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229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6-06-16

소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7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민영진 위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유영기·박장미 세무사, 이만의·신동현 전구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5월 10일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자료 책자를 토대로 예산이 잘 쓰여져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3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 순으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완벽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는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순으로 미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의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근문입니다. 제229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쪽 감사담당관·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188억 5,162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87억3,658만원이며, 과오납반환액 1억1,305만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272억8,693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14억4,965만원 중 14억1,663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200억3,30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49억3,576만원이며, 1,067억7,12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2억원, 사고이월 2억4,93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7억1,524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67억1,524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7,822만원, 예산절감액 6억7,422만원, 예산집행 잔액 50억4,30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1,976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으로 총 38억5,426만원을 수령하여 30억7,044만원을 지출하고 2억4,931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3,551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전년도 보조금 예산액 및 수령액은 5,500만원이며,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고 김영삼 전대통령 분향소 설치비와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반환금 지급, 자치행정과 소관 배상금 지급,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매각 감정평가비용 확보 등 총 4개 사업으로 예비비 1억4,4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8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21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6쪽까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민선6기 행정조직 개편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전자치과를 자치행정과와 안전관리과로 분리하고 뉴미디어팀을 홍보전산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하는 등 총 122건 89억9,228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2억7,394만원에서 당해연도 3억5,908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6억3,303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채권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학자금 대여 66억5,246만원,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 미수금채권 35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6억5,598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현액은 34억6,295만원이며, 32억2,30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3,987만원입니다. 3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별 사유는 예산절감액 4,089만원, 예산 집행잔액 1억9,898만원입니다. 끝으로 31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민선6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홍보전산과에서 안전관리과로 관악 안심네트워크 고도화 사업비 34억6,295만원을 이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감사담당관)심의자료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년도 안전행정국 결산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15년도 부서 세부사업 예산현황 쭉 보고 있는데요, 청렴반부패교육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내용 다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2015년도에 반부패청렴교육 내용과 올해 반부패청렴교육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2015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직원들 집합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달라진 점은 인권권익위원회 콘서트로, 청렴을 아주 재미있게 풍자로 해서 콘서트교육을 직접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게 2015년도와 2016년도하고 달라진 점입니다.

민영진위원

피교육생들이 교육받은 이후에 혹시 만족도를 한번 보셨어요? 상당히 유익했다 아니면 별로였다 이런 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걸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결과가 어땠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015년도보다 딱딱하지 않고 2016년도는 콘서트 식으로 해서 청렴교육을 받고 나니까 더 효과가 있더라 그런 내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2016년도는 잘 될 겁니다.

민영진위원

2016년도에 보면 낮게 평가받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그 부분이 2016년도에는 정말 잘 인식을 하시고 또 교육을 하시고 이런 게 공감이 되면 앞으로 2년 뒤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서울시 청렴도 측정에는 25개 구청 중에 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포상금을 받았어요. 2014년도는 전국 1위를 했는데 2015년도에는 4등급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평가한 거와 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게 조금 다른 점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권익위원회와 직접 통화도 하고 그분들 모셔다가 교육도 하다보니까 올해 2016년도는 청렴 관련해서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서울시 평가기준하고 권익위원회의 평가기준이 조사방법과 시기와 조사 인원수, 통계처리와 관련해서 차이가 있어서 상반된 결과가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가 검찰청이라든가 경찰청, 각 지방자치단체, 외교통상부 이런 데는 전부 4등급, 5등급이고요 통계청이나 이런 데는 민원부서가 없는 데는 일단 청렴도가 좋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찌됐든간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물론 약간 아쉬운 면도 있겠지요, 구청 입장에서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악구청 집행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한마디만 해 주세요. 어떤 부분 관련해서, 어떤 부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 보니까 행정직뿐만 아니라 구청에는 - 어느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한 직책이 있어요, 직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잘되는 경우도 있고 같은 행정직이라도. 그러니까 보건소, 기술직, 토목직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로 따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런 점에서 소통이 잘 안 된다, 화합과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런 거리가 먼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해보면. 그런 점에서 아쉬운 게 있어요.

민영진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걸 잘 개선하겠다, 중점적으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그걸 상관없이 우리가 소통하고 기술직이나 다른 직급들도 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에 대한 맞는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뒤에서 잘 들으세요. 그러면 집합교육과 콘서트 형태라고 했는데 콘서트 형태는 1 대 1 콘서트로 했나요, 집합 식으로 안 하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전체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건 집합식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뒤에서 제대로 하시라고요. 두 개 다 집합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딱딱한 강의식으로 하고 하나는 콘서트 식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분명하게. 위원들이 답변을 하는데 어느 하나는 집합 식으로 하고 어느 하나는 콘서트 식으로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그냥 넘어가자라는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인권보장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하나도 안 썼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안 썼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앞전 위원님들께서 의원님 발의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인권은 자체적으로 하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다 인권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졌어요. 그런데 점점 인권 자체가 센터가 생기지 않고는 인권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구청마다 인권을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확고히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센터를 만들 계획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글쎄요 그 예산이 보통예산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다른 데를 가보니까 광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광명에 가니까 인권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다섯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봉급뿐만 아니라 건물 임대료 같은 것도 많이 나가는데 크게 거기도 인권에 대해서 많이 접수된 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송도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도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볼까 하다가 실패한 거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그 발의를 못 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가고 있는 중입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뭔 말인지. 그다음에 옴부즈맨 관련해서요. 예산을 계속 줄였는데도 예산은 계속 많이 남아요. 그렇다는 것은 옴부즈맨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감사담당관 정석기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아마 올해 2016년도는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할 때 이렇게 될 때는 50인 이상, 30인 이상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집단민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10인도 지금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건축사, 행정사가 있는데 현장중심으로 우리가 실제회의를 하고 나가자 이런 것만 해서 올해는 직접적으로 사례집을 다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집을 지금 만들어놓았습니다.

송도호위원

몇 년 전인가는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해서 가서 감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직접 변호사랑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대충하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많이 줄였는데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14만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송도호위원

920만원 예산책정해서 200얼마 남았으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작년 2015년도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그렇게

송도호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을 하려고 한다면 꼭 청구하는 50인, 지금은 30명으로 줄었나요? 30인으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대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저번에 우리가 안 줄였나요? 감사청구하는 부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30인도 좋고 20인도 좋고 다 받아줄 수 있도록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됐는데도 들어오는 부분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들어오는 건 없지만 의지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감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분들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을 건데 예산까지 남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냐 그 말이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소소한,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 가급적 정기회의를 민원안전으로 해서 심의토록 하고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직접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직접 옴부즈맨을 투입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송도호위원

혹시 우리 관악구에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재활용정거장 부분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가 봐서 연구를 해 보셨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지금 한 번도 안 해 봤고요, 필요하면 모시고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전문직들이 아니어서 안 가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마 변호사가 있으니까 갈 수도 있겠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이나, 청원은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나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닙니까, 관악구 구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투입해서 한번 조사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삭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찾아서 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의원님들이 하시든 간에 조례가 우리 관악구의 법이죠.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조례를 잘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감사담당관에서 하지 않나요 혹시?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건 감사담당관에서 안 하시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조례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잘 모르면, 국장님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법을 안 지켰을 때요, 저희들에게 어떤 문제가 되면 감사사항이 될 수 있는데 실제 법하고 현실하고 딱 제대로 됐을 때 가장 좋은 방안이고요, 실제 어떤 때는 법은 이상향으로 정해놓고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현실하고 법하고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소남열위원장

그걸 어디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어떤 부서에서 전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확인도 안 하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소남열위원장

그래 본 적 없어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구 차원에서 전체적인 조례를 관악구의 조례에 대해서 부합되는지 절충하는지 아직 점검을 안 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감사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폐지하든가 개정을 하든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했고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2015년도에 감사활동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2016년도와 같이 비교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옴부즈맨 활동에 대해서도 2015년도와 2016년도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집행 잔액이 162만원인데요, 이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알 수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행정자치부 전산자료 건인데요 그 내용이, 위원님께서 물어본 사업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정, 새올행정, 청백리시스템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 부정행위를 못하게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 1,000만원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838만원인가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가격을 내려보내 줘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2015년도 홈스테이사업의 집행잔액이 39.4%예요. 홈스테이사업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홈스테이 취지 목적이 저소득자라든가 청소년들에게 국제마인드를 키워주고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7년부터 실시한 사업인데요, 학생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학생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많이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39.4%가 남았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가는 학생들은 영국하고 중국을 보냈는데요 중국에서 와야 되는 - 답방을 해야 되는 - 학생들이 국내사정인 메르스로 인해서 답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선진행정사례 배낭연수도 집행잔액이 21.9%가 남아있는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선진행정 배낭여행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갈 직원들을 다 선발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로 인해서 연기되다 보니까 뒤에 늦게 일정이 잡힌 직원들은 가질 못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최대한도로 많이 반영은 했는데 메르스 사정 때문에 몇 개 팀이 못 가는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선진행정사례 배낭연수 선발은 총무과에서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안전행정국장을 선발위원장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담당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에서 2015년도 보면 예산이 850억원, 지출이 810억원, 집행잔액이 39억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수치하고 올해 인력운영비 차이점이 있나요? 2015년도에는 4.6%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었고 2016년도에는 얼마 정도 집행잔액이 예상됩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가 예상하기에 올해 인력운영비는 거의 다 집행되지 않나, 10억원 이내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작년 예산편성 할 때 인력운영비를 조금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균호봉이 잘못 산정돼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휴직자라든가 명예퇴직자가 있어서 그 인건비 때문에 남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억원 이내이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0억원 이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인력의 탄력적 운영에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인원이 충원도 되고, 사회복지직이 충원돼 있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탄력적인 면 물론 탄력적인 면을 감안하면 그러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건전성있게 인건비를 반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인건비는 부족하지는 않을 건데요, 다른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현상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절약해 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력충원도 많이 되고 하다보니까 우리 자체재원 대비 인력비, 인건비 관련해서는 물론 기타 정규직 이외에 기타직까지 포함하면, 논란이 있잖아요? 정규직만 들어가고 아니면 기타직까지 포함되느냐. 다 포함하니까 올해는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자체재원 대비 나가는 인건비가 종합하면 비슷하지 않겠나.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체재원 대비는 아마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포함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1,010억원, 1,002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자주재원 비율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지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교육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민영진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제가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봤어요. 정규직 직원들에 한해서만 그렇다고.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과오납이 77만4,650원이 발생됐는데요, 집행이 됐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반환해 준 게 있는데요, 구민회관에 구두수선센터를 임대를 해줬었습니다. 구두수선센터 하시는 분이 몸이 불편하셔서 중간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하고 대강당 사용료, 이용료를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금액이 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배상금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거 뭡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배상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1,000만원 정도 작년에 배상해 준 걸로 아는데.

송도호위원

예, 1억1,900만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게 우리 관악구청사를 2007년도에 지을 때 일부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했는데 공공시설 할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에 드는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측에서 부담한다 돼 있는데 그분들이 특별분양을 받아서 마곡이라든가 이런 데서 SH공사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돼서 분양을 해줬던 겁니다. 그분들이 부담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관악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담을 분양받으신 분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배상을 해줬습니다.

송도호위원

몇 분이나 되는데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실제로 대상자는 40여 분 되는데요, 작년에 배상해 준 분이 일곱 분에 대해서 1억1,900만원 정도 배상해 줬고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분이 세 사람에 4건이 있습니다. 그게 약 1억원 정도 더 배상해 줘야 될 게 남아있습니다. 지금 소송중인 게 있습니다. 그 외 분들은 시효가 만료돼서 아마 소송을 제기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올해 하는 부분은 4명인데 왜 1억원 정도 되나요? 앞번에는 8명에 1억1,0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7명에 1억1,000만원이라고 그랬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분들이 배상해 줄 상황들이 다르고, 당첨된 아파트 크기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몰랐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마 2007년도에 그것을 배상해 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배상금을 해줄 때 포괄적으로 배상을 해준 거 같은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할 때 그런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든가 그러면 아마 이런 문제는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줄 때는 적정한 선이다 하고 해줬을텐데 그 부분이 포괄적으로 적시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소송을 했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일곱 분하고 올해 소송 네 분이라고 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세 분에 4건입니다.

송도호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배낭여행 간 부분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작년에는 1억5,000만원이고 올해는 1억원인가로 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삭감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보니까 예산을 많이 안 썼네요? 1억5,000만원을 줬는데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연 2년 동안 그러니까 2014년는 세월호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 반응이 해외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말썽이 많아서 못 갔던 거고요, 그 다음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제약요건이 있어서 못 가고 그랬습니다.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은 많습니다마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메르스고 뭐고 간에 직원들이 가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은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가겠다고 했는데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쨌든간에 간다고 해서 다 보낼 수는 없는 거고요, 어느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회적 분위기 이런 거 때문에 그랬던 거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다 집행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쭉 안에 들어가보면 어떤 분들은 꼭 가고 어떤 분들은 못 가고 하니까 직원들의 불만도 있어요. 그렇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은 기획예산과로 돼 있습니다만 어떤 실장 그런 분들은 일본 가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어디 가겠다고 하면 다 가는데 일반직원들이 가겠다는 것은 못 가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개발한다 뭐 한다 가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배낭여행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커트시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2년 근무 안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맞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어떤 어떤 내용으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을 건데 기준에 안 맞는 분들이 신청한다 이 말인가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직원들이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기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근무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려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신청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착오로 신청하신 직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팀이 하다보면 예산상으로 조금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100% 돈 다 쓸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올해는 거의 다 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도호위원

거의 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송도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해가지고 1억원 할 때 우리가 1억5,000만원까지 다시 증액해줬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는 또 예산이 어렵다 해가지고 줄여서 한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선진 배낭여행을 다녀서 선진행정을 보고 정책을 알아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잔액을 너무 많이 남기지 말고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 예산 좀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을 집행부에서 5,000만원 삭감해 와서 1억원만 해줬다니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또

송도호위원

필요하다면 올려서 보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까 우리 민영진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인력운영비요, 40몇 억원인데 39억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할 때는 한 20억원 정도 잘라내서 했던 부분이에요, 거기에서도. 그렇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작년에 의회에서 11억원 정도 삭감해서

송도호위원

좀 많으니까 잘라라 했는데 거기에서 11억원 자르고 또 이래저래 해가지고 20억원 정도 삭감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는 실제로 집행부에서 올려준 그대로 했거든요. 인력운영비는 손을 대지 않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30억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을 건데 왜 아까 10억원 정도도 안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작년에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도별 예산편성 증액되는 부분을 보면 약 30억원씩 증액돼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17억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그 전년도 예산보다. 그래서 그것을 좀 타이트하게 집행하면서, 그리고 인원은 올해 많이 증원이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17억원 정도 증액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억원 이내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순세계잉여금 또 많이 남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 건 아니겠지만 후반기에 추경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어차피 추경은 있어야 될텐데 증추경이 될지 감추경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결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반드시 있어야겠지요.

송도호위원

감추경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저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송도호위원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홈스테이사업에서 외빈초청여비가 계획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계획변경이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계획변경이요?

김정애위원

예, 276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게 계획변경이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계획변경을 한 건 없습니다. 계획변경을 한 건 없고,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르스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행사도 우리 자치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행사가 취소돼서 가기도 덜 하고 오기도 덜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저희들한테 방문하신 외빈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2016년도 예산은 그대로 잡았어요? 똑같이.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는 좀 지출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강감찬축제 때 자치단체에서 오셨기 때문에 조금 집행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집행이 됐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직원능력개발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잖아요. 능력개발은 전년도와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집행잔액 발생한 이유가 왜 그런지 궁금해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것도 작년에 메르스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직원들 집합교육을 많이 생략했거든요.

김정애위원

메르스때문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거 때문에 교육을 못 보낸 것도 있고, 저희들도 자제를 한 것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올해 예산 같이 잡았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올해 예산 동일하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올해 한 번 보고.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오늘 결산에 관한 얘기가 아닌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친절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나요? 총무과에서 그런 거 없어요? 인사에 도움을 준다든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인사에 반영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친절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선발하고 올해는 월별로도 민원인들로부터 칭찬이 있다든가 이런 직원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배낭여행 갈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낭여행 갈 때도 저희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상을 했는지, 일종에 포상이지요 그것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포상을 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물론 전반적인, 이 부서하고도 관계 없을 수도 있는데 강감찬 축제를 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하고 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총괄자료를 총무과에서 관리하지요? 자료요청을 우리가 총무과로 보내면 거기에서 관리하시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서에 보내서 받아서 드립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왜 법정기일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관리 안 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물론 그 부서에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할 만큼 많아서 자료 제출을 못한 경향도 있어요. 뭘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인원배치를 할 때 총무과에서 바로 문화체육과 강감찬축제를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인원배치를 많이, 업무분장은 분명히 그 과에서만 인력을 더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TF팀을 구성해서 일시적으로 몇 달간 구성을 하게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한 직원이 그 많은 업무를 다 소화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 주지를 못해요. 제일 중요한 지방자치의원의 자료가 바로 우리 의원활동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부터 한 번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인력배치를 더 한다든지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강감찬축제가 당초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이런 것들을 첫 행사기 때문에 그런 실수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내년에 행사할 때는 문화체육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큰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인력지원을 일시적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일시적으로 다른 부서와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몇 달간 진행을 하고 해산하는 방법으로 꼭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2015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이렇게 전 과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총무과에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집행내역이 사업 중에 구청사 유지관리만 해당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다른 건 없나요? 자율방범대 총무과에서 관리 안 하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 목이 민간보조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보상금, 민간보조가 아니라요 보상금.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민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조가 아니라 보상금으로.

민영진위원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빠져있군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LED 자치구별 교부금액 최근 3년 동안 걸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면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동청사 혹은 본청 관련해서 LED 교체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최근에 언제 신청했지요? 가장 최근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보조금을 작년에...

민영진위원

가장 먼저 신청한 게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보조금 신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영진위원

예, LED 관련해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2013년도에 저희들이 LED보조금을 신청했었는데요 2013년도 보조금이 2014년도 하반기에 신청한 게 내려왔었습니다. 2014년도 12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5년도에 집행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2014년도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12월달에 너무 늦게 내려와서 2014년도에 집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서 2015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3,400만원.

민영진위원

3,400만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매칭비율이 얼마나 돼요? 국비·시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국비가 30%, 구비가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꾸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맞습니다.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민영진위원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도 LED공사를 하려고요.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올해 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LED공사가 사실 관청사 같은 경우에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10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가능하면 자치구비를 집행을 안 하고 내년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 신청을 하는데 우리 관악구는 딱 한 번 신청했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저희들도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배정이 안 됐었습니다.

민영진위원

배정이 안 돼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진도가 좀 빨라서 그런지,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6,000만원 정도 구비를 확보했는데 올해는, 저희들도 어차피 늦은 건 아니니까 공사발주를 안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LED사업 천천히 하는 게 좋은 거 있어요 실은. LED등 값이 1년에 최고 50% 다운이 됐습니다. 요즘은 한 30%씩 1년에 다운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해라 했는데 너무 빨리 해서 예산낭비한 겁니다. 꼭 필요한 곳에, 오래 돼서 새로 등을 교체해야 될 때 LED로 바꾸고 신축했을 때 LED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우리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LED 값이 다운됐습니다만.

민영진위원

그래서 늦게 신청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신청은 계속 했는데

소남열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구보다 많은 LED를 교체해서 사용률이 높다는 얘기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국장님도 국장님 되시기 전에 동장님 해 보셨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해 봤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통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남열위원장

2년이요? 2년 재임에, 요즘 법이 바뀌어서 잘 모르시지요? 그렇죠? 아니 모르시면 모르시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정확히...

소남열위원장

지금은 동장님이 아니신데.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회까지.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몇 년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임기가 2년이고요 3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8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8년까지 할 수 있죠. 임기가 8년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2년이지요? 그런데 국장님, 왜 그거 8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 구청이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8년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지요.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거의 다, 몇 개 동이지요 우리 관악구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21개

소남열위원장

21개 동에서 3개 동만 지금 규정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8년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조례를, 조례 다 폐지하세요. 통·반장 조례 폐지안 하나 내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소남열위원장

아뇨 아뇨, 법을 그대로 안 지키고 있다니까요. 안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2년 후에 재공고하는 방침이나 혹시 세운 거 있으세요?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 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통장수가 많다든지 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통장을 선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추천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 추천을 하든 뭐하든 공고를 해서 해야지요? 임기가 2년이니까. 그거 끝난 후로는 재선임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임기가 8년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방침도 없고 해서 21개 동에서 3개 동만 제대로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안 하려면 다 안 하고 하려면 다 해야지. 이런 관악구청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게 누구 잘못인가요? 동장님들의 잘못인가요, 국장님?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동장님들한테 조례에 - 법규에 - 맞도록 통장님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규정을 제대로 만드셔서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규정을 지켜서

소남열위원장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으로 마지막 회의니까.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팀장님들, 동장님들이 임기가 거의 끝나는 분들이 많지요? 동으로 가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여기 구 청사에 있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동으로 많이 발령을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불친절해요. 이제 자기는 간다고 해서 동장 직인을 가짜다, 썸씽이 있다, 있을 것 같다, 가짜인 것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글쎄요

소남열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 전체가 58년생, 59년생, 57년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을 봤을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에 따라서...

소남열위원장

아, 그럼요. 국장님, 대부분은 마무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다인데 개중에 몇 분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해이해졌으면 그러겠어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는데요,

소남열위원장

공로연수기간이 공무원 신분이에요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공무원 신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공무원 신분으로서 모든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걸 감안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를 관리하는 관리팀에서는 정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소남열위원장

나 이제 가니까 뭐가, 어떤 퇴직하신 모 국장님이 나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국장들도 있었어요. 아니요 국장님도 그랬어요. 과장일 때 신대방역사에 실컷 참여해놓고서 이제 국장됐으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 올 연말에 그만두는데요’ 등등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자치행정과 직위공모 팀장 한 분 하셨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요?

민영진위원

예, 직위공모.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자원봉사팀장님.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 일반직원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6급 팀장 직위공모대상 직위를 확대하고자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팀장은 직위공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걸 말합니까?

민영진위원

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자원봉사팀장님 직위공모했잖아요. 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지원한 사람이 없어서 임명한 거예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제가 그건 잠깐 보충설명드릴게요. 자원봉사팀장이 총무과에서는 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또 오래 근무해야 된다는 이유로 공모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있던 팀장인 김선희 팀장이 공모하신 분도 없고 그래서 계속 했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그쪽으로 가면서도 그냥 그 직위를 갖고 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민영진위원

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에.

민영진위원

책을 하나 쓰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2014년도인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 썼습니다.

민영진위원

2012년도에요. 제목이 뭐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안주는 독이다” 이렇게 해서.

민영진위원

관계는 없지만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냥 후배공무원들이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하면서 알아야 될 그런 기본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책은 많이 팔렸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한 1,000권 정도 팔렸습니다.

민영진위원

2015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를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사업자들이 월별 사업계획서 그 다음 그걸 보고 자치행정과가 월별 교부도 하고 나중에는 진짜로 월별 교부한 금액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제가 쭉 해 봤어요.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겁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매년 한 4억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단체 간, 68개 단체에 이 정도로 지원해 주었는데 그 단체 중에서 일부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심사할 때 반영을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물론 그런 단체도 있고요 사람중심 관악마을공동체 조성 관련해서 이것도 교부단체 사업계획서 제출과 또 실제 월별 지출액이 좀 달라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 예산 3,000만원 정도로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평가를 해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건 환수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진짜 내실있게 진행하려고 하면 계획서대로 교부하시고 또 계획서대로 그 돈이 쓰여져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시정되지 않으면, 저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혹시라도 그 돈을 유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러면 지도감독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지요? 저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반드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 그런 건 앞으로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2015년도에 자치행정과 관련된 하자검사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미처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 3,000만원 이하는 생략해도 되는데 3,000만원 이상인 공사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하자의무적 이행기간이 있거든요, 새로운 청사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지적해 주셔서 2개 동은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요 안전행정국장님,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과에서 계약을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계약서 쓰고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체계와 관련해서 하자보수 검사를 재무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과에서 할 것인지 이걸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재무과에서는 일일이 다 못 나가지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하자검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자보수는 건물 관리가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총괄은 전체 건물의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걸 재무과에서 해야 될지 재산관리관이 총괄해서 해야 될지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짓는 건물들 어린이집이나 이런 전체를 봤을 때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하자보수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잊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것 좀 알려주세요. 재무과에서 할지 각 과에서 할지.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77쪽에 하단에 포상금 내역하고 79쪽 하단에 포상금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77쪽 하단에 있는 포상금은 저희들이 집행을 260만원 했습니다. 동행정평가 우수동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70만원, 우수 2개 동 50만원, 장려 3개 동 30만원 해서 지출이 된 겁니다.

송정애위원

79쪽 하단 포상금 510만원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서 돈이 일부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에게 우리가 격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구 평가요? 아니면 어떤 평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

송정애위원

자치회관 평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평가를 해서 우리가 잘해서 그 부분을 직원들에게 배분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어떤 방식으로 배분이 됐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직원들한테 골고루 격려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송정애위원

과별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관계있는 직원들.

송정애위원

78쪽 중간부분이요,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23억원 정도 예산이 잡혔고, 집행이 22억6,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장한테 정액으로 주는 수당을 말합니다. 매달 기본수당으로 20만원 나가거든요. 그 다음 회의수당으로 4만원 그리고 1년에 상여금 20만원 이렇게 해서 통장들한테 총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반장활동 보상금으로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저희들이 2만5,000원 해가지고 설·추석에 상품권으로 해서 나갑니다. 1년에 5만원씩.

송정애위원

그러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을텐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집행이 되고 3,7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이유는 뭐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통장이 전출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통장이 전출하고 또 통장이 중도에 사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집행사유가 발생해서 그건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송정애위원

아니면 회의수당이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나요? 동별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매달 저희들이 4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송정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잔액이 통·반장이 바뀔 때나 이럴 때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한 거 같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거기에 꼭 맞춰서 몇 명당 20만원과 또 월정 회의수당 4만원 포함해서 1년에 한 번씩 주는 그런 부분 합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 부분도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면 조금은 감액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산정을 좀 정확하게

김정애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좀 정확하게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필요한 데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똑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구민참여프로그램에서도 이번에 행사운영경비가 다른 때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메르스 때문에 못한 부분인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73쪽에 기타수입에서 예산액이 400만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은 3,587만5,000원 정도 되고요. 이 내용은 뭐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남현동청사를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급 철근, 관급 철근을 구입했는데 시공사에서 관급 철근은 안 쓰고 사재를 쓰고 관급 철근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당이득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환수조치한 그런 부분입니다.

권오식위원

관급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몰랐는데 검찰에서 이런 관급공사 관계를 조사하다가 그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민간철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사재를 쓰고 그 다음 관급을 안 쓴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조치 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여기는 자치행정과하고 그리고 감사담당관,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 관련있는 부서라고 봐줘야 되잖아요. 계약업무를 맞는 재무과는 현장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고 하고요. 이건 우리 공무원하고 사전에 논의가 없이는 이건 사실 관급을 안 쓰고 사재를 쓰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으로 마무리가 된 건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검찰에서 그걸 조사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환수조치하는 걸로 해서 검찰에서 사건이 일단락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회수조치함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일단 청장님까지 보고는 됐을 거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액 400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세입예산을 추계한 겁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등록전산정보 사용료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등록에 대해서 개인의 정보를 전체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그 요구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수입비용, 행자부에 돈을 우리 구에 지불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돈이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사용료.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세입에 대한 예산액은 거의 해마다 비슷합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그렇고요. 그 다음 주민등록 과태료같은 부분들이 저희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에 400만원 정도를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비용으로 책정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매년 비슷하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비슷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과장님, 잘 대답하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고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임시적세외수입이거든요. 수시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올해는 선거를 했기 때문에 투표소를 저희들이 선관위에 빌려줬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임차료 그게 이번 230만원 들어왔고, 수시 발생하는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것은 매년 비슷하지 않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산정보 사용료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하거든요.

권오식위원

예측가능한 거고,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입 400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이 3,58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3,100만원 정도가 전부 남현동과 관련된 액수입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남현동 2,60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2,600만원이요. 나머지 500만원 정도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투표소 임차료 이런 것들이 플러스돼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혹시 세입예산을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2014년도요?

권오식위원

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다시, 예측가능한 것이 최대치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400만원 그것이 최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에.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7,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거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권오식위원

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2014년도 결산에 아무튼 예산에...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안 잡혔는데 그렇게 수입이 들어왔겠지요.

권오식위원

아닙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권오식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7,6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7,480만원 정도 되고요, 실제수납액이 1억4,880만원 정도가 돼요. 여기에도 남현동같은 그런 예상치 못한, 어차피 이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판단은 해요 나름대로. 2016년도에는 세입예산을 얼마 잡았는지 아십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거의 이 기준치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기준치는 아니고요, 1,000만원 정도 돼요 1,000만원. 해마다 세입예산에,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거의 400만원에서 비슷할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맞지 않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가능한 세입은 이 세입에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오식위원

그래서 예측가능한 세입예산을 잡는 게 맞고요, 그래서 실제수납액이나 징수결정액이 당해연도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꼭 정해져서 실제적으로 얼마가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도 남현동같은 예가 생기면 액수가 몇천 만원씩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액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해서 좀더 예측가능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약 1억원 정도가 예산액보다 실제 징수결정액이 더 많았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1억7,000만원이고 2015년도에 3,500만원이고 2016년도에 1,000만원 예산에 얼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가능한 선까지는 그래도 예산액이 좀더 높아져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82쪽, 83쪽, 84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이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82쪽, 83쪽, 84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차이점이 뭡니까? 82쪽 보면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민간이전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사업하고. 그 다음 밑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하고요, 그리고 83쪽에 보면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 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있고요, 다 찾으셨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차이점이 뭐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기관이 좀 다릅니다. 앞에 범죄피해자는 중앙지검 범죄지원센터 부분에 구별로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주는 거고요.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통 기관에 행사경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나머지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삼성동 빨래방 있지 않습니까? 세탁기하고 여러 가지 구입해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빨래방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빨래방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빨래방에 현금으로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구입해서 지원해 줬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빨래방은 저희들이 또 밑에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또 특화사업비라고 있습니다. 특화사업비로 해서 자원봉사캠프 5개 캠프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8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준 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10%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경상적경비 중심으로 하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아무튼.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10% 절감이라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민주평통에 100만원이 덜 지원된 건 뭐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은 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절감을 시켰네요.

소남열위원장

그걸 질의하는 거잖아요. 답변내용을 모르면...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산절감액입니다, 100만원은.

권오식위원

다른 부분은 절감을 안 해도 되고 이 부분만 절감하는 게 맞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경상적경비는 저희들이 10% 절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정 때문에 절감이 안 되고 됐는지는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면 곤란합니다. 민주평통에, 왜 민주평통만 100만원 예산절감을 하셨고 삼성동 빨래방 같은 경우에 지원할 때 현금지원인지 물품지원인지 제가 질의했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물품지원이랍니다.

권오식위원

물품지원인데 이 예산액이 이 정도로 맞게 우리 관악구에서 추계를 잘 합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기관은 전부 지원이 됐고 또 어느 부분은 절감이 됐고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권오식위원

당연하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어떤 사정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을 다 하고 덜 지원했는지 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성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되고 있는 월 30만원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실제 3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실제 지원금액은 27만원 지원하고 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돈은 10%를 미리 우리가 절감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유사한 성격이나 경상적경비든 이런 부분에서도 과에서 일관성있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민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철저하게 100% 지원이 아닌 그 단체에서 몇 %에 해당하는 본인들의 사업비가 충분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엄청나게 궁금한 것 중의 하나이긴한데, 이러한 것들이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결산자료를 받아봐서 추후에 다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서 삭감 내지는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과장님들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그게 잘 지켜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보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말씀으로 개선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나름대로 관악구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관악구에서 재정적으로 그리 넉넉치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실제 각 과마다 전 예산에 관련해서 거의 10% 절감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사업비를 빼고

권오식위원

아무튼 그렇지 않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민간경상보조금이든 지원금이든 아무튼 사회단체보조금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성격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관악구청에서 정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경상적경비로 명확하게 나오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10% 아예 배정을 유보를 합니다. 내려줄 때 아예 공제를 하고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최대한 계량화를 해서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79쪽에요 권오식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강화에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몇 쪽이지요?

송도호위원

79쪽이요. 기타보상금 7,560만원 거기에 집행잔액이 1,200 얼마 발생했는데요, 지금 10%를 감액해서 30만원에서 27만원씩 보내고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10%를 감액했다면 이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한 450만원 정도 남았는데 450만원 그 돈은 어떤 돈이에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몇 쪽

송도호위원

79쪽요 79쪽.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79쪽요?

송도호위원

예,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강화 79쪽.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페이지가 안 맞는데요.

송도호위원

79쪽에 있는데 왜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 역량강화에

송도호위원

기타보상금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르스, 선거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남은 돈이.

송도호위원

남은 돈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메르스 때 그때 두 달 회의를 안 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때 회의하는 걸 거의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남은 돈입니다.

송도호위원

30만원 성격이 어떤 돈이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30만원이 회의 참석수당하고, 주로 회의 참석수당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 교통비하고 해서 주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회의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건 동에서 저희들이, 그게 식비로도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해서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그냥 얼렁뚱땅 이야기하시지 말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회의수당 해서 30만원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면 회의수당을 안 줘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무슨 식비로도 하고 얼렁뚱땅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동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수당은 동별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0만원 남았거든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30만원 지원한 돈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회의수당 이런 부분으로 나가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회의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안 나가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안 나가야 돼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아까 식사비로 써버리고 그런다면서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참석한 회원들의 식사비로 나가는 거고요, 지금 안 나가는 것으로

송도호위원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다 회수하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반납을 하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반납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반납이 얼마 정도 됐어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회의 미개최해서 합해서 458만원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회의 미개최를 몇 번 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6월, 7월하고 4월 선거 그 다음 8월 휴가 기간 이렇게 해서 한 4차례 정도.

송도호위원

2015년도니까 선거가 없었잖아요.

소남열위원장

잠깐만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보궐선거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다면 자치행정과를 뒤로 미루어서 할까요? 식사시간도 다됐으니까. 맨 뒤로 미루어서 할까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 오셔야지.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까 권오식 위원님, 잠깐만요. 권오식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잘 파악이 안 돼서 파악해서 보고한다니까 다 파악해서 마지막 순서에 넣을까 하는데 송도호 위원님 어떻게...

송도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메르스 사태로 두 달만 빠지면 그 돈이요 한 1,200만원 됩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안 맞아요. 왜 아닌 것을 자꾸 그렇다고 우기세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송도호위원

아니 30만원씩 21개 동을 주면 얼마입니까? 600얼마 나오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두 달 안 했다니까 그렇게 되면 1,200만원 안 됩니까. 그렇다면 집행잔액 10% 빼면 얼마에요. 안 맞는 것을 자꾸 맞다고 그렇게 우기시면 안 돼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일괄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는 아닌데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2시간이면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실무자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위원장님, 식사 끝나고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후에 할 거니까...

김정애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삼성동 자치회관 있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빨래방을 아마 리모델링했을 거예요 작년에, 2015년도에. 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구민표창 및 참여제도 운영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구민표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어요. 그분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또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치회관 운영 분석하시지요? 평가하시지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프로그램별 평가하세요 안 하세요? 프로그램별 평가서를 가지고 오세요. 주민자치 규정에 보면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자체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전 동의 프로그램을 평가한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사회를 부위원장님이 보시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정회를 할까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공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아무런 생각없이 현실에 안주한다면 국가와 지역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다. 과장님, 그러면 공무원들의 영혼을 무엇으로 일깨울 수 있을까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깨닫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일깨울 수 있느냐라고 본인의 책이였는데 본인의 책에. 아무튼 지방공무원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질의를 했는데도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석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요.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예전에 제가 사례를 보니까 어떤 주민자치위원회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B동에서도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에 따라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하신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심제천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 거요 11개 동 한 거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가서 조사를 우리 실무자가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지 마라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을 내려보냈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때 제가 있지 않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좌우간 회의 부분은 최대한 좀, 다수인이 모이는 회의는 자제해라 이렇게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팀장님들 중에 아신 분들 없어요 직원 중에?
예?
따로 보내지는 않았다고요? 그때 전 동이 거의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요 신림동 쪽이 더 많이 안 하고 봉천동 쪽에는 회의를 다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다중이 모이는 것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때 회의를 거의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 메르스 때문에 공문을 보냈는데 11개 동만 했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자치행정과에서 보내는 공문에 대해서 동장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그때...

송도호위원

그러면 지금 역으로 계산한다면요 여기에 이렇게 해 주신 동장님들은 참 착하신 분들이에요, 사실대로 해 가지고 올려줬으니까. 역으로 다른 데는 회의를 안 하면서도 반납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조그마한 부분일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 커지는 거죠. 커지는 부분이고, 동하고 구하고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동에서 동장들이 마음대로 해 볼 수 있고 이런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가 왜 있어야 됩니까, 동의 통제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걸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지금 올라온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고,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내용을 한 번 자료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갈 거예요. 또 제가 아는 범위에서도 회의 안 했는데도 지금 여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 자료는 굉장히 착한 동장님들만 올려준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더요, 지금 현재 2016년, 2015년, 2014년 주민자치 동별 참석여부 현황, 그리고 사인을 다 하죠? 그 현황을 다 주세요, 사본으로.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회의 미개최, 몇 월에 미개최를 했는가 월도 이걸 주는 것에 표시를 해서 다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권오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다 해결하셨나요?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조사·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파악이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뒤로 좀 한 번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제천

심제천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지금 현재 마무리 되고 있으니까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분량을 많이 준비하셔서 지금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서 질의할 것인가 컴퓨터를 지금 돌리는 중이에요. 통·반장 신문값 좀 내년에 줄일 생각 없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신문은 늘, 신문에 대해서는 좀

소남열위원장

결산서 보면 항상 그대로만 계속 가고 그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늘 부족해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어디가 부족한가요? 얘기를 해 보세요. 어디가 부족한가요? 반장들이 더 달라고 그런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반장님들도 건의사항

소남열위원장

거짓말 마세요. 자치행정과처럼 거짓말 하지 마시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그러냐면 아날로그 방식은 지금 잘 안 봐요. 쌓여 있는 집들을 제가 사진을 좀 찍어다 드릴까요? 제가 보면 우리 관악구의회도 어디에 쫙 있는 걸 봤어요. 상당한 부수가 펼치지도 않고 쓰레기로 나가서, 수집하시는 우리 미화원들 계시잖아요. 그거를 보니까 펼치지도 않고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필이면 제 눈에 띄어서,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못 찍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통·반장신문은 개별 집으로 배달이 다 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물론 집으로 되는데 집에도 아마 그런 경향이 있어서 왜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통·반장신문은

소남열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신문으로 주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소신을 가지고 내년예산 편성할 때는 구청장님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일만 잘하면 언론사에서 다 조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웃으세요? 웃는 것은 그렇게 해 보시겠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홍보전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16쪽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중간 정도 보면 공공운영비가 9,000만원 남았어요. 뭔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게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요, 작년에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익년도 2월 28일에서 조정되다 보니까 1월달 한 달치를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러면 올해 예산에 다 그렇게 다시 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거의 한 달 남았으니까 다시 1년치가 딱딱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정리가 된 겁니다.

송도호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117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PC) 거기는 왜 그렇게 또 많이 남겼어요? PC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우리 회계시스템상에 어차피 낙찰차액이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

아, 낙찰차액이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이게 작년에는 1억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800만원 정도로 입찰방법이 바뀌어서 적게 나온 겁니다.

송도호위원

80%가 좀 안 되게 낙찰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거의 컴퓨터하고 모니터 2개가 있는데요 컴퓨터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최저가 낙찰이었는데 작년에는 너무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서 90% 이상은 못 쓰게끔 돼 있는데 모니터하고 합하다 보니까 83% 정도에 낙찰이 된 겁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저가 입찰제를 하면 가격이 싸지는데 왜 그렇게 한 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소남열위원장

직접구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정부의 조달물품은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쪼개 가지고 우리가 직접 구매하면 되죠? 다른 건 잘 쪼개는데 왜 이런 건 못 쪼개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정부의 조달물품으로 등록돼 있는 물품들은 저희들이 따로 사면 또

소남열위원장

이거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는 거네요. 법을 그렇게 하면, 같은 사양으로 최저가로 들어오면 되지 왜 그렇게 비싸게만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사게 되면 이것보다 더 비싸게 들어옵니다 사실은.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최저가 낙찰됐다는데 싸진 거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리고 컴퓨터 자체는 중소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할 수 없고 조달청으로만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사양은 똑같은데 가격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사양으로만 하기 때문에, 업체를 정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장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먼저, 116쪽을 봐 주시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공공운영비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이 있으셨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혹시 2014년도에 이 예산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3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게 왜 과장님, 매년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우리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요 거의, 물량 증가에 따라서 조금씩 증액은 되는데요 3억5,900만원이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3억5,900만원.

권오식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우리 기기의 큰 물량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권오식위원

물량 변동이 없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3억5,900만원하고 2015년도에 3억5,900만원하고 아무튼 예산액이 같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매년 특별한 뭐가 없으면 그냥

권오식위원

그럼 좋습니다. 맞다고 하고요. 그러면 2014년도에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때는 아마 낙찰차액만 빼고 거의 집행이 됐을 테니까요. 정확하게는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201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충분히 모를 수 있고요. 그때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지금 9,000만원 정도가 남았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어차피 절감하고 낙찰차액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권오식위원

그거를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니 이 돈이 있어야 발주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왜 증액했죠? 3억7,000만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올해 장비가 좀 추가되고 이러면 변동이 있을 때 그걸 감안해서 증액되는 거기 때문에요.

권오식위원

이해는 충분히 가요, 이해는.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거를 발주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정 가능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올해는 좀 많은 게 본래 낙찰차액이 5,000만원 정도 되고요, 2,600만원이 올해 1월에 집행할 걸 계속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 조정되다 보니까 이게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권오식위원

아니 금년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 결산

권오식위원

과장님, 다 대동소이하잖아요 지금 실제. 그러면 3억9,000만원에서 우리가 실제 공고를 했을 때 낙찰차액을 따져보면 약 12.몇이나 13% 정도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5,000만원 정도에 10% 하고 13% 하면 4,000만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000만원 관련돼서는 이유야 어찌됐든 낙찰차액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맞죠?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해마다 이 정도의 낙찰차액이 과장님 말씀대로 낙찰차액 플러스 집행잔액이 발생된다면 이 부분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조금 더 고민에 고민을 한 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거 맞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아니 다음에 가서 또 그게 아니라고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예산은 어차피 정확하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제일 적게 쓰는 게 원안이기 때문에요.

권오식위원

사실 정확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현실적으로 가장 근접하게

권오식위원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을 감안했을 때 그 이상 발생되는 부분, 지금 이 항목 하나로 봤을 때만 하더라도 4,000만원, 5,000만원 정도가 지속적인 불용액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발생되는지를 다시 검토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여기에 2분의 1이든 아니면 몇 %를 감안해서 요구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결산을 보고 실질적으로는 2016년도에 3억7,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게 늘어나지 않고 3억5,000만원 정도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2016년도 결산을 보고 2017년도에 요구할 때는 틀림없이 이게 감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올해 예산 집행하는 것 봐 가지고 편성요구 할 때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요구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공공운영비의 개념이 뭡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런 유지보수비라든가 또 공공요금 내고 그런 용도로 쓰는 게 공공운영비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공공운영비에서요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하고 또 100% 쓰이는 경우하고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계약을 해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는 이렇게 많이 남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월별로 전기요금처럼 계속 지출하는 것은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지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는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116쪽에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통합발주를 했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는 100%가 지출되고 하나는,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거의 같은, 같이 유지보수 그런 항목인데 통합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비하고 시비, 자치구비 있을 때 국비 먼저 쓰듯이 두 개의 사업을 통합발주를 해가지고 한 사업은 100%를 집행해버리는 거고 나머지만 가지고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거고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두 개 사업을 합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한 업체에다가, 입찰이나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규모가 커지면 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권오식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통합발주를 했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예산절감도 있고 행정편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권오식위원

통합발주를 하다 보니 한 쪽에 잡혀있는 공공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다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에서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몇 페이지?

김정애위원

119쪽이요. 결산서 119쪽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3,500만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또 그 집행잔액의 내역을 보니까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에서 1,100만원 정도, 예산 집행잔액의 낙찰차액에서 1,00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이 계획변경이 되어 있나요? 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400만원 계획변경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애위원

예.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주전산기 보험료가 있는데요, 보험료가 당초는 예산을 9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자체는 3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한 400만원 정도가. 그런데 장애가 나면, 자동차보험도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한 600 정도가 남아있는 건데 작년에는 장애가 한 번도 안 났기 때문에 이 돈이 지출 안 된 게 한 60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주고 또 자기부담금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데 우리는 장애가 안 났기 때문에 그게 좀 남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원처리 하면 통합메시징 서비스라는 게 문자 하나당 얼마씩 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티젠이라는 회사에서 있었는데 그것을 KT로 직접 바꾸면서 요금 단가도 조정하고 해서 예산절감이 한 4~ 500 정도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랬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직원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한 1,400 정도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KT로 바꾸면 예산이 준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메시징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티몬’이라는 업체인데요.

김정애위원

티?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티몬, 티몬. 티젠, 티젠. 티젠.

김정애위원

예.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했던 것인데 우리가 시스템도 보완하고 해서 그 업체를 배제하고 KT와 직접 연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정애위원

우리 직원들이 머리를 써서 예산을 좀 줄였다는 거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그러니까 매년 3,500 정도가 나갔었는데 작년에는 한 2,900 정도

김정애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이런 부분을 매년 예산을 예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더 줄일 수 없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문자시스템만 하면 문자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또 올해 카카오톡으로 하면 비용이 훨씬 절감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또 하려고 개발하고 있고요.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럼 올해 예산은 - 2018년도 예산은 - 조금은 많이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오겠네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물론 지금 우리 홍보전산과의 얘기는 아니에요.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예컨대 우리 예산 중에서 예산절감액 약 7~10%를 떼어놓고 또 입찰을 봐서 낙찰차액이 얼마가 있고 그러면 항상 10%씩은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실무팀에서 말씀드렸던 것 이해가 가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러지 말고 국장님, 아예 10%만큼 예산을 세우지 말아버리든가 세웠으면 낙찰차액이 있으니까 그걸로 채우게 하든가 양당간에 결정을 내야지. 맨날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 못하게 할 예산을 왜 세우는 거예요 국장님? 내년에는 좀 바꿔보실 생각 없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필요하게끔 전년도 집행이나 또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재정여건에 따라서 너무 어려우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을 조금씩

소남열위원장

매년 그러니까 7~10%씩 줄이잖아요, 매년.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매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매년 하니까 얘기예요. 과장님을 제가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물론 안전행정국 소관은 아니에요, 예산편성 하는 게. 그러나 국장님도 그런 데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자고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예 10%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절감하지 마라 하든가, 편성을 해줬으면 다 쓰게 하든가 아니면, 보세요.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홍보전산과에도 낙찰차액이 이만큼 있으니까 10%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 쓰게 해줘야지.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산이라는 게 예정된, 계획된 금액인데 그 중에서 계획을 했는데 그보다 좀 더, 계획 세울 때보다 실행할 때 좀 알뜰하게 해서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인데 정말 저희들이 정확하게만 계산이 된다고 그러면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한 번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절감을 하지 말라고 하든가 예산을 줄이자고요. 10%씩 전반적으로 차라리 줄이면 편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맞춰서 쓰면 되니까 부서에서 편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리고 낙찰 차액만큼만 놔두면 되는 거니까.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재무과에서 할 때도 정말 다 10%를 절약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지만 이 사업이 10%를 절약했을 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부 다 쓰라고도 하고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문

정근문안전행정국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거 쓰자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여기 부서에서 얘기하자면 홍보전산과장님은 꼭 쓰자고 하면 쓰실래요, 할 데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할 수 있는 걸 우리 의원님들이 하자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속기록에다 절대 안 된다고까지 길게 늘여 빼서 쓰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할 때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113쪽을 보면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또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거는 2014년도에 약 2억7,45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은 그리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6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2014년도에 전용을 600만원 정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2015년도 것을 보면 2억2,870만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3,590만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실 집행잔액이 과다하든 그렇지 않든간에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서 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혹시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재검토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은 어찌할 수 없고 또 공개경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까지도 다 인정한다 하고, 그 이후의 것이 틀림없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여기에 따른 검토를 해서 2017년도에는 틀림없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임종국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지금 사회복무요원 불용이 36.9%나 돼요. 왜 그런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는데요, 그 복무요원들이 한 50명의 인원을 우리가 필요로 한 인원이 있으면 한 15명 정도가 사실 좀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근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복무요원들한테- 갈 인건비가 지급이 안 돼서 그런 게 좀 불용이 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한 50명 정도를 필요인원으로 삼는데 50명 중에 한 15명 내지 16명 정도가

소남열위원장

매년 그렇습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거의 하여튼 작년에는 그 정도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좀 느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원들이요.

소남열위원장

주로 어떻게 몸이 불편해서 근무를 못 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주로 보면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올 때 우리가 면접해서 받거나 그럴 수는 없는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럴 수는 없고요, 병무청에서 복무요원들을 보낼 때 복지기관에 우선적으로 보내고, 등급이 더 떨어지는 신체검사에서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은 행정기관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 확률이 계속 좀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을 볼게요, 127쪽이요.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도 예산액 700을 잡아서 징수금액이 1,133만420원이었고요. 또 임시적세외수입도 우리가 예산액은 1억1,400이잖아요. 그런데 결정액이 1억4,000이에요. 그래서 수납이 1억900만원인데 이 부분을 보면 예산추계가 좀 너무 많이 차이나지 않나? 그래서 세외수입을 잡을 때 조금 더 높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액을?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사실 좀 소극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소극적으로 잡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기타사용료 수입은 민방위교육장에 교육하는 교육원들 주차료거든요. 주차료니까 저희들이 700만원을 잡았는데 주차하는 대원들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과태료수입을 1,4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민방위 교육생들의 불참자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40명 정도가 불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데 이게 어떤 고정적인 게 아니고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김정애위원

예, 다르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을 잡을 때 좀 소극적으로 잡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도 아무튼 미수납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결정하고 또 우리가 받아낸 실제수납하고 예산액하고는 별 차이는 없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갔다 할지라도 추계할 때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133쪽 하단 부분에요,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 9억740만원인데 명시이월로 7억원이 넘어가고 잔액도 또 많이 남고 그런데 이 7억원에 관한 내역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이 7억원은 국가에서 나온 특별교부세입니다. 이 특별교부세가 2015년 12월달에 내려와서 - 작년 12월달에 내려와서 - 작년에 쓸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서 올해로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CCTV 설치비로 내려온 겁니다.

송정애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명목으로 CCTV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송정애위원

특별교부세?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27쪽에 보면 기타수입이 있어요. 기타수입에서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약 2,200 정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내용이 뭐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이 기타수입이 뭐냐 하면 우리 CCTV 프로그램 중에 범죄차량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직원하고 업체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청 직원으로 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판매수수료에 대한 저작권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작권료를 판매대금의 5%를 받는데 저희들이 한 1억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에 7,800만원 저작권료 들어온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작년에도 아마 2천몇 백만원 정도

권오식위원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세입예산을 1억원 편성했는데 당초 예산보다 보통의 경우에 보면 좀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기 때문에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어들어서 그 원인이 뭔가 알고 싶었는데 설명을 한 번 들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에 관련해서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해마다 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15명 정도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어떤 질병에 의한 요인으로 인해서 근무를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해마다 이 부분이 좀 과하게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 50명을 정원대로 편성할 것인가, 그 요원들 근무 못할 것을 편성할 것인가 좀 고민도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50명을 근무한다고 편성을 해야 또 병무청하고 할 때도 저희들은 필요인원이 50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사실 2014년도 보면 3억4,000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2억5,000만원으로 많이 내려갔어요. 물론 해마다 7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4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병무청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병무청하고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정해진 인원으로 인건비라는 것이 딱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는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불용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정말 덜 잡는 게 맞는 건지 제대로 잡는 게 맞는 건지 사실 판단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이게 전년도 결산에서도 약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됐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약 9,000만원 정도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올해 9,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과하게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당연히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의 많은 고심도 하고 또 연구·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더 조정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러면 올해는 예산편성할 때요 그걸 좀 고려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이건 예산편성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용된 부분 있잖아요, 210만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자율방재단 워크숍 예산이라고 나와 있던데 워크숍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부평 안전체험관에 자율방재단 한 75명 가서 여러 가지 체험하는 게 있거든요. 화재, 지진, 심폐소생술 이런 체험 하는 데 가서 체험하고 교육하고 그런 워크숍 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 거기 가는데 210만원 들었다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 대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75명 했다는 것은 그럼 각 동의 임원들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임원들은 아니고요, 사실 자율방재단분들도 다 같이는 못 가니까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동별로 3명씩, 4명씩 이런 식으로 원하는 사람들로 해서 워크숍을 갑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특별히 잡았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올해는 300만원 잡았습니다.

송도호위원

300만원, 그래서 올해 갔다왔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할 때는 안 간 사람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워크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해년마다 안전체험관 가서 교육을 시켜서 오겠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돈 300만원 갖고 됩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워크숍을 해야죠.

송도호위원

낮에 가는 거예요 밤에 가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옵니다.

송도호위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면 밥값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갈 건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래서 210만원 전용된 거는 사실은 예산이 행사운영비에 잡혀 있었는데 예산지침이 바뀌면서 일반인들한테 밥 사주는 것을 행사운영비로 안 된다고 해서 행사운영비에서 식대비 210만원은 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 이 부분은 실비보상금으로 식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비용은 위에 쪽에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래서 한 280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실지로 자율방재단이 지금 하는 일은 뭐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은 제가 은천동장 할 때는 보통은 위험시설물 순찰도 돌고요, 위험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물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 관여를 안 하고 독려만 합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 인원을 이용해서 사유지라도 위험수목 같은 거 제거한다든지 이런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재단 대원들을 이용해서 삼성동에 위험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위험건축물 지주대 설치하는 그런 작업 이런 걸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요즘에는 재난이 우리 관악구에 좀 없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옛날에는 물난리, 신림동이나 저쪽에 물난리도 많이 나고 또 폭설이 내리고 그런 부분도 많고 그랬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의 재난이 생기면 그분들을 긴급 차출해서 일을 시키고 그러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치수과하고 협의 중인데요 만약에 3단계가 발동이 돼서 전 직원 근무 동원령이 내리면 자율방재단들도 같이 동원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구청 자체에서 그런 비상망을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부분 같이 하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았으니까 일반인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네요 계속적으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사실 교육은 하지만 조금 미흡은 합니다, 인원에 비해서. 한 70명씩 하니까. 하여튼 그런 교육이 재난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안 되면 두 번 받을 수 있잖아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면서, 업무에 관한 게 아닌데요. 우리 안전관리과가 이제 좀 제대로 업무가 부여됐습니까? 나는 지금도 그 과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좀 자리 잡았습니까 이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직도 다 자리가 안 잡히고요? 빨리 잡아서 좀, 정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CCTV가 지금 방범용으로 설치가 됐는데 불법주·정차용으로 병행해서 쓸 수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금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목적용으로 설치합니다. 다목적용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 CCTV도 주·정차단속이 가능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되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CCTV 넘버가 있습니다. 그 넘버를 지정하면서 그 CCTV 주·정차단속을 해 달라고 교통지도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교통지도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잘 몰라서 제가 이런 기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나 범죄예방을 위해서 소리나는 CCTV가 전에 가동이 되다가 잠시 중단이 됐었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또 가동을 시키기로 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동마다 몇 군데예요? 어떤 곳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동에서 저희들이 일단 한두 군데 문제되는 데를 우선 받아서 한 2개월 정도 운영하고 거기가 좋아지면 또 장소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아무튼 소리나는 CCTV를 설치·운영하면 많은 효과는 보는 것 같아요.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줄긴 주는데 좀 주위가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좀 제기는 되는데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민원도 뭐 저희들이 한두 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기되고, 또 그 부분을 많이 확장 못 하고 한 동에 한두 개만 하는 그런 이유는 뭐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모니터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니터요원 4명이서 4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하다 보면 또 다른 걸 놓치게 되고 이래서 지금 그 4명 중에 한 명을 쓰레기 무단투기 쪽으로만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모니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김정애위원

그 모니터 요원만 있으면 더 가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더 가동 가능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없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공무원?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모니터 요원들을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김정애위원

용역?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용역 범위 내에서 인원이 배정되다 보니까.

김정애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조금 더 줘서 인원을 확충할 수는 있겠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12명 하다가 올해 16명으로 늘렸거든요. 올해 4명을 늘렸습니다.

김정애위원

2017년도?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2016년도.

김정애위원

2016년도에, 아, 그래요? 그러면 2016년도에 16명으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러면서 방송도 모니터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만약에 이 가동을 해서 무단·불법투기 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다면 더 조금 요원을 늘릴 수도 있겠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 모니터요원을 늘린다는 것이 모니터요원을 한 명 늘리면 그분들의 인건비가 시간단가로 하지만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니터요원 한 명을 해서 CCTV 하는 거하고 3,000만원 들여서 사람을 채용해서 불법·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거하고 이것도 좀 효율성 쪽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렇겠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모니터요원을 더 뽑아서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이, 요즘 무단투기 단속하는 사람들 인력을 뽑아서 지금 별도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보다도 이 무단투기를 모니터가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한 번 따져보고 저희들이 한번 청소행정과하고 그걸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특별교부세로 받은 7억원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 2016년에 그럼 사업진행이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계획, 진행상황, 그 다음에 세부내역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그것을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옛날에는 이동식 CCTV가 있어서 옮겨가면서 했다는데 지금은 있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요즘은 이동식 CCTV는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없어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각 동에 보면 무단투기 이런 부분 가지고 CCTV를 설치해 주라는데 계속 아무데나 다 설치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이동식이 한 동에 하나씩만 있더라도 옮겨가면서 하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이동식 CCTV 설치가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치를 이전하는데 이전비가 많이 듭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했다면 카메라식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제센터에서

송도호위원

아니 관제센터 말고, 옛날에는 각 동에 전에 청소과에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아마 그거는 영상카메라일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닙니다. 어떤 거냐 하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신사동하고 조원동에 3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운영하는데 관리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설치만 해 놓고. 그거 한 목적이 바로 지금 송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동하면서 할 수 있도록, 간단해요 아주. 설치가 그건 간단해서 이동하면서 그쪽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설치만 해놓고 아예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자료 받아보면 하나도 관리를 안 했어요. 바로 이렇게 과장님도, 물론 청소과 소관인 것 같지만 그게 CCTV로 설치를 한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신사동, 조원동에 3대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송도호 위원님 말씀에 그거 한 번 더, 제가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송도호위원

예. 과장님, 그거 한 번, 청소과에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검토 한 번 하셔서 앞으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CCTV가 무단투기 단속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CCTV 영상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노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를 많이 해서 영상을 많이 잡아놓거든요. 잡아놔서 동으로 보내지마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동네에 다니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고 사진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CCTV로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이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직원이, 공무원이 그 사람 얼굴을 알지 못하는 한은 단속이 안 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CCTV 달고 경고문구 달고 해서 효과 본 데도 많습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래서 효과를 좀 보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아, 버려도 안 잡히는구나 이렇게 해서 얼마가 지나면 그게 또 원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고, 지금 현재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지금 줄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 있을 때는 그런 영상 잡아서 그냥 얼굴만 살짝 가리고 형태만 보여주고 그러면 이게 그냥 저런 효과는 되죠, 아, 이렇게 영상으로 찍히는구나. 간접적인 효과는 되지만 그걸 누군지 밝혀내지는 못합니다.

송도호위원

신사동하고 조원동에 그것이 3대 있다니까요 한 번 청소과하고 의논해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범사업을 제가 제안해서 한 건데, 집행부에서 한 제안사업이 아니라. 아예 방치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집행부에 문제점도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 CCTV,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고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지만 청소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한 건도 없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중앙동 봉천중앙시장 쪽 보면 기존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CCTV가 사라지면서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주·정차단속을 했었을 건데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 위치하고 - 회의 끝나고 제가 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 그 원인을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러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일종에 어떤 경우냐 하면 대로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설치한 CCTV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동 앞에 복개도로는 옛날에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CCTV를 설치했는데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불법주·정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CCTV를 옮긴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밖으로 불법주차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불법주차가 많았는데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불법주차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김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영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2016년도 CCTV 설치 예산이 발주가 다 돼 있습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지금 발주를 하려고 시방서도 다 작성하고 감사담당관에다가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금년 예산에도 뭐라고 해야 되죠 좀 화질이 나쁜 거, 좋지 않은 거에 대한 교체나 이런 예산이 좀 있죠?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발주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의 판단이나 우리 위원님들 판단은 다소 다를 수 있어요. 또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CCTV의 화질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명무실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최근에 설치한 것 말고. 그런데 구민들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작은 도난사건하고 작은 차량접촉사고나 이런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 CCTV 확인을 많이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건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 발주된 것과 지금 검토 중인 사항, 꼭 설치해야 될 것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하반기에 혹여라도 예산이 있다면 그런 화질이 나쁜 것에 대한 교체, 또 2017년도의 방향도 각자 논의는 거쳐야 되겠지만 방향을 그쪽으로 한 번 잡아가는 것은 어떤가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과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CTV가 지금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설치해 놓고 모니터의 역량이 너무 벗어날 정도로 지금 현장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CCTV라는 것이 당장 잡는 것보다 사실 방범 같은 경우에는 설치함으로 인해서 예방적인 효과도 사실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규설치에 대해서도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있는 CCTV가 제대로 모니터가 안 된다면 성능개선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한 9억 정도를 들여서 성능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한 220대 정도 올해 개선을 하거든요. 220대 정도 개선을 하고 나면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아마 좀 열악한 데는 한 10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100% 다 CCTV 화질개선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참 다행스럽고요. 아마 경찰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은 한 번 의견으로 해서 왔을 거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한 민원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사실 도둑이 와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분들이 처음 하시는 얘기가 ‘여기에 CCTV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럴 때마다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구청으로 요구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골목길의 CCTV는 방범용으로만 설치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범용으로는 CCTV 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정말 다목적으로 주차단속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앞으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다목적 CCTV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산과는 좀 별도인데요. 지금 ‘묻지마 살인사건’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서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묻지마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산에, 등산로나 이런 곳에 CCTV를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는 하는데 설치가 되면 거기에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우리 관제탑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요 모두가?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저희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현재 관악산에 CCTV가 몇 대 달려있는지는 알겠네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관악산 위에 산불예방 때문에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관악산에는 저희들이 관제하는 것이 13대입니다.

김정애위원

13대?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체 몇 개 있는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아나요? 여기서는 지금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관제하는 것이 13대니까 아마 산 안에 있는 것은 몇 대 안 될 겁니다. 아마 다 합쳐도 20대가 안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13대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일반적으로

김정애위원

일반적으로?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13대는 둘레길에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느 곳에 주로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소남열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CCTV에 관해서만요. 우리 관제센터하고 경찰하고는, 경찰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 말고 경찰서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나요? 경찰서에서 직접 볼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경찰서에서는 직접 못 봅니다.

소남열위원장

못 보고 우리 관제센터에서만 볼 수 있군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지금 각 골목길에 있는 거 화질개선과 아울러 회전형을 설치 해놓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시간차 때문에 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지금 전부 방향별로 카메라를 설치했더라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을 해왔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설치한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치기준이 확실하게 마련이 됐나요 이제? 민원에 의해서 지금도 설치를 하고 있나요, 어떤 설치기준에 의해,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의원 5년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목에 설치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기준이 마련됐습니까?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기준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예, 골목길에 세 골목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삼거리, 세 군데까지요? 그러면 거의 다지요.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삼거리, 이거리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인근 거리 관계 이런 것을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삼거리 정도에 해준다고 그러면 거의 다죠. 서울 시내가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데는 거의 다 삼거리길이 마주치는 데입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다 해주다시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부에서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준마련을 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집 앞에 설치해 주기를,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 여관이라든지 그런 데는 반대하겠지만. 저는 여관 앞에도 공공시설물로 설치할 것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반대한다고 해서 설치를 못하고 -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 다른 주민들은 원하는데. 그래서 삼거리 길에 설치를 하고 사거리 길은 안 되고 오거리 길도 안 되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한 번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게 워낙 현장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하여튼 그 설치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설치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하니까요 좀 믿고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목소리 큰 사람이 요즘은 앞에 설치를 하더라고요.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꼭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자고 해도, 공무원들도 편하실 터인데 오히려 일하기가. 어떤 순서를 딱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맨 먼저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오거리 그다음 순위는 사거리 그다음 순위는 삼거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왜 못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임종국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강미숙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님이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시게 된답니다. 그래서 강미숙 과장님께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축하의 말씀도 드리면서, 이제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직하시는 과장님의 심기가 어떤가 한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말씀 하시지요. 마이크도 좀 이왕이면 켜시고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동안 저희 민원여권과를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미흡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고를 하고 계신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그러면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하고 남은 여생을 잘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고 박수 한 번 쳐드리죠.

박수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박수치는 경우가 의회에서는 거의 없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알고 보니까 상당히 건강도 안 좋은 상태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있던데 어떤 내역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과오납이 지금 1,065만2,670원인데요. 이 중에 6만3,630원은 예전에 봉천8구역 구유지매각대금이 이중납부 돼서 나간 거고 나머지 1,055만8,540원은 우리가 1년 동안 21개 동에 대형폐기물을 신고했다가 취소한 그런 건은 다시 반납해 주거든요.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돈이 1년치 모아서 1,055만8,540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그 스티커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어디에다 몰래 버렸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장롱이나 여러 가지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스티커를 붙여서 내놨다가 그것을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 가지고

권오식위원

재활용으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가져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전년도에는 실제징수액이 얼마였어요, 2015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혹시 금년치를 좀 예상할 수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금년치요?

권오식위원

예.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금 대충 2억원 정도 되고요. 아마 연말에 한 5~6억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한 5억원 이상 정도 나온다고 보면 맞겠네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왜그러냐 하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많아지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보조금이, 국비보조금이 조기집행으로 해 가지고 조기에 저희한테 오다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시에서 보조금이 일찍 내려왔는데 우리는 지출을 늦게 했다는 거네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늦게 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지출한 거지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만약에 국민기초수급자 그게 1년치나 6개월치가 보통 한 달 한 달씩 나올 게

권오식위원

한 번에 왔다 이거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한꺼번에 와 가지고 많이 예치가 된 거지요.

권오식위원

지금 이 이자수입에서 다소 감소, 금년 예를 들면 좀 감소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추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난 부분은 단순히 보조금이 조기집행 됨으로 인해서라고, 그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다른 이유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있는 것 같은데 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가정복지과 시설비가 일찍 내려와 가지고,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액 대비 결정액이나 증세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얘기기는 하지만 사실 특수성이 좀 있어요 은행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가까운 시설관리공단의 예를 들면 이 이자수입을 높이는 방향을 강구해서 찾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하고 구하고의 차이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나름대로의 방법을 또 연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회계질서를 좀 문란케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회계질서 문란이라 하시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권오식위원

승인은 득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승인은 득했는데 서로 미처 모르고 지나간 부분이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권오식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런 거 말고요. 어떤?

권오식위원

재개발지역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기금적립 부분이 빠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산승인 심의자료에는 정리를 해왔습니다.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보다는 이 역시 이것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합당한 과장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법을 굉장히 잘 알고 파악을 해서 업무집행을 해야 되는 엄격한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숙지로 인해서 기금적립 하는 것을 2009년부터 개정이 돼서 집행을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지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직원들이 법이나 시행규칙을 충분히 습득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입니다. 예비비 사용된 부분이요, 감정수수료이던데 어디에 사용했던 건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봉천12-2구역에 공유재산매각 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요. 그때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1,196만3,600원이 발생됐는데 그게 미처 예산에 챙겨지지 않아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못 했네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168쪽에 여비 나와 있는데요, 여비.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120만원 청구해 가지고 120만원 다 지출했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니 맞췄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이거는 시에서 공유재산관리 담당직원 격려조로 해서 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송도호위원

아, 시 보조금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래서 공유재산 관련된 직원에 대한 여비를 주는 건데 120만원은 매달 열두 달 준 게 아니라요 한 다섯 달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송도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으면 예비비를 더 좀 편성해서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아니 그건 예비비는 재난사항에 써야 되는 거라서, 수당이라는 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니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여비가 꼭 필요한데, 아니 여비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긴급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로 그냥 딱 답을 해버리네요. 계속 고마워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자수입이 우리은행에서만 수입이 들어오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은행하고는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4년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장

언제가 마감일이에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2018년, 아직도 멀었네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부터는 좀 경쟁을 시킨다든지 해서 이자 많이 주는 데로 좀 한 번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그때까지 계셔서 국장님 되셔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고맙다는 말씀으로 다 끝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 세무1과, 세무2과는 세무1과장님이 겸직하시는 관계로 세무1·2과를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상당히 능력 있으신가 봐요. 세무과 소수직렬 직원들이 그래도 계속 승진을 한 번씩이라도 하고, 그래도 선배가 잘 이끌어주니까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과장님이 잘 하셔서 그런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세금 과오납 부분이요, 그 부분은 이중납부도 있고 착오로 부과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중납부는 한 번 나갔는데 두 번씩 내버리고 그러나요?
착오 부과하는 것은?
근생이 비싼가요 주택이 비싼가요?
그런데 근생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거의 바꿔질 수가 있나요?
아니 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근생인데 주택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거 다 나와 있는데.
그건 건축과에서 줘 가지고 하나요?
그런데 그것이 착오난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개선할 방향은 없나요?
하도 양이 많다 보니까 다 추려낼 수 없다 그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개선하려는 노력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애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세입 중 체납액 증가추이 불납결손액 자료요구 한 번 한 적 있었죠?
제가 서면으로 다 받아서 봤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도가 생각보다는 체납액 증가가 더, 그러니까 세수가 좀 덜 걷힌 것 같은데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예.
구세 부분이요?
그러면 지금 연도별로 계속 넘어오는 불납결손이 있죠? 고정적인 거.
그런 거는 어떻게 털 방법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재산이 없다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압류재산이 뭐 환가 가치가 없을 때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털고
그런데 아무튼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 2014년 같은 경우에 불납결손액이라든지 체납액 증가추이가 2012, 2013, 2014, 2015년도로 봤을 때 과장님은 그 증가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2, 2013, 2014, 2015.
그러면 혹시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거는 법으로 딱 정해서 딱 정해진 금액을 징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악구 조례에 의거해서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부과기준이 우리 관악구 조례에 의거한 건지 아니면 서울시 조례에 의한 건지?
건축법에요?

소남열위원장

그건 맞습니다. 법 규정에 맞췄습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요율 적용 표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것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맨날 이행강제금이 약하니까 계속해서...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이행강제금 요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결손처분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내역이 세목별로 각각 정리를 해 주셔서 자료로 요청하면서, 그래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금액이 어느 정도 됐고, 세목별로 어느 어느 정도 금액이 발생했고.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세무1·2과를 끝으로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