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최진동 의원 발언

27회 제4의회운영위원회1993-12-10

최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광

이기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기회를 개의한지도 벌써 보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정기회 기간중 중요한 의정활동중의 하나인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시함으로써 이제 감사결과보고서채택 및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으며, 내년도 구정살림의 기본 계획인 예산안 심사는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행사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가지도 잘 해오셨습니다만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의있는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 예산안 심사와 어젯밤에 실시한 199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범규 의사담당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11월24일 의장님으로부터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으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제27회 정기회 기간중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93년12월7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1994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93년12월10일 11시에 개의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어제 제3차 회의에서 회의 개의 시간이 당초 11시에서 10시로 변경 통지되어 오늘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범규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구청장제출)

10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내년도 구정살림을 살기위해 남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으로써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결과를 12월14일까지 의장에게 보고를 해야만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의 제안보고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니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게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 방법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제안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예산안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한 다음 정회를 선포하여 정회 시간중 계수조정작업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이 완료되면 회의를 속개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1994년도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태원 사무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지금부터 1994년도세입ㆍ세출 예산중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세출 분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페이지」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현황으로 총 예산액이 9억2,65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억3,897만4,000원보다 금액으로 1,239만4,000원, 비율로 1.3%가 감소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출부분중 의사당 3층 부분증축으로 회의실 각종 집기 구입비로 편성된 자산 취득비가 지난해에는 4,960만원에서 94년도에는 130만원으로 줄어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부적인 예산 내용을 보면, 47「페이지」 기관운영의 기본급과 48「페이지」수당, 50「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를 총괄하여 직원 급여로 총 3억5,1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6,882만7,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보일러 안전교육 수수료, 검사료, 청사관리 용품 구입비, 의자카바 세탁비, 의사진행 서식 인쇄 및 토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총 444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회 청사 전기요금, 차량 및 휴대폰 요금, 의전용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과 의전ㆍ업무용 차량 자동차세, 차량 보험료, 청사 전기안전진단수수료, 휴대폰 전화기 정기 검사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경 피복비와 속기사 및 비서 피복비로 82만5,000원, 의회사무국 관서당경비 3,017만원, 보일러 연료비로 512만2,000원, 의회 건물 및 시설 장비 유지비로 523만원, 의전ㆍ업무용 차량 유지비로 62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는 특수활동비 120만원 및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로 240만원과 복리후생비 7,174만2,000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시설비로써 2층 베란다 창문공사에 400만원을 편성하고, 58「페이지」자산취득비로 의원 휴게실 책장 1개 및 3층 탕비실 냉장고 구입비 등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관리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 58「페이지」의 일반운영비 6,570만6,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기본운영계획 제작비 100만원, 의회보 발간 2,000부 2,000만원, 의회 수첩 300부 제작 300만원, 의원 교양 도서 구입비 374만4,000원, 94년도 회의록 발간비 2,100만원과 기록 관리 보존을 위해 필름, 사진 등 구입비 157만2,000원과 의원님들의 교양을 위해 의회 관련 전문도서 구입비 200만원과 각종 회의시 필기구 82만원, 의원님 송부용 봉투 제작비 80만원, 속기용 녹음테이프 구입 21만6,000원, 의회 편람제작 150부 105만원, 의안 처리집 발간 450만원, 의회안내 팜플렛 제작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60「페이지」상임위원회 운영 보조 일용인부임으로 4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의회사무국 업무추진을 위한 의회운영 특수활동비로 300만원과 전문위원실운영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청에서 예산과목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60「페이지」의정활동 202 여비과목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무국 직원의 타 시ㆍ도의회 비교견학 및 의원님들께서 타 시ㆍ도의회 비교견학 등 출장시 수행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편성한 것으로써, 바르게 되자면 59「페이지」, 의사관리 201 일반운영비 다음에 202 여비로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세항으로 잘못 편성되어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1「페이지」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써 의원회의비로 4,920만원, 의회운영 공적경비 2,040만원,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의회 3주년 기념 행사비로 400만원, 의원 일비로 회기 60일간 7,380만원, 의원 회의 참석 여비로 1,975만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금년과 같이 의원 1인당 140만원을 기준으로 5,740만원과 의정 활동 기타 부대비로 4,100만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로 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중 우리의회사무국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4년도 본 예산은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 예산으로 편성된 것인만큼 아무쪼록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정태원 사무국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1994년도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1993년도1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4일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로고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은 1994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도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9억2,658만원이며, 93년 예산액 9억3,897만4,000원과 대비하여 금액으로는 1,239만4,000원, 비율은 약1.3%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은 의회운영 기관운영비가 5억131만4,000원, 의회운영 의사관리비가 6,870만6,000원, 의회운영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100만원, 의정활동비가 3억5.556만원 해서 의회 총 예산액은 9억2,6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경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4년도 전체의회비 총 예산액은 9억2,658만원으로 93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1,239만4,000원, 약 1.3% 가 감소되었으며, 비정규직 인건비 인상 등 상당한 증가 요인이 있음에도 감소된 주요인은 93년도 의회 건물의 3층 증축에 따른 각종 설비 및 비품, 집기구입 등 설비를 이미 마무리 지었으며, 정부의 94년도 긴축 재정 운용 방향에 부응하여 기존의 경상비에 대한 효율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발굴, 예산 편성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나 의사운영, 의사관리, 일반운영비 중 의회보발간 2,000만원은 95년초 구의원 선거에 대비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용으로 수요량이 증대될 것이 대비한다하더라도 93년도 대비 250% 증액된 것으로 다소 과다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의정활동비중 사무국 직원 국내여비 400만원은 의정활동비 항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의사운영, 의사관리, 일반운여입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시ㆍ군ㆍ구의회와의 원활한 정보 교환과의원 상호간의 교류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중 자매결연 사업 추진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된 것은 의원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자매결연 사업추진비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원의회 참석여비 책정 총 금액의 1일 금액에 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일반 행정직원들 일비 계산도 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작년도도 보면 우리의원들 참석여비가 4,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며 4,500원, 일반직원들도 작년에도 상당히 동직원까지도 1일 여비가 의원들 여비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위상이랄까 직책이랄까 균형적인 사항을 볼 때 뭔자 다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안주면 한 푼도 주지말든지 작년에도 이런 예가 있어서 물어 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박남서위원 질의에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박남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의원님들의 출석여비금액이 일반공무원들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밝혀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직할시남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거기에 조례지급 기준표에 보면 현지 교통비로 갑지의 경우 5,000원, 을지의 경우 4,500원 의장, 부의장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은 갑지 4,500원 부산이 갑지입니다. 그것하고 식비가 1일당 의장, 부의장의 경우에 갑지에 1만1,000원, 의원님들은 1만500원 그것을 세 끼를 나누어서 식비는 3,500원, 그리고 현지교통비로 4,500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8,000원인데 이것은 지금 일반직원들의 경우에는 여비규정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남서

박남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언제 확정규정이 된 것입니까? 어느 연도, 어느 날짜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1992년도11월3일 조례 277호로...
남서

박남서위원

연도를 묻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예산편성의 과목명칭을 보면 행정부에서는 자기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건의를 해서 시정된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작년도에 보면 판공비다, 특별판공비다 금년에는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사무추진비, 일반추진비 이래가지고 판공비라 하니까 이미지가 안좋은지 명칭을 바꾸고 그렇다면 다른 일반행정관계 공무원들은 위에 내무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실익에 맞도록 현실에 맞도록 조정, 개선을 하는데 어째서 그렇다면 의회측에서는 그런 관계도 신경을 쓰고 안쓰고 92년도 같으면 내년이 94년도인데 그간에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강구도 안해 본다는 것은 무신경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돈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회의감도 들고 마치 어떤 소외감이나 당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담녀 우리 비단 남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해당이 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당국에서 같이 건의를 해가지고 현실원칙에 맞추어 줘야 하는 것이 예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박남서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해주신 그 내용에 관해서는 지금 금년도 내년도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에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 이런 과목은 그것이 비단 집행부쪽엠나 해당되는 과목이 아니고 의회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여비규정이라든지 예산의 단가라든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법 내지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맞추어서 정해진 것이므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국장님 ! 내무부 산하의 전국 각 행정기관이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형편에 맞추어서 사전에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지... 지금 규정 내놓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그 정도 하면 참고로 하고 이상 현재 국장님의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 그치겠습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지교통비 우리 시내 6,500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4,5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 박남서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거론한 사항인데 식비가 1일 1만500원이거든요. 1만500원이란 산출기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사시간이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로 해가지고 산출을 하기 위해서 1끼니당 3,500원 해가지고 1일 1만500원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은 것이죠?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러면 의원의 일비가 3만원인데 그렇다면 의원이 하루 나와서 예를 들어서 1시간 의회 회의를 하다가 갔다고 해도 하루 일비를 주는 것은 맞죠?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렇다면 식비도 하루 분을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 내용은 거기에서 지금 8,000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현지교통비 4,500원 하고....
기광

이기광위원장

현지교통비 4,500원하고 여기 계산은 1끼니 식비만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왜 1끼니씩만 계산하느냐 하는 것이 보충질의입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의원님들은 아침, 저녁을 집에서 드시고 나오시고 회의를 하시면 회의 식비로써 2만원이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야간회의를 하는 때도 있고 하루종일 하게 되면 저녁식사도 하게 되고 식비와 회의비는 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의원 회의비 2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서의 산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회의비 2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서 내용상에 산출기초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장내소란)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일비 2만원의 내역을 회의비 2만원의 기준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광

이기광위원장

지침서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냥 2만원으로 내역이 없어 2만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냥 의원 회의비해 가지고 2만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사용하라는 설명이 없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의원 회의 1일당 2만원...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런데 이 2만원은 의회의 일비 3만원과 회의비 2만원 합해서 5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인지 이 2만원을 어디에 쓰라는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요?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잘 아시다시피 일비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초의원의 경우 일비가 3만원되어 있고 다만 회의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1일당 그러니까 총 임시회 30일, 정기회 30일해 가지고 1일당 2만원 이렇게 계산하도록...
기광

이기광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해석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하는데 우리가 공무원도 기본급이 있고 각종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의원들도 출석하게 되면 일비가 있고 일비가 있다면 회의를 하면 회의에 대한 수당이 있습니다. 이 의원 회의비는 일종의 수당으로써 일비와 회의비를 합해서 나는 우리의원들에게 5만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회의비로 되어 있는데 회의비는 수당의 경우는 회의참석 수당은 반드시 수당에 계상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비의 경우는 회의비에 계상되면 그것은 수당으로써 지급할 수 없고 반드시 그것은 회의때 경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물론 그것은 수당이나 어떤 명목은 물론 그렇지만 세부적인 항목은 있겠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의원들의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므로써 그날의 의원들의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므로써 그날의 일당과 또 회의를 하므로 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떠한 보상으로 인한 회의비 아니냐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막연하게 사무국에서는 회의비다 이래 가지고 회의를 하므로 인해서 회의로 인한 경비 즉 말하자면 식대라든지 주대라든지 이런 식으로의 경비를 지출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본위원장이 생각하건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비는 일비고 회의비는 회의비다 이겁니다. 회의비는 의원들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비를 다른 어떠한 의원들의 후생이라든지 식대관계 이런데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의당일비와 회의비가 그냥 의원들에게 바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그 문제는 제가 확실히 대답을 드리기가 조금...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은 충분한 검토를 한 번 해가지고....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다만 지금 회의비의 과목해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식사대, 다과 등에 소요되는 경비다’ 이렇게 과목해소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은 지금 필요하다고 하면 건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한 군데도 회의비를 의원님들의 수당으로 드린다든지 현금으로 드리는 경우는 없다고 파악은 안해 봤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래서 아까 묻지 않았습니까? 회의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세부지침이 나와 있느냐고 물으니까 단 이것은 회의비 2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회의비는 식사비, 다과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집행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 지침에...
기광

이기광위원장

아까 물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금액 2만원을 회의비로 계상하라 이렇게...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다시 정회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우리 식대 예를 들어서 의원의 참석여비 해가지고 8,000원에 대해서 4,500원은 교통비고 3,500원은 식대인데 그 식대가 우리가 일당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시간을 회의를 해도 하루의 일당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비도 1식이지 끼니식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1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
기광

이기광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본위원장이 국장님에게 질의한 것은 충분한 자료검토를 한 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신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김태식 전문위원이 지적한 검토보고중에서 인용해 볼 때 의회보를 금년에 대폭 부수를 늘여서 예산이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의회보 2,000부가 발간된다 하더라도 의원 하나 앞에 몇 십부 이렇게 배정이 되겠는데 사실상 의회보하는 것을 전 지역의 유권자 또 동 유지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 숫자가 지고 극히 제한된 사람 몇사람에게만 돌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으므로 의회보로써는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모든 문제를 많은 유권자나 구민에게 홍보하기가 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 본위원이 타의회를 방문해서 다른 의회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점을 보고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회운영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분명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모 구에서는 의원 의정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분기별로 대량 인쇄를 해서 많은 부수를 각 지역내에 배포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의회보에 소요될 이 2,000만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의회보는 의원 하나 앞에 약 10부정도로 배부를 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의정활동 보고서를 많은 수량을 발간해서 의원들에게 할당해 주므로 해서 의원들이 자기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많은 구민에게 동민에게 배부할 수 있으면 의정활동에 관한 그러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구민이 알게되고 우리 지방자치가 빨리 정착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때 산을 적절히 나누어서 그렇게 썼으면 좋겠당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최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요지는 의회보를 저희들이 발간해 가지고 구민 고루고루에게 홍보하기에는 부족하니까 1인당 의원 1인당 10부씩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해서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 보고서로 보고 내용을 보고서로써 작성해서 홍보를 하는 경비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진동

최진동위원

국장님 ! 의원 개개인의 활동보고서라기 보다는 남구의회의 의원활동 보고서, 남구의회가 이 달에는 뭐했고 1분기에는 뭐뭐 했다 그러한 보고서를 나누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추가로 설명드리는데 이것은 의회보가 연보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하는 연보인데 그냥 의회보라 해가지고 신문지에 반상회 회보와 같은 종류로 해가지고 의회소식을 매월 이렇게 발간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인데 이것은 제가 지금 판단해 보건데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다시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러시다면 이것은 가능하리라 생각되어서 아주 발전적인 홍보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회 소식이라든지 의원님 의정활동 보고라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제목은 의원님들게 의논드려서 매월이라든지 아니면 2개월에 한번이라든지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그것도 회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 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최진동위원님 ! 국장님 답변에 이의 없으십니까?
진동

최진동위원

없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태흠위원님 !
진동

최진동위원

의사관리 일반운영비에서 특수활동비, 60「페이지」특수활동비에 전년도가 9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액이 3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태훔위원 질의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태흠위원님께서 60「페이지」특수활동비가 93년도에는 9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3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를 매년 조금더 발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지난 4월달에 1차 추경시에 정부의 절감지침에 의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600만원이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도 작년에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94년도에는 93년도 당초 예산수준은 되어야 충분히 의회 직원들이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를 활성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되어서 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렇게 30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실히 의회사무국은 같은 국장이 총무국 또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구청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의회사무국은 하나의 기관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구청장, 부구청장 특수 활동비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부문에는 보충이 가능한가 하는 것도 잘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의회는 오로지 사무국밖에 없는데 300만원으로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우리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쓰겠다는 문제에 앞서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것이 특수활동비 작년에 900만원은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전문위원실 운영이란 과목이 없었습니다. 93년도에는...그래서 94년도에 과목이 새로 신설이 된 것을 보아서 작년도에 이런 것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94년도에는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별도로 과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특수활동비... 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 운영비 합계 400만원 해가지고는 우리의원님들의 활동에 보좌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예, 현년도 수준으로 봐서 경비내역을 처음부터 와서 집행했으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거의 당초 900만원의 반이상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제가와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알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태흠위원의 질의 사항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번...
남서

박남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박남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각과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의 사무관 대우를 받는 전문위원이 두 분이 있고 일반 6급직 공무원으로서 직급은 비록 6급이지만 직책은 전문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활동을 하는 맥락에서 100만원하는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태부족이라고 봐 집니다. 왜냐하면 각 동장정도의 대우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각동에 보면 사무장이 월4~5만원의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요구를 사무국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일일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 할텐데 예산부서에서 책정하는대로 편성한 그대로 입을 다물고 계신다는 것은 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일일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 할텐데 예산부서에서 책정하는대로 편성한 그대로 입을 다물고 계신다는 것은 뭔가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사무국 직원들 보다 전문위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 바로 의원님들의 활동에 보좌되는데 연계가 되고 사기문제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되어야 될 줄로 아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박남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위원실의 특별한 업무추진비 이런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배려를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같이 전문위원하고 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도 93년도 예산에는 제가 요구서를 안봤습니다만 그때 94년도 예산에 전문위원실 운영이란 예산과목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전문위원실 운영비가 새로 신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의 특별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요구를 전문위원 1인당 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의 예산요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의 업무추진비로 역시 작년도 수준으로 9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제가 사전에 내면서 충분히 설명하라고 했는데 잘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안이 전달되고 나서 알았습니다만 다소 저 한테도 여러 가지 불찰이 됩니다만 많이 대폭 삭감이 되고 1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시간이 있는 기회를 타서 중요한 몇군데를 업무추진비가 얼마씩 계상되어 있는지 알아 봤는데 동래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합니다만 사무국업무추진비로 내역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이 전문위원 네 분이 있습니다. 진구, 북구, 영도, 서구, 중구, 중구가 사실은 조사한 중에 제일 적은데 사무국장식의 업무추진비로 550, 전문위원 한 사람 있습니다. 100만원, 거의 다 보면 최하 400만원에서 최고 동래구가 반드시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만 1,000만원까지 계상되어 있는데 거의 평균해서 400만원, 그리고 중구 경우에는 조금 많습니다.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사무관의 경우는 100만원 안팎, 6급의 경우는 50만원 안팎으로 내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그러면 대개 각구 예산부서나 집행과정에 있어서 각구간에 연락이 되어 가지고 거의 대등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남구만이 특별하게 이렇게 사묵국에 대한 예산 요구를 했음에도불구하고 터무니없이 그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계시지만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못한 탓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아무리 못해도 지금 현재 국장님 설명과 같이 두 분은 100만원하고, 두 분은 50만원해서 300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가 그리고 업무추진비 자체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굳이 직급에 따라서 편차를 둔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봐집니다. 직책에 따라서 이것은 같이 대우를 해주어야만 사실 앞으로 어느 분이 전문위원으로 교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하나의 우리의 예우나 큰 관심도 가지지, 앞으로 이 분들이 겉으로는 보좌를 하는 것 같이 하고 속으로는 냉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발전이나 크게 보면 구민 전체에 손실이 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한 번 적극 노력을 한 번 해 주세요.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먼저 지적을 해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고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금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의회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돌고 예산은 하나의 투쟁이라고 했는데 그런 점이 소홀하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다음 전문위원실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계상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무관, 주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봐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지만 아마 집행과정에서는 박위원님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직책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책에 따른 수당형식으로 주어져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되어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타구에서도 집행과정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어쨌든 집행과정에서 약간의 편차가 나더라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추가해서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이것이 예산편성된 금액이 편재 집행부서 국에 특수활동비하고 금액이 같은 것입니까? 그 기준을 맞춘 것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지금은 계상되어 있는 내용이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93년도 예산입니다. 현년도 예산에는 집행기관에는 국장의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의회사무국은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은 집행기관의 국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느냐 제가 의회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저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할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부청장하고 대등한 위치 아닙니까?
기광

이기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동위원님 !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것은 수정조치 되어야 되겠는데 가령 그럼 얼마로 수정해야 되겠느냐 얘기 해야 될 것같은데 내 생각에는 동래구의회하고 우리하고 거의 구세가 같으니까 동래구의회하고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그 문제는 나중에 뜻이 그렇다면 최진동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예, 박한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61「페이지」기타부대비, 구의원 한 사람에게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세미나같은 그런데 쓰는 돈이죠? 경주 세미나 같은데 쓰는 돈이죠? 작년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이 부문에...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박한성위원님 질의에 대한 기타부대비 의원 1인당 100만원씩 모두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타부대비 1인당 100만원씩 책정했을 때는 계획에 의해서 했을 것인데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작년도에 100만원으로 부대비를 올리라고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현년도 예산 편성지침에도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라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고 그 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타부대비 사용을 의장이 주관해서 모든 세미나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에서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의장의 자치활동, 우리 의원을 위한 활동계획을 세워서 하는 돈입니까?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매년...
한성

박한성위원

집행은 사무국에서 하는데 기타부대비란 성격 자체가 의장이 계획을 세워서 의장한테 결재를 받는 것이냐...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부대비를 위한 계획은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년간 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이냐, 의원님들을 모시고 1년간 계획을 수립합니다. 세미나도 들어가고 해외시찰도 있고 이러 등등의 경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외시찰 경비가 현년도에도 5,740만원입니다. 이것이 해외여행가는데 의원 1인당 200만원이 소요된다면 지금 140만원인데 부족되면 기타부대비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부대비를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업계힉에 따라서 부대비로 충당해서 집행될 수 있다’ 의원 세미나는 그렇게 되고 기타부대비 성격을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비의 성격은 1인당 연간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ㆍ도ㆍ군ㆍ구 공통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경비의성격은 ‘의원 개인에게 월액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상당한 금액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사무국에서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 이런 돈이 있기 때문에 보조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부대비 성격을 의장님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의장님에게 성격을 알리도록 보조는 해야 될 의무는 있죠? 작년에도 이 부문을 기타부대비가 있었는데 북용액이 생긴 것은 위 의회에서 전혀 그런 부문에 활용을 못햇다는 얘깁니다.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의장님한테 일일이 경비 항목 하나 하나를 어떻게 쓰셔야 된다고...
한성

박한성위원

다른 경비는 하나하나는 특별히 보고할 것은 없지만 우리 의원에게 할당되어 있는 기타부대비 의원 한 사람에게 100만원이 있다는 것은 의장에게 보고해서...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연간 사업비 계획이 세워져서 세미나 또는 해외 출장, 기타 타 시ㆍ도 의회 견학 등에 소요되도록 이렇게 일일이 그것은 보고가 되었고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작년도 불용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이 부문에...
태원

정태원의회사무국장

...
기광

이기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제안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식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2. 1994년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태흠위원 발의)
이태흠위원님께서 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운영위원회 이기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태흠위원입니다. 199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예산편성이 대체적으로 적정하나 정회시간중 계수조정작업 결과 여러 위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199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오니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착오 편성된 예산과목의 수정입니다. 의정활동, 여비 4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에 의사관리, 여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과목을 변경시키고자 하며, 둘째 사항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의회 자매결연 추진비가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음에도 누락되어 있는 바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과목에 자매결연추진비 4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세세항으로 의사운영관리 특수 활동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세세항으로 전문위원실 운영중 업무추진비가 겨우 100만원으로 총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900만원보다 약 5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타구와 비교 확인해 본 바로는 똑같은 항목으로 동래구는 총 1,400만원, 부산진구 800만원, 북구 700만원, 영도구 650만원, 서구 600만원이며, 구세가 가장 적은 영도구도 6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구에 비해 평균 약 50%정도에 미치고 있음은 올해에도 우리 사무국과 전문위원실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절약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부산에서 구의원이 비교적 많은 인원이 있는 우리 구의회 및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들이 많이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는 예산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보다 의사운영중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전문위원실 운영중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증액하여 900만원으로 하며, 다음 의정활동 보상금중의원 회의 참석여비, 의장, 부의장은 현지교통비 5,000원, 식비 1식당 3,660원, 총 8,660원으로 되어 있고 의원은 현지교통비 4,500원, 식비 3,500원, 총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에 나오시게 되면 자연히 하루를 의회에서 소비하게 되므로 1식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며 식비를 하루 3식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은 1일 1인당 여비 총액 1만6,000원, 의원은 1만5,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원 회의 참석여비 1,975만9,200원은 증액하여 총 3,702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61「페이지」, 보상금 당초예산 2억7,796만원에서 1,726만1,000원을 증액하여 보상금과목 예산을 2억9,522만1,000원으로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관리 일반운영비중 의회보 발간비 2,000만원을 의회보 발간에 1,000만원, 의회소식지 발간에 1,000만원으로 하여 산출기초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은 예산과목상 금액변동은 해당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94년도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착오 편성된 예산과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채택될 수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이기광위원장

이태흠위원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이태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태흠위원이 보고한대로 1994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있음

12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어제밤에 우리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다음 의장에게 제출하고 93년12월14일 개의되는 제4차 보노히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수송간사와 같이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장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여 채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감사의 목적이라든지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간 및 사무, 감사 실시 경과, 감사 일정 및 감사 장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에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의회 의정활동 홍보관계, 모범시민 등 표창을 비롯하여 사무국 운영과 기타 의회운영에 대해서 주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첫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회의록 발간에 있어서 회의록에 오자, 탈자가 발생하고 발언 내용이 누락된 사항 등을 시정 요구를 하였고 표창대상 선정에서 표창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것을 지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의회보고서 등에 사용하는 용어 표현의 부적정, 예를 들어서 ‘내방’을 ‘방문’으로 표현하는 등 그러한 사항 등을 지적하였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편성과 집행이 요망되며,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하라는 건의이고, 두 번째로는 국직제에 계가 1개 뿐인 것은 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적정치 못하므로 계를 증설할 것과 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이해서 반상회 회보 등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사항이 일반 주민에게 널리 홍보되도록 조치 요망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에서 감사의견은 의회사무국이란 신설 부서에서 집행기관과의 신분상 완전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성실하게 의회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예산절감시책 등에 솔선수범하여 각종 경상비를 최대한 아껴쓰고 있을 뿐 아니라 의회운영 계획이 일부를 제외하고 완벽하게 추진되는 등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나 의회수첩 2회제작, 회의록의 오자, 탈자 및 발언내용 누락 사항, , 일반 주민에 대한 홍보대책 미흡 등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특기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종료 시간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치 않은 관계로 타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특성상 성원이 되지않아 당초 계획 시각보다 1시간정도 늦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회의가 개의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써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당초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와 1994년도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1분 산회

기광

이기광출석위원

박남서 이태흠 최진동 박한성 손원익 정환모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