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한성 의원 발언
기광
이기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운영위원 여러분들은 소관 상임위원을 겸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바쁘시리라 생각하면서 그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결산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최한 것입니다. 도시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는 어제, 총무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예비심사를 완료한 것으로써 오늘 우리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예결특위에 넘겨주어야 내일부터 예결 특위 회의를 개최하는데 차질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11월24일 의장님으로부터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4년도예산안, 그리고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이 심사ㆍ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정기회 기간중에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기한내 심사결과를 회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93년도11월29일 의회운영 위원장님으로부터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예비심사를 위해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93년11월30일 오후2시에 개최하겠다는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범규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의회사무국소관)(구청장제출)
14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태원입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회의일정에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19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과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2년 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은 6억3,530만원이며, 그 중 5억5,791만1,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738만8,430원은 불용액으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세출 과목별 주요항목에 대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급료 등 인건비로 1억9,933만6,180원을 집행하였고, 관서운영비외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직원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과 의전용, 업무용 차량비, 보일러실 운영과 난방 연료비 등 의회운영 기본경상비로 총 1억808만6,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중 의회수첩 300부, 사진촬영 및 의회안내 팜플렛 1,000부, 의회보 2000부 제작비와 월간 지방자치와 자치행정 책자를 매월 각 41부씩 총 984부를 의원님게 송부하여 드린 바 있으며 기타 접대 차류 구입비 등의 기본경상비에 총 7,162만3,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총 2억3,560만원의 예산중 1억7,886만5,120원이 집행되고 5,673만4,88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일비로 7,281만원이 지출되었고 각종 특별판공비로 4,178만1,350원이 지출되었으며, 부상금으로 의원세미나 3회, 일본국 해외시찰, 개원1주년 기념 만찬간담회, 타의회 비교시찰 등에 총 6,427만3,7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앞서 총괄현황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잔액으로 반납한 불용액이 총 7,738만8,430원으로 전체 예산의 12.2% 정도인데, 그 주요내용은 관서운영비 중 공공요금 620만4,340원은 당초 2층 청사를 3층으로 증축하면서 소요될 것으로 복 예산액을 과다 책정하여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5,673만4,880원의 구체적 불용내용은 기타수당 중 의원일비 잔액 279만원과 의원회의비 및 특별판공비 중 2,781만8,650원, 타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비 700만원, 증인채택 실비 변상금 150만원, 의원 업무수행비 1,762만6,2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의 예산절감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의원 회의비로 총액 2억3,560만원중 약24.1%인 5,673만4,880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값비싼 좋은 식당을 자제해 주시고 가능한 한 회수도 줄이시는 등 근검절약 정신을 솔선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신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태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3년1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4일 운영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147조에 의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필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예산규모가 6억3,530만원, 세출총액이 5억5,791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7,738만8,000원으로써 예산액의 약 12.2%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운영 총 예산규모는 6억3,530만원, 세출총액은 5억5,791만2,000원으로써 그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1억9,933만6,000원, 세춝총액대비 약35.7%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가 1억808만7,000원으로써 19.4%, 기본경상비가 7,162만3,000원 12.9%, 의정활동 기본경상비가 1억7,886만5,000원으로써 세출총액대비 약 32%이며, 92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없으며, 예산집행은 대체적으로 적정하였습니다. 불용액은 7,738만8,000원으로써 예산액의 12.2%이며, 전년도 16.4%보다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나, 관서운영 공공요금이 약 44.9% 및 의정활동 기본경상비가 24%가 불용처리되므로써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될 부분을 예산 편성싱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장의 결산내역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상세히 들었으며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성
박한성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세출대비 12.2%죠?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총 12.2%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구청은 4.4%입니다. 의회는 12.2%인데 의회가 살림을 아주 잘 살은 것인지 일을 안하는 것인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그 원인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구청은 4.4%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의회는 12.2%의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 의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짰느냐 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의원 의무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 살림을 감시ㆍ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입장에서 불용액을 12.2%나 내는 의회를 어떻게 봐야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으면 예산을 짤적에 우리 의원이 우리 의회라고 해서관대하게 봐 주는 것이 아니냐, 무조건 의회에서 올라온 예산은 「오케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말의 책임도 느낍니다만 12.2%로는 대단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용액이 볼리후생비가 132만5,19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죠?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복리후생비는 어떤 방법으로든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원의 여러 가지 활동을 원만히 충실히 의회사무를 할 수 있게끔 지출을 해도 관계가 없는 액수라고 보는데 오히려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오히려 국장이 다른 예비비라도 더해서 직원의 복지를 그것을 북돋우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이 불용액을 132만5,190원을 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복리후생비는 주요내용이 직원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전부다 정액입니다. 그리고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급료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고 연가보상비, 그리고 청원경찰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직원의 급수에 따라서 자기의 급료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상은 몇 급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지출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직원 중에 그 당초 기준에 못미치는, 그 급료에 못 미치는 수준의 사람이 임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되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자기 월급에 따라서 체력단련비라든지, 연가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남을 수가 잇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조금, 아까 박한성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짓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을 해도 그것이 그대로 통과되고 해서 어떤 예산편선상에 의회라고 해서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조금 남들이 인정할 때 그런 의식을 가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인데 그것은 역시 아까 제가 그 내역을 상세하게는 안했습니다만 대충 중요한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관서운영비 중에 우리가 공공요금을 당초에 전기료를 92년도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그런데 청사가 11월달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기요금에서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중에 의원님들 1인당 식대로 2만원씩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회 30일, 임시회 30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비싼 음식점을 피해 주시고 또 회수도 많이 줄이므로 해서 거기서 많은 액수가 남아 돌아가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추호도 오히려 칭찬을 받았으면 받았지 비난을 받을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초에 예산지침상에 전국 기초의회가 동시에, 다만 우리가 근검절약을 실천으로 보여줬다는 그런 결과에 지나지 않고 다만 이것은 칭찬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특별판공비가 7,660만원이 있습니다. 지출이 4,178만1,350원이 지출이 되고 불용이 3,481만8,650원 이 불용액이 있는데 맞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한성
박한성위원
특별판공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특별판공비가 의회 의원회의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의를 할 때마다 2만원씩 해가지고....
한성
박한성위원
그것이 특별판공비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매결연추진비 700만원 이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외 의정활동비로써 의회에 지출되는 경비로써 총 2억3,560만원.......
한성
박한성위원
그것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것이죠? 의원들이 절약한 생활을 했고 음식도 아주 싼 것을 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중에 우리 의장이 쓸 수 있는 것은 판공비나 정보비 전체가 얼마입니까? 의히 전체예산 중에서....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92년도의 경우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 남구 경우에 월170만원씩해서 총 2,040만원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월170만원이 의장이 자기 임의대로 쓸 수 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의장이 그것은 임의대로 쓰신다기 보다 반드시 의회를 대표하는 일에만 이것이 쓰일 수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의회를 대표하는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장이 정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의장이 본인이 정하죠? 그러니까 의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마음대로 쓴다는 용어보다는 집행지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지침에 맞추어서 의장이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만약에 의장이 300만원이 필요하다, 이달은 내가 의회를 대표하여 쓴 돈은 300만원이다, 그러면 의장이 쓸 수 있는 돈이 170만원인데 130만원 부족액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월기준으로 해서 170만원,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수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70만원에 구애되어 가지고 쓸 수 없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고 170만원을 초과할 수도 있고 170만원에 미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총액으로는 1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예산상 되어 있으니까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럼 의장이 자기가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모든 행사나 행동, 행위를 자기가 분명히 이것은 내 개인이 지출할 돈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의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과다 지출되었다 해서 만약에 부족액 130만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데서 지출할 수 없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박한성위원님 의회사무국장 답변에 이의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없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진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국장님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 조금전에 박한성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장 판공비 문제도 부의장이나 분과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의회를 대표해서 활동을 했을 때 지출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분과위원장 또는 우리 의원님들 전체, 그것이 의회를 대표해서 쓰여지는 경비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반드시 그런 협의를 거쳐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이 보상금의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보상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이 8,3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의원 여비로써 3,690만원, 그리고 증인채택 실비변상, 이것은 의호에서 증인을 채택했을 때 그 분들의 실비를 변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50만원, 그리고 의원업무수행비 이것은 1인당 그 당시에 전부다 1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4,100만원, 그리고 자치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비로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아까 그 말씀 끝에 여기 의원세미나 관계는 여기 들어 있습니까? 의원세미나 연수관계.....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여기 그것은 의원 업무수행비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씩 우리 의원님들 모두 41분에 대해서 4,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중에서 어디까지나 업무수행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행된 것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엄연히 의원 업무수행비로 의원당 100만원씩해서 4,1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러한 많은 1,900만원이라는 돈을 남겨두었다느느 것은 의회에서 어떠한 사무국에서 의회 의정활동에서 의원들 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이 예산에 맞추어서 짜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일을 안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 1인당 업무수행비로써 100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한 실적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지침이 확실히 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의회에서 이것을 나름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의원세미나를 그 해에 92년도 3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와서 의원 개개인에게 140만원의 의원활동비를 의원들 활동하는데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생각해보면 바로 그것인데 그 당시에는 확실히 집행지침이 시달이 안되어 가지고 조금 애매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최진동위원님 우리 사무국장 답변에 이의 없습니까? 예, 다음 다른 의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내용을 한 번 물어봅시다. 뒷장에 마지막장에 말입니다. 목에 335, 국ㆍ공등 위탁금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335......
남서
박남서위원
지출을 안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고 왜 집행을 하지 않는 과목을 넣었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박남서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과목 335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 335가, 그런데 거기에 16만원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 아시다시피 청경이 한 사람 있습니다. 청경 교육비로 우리가 매년 예산에다가 계상을 하는데 이 청경교육은 아시다시피 경찰에서 이것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반드시 임명을 할 때 우리 청경을 임명하면 경찰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명단을 챙겨놨다가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언제 교육을 보내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보내고 하는데 92년도에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만 경찰에서 교육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래서 집행이 안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그럼 이것이 국ㆍ공등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위탁금으로......
남서
박남서위원
약칭인 모양이죠, 국ㆍ공등 이것은 약칭입니까? 그러면 전체 풀어서 무슨 뜻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국ㆍ공, 거기에 지금 길어서 약칭을 썼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인데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다른 상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 반드시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에다가 그 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청경교육은 경찰에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 교육을 맡고 있는데 자기들이 교육을 시키고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대금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 밑에 목에 428에 말입니다. 무형고정자산이 전화놓은 것입니까, 다른 무엇입니까? 전화 신설한 것 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휴대폰인데, 휴대폰에 당초에 의전용 차량에는 전부다 휴대폰을 차량에다가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박남서위원님 사무국장 답변에 이의 없습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박한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아까 의장이 쓸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17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과목에 들어 있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특별판공비에 들어 있습니다. 관에 1212 의정활동, 3 기본경상비 해가지고 234....
한성
박한성위원
거기에 써져 있다는 것이죠?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7,560만원.
한성
박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상세하게 되어 있죠?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93년12월1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0분 산회
기광
이기광출석위원
이수송 박남서 최진동 조해수 박한성 유영기 정호기 이태흠 이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