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병화 의원 발언

2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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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곤

김봉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의사직원

의사직원 서정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1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1993년11월29일, 30일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1993년12월1일 본 특위에 회부되어 왔으며 1993년11월29일 제2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시 1993년12월2일 오후 2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위원장의 통지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시고 오늘 또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4년도 예산안심사 등 다룰 안건이 많습니다. 본 특위에서 의결된 결산승인 및 예산안 등이 사실상 확정되어 행정기관의 조직운영과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1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3년11월29일,30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어 1993년12월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하여 원안 가결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질의ㆍ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처리 순서는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먼저 심사한 후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조해수위원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93년6월14일부터 93년7월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시의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난 후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우리 남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봉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제안 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741억3,184만4,627원을 수납하여 657억8,627만9,180원이 지출되고 83억4,556만5,44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사고이월비 27억5,966만7,740원, 보조금집행 잔액 8억98만7,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7억8,496만707원이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620억1,406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7억9,359만9,820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 총액 698억766만2,8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0억7,664만7,247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98억766만2,820원에서 지출액은 628억9,201만1,830원으로 그 차인잔액 81억8,463만5,417원에는 사고이월비 27억5,966만7,7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36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6억2,460만4,677원으로써 199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4억65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2,570만2,630원이었으며 지출은 세출예산 24억651만원에 대하여 23억9,057만5,28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3,512만7,350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 62만4,000원을 제외한 3,350만3,350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억473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1,971만5,920원이었으며 세출예산 2억473만4,000원에 지출액은 2억14만3,70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1,824만2,220원은 전액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억285만6,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4억977만8,830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3억285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221만8,3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75만6460원으로써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결산 및 세출결산 총괄 사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1992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사업은 대연동 군수사업 구거복개공사 19건에 27억5,966만7,740원이며, 그 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재산 영구매각 채권 2,598만1,200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8억3,574만8,649원을 합하여 모두 18억6,172만9,849원이며 채무액은 1991년도말 21억5,979만2,000원과 1992년도에 대연4동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 1억1,650만원을 합한 22억7,629만2,000원에서 1992년도에 8,901만5,000원을 상환하여 총 채무액은 21억8,727만7,000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078㎡에 295만1,044㎡로 1992년말 현재액으로 환산하면 1조561억6,378만2,000원 상당이며 건물은 54동 2만7,008㎡로서 1992년도말 현재액으로 환산하면 31억7,866만9,000원 상당으로 토지ㆍ건물의 합계액은 1조593억4,245만1,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 정수물품 1,051점으로 1992년말 현재 19억9,2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99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우선 집행하고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2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2억5,411만9,000원이었으며 예비비지출은 총 9건에 1억3,181만원이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주차관리공단 설치지연에 따른 관리인부임 지급에 59만1,000원, 문현3동사 87번지 일원의 재해위험지 일제 점검에 따른 우려 대상지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내무부의 중점시책인 친절봉사 100일운동 추진을 위한 오륙도 직소민원 전화 설치에 필요한 540만원과 시예산 재배정사업인 우암1동 129-318번지 일원 재해위험지 정비 공사에 국비부담금 450만원, 방범원에게 지급되는 학비보조수당 부족분 430만4,000원,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협약에 따른 2차 보전액 355만3,000원을 구자체 장비 및 인력으로 철거불가한 무허가 건물을, 건물철거 용역비 49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자와 공상진료자의 증가 및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부족분 6,536만8,000원을, 하반기 공무원 중앙교육자 증가에 따른 교육여비에 573만4,000원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 지적사항 조사내역은 지난 6월14일부터 7월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조해수위원장님, 배영일위원님, 강정화위원님께서 9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하여 실시한 92회계년도 결산 검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내역은 세입분야, 세출분야 및 일반행정분야로 배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적사항은 세무1과 소관으로 체납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구 재정자립도 악화를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구ㆍ동세무직원에 대한 교육을 93년8월27일 실시하여 세무직원의 사명감 고취는 물론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관리 카드를 별도 관리하여 체납자에 대한 독려사항 및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징수독려에 활용하고 있으며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공매의뢰지연사례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실익 여부를 판단하여 공매 의뢰를 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29건을 공매 의뢰하여 2건의 공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압류재산 경락 후 배당금이 없을시 계속적인 재산추적으로 채권확보 부실방지를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압류물품 경락 후 배당금이 없을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를 철저히 실시하므로써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 부실로 자료제출시마다 수치가 상이한 점을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자료제출시 기준일자가 상이한 관계로 수치가 서로 다른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향후 자료제출시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적하신 세무2과 소관의 93종합토지세 체납액 현황파악 부적격 건에 대하여는 92년말 보고서에서 8만51건 중 징수액은 73만9,400만원으로써 92징수원부상에는 8만422건, 징수액은 73억2,600만원으로 되어 있던 점을 지적하신데 대하여 이는 가산금 조정건수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수치 착오였으며, 계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인 지방세 과오납 하자발생 및 미지급분 처리소홀에 대하여 1991년도에 과오납의 16건 2,313만3,000원 발생에 63건 1,007만4,000원이 미지급되었으며 92년도에 과오납금 205건에 2억9,330만7,000원이 발생하여 169억487만2,000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지적하셨는데 대한 조치로 과오납금 발생방지를 위한 자체 직원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미수령자 주소 추적 등으로 169건에 335만4,000원이 반환조치 되었으며 향후 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조사실시로 과오납금 발생방지 및 미지급금 반환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네 번째 지적사항인 세무1, 2과 공통사항인 영수원부상 징수일자 세목누락 등으로 인한 부족한 영수원부 발급에 관한 지적에 대하여 93년8월27일 구ㆍ동 세무직원 교육실시로 영수원부 관리 등 업무 처리능력 제고를 기하였으며, 다섯 번째 체납자 결손처분 소홀은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11건 3,740만8,000원 중 결손처분시 내무부 전산조회없이 부산시내 전산조회 1회만으로 결손처분하여 세수 손실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이는 결손처분시에 시 전산실 조회와 재산확인 후 결손처분하였으며 내무부 전산조회제도는 93년4월부터 실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차후로는 결손처분시 활용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최대한 이용, 본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이어 세출분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이월 소홀과 두 번째 예비비지출 소홀에 관해 지적하신데 대하여 향후 업무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토록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세 번째 지적하신 대가지급방법의 부적정, 네 번째 계산서지급방법 소홀, 다섯 번째 회계장부 기재소홀, 여섯 번째 세금계산서 미징수 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93년7월29일 의회를 포함한 구, 본청, 보건소 및 전 동의 주무계장 및 사무장과 회계담당자 104명을 한자리에 모아 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법규에 의한 회계업무 처리능력을 제고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일곱번째 지적하신 예산과 다 지출, 무선호출기 구입시 청구액 17만4,400원보다 100원 초과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100원을 환수, 세입 조치하였고 여덟 번째 인쇄물 발주 수량에 따른 원가계산이 상이한 점에서 발생한 차액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가계상 작성시 세심한 주의와 각성을 촉구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지적사항인 대금지급 방법의 부적정은 토지관리과에서 사무용품 구입시 지급일과 계산서 작성일이 상이한 점인데 이는 업무의 미숙에서 발생한 착오 지급으로 즉시 계산서를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열번째 지적사항인 동정자문위원 수당 부당지급의 건은 문현5동에서 동정자문위원의 회의수당을 매 분기마다 총무에게 일괄 지급한 사례가 있었던 바이는 당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자체 의결하여 이루어진 사항이었으나 현재는 시정하여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 지적사항 중 마지막 사항인 통장수당 부당지급은 광안1동에서 통장이 불참 및 대리참석자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나 통장이 불참 및 대리참석자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나 통장들이 회의참석시 대리참석을 금하도록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당지급된 1건 5,000원은 환수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분야에서 지적된 사회복지담당원의 사명감 의식 결여로 인한 영세민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자 현황파악 부실의 건에 대하여 실무부서인 사회과에서 지속적인 교육실시와 감독으로 직원들의 사명감고취와 업무처리의 적극성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행정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사항은 조치내역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ㆍ세출내용은 소관 실ㆍ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김용득전문위원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중에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이 727억2,176만3,000원이며, 수납액은 741억3,184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57억8,62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83억4,556만6,000원 중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은 유인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비비 현황으로는 예산액이 2억5,411만9,000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1억3,181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2,344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836만3,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총괄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태에 있어서는 9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698억766만3,000원 중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375억647만7,000원이고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323억118만6,000원으로 재정자립도가 53.7%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3%로 증가된 추세이나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국고 또는 시비 지원없이는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자체 재원확보는 물론이고 경영 수익 사업 발굴 등 심혈을 기울여서 재정자립도를 점차 높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628억9,201만2,000원이 기능별 분석하여 보면, 금액은 유인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비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비는 전체적으로 0.9%, 일반행정비는 24.4%, 사회복지비는 21.8%, 산업경제비는 2.7%, 에 해당이 되겠고 지역사회개발비가 46.3% 반에 가깝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0.9%, 민방위비가 2.0%,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차지해서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 종합의견으로는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예산편성 및 집행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징수 결정액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면이 다소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공공요금이나 차량비,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은 예산을 절감한 노력이 상당히 엿보이고 이는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인건비적 예산, 특히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적 예산 과목인 급여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근사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다소의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천재지변이나 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등 긴박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아까 일반회계 결산검사시 지적된 것이 신중을 기했다고 집행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지방화 시대에서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 수입 등대의 구체적 방안과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인 계획이 앞으로는 강구가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오늘 이야기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향후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향후 개선ㆍ발전 방안을 수립하거나 다시 재발하거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 질의하실 내용의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 잠깐만요. 배영일위원입니다. 92년도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온 후에 저희들이 오늘 예결위에서 92년도 세출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한 10분동안 정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답변서를 이제 막 받았기 때문에 답변서를 그 내용을 보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원활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세무1과장님 부탁합니다. 91년도 미납금이 32억2,693만49원이고 또 92년도 미납액이 33억266만5,112원입니다. 책자에 있죠, 「페이지」그러니까 10「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92년도 10「페이지」입니다. 91년도 미납액이 92년 미납액하고 거의 맞먹는데 이것이 현재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이재두입니다. 임종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10「페이지」제일 위에 총계란에 보시면 미수납액하고 미수납액 처리에 익년도 이월액 그 금액이 33억하고 32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작년도 지방세 총 징수결정액 774억원 중에서 수납된 것 과오납 반환을 빼버리면 실제 수납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을 빼면 미수납액 33억266만5,112원이 나오고 거기서 못받는 부분 지방세법 29조 각 항에 규정에 의해 가지고 결손처분액을 빼면 그 미납금액, 실제 미납금액으로써 32억2,693만49원으로써 이것이 92년에서 93년도로 회계연도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91년도 미납액이 아니고 92회계년도에서 93회계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32억2,600만원이 되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예, 그러면 이 32억2,600만원 이것은 그러면 전년도 90년도, 91년도 전부 계속 내려온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5년동안.......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5년동안 누계액이 아니고 연도별로 받고난 금액도 포함이 되고 당해 연도에서 체납된 금액도 포함이 된 것이 이 32억2,600만원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부동산 압류되어 있는 건수는 모두 몇 건입니까?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그것이 지금 여기서 결산서상에 나오는 지방세는 저희들이 1과, 2과 세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상에 지방세는 지금 우리 구청에 자주 재원인 지방세, 문자 그대로 지방세로써 2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 다음에 사업소세, 면허세가 저희들 자치구 재원인 지방세고 저희들 1과에서 하는 것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주민세가 주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분야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시세분야에서는 체납건수금액이 7만8,825건에 70억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압류가 8,603건에 21억6,100만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면 863건 중에서 이것은 863건 가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죠.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8,603건입니다. 압류건수가......
종하

임종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경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건수는 얼마입니까?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저희들이 공매 의뢰한 것은 29건에 3억9,900만원, 그 다음에 법원에서 경매를 한 것이 61건에 5억4,800만원입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럼 나머지는 얼마나 됩니까?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저희들이 공매를 할 때 압류가 되었다고 전부 다 공매를 해 가지고 저희들 세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세법 31조에 보면 과거에는 지방세 우선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물건에 대한 체납일 때 예를 들어서 남구청건물이 체납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를 하게 되면 타 채권에 우선해서 저희들 지방세를 징수를 했습니다만, 91년도부터 최근에도 지상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세하기 전부터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는 저희들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압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세금을 받을 수 없고 수수료만 지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부분이 요즘의 집이라든지 부동산을 보면 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있는 것만 찾다보니까 압류에 의해서 공매 의뢰된 건수가 적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돈내지 않고 그냥 연체를 쭉 하다가 재산을 딴데 어디 많이 해 버리면 구청에서 받아낼 수 없네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가지고 동산이라든지 딴 예금같은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하여튼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세수확보에 대한......
계일

이계일위원

보충으로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만약에 고령자들이 무허가 주택을 지어가지고 살다가 고령이 되었다, 70세 이상 넘었다, 그래서 도저히 과태료를 낼 수 없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연체를......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그런데 저희들 세법 규정에 의하면 고령자라고 연령에 대해서 어떤 결손이라든지 징수유예라든지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때는 지방세법 또는 29조에 의해 가지고 체납자에 주소가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을 때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시효가 지났거나 저희들 조세채권 시효가 지났거나 그 다음에 주민세의 경우에는 저희들 과표가 되는 세무서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결손처분이 되었을 때 저희들도 결손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령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결손처분 요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박수용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남구청 구세입 중에 체납결손처분 소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2「페이지」에 조치내역 책 2「페이지」에, 확인건수가 11건에 4억3,740만8,000원 중에 결손처분시 내무부 전산조회없이 부산시내 전산조회 1회로써 결손처분을 세수손실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세 전체에서 전체에 대한 결손처분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적은 것으로 추산이 되기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히 알고 싶어서 문의하는 바이니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박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에는 세무1,2과가 구분이 되어가지고 세목도 시세, 구세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업무가 1과나 2과나 중복이 되어 가지고 구세입, 시세입이 혼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계수상에 착오도 여러번 있었습니다만 일단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임의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처분을 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없을 때 그것은 법원에서 공매 처분을 해 가지고 전세권이라든지 질권에 근저당권에 먼저 배분을 하고 저희들 체납처분을 중지했을 때 그 밖에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법인세나 소득세가 결손처분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 또는 재산유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이 내무부 전산조회망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관계 있는 행정기관에 조회를 하고 또는 저희들 시 자체 전산조회를 해 가지고 행방이나 재산이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92세입년도에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금액은 저희들 시세만 해도 7억9,556만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1건 4억3,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결손이 여기보면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을 합쳐가지고 수 천건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금액이 크다 싶은 것만 확인해 가지고 11건 4억3,740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작년까지 결손처분하면서 이 조회라든가 확인절차가 조금 소홀했기 때문에 회계검사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지적이 없었더라도 저희들이 관계조항에 의해서 참고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내무부 전산조회한 것이 약 7만건, 또 타시ㆍ도에 아울러서 조회한 것이 한 4, 5,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결손처분할 때는 저희들이 행방과 재산을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럼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거기 방금 말씀에 큰것만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액이 한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크고 적고.....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여기 확인건수 11건하는 것 이것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아마 확인하실 때 결손된 금액 중에서 11건만 해 가지고 4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지 결손 전체가 11건에 4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재산유무를 확인한 바에 의해서 차량이라든지 전체의 우리들이 세외수입에 못되는 것을 전부 압류과정에서 다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검사를 한 번 해봤을 때 남구내에 구세를 받아들여야 될 차량만 하더라도 3년동안을 받아야 된다는 것만 생각을 하셨지 실제 그 부서에서는 나가서 활동을 해 가지고 압류하는 과정이라든지 압류해 놓고도 3년동안 방치를 해 놓고 가보지도 않고, 관계 공무원들이 그러한 3년동안 받아야 할 금액만 하더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 1,7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결손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그런데 박수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는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압류건수 8,600건에 저희들이 부동산은 사실상 몇건이 안됩니다. 한 600여건밖에 안되고 나머지가 대부분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원부상말소가 안되는 한에서는 자동차세는 말소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안시키고 있고 또 작년이나 금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요즘에 보면 젊은 층에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집보다는 자동차 우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가지고분기 1회씩 적어도 열흘 내지 20일간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해 가지고 직접 체납처분을 단행을 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손이 1,700여만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게중에서 폐차되어 가지고 말소된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결손 처분한 것이 그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결손 처리되기 전에, 직전에 무적차량으로 변동된 차량은 전혀 없나요? 그 중에서......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결손처분 내용 중에는 무적차량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지요.
수용

박수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적차량이 그 속에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요.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무적차량으로 된다고 하면 세금 자체가 과세가 안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이 금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되어가지고 시간이 가니까 3년속에 그 무적차량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방치되어 가지고......
수용

박수용위원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몇대가 되었는지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그 구체적인 대수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것을 몰라서 과장님이 되겠습니까? 구청산하에서.......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결손할 때는 일단 무적차량으로 되어가지고 방치가 되면 등록 원부상에는 폐차 직권말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결손할 때는 말소사항만 가지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간에 말소된 차량으로써 등록원부가 말소가 되면 그런 차량이 대상물건이 없다고 해 가지고 결손을 시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말소사유가 자진 말소든지 또는 세금, 제때 검사를 안받아 가지고 무적차량으로 변했다고 하는 내용까지는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래서는 안되죠.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세금을 징수해야 될 시간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부서에서 너무나 소홀하게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 3년속에서 생긴 무적차량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얘기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콩이다, 팥이다 그런 것을 가려서 행정을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예,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종하

임종하위원

보충 질의 한 번만 더 세무1과장님에게 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임종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위원

이 체납관계 이것에 대한 구청에서 세무1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징수하는 부서 전부 다 다같이 좋은 새로운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부터는 모든 체납세관리가 전산처리가 됩니다. 세정전산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체납세 처리가 전산처리가 되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아마 법령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의 운영은 주소가 남구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서구에 재산이 있어 가지고 체납이 되었을 때 저희들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처리가 완료가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훈령이나 조례를 개정작업 중에 있는 것을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되면 전산화 되어 가지고 남구 남천동 1번지에 있는 홍아무개가 체납이 되었다고 했을 때 전산에 의해 가지고 조회를 하면 부산시 어느 구청에 체납세라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체납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체납세 얘기만 나오면 여기 계시는 위원여러분들 뿐 아니고 저희들 구 자체에서도 면목이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전산처리하고 또 제때제때 체납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만 뜻대로 잘 안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90년도 현재가 21억8,700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되어 있는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무방법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채무를 그렇게 많이 졌느냐 이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채무이행에 대한 대책, 은행별 채무관계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92년말에 차입금이 현재 채무관계는 21억5,979만2,000원입니다. 91년도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상환액은 이자가 자꾸 불어납니다. 날짜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런데 4건이 있는데 저희들 대부분이 주거개선지구, 환경개선 사업으로 차입한 사항입니다. 용호, 문현지구에 차입한 것이 7억4,300만원 또 감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차입한 것이 13억2,200만원 그 두군데가 그렇고 또 동사건립하는데 약 1억 내지 8,000만원씩 차입이 됩니다. 그래서 용호1동사 건립에 9,320만원, 대연4동사 건립에 1억1,6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차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리는 주로 재무부 재정기금은 5년 거취를 해 가지고 연리 한 6% 정도 이래가지고 10년 상환으로 하고 있고 또 내무부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받는 청사건립비에서 받는 것은 연리 3%입니다. 2년 거취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싼 이자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이것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특별회계로써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만 잘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자가 상당히 싼 편이고 5% 내지 6% 또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주는 것은 3% 밖에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93년도 현재는 얼마나 됩니까? 채무가......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지금 21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년 상환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환되는 것이 91년도부터 상환이 될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서 빌려쓰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은행에서 빌려쓰는 돈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자금을 전부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지 우리가 하지, 실제 빌려쓰는, 거기는 비싸서 빌려 쓰려고 해도 도저히 안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사회복지 관계를 하나 물어 봅시다. 사회복지비에서 불용액이 3억9,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 쓸데가 없어서 남겨 두었다,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이 돈을 지출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회복지 관계 이것은 용도 물색을 못해서 돈을 못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봄ㄱ지 관계에 더 이상 돈 쓸 필요가 없어서 돈 못쓰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 번 물어봅시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사회과장 황경조입니다. 여기는 이 부분에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합쳐져 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비에 있는 3억9,900만원 불용액 이것은 저희들 시설이나 거택 보호자나 이런데 국ㆍ시비 보조금 목록을 지급을 하고 연말에 남은 것인데 이것을 주로 거택보호자나 시설수용자 숫자 변동과 지급예상의 변동 이런 것 때문에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다른 것은 구비가 그때 그때 추경에 올려서 경정을 할 수 있는데 국ㆍ시비는 상당히 추경이나 경정을 하기가 상당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때 못하니까 해마다 못내줄 것을 대비해서 조금 저희들도 많이 확보하는 경향이 있고 줄어들 경우에 적응을 제때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잔액이 조금 많이 남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관계공무원들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용도를 물색하지 못했기 때문에 쓰지를 못했다, 어떻게 나라에서 주고 시에서 주는 돈을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요, 다 써버려야지 지금 우리 동네 같은데도 보면 노인들이 경로당이 없어서 빌빌 돌아다니고 어떤 마루 끝에 앉아 있고 이런 노인들이 많은데 그런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용도를 물색해 가지고 돈을 써야죠, 가만히 앉아서 책상 앞에만 앉아서 물색하려니까 됩니까? 이런 것은 자꾸 나라에서 주는 돈을 자꾸 미루면 나라에서 돈 안줍니다. 이런 돈은 자꾸 쓰는 방법을 해 가지고 용도물색을 자꾸 하세요. 이것을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돈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됩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이해가 되시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3억9,9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주로 사회복지비는 어디에서 주는 돈이냐 하면 우리 구비는 실제 한 10%, 20% 밖에 안들어가고 거의가 국비나 시비에 의존합니다. 밑에 「페이지」에 보시면 쭉 나오는데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ㆍ시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상금 137만5,000원, 또 무료급양비 149만2,000원, 또 그 밑에 의료피복비 9만7,000원, 또 그 밑에 민자보 73만4,000원하는 이것이 전부 국ㆍ시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에 100명이 수용이 되어 있다고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나면 실제 퇴소시키고 나면 100명이 안된다 이겁니다. 안되니까 이것이 정산해서 남아야 됩니다. 남겨 놨다가 다음에 다시 국비나 시비로 돌려 보냅니다. 정산해 가지고, 이런 돈이고 오후에 제일 먼저 있는 수용비나 관서당 경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3% 절감 계획에 의해서 남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사회복지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잘못 해 가지고 예산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정산해 가지고 남는 사항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봅시다. 문현5동에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1억짜리 정도 집을 사면 경로당을 하나 만들겠다, 이랬을 때 그것을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이 돈으로......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거의 예산에 얹혀 있으면 만들어집니다. 만들고 이 3억9,900만원 남는 것은 주로 보조금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남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세외수입,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리고 이런 것은 당해 연도에 최소화시킬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세외수입이 과오납 반환액도 상당한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서에 건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발생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것인지 우리 구살림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등을 해서 자립도를 높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미수납액에 남게 되고 과오납 반환액으로 처리 되고 결손처분이 되고 이런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게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체납금은 92년도 이전부터 24억5,451만5,000원이 익년도 이월된 세외수납액입니다. 세외수입은 과목이 23개 과목에다가 과태료는 각종 개별 법령에 의해서 27개의 각종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각종 금액이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인구분으로 계산되면 한 사람이 80원부터 시작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많을뿐만 아니라 과세대상도 상당히 복잡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연초부터 시작해서 저희들도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30개동과 저희들 구청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항상 책임 징수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것이 건수가 많고 또 과태료의 경우에는 이것이 단속의 과정에서부터 불만으로 저항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체납액이 많은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년에도 특별 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1개당 3단계로 설정을 해서 내년도 폐쇄년도까지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처음에는 정당하게 과세를 했으나 납세자의 불복으로 인해서 소송에 패소되는 경우가 있고 또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했는데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는 사실이 확정이 되면 단속한 부서로부터 감액요청이 와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점용료 같은 것은 과세물건의 면적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게 우리 조사한 것 하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다른 게 있어가지고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납세자의 착오로 인해서 세대주가 납부를 했는데 또 다른 가족이 와서 세금을 기한내 안낸 것 같다, 그래서 고지서를 다시 발급해 달라 이래서 2중으로 납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저희들 구청에서는 전부다 과오납금은 본인들의 거래 구좌를 파악해 가지고 거래하는 구좌에다가 송금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미수납액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 의회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상당히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구태의연한게 과거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 조금 새로운 것 남구면 남구 자체에 어떤 새로운 창출을 해서 임해야 된다, 그러면 남구내 각국과 실ㆍ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등등의 체납을 어떻게 하면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계도를 하고 대민홍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요즘 보니까 「플래카드」붙혀놓고 전국 체납세 징수기간을 설정해 놓고 이러는데 어떤 회계연도가 가까워지면 이런 식으로 하기 보다는 또 어떤 위에서 상부지시에 의거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방화시대에는 우리 남구 자체의 자립도를 높인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 특히 세무담당을 하는 실ㆍ과에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 주어야만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믿고 주민생활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조금 잘못 생각하면 일반 수요자들은 그것을 악용을 합니다. 어떤 집에는 이러이러 하니까 돈을 안내도 되더라, 나도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찾는 것이 과거 답습적으로 하는 상습적인 주민들도 그런 주민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가운데는 그런 주민들이 상당하게 포함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올바르게 계도 해 주어야만이 우리 살기좋은 남구건설이 하루속히 앞당겨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앞으로 철저한 세수증대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박한규세무2과장

예, 깊이 반성하고 체납세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2년도 회계감사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 아까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조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특히 세입 분야에 세무2과에서 하는 93종합토지세 체닙액 현황 파악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 답변이 가산금 조정 건수로써 체납 가산금이 2중으로 계상되었다고 하는데 92년 연말 보고서에 보면 금액이 다른 것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체납하고 가산금은 「플러스」하면 차이가 났다고 이해가 되는데 건수는 체납하고 가산금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무2과장께서 건수에 대해서 체납하고 가산금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밤ㄱ수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분에 관계된 것은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검사할 때는 물론 수 천건 중에서 금액 과다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과다분들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나쁘게 말하면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사람을 지적했는데 그것이 보면 93년도 4월달부터 전산망이 실시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92년도 분입니다. 그러면 92년 이후에 익년도말과 회계연도가 2월말까지라면 4월달이라면 무려 2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전국 전산 확인을 하지 않고 부산시 조회로 끝났다고 하는 것을 그 때 물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출분야에 대해서 그 때 대가지급방법 이런 것은 86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다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부서 각 과ㆍ국에서 밑에 지시를 안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통령령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임의지출 했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무엇을 두고 제가 생각되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세무분야의 전문직을 세무분야에 두지 않고, 인사에 대한 적절한 효율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직원이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이 있듯이 그러한 발생 원인이 생기고 나서 그 법규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차제에 행정부서에서 앞으로 재고할 문제고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부분에 보면 분명히 저희들 지적함과 동시에 현실에 맞지 않는 물품 구매단가의 현실화 강령을 우리들이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단간가 현실에 조달물자 자체가, 그 단가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였더니 이번에 답변도 보면 예산편성 지침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시 재건의하겠음, 이런 지적을 해 놨습니다. 이래 놓으면 어떠한 강력한 방법이 반영이 되었든지 안되었든지 돼야 되는데 6월달에 이루어진 내용들인데 그러면 금년에 감사 때도 보면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 밖에 답변이 안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자생단체 보조금 집행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각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각 동별로 내려줄 때 보면 어떤 단체에 총무라든지, 어떤 나왔던지 안나왔던지 회의비하고 일반 수당하고는 다릅니다. 성격이, 본 위원이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 때 지적을 했던건데 공공연히 어떤 단체에다가 몽땅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최근 예에서 마산에 경상남도에서 우리 동별단체인 동정자문위원을 의회에서 폐지시킨 일이 있습니다. 왜 폐지시켰느냐 하면 그 분들이 나와서 술만 먹고 밥먹고 그냥 친목회하듯 모여서 앉았다가 아무 말도 안하고 동장 회의자료만 주면 읽었다가 그것만 듣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동정자문위원이라고 그러면 명색이 동네에 현황을 진지하게 토의해야 할 이런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불하는데 보조금은 일괄 총무에게 주니까 이 보조금 가지고 뭐하냐 하면 결과적으로 그 동정단체에 대한 술값, 밥값 지불한다든지 안그러면 그 동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예비비 같은 것이 다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모아서 일괄적으로 줘버린다는 것입니다. 비품비로, 그러면 잘못하면 현재까지 행정부처에서 이중적인 돈이 지불되는 성격이 됩니다. 명칭만 2개 내지 3개 해 놓고 있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통장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당 주는 것하고 회의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격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장들이 보면 싸인도 가라싸인 해 놓고 안나오는데도, 안나오고 하다보니까 밑에 가서는 행정침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조치사항을 저희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하니 일괄적으로 물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행정부는 꼭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을 동주상구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세심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세무1과장님 답변하기 이전에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속기사의 손도 아프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재두입니다. 배영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종합토지세 체납액 현황 중에서 수치가 착오가 되었다 하는 지적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산금은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달 2%씩 해 가지고 10번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만원 이상으로써 체납이 되었을 때 조정할 때는 그게 한 건 한 건 건수에 포함이 되고 저희들이 수납을 할 때는 가산금 조정을 10번 했더라도 1건으로 수납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수치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장부정리를 하든지 세금수납을 할 때 조심을 해서 수납을 하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조회 절차가 소홀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지난 번 결산검사를 받을 때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질책을 받은 부분이 이 결산처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앞에서 여러 번 지적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세금도 일종의 기술이라고 하면 기술인데 현재까지 행정직렬로써 일괄 직원을 발령을 내다가 보니까 솔직히 깊이 연구를 한고 연찬한 직원도 없었고 또 할 시간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결산검사때도 그렇고 상임위원회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상당히 깊이 있고 심도 높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서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명심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영일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종합토지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10만원 단위로 수납해서 건수를 맞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그 때 세무1과한고 2과하고 전부 체납액에 대한 고액자에 대한 전부 다 파악했을 때 나올 때 금액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해명이 되었는데 건수 관계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요, 10만원단위로 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성찰하셔가지고 틀림없이 여기 착오가 나와 있어요. 다음에 감사 때 지적을 안당하시고 또 우리끼리는 의회와 가교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를 하시고, 이것보다 중앙부서에 감사가 온다면 틀림없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아까 배영일위원님......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이 하겠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세입관계는 세무과에서 하고 세출관계는 주관부서나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그러시죠. 그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현입니다. 배영일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 댓가지급은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세금계산서를 징수를 할 때 세금계산서는 영세 부과자치세 비과세업자가 발행하는 간이영수증을 징수하게 된 사례가 됩니다. 또 회계장부가 소홀히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회계업무를 보는 직원들에게 미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다소 소홀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3년7월29일날 구본청은 주무과 계장하고 회계담당자, 동은 사무장하고 회계담당자 1차적으로 104명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관계 편람식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것이 계속 전달되면서 앞으로 직원들이 바뀌어도 그 책을 보고 처리하면 차질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동정자문위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하고 통장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들이 일부 동에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잘못 지급된 동에 한해서는 통장 수당은 1건에 5,000원을 회수를 했고......

배영일위원

수당이 아니고 회의비입니다.
용현

유용현재무과장

예, 회의비 회수를 했고 역시 이것도 교육 때 사무장과 회계담당자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금후로는 일체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동 정기감사시에도 감시기능을 통해서 이것을 지도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 위원님, 예, 최진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세무과장님 여기 묻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서 답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체납자 결손처분에 관한 92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지적한 사항으로 보면 고액자 중 11건에 4억3,700만원이라는 거대한 액수를 전국 전산조회없이 부산시내 전산조회 1회로 결손처분한 사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93년도 4월에 실시될 전국적인 전산망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으로 알고 계셨을 것이고 또 그렇다면 이 결손처분을 좀 더 유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아까 사례에 말과 같이 채무자가 여기 부산시내에 없고 전산망조회 결과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으로 결손처분한 것 같습니다만 대표적인 11건 중에 최고 고액자가 어는 동에 누구인지를 알려 주시고 어떠한 사례로 이것은 결손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이재두입니다. 저희들 결손처분은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법 29조하고 시행령 14조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할 때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조회를 해 가지고 그 행방과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 11건 4억여원에 대해서는 과세 자체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법인체가 최근에도 건설업 법인이 부도ㆍ도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세법상에 법인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취득을 해 가지고 도산이 되어 가지고 강제 경매가 되면 소유권 이전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소유권 이전이 되면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도산이 되었지만 저희들 지방세법 관계조항에 의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세율에 5배 중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하는 시점에서는 비업무용으로써 5배 중과가 되어 가지고 이미 당해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 시 전산실이라든지 해당 법인 소재지, 주소지에 확인해 보니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이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써 고액은 온천동 478-19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로얄건설로써 92년9월 납기 취득세 가산금, 본세 합쳐서 1억6,076만7,360원이 최고 고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손처분할 때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받겠습니다만 지금 11건뿐 아니더라도 작년에 저희들이 처리한 것은 깊이 저희들이 금년에 검사 때에도 검사위원님들께도 누누히 변명아닌 변명을 했습니다만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과장님 선김에 한 번 더, 그러면 온천도에 로얄건설이 그랬는데 그럼 이 재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재산은 광안동에 위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광안동이라면 어디라는 것......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과세물건하고는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표적으로 11건인데 11건이 체납이 생긴 기한은 언제입니까? 날짜는, 언제 체납되어가지고 언제 결손된 것입니까?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전부 92년도 분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92년도에 체납이 되어서 92년도에 결손했습니까?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럼 이것 5년간 이 체납관계는 5년간 미루어서 계속해서 유효한 것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5년간 미루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손사유가 법원의 체납처분이 종결이 되고 저희들에게 배당금이 안돌아올 때도 결손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5년 기다린다는 것은 지방세법 48조의 규정에 의해서 5년간 저희들이 조세채권 행사를 안해 가지고 시효소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에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로 아파트 건축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사업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적으로 사업을 부도를 냅니다. 이래가지고 당시에 봐서는 도저히 아무런 채무를 변제할만한 그런 것을 부도를 내어 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만 몇 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새로운 재산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래서 당해연도에 일어난 것을 당해연도에 처분을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업자의 경우에 특히나 좀 더 여유를 두고 뒤로,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조회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재산을 은닉했다든지 자기 가족들에게 넘겼다든지 이런 문제도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제도적이라든지 절차상 미비점이 있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법으로도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처분당시에 딴 압류할 재산이 확인 되면 언제라도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또 법인체에 대해서 고액자에 대해서 성급하게 한 감은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된 대표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딴것도 조회를 통해 가지고 재산확인을 해서 확인되는 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체납결손에 대한 절차는 구청에서 결손처분을 할 때에 그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현재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일단 세법규정에 의한 결손처분표를 작성해 가지고 체납자 물건 소재지 또는 주소지에 주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 거주 및 재산 조사를 합니다. 동사무소에 거주 및 재산조사를 하는 것은 주민등록 공부를 동에서 관리를 하고 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과세 내역을 보면 재산 유무를 1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표를 체납자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거기서 거주사항이라든가 재산사항을 1차 확인하고 그 밖에 타 과내라든지 타 주소지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관계가 있다고 되는 타 행정기관까지 조회를 한 연후에 없다고 판정이 되면 그 때는 저희들 세무과에서 징수관의 결제를 받아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재산조회라든가 절차상 미비점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결손처분을 자제 내지는 철저한 재산조사 연후에 세입 결함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보충으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결손처분을 한 후 5년이 경과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5년이 경과했을 때는 조세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계일

이계일위원

시효가 지나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 알면 채무행위를 계속할 수 있지 않아요. 5년 마지막될 때 또 채무일을 연장시킨다, 본인하고......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재산이 있을 때에 만약에 오늘 현재 구 재산으로 판명되어 가지고 결손처분을 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재산이 확인되었다 그러면 그 때 재산권을 행사하면 그 때부터 5년, 만약에 압류를 저희들이 못했거나 그 사람이 납부를 못했을 때는 저희들 조세채권도 5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걸려가지고 시효소멸로써 자동적으로 그것은 결손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알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정환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11건에 대해서 꼭 결손처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11건을 결손 처분치 않으면 우리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직접적인 지장은 없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없습니까? 제가 우리 최진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한 부분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앞뒤를 두고 봤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예결위원으로서 이 세입ㆍ세출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그냥 미안하다, 앞으로 신중하겠다 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몇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1993년도 4월 이후부터는 전국 재산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1992년도 것을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5년동안 우리 구청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2년도분을 갔다가 당해 연도에 1년만에 이것을 결손처분을 낸다는 것은 제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 즉 말해서 아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회사에 11건 중에서 한 대표적인 예가 법인체회사를 경영하시는 건설회사 업주라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중산층 이상의 돈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재산이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장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두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대부분이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의 재산권을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추적치 않고 1년만에 결손처분을 낸다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형편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결손처분할 것이 아니라 한 시효가 될 수 있는 5년까지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추궁을 하는 것이 옳다,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어떠한 재산권이 확보가 된다든지 하면 다시 취소를 하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런 한 분 한 분에 대한 이런 업무파악도 하기가 힘든 판인데 그 취소한 것을 갔다가 어떻게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취소한 사항까지를 파악해 가면서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뒤가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의 애로점도 있겠지마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계속적인 5년동안 추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겸 해명을 조금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납세의무든 법인체는 주식회사든 합명 내지 합작회사든 법인체 체납하고 그 대표이사인 개인 이재두면 이재두하고는 납세 의무가 달라집니다. 법인체의 체납은 법인이 지도록 되어 있고 그 대표이사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다고 해서 법인체납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처분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관계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일정한 지분이라든가 소유권행사 가능한 지분이 해당될 때는 저희들도 당연히 2차 납세의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압류조치가 들어갑니다만 저희들 세법상 전문용어도 과정주주에 해당될 때 저희들은 개인이라도 법인체납금에 대해서 2차 납세 의무를 지정하고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과장님 법인체도 대표이사는 세금을 법인체 명의로 해서 부도가 났다고 할지라도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범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습니까?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해당될 때는 지분만큼......
환모

정환모위원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1건에 대해서도 전체가 법인체입니다. 11건 전체가 다 법인체입니다. 그러면 11건 전체가 다 법인체라면 법인체도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이사의 재산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부과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어느 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 조사를 해 보셨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그 당시에 저도 결손처분 11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11건이 전부 법인체가 결손처분이 되었고 지적도 그 때 검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연구를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주주명단까지는 확인을 안해 보고 결손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후라도 제가 힘 닿는데까지 보완을 해서 주주개인의 재산을 확인을 해서 채권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그럼 결손처분을 한다는 뜻입니까, 안한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두

이재두세무1과장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결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11개 법인에 대한 주주명단을 확인해서 2차 납세의무, 지정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2차 납세지정을 해 가지고 이 결손된 처분을 취소를 하고 다시 재고발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영세민 동에서 당선된 위원이 되어서 자꾸 영세민 관계만 물어보는데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이것은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사회과장님, 이것이 1억700만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1억700만원 맞죠,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7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돈을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남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돈을 가져갈 때 너무 수속이 복잡해서 가져가지 않아서 남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이것은 세입하고 세출 차이입니다. 가져갈 사람은 매년 저희들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3억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원 정도에서 매년 나가는 것은 거의 60명 내지 70명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는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1억700만원......
계일

이계일위원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집행하다가 남은 돈이 아니예요, 그것은...... 돈을 내 주다가 남는 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내소란)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이것이 그동안에 융자되었던 부분 중에 회수해야 될 부분중에 회수기간 미래도 또는 미회수된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표현이 조금......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입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그것은 유인물에 집행잔액이라고 된 것을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액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영세민들 생활안정기금을 내주는 방법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나도 나한테 가져와서 구의원님 이것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하게 해 주려고 하면 보증을 해달라는 것인데 보증을 안서주면 돈 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영세민들에게 돈을 가져가시오 하는데 이것을 완화시킬 수 없어요. 받아넣는 방법도 완화시키고 내주는 방법도 완화시키고 내주는 반법도 좀 완화시키고.....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증인 관계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들이는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보증인을 없앨 수 없고 그래서 금년도 업무개선을 해서 5,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분들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을, 1명이상 2명을 보증 세우던 것을 1명만 하면 되도록 하고 또 이 때까지는 재산세 기준으로만 보증인을 세우던 것을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증인을 구하기가 힘든다, 이래서 연간 소득액이 600만원 이상 되는 분, 이런 분들이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구 재정형편상 회수에 대한 보증이 없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확인된 바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우리 동에서도 보면 돈을 타가시고 쓰시오 쓰시오 해도 수속이 까다로워서 못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봉곤

김봉곤위원장

정화모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과장님한테 이것 보증보험에다가 의뢰를 해서 보증보험 제도를 해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전번에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보증보험을 쓸려고 그러면 주로 쓰는 분들이 영세민들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보험을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몇 십만원 듭니다.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영세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하는 것입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증보험에 액수 한도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십만원이라는 그런 수치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의회에서 말씀이 계시길래 그 전에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300만원이라면 더군다나 보험회사에서는 지불보증을 확보하고 보증보험을 서주는데 보증보험을 서주기 위해서는 보험조건이 아주, 영세민이니까 더 악화되어서 다른데보다 보험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안해 주려고 합니다. 몇 십만원을 주더라도 안해 주려고 그럽니다. 회사가 신용있는 회사 같으면 좀 작게 받는지 몰라도 보험지불도가 낮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운영하는 자금이 나가기는 나가도 회수가 잘 안되어서 그렇는데 의회에서 전번에도 그 내용을 아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회산업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세민 관계니까 가능하면 완화 적용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채권보전을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차압을 한다든지, 차압하려고 해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증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신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릴 자신은 없는데 과장님께서 돈이 몇 십만원 든다, 즉 말해서 600만원 빌리는데 몇 십만원 10만원부터가 몇 십만원인데 확살한 근거를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사실 10만원이 아니고 20만원이 들더라도 그 분들이 20만원을 들여서라도 600만원을 갔다가 차용할 수 있다면 사실 다른데 은행에서 빌리더라도 수수료라든지 물건이 있을 때라도 등기를 한다든지 감정의뢰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그 정도의 돈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 분들의 딱한 심정을 때에 따라서는 5만원 10만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빌릴수가 있어야, 빌려가지고 자기가 할 재산이 있어야 장사를 하든지 이럴 때는 안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한도를 확실하게 알으셔가지고 그런 것은 홍보적인 차원에서 같이 곁들여가지고 해 주시므로써 영세민들에 대한 아픔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마음을 가볍게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께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셔가지고 홍보를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전번에도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제가 아까 보고드리면서 빠뜨린 것이 있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도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000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분을 보증을 세웠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5,000원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보증을 설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한 차원 높였습니다.
환모

정환모위원

보증보험에서도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보증보험이라는 그 제도가 이치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내가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을 대리를 해서 수수료를 물고 당신 회사가 보증인을 대신해서 서주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또 보증인을 세워라 그런 얘기는 보증보험제도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써는 보증보험에 보증인을 세우라는 것은 저는 아직 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또 말씀을 해 주시니까 나도 새롭게 하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번 더 확실하게 알으셔가지고 만약에 보증보험회사에서 그런 주문을 할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과장님 입장에서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필요한 것인데 거기까지 어떻게 세우라고 합니까 하고 한번 제기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 자료를......
계일

이계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많이 안들어 왔어요, 연체된 것이 많습니까, 얼마됩니까? 지금…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이 때까지 회수 안된 것이 4,396만8,220원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미수금이죠. 기간이 지나서 안들어온 돈들이죠. 그것 얼마 안되네요?
진동

최진동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결손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결손처분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상당히 생활안정기금이 우리 영세민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없게끔 이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면 체납액 문제를 다루다보면 큰 회사, 건설회사는 돈을 안갚고 떼어 먹어도 결손처분 이렇게 하는데 영세민 이것 돈줌 주어서 장사해서 먹고 살려다가 장사하다보면 갚을 길이 없어 가자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손처분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법 제도가 되어야지 이것은 보증인 붙여서 일전도 하지 못하게 하면 이것은 법이 좀 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을 때 지적사항하고 저희들 또 금년도에는 영세민 중에도 보증인이나 본인이나 안그러면 승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없을 경우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지금한 2년전부터 계속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연고자도 없이 사망을 하고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사회과장님 계신 김에 조금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역시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9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페이지」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일선 동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기에 묻습니다. 여기보면 일부 동에서는 91년도, 92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현황을 파악이 안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산검사 의견서 문제점에 밑에 끝에,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으려고 집에서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일선 동에 내려보내는 영세민 전세자금은 1인당 얼마를 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91년도, 92년도, 93년도 연도별로 총 얼마나 나갔는지 그리고 상환기간내에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91년도, 92년도, 93년도까지가 총 얼마가 나갔으면 기한내에 상환이 잘되고 있는지 그것을 물으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먼저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건설부에서 나오는 액수가 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91년, 92년 93년 그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수되는 률은 전세자금은 전세 세입자하고 임대자하고 동장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회수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최근에 와서 3억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수율이 조금 안좋습니다. 이것은 구예산으로 하고 있고 영세민 전세자금은 건설부에서 주택자금 계상해서 은행에 융자해서 은행에서 저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세대당 최고 500만원까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전세나 이런데 1,500만원 이하 들어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이것은 최고 7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전세를 반드시 전세 임대한 계약서를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최고액수가 1,500만원을 넘어 갔을 때는 전세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0만원 있는 사람이 500만원융자를 한다든가, 900만원 있는 사람이 600만원, 800만원 있는 사람이 700만원 융자를 한다든가 이런 최고 한도를 정해 놨기 때문에 이 대상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수하는데 동직원뿐 아니라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는데 우리가 파악을 하고 다니고 하는 게 우리 복지원 각 동에 1명, 없는 동도 있습니다만 3,4군데 없는데도 있습니다만 복지원이 매달 생활보호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방문하고 하는데 어려워서 이 분들에게 받는 것보다, 돈은 못받아 오고 오히려 라면 몇 박스 사주고 오고 이런 직원들도 생기고 이런 식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러면 연중에 전세자금이 나가는 것이 더 많습니까? 밑에 생활안정자금이 더 많습니다. 「토털」을 해서…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토털」로 해서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생활안정자금 구에서 하고 있는 이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것이 더 큽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그것이 3억 나가고 있고 전세자금은 건설부에서 1년에 한 17억인가 나갈 것입니다.우리 생활안정자금은 3억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해마다 협약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아까 말씀하신 3,700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미징수된 것이 그것은 어디입니까? 생활안정자금입니까?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여기 나오는 것은 결산서에 나오는 것은 특별회계 부분만 나옵니다. 전세자금은 특별회계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은행에 소개를 해 주고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지불 보증을 서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자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이 당해연도에서 당해년도 해당된 세입을 받아들여야 될 당해연도 해당분에 대해서 이것을 못받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것은 누진된 것은 더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더 있죠. 그리고 각 동에도 내려가보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경조

황경조사회과장

당해연도에서 징수 결정한 것 중에 못받은 것이 아까 4,300, 92년도…

배영일위원

과장님 그 중에서 보충질의 한 번 더 합시다. 박수용위원님께서 한 중에서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우리 이계일위원도 말씀이 조금 있었는데 영세민 전세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계가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를 조금 더 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지금 이것을 진짜 영세민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자료제출할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감사 때 참고로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등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쓴다는 소리를 왕왕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을 설 수 있는 입장이 못되니까 자꾸만 구에서는 독려하고 활성화하려고 하니까 쓰기는 써야 되고 하니까 편법적으로 그런 단체에 있는 분들이 그런 보증을 서가지고 쓰고 있다는 사례가 왕왕 들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 차제에 다음 감사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런 명단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전세금 융자 쓴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쓰면서 보증은 서주고 다른 사람이 빌린 것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보증인은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가 하면서 돈을 빌리기는 영세민을 서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차제에 그것을 과장님께서 검토하셨다가 다음 감사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보면 불용액이 25억2,600만원이 나와 있고 사고 이월이 26억6,5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사고이월비가 이렇게 발생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박병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비에 불용액이 25억2,678만1,000원 생긴 것은 지금 현재 지역개발비는 대부분이 다 공사를 집행하고 난 잔액인데 이것은 지금 설계를 예를 들어서 100억을 설계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85%선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차액만 해도 한 10 몇 억이 됩니다. 근 20억 가까이 됩니다. 1년에 200억 가까이 집행을 하면, 그 다음에 이월이 많이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이월도 최소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소방도로 내는데 지금 현재 보상관계가 상당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월을 몇 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월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의원님도 다 계시지만 구의원님들한테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지금은 매년 줄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 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물론 사업이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물론 전부 도시개발비고 다가 지역개발비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도 최소한도로 줄일 수 방법이 없습니까, 어떤 기법이 없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불용액을 저희들이 줄이는 것은 지금 현재 조기발주나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준공이 바로 되면 집행잔액을 우린가 사실 예산에 저희들이 2회 추경이나 그 때에 삭감을 시킵니다. 삭감을 시키고 다시 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줄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비 재배정사업 같은 것은 사실 집행잔액을 재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만 조금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과다책정을 했다든지 이런 인상도 이 가운데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상 조금 기법을 쓰면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내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이계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사고이월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남았네요. 27억5,900만원 남았다, 이것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요전에 내가 예산 편성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장 보고 우리 동네에 물이 차는 이유가 있다, 저 전포동에서 내려오는 물, 문현2동에서 내려오는 물 전부 넣으려고 그러면 대형측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건설과장님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만든다, 예산이 없어서 그것은 만들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돈을 거기에다가 쓰면 안 됩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이월액은 저희들이 쓸 수가 없고요, 쓸 수가 없고 이월액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포로 횡단하는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94년도 예산에 저희들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될 것으로 압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은 고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쓸 수 없냐, 이월해서 돈을 쓰기 보다는 우리 남구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것 이월이 많이 되는 것은 용도발견을 못했다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했다든가 이래서 이월이 많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이월은 사실 어떠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명이 정해져 가지고 계속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연도 폐쇠기가 되어서 저희들 이월을 시킨 것이지 어떤 불용액 처분된 것은 아닙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알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박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것은 우리 부산시 재정이고 구청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예결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시단위이기 때문에, 여러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해마다 구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실정이라고 보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부산 본청의 부채는 8,678억이라고 했습니까. 본청 부채가, 그러면 일선 12개 구청의 부채는 272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남구청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남구청에는 별도 특별한 부채는 없고 우리가 기체를 해 가지고 슨 것 아까 설명드린 4가지 종류에 있는 기체해 가지고 쓴 것 원리금 합해 가지고 21억정도 됩니다. 21억 몇 천만원 되는데 약 한 21억 정도 됩니다. 남구청에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
수용

박수용위원

이것이 전부 다입니까? 예, 고맙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 선포합니다. 그럼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화

박병화위원

조금전에 예산책자에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42「페이지」 예비비예산액은 2억5,419만9,000원이 되어 있고, 예비비지출이 1억3,101만원, 불용액이 1억2,230만9,000원 이 부분은 나타나 있는 지금 현재 기재되어 있는데로입니다. 그런데 뒤에 161「페이지」예비비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예비비예산액은 2억5,411만9,000원으로써 공영주차장관리 인부 1월분 인부임 등 9건에 1억3,181만원을 지출하고 836만3,160원은 불용액이다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앞에 불용액하고 그 차액, 나는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이렇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예비비 2억5,400만원, 총 당해연도 예비비 총액입니다. 거기서 당해연도에 92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사용승인이 난 것입니다. 사용하도록 당초 결의가 된 것이 1억3,1009이고 그 차액을 하니까 1억2,200이 나오죠, 이 수치는 이상이 없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161「페이지」에 나오는 92년도에 예비비에 예산액은 2억5,400 이것도 당초 예산이 맞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일용인부임 9건에 1억3,100만원을 사용하도록 승인이 났습니다. 그 지출하고 836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뒷장에 넘겨보시면 163「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지출결정액 1억3,100만원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 원인은 1억2,100만원 지출 원인 행위를 한 것이 1억3,100만원 중에 안한 것이 지출원인행위를 안했다, 이것입니다. 안하고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것이 1억2,3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이 나왔는데 불용액은 뭐냐하면 운행지도요원 인건비를 당초 464만7,000원을 인출했는데 당초 591만1,000원을 쓰기로 결정했는데 실제 쓴 것은 464만7,000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120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쭉 밑에 내려오면 건축과에서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비로 490만원, 당초 쓰기로 지출 원인 행위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푼도 안쓰고 다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총액이 830만원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병화

박병화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처리 일자를 보면 지출 결정일이 1월달, 2월달, 3월달, 5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 되는데 연초에 많이 지출했는데 연초에 했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본 예산에 편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일적으로 봐서 그런 본 예산에 넣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출을 해야 되었겠느냐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을 보면 대충 그러한 예비비 지출에 걸맞는 식으로 많이 지출이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조금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비비를 물론 저희들도 지출을 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총계에 약 62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당초 계획을 충분하게 잡았다면 예비비지출은 억제가 되요, 되는데 물론 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불가피하게 써야 될 사항 또 예산에 계상이 되었더라도 부족한 분이 있을 때 이럴 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 계획만 충분하게 세웠더라면 되는데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다보면 다소 차이가 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월달, 2월달에 된 것은 1월달에 인출한 것이 주차관리공단 설립 지연인데 이 주차관리공단이 92년도 1월1일부터 주차관리공단이 생겨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지방세목에서는 손을 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설립이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한 달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를 안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업무추진 하는데 계획에 차질이 와가지고 물론 이런 것이 인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 일제 점검도 그 앞에 연도에 상당히 근린소 때문에 난리가 나고, 나서 본청에서 재해위험지 일제 용역을 주라하는 특별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용역비를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달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비가 시비가 70% 내려오고 구비부담 30%해라 이랬기 때문에 구매계약에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충분한 계획과 사전에 배정되었더라면 본 예산에 세울 수 있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예비비 인출을 억제하려고 애를 쓰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실장님 보충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이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치법 제120조라든지 34조에 속한 규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지금 현재에 두 가지 얘기는 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관계라든지, 재해위험지 관계는 얘기했습니다만 그 밑으로 쭉 가면서 9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그 다음 네 번째는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친절봉사 100일운동 시책추진을 위한 오륙도 직소민원 전산화 설치 소요예산으로 540만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남구가 내무부 시범 민원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표창도 타고 했는데, 시범 민원실이 지정되니까 각 시ㆍ도에서 견학을 옵니다. 견학을 오니까 내무부 산하에서 민원실이 가장 잘 됐다, 우리 남구의 자랑도 되지만 견학을 오고 하는데 직소민원을 하는, 전화기설치를 해 가지고 일반시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본청에서부터 방침이 결정되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부득이하게 예산이 없는 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원 인건비 6개월분 계상에 따른 학비보조수당 이것은 방범원은 학비보조를 안줬습니다. 그전까지는 안줬는데 그 앞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월달에 책정을 하면서 6월까지만 책정을 했습니다. 방범원은 우리 지방비에서 줄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주도록 경찰에 넘겨야 되겠다 이래 되었는데 6월달까지만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책정을 안했는데 부득이 국비에서 줄 형편이 못되어 가지고 지방비에서 계속 주도록 방침이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학비보조, 방범원도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학비보조를 추가로 지원해 주라 이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때 부득이 인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협약에 따른 이자 보전액 납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알선을 해 준 것이 몇 년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이자보전을 지방비에서 전혀 안대주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상으로 그랬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에 책정이 안되었는데 이것이 이자일이 도래되어 가지고 당초에 지방비에서 우선 대체해서 넣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납부독촉이 오니까 부득이 안줄 수가 없고 이것을 안주면 19%라는 고액의 연체 이자가 붙기 때문에 부득이 인출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구자체 장비 인력철거 불가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고 이것은 철거를 하려고 문현 4동인데 3층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철거가 안되어서 용역을 주어서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임종하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인부가 몇 사람 들어가서 1개층만 철거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자 증가와 공상자 증가에서 약 6,700만원을 인출했는데 이것은 청소인부, 건설인부나 이것은 부산시장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상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있거나 퇴직을 할 때는 퇴직금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그 당시에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한사람이 퇴직을 하는데 약 한 2,000만원, 3,000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오래된 사람은… 그래서 이것이 증가되어 있고 당초 계획은 조금 소홀하게 세워서 적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공무원 중앙교육자 증가 이것은 당초 공무원 교육계획이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명이면 100명을 예산을 세우는데 갑자기 추가 교육이 더 지시가 내려옵니다. 중앙에 연수원이라든지 건설부라든지 추가지시가 내려올 때는 부득이 교육을 안보낼 수가 없고 거기에 저희가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당초에 연초 계획과 교육인원이 증가되어서 부득이 인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실장님 그러면 금년도 우리가 제1차 추경을 몇 월달에 했습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금년도 1차 추경을 5월달에 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을 할 때도 이러한 예산을 미리 예측하고 1차 추경에다가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고 제일 뒤에 보면 일용인부퇴직금이나 진료비 같은 것은 이 분이 타의에 의해서 퇴직을 한 것입니까, 복무연한이 완료가 되어서 퇴직한 것입니까?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자의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사고로써 사망을 한다든지 청소인부가, 건설인부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퇴직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 같은데에도 사실상 연초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충분하게 예산을 맞춰 놨는데 어떤 정책이 바뀐다든지 해 가지고 계통교육을 건설분야 같으면 건설기술자들을 전부 보내라 하는 이런 교육이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 되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답변 충분했습니까?
계일

이계일위원

예비비 같은 것은 가급적 지출을 하지 마세요.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선포합니다. 그럼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1992년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중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충분히 연구ㆍ검토하여 차후 예산 집행시 또는 승인 요청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992년도세입ㆍ세출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는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993년12월4일 제2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3년12월17일에 개의하게 되어 있으며 시간은 간사와 협의, 차후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남은 행정사무감사 및 1994년도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에 몸건강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2분 산회

봉곤

김봉곤출석위원

이인곤 이계일 최진동 정경화 박병화 문덕복 임종하 배영일 박수용 정환모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