 만큼은 총인원 대비해서 예산편성은 총인원 대비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대상은 5,700명 중에서 연락이 안 되거나 안 맞는 경우가 자동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2,2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납니다.

백성원위원

그분들은 액수는 좀 적더라고요, 2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집행잔액 없이 연고지를 찾아서 자치센터하고 잘 의논하셔서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해서 공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 예산이 전액 시비인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비는 전액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공사비 전액 시비?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보통 주민센터마다 5,000만원인가 지원이 되나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기준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사 직원들 증원하고 간호사 1명 이렇게 동별로 지원이 되는데 그 예산은 전액 서울시비인가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도 시비로 전부다 지원되고 구비가 일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근데 우리 동 같은 경우에도 간호사 포함해서 7명으로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는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는데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간호사도 동별로 1명씩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6명 해서 7명이 증원이 되는데 우리 동 업무를 본위원도 오랫동안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럼 지금 현 상황으로도 큰 무리 없이 수급자나 저소득층 주민들 복지업무에 관해서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복지사나 직원들이 한두 명 더 증원이 되는 건 복지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럴 수 있는 일인데 6명에다 간호사 1명 해서 7명이 증원이 됐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은 인원이 전담직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복지혜택은 사각지대 없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너무 과다한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 데요 제가 찾동 추진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으러 가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말 그대로 모든 복지직 공무원들이 복지 차원에서 전 가정을 기다리지 않고 방문하도록 그런 정책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가구뿐만 아니라 복지가 필요한 모든 가구에 대해서는 동장이하 모든 복지직 공무원들이 이제는 사무실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을 다 방문해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바꾸겠다는 의욕에서 출발한 게 이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요된 산출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명에서 6명 정도,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시행된 정책인 걸로 제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게요, 본위원이 그걸 과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이 사실은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증원되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서도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돼 가는데 인원이 한두 명 증원도 아니고 7명 정도 증원을 해야 되고, 비단 우리 동 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시의 모든, 거의 신청을 한 동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동이 그렇게 신청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원이 되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찾동이 서울시에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전 구로 확대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전 구로?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기존에는 6개 구 하다가 올해는 17개 구가 추가로 돼서 2016년 7월 현재로 17개 구가 되고 현재 미시행 된 데는 강남, 서초, 송파해서 몇 개 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아, 몇 개 구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이 복지유형에서 선택적복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보편적복지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복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보편적복지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유형은 과장님이 알기로는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과다한 예산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그게 누가 자원봉사를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시행을 하고 7월 1일부터 전반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죠?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우리 구는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 발령이 안 나고 신규직원이 7월 8일로 예정돼 있어서 실제로

오준섭위원

처음 시행은 7월 1일부터였어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7월 1일부터 했는데 시에서 채용관계도 있고 해서 7월 8일 정도로 우리 구는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많은 인원이 증원되니까 주민들도 그걸 아는 분들은 틀림없이 이런 과다 예산전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시작한 거 많은 효과를, 주민들한테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3억6,0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6억6,456만원 책정돼 있는데 복지정책과 일개 과에서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는 1,983만8,600원, 여비는 4,641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 남은 사유하고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복지환경국 전체에 대한 예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니까 과에서 쓰는 게 아니라 국 전체에서 쓰는 걸?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필요하시면 자세하게 서면으로 내역을
종길

김종길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세요.
용득

편용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인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생활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4쪽 보시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6,100만원이 예산이었거든요. 2015년도에는 2억5,0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근데 올해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적게 잡혔잖아요. 적게 잡혔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방문해서 가사간병을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집행잔액이 97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왜 집행잔액 이렇게 남았는지? 올해가 1,000만원 정도 적게 잡힌 이유는 뭔지?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이거는 65세 미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간병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간병사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간병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사무소에 먼저 신청접수를 하면 구청으로 넘어와서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가사간병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본인한테 선정이 됐다고 통보가 되고 그러면 본인이 요양보호사를 불러서 서비스를 받고 요양보호사는 저희한테 간병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하는데 한 달에 본인부담금이 24시간까지는 전액 우리 구에서 지급하고 27시간까지는 본인부담금이 9,450원이고 저희가 25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2015년도에 총 1,012명이 혜택을 받아서 2억4,200만원이 지출됐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는 5월 말까지 438명이 신청해서 1억2,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신청하신 분들 다 혜택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신청이 많이 되네요 대체적으로?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주민들이 간병인을 보내줬을 때 대체적으로 많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리고 간병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고 그런 분들이 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올해는 400만원 정도 절감이 됐어요. 신청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지?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수급자나 전체적으로 서비스 받는 숫자를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가내시를 해주면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서비스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서비스를 못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24시간 이내로 간병인을 썼을 때는 전액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주신다 이거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월24시간.
광자

곽광자위원

좋은 정책인 것 같네요. 그러면 65쪽이요, 부랑인·노숙인 관리 지원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20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됐어요 여기도. 근데 여기도 노숙인이 적어졌나요? 적어져서 그런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이 부랑인·노숙인 관리 지원 예산 348만은 240만원은 무연고사망자가 발견이 되고 경찰에서 통보오고 하면 가족을 찾아야 되는데 주민등록상에 가족 추적이 안 될 경우에 신문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문공고료가 240만원이고 나머지 108만원은 지난해까지 우리 구에 노숙인 시설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반석희망의집하고 성공회살림터하고. 그래서 반석희망의집은 지난 해 10월에 폐쇄가 됐는데 108만원은 그 시설당 27만원씩 추석하고 설에 명절 차례상 차리는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108만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주기 때문에 100% 다 지출이 됐고 신문공고료 240만원은 지난 해 두 번 공고를 해서 일부 잔액이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노숙인들이 작년도에 봤을 때 15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도 그대로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겨울철에는 좀 줄어서 약 10명 정도 노숙인이 있고요 지금도 한 15명 정도가 계속 우리 구에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자료 65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어요. 올해도 시작하고 있거든요보니까. 그러면 현재 2015년도에는 자활근로사업 총인원이 몇 명이었어요?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대비 몇 분이나 지금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계시냐고요? 올해 사업하는 거하고 비교 한 번 해볼려고 그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2016년도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1,174명 5월 말 현재 그래서 6억7,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 2015년도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아, 2015년도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총 5,200명 정도 자활에 참여를 해서 예산이 한 40억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는 얼마라고 했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올해는 5월 말 현재 2,100명 정도 참여를 했고 예산은 17억원 정도 집행이 됐고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가는 건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2014년도에는 47억원 정도가 편성됐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약 8억원 정도 감액이 돼서 39억만 편성이 돼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지난해 예산이 모자라서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다른 사업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찬반논란이 있어요. 지역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민들 눈에 비춰질 때는 좀 예산낭비성이란 찬반논란이 있어요. 근데 본위원은 이 사업이야말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는 64세미만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 64세 미만은 근로능력이 있는 걸로 보는데 64세 미만 중에 질병자나군인, 학생, 임산부 이런 분들은 근로능력이 없는 걸로 보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금융재산도 보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건 다 같이, 수급자를 책정할 때 그건 다 같이 보기 때문에 수급자 중에 64세 미만들은 근로능력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에 근거해서 선정이 돼요.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되는 거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이분들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생계비를 수급자들한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가 자활근로를 시키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금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만큼 근로소득이 있는 만큼은 또 공제를 하고 생계비로 지원을 하는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어느 정도 금액이 넘어가면 박탈당하잖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를 함으로써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는 별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받는 거 외에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하면은 박탈당하는 경우가 없다고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아니, 일반 그 다른 소득하고 합해서 수급자 기준을 초과하면 박탈이 되는데 자활근로 가지고는 박탈이 되지 않고요 또 그냥 일을 안 시키고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근로를 시키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가외로 수입이 발각이 돼 갖고 박탈된 경우도 있잖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다른 수입이 있어 가지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중지하고 그런 급여를 조금 거기에 맞게 감액도 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한테 한 가지 애로점, 이게 함정을 보는데 이분들은 자활의욕이 넘쳐 갖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데 법 기준을 몰라가지고 박탈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온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정리해요, 과에서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금융재산이 조금 있다든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내가 질의할게요. 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별도의 수입이 있어서 통장에 들어와서 발각이 됐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박탈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수입이나 이 자활수입이나 다 함께 플러스가 되는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맞아요? 팀장님, 맞아요? 설명 좀 해보세요.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답변하시는 거, 제가 아는 거하고 달라서 그런데 한번 답변해보세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득에서 자활근로수입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자활근로를 해서 얻는 수입의 30%는 소득에서 공제를 해줘요. 자활근로를 해서 50만원을 번다 그러면 15만원은 소득에서 공제를 하고 35만원만 자활소득으로 저희가 플러스를 해서 소득으로 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활근로를 해서 이제 그렇게... 자활소득이 소득을 해서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그 수급자에서 탈락은 되는데 자활은 계속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계급여는 중지가 되고 나머지 자활급여나 또 의료급여는 계속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춘수

임춘수위원

자, 그러니까 그 법의 함정인데 그 법을 몰라서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전년도에 몇 분이나 있었어요? 있었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것을, 이분들이 인원이 파악 되잖아요,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교육 내지 설명을 합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자활근로를 시키는 거는 그분들이 자활을 하라고 시키는 건데 소득으로 해서 탈락되는 거는 저희는 사실 그걸 관여해야 될 사항인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이런 이런 부분에 탈락될 위험성이 있으니 그런 것도 인지해서 교육하는 게 있냐고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은미

소은미기초생활팀장

저희 자활사업은 수급자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춘수

임춘수위원

자, 그러면 거꾸로 물을게요. 자활사업 활성화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그러면.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자활사업 활성화 예산은 사무관리비가 1,233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거는 자활협의체 회의하는 회의참석 수당하고 그리고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자활사업 활성화 예산이 별도로 편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활근로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목적이 어느 정도 일치하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자활은
춘수

임춘수위원

연계가 돼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이 자활사업 활성화 비용은 자활근로를 참여하는 분들한테 컴퓨터나 또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그분들한테 이런 교육 내지 인지를 안 시키냐 이거죠. 이거 분명히 자활사업 활성화 예산이 잡혀있는데 본위원이 우려해서 말씀드린, 간혹 가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몫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활성화사업 목적에 그런 부분도 인지 내지 교육을 시키냐 이거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그건 하셔야 돼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별도의 목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도로 그런 인지라든지 교육을 안 시켰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히려 밑에서, 팀장님 이하 일하시는 분들이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좀 그렇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적할 수 있는 문제가.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잘 알고 법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경우가 제로고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다른 거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그 법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간단해요. 어떻게 뭘 하면 여러분한테 불이익이 간다. 잠깐만이라도 그거 아는 범위 내에서 인지만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자활사업 활성화 있잖아요, 전년 대비 집행잔액이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549만원인데 그래서 이런 걸로 한 명 더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왜 다른, 16%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4%, 5%인데 유독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활센터에 있는 자활근로자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나 IT 능력향상교육을 실시하고 또 재산 관련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잡혔던 예산인데 컴퓨터 같은 교육은 신청자도 있고 근로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생활이 어렵고 사실 자산관리할 자산이 별로 없고 그런 분들이라 금융교육은 참여를 안 해가지고 작년에 실시를 안 했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 자활근로자들한테 이런 기회 말고 또 저희가 교육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수시로 통해서 그런 거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서 목적이,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아요. 컴퓨터라든지 그걸 이용해서 관리를 하는 건데 그거는 신청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아무나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왜 그러냐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죠. 자산이 없는데 자산관리하기 위해서 누가 신청하겠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자산관리 그 교육 명목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그 교육을 안 해서 불용이 많이 발생한 거고
춘수

임춘수위원

사업목적을 달리하셔야 되겄네요 그럼. 그런 목적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혜택이 되지 않는 사업은 목적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은 편성은 하되 여러분들이 자활사업 활성화라는 게 큰 틀에서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교육을 따로 경비를 들여서 교육을 하기보다는 자활근로자들한테 저희가 상담이나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 활성화 목 예산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산 관련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자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혜택 받을 수 없는 일부분이잖아요, 신청 받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본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집행잔액이 높아지는 거예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주거급여 있잖아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16.7%예요. 금융권에서 심의과정에서 누락 돼서 남는 잔액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주거급여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주거급여가 작년에 예산이 좀 과대편성이 돼 있었는데 주거급여가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몇 가구 정도 편성했었어요 대략?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몇 가구 수로는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잔액이 과다편성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주거급여가 작년에 맞춤형 급여로 전환이 되면서 주거급여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다가 국토교통부로 중앙부처에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담당을 했는데 다른 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면서 맞춤형급여가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예.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저희한테 가내시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상을 잘못해가지고 1월부터 그렇게 예상해서 각 구가 똑같이 이렇게 주거비가 좀 과대편성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저 25개구가 전체 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래서 많이 남은 사례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맞춤형사업으로 했으면 딱 예산이 정해져서 떨어지는 사업인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맞춤형급여로 전환이 되면서 맞춤형 급여로 해서 변경될 걸 판단에 약간 착오가 있다고 봐야죠.
춘수

임춘수위원

아, 개월 수의 차이예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측의 판단도
춘수

임춘수위원

아, 개월 수의 차이냐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개월 수의 판단미스도 약간 있고 또 수급자 전체의 늘어날 거를 예측한 그런 판단미스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생활복지과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하고 여러분들의 노고는 아는데.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민원을 접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이면 구비 매칭사업보다 국비사업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 의원들도 예산심의 할 때요 제가 항상 지적하는 거 뭐냐 하면 국시비 예산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저도 좀 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구비가 들어간 매칭사업은 제가 꼼꼼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국비지원 사업이요 대다수 저소득층 즉, 없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앞으로는 신중히 생각했으면 좋겠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우리 저희 의원들도 되도록이면 저소득층에 관련된 사업 즉, 국비 내지 시비, 국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요 과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관악구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때 그때 의원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 드리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자활사업 활성화에서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하시는 그 분야가 유형은 뭐뭐예요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주순자위원

예, 어디 어디를 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주순자위원

또?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또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주민센터에 한 명씩 배치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자활근로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아까 그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대상자가 다시 한 번 얘기해줘 보세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대상자?

주순자위원

예.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65세 미만 수급자 중에

주순자위원

수급자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리고 차상위도 일부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한 50명 정도 차상위 중에 자활 참여하시는 분이 50명 정도 있고요 대부분은 다 수급자인데 65세 미만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군인이나 학생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의 목적은 수급자를 독려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의 자활사업으로 하는 유형이 우리 과별로 또 있어요, 과별로. 과별로 있으신 것 모르시지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과별로 하는 거는 저희 자활근로는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아니 그 취지로 동 주민센터에서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공공근로, 공공근로나

주순자위원

공공근로 아니에요. 저도 몰랐는데 4시간인가, 5시간 해 가지고 부서별로 있어요 이 자활근로사업이.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좀 보셔가지고 하고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기초생활이든지 차상위계층들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저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맞지 않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런 근로능력향상이나 자활을 돕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생계비를 일을 안 시키고 그냥 주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을 시키고 생계비

주순자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의 몇 %가 있잖아요 급여가, 기준에 있잖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아, 기초생활수급자?

주순자위원

예.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65세 이상 다른 수급자도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면 자활사업 참여할 수가 있어요.

주순자위원

본인이 희망하면, 아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여러 가지 뭐 연금 플러스 해 가지고 탈락되는 부분이 있다 선배 위원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활근로 활성화사업은 여러 가지로 자활 독려를 하기 위해 있고 또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주기 뭐하니까 이걸 자활사업을 하잖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이 되는 거는 교육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거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저희는 사실 탈락을 시키는 게 사실 목적인데

주순자위원

목적이잖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탈락을 안 하기 위해서 교육을 조금

주순자위원

목적하고 지금 답변을 다르게 하니까 제가 다시, 맞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질의하는 우리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이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그 취지하고 벗어나게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이 대상이 아니다 그런 교육은 잘못된 답변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는 목적이 수급자에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항상 목적을 명쾌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또 수급자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거는 또 좀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미진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자활사업에 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 과별로 있더라고요. 과에서 지금 5시간 하시는 자활사업이에요 공공근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4시간, 5시간 하는 게 공원녹지과에 배치되어서 하고 있고. 우리 통합적으로 자활사업이 뭘 하는지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게 자활사업이 아니고 저희는 지역자활센터하고 주민센터에서만 하고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생활복지과 하고는 유형이 다르지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주순자위원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을 키우기 위한 재능 활성화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자활사업의 목적이 취지에 맞는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한 거라고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명쾌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상 간략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쪽에 보시면 아까 곽광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관악에도 노숙인 쉼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없어졌고 한 군데 남은 데가 어디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성공회살림터, 은천동에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근데 거기도 본위원이 몇 번 과장님께 질의도 하고 이랬었는데 거기가 일반 노숙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가족 단위 노숙인이나 또

오준섭위원

그렇죠, 부부나 가족 단위.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여성 성폭력 피해자나 그런 여성들만 거기 입소가 됩니다.

오준섭위원

거기는 현재 몇 분이나 입소가 돼 있나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거기가 정원이 35명인데요 그게 보통 25명 정도 유지를 했었는데 최근에 거기에 입소해 있는 분들이 임대주택에 일부 들어가서 지금 조금 줄어서 한 15명 정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현재 15명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혹시 우리 저 행운동에 노숙인들이 2명이 있었어요. 현재 그러면 우리 관악에 노숙인은 총 몇 명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지금 15명 정도 있습니다 도림천하고.

오준섭위원

15명?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행운동에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안 보인지가 며칠 됐어요. 그래서 한 명은 삶을 마감하신 지가 며칠 됐고 한 1주일, 열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한 분 사망했고요. 한 분은 지금 서북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디 병원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서북병원.

오준섭위원

반재석 씨인가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근데 동네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었네.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안 보여서 물어보니까 그 분도 생을 마감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서북병원에 입원해 있군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 분은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고요 병원에 있다 또 왔다갔다는 하는데 지금은 서북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로.

오준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질의한 중점내용이 뭐를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지난번에 재작년부터 우리 동에도 노숙인들 문제로 인해서 그 동네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분들이 노숙을 했던 데가 우리 봉원중학교 정문 앞인데 이분들이 뭐 낮이고 밤이고 없어요. 그냥 뭐 하루 내 이불 덮고 길에서 누워있고 뭐 소변도 보고 또 거기 막걸리 친구들끼리 뭐 십수명 모여서 거리 환경이 엉망이 되고 거기다가 또 건물주인은, 그때도 이걸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건물주인이 정상적으로 상가 세를 안 놓고 그러다 보니까 노숙인들은 거기서 하루 내 주야장차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길목이 그 위의 현대, 봉천 청림동 아파트부터 인접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하루에 엄청난 인원들이 전철을 타러 이동하는 길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숙인들이 상주하고 해서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건데 다행히 그분들이 건강상 문제로 그런 시설에 입소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서울역 앞에 노숙인쉼터 보호소로 가드만. 거기 가게 되면 이분들이 상당히 통제를 당해요. 그러다보니까 노숙인들이 정상적인 지능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오랜 피폐한 생활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데 본인의 건강을 챙겨주고 옷도 주고 먹여 주고 이러는 데도 그런 걸 모릅니다. 통제만 당하는 걸로 해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궁리만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런 노숙인들이 자기가 생활을 오래했던 생활 근거지 부근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재석 씨한테도 제가 오랫동안 봐서 굉장히 친해요. “형,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우리 관악구에도 쉼터가 있다, 그리로 가라”고 하면 “아, 그래 나 그리로 갈게 보내줘” 이러는데 결국 가면 서울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빠져나오고 빠져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지난 주말 만났는데 “형, 빨리 가 여기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응, 가야 되겠어, 나 굉장히 아파” 이러는데 저는 가까운 쉼터라도 보내고 싶은 데 이런 분들이 우리 관악구에도 그런 쉼터가 결론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쉼터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관악에 없는 이유? 물론 님비현상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러겠지만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구마다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살림터가 있는데 한 개도 없는 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전담 부서장으로서 우리 관악에도 그런 님비현상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노숙인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다 기피하고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는 설치할 수가 없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지금 한 군데 남은 상록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성공회살림터.

오준섭위원

성공회살림터 거기 일부 공간을 전용해서 그런 분들 쉼터로 할 수 있는 그런은 방법은 없어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오준섭위원 협의를 해보십시오. 해보셔 가지고 거기 정원이 35명인데 현재 15명 정도면 시설이 많이 여유공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의 노숙인들이 쉼터에 가서 정상적인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기성세대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쉼터에서 제일 행동의 제약을 받는 게 그분들이 싫어하는 게 음주나 흡연을 못 하게 하니까

오준섭위원

좌우간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4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에 1억9,800만원 정도 예산에서 1억8,600만원 정도 사용하고 1,200만원이 불용된 게 있고 71쪽 희망키움통장에 보면 1,229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불용액이 1,081만7,520원이 났어요. 그러면 이 희망키움통장이 각각 내용이 어떤 것이고 앞에 거는 예산 대비 많은 부분이 집행됐는데 뒤에 71쪽은 집행내역이 147만5,480원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부진한지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64쪽 희망키움통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하고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그분들이 통장을 유지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라고 해서 적게는 21만원부터 많게는 가족 수에 따라서 56만7,000원까지 매월 예산으로 적립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희망키움통장이 조금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3년간 통장 유지를 하고 이분들이 탈수급을 해야 근로소득장려금을 한꺼번에 다 지급을 합니다. 탈수급을 못 하면 지급을 안 하고 다시 환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탈수급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가입을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100% 탈수급을 해야 지급을 합니다. 탈수급을 안 하면 자기가 저축한 것만 지급하고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는 다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상자는 몇 명인가요? 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대상자는 몇 명이고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5월 말 현재 우리 구에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64가구가 가입을 유지하고 있고 중간에 이분들이 저축을 못해서 해지가 되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숫자는 계속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에 배정된 인원이 총 30가구입니다 올해 가입이 배정된 인원이. 30가구인데 1, 2차 모집을 했는데 1차에 10구가 가입했고 2차에 5가구 신청해서 지금 가입이 진행 중에 있고 총 우리 구에 배정된 인원은 30가구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 요건과 관련하여 가입자격이나 현재 가입자 리스트나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71쪽에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해보세요.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71쪽은 예산 집행잔액인데 앞에 있는 64쪽의 예산 집행잔액이 1,229만원 그게 어떻게 해서 남아 있는가 그걸 설명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아, 1,229만3,000원 잔액에 대해서?
인호

김인호생활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

알았어요. 하여튼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계 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김종길 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광자

곽광자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96쪽이에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이 액수에 비해서. 근데 이걸 신청해서 하나요 어떻게 여성장애인 임신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시스템이 출생신고 할 때 동사무소에 그때 그런 사항이 있는지 구청장한테 신청하게 돼 있죠.

백성원위원

보건소에서 산모였을 때는 거기서 혜택을 받다가 장애인 출산 과정에서만 여기서 혜택을 받는 건가요 그 비용을?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우리 가정복지과에 몇 째 아이 낳으면 출산지원금 주잖아요 그쪽 부분은 그쪽 부분대로 수혜를 받고 장애인이라는 사항 때문에 별도로 만든 겁니다.

백성원위원

출산을 하고 나서 받는 비용입니까 장려금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임신 중에, 임신 4개월 이상 그랬을 경우에 본인이나 가족들이 신청할 수가 있죠.

백성원위원

그럼 얼마를 주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개인당, 애기 한 사람당 100만원, 둘 낳으면 200만원 되는 거죠.

백성원위원

아, 출산을 장려하는 돈이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여성 장애인들.

백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에서는 별로 많은 인원이 없나 보죠 장애인은 많은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어떻게 됐냐면 금년도 2016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그 전에는 우리가 200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2011년도부터 구비사업으로 출산지원금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해서 그래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겁니다. 이 200만원 쓴 것도 2014년도 연말에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백성원위원

임산부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지 않고 장애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신청만 하면 지금 국비 50%, 시비 50% 매칭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보고만 하면 돈은 그냥 주게끔 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게 홍보가 잘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보건소는 홍보가 잘 돼서 일반인들은 많이 이용하잖아요 지금. 근데 장애라는 특성상 홍보가 부족하면 못 하니까 그걸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동사무소에 공문을 한 번 보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부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95쪽에 보시면 장애인 자립증진이 있습니다. 예산 현액이 3억1,500만원인데 자립증진사업이 계획돼서 이것도 1,900만원 예산이 남았네요. 그러면 이거는 자립증진했는데 그런 사업방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95쪽부터 96쪽 상단에 보면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그 부분까지거든요. 여기에 사업이 저희들이 중증장애인들 상해보험사업도 있고 장애인단체연합회 공공요금 주는 운영비 부분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일 많은 부분이 2,650만원이 있는데 중증장애인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6개가 있는데요 그쪽에 사업비가 2억6,000만원 중에 1억6,000만원은, 또 1억원은 다문화가정 쪽에 장애인돌봄사업이 작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1억원이 편성돼서 2억6,000만원인데 공모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성립해서 하는 건데 920만원 정도 많이 남았는데 공모사업 중에서 작년에 모 센터에서 여름캠프를 가야 되는데 그쪽 예산이 97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쪽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구로구에서 익사사고가 나서 캠프사업을 취소해서 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형식은 공모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상해보험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진행돼 온 사업이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근데 이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잔액이 1,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한 번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상해보험도 작년도부터 처음 시행해서 1,700만원을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 통해서 받아봤더니 절반 수준 정도밖에 대상이 없어서

오준섭위원

상해보험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좀 많이 남았습니다 중증장애인 보험료. 저희들 당초 예산은 1, 2급 장애인 해서

오준섭위원

중증장애인들 상해보험?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가입대상이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오준섭위원

예측했던 부분보다 중증장애인들이 실적이 저조해서 집행이덜 된 그런 내용이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25% 정도 공정률

오준섭위원

공정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공정률이 25%

오준섭위원

내년 봄에 입주하게 돼 있는데 공정이면 지금 6월인데 너무 진척이 느린 거 아닙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작업하는 게 최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층을 새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보통 한 개 층 설치하는데 25일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지금 2개 층을 설치하고 나머지 하나만 설치를 하면 7월 중순쯤 가면 속도가 빨리 붙습니다. 그 부분이 작업이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공정률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뭘 하신다고 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기존의 복지관이 7층 건물로 돼 있는데 4, 5, 6, 7층은 내버려 두고 1, 2, 3층을 한 개 층을 더 늘리는 겁니다. 1, 2, 3층이 1, 2, 3, 4층이 돼 버리는 거죠 4개 층으로. 그러다보니까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바닥은 철거를 해야 되고 새로 한 개 층을 H빔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한 25일 정도 걸립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속도가 좀 빨리 갈 겁니다.

오준섭위원

전에도 행운동 장애인들 정보 교육기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사무실을 무슨 용도로 돼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금년 가을에 예산 성립부터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까치산 거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이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필히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구에서 나름 설정해 놓고 주민들의 의견이 맞설 수 있도록 하지는 마시고 그걸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그걸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문화체육과에 위원님의 말씀을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부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관을 지으면서 전 직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장애인활동보조(구비추가지원사업)이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8,000만원.

주순자위원

대체적으로 구비 추가 지원사업이니까 이 8,000만원 전액이 우리 구비사업인 거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주순자원

서울시 사업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예산 잡은 거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사업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국·시·구비 매칭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비사업은 별도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여성장애인들 그쪽에 투자하는데 1년에 25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25명.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25명의 인건비네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25명을 도와주는 활동 보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거의 인건비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25명이 더 되잖아요. 사실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이 예산 조금 모자랍니다.

주순자위원

모자라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장애인하고 요양등급하고 같이 중복돼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인등급도 받고 요양등급도 받고. 그러면 나이가 제한돼 있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65세 미만까지요.

주순자위원

65세 미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65세 미만. 그게 그러면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25명에도 채 미치지 못 해서 지금 한 63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실질적으로 홍보보다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더 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투입하려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약 10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630만원 가지고는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지원하려면 모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 버렸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2015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주순자위원

그렇죠? 연계사업이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 중에 25명이 인원이 채 안 된다 그렇게 말씀...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25명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주순자위원

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많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장애인복지센터나 여러 가지로 홍보가 되면 수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부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요 상단에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55억8,764만원 예산액이 잡혔거든요?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가 1억원 정도가 더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집행잔액 2억7,800만원이나 많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이 더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50%고 시비하고 구비하고가 36.25% 우리 구비가 13.75% 부담하고 있는데요 매칭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했고 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 이유는 사망자도 생기고 또 이 연금도 자산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광자

곽광자부위원장

장애인들 사망률이 많이 생겨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연금도 부부까지는 자산조사를 하거든요.
광자

곽광자부위원장

그러면 연금을 개인별로 얼마씩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부부가 있으면 기초연금하고 스타일이 좀 비슷합니다. 부부가 있으면 한 16만원 좀 그 수준으로 나가고 단독일 경우에는 20만원 조금 더 나가고 지금 20만4,000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자

곽광자부위원장

아, 부부장애인일 때만 그렇단 말씀인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연금이 중증장애인들한테만 나가는 거니까 전체 장애인이 아니고요 1, 2급이 주가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광자

곽광자부위원장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국공립 전환과 함께 또 리모델링 함께 우리 가정복지과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하여튼 고생한다는 말씀드리면서, 119쪽에 보면 방과후 교실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20.4%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방과후 교실의 지원이라 함은 교실 내의 리모델링도 함께 되는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운영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운영비?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운영비하고 교사 처우개선비 이 정도.

주순자위원

운영비면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 방과후 교실의 센터장님이라 그러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원장.

주순자위원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남으면서 그분들의 충족조건에 이 예산이 꼭 남아야 되는 건지? 되게 열악하다고 저희들이 신년인사회부터 시작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잘 공유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요 지원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기준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해야만 되는 거고요 또 일부 어린이집은 중간에 아동이 한 반을 다 못 채워서 방과후가 취소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주순자위원

방과후 취소된 센터가 어디, 어디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미래하고요, 구립 다원이 지금 한 반에 한 15명, 16명 정도 돼야 한 반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비가 나가는데요 그 인원을 다 못 채워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방과후 교실이 어린이집에서도 하는 이 방과후 교실인가요? 같이 다 치는 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방과후만 하는 전담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하고 통합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하는 데를 좀 분류해서 하더라도 전담으로 하는 데가 원칙적으로 주가 돼야 되잖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를 살리고 통합으로 하는 데를 좀 축소시켜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틀리나? 그러면 교실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자기 이용했던 데가 달라서 안 갈 수도 있어서 그러나? 이용하는 아이들 때문에 그러는 건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역별로 지금 많이 분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데로 가다보니까 뭐 전담에다만 다 하고 통합은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기존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고 해서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을 좀 점차 축소해서 결국은 없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동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그래서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에 대비해서 4,000만원이 넘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집행잔액을 보면 100단위로 되어있는데 여기 방과후 교실 지원은 이렇게 많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9개를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 한 명도 없는 데가 있어서 현재는 10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제가 이 예산하고 약간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애아 통합반 전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통합으로 하지 말고 운영하는 그 시스템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왜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전담 지금 성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성민.

주순자위원

성민이 운영하는 데 저희들이 지금 성민 나오면 여러 가지로 또 지적사항이, 성민이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당초의 허가의 충족조건하고 지금 현재 운영의 충족조건은 안 맞잖아요. 안 맞음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다 할 대책이 없으니까 안 맞는 건물 시설 안에서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계속 저희들이 지적을 했을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봤고 했는데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라도 나면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 그러한 지적도 있으셨고 하셔서 작년부터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땅을. 그래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요 또 지나치게 번거로운 데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는 땅을 찾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계속 저희가 지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저희가 당초 이 얘기할 때 미성동 새로 지은 어린이집 거기가 아주 접근성도 용이하고 괜찮은 지역이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그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성민복지관에서 내놓지 않은 그 문제로 했는데 사실 지금 장애아들이 많잖아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갈 곳이 없잖아요. 서울시청에서 장애아들 때문에 집회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도 알고 계시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지금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서 당초에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에 맞지 않는 그런 데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개선할 방법을 조금 강구해보세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 열심히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주순자위원

아니, 아니 그거를 계획을 세우시려면 저희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서 하면 이 장애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인 스스로 못하니까 엄마가 죽기 전까지는 걔네들 때문에 항상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에라도 아이들이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원칙 같은데 솔직히 장애인복지기관에 거기에 딱 그게 적합히 들어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또 자리도 협소하고 그래서 여러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요 성민어린이집 거기 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부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126쪽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385만원인데 어떤 일을 하나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하니까 장애인복지과도 있는데 꼭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여성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남성은 제외하고 여성

백성원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는 주로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백성원위원

예, 수화교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수화 관련한 그런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원예교육 이런 부분도 하고 또 인터넷 이런 교실도 운영하고요.

백성원위원

가정복지과라고 그래서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양성평등 주관행사를 하는데 여성장애인이라서 가정복지과에서 한다. 이건 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액수는 아닌데 그거 그래서 궁금해서 하나 물어봤고요. 120쪽에요, 친환경 천기저귀 지원사업이 있어요 453만원, 그거 어떤 지원 사업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들이 천기저귀를 사용을 할 때 저희가 어린이집에다가 예산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보통 보면 천기저귀 사용 잘 안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예산이 제로예요,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졌나 확인하셨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전부 확인하고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백성원위원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거기서는? 천기저귀 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지원을 해주는 것 갖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한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부모들이 천기저귀를 내가 사용을 하겠다하면 어린이집에다 신청을 해가지고요 천기저귀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 사례 보셨어요? 어디, 어디 지금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거 지금 제로인데 450만원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12개소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성원위원

어디, 어디 영아시설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기저귀를 사용하는 거니까 대부분 영아시설에서

백성원위원

그런데 어디, 어디 있나요?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답변하기 그러니까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는 데가 번거로워서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게 좀 그러니까 그 자료 주시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117쪽에 어린이집 차량운행, 어린이집은 보통 차량운행 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다 집 근처에서 애들이 다니기 때문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성민어린이집

백성원위원

한 곳이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한 곳만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아, 거기 장애인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거기 운전원 인건비식으로

백성원위원

성민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래서 지금 근거리인데 어떻게 이걸 보조를 해주나 해 갖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부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오준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쪽 하단 부분에 보면 출산장려·지원사업, 그러면 올해는 통계가 금방 수치가 나오지를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출산률은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작년 출산률이 올해 한 8월 정도에 시·군·구 구별해서 발표를 할 거라서요 아직

오준섭위원

올해 8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8월 정도에.

오준섭위원

작년의 통계가 올 8월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통계청에서 이제 8월 정도에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오준섭위원

통계청에서 말고 구에서 별도로 통계는 없나요? 신생아 출생신고 여기서 낳아가지고 어디 외지 가서 출생신고 한 것은 아닐 거고, 통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아직 그거에 대한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근데 통계가 나올 거라서요 저희가

오준섭위원

통계가 안 나왔다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작년도 것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올 8월에 나옵니다. 역으로 추산을 해보면 둘째부터 출산축하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작년에 지원한 거 보면 1,535명입니다. 그 정도의 출산 지원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준섭위원

그렇죠, 구에서는 대략 작년에 출산지원금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통계를 봤을 때도 우리 구의 출산인구가 몇 명이라는 거는 나와 있겠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영아 출산 양육수당 그거 나가는 거 보면 대충 자료 뽑을 수 있을 겁니다 몇 명쯤. 근데 출산률은 따지기가 힘들지만은 몇 명 정도가 출산을 해서 양육수당 0세 나간 건 개월 수대로 나가니까요.

오준섭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연 출산률이 우리 국가적으로도 저출산이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이웃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작년도 우리 구에서 출산인구가 정확한 국·과장님들이 모르신다고 그러면 정책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출산률이 계속 떨어지는 사항은 나와요.

오준섭위원

아니, 떨어지는 것은 뭐 그거는 국가적으로 통계가 다 이미 잡혀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가임여성들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우리 구 것도

오준섭위원

가임여성들 출산 명당, 1.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임여성들이 출산이 %로 나온 게 통계적으로 몇 명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6명인가 그렇고 우리나라는 1.2명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최근 자료에 보니까.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출산률이 서울시가 0.983인데 우리 관악은 0.834여가지고

오준섭위원

0.834요?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출산률이 구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와 있어요, 서울시보다도 더 낮은 거죠. 0.983이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1.205인데 서울시는 0.983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서울인구가 평균 40세에 도달했다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출산률이 점점 적어지고 우리 구는 2014년도에는 0.834였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수치가 전체적인 여성대비 출산률인가요 아니면 가임여성들의 출산 %인가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전체 인구 대비입니다.

오준섭위원

전체 인구? 여성인구?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가임여성 그 비율이 아니고요 우리 관악구

오준섭위원

전체 여성?
보현

이보현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국·과장님들은 보면 매번 그냥 정확한 답변을 못하실 때는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죠? 그러면 작년에 우리 구 출생인구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출산장려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3억7,600만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10%대가 되는 3억7,000만원이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걸 어떤 부분에서 또 이렇게 예산을 이건 계속사업일 텐데 그렇죠? 출산을 장려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사업일 텐데 왜 이렇게 예산은 많이 한 10%대의 예산이 남았나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제일 큰 원인은 역시나 이제 뭐 출산률 저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대비해서 약간 적게 편성을 했었어도 역시나 출산률 저하가 좀 많아서 그 부분에서 좀 잔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많은 사업을 진행하시다보면 물론 뭐 과장님도 조금 인지를 잘못하셨거나 아니면 깜빡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 우리 구의 출생률을 좀 과장님께서 잘 기억을 못 하신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시고요.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부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궁금해서요. 124쪽 여성주간 기념행사의 집행잔액을 보면 20.7%예요. 그러면 지금 양성평등 법령에 의해서 이거는 2015년도니까요 여성주간 행사라는 그 슬로건이 맞는 건지?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양성평등 주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순자위원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안 바뀌어서, 여기 자료에는 여성주간 기념행사라고 해 놔서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편성 당시에는 그게 바뀌지 않았고 작년 7월 1일자로 바뀌어서요 예산 과목은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예산서에 보면 여성 능력 개발 및 여성단체지원이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 우리 단체들이, 보편적으로 여성들이 각 동이나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셨다가 구 지부에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로들이에요, 원로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여성회 원로들이 봉사하는 단체인데 항상 보면 1년에 800만원 정도면 그분들이 봉사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김장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집행잔액이 0인 데도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38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주순자위원

예산 절감도 물론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몇 % 하면 아예 그러면 예산을 먼저, 너무 야박하다 다른 데 비해서. 다른 단체의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를 보면 여성단체의 활동 예산은 너무 적으면서도 예산 절감이다 해서, 그럼 0으로 집행잔액이 없는 데는 예산절감을 안 해서 그러나요? 과장님이 가정복지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성단체의 힘든 걸 잘 아울러서 예산 사항을 좀 더 반영을 부탁드리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일 힘든 일을 하잖아요. 우리 관악구에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분들이 원로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데 예산을 너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야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마다 누누이 예산 부서에다 요구를 합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근데 그게 매번 반영이 쉽지가 않네요.

주순자위원

미리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예산 편성 다 되고 하면 안 되니까 올라오는 예산 참고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부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5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