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선지역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유문선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쪽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가 모호하여 국민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전국규제지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납부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선납”에서 “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로 개정하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쪽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안 제6조는 「주택법」 등 본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 등이 개정되어 법규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제1항제9호는 「도로법」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 1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산술평균” 방식에서 “가중평균” 방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는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내용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공공디자인의 심의ㆍ자문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쪽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률 및 기금의 명칭ㆍ용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존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명을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는 등 기금의 명칭 변경과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는 전자게시대 표출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6조는 버스승강장, 지정게시대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별표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